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20여억원의 세출예산 중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경상예산이 약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이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양춘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손동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근 부위원장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근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금년도 기정예산 2,047억 4,500만원 대비 150억 600만원이 증가한 2,552억 1,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억 6,900만원이 증가한 2,080억 1,7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51억 3,600만원 증가한 17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릉동 종합개발 계획수립용역비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건설, 도로시설물유지 보수공사비와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비에 각 1억원, 공원관리 위험수목 정비사업비에 800만원, 그리고 치수관리, 하수구조물보수공사비에 2,7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네 손동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고, 세출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쪽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회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먼저 예산규모 중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에서요. 마이너스 편성이 10억 이상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악 골프연습장은 지금 2006년도 내년도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인 2004년도 말경에는 2006년도에도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발생될 수입액의 50%를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을 감 조정해서 재정의 세입 운영에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감 조정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액편성 하셨는데 감액된 만큼은 위탁하는 것보다는 손해라는 그런 뜻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위탁줄 때 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수입액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골프연습장을 내년도부터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어떤 영업수익보다 크게 떨어진다거나 크게 상회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직영했을 경우에 총체적인 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며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이며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파악이 되고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별 이익이나 손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여야 될 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것 이외에 적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직영하도록 방침을 정한 이유는 그동안 골프 연습장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계속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골프연습장이 영업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쭉 해 오다보니까 소소한 비용발생 문제 또 폭설이라든가 그런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운영상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수익면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적어도 한번쯤은 구에서 직영을 해 봐 가지고 실태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파악도 해 보고 수입상황도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해서 한번쯤은 직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계속 구에서 직영할 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판단이 되어서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봤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골프연습장을 실제로 운영을 해서 인원이 얼마면 되는지 또 보수 수리는 몇 년에 한번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알 필요가 있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태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85쪽 중간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85쪽 중간에 보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 부담금에 대해서는 선거일전 24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준비 및 실비경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할 계도비, 홍보비 및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일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86 쪽 중간경영기획과 소관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부터 88쪽 중간 기관운영 경상예산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소관으로 89쪽 상단 내무행정 소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91쪽 중간 인사관리 기타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89쪽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산하 소속예비군이 약 3만 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제들이 예비군 교장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장비들이 열악하고 각종 훈련장구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인근 57사단 관할에 주변 7개 구청이 이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구와 보조를 맞춰서 최다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정규모의 형편상 3,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예비군훈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57사단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 예비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 57사단에 대한 예비군에 관련된 장비들을 지원도 하고요. 각 동대 분부에 컴퓨터 같은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컴퓨터 지원하는데 960만원도 여기 내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나름대로 포괄비성 경비처럼 해서 사단을 통해서 동대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동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예산지원이 사단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지 않게 그렇게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동대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방위협의회 매체에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컴퓨터를 한번 동원해 줘도 보통 4년 정도가 가장 길다 생각하면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할 입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따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각 동에 8대 들어 갑니까? 컴퓨터가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이 동대 컴퓨터가 8대 정도가 노후장비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지원보다는 동대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과목 같은 것도 구체화시켜서 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단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단은 구체적으로 얼마 우리 동 단위는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줘야 동 단위 예비군내에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사단으로 다 준다면 사단에 눈치봐서 그것을 받아다 쓰면 동 예비중대는 재정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열악해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지원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방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검토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우리 군인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당연히 국방비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향토예비군에 관한 우리 구민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소속 예비군들이 약 3만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명시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물자를 지원하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부대와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사단 내 예비군과 관련된 훈련시설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럼 동사무소를 신축해 가지고 예비군사무실을 내주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면 새로 신축한 예비군사무실에는 새로운 집기를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 청사 신축관계에 의한 예비군 동대본부지원은 업무소관은 자치행정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군 동대장들 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그러한 요구사항들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지금 까지 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사실상 큰 지원이 없었던 것만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동대에서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 청사 신축할 때 각종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동대 본부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하도록, 물론 법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예비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예산편성 나름대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소모품 수준에 방탄헬멧이라든지 쌍안경같은 것은 경상보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편성을 했고요. 시설로써 자본에 형성되는 그러한 관련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엠프라든지 탄약분배 차양대 같은 것은 그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상 자본보조로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각 동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북구내에 있는 부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57사단이 인근구의 7개구의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받는 시설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대본부에는 컴퓨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 과목 속에는 960만원이 내부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동 예비군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선1동에 산지 한 35년 정도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이 잘됐습니다. 인원도 많을 적에는 한 40여명 되고 보통은 30여명 이쪽, 저쪽 회원들이 되어 가지고 또 동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터도 새로 사 주고 또 훈련 가면 식비도 보조해 주고 그 이외에도 지원을 전화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잘 됐는데 근래 몇 년 정도는 물론 생활이 다 어려워서 그렇겠습니다만 회비도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 40명 되든 인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평균 10만원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12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삼선1동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왜 삼선1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은 내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삼선1동 경우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 보면 방위협의회가 없는 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갈겠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동네주민들이 지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 구 방위협의회도 옛날보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들의 회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기관장인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으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지원하듯이 과거에는 사실상 군부대 지원 특히 예비군과 관련된 지원은 자치단체에서는 전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방위협의회 회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왔던 것이 실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방위협의회 회비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산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91쪽 하단 동 행정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92쪽 하단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91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운전보조원 노임이 있는데 운전보조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운전보조원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보조원은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성북구이동도서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던 상용인부를 2003년 1월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배치해서 지금 현재 월곡4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보조원인데 운전을 직접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동에 행정차량이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행정차량 운전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운전하는 사람들 보고 운전보조원이라고 합니까? 기능직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기능직이 아니고 상용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정식 기능직 공으로 배치된 동도 있고 상용인부로 배치된 동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대부분 다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이 분만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몇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한 명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상용운전보조원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까? 딱 한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앞으로는 기능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딱 한 명을 가지고 여기다가 추경에 넣는 것은 조금 체계가 안 맞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것에 대해 보충질문 드릴게요. 연봉이 3,144만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이것은 2004년도 기준해서요.
