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10시05분 개회)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쪽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손동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2005년도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체계적인 도시재정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기히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 좀 요청을 해 놓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양춘화 자료요청 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자료요청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자료요청을 해 놓고 정회를 한 10분하고 시작하시죠.
○윤만환위원 정회하시지 말고 자료요청하시고 나서 하는 동안 해오시도록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북악스카이웨이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목과 예산액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용역하고 추가로 들어 간 예산 정확하게 목을 써주시고 예산액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릉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언제부터 용역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시 얼마, 구 얼마, 그 다음에 현재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 갈 돈이 얼마, 섹터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실현해 나갈 방향까지 써서 주시고, 저는 그 두가지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만나서 뵐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금 장위지구하고 정릉지구하고 뉴타운을 2개를 선정했을 때, 올렸을 때 기본계획서하고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는 1구역 1원칙으로 했는데 2개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금 전부 10개, 뉴타운도 10개인데 이번에 4개가 또 균형발전으로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구름다리 조성사업 예산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설계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총 금액이 나오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동선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400만원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 5천만원을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용역계약은 4,500만원 정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잔액이 지금 한 43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총 5천만원이었는데 나머지 430만원 정도 남았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시공원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시공원이 우리 구에 어디에 있는 시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원은 근린공원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 근린공원이 7개있고, 도시자연공원이 2개가 있거든요.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대충 2억 얼마 됩니다. 해마다 약10%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조금 더 투자해서 관리를 잘할 수는 없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전체적인 세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쓰고 남은 잔액이 어떻게 세입이 잡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반납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10억을 받았든 뭐를 받았든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어떻게 세입이 됩니까? 전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고 9억을 썼어요. 그러면 1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억은 세출이죠. 받은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1억은 세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일반회계관리 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수입으로 잡힙니다. 남는 돈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경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돈은 반납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반납하면 세출에 안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회계법상 세입으로 잡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이것이 세출로도 잡히고 세입으로도 동시에 잡힙니다. 그것을 반납을 할 때는 세출로 끝나지만 또 반납을 안 하고 빨리 세입으로 잡아야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이것을 경정을 해서 잡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삼각형표시를 해 줘야죠.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세입·세출 동시에 잡히니까요.
○위원장 양춘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를 쪽별로 하느냐 아니면 어제같이 제안설명 세출부분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어제 식으로 자료로
○위원장 양춘화 이감종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세출부분 그 자료로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관계로 자료 요청이 없는 과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과, 주택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도착할 때까지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건축과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는 자료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 검사위원 수당이 아까 말씀대로 준공건수를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경제가 악화되고 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적었을 텐데 당초 계획은 몇 건에 얼마를 잡으셨는지,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당초에 400건을 잡았어요, 400건으로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경기다 보니까 건축행위 자체가 갑자기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 200건으로 축소로 조정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총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원래는 한 건당 1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00건으로 잡아서 5,600만원이었는데 200건으로 하다보니까 2,800만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 다음 건축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심의를 마치고 공원녹지과도 자료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공원녹지과를 나중으로 미루고요. 주택과부터 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발의가 됐었죠?
○주택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있는 안에 내부 것은 다 조례에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만 수목 전지를 했을 때 그것도 해 주는 것인지,
○주택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높은 층에는 수목과 관련해서 빛을 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2, 3층에 사시는 분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는 아파트 내에 수목을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아파트 내에 수목을 절단하거나 그럴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오래 되어서 햇빛도 가리고 모습도 안 좋고 이래서 전지를 해 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했을 때 해 주는 것 하고 처리비 이런 것을 공동주택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과연 그것도 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7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했는데 그런 세칙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 또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몇 년 지난 아파트 그런 연도별로 수목 전지하는데도 아마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정할 때
○윤만환위원 전지해서 완전 처리비까지
○주택과장 이승복 아니 제가 아직 예산범위도 모르고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전체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가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는 공동주택도 어떻게 보면 좁게 보면 단독주택내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동주택 내에 있는 나무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대지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과연 전지를 해 주느냐 의뢰를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이 개인공동주택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님한테 공동주택 발의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에
○윤만환위원 예산은 차치하고 예산은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차치하고 일단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승복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관리 주체에 아파트 내에서 해결을 하고 또 구에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윤만환위원 주택과장님 그 때 판단이 아니라 공동주택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그분들도 세금 다 내고 일반 개인주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발의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런 문제도 처리를 해 주느냐
○주택과장 이승복 제 생각에 가능하겠는데 지금 하겠다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 답변할 수가 없고요.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주택과장님이 그런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는 전지 이런 것은 공원은 아니지만 전지하는 것은 전문적이니까 그쪽에 의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야죠.
○윤만환위원 혹시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올리세요. 동네 다 의원님들 계시니까, 공동주택 꼭 아파트만이 아니고 연립주택이 지어져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든 어쨌든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몇 분을 봤습니다. 그 분들이 봄, 여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전지작업을 하는데 전지작업을 한 그 폐목을 운반비는 얼마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담할 수가 있는데 그 폐목을 실어다가 버릴 폐기처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네들이 알아본 것이 송파구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 쪽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폐목을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어디에 갖다 버리는지 그 비용도 운반비의 3배내지 4배가 들어가 가지고 많은 비용의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속에 세부 세칙 중에 하나를 삽입을 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지하고 처리까지 그런 내용을 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지만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똑 같은 모든 어차피 발의 됐으면 똑같이 해달라 이겁니다. 세금내고 다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같이 모여 살지만 하는 행위 똑같지 않습니까? 이왕에 공동주택이 발의 됐으니까 해 달라는 것이죠.
○위원장 양춘화 이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우리 삼선상가문제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고, 제일 힘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아마 1, 2번 가는 업무인 것 같아요. 우리 과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제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차를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리적으로 반대가 됐고, 반대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상가, 다른 데다 그런 것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입주권을 주는데 입주권 좋은 장소, 선호지구 그런 데로 해 달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 조직구조로 보면 한 다섯 분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한 파트, 세입자, 장사하시는 분들 세입에서 한 파트, 그 다음에 직접하고 있는 사람 한 파트, 그 다음에 나폴레옹제과점, 그 다음에 상가 중에서 또 중앙 통로가 있거든요. 아파트 내 상가 1층에, 통로 쪽에 한 파트, 또 양쪽 길가 쪽으로 한 파트해서 한 5, 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감정을 일단 하려면 주택은 안 가 봐도 감정이 됩니다. 면적을 보고 그냥 겉으로 봐도 감정이 가능한데, 다만 상가부 분은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업권은 반드시 우리가 그쪽에서 자료도 받고 월 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쪽에서는 전국철거인 연합회 거기하고 같이 행동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입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거기 회장도 있고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쪽 주민들은 시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대체상가입주권 문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힘든 업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10월 말까지는 대충 감정이 끝나야지 예산이 몇 백억이거든요. 몇 백억을 사고이월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만 사고 이월 자체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 여러 가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반대하는데 그리고 단독주택 같으면 맨투맨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단체가 돼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상이 된 철거가 된 휀스 친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보상은 이미 다 나가 있는데 한 9명 정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다 받아가고. 그 사람들도 막판에 10월 중순까지 아마 나가고 한 4명, 5명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행정 대집행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 사는데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모아놨다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최선을 해 가지고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는 거, 하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이쪽에 보상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위원님,
○이태호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보상이 끝난 것은 큰 공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시간이 문제이고요.
○이태호위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쪽이 반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승복 네.