○위원장 양춘화 그러니까 2004년도 기준인데 추가로 239만원을 추가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이것은 임금협약에 의해서 추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한 사람 인건비라면서요. 그 사람하고 협약해서 이것이 올라갔으니까 더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한 2005년도 인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93쪽 하단 민원실 운영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부터 9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쪽 상단에 용역비 부분에서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양춘화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적부가 저희 성북구에는 총 21만 9천 가에 69만 6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사업을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3억 4,000이 필요한데 금년 본예산에 1억 7,000이 있었고요. 그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3억 4,000을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연간예산 내년 2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추경에 편성해 주면 작업에는 무리가 없다 해서 추경으로써 1억 5,000이 돼서 내년 2월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는 제적부 등본을 떼는데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산화가 되면 한 1분내지 2분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성북구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는 성신여대와 성북구청과 길음역과 고대역과 고대 안암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1개 종류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증명원 등 해서 11개 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 7월까지 2,700건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하루에 평균 발급건수를 보면 약 3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2대를 했는데 주민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2대에서 1대로 줄였고요. 1대도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설치를 안 할 예정인데요. 지금 성북구가 5대가 있는데 저희구가 설치 대수 많은 데로 따지면 저희가 여섯 번째 구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1대내지 2대 물론 61대가 강남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감액을 하려다가 1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두고 봐서 하려고 1대만 감액을 했고요. 현재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한 그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제가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필요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주 5일 근무가 되어서 혹시 더 많이 늘어날까하고 7월 분석을 해 봤더니 그 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제 3월보다는 7 월이 발급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1대만 감 배정을 하고 1대는 하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더 설치보다는 현상유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이 고장이 엄청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오라 해서 A/S를 받는데 거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심지어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자기들이 설치된 것을 너무 고장이 자주 일어나니까 위치를 바꾸어 달라해 가지고 우리가 길음역으로 다시 위치를 바꿨습니다. 7월에요. 현재에는 더 확대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1대만 예산 갖고 있는데요. 한 3개월 두고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선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1대가 하루 평균 3건 정도 발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2,400만원이고요. 1대를 1년 유지하는데 3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손동근위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 놓으면 휴무하는 날 하는 것만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은 같은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구청 같은 데는 안 해도 되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그런데 구청도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6시까지 근무하니꺼 그 후에 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민원발급기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위변조가 심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방송에 난 것은 전자정부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나 지자체에서는 아무 관리하는데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행자부에서 한 것이고 대법원 등기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하고요. 그것은 또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21개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발급기로 해서하기 때문에 완전 시스템이 틀립니다.
○위원장 양춘화 인터넷으로 해서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요.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99쪽 중간 문화홍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101쪽 중간 예비비 기타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9쪽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부분에서 전문직 비디오촬영 연봉이 작년대비해서 거의 배로 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전직이 상용인부였습니다. 상용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마급 9급 초임 호봉으로 작년에 채용을 했고, 해가 거듭 넘어가면서 당초에 상용인부로 있을 때 받은 임금정도는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임금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연봉 책정을 할 때에 전년도 상용인부임을 받은 만큼의 임금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액수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임금인상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상용인부로 있었을 때도 비디오 촬영을 하시던 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당시에는 비디오촬영을 보조를 했었죠.
○위원장 양춘화 보조로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내에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계획 하에 인터넷 방송전문촬영기사를 모집을 해서 그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성락원 보수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 2월분까지 작년도, 올해 계속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락원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락원에 대한 보수, 정비 예산이 전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봐도 편성했다가 반환금으로 되어 있다가 또 편성했다가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지원이 한번에 예산지원이 안 되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정비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몇 개 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다년도에 걸쳐서 정비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서 올해는 총괄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비에서도 그런 용역비를 지원해 주시오. 해 가지고 올해 용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용역이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어느 년도에 끝날 것인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국비에서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몇 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용역이 끝나면 한꺼번에 지원해서 마무리를 해 주실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도 저희들 요청사항인데요. 국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한번에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는 국비지원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동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락원 보수정비사업 외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이 있죠?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조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전통사찰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비 부담이 20%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보수정비를 합니다.
우리 적조사하고 정법사가 대웅전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적조사하고 정법사에서 올해 우리 자체내에서 20%의 자비부담해서 보수정비를 할테니까 국비, 시비, 구비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부하고 시에서 검토한 결과 보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국비 40%, 시비 20%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 구비도 20% 정도는 지원해서 전통사찰을 보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북악스카이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정릉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능과 산책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도 산책로를 한번 산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능이거든요. 정릉은 또 출입이 유료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책로는 자유롭게 아무나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인데 정릉은 유료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 연계가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 유료가 되고 유료로 들어갔던 사람이 무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화재청하고 협조관계에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55쪽 중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소조정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원응연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내에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으뜸교육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길음뉴타운 지역내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고 저희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있는 6개 교의 자립형사립고가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평가해 가지고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를 9월, 10월중에 당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가 늦고 있는데요. 자립형사립고가 좋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확대 운영할 정책이 결정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의 교육감이 두 곳 이상은 자립고를 설립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자립형사립고가 설립이 가능하면 서울시 뉴타운 본부장도 우리 길음뉴타운하고 은평뉴타운에 제일 먼저 자립형 사립고 2곳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에도 보면 자립형 사립고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하고 자치위원장들하고. 아마 오늘 자치위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예. 내일 오후 2시에, 당초는 수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정돼 가지고 내일 2시에 구청에서 만나셔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에게 자립형사립고유치촉구문을 전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6개교를 시범관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립형사립고가 좋게 평가돼가지고 자립형사립고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지역에 2곳 정도는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본부장이 길음뉴타운 하고 은평뉴타운에 우선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 부지로 4,150평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 자리는 지금 재개발할 구역내에 학교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아직 헐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예. 아직 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것이 뉴타운 8지구내에 학교부지로 이미 한 4,500평이 내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춘화 저도 교육단장님 만나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대부고 이전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서울사대부고가 저희 구에서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에 서라벌고등학교도 타지역으로 가고 그것이 유일한 명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 관악캠퍼스 앞으로 오도록 관악구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옮겨 가는 것을 인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에서 옮겨갈 자리가 공원인데 2만평을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8월달에 올렸었는데 보류되어 가지고 10월에 다시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구민의 뜻에 따라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행정관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관리국 심사와 마찬가지로 세입은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고 세출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쪽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난 우리 6월 1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종합부동산세 20% 감면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임시회 때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세입부분에서 얼마나 감소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 23억 정도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세무1과에서 63억 8,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억 플러스하면 약 86억 정도가 감소가 되나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 2과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94쪽 하단 세무행정 세무1관리 예비비 등 기타부터 96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143쪽 중간 지적관리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지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별도문제인데 얼마 전에 우편물로 지적과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개인분할 등기인가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라고 한시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 기간이 내년 말일까지인데 저희 관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적용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1,293인이 있는데 이 분들이 특례법을 한시법이 시행중인 것을 모르실까봐 구청에서 법 시행기간 내에 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고 드린 사항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 1,293명한테 전부 우편물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보면 3인 이상의 공유지분자의 각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과에서 제출하면 개인분할 등기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서로가 어떤 감정의 문제로 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분할하고 싶은데,
○지적과장 임재훈 개별적으로 공유자 3 인이 분할에 전부 합의를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서 분할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하는 한 사람도 사유토지를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반대가 있으면 공유토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현행 어떤 한시법에 의해서 분할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유물분할 청구를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소송의 방법 아까 말씀드린 공유분할 청구소송에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발지역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에 보면 공유지분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재개발지구는 사실상 공유토지가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이것을 각자의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을 받고 아파트 나중에 사업준공 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는 공유토지라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안받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감종위원 재개발지역에서는 구태여 개인분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사실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형의 질문이 되겠는요. 우리 삼선 1동의 한성대학교 진입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거기가 인도가 없는 2차선이 채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으로 하고 인도까지 해서 약 6미터를 넓힐 계획으로 이미 구에서 공람공고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그은 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긋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지분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큰 땅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 공유지분이 있어요. 물론 건물은 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건물은 지분이 개개인에게 등기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땅은 개개인에게 되어 있지 않고 아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한성대 입구에 6미터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개설을 어느 쪽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주민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가 있고 약간 주민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사실상 어느 선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정을 어느 쪽으로 한다고 해서 지적분할이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적 분할은 공유지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지적분할을 대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법에 별도로 대리 신청권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분이 있는 부분을 지적 분할하고 등기정리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이 어느 쪽으로 구획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판단하고 그 도시계획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적분할하고 그런 부분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판단은 저희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 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해서 도시계획선을 지정하겠죠.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공유지분이었을 적에 공유지분쪽으로 만약에 도로가 나려고 한다면 어떤 장애가 있느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분할 신청을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안하고 그 소유자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계획선은 소유주들한테 그 신청권한을 법에서 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지적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말고 공유지분에 사는 분들이 나는 토지 분할을 내가 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 소유자만 합의된다면 지적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양춘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5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세입은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 하시고 세출은 쪽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20만원이 잡혔는데 명예감시원도 급료를 줍니까? 봉사요원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생파트에는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명예공중위생이거든요.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민간인들이 자진해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실비조로 예산을 3만원씩 올렸습니다.
○홍성배위원 식품감시원
○환경위생과장 김혁 명예식품감시원도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명예자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3만원씩 들어가는데, 명예면 봉사를 해야지 명예가 되는 거지 급료를 3만원씩 받아가며 명예직까지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를 들면 명예식품감시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야간에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같이 참여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어요. 지도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돼야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면 명예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명예라고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것은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쓴 공통언어입니다.
○홍성배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자료 2페이지에 세입부터 심사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산책로를 여기에 하지 않고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개운산에 한 집행잔액
○윤만환위원 언제 끝났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004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처음에 2억 편성을 해 가지 나중에 또 1억 8천 정도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미리 조성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안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집행잔액은 입찰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액결정되는 경우는 왜 지금 국고보조금이 경정을 해서 감액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경로연금 감액결정이 많은데 그 감액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세입 세출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양춘화 세입, 가정복지과 중간에 있죠. 자료 중간에요. 2페이지 가정복지과 중간에 국고보조금 경정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시설운영비하고 결식아동급식비하고 노인건강진단비 국고 보조금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니까 비율대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육시설은 1년 운영하다보면 보육료가 그만큼 지원이 준다든지 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하면 그 보육시설을 충분히 기능을 보강해서 해야 되는데 감액결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쓰고 남은 것이 거든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을 충분히 보육시설기능보강할 때 좀 더 잘해서 그때 국비나 시비가 보조됐을 때 다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다 썼는데도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 양춘화 과장님! 국고보조금 경정에서 보육료지원하고 보육시설기능보강비, 경로연금 전체가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예산배정을 본예산에 얼마나 하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통 국비, 시비, 구비가 20대, 40대, 40인데요.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기능보강비하면 어떤 보육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설을 보강하는 것인데 국비나 시비가 충분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 보강됐다고 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것을 충분히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남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어린이집을 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운영비는 여성부에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가내시액을 보내왔는데 좀 과다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됐고요. 보육시설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심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부에서 본심어린이집 자체가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성부에다 예산신청을 금년에 했더니 여성부에서 현장방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보육료지원하면 한 보육기관에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 20명, 30명 고정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어서 정원 예산이 내려와서 현원에 줘 가지고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능보강비라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해 줬어야 하는데도 남아 있다는 자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시설 기능보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안 하게 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게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명목을 만들어놔서 그 명목에서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할 때 경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산을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사업을 폐지하고 그만큼 편성된 예산을 없애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없애는 것이 경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고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하는데
○송대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가 총 10억이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처럼 3억 2,300만원을 경정해서 다시 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억 5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치면 10억에서 6억 5천만원은 쓰고 3억 5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3억 5천만원을 까는 것이 자체가 이 세입에서 까는 것 아닙니까? 전에 10억을 잡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경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금액 자체가 10억이 5억으로 바뀌었다든지 금액이 바뀌니까, 경정이라는 말이 고친다는 거죠. 금액을 고친 거죠.
○송대식위원 금액을 고친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 나머지 부분 액을 세목을 바꾸든 과목을 바꾸든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경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금액을 고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금액만 고치는 것이 경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보강비 금액이 경정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금액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새로운 비목도 만들고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치는 거죠.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정이라 함은 어떤 세목을 만들어놨을 때 세목 자체 금액이 모자라거나 남아서 그것을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 경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경정이라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안 쓰고 까내는 거잖아요. 까 낸 상태가 세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쓸 명목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에 반납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털어내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새로운 예산이 생기는 거죠. 생기면 구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돈 쓰고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맞추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남은 금액을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금액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관항목 세항 세세항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경정자체는.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가 다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으로 왔더라도 꼭 완전히 이 목적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주면서 이런 데 쓰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경우에 체육대회 예산을 그 과목에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경정해서 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관 항목이 다 바뀌는 겁니다. 딱 지정해서 쓸 때도 있겠지만 다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원이면 3천만원 어디가고, 2천만원 어디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니겠어요? 돈과 금액과 관항목 세세항 세목이 다 바뀐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춘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송대식위원 예산 심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정해서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쓸 항목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런데 그것보다도 과장님이 국고보조금 경정하고 시도비보조금 경정을 전체 합치면 3억 6천만원이 되거든요. 이것 부분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경로연금 3군데를 통합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 얼마가 남아서 그런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예산서에 나오고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합해 가지고 요약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이것은 세출에서 다룹시다.
○유흥선위원 물론 추경이니까 예산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잡았으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것을 용역하려고 이렇게 잡아놨는지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이랬는데 지금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면 하면, 지금 동네 보면 놀이터 공원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양춘화 위원님, 지금 세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자꾸 세출을 질문하시거든요. 먼저 세입을 정리합시다.
자료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세입을 정리를 안했는데 자꾸 세출이 나오니까 세입부터 정리를 합시다. 세입에 대해서 자료 2쪽 있죠. 아까 전원배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거기에서 세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 저희가 1년에 총 이렇게 해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거둬들이는 것이 사무실 몇 개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벤처지원창업센터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시설수는 24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 있는 공실이 4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20개 업체가 22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6월까지는 평당 5,000원 정도 했습니다. 평당 5,000원으로 하고요. 관리비는 월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오물수거료라든가 무슨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그것도 월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3,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금액이 원래는 시설사용료는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3,000원 인상하다보니까 연 1,700만원 정도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는 당초에 4,500만원 정도였는데 증액된 것이 약 280만원 정도 그래서 약 1,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7월 1일부터 더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요건이 벤처야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꼭 벤처라고는 하지 않고요. 자격요건은 실제 기술이 있는 업체라든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성대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송대식위원 세출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성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성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를 가지고 한성대하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원래 창업초기 부터 한성대하고 한 3년 계약으로 해서 했거든요. 거기에 연장되어 나오다가 사실상 한성대에서 고생도 초창기에 많이 했고 또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꼭 한성대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벤처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관내에서는 고대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직접하고 있는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내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성대에다 재계약을 한 것이죠.