○이태호위원 지금 찬성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부분, 주택부분은 한 때는 감정을 받자고 돌아섰는데 또 이제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세력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순 세력이 들어 가가지고 후적거려서 방향을 틀어 놓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주택부분은 우리가 입주권을 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 시간을 조정해서 해 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입주권 좋은 데 나오면 좋은 데로 하는데 상가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감정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가부분은, 주택은 밖에서 보고도 감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감정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바로 우리 동네하고 인접해 있고 삼선 1동 주민들이 상인으로 한 40%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나가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늘 그 얘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 문제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안 되게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아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과 자체도 전부 시도 여러 가지로 트라이도 해 보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 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이승복 과장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납골당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르시다가 과를 옮겼더니 그 과는 또 철거 문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 보니까 또 아프신 중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자체에 무허가가 들어가 앉아있는데 이 공원을 살려야 하는데 이 무허가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사를 하다가 그 집 자체가 소실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관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유는 이 다음에 얘기하려고 예산 문제는 먼저 여쭈어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 원칙은 무허가는 원래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82년 이전 무허가라든지 일정한 무허가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도로공사라든지 하면서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다시 지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무허가를 그냥 다 놔두면 어차피 평생 무허가로 갈 겁니까?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허가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 사람은 무허가로써 그 집 형태가 무허가로 남아 있는 것 보다는 전에 무허가를 전부다 등재를 했을 때 주택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무허가로 등재를 시켜 줬으면 어느 시점이 지났으면 면 그 집들을 이제 유허가를 만들어 줘서 당당히 세금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무허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에는 주택가도 있고 공원용지도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도시 정책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공원지역은 사실은 저희가 집을 짓지 않고 공원으로 보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땅을 보상을 하고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무허가들이 일반적인 대지에 있다면 다시 헐고 지어도 현행법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통 현재 무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행법상 집을 못 짓는 지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무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지역이 공원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공원을 해제해 버리면 자연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집을 짓기게 허용해 주기는 우리 정책이 약간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만약 공원지역은 원래 집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항상 보상을 해 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용역비, 용역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용역이 이런 거라고 봐야죠. 우리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무허가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은 무허가 지구를 풀어줘야 할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공원을 존치할 지역이 있어서 그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존치를 시키고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 이런 용역을 해 줘야 이것이 용역비를 적당한 곳에 쓰는구나 하는데, 조금 이따 공원녹지과 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구름다리조성 용역공사, 구름다리 놓으면 되지 무슨 용역공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곳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공사를 하려면 괜히 먼저 용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관공서의 발주 방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엊그제께 윤만환위원님이신가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용역비만 들어간 것이 몇 10억 이랍니다. 저는 안 뽑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합당한 곳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말 공사 하나 달랑 하는데, 구름다리 하나 놓는데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그 다음에 지금 반납한 것이지만 무슨 대지를 사려고 하는데 그 대지에 대한 용역비, 너무 용역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관념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북구에는 정말로 다른 구에 못지않게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요. 그것이 공원에 있든 일반 주택가에 있든,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풀 곳은 빨리 풀고 매입할 곳은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뭐 조금만 집 고치면 와서 때려 부수고, 조금만 집 형질 뭐하게 되면 와가지고 엄포 놓고 가고, 그것이 관공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먼저 이야기를, 집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거 당신네 잘못했으니까 부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물론 행정력이 그만큼 못 쫓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할 만큼 3, 4주 정도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확한 용역비를 들일 곳이 필요하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무허가 건물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저희 같은 경우 삼선동 같은 경우 공원지역으로 낙산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 공원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지역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800만원 정도 용역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의견하고 지금 사는 실태하고 다 조사해 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의 한 95% 이상이 빨리 이 지역을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내년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묶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시 철거를 하고 공원을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단 예산을 먼저 받아야죠. 예산을 받기 전에 저희가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일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저희가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토목공사에 굴토를 하는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도 되지만, 육교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놓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다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공무원들이 그쪽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사실 각종 법에 위반이 됩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하면 법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각종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하면 다 법에 위반됩니다. 현행법에.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절차로써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결정할 사항들이면 웬만하면 저희가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꼭 전문기술자, 참여 기술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체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필요없는 용역이 안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지적해 주시면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건의 한 가지만 할게요. 앞으로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성북구의 무허가 실태를 파악을 해 주셔서 조금 아까 삼선동에 하셨다는 식으로 정말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바우트로 이 정도, 이 정도로 여기는 존치할 가능성, 여기는 빨리 해결을,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여러 부분이 다 걸려 있으니, 우리 도시 개발이 그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물 중에서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공원으로 수용하고 하는데 사실은 도시개발에서 무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쩔 때는, 지금 삼선동이나 성북동 지역은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도시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구에서는 계속 요청을 해도 요청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갑자기 이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면 간단하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도 우리 힘으로 못 푸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무허가 리스트는 저희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서지 않으니까 다른 제약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몰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좋은 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태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국장님, 삼선1동 문제 공원쪽으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공원이 지금 보상을 내년에 하실 예정이시죠? 95%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 내년 예산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는 계속 지금 저번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시에도 요청을 했고 계속 저희 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만 한2, 3천평 되죠? 낙산공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낙산공원이 총 면적이 4만 9,336㎡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1만 한 2, 3천평 정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2,868㎡ 그 외에는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건물보상은 전체가 117동인데 무허가가 한 99동, 유허가가 한 10동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 잡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 생활체육쪽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장이 성북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새로 조성을 하려면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가야 돼요. 거기 1만 한 2, 3천평 되는데 운동장을 한 4천평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님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운동장을 하나 거기다 만들어 주시면 성북구민들이 우리 삼선1동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조잔디구장 성북구민들이 전체가 와 가지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가지고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아니고 그냥 맨땅이라도 운동장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운동장이 2개가 되니까, 그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운동장이 한 4개나 5개는 돼야 되거든요. 일단 2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운동장 하나를 꼭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면적은 커도 낙산공원이 길쭉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저차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운동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면적 자체 가지고는 그리고 운동장을 만들려면 시에 조성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눈짐작으로 한 두 번 본 것 아닙니다. 충분히 운동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평만 되도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우리 녹지과장님이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운동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왜냐면 100억이 들어도 운동장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 데가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운동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운동장 만들 용지를 구하러 다니셨습니까? 그것을 잘 아시니까 그것은 그냥 되어 있는 데니까 돈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선 어린이 공원에 관리인, 관리인이 금년이면 정년이 된다는 얘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금년에 정년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 문제 때문에 노인정에서 관리인을 노인정에다 위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해 주시거든요. 지금 한 3번 정도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면적이 상당히 큰데요. 거기는 만 헤베가 되거든요. 돈을 한 월 52만 5천원 정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하셔서 노인정에서 그러면 수입이 되니까 노인들은 많으시니까, 거기서 잘 하면 자기도 하겠다 그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주택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본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본위원이 알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길음2동 길음초등학교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미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신주 지하매설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사 시기는 언제 완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 지연되니까 본위원이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됩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길음동에 5구역, 6구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7구역, 8구역, 9구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에서 행정적으로 잘 협조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이 가게끔 빨리 독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위원님들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을 마치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자료요청이 있었거든요. 그것 지금 준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전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양춘화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최현택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간 정화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북악산책로, 스카이웨이 산책로, 기 시비를 받아서 움직였는데 혹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날 개장식 때도 이명박 시장이 오셔서 다 보시고 같이 걸었고, 참 좋다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 돈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해 줄 바에는 확, 뭐 하는 식으로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하면 이명박 시장이 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시에서 해 주면 참, 좋은데요, 시에서 지금 중요한 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시 뜻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얼마가 필요한데 실제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미리 대충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자료가 올라가야 본청에서도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역비까지는 시에서 사실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본 예산은 시에다가 떼를 써 보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송대식위원님 용역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약속합시다.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대되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비는 시에서 받기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안인데,
○윤만환위원 아니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장이 해 준 것으로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 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원과 입장은 중요한 것은 했으니까 덜 중요한 것은 성북구가 부담하게 해야지, 전체 시에다가 떠맡기면 되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송대식위원 거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총 사업비 9억을 들였는데 소소한 것은 너네들이 해라 그러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올라 왔냐면 추가될 예산액이 6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이 다리 3개를 놓는데 6억을 잡고,
○송대식위원 6억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9억에서 6억이 소소합니까? 자기들은 큰 거 9억 했으니 소소한 6억은 너네가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소한 설계비용은 우리가 할테니 6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자기가 생색은 다 내고 나중에 뒤치다꺼리는 구가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한 아까 제가 정회시간 중에 분명히 여쭐 것을 다 여쭈어서 실질적인 설계비라는 내용을 듣고 용역비에 대한 궁금증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않 하겠지만, 차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6억을 받아내야지, 안 그렇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산책로라고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비용 6억은 성북구가 낸다,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70% 댈 테니 너희가 30% 대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6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도 분명히 서울시하고 이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여기 3,000만원 용역비가 타당성 기본계획, 노선결정,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용역비가 다 들어간 비용인데 하여간 용역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비라 하지만 비용자체는 많지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일단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정도에 서울시의 어떤 명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은 하는데 돈을 서울시에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대답을 하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6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든 3억이 나오든 사업비는 저희 구청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시에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서울시에다가 올릴 때 그 날 시장님이 하신 멘트,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모여서 시장한테 박수친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예산과목에 보면 분명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끝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뭔 일을 했다고 하면 구청장이 다 결국 끝까지 하지, 맨 끝에 동장이 돈 더 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분명히 2006년도 예산안 올라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사셔야 됩니다. 라면 끓여먹고라도.
○윤만환위원 그 말씀보다도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기 용역비를 받아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이 안 되었을 때는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했어도. 그 가능성을 어떻게 99%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것은 저희 인터넷 민원에서 주민들이 그 도로가 위험하다고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내부적으로, 서울시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억이 어떻게 얼마가 드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시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청한 것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고
○윤만환위원 내용이 10억이 든다고 확정만 된다면 준다 이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니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기들이,
○윤만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용역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놨을 때 서울시에서 안 주고 반반하자든가 아니면 너희가 해라 한다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 구민들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을 지금 제가 내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이것을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고 확정을 받고 용역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만 하는데는 최소한 3개월 내지 6 개월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한 1년 이상 딜레이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용역을 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내지 6개월이 걸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용역을 하다보면 추경에서는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때 산책로 조성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5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4,500만원 용역비 받으신 분들이 그것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측은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은 했지만 그것은 용역 못한 겁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용역비를 올려서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당시로써는 예견은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자 그래 가지고 다리 문제는, 안 그러면 다리까지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차후에 하기로 하자 해서 한겁니다.
○윤만환위원 한 예로 그 다리를 한 3개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3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 2개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한 3개 정도해야 완전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북악산책로 3.5km에 용역이 4,500만원 들었는데 다리 2개, 3개 놓는데 3천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꼭 그것하고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그 때 같이 처리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 때는 이미 그것만 하려고 빨리 하려는 욕심에 그냥 준다는 금액만 해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그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것까지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다리까지는. 그래서 그것은 못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다리까지 용역에 있기는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예 과업줄 때 아예 뺐습니다. 당초에.
○윤만환위원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할 의사는 있었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가 우리 구청의 계획은 있었는데 용역할 때 이것은 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돈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되니까 빼고 해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죠. 당초에 그 예산은 또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리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감지하고 있는, 알고 있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주면 내년에 우리는 구예산이라 안 되고 전액 시비로 된다고 믿고 예산을 해 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본인이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인데 녹지과장님한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악스카이 산책로가 지난 8월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임시회 회기중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보고 그때 아마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목판으로 된 산책로를 나사로 조립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불토로 해줄 것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아마 주민들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젠이나 기타 이런 것을 착용을 하고 산책을 하게 될텐데 그러면 금방 나무가 손실이 된다. 그래서 폐타이어 깔판을 깔아줄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인정하는 사실이었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전혀 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역을 제가 조사를 다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 안 계셔가지고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당시에 90%이상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사에 관해서는 90% 이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한 15%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했습니다. 곰의집에서부터 성가정입양원 사이에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또 사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하려면 다 떼어서 하려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빼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다른 청계산이나 또는 대모산 그런 데 다 현장을 보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빼가지고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저것이 다음에 언제 망가질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가면 좋고 훼손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실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올 겨울 당장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사석에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직원을 겨울철에 거기에 파견을 시켜서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나사 못을 볼트로 교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 3천만원 들어가고 폐타이어를 까는데 3천만원이 들어갔다면 올 겨울은 당장 그 나무가 망가지죠. 어떻게 주민이 산책하는 것을 일일이 야간에도 감시 감독을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이젠을 차고 갈텐데 나무가 망가지면 3천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본인이 질문하는 것은 그 비용이 없다면 차라리 추경 때 이 예산을 여기다 올렸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그렇다고 인정이 됐으면 빨리 시정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아이젠 관계는 지금 가보시면 알다시피 한 열 몇 개를 붙여놨습니다. 안내문을. 아이젠 사용을 절대 금한다. 개 사용하고 그 세가지 안내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에는 거기다 폐타이어를 깔게 되면 사실 신선한 감도 조금 없어집니다. 폐타이어 종류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종류에 따라 금액도 가지각색이고 질감도 떨어진 것도 있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북한산도 마찬가지에요. 평창동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폐타이어를 깔았고, 소백산 연화봉 같은 데 가다보면 나무위에 전부 폐타이어를 깔았어요. 거기는 신선도를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데는 검토해 봤는데요. 높은 산에는 주로 아이젠을 다 신고 가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깔았는데 저희들은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올 겨울에 한해서는 눈이 오면 가서 쓸고 사람을 하나 고정으로 배치해 가지고 아이젠을 아예 사용 못하게끔 간판도 붙여 놨습니다만, 사람이 입구에서 하든지 중간에 서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직원이 24시간 감시 감독하겠느냐고요? 산책로 가보면 밤 10시 11시에도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다 북악스카이로 지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거든요. 그것을 24시간 다 감시 감독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밤에는 아이젠을 신고 가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고, 올겨울을 한 번 지내보고 정말 피해가 있다, 정말 해야 되겠다고 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사실 보니까 일부 목판 깐 데는 폐타이어를 깔았어요. 나머지 15%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쓸데없이 흙에다 폐타이어를 깔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른 데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지역이 많거든요.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못 다닙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구역에 한 해서 폐타이어를 깔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그 부분 같으면 황토흙 말고 마사토로 하면 오히려 안 빠지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마사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해봤는데, 경사를 줘야 되는데 경사를 주니까 파여요. 비가 많이 오니까 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처음에 비가 와 가지고 마사토를 깐 부분은 어떻게 변하는지 해 보니까 자꾸 골이 생겨가지고 비 한번 오고 나면 가서 또다시 흙을 부어서 공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전체 구간이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 폐타이어를 깔아 봤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젠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그 부분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수리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올 겨울 지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분명히 그 나무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예산 더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이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이감종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산책로 길에 가로등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밤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성가정입양원에서 능까지는 등이 없어서 사실 못 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올라가는 데는 조심해서 올라가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전주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옆에 전주에서 따 와가지고 등을 군데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개 정도 등만 있으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설치 해 보려고.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등이 용량이 넉넉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 보고 정 용량이 부족해서 가로등이 꺼진다면 어차피 다음에 또 등을 설치한다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 예산이 얼마 안 드는 전주에서 따와 가지고 등만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저희가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그쪽에 방범순찰을 해요. 공교롭게도 우리 정릉1동이 담당이 되어 가지고 가보니까 밤에 너무 깜깜해 가지고 보행하시는 분은 많은데 위험부담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길래 말씀드렸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과정에서 반환금이 남았는데 임의적으로 반환금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이것은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공사를 집행하고 난 뒤 잔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현재 각 동에 수목지정 해 준 것이 있죠? 그 동에 어느 나무를 관리해 주는 차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린 오너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그것을 그린오너제도를 정착을 시켜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공공시설을 주민들한테 일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정된 예산이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정착시켜 가지고 그런 그린오너제도가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는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나 있으면 그것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지역에 보면 보호 차원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나무들이 병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한번 신청을 하면 며칠 정도 걸려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 숫자는 작고 사실 지금 시설물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꼭 며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급한 일이 없으면 최대한으로 지금은 신고를 하면 해 줍니다. 하루는 당장 어렵고요. 2, 3일내는 해 줍니다. 주로.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자투리 녹지가 얼마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투리 녹지를 지난 해 조사된 것은 12개소인데 거의 지금은 저희들이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투리 녹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공유지에 대해서 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유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올해도 두 번 내지 세 번을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유지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어느 조그만 지역신문에서도 나온 자료인데요. 한신 한진 아파트 밑에 자투리 녹지가 있는데 보기가 너무 흉하다고 그 공간을 녹지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해서 지역주민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살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공문이 온 것을 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를 할 수는 없고 모아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조금 서둘러 봐주세요.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장 양춘화 이용섭위원님 공원녹지과 질문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민원인이 의원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그 민원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옳고, 그른 것을 나서 그 민원이 상대성 있는 민원이라고 봤을 때 잘못하면 의원이 중간에서 힘들게 되죠. 맞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떤 민원을 가져가서 부탁을 했고 또 그 반대되는 민원인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무개 의원이 와서 부탁한 것이니까 그 의원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면 의원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못 알아듣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구체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상대민원인이.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처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반대되는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민원인이 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용섭의원이 와서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하고 협의를 하시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 체면이 그렇죠?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용섭위원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둘이 상반되는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갑과 을이라는 상대성 민원이 있는데 갑이라는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그 민원을 부탁을 한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민원인이 거기 가서 항의를 좀 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이용섭의원이 와서 부탁을 한 것이라고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의원이 이상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양춘화 국장님, 의원님들은 정말로 주민이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용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대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말씀을 잘못했으면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주위가 아니고 어떤 민원이 됐든지 간에 의원이 가서 얘기한 것은 의원이 얘기했던 것뿐이지. 그것을 다른 민원인한테 이것은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원이 믿고 구청 직원 여러분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민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상대성 있는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걸쳐있는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인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이용섭의원이 와서 예를 들면 압력을 넣었다하면 의원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의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용섭위원 그래서 각 과장들이 다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이 부탁한 것은 그 민원을 우리가 얘기한 것뿐이지 그 신상에 대한 누가 했다는 얘기는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위원장 양춘화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건은 아니고 우리 삼선1동에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날 한성대학교 진입로 넓히는 것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죠? 