○송대식위원 아무래도 그쪽에서 돈을 얼마, 500만원 6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 동안에 매년 한 4, ~ 5,000만원 정도로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요. 금년부터 한성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학교예산을 갖다가 지원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중기청 예산 4,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관리비도 과거 오래전에 책정된 것이고, 사용료도 오래 전에 책정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송대식위원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공실이 4개 정도 남아 있다면 사실 꼭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맞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안이기는 하겠지만, 전세를 1,000만원으로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700만원 짜리가 있는데 1,000만원 짜리를 고집하면서 사람을 안들이면 그만큼 달마다. 손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왜 꼭 벤처여야 만 하느냐, 물론 사용용도가 벤처이기는 하겠지만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게 임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지고 지금 4,8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500만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꼭 벤처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지정할 때 벤처업체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벤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예산이 중단이 됩니다. 벤처보육센터 지정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갖다 쓴 예산도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금 현재 매년 공실이 생긴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입주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너무나 수준미달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 또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빈방이 있으니까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아무 업체나 집어넣을 수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 전망있는 업체를 집어 넣어야 그나마 우리 성북구 벤처창업센터가 잘 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공실이 2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오래전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상반기에 퇴실시킨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수준 미달된 업체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고,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것은 수준이 되는 업체가 신청만 하면 심사해 가지고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을 부분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쪽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인 118쪽 하단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아까 하던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 의사일진행 발언 있는데요. 우리가 쪽별 심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넘어 가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자료를 해 준 세출자료를 가지고 과별로 넘어 가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면 처음에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있는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런 형식으로 넘어 가면서 하면 맨 마지막에 세출이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쪽별을 원칙으로 하시고 세출부분에서 참고로 환경위생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그것이 낫다가 보거든요.
○유흥선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와있으니까 과연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가 이것도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자료준 것을 보면 아까 세입 다음에 세출인데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 질문하려고 하니까 세출까지 넘어 가서 하자고 했다가 지금 세출을 조금 전에 질문했기 때문 그것을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서 자료는 쪽별로 넘어 가시면서 여기에 부분별로 세출에 정리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해야죠.
○윤이순위원 위원님들이 과별이 편하신가 봐요. 과별로 하세요.
○위원장 양춘화 과별로 세출자료 빼 준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먼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자료해 주신 3쪽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 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용역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 사회복지시설 또 자연봉사활동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용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셨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저희 구청에서 2006년 상반기까지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사전조사로 하는 용역실시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출기초는 주로 조사원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분석비, 유인물비등으로 해서 4,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44,200원 그 다음에 중식비는 1회에 4,000원씩 해서 저희가 30명 한 달 22일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1일 1,600원씩 22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등 합해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우리 복지과장한테 듣고자 하느냐면 지금 현재 돈은 다 책정되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동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쌈지공원 이런데 보면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동네 젊은 부녀자들이 지나다니지 못해요. 또 안암동 같은 경우 밤에 추우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해요. 안에서 잠자고 변기위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돈이 들어가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든 우리 직원이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철저하게 노숙자들을 어디다가 다른 데 어디로 가도록 만들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나가니까, 돈만 지원되니까 진짜 이런 데 대해서 써 줄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봐도 심지어 IMF 때보다 더 노숙자 수가 늘어 가지고 지금 4,000 몇 백명이라고 그런 자료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든지 우리 공중변소라든지 그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장소를 근접도 못하게 불안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보호시설에 보낸다든지 선도를 한다든지 해 왓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것으로도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갖다 놓으면 다시 오고 그런 악순환인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설득을 강화하고 해서 그 사람들 보호시설에 입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순찰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전화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근절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물며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하면 동네 유부녀들이 밤에 가면 옆구리 푹 찌르면서 “돈”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불안해 가지고 밤이 되면 거기 지나기를 걱정을 해 가지고 누구하나 자기 남편이라든지 누구를 대동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다른 거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노숙자들은 계속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불을 꺼야죠. 본위원은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경찰청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둔다든지 이래야지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공원이다. 뭐다. 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텐데 지금 시민이 사용하지 않고 불량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서 세수나 합니까?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 아가씨들 옆구리 푹 찌르면서 “돈”, 이것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욕을 하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보면 월곡1동 단체사무실보수비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단체사무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단체사무실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1동에 동사무소 옆에 전에 농산물 판매센터 옆에 있는 건물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수는 해서 들어갔는데 그 해 여름을 나면서 지붕이 새고 그 옆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지붕의 지장물 철거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 단체사무실에 장애인단체들이 다 들어 가 있고 지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표기를 장애인단체사무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단체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요. 주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장애인회관 월곡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상월동쪽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천만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어디다 용역을 주겠다는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건축을 할 때 용역 한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서, 저도 구의원 되고 나서 용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용역 할 돈으로 집을 짓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해서 4천만원, 과장님 제가 알아듣게 무엇을 용역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역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욕구가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의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파악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면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어떤 것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용역비를 구의원들 주시면 돼요. 구의원들한데테 설문지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슨 얘기냐면 29개동 구의원님들이 사실 더 많이 경로당 다니고, 더 많이 주민 소외계층 다니고, 그 소외계층한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면서 내 동네, 남의 동네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거든요. 실제 이 용역비 자체가 조금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4천만원이 아까울 정도예요. 안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면도 있지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물론 거기에 구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용역줄 때 어떤 항목으로 할 것인가는 대표협의체는 협의를 하겠지만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뭐가 부족한 것인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뭐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라든지 또 참여 전문가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번 욕구조사가 정확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방금 송대식위원 말씀 같이 구의원들은 회기가 없을 때는 주로 동네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거든요. 우리 일과가 주민들하고 늘 만나면서 어떤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일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현재 왜 용역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됐느냐면 2004년도 용역비를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해 봤어요. 40억이 넘어가 버려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적은데 그 40억을 다른 데다 쓴다고 하면, 물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배를 효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용역의 내역을 보면 전혀 사업조차 시행도 안 해 보고 용역만 나간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도 많고, 또 무슨 리모델링이다, 무슨 수리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는 감사원감사, 본청감사 이것이 두려워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주면 그 돈을 다 안 쓰고도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입찰로 해서 주니까 꼼짝도 못하고 구의원들이 각 동네 일하는 공사장에 많이 나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서 구의원들이 공사를 잘 못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다 그렇다고 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구의원들은 방금 송대식위원 말씀과 같이 구의원들을 앞세워서 한다면 공사도 안전하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선택의 지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뗄려야 뗄 수 없는 우리 구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접해서 같이 지혜를 가지고 의논한다면 이런 돈 아끼면서도 효율성있게 행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은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뭐냐면 지금까지는 복지를 우리 행정관청에서만 주관적으로 해 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복지를 민관합동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 모든 복지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행정관청 뿐 아니고 민이나 관이나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나 총체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복지사업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북의 복지자원이나 복지욕구나 해야 할 대상자나 이런 총괄적인 일제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조사가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이 그냥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중구난방으로 복지를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총체적인 민관합동의 복지를 시행하는 단계로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런 현황이라든지 복지욕구라든지 복지대상이라든지 복지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인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히 복지욕구조사 및 복지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복지 10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정릉복지관에서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북의 복지욕구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개념의 복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 만들어 놓고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전반적인 자원에 대한 실세파악을 해서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용역이 너무 남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해 가지고 39억 이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추가로 계속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송대식위원 지금 그 후로 수요자가 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이후에 생긴 수급자 때문에 추경이 생긴 겁니까?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본 예산에 총 어느 정도였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서 이만큼 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월 평균 6,098명입니다. 1월말 현재는 5,413명이었고 지금 7월말 현재는 6,100명으로 월평균 6,098명이거든요. 매월 2.14%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점점 기준을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정진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진만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나 확산을 위해서 건축허가할 적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서울시 지체장애인 연합회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천만원이 보조되고 거기에 50% 구비를 확보해서 편의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500만원만 이번에 책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로 장애인편익시설 확충이나 독려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안에다 지원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예산책정된 것이 3억 6천만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존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장애인편의시설센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신규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진만위원 129쪽 예산서 보면 기존예산이 있고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3억6,975만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장애인회관 건축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만위원 3억 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지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총액이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는 이번에 신규사업이라 시비 천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 3억 6,900만원의 내역은 앞에 있는 예산서를 봐야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증감에 이것이 신규사업이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항목이 목항에 보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3억 6,900만원에 관한 것은 먼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는 월곡1동 단체사무실보조 해 가지고 제로로 시작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요. 그 3억 5,300만원에 관한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그다음에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장애인무료셔틀버스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3억 6,900이 됐네요. 같은 민간이전 항목이 같다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편의시설은 이번에 신규예산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센터가 작년인가 올해 조례 통과됐던 것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정진만위원 조례안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에서 내려오면서 구도 편의시설센터를 운영하라면서 시비 천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구비하고 같이 센터를 운영하라고
○정진만위원 이 돈 가지고 무슨 센터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센터를 설치하라고.