주민설명회는 의견수렴이 겸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설명회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설명도 하고요. 의견도 듣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국장님도 여러번 뵙고 과장님도 뵙습니다만, 물론 반대하는 율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찾아뵙고 또 부구청장님도 찾아뵙고 과장님도 찾아 뵙고 또 균형발전추진반 계장님도 만나 뵙고 이랬습니다만, 반대가 지금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물론 설명회가 성공리에 잘 되어서 반대가 수그러지면 그것처럼 더 좋을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많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 방향도 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견을 듣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모든 의견으로서는 의견만 들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이 아무것도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과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고하고 최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으면 일단 의견제시를 하되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결정이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하고 바꾸고 이런 것은 현재 절차상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반대가 극심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진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태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그쪽으로만 아니면 대안이 없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대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대안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나름대로 나도 어저께 지적 과장님과도 얘기했는데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대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력하는 과정에도 반대가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반대야 있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한 70, 80% 정도가 반대를 하면 이것은 사실 구의원으로서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추경예산 심의가 있으므로 추경에 관한 것을 먼저 다루고 정말 다음에 꼭 알아야 할 지역의 문제는 그때 다루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태호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선동 지구단위 재정비용역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이 무엇인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윤만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단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권의 계획이 수립이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시, 도는 광역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성북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수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각종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그 단위들이 성북구 기본계획 다음에 나타나는 단위들이 너무 세부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개발해 가지고는 일정한 구역 인구가 한 2, 3만 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번 뉴타운을 하면서는 각 재개발, 재건축 자체만 하지 말고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일정한 부분의 생활권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뉴타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시설 비용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개인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나 서울시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200정도 되는 공공사업비를 먼저 선투자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뉴타운이 되면 일정한 부분에 법령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일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회에서 나오는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시행단계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완화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뉴타운의 특징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종합계획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간단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법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심재개발이라는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가 대부분 도심재개발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대형건물들은 대부분 도심재개발로 개발됐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케이 본사라든지 을지로변에 있는 대형빌딩들이 전부 다 도심재개발로 개발되어 있는데, 도심재개발이 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보통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 다 자기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 70%, 80% 이상 확보를 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민간인이 다른 땅을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필지를 갖고 있는 조합이 구성되는 쪽에서는 다른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런 도심재개발에 대한 강제수용 권한이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도심재개발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라고 하는 4대문 안하고 그 다음에 마포, 청량리등 부도심 서울시에서 정한 부도심에만 도심재개발사업기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도심재개발 기법을 하면 대형건물들이 좀 들어 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이번 뉴타운 사업중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면서 저희 월곡동에 지정이 되면서 그것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과 균형발전은 큰 차이는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 그런 것을 하면서 지역 거점이 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거점을 만들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뉴타운이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정릉종합계획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뉴타운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심형이 있고 신도시형이 있고 주거중심형이 있는 데 길음 같은 경우는 주거중심형이고, 지금 도심형은 왕심리나 신도시형은 은평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여건들은 대부분 주거중심형입니다.
주거중심형이라는 것은 대부분 개별단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 성북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개별적으로 놔둘 때는 그 지역 생활권 전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나 건물은 상당히 좋아지지만 단지와 연결되는 부분들 각각 공공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릉종합발전계획은 정릉동 지역이 사실 노후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그 지역단지나 그 내부의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바로 우측에 바로 길음뉴타운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 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생활권 전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종합발전계획이 생겼을 때는 뉴타운과 맞먹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맞먹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윤만환위원 용역을 줘서 정릉발전지구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이 수립됐을 때 실현가능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버금가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종합계획이 발전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뉴타운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 지정권한을 앞으로 구청장님한테 위임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청장님한테 위임한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현재 법령에 위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글쎄 그 가능성이 높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가능성이 됐을 때는 지금 시에서 뉴타운 지정해 준 것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해 주는 것 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지정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똑같은 뉴타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구청장한테 위임하려고 그렇게 새롭게 뉴타운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릉종합발전지구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법령이 일단 개정되었을 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뉴타운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종합계획인데 그 종합계획을 저희가 1단계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윤만환위원 지원 이런 자체는 뉴타운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윤만환위원 모든 지원 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제반 사항은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같이 놓고 생각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지지구하고 다르고 저희가 뉴타운종합계획하고 지금 정릉동발전종합계획하고는 성격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별법이 발효가 됐을 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 됐을 때도, 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법정계획이고요. 안됐어도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도
○윤만환위원 안 되었어도 제반 사항이 일체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재개발이나 그런 상태에서 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 특별법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버금되는 뉴타운이나 같이 맞먹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길음을 예를 들면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시에 의한 종합계획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게끔 우리 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용역하는 업체들은 똑같은 업체들이에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용역하는 업체 똑같은 것은 상관없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정릉을 그렇게 수립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하고 맞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뉴타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계획 세운대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사실 법적으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정화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타운이 입법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법정화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뉴타운 종합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릉종합발전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법정요건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관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뉴타운 종합계획처럼 갑자기 구역지정까지 완전히 자르고 이런 효과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뉴타운은 뉴타운이고 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이고 정릉종합계획은 정릉종합계획이에요. 절대 뉴타운에 버금갈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입법이 됐을 때는 방금 말씀대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다른데
○윤만환위원 앞으로 특별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윤만환위원 분명히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것은 용역을 해서 뉴타운에 버금가게 종합계획을 해 놔도 나중에 무용이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주거환경 개정조례안 입법이 구청장한테 모든 근린생활권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서 만약에 그렇게 수립했을 경우에 예산 안 줄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2억 3,500인데 7억 8천 얼마 들죠? 나머지 그것을 안줄 수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지금 안 준다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 줄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뉴타운 특별법에 의하지도 않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니죠. 그것은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하고 계획에 대한 효력에 관한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이야기하셔야 되고
○윤만환위원 계획은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뉴타운 특별법이 통과된 것 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말씀 했잖요. 특별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뉴타운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정릉동 개발계획으로 그친다. 그 말씀이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또 다르다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렸고, 국장님이 오케이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죠. 그래서 지금 안 준다고 한다 했을 때 과연 용역비가 2억 3,500이다, 나머지 구에서 다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3,500이 아니라 7억 8,500 그것이 우리 구에서 몽땅 떠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뉴타운을 이번에 장위하고 길음·정릉하고 올렸는데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차피 뉴타운은 10개 구 중에 우리 성북구에서 길음동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져와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25구에서 과연 몇 개를 우리한테 준다고 해서 2개를 올렸는지, 2개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뉴타운의 취지에 노후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데는 뉴타운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만환위원 그것은 다 나와 있고, 장위지역하고 정릉지역을 다 뽑아 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밖에 안 되는데 2개를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처음 올렸을 때는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도 한 네군데 저희가 올렸지만 그 지역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역거점으로써 편리한 지역이고 뉴타운은 노후된 주거지 전체를 개선하는 지역이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합시다. 두군데 필요하셨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좀 미묘한 이야기입니다만, 순번을, 여기 오해 사실 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순번을 장위가 1번입니까? 정릉이 1번입니까? 올렸을 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올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순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노후도 아니면 현재 있는 현황만 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몇 채가 있는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의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로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순수한 그것만 올리도록
○윤만환위원 어떤 서류든지 모든 것이 1번, 2번 번호가 먹여지게 되어 있어요. 번호가 안 먹이더라도 어디를 위에 올리게 늦게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묘한 말씀이어서 안 드리고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고 제가 너무나 답답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올릴 때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예산에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우리집행부에서 정말 답답한 분만 모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과연 그런 계획이 있고 뉴타운 지역을 장위동한다하면 장위1, 2, 3동 의원님 모셔다가 설명하고, 정릉 1, 2, 3, 4동 의원님 모셔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번 정릉종합복지시설계획도 누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그 의원님들 모셔다 뉴타운이 이렇게 안 됐으니 이런 방안으로 해 보면, 같이 공동개발하는 공동의견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분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이런 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뚝 던져놓고 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뭐하니까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일단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30명인데 정릉에 해당된 구의원님들은 2분이나 3분됩니다. 주민의 압박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50만 구민의 대표도 같이 상의를 해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타운을 올린 지역 자체가 서울시 뉴타운으로 되어야 되는 지역이 하나였고, 저희 나름대로 여기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급하게 밤을 새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뽑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양해를 못 구한 것 같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지역개발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서 결례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했다 안했다, 그것은 이미 고생 다 했지만 그것 말씀 안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것을 칭찬 못한 것 미안하고 또 탓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편리했을 텐데 의원들 모든 마음을 흐트러 놓고, 30명 의원이 누구를 봅니까? 개인 동네에서 출발했지만 50만 구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느냐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장위동이나 정릉은 둘 다 뉴타운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지금 장위동도 뉴타운이 이번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재개발도 가능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정릉동 주민들도 한 2주전부터 약속,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뉴타운이 지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을 만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뉴타운이 되기를 정릉동이나 장위동은 다 바랐는데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번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서울시로부터 한14억내지 이런 예산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로 11월달이나 12월달이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혀 예산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추진하려면 11월이나 12월에 동시에 추진하려면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마지막 정리하는데 제가 보기는 보통 우리 성북구에도 2010비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 정치적에 의해서 뉴타운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런 모든 기본계획을 흐트러 놓은 겁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미 기 서울시에서 몇 년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구역지정을 해 놨는데,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3단계가 해소되어서 바로 같이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됐는데, 만약에 성북구에 말씀대로 정릉종합계획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길음지구, 장위지구 빼놓고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이 된다든가 아니면 종합계획을 다른 동네도 이번 생각해서 내년도에 세워볼 계획은 없는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까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맨 처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성북구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국가의 여러 가지 국토부터 내려오는데 구의 기본계획 다음에는 갑자기 조그만 실행계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단계가 없다보니까 뉴타운이라는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조례로만 들어가 있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중간단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2010은 보다 또 다른 차원으로 성북구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니까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요즘 도시조정법에 의한 조례에서 생활권계획으로 규모를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법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집단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약간씩 다르지만 만약 생활권계획이 입법화되고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생활권을 묶어서 계획하는 계획은 예산이 허락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릉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만약에 종합계획은 종합계획대로 했을 때 내년도에 다시 뉴타운으로 지정될 확률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이제 뉴타운 지정은 새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이 정당에서도 뉴타운 특별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뭔가 어떤 제도적인 틀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저는 예산을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심히 화가 납니다. 뉴타운에 탈락한 정릉주민의 허탈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이고 그 결과 주민 80여명이 찾아와 항의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느닷없이 정릉지역종합계획을 냈는데 그 낸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년 선거 때문에 정릉주민 무마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지금 입 밖에는 안내고 있지만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요.
과연 그랬을 때 다른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느 특정 한 지역을 개발 시킨다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2억 3,000을 올렸지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시에서 예산 받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다 합해서 7억이 넘는 8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우리 성북 주민들이 내서 정릉동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한 이득은 누가 보느냐 하면 그 개발을 당하는 당사자 정릉주민 및 그 정릉종합개발계획을 낸 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29개 동이 있지만 정말 느닷없이 아주 전혀 계획에 없던 사항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정릉동에 뚝 떨어지니 처음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구의원들조차 황당해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정릉주민들 일부만 알겠지만 다른 동 주민들은 하나도 모른다고요. 이것을 만약에 띄웠을 때 과연 정말로 조그만한 것을 잡자고 해서 나머지 몇 개동 빼고 나머지 20 몇 개동에 대한 어떻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걱정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비용 산출하는데 구청장이 근린생활 계획을 수립하기 가능하므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요청하였다, 지원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로 가능해야 하는데 만일 시 예산이 지원 불가능할 경우에 구예산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예산 받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경에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거기의 30%를 잘라서 올리고 본예산에 나머지 70%를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추경에 다같이 7억 얼마를 올렸다 이러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잘라서 올린 것이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금액을 적게 함으로써 발을 담가놓기 쉽게 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저희들은 숨겨놓는 것 찾기 바쁘고 우리 구청간부님들은 어디다 숨길까 바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승인이 너무 바로 발각이 되어서 조금은 재미가 없는 게임이 되었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예산집행인 것 같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우리 국장님 찾아가서 내지는 청장님 찾아가서 종합계획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북1, 2동만 가정을 하고 보십시다. 1, 2동에 재개발하는 데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돼요. 그리고 종합계획해서 해 주십시오하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그것도 용역계획하겠습니다 해서 또 7천만원을 써야 되나요? 너무나 즉흥적인 모습이 이 예산을 그냥 묵과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으면 반박하시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이 정릉동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일단은 뉴타운을 저희가 올렸을 때 지금 두 군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뉴타운이 다른 구 같으면 이미 선정될 수 있을 그 정도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 뉴타운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1년내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 정릉동 지역도 이런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체계가 바뀌고 있는데,
○송대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를 안 걸었습니다.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6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11개를 선정하는데 정릉지역이 여섯 번째로 낙후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뉴타운 지정을 해도 된다. 하지만 한 구에서 2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도 2개 올렸는데 하나 떨어졌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2개 이상 올린 데가 많습니다. 동대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는 2개인데 떨어 졌죠. 어느 동이 떨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문동이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디가 떨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떨어진 동도 우리 성북구처럼 종합개발계획 수립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동대문구의 문제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북구의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성북구 구청장은 그렇게 선심을 하고 동대문구에서는 그렇게, 이것이 어떠한 구민이라 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다 만인에게 똑같이 써야 할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성북구청장은 느닷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 그쪽에다 준 것이고 동대문구청장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동대문의 문제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뉴타운 지정이든지 아니면 종합발전계획이든지 이 지역은 실제로 수립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실 7억 8,000 예산이 이 4개 동에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종합발전계획이나 뉴타운계획으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개선이 된다면 이 7억 8,000의 예산은 7, 80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7억 8,000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있으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 올 수 있는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그 비용이 다른 24개 동도 만약 그것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발전이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왜 갑자기 추경을 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위동이 서울시 예산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12월달 정도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발주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하는 것인데, 장위동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70%를 내고 내년도에 30%를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가 먼저 서울시에서 안 오기 때문에 발주하기 위한 30%을 이번에 책정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또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또 합의가 안 된다면 저희가 다시 70%까지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또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것은 구청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좀더 낙후한 지역이 있고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도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예산은 끊임없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보충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충 알고 있는데 계속 질문하신다 하면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하시면 좋겠고 많이 하실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됐으면 종결하고 도시관리국을 종결하고 식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위원장님이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조금만 참았다 식사합시다. 어차피 정회해 가지고 나중에 점심 먹고 또 하는 것보다도 다 끝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 중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릉지역 발전 같이 한다면 도로건설내지는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억 8,000만 들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좋다. 이정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산관계는 송대식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러면 7억 8,000을 들여서 한다면 거기에 길음동, 장위동 빼고 그 지역단위로 묶을 때가 정릉동 빼고 묶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내년 본예산은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북1, 2, 동소문동 이렇게 한 지역 묶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선1, 2, 보문동 그렇게 묶는다고 하고 또 월곡 1, 2, 3, 4 묶고 이렇게 해서 전체 지역발전을 골고루 하는 것이 도리지, 전부 다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럴 의향은 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뉴타운을 지정할 정도로 조사를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바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니까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각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법령도 개정도 되고 하니까 그때 계속 올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균형발전 지구를 4개 해 놨는데 여기는 이미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거기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계획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그렇게 다 계획이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라도 거기에 효율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이번에 들어 간 지역들은 다른 계획들로 다 잡혀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한 마디 더 할게요. 마지막인데 4개 지구가 다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암지구하면 월곡 1, 2, 3, 4동까지 또 석관지구는 다되어 있고 동소문, 성북 1, 2 다 되어 있고 보문동에서 안암까지 다 되어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화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안 편해요. 사적이면 좀더 신랄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속기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으로 저도 말씀 안 드릴 것은 안 드리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자꾸 얘기하면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거기는 벌써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계획 때문에 준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데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선별을 가려서 선후를 가려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해 놓고 나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말을 붙이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구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 7억 8,000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저희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린다고만 한다면 저희도 할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위동지역이 11월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대충 11월달이나 12월달에
○윤만환위원 그렇다 치면 우리 2억 3,500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그래 봐야 1, 2개월 차이니까, 돈이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놔둬서 본 예산에 용역비를 책정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릉지역도 시급한 지역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시급한데, 지금 9월입니다. 11월에 장위동이 받는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다. 하니까 거기에 조금 더해서 맞춰서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예산 발주를 하려면 저희가 보통 예산이 사전준비가 입찰설명부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은 이미 서울시에서 내려보낸다고 확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현재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도 자꾸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선투자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뒤로 미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정회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구 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존경하는 양춘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설치할 때 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2,346만 3천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 남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천원입니다. 낙찰잔액입니다.