○정진만위원 이 돈 가지고 뭘 하라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인건비 하는데 시비 천만원 주니까 구비 합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진만위원 다시, 아까 하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안 됐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처음하는 겁니다.
○정진만위원 처음 되고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예산이 되는 대로 10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조례는 없고요. 시에서 내려왔죠.
○정진만위원 돈이 내려왔는데 지침이나 근거는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에서 내려왔죠.
○정진만위원 어떻게 하라는 근거는 다 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월곡1동 단체사무실 보수 2천만원에다 자산취득비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인데요.
○윤만환위원 150만원은 책상만 산다는 겁니까? 컴퓨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컴퓨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옛날에 쓰던 것을 갖다놔가지고 도저히 책상으로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0만원을 책정해서 책상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성북구에 총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6천명이 넘습니다.
○윤만환위원 6천명이 넘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지만 지금 항간에 신문지상이나 봤을 때 정말 저 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느냐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이 받지 않아야 될 분이 받는 분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그런 사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책정할 당시에는 본인이 재산이 없다고 상담해서 책정해 놓고 저희가 그 후에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저희 사례가 2003년에 책정한 사람을 2004년 초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이 분이 한 1억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할머니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다시 통장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옛날에 못 받은 돈을 받았다 해서 책정을 중지했고, 그동안 수급받은 400만원 정도 할머니한테 나간 것이 있어서 그 돈을 환수를 한 사례가 한 건이 있었고요. 책정 당시에는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우선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후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급자로 지정을 할 때 모든 조사를 금융에서부터 조사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조사를 다 못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증빙서류를 보고 일단 책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개중에 저희가 한 건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 내가지고 했을 때 정말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죠. 그대로 아무 것도 없으면 좋은데 반환할 정도가 안 됐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조회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반환을 할지 안할지는 그 사람의 형편을 봐가지고 정하는 것이지 다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한 건 있었어요.
○윤만환위원 한번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계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계속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형편이 좀 나아졌다 하면 얼른 중지하죠.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대로 이 달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일체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매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매년 한번씩 일제 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사회복지담당이 가서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중지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는 연 1회하고요, 그리고 임시로 한다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단기별로 조사를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는 한 명밖에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줘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데 정말 아무렇지 않은 조그마한 것이 걸려가지고 못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경우가 많죠.
○윤만환위원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다른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분은 일단 120%안에 들어오면 차상위계층으로 구호를 해 드리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못해 드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을 해서 구호를 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결연을 해 드린다든지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을 하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엇,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같이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돈을 온라인으로 입금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양육비라든지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자녀 같은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의료비 급여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라든지 사회단체 공동모금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보장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각 동사무소에 현수막 걸어 가지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이 아까 윤만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어려운 분들 다음 가는 세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한 것 있죠?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긴급서민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집이 또 경매에 넘어 가서 거리에 내몰릴 형편이 됐다든지 하는 분들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누구라도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복지담당이 가정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긴급지원은 4인 기준해서 45만 2,000원까지 저희가 3개월까지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차상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그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받고요. 차상위층중에도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어저께까지는 괜찮게 살았는데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분은 긴급구호라고 해서 3개월까지 저희가 재산하고 상관없이 현 상태가 어려우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4억원이 연말까지 2억이 내려오고 내년 초에 2억이 내려 올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또 떨어지면 곤란하겠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상위법에 적용되는 어려운 소득자들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확대해서 실시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서류를 다 완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서류는 다 완비를 해야 되고 준비가 좀 늦는다는 것이죠.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금융조회가 늦더라도 만약의 사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진짜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전에 있었던 데서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생활자들이 죄송하지만 무지 많이 속여요. 그 사람들 민원 들어보면 거의 90%가 거짓말이고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좀 늦더라도 욕을 먹고 맨날 싸우더라도 완벽하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완전히 처리가 안됐는데, 서류상은 됐더라도 실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될 경우 진짜 큰 문제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안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까지 업무과정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재산조회를 안해 가지고 책정했다고 금융조회를 다하고 오니까 재산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다시 서류상 완벽하면 됩니까? 실사를 하고 하는 형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원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하다보니까 금융조회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정진만위원 처리를 안 해 줘야 정상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그렇지가 안거든요.
○정진만위원 그렇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사실은 안 해 줘야 정상이죠.
○송대식위원 한 달 정도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4 00만원 환급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금융신고를 떼러가면 말씀대로 15일 이내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안에는 온다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왔는데 그것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1년이라는 돈을 그냥 가서 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내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책정할 당시에는 예금이 없었다가 그 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성북구는 한 건밖에 안 걸렸는데 이번 국감에서 3,000명인가 걸렸거든요. 거의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는 생보자들하고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노원에 있을 때는 2,600세대하고 어울렸는데 사실 가관입니다. 저도 다 알고 있고 저도요. 숙박까지도 싹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상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 가는데, 그대신 실사는 완벽하게 하더라, 일단 서류상은 완벽해야 되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같으면 와서 별짓 다해요. 솔직히 그래도 버티더라고요. 왜 버티느냐 했더니 나중에 뒤통수 자기가 맞는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계기에 성북구는 다행이지만 그런 맹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늦더라도 실사가 완벽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수요가 늘고 수법들이 전달이 됩니다. 저도 몇 군데 민원 들어오면 미리 물어 보거든요. 그러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많이 커트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저도 질문드릴게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15일 만에 지정이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예금조회기간이 너무 짧다면 각 구청에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들이 이것을 조회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의견서라도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금융기관에요?
○위원장 양춘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15일만에 접수하면 바로 15일만에 처리하라, 법적으로 기간이 1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조사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안 되느냐 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쳐나가셔야 지 실사도 안해 보시고 그냥 지정해 놨다가 아니면 다시 받고 이런 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의 애로가 그런 것인데요. 조회안하고 이렇게 해 주고 가다가 조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이 한 건이 있었던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의 다는 완벽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조회가 어려운 것은 15 일 동안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기간연장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사회복지과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전체 이 두 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에서 35.8%이고 전체 예산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복지예산이 한 30% 될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저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증가냐 하면 앞으로 10, 20년 정도 가면 한 전체 예산에서 50%가 넘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 섞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이태호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제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그 사람에게 지원을 안 해 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든가 또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활동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생활기초수급자에서 제외를 하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적어도 신체가 허약하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굶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는 아주 세밀한 지도가 필요치 않겠는가. 왜냐 하면 나이하고 그 사람이 서류만 제출하면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받게 되고 또 나이가 적어서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좋으신 지적이시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배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장위주정책하고 분배정책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 성장잠재력까지 없어져 가지고 영영 앞으로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각성들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분류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동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용역에서 복지자원이라 하면 무엇을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복지자원이죠. 그러니까 복지수요자는 누가 있고 또 복지를 해줄만한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디있고, 이런 총체적인 거죠.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복지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합해서 복지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차피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이 설문에 응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아리랑 고개 오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 장애인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네모난 판넬로 해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거기다 낡은 의자를 갖다놓고 거기다 판넬을 세워놨어요. 장애자 의자 그래놓고 장애자 셔틀버스 승차대기용 9시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만 자꾸 용역비 들여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장애자들이 승강에 와서 앉아 있기 불편하면 그 의자를 갖다놓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부터 저는 구청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장애자셔틀버스가 서는 승강장은 정말로 장애자분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대기시간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의자를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이 복지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유아복지 부분인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구립, 민간, 가정해 가지고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체부자유나 정신박약아 보육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특정 시각장애인 어린이집이다 이런 것은 없고 장애인이 들어가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개나 있어요? 지체부자유라든가 시각장애, 정신박약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장애인으로, 그러면 몇 개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립어린이집 3군데, 민간어린이집이 2군데 있는데 장애인 겸용 어린이집.
○이감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얼마 전에 성북관내에 있는 주민입니다. 자기 아이가 4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정신박약아죠. 이 아이를 보육기관에 넣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직원 이름을 확인을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없어서 태릉 쪽인가 노원구 쪽에 한 기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소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지정을 해 놓는데 정신박약아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는 못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민간 합쳐서 250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 관내에 보면 지체부자유나 정신박약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정말 불행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기관정도는 구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앞으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많이 증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장애인시설이 되면 또 장애인시설로 지정되면 거기 장애인 어린이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보강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이감종위원 지체하고 정신박약하고 틀리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정신박약아인데 3살, 4살짜리를 일반 보육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아이 부모들은 정신이상자 어린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내에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을 우리 구 차원보다 정책적으로 장애인특수학교 이런 데서 아동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에서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은 계속 증설해 가고 있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시설을 확보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린 정신장애자는 교육시킬 기관이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일반 지체장애인 이런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정신박약아와 같은 경우 특수할 것 같습니다. 일반 아동하고 같이 교육하기는 적당치 않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그런 데서 같이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말 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책임하신 답변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신박약아는 우리 관내에 대충 몇 명이나 되죠? 파악된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정신박약아 차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는데.
○이감종위원 어쨌든 유아시설이니까 할 수 있는 문제죠. 사설이나 구립이나 무려 250개 가까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멸시를 받고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기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복지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장애아동도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하반기에 한 2개 정도 어린이집에 그런 장애아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아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그런 특수아동 교육이나 치료나 그런 공간이 생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은 예산편성의 우선원칙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큰 주제를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난감한데요. 우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생스러운 사람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면 복지에 관계되면 일단 1순위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은 아니고 여건을 봐서 해주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예산편성했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될 것 같고 또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타당성도 잘 맞지도 않고 산출근거도 맞지 않아서 감액이 자꾸 되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의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주안점을 둬서 타당성내지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윤만환위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한다는데 어디 것을 리모델링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동선1동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쯤 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아리랑고개 넘어가면서 좌측 골목 계단 있는 데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지금 좌석이 몇 개인데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현재 좌석 수가 54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좌석이 54개니까 54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평균 한 6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좌석이 부족해서 줄을 설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공부하다 나가면 다른 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시간대로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성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전부 6개가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독서실에 실장님들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대학 나오고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이 실장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자격증은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조건이 있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윤만환위원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노인 일자리가 공공근로사업식으로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있고 종합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줘서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복지관내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태해설이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각 동네 노인일자리 마련해 가지고 쓰레기 아침에 몇 명씩 하고 계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청소나 교통질서하시는 분들이요.
○윤만환위원 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윤만환위원 지금 성북구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노인종합복지관이 여기 한 군데있습니다. 종암동에. 한 군데 있고 노인소규모복지관이 지금 장위동에 하나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2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현재 2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그 쪽에만 노인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래서 지금 상월곡동에다가 금년에 하나 짓고 있고요. 소규모노인복지관을 지금 하나 짓고 있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지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비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민간위탁이 종암노인복지관에 줘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산서에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비해 가지고 분권교구세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종암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종암노인복지관에 위탁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현재 전문요양시설 타당성조사비 해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총 얼마였는데 얼마가 감액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안하게 돼 가지고 타당성 조사예산 자체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으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아서 안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보충질문 드릴게요. 방금 예산을 삭감했다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사회가 노령화 시대로 가다 보면 각 가정에 나이 많으신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가정에 치매환자의 노인네를 모시고 있다 보면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치매환자병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오히려 감액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노인전문요양시설 타당성 조사비가 있고 그 위에 월곡2구역 공공용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곡2동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용지가 한 400평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여기 위치 조건이 대로변 옆에 있고 대규모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고 하니까 위치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을 계속 집에 두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성북구에도 꼭 한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년중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2008년부터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요양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단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병원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핵 가족시대도 되고 또 노령화시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치매환자가 각 가정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전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치매병원을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과장님 월곡2구역 공공용지 토지매입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타당조사비 이것이 같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같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예산을 언제 올렸던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2005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송대식위원 이것 예산 심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는 그때 가정복지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송대식위원 그 때 과장님이 누구셨죠?
○위원장 양춘화 이승복과장님이요.