○윤만환위원 미안합니다. 1천만원으로 잘못봤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1천원이 남았다는데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1천원만 남겨놓고 입찰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에 있어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과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 일반회계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면 어떨지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일반회계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보상계속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이번에 9천만원을 보상비로 요구한 것은 여기가 지형이 나빠서 산악지입니다. 산악지이면서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그간에 보상에서 이것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9천만원을 부득이 보상비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계속이라고 했으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하면 종결처리가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삼선1동에 관한 것도 나한테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또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연기한다고 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로구계 성북동길간인데 종로구계 삼선1동 관내도 또 있거든요. 성벽쪽인데 성벽쪽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공원녹지과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연락은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왔었는데 지금 종로구계 성북동길간이라고 해서 연관이 있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소형 염화칼슘이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염화칼슘 살포기가 유니목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 있고요. 대형 살포기가 있습니다. 큰 트럭에다 쓰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사는 것은 1톤 덤프트럭에 올려가지고 쓰는 것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교통관리과에서 버스중앙차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서울시에 9,8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가 11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에서 사용해 본 결과 제설작업에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동 1대 이상씩 사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24대 살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있던 것도 소형이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것은 행정차량에, 그 전에는 4명내지 6명이 적재를 했었는데 이것은 혼자서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동사무소 보니까 앞에 놓여있는 것이 소형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대형은 굉장히 크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큽니다. 그래서 소형도 한 20% 정도 싣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11대에다 24대면 35대인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고지대 동원 한 대씩 더 추가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암 참살이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당초 9억5천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안암 참살이길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전 지중화공사를 해서 깨끗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복개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고 한전에서 70% 이상 주민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분기관리라든지 전부 지상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동의를 징구했는데 동의가 다 안 됐습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근본적으로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할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현재 미비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들을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정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정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9억 5천만원 예산 편성 당시는 사업성을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9억5천만원이 됐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지중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공사한지가 불과 5년도 안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당위성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거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부분정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2억을 가지고 다 정리가 되고 주민들하고 원활히 다 잘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다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벌써 9월입니다. 내일모레 10월인데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절대 주민들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공사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미리 최소한도 10월 늦어도 11월달에는 다 끝내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이 민원이 생긴 것의 민원해결이라든가 계속적인 사업, 거기에 따른 보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상 같은 것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공사관계는 일찍 끝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보상을 해야 공사가 들어가니까
○윤만환위원 보상하고 공사할 것도 일찍 끝내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연말에 가서 되도록이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이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용은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연가단가계약이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가 다시 또 연간단가를 10억을 더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본예산이 16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7월달에 다집행을 했습니다. 우기대비해서 다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민원이 5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0억 7천이 됩니다. 현재 10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별도 발주를 하면 발주해서 착공하려면 40일이 추가로 걸립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업체에 계속 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보면 추경에 계속 단가계약하는 업체들을 가만히 보면 연초에 단계약을 맺으면 1년은 녹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4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특혜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 그리고 업체들 각동에 와서 일할 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 눈에 비치는 것이 동 사람들 눈이 비치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정말 일을 성실히 하는 업체, 대충하고 가는 업체. 그다음에 시멘트를 한 번 바르고 가도 시멘트 비율과 모래비율, 흙 비율이 맞지 않아서 금방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음에 단가계약이나 계약을 할 때도 인센티브 주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이 연간 단가라는 것이 무작위로 와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금액만 제대로 써내면 단가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해서 입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10개의 업체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돈을 적절하게 써내는 업체가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올해 단가계약을 맺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내지는 단가계약을 2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업체별로 성적을 조금씩 매겨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많은 업체니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서 각 구마다.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전부 다 이런 형식을 취한다면 25개 구 전체적으로 어떠한 업체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들이 불성실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지금 보면 조금은 불성실 아니 꼭 치수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수도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좀 구청끼리 연계를 한다면 조금 더 질 나은 공사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우리 성북구청에서만 딱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단가계약을 하려고 써 내기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에 한번도 안 걸린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혜의혹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용위원 송대식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하수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는 이미 다뤘고 거기에서 제가 질의 못한 부분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구에 맨홀 뚜껑 있죠. 지금 철구조물로 되어 있죠?
○치수과장 김성도 철도 있고 콘크리트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거 하나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맨홀뚜껑이 8만 5,000원 뚜껑만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광고물에 한번 보니까 하수도 뚜껑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안 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냄새를 차단을 시켜 주는 거예요. 하수도에서 썩은 냄새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도 한번 사용해 볼 의양이 없는지요?
○치수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빗물받이 뒷골목에 가정집 대문 앞이라든가 음식점 앞에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나온 것이 냄새제거용 장치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당 몇 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용화단계에서 좀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일부 중단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 올 때는 열려야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닫혀야 되는데 작동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학용위원 광고물에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안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뚜껑을 덮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덮을 때 마다. 비가 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도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타 구에서 지금 해 가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성도 이것은 석관동에 118번지 일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한 8m이고 연장이 625m인데 이것을 현재 하수도도 됐고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10필지 정도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서 후순위로 돼가지고 일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30평방미터에 대한 하수도 점용부분, 그래서 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1년에 27만 6,000원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 금액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공사한 데는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 금액만 다 지급하면
○치수과장 김성도 1년 단위로요. 근본적으로 보상비 전액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인건비하고 수당 일부를 절감하는 1억 2,000만원입니다.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인건비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위원장 양춘화 위원님 지금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질의하고 있거든요. 조금 뒤에 하시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것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사업비가 4억 5,000이 잡혔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저희들이 정릉 4동 238번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시에서 1차 투자심사가 통과되면서 11억 300만원을 갖고 왔습니다. 시비가 보조돼가지고.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다가 6억 5,000만원을 지불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6필지인데 2필지만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서 요구사항이 진입로를 6m 이상으로 넓혀라, 아니면 주차대수로서 넓혀라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그 해에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우리 구비는 확보됐는데 돈이 안 왔어요. 돈이 안 오다가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다음에 돈이 투자비가 나오지 않은 바람에 저희들이 돈을 작년도 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시켰했다가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최현택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 뒤에 다시 재투자심사를 해서 나머지 건설비하고 토지매입비 2필지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줄테니 나머지를 달라해서 주고 다시 새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4억 5,000만 지급하면 완성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교통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37억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쓸 예정이신지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예비비가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는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가 할 수 없습니다. 집이 다르다 보니까, 해서 이번에도 그런 것만 없었으면 우리 일반회계 모자란 데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가려면 조례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6,100만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타구는 100억도 있고 200억도 있는 구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때 그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다 게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내년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내년에 조성이 될 금액이 또 있겠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삼선1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약 한 200대 정도가 내 집 앞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그 정도 이쪽저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는데 공용주차창이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된 쪽은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네. 거기는 배제를 해야겠죠.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폭도 몇 m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6m입니까? 8m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적어도 6m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도로폭도 넓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은 제약을 받아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집을 사가지고 헐고 그 장소에다 지어야 되니까 다른 데 보다 구릉지역이 되고 지하철역 옆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무려 삼선 1동이 4구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그 지역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집을 사 가지고 헐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차구획 비율대 또 인구내지는 또 차량등록대수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어차피 투자할 돈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순위에 의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 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삼선교는 2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런데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재개발지역이 아닌 쪽에다가 하려니까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사업비중에 주차장단속용 가로관리 써버 데이타 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차량단속용 PDA구매가 있는데 공단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저희 단속원이 사용합니다. 여직원단속원이요.