○송대식위원 그때 이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냐, 분명히 여기에 노인요양 시설이 들어오면 이 월곡2구역 그 주위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라도 이것은 안 된다. 요양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잘 안 맞는다, 그러니 보류하고 다른 부지를 알아봐라, 그때는 통과시켜주마 라고 얘기했을 때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결국 본 예산까지 와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몰라도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추경에 와서는 “아,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도 없이, 타당성도 조사를 안 한거에요. 지금. 거기까지 조사도 안하고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이런 형식에,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토지 계약까지는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면 그때 조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떤지 허위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두 번 이것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농락을 당하는 기분이라니까요. 어느 정도의 농락이냐 하면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한 시간이 한 두 세 시간은 넘어요. 마지막에 계수조정까지 쫓아가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그때 올린 것이 잘못됐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신력있게 관청을 볼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구의원들 바보, 병신 이런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통과 시켜줄 때 그렇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와서는 이것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시 감액해서 다른 데다 쓰겠습니다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죠, 물론 이런 상태로 안하니까 이 사업비를 한다는 거 어차피 안하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것을 심의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올린 관공서도 문제고 관계 공무원님도 문제도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도 문제도 그때 심의한 우리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분명히 어떠한 하나를 올리면서도 조금 더 앞날을 보고 너무 지금도 그런 예산이 내일 또 저희가 할 때 나오겠지만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급조된 어떤 여론무마용이나 선심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잡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각자 로비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과를 시킨다고요. 내가 속기록에 남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든 한 명은 얘기를 해 주야 돼요. 내일 또 분명히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심도있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것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금방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변명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이 땅은 사실은 재개발을 하면서 행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 땅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써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다 팔거나 그럴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런 땅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욕과 열정이 앞서 가지고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하니까 하자 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아까 노인요양시설 산 밑에 이렇게 외진 데나 이런 데가 좋은데 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중도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는 사람을 제재해 줄 수도 있고 또 월등하게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권고하거나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 해 달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청에서는 받아주셔야 돼요. 위에서 밀어 내려 제낀다고 해서 밑에 사람은 그냥 복종하면서 끌려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더 이상 그 말씀 그만하고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때 지적 한 바가 지금 그대로 나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비의 민간위탁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아침 출근하는데 깃대 들고서 교통정리 일부하고 그 다음에 동네 청소하는 일 일부인데 그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빨리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 노인정에 계신다는 이겁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비라고 하면 그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인형눈이라도 붙일 수 있고, 물론 눈이 어두워서 그것도 안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일자리, 봉투에 무엇을 넣는 정도의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찾아서 그 분들은 하루에 2, 3,000원만 벌어도 돈 3, 4,000원만 벌어도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몇 번 일거리를 갖다 드리기도 해 봤는데 그 일이 끊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관에서 찾아서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연결을 해서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진정 노인을 위한 일자리지, 말씀하는 사업비 7,500만원 올라온 이런 사업은 어느 한 일계층,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정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일부는 맞을 수 있더라도 80%는 맞지 않아요. 일을 못하는 분들이 80%이상 돼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쉬운 방법, 하루에 이렇게 하면 2만, 3만원씩 주는데 2만, 3만원씩 말고 몇 천원씩이라도 벌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서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신지체 박약아들이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시면 각 노인정에서 그것을 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맡겨서 빨래방에서 도는 것처럼 각 노인정마다. 돌면서 그것을 수거해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딱 틀에 박혀서 노인을 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하니까 허구헌날 취로사업이나 시키고 봉투나 드려서 하고 깃대들고 하고 이것은 너무나 일계층만을 위한 아주 판에 박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가 서울시 주관으로 지난 주간에 강남 코엑스에서 노인일자리창출 실버취업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일을 하고 싶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이틀동안 해 가지고 그것 할 때 관내에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선정해 가지고 일자리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일자리도 같이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은 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람을 위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말씀 듣고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경로연금은 주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나가고 있고요. 차상위 이상 노인분까지 조사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세밀히 토를 달아줘야지 경로연금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조금 전에 복지관이 2군데 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종암노인복지관 하나 있고 소규모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성북구에 2군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리고 금년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복지관에서 현재 점심 무료급식하는 데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무료급식은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지금 관내 종합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종합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북구 관내에서 무료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6군데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아까 6군데가 경로당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종암노인복지관
○유흥선위원 6군데는 복지관이 6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왜 2군데 밖에 없다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관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노인전용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유흥선위원 6군데를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에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종암동 복지관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일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돈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거기서 별도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그 복지관에서 누가 신청했을 때 우선 아는 사람만 쓸 것 아닙니까? 여기 노인일자리마련 사업비 여기서 총괄해서 거기서 필요한 인부를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몇 사람 필요한 사람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위탁해서 준다고 하면 거기서 이뻐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할 것이고 거기서 밉상으로 보인 사람은 일을 한 번도 못해 볼텐테 이것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 청소나 이런 것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퇴직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여기다 토를 달아줘야죠.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얼른 보기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됐고, 아까 6군데 동별로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입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소나 이런 것이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릉2동에 납골당이 들어서려고 했는데 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되면 시립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소 시켜가면서 돌릴 수 있는 방법.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일거양득으로. 지금 거기가면 계속 데모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37쪽 노인일자리마련사업비 인건비에 보면 72명 써놓고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상반기에 각동별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 상반기에 남은 예산하고 이번 추경으로 한 예산하고 보태서 앞으로 3개월 하려고 하고요. 상반기에 해 본 결과 각 위원님들도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원하시는 노인분들은 많은데 너무 배정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남은 예산하고 또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하고 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앞으로 3개월동안 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이번 예산서는 읽기가 무지 어려운데 이것도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추경예산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추경이라도 다른 것이면 거기에 붙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구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무슨 뜻입니까? 일자리마련 분권교부세, 국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항목을 써야 되는 것인지. 괄호 쳐놓고 분권교부세라고 써 있잖아요. 대개 예산 보면 국비, 시비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앞에 보시면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거든요. 기정은 원래 있던 예산이고 경정은 고친 예산입니다. 늘어난 예산인데 거기 보면 원래는 국비 시비가 원래 반영된 예산인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없고 저희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라고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편성한 것은 저희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정진만위원 3,600만원이 구비예요? 분권교부세는 구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국비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3,265만원 이것이 구비죠.
○정진만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라고 쓸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국비 같은데, 국비인데 따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국고로 주던 것을 이제 분권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전에 국비로 했던 것이 지방비로 내려오면서 이름이 국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에 국비였던 것이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에다 주면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해서 구비가 된 거죠.
○정진만위원 명칭만 바꾼거네요. 국비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에 국비했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요.
○정진만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구비에서 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어진 사업이라면 왜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꼭 신규사업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추가로 했으면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다 새로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산서 139페이지에 나온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만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은 이해가 되는데 인부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137쪽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139쪽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규예산서 형식이잖아요.
○위원장 양춘화 산출기초에다 72명을 추가로 해 놓고 그랬다면 기정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왜 제로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만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예산서 자체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과 예산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경영기획과에서 만들었어도 알아야죠.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섞여 있던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항목을 국고로 주던 것을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구비로 전환이 돼요.
○정진만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네요. 신규사업처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저희 앞에 있는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전에 국고로 나오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인데 지방이양사업에 따라서 전에 국비로 했던 일부가 몇 개항목이 전부가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됐어요.