○송대식위원 PDA가지고 다니면서 찍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제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이 수기로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차 앞에 가가지고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갔다와서 또 입력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쓰다 보니까 6시를 4시로 쓸 수도 있고 8시를 6시로 쓰다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지 뭐냐면 나는 그 시간대에 거기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PDA를 쓰기는 있는데요. 많이 낮은 PDA이고 이것은 업그레이드된 PDA입니다. 한번 찍으면 바로 안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이 되어서 바로 출력이 되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고요.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어떤 신뢰성도 확보가 되고 민원인한테 대항력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것이 몇 대 구매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12대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차량단속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23명입니다. 23명인데 2인 1조니까 12대면 커버가 됩니다.
○송대식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1대당 150만원입니다. 대당 150만원에다가 프로그램 설치비가 조금 따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컴퓨터까지.
○위원장 양춘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8일자로 임용된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황원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과 같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시범사업비하고 암조기발견 사업비하고 사용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이태호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은 당초에 인건비 부분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12개월치를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5명의 인건비가 10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암조기발견사업비는 2004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과 건강보험 하위 30% 대상자들에게 암진단비를 배부를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거의 100% 달성을 했지만 건강보험 하위 30% 가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100%부터 한 70% 정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암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하는데 암조기검진 병원이 우리 성북구의 숫자가 작았고 또 환자가 밀려서 그 병원에서 다 검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 정도 못한 것에 대한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것이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건겅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수가 우리 관내는 동서병원이나 성북성심, 성북중앙병원 이런 6개 병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표 달성하기가 힘이 들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요. 약품을 각 동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홍성배위원님, 죄송한데요. 의약과장이 공석이라서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약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홍성배위원 방역하는 약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문제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보통 10여명정도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450명중에서 그 중에 자율방역단원들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약의 양이 제한되어 있느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아닙니다.
○홍성배위원 요구하는 대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사용하는 것만큼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가끔 제가 방역을 할 때 관심이 많아서 같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약이 떨어졌다고 자기네들 자금을 들여서 약을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약을 제공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족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소에 와서 방역업무를 금년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각동 자율방역단들에게 100%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요구하는 대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유흥선위원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환자 약제비가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2003년 7월달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보존하기 위하여 금액이 한정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약국에서 대부분 1인당 한 1,200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소액이다보니까 한번에 모아서 오다 보니까 금년에 약제비 청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증액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유흥선위원 누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환자가 발생을 해서 약을 약값을 약국에다 제시를 하면 약국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전액 무료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실례를 한 번 들어주세요. 어떤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보건 교육이라든지 암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보건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정밀진단을 요구하는 MRI 같은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황원숙 MRI, CT도 그것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일반 병원에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정밀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하위 30%라든지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틈새계층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수급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봤는데 감기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데 우리 보건소는 언제부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는 현재 저희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10월24일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할 겁니다. 10월 24일이 월요일입니다. 금년도의 대상은 저희들이 2만3,40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에는 2만 3,660명이 올라왔는데 260명 정도 작년보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 독립유공자 관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2만 3,400명을 10월 24일부터 각동을 권역별로 하루씩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겁니다.
○유흥선위원 각동에 방문해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닙니다. 각동은 저희들이 30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동씩 5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1개 구역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석관1, 2동과 장위1, 2, 3동은 석관분소에서 놓고, 그 외에는 삼선동 분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놓을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는 정규직 간호사 4명과 일용직 간호사 5명, 상용직 간호사 5명해서 14명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14명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방문을 요청해서 진료를 받게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진료는 일단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틈새계층 그래서 우리 대상자가 있는 한 해서 그날그날 약속을 해서 방문을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풀에 들어있지 않은 환자라도 우리 방문간호사가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14명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100% 활동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청에 의해서나 아니면 환자를 근무시간내 전원 다 진료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14명이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 때 환자하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찾아 갔을 때 환자가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하루에 한 6가구나 7가구를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우리 동네보니까 노인잔치 때 방문간호사가 몇 번 우리 동장께서 방문을 요청했었나봐요. 그래서 와서 진단도 해가면서 당뇨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해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인원이 있다면 동 차원에서 초빙해서 할머니들이나 많은 분을 모시게 해서 진료라든가 예방에 관한 부분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노인잔치나 경로잔치때 미리 동장님이라든가 저희하고 미리 일정협의가 되면 어느 날, 내일 하는데 바로 내일 나와 주십시오. 하면 내일 환자하고약속이 되어 있으면 못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미리 몇 주 전에 협의가 되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언제든지 혈압이나 혈당을 해 주는 곳도 있고 동장님과 연결이 잘 되면 해 주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더라고요.
○유흥선위원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장소를 정해 주면서 나오셔서 혈당 같은 것 검진해 주시오 하면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그 동 담당 간호사와 시간약속이 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보건행정과 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와 의약과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사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태호위원님께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부분이 전액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우리가 2004년도에는 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가 휘어진 것을 미리 검사해서 1인당 1,500만원을 들이면 미리 스크린 검사를 해서 환자가 발견되면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했고,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공선법 112조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확정하고 난 뒤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선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전액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비용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발견하는 것인데, 건강한 사람, 일단 보기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추경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유권해석은 어디서
○보건소장 황원숙 선관위에서 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것도 감액편성이 1,182만 4천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희귀난치성질환도 사실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 부분이 반영이 된 본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올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확정내시라는 것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이 처음에 내려주겠다고 하는 액수 보다 작게 내려왔기 구비를 할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 율에 맞춰서 구비도 적게 쓸 수 밖에 없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태호위원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율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수요가 있어도
○보건소장 황원숙 예. 거의 수요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방역사업용 유류구매비해 가지고 799만원 올해 올라온 것이 아까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더니 유류대가 올라가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막방역의 문제점이 매스컴에 났어요. 성북구도 거기에 1페이지를 장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유류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분을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만 보면 저희는 가을에도 매스컴에서 떠들어도 우리는 방역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송대식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미묘한 문제이긴합니다. 최근에 식약청에서 연막용 소독약에서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어서 인체에 나쁘다고 또 살충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매스컴에 나왔고요. 사실 그것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릴 때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건소 25개 구에서 거의 다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와 자율방역단 모두 실시하지 않는 구가 2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23개 구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막소독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주 많이 방역신고 센터에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현재 추세에 맞춰가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여름철의 모기는 사실 저희가 방역을 충분히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만큼은 사실인데 그 방역제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를 보면 또 방역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중요한 것은 대체 상품이 전혀 없느냐 이것이죠. 연막소독을 제외한 아니면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제 사용하는 살충제를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살충제는 없느냐 얘기죠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더 선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부 다 그 방역제이기 그렇지, 아니면 대체 물건을 보기는 했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요즘은 웰빙시대고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되어서 그런 상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만 연막을 실시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열이 높은 낮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연막을 하지 않고 아마래도 그럴 때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막을 금지를 하거나 또는 공원이나 숲 지역 이런 곳에 한시적으로 연막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환경친화적인 모기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서식 환경을 제거한다거나 유충을 구제한다거나 월동기에 모기를 구제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려면 대체 상품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대체상품이라는 것이 말이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연막으로 인해서 말썽이 된다면 분무라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일손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다른 동네도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29개 동을 전부 다 조사한 적이 있어요. 몇 시간대에 하느냐, 언제 무슨 차량으로 하느냐, 지금 행정차량으로 하는 데가 거의 다인데 문제는 낮 시간이에요. 왜 행정차량이 새벽에 못 나오고 밤에 빨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우리 방역체계는 조금 더 신경을 그런 부분으로 써야 된다. 이제 새마을만 너무 의존하는 그런 방역은 지양하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인건비를 창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취약지구에는 계속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도 차량이 사실 지금 개인차량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행정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어차피 기존에 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싸매고 혼자 안 되시면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관심있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서 좋은 방향을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사실 물론 송대식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식약청에서 발암물질 있다 하는 자체는 물론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 있는 분들이 서민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한대로 어느만큼 나와 있는지도 발표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많은 천만시민은 그래도 방역을 해 주기 원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95년도부터 직접 방역기를 메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차로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 차량으로 했을 때 큰 효과 없습니다. 방역한다는 전시효과는 생길지 모르지만 효과 없어요.