○정진만위원 이렇게 새로운 용어나 해설이 나오면 충분히 과장님 정도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릉2동 납골당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0월 4일날 1차 결심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정진만위원 원래 월곡2구역 공공용지토지매입비하고 요양시설할 때 총사업비 얼마정도 예상했어요? 건물 짓는 것까지 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건물 짓는 땅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건축비는 시에서 예산보조가 있습니다. 시에서 40억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총액 60억 정도 예상했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아직 재무과에서도 답하기 어려워하는 것인데 지금 납골당 건물하고 땅하고 만약 팔 경우 시세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가정복지과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쪽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현재는
○정진만위원 그것 관계없이 대략적으로 대충 가격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50억 정도 된다고
○정진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월곡2구역이 별안간 폐지된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터무니없이 산다고 했다는 발언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기를 쓰고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사실 이유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나 해서, 이중적으로 되니까 쓸 용도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월곡2구역 토지매입비를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전혀, 제가 온지 이제 6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정진만위원 과장님이야 검토를 안 했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월 4일날 결심 판결이 나는데 녹야원관계가 민사, 형사, 행정해 가지고 소송건수가 수십 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것을 풀려고 하면 보통 법률상식가지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얽혀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복지관 짓는다고 해서 시나, 구나 국가에서 그런 사례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요양시설로 납골당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만약에 월곡2동에 요양시설이 지어지면 그 말조차도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취소된 것이 그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조금 찝찝한 면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계속 할게요. 또 하나가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땅을 사놓겠다고 지정해 놓고 타당성조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 자체도 같이 없앴던 것을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 생각은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 4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복지위주로 좁혀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 4천만원에 더 올리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아까 이감종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학교 같은 것 이것은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복지수요니까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면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사례도 이번에 장위동도 뉴타운이 개발됩니다. 길음동은 아시다시피 보건소 자리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태릉지역이 제가 옛날에 있었던 하계1동 지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정신지체 학교를 세웠느냐면 초등학교 땅을 이용했습니다. 땅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학교에다 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했었는데 쉽게는 못 들어갑니다. 뭔가 주민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무지 반대합니다. 자기 자식이 장애인일지라도 자기 동네에 장애인학교 들어오면 반대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뉴타운도 있고 또 성북구 자체가 수요가 많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나 도봉구도 장애인에 관계된 학교는 없어요. 아마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노원구 하계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용역을 하는 김에 폭을 더 넓혀서 이감종위원님이 지적했던 장애인 학교와 같은 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용역을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월곡2구역에 대한 의문점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괜히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는데 그것도 없앨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왜 사회복지현황을 본위원이 보자고 했느냐면, 여기 한번 주소를 보세요. 지금 현재 동수가 갑, 을을 따져서는 삐딱한 소리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저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데요. 갑쪽에는 잠자는 데입니까? 여기 노인들한테 점심 대접해서 어디 덧난대요. 이래서 행정관청에다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 무슨 시설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인구수도 더 많고.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를 하면 그런 욕구가 평행이 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조사가 더욱 필요하고, 이제는 그런 민관이 합동으로 복지를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간부님들끼리 적당, 적당히해서 편중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을 참여를 시킵니까? 안하지.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복지협의체에 우리 의원님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유흥선위원 참여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에 나타났는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것은 과거 것이고요 앞으로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을 때는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쪽 땅 값이 비싸다, 땅을 구하기 어렵다, 돈이 많이 든다, 매일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변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인데 진짜 꿈쩍도 안 했어요.
○유흥선위원 성북구니까 같이 균형발전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똑같이 같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위치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여건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편중한다고 하면 타당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태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북 1, 2동, 삼선 1, 2동 이쪽에는 정말 없습니다. 내가 지적을 하니까 성북구민회관이 있지 않느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북구민회관 사실 그것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왕 복지시설을 만들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에다가 만들어 놔야 제대로 이용이 되는 것이지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그것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물론 그 쪽에도 여러 번 가봅니다만 이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설 가지고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선1동에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선1동에 내가 생각을 해 보겠다 하니까 첫 말씀이 땅이 있느냐, 땅이 있느냐 이겁니다. 돈 주고 사야 지 땅이 어딨어요?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면 땅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라도 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분석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대행업체 파업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봉투값을 5% 정도 인상을 해 주었는데, 파업과정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주장이 너무 봉투값이 적다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외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봉투가격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한 달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상급 단체 민주노총에서도 여러 번 교섭관계 때문에 내왕하고 그랬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2001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집운반 원가분석한 자료를 근거를 해서 금년에 5% 인상 그리고 주민들 부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상폭이라고 해서 5%를 인상을 시켰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과연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업무가 어느 정도의 인원과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원가분석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봉투값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불편이 과다하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예산지원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우선은 지금 통상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연구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시립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어느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뭐 지금 공개경쟁 다 좋은데 서울시에서 원가분석해 놓은 것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2001년도에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겠군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송대식위원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원가분석자료를 가지고 하는 감정이라든지 시정 원가 뭐도 있고 책자가 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 망해요. 이유는 거기는 한 30% 정도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가분석자료는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과장님께서 원가분석을 원하시고 내지는 정말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29개 동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가 관여하는 민간업체 말고 타 구의 민간업체를 만나는 거예요. 용역업체를. 그러면 원가 그냥 나와요. 왜? 자기네들도 자기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털어 놓고 얘기하면 훨씬 쉬워요. 저한테 자료를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유는 훨씬 더 그 분들이 하는 자료가 정확해요.
그래서 전에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지금 3개 업체가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에요. 3개 업체가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과중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 저녁마다 한번 나가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죽어요. 그 돈을 받고 그 섹터를 다 하려면 이 사람들 죽어요. 어느 정도 죽느냐 하면, 자기 일에 한 180% 정도 일해요. 그리고 받는 봉급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청소, 분뇨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구청. 나중에 큰일을 대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큰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가져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다 이양하다보니까 예산 줄인다고 이양하다보니까 결국은 다음에는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소요원들을 다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구에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청소가 제대로 되고 주민의 만족도가 있죠. 세금 내는데 그만큼 혜택을 못 받으면 시민들이 세금을 안내겠다고 항변하는 사태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권고내지는 부탁을 드린다면 용역업체를 3개 업체를 가지고 가는 것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 늘려야 하고 원가분석 자료도 조금은 완벽하게 하려면 이러한 외부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직접 발로 뛰는 그래도 한 서 너 군데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한 곳에 한 네, 다섯 군데만 직원들 풀어서 업체들 만나보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분들 점심값을 3,000만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료를 신빙성있게 분명히 그 자료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봉투가격 올려야 하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가지고 관계없는데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를 계속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음식물 외부에다가 맡겨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하려면 할 수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기계가 없어서 못하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정릉 국민대 밑에다가 지금 도시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지하에 시설물을 우리가 뭐하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당초에는 음식물 포함해서 재활용시설까지도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랬는데 지금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현재 주민들 여론으로 봐서는 음식물처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용인시를 갔다 왔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서 봤더니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외부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정말로 그것이 주택가로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의 주민대표단하고 같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겨도 외부로 반출 안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서 다 막아버리면 우리는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곳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님비현상이라고 그쪽에서 너무 캔슬한다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서 지역대표를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당신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 보자고 설득해서 우리도 노원구에서 같이 돈 내고 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우리의 자체내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자생력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문제거든요. 나중에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서울시만 아니라고 지방이라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현장 검증하셔서 정말로 괜찮다하면 우리도 예산 잡아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고 그래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 자립도는 떨어지더라도 당당하게 성북구가 밖에 나가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정진만 최현택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추진단장원응연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