차량으로 하면 쑥 가라앉다가 바로 떠버립니다. 그것이 공해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메고 다 하니까 거기에 모든 이물질이 다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해 달라고 제가 지나가면 집집마다 정문 에서부터 다 열어요. 그러면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해 주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저하고 우리 통친회장하고 새마을회장하고 셋이서 성북천 방역을 해 봤습니다. 방역하면서 직접 메고 하니까 벌레들이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져요. 약을 독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뚝뚝 떨어지니까 굉장히 그것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전시효과인데 죽는 것이. 말씀을 드리면서 방역을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에다가 인건비를 주든가 아니면 한 동네 몇 명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일에 한번 10일에 한번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방안은 나중에 마련하시고 또 시간대를 말씀하시는데 요즘에서 아침 새벽에 5시부터 7시 사이 저녁에는 7시부터 9시 사이가 좋은데 아침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다니면 어린아이들이 뒤따라오다 데일 염려도 있고 냄새 맡고 그런 경우가 있고, 상가나 식당 이런 데서는 싫어해요.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아침 5시부터 하는데 그런 때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역은 해야 되겠다. 지금 방역기가 부족하면 방역기 사서 우리가 어차피 서민생활에서 우리가 서민들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방역기도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북천, 정릉천 이런 천에 모기 퇴치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달아놓고 스파크 일어나서 죽이는 거 내년 예산에 그것도 해 가지고 군데군데 각 동네마다. 취약지구 그런 데에 하나 해 놓으면 그것이 많이 죽고 주민들이 원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송대식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의 방역에 대한 관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언해 주신 것 다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방역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번에 보건소가 동소문동에서 옮겼죠?
○보건소장 황원숙 삼선동으로 옮겼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홍보면에 건강증진센터인가 거기에서 보건소가 되든 보건분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바로하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합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은 성북소식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북소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고 또 각 동에 동장들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다 하시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합시다. 얼마 전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방역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직접 전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방역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앞선 임시회 때 공동주택도 보조하는 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통과한 일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하수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을 전혀 협조가 안 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하물며 맨홀 같은 것도 손을 안 대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조례 올려라 해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조례를 통과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공동주택도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질의에 대한 것은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스로 소독대행 업체한테 의뢰를 주든가 아니면 그런 기 장비나 약품을 사서 아파트 스스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는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저희가 외곽은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지원조례를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방역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윤이순위원 아파트에도 있어요. 아파트내 경로당,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 다음에 가로도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죠.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세칙에다가 한번 삽입을 해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조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건소에서 이것도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되니까 세부시행 시책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유흥선위원 만약에 소장님이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 같이 조례를 통과했는데 이것을 뺀다면 말이 안 되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이러한 것 등등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당연히 해 주야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검토는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 예방법이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혹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이런 것도 해 줘야지 관리비 받아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 형평에 안맞는 이야기죠.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보고서 3쪽에 보면 맨 마지막 밑에 반환금 암검진 사업 및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에 6,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감종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처음 내려올 때 인건비가 12개월분이 내려왔지만 이것이 일용직 간호사를 뽑으면서 10개월 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 5명의 인건비를 사용을 못했고요. 그 인건비는 전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관리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저희들이 100%를 지정을해서 했기 때문에 100%를 했지만 건강생활보험자 하위 30%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성북구에는 관내 6개 병원만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약 70%정도밖에 목표수치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0%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트리즘빌딩에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동 트리즘빌딩은 당초에 2004년도 12월 15일날 우리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12월에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후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다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해서 우리 트리즘빌딩을 사용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그 세가 7개월치 하고 5개월치가 나눠져 있는데 줄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금년도 7월에 삼선분소가 생기면서 일부 시설을 삼선분소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축소한 부분만큼 5개월 부분은 적게 편성이 되고 7개월 부분은 당초에 들어간 부분만큼 임차를 했기 때문에 나눠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트리즘빌딩에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당초에 65평이었던 것을 지금 33평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직원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직원이 당초에 방문보건실하고 금연상담실, 지하실해서 8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3명이 있게 됩니다. 정규직원만 해가지고
○정진만위원 트리즘빌딩 길음역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아니에요. 월곡역있는 데
○정진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증진센터라면 규모가 있거나 주민들이 와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시범보건소로 지정받으면서 건강증진센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삼선분소가 지금 건강증진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삼선동의 트리즘빌딩에는 우리 보건소의 방문보건간호사가 올해부터 10명이 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서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즘 빌딩에 방문보건간호사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없던 금연상담사가 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가 본소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삼선분소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트리즘빌딩에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즘 빌딩에는 방문보건사업과 금연클리닉 두 사람이 근무를 해서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사람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지금 현재 써브를 할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윤이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선분소를 며칠 전에 가 봤더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측정하는 곳 같은데 이왕에 공사하시는 거 누가 봐도 잘 해 놨으면 싶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삼선분소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선보건분소에서 삼선보건분소로 옮기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옮기면서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3층에 바닥 공사라든지 돈이 부족해서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은데 맨날 사업하면 예산 타령합니다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에 봐서
○윤이순위원 추경에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추경도 그렇지만 내년에 봐 가지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리모델링을 추가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왕에 하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1, 2층까지는 좋은데 한층 더 올라가보니까 누가 여기 와서 체력측정을 할 것이며 심난스러워서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것 같더라고요. 금연클리닉까지는 좋아요.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수유실까지 해 놓고, 다 좋았는데 3층에 올라가 본 순간 3층은 안 오겠다 싶어서 이왕에 하시는 거 야무지게 이쁘게 다듬어서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자기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이 리모델링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내부인테리어가 한 6,500정도 들어갔습니다.
○유흥선위원 총계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총계가 1억2,000 정도 들어갔고요.
○유흥선위원 입찰해 가지고 한 것 그 자료 받아 볼 수 있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번 추경에 해 드릴까요? 이번에 많이 남는데 2억 얼마 남아요. 해 달라면 해 드릴게요. 2억 얼마 남는데 편성해달라면 편성해 드릴게요.
○위원장 양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상담사는 5명이고요. 여기에 107페이지 상단에 있는 금연상담사는 주민건강증진센터에 필요한 상담사는 8명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이것이 4,050만원이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8명을 어떤 식으로 임무를 시켜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8명에 대해서는 건강증인센터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금연 상담사 1명, 그리고 운동상담사 2명, 그리고 절주, 스트레스 상담사, 종합상담사 이렇게 다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5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영양사 뽑아야 되고요. 이런 분들 합친 그 분들을 상담사라고 해서 인건비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날마다 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매일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지금 우리 관내가 대학교가 종합대학 7개와 대학 3개를 포함해서 대학교가 10개이기 때문에 대학교 모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를 저희 대학교 모형개발센터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모형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학교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신여대 가정건강복지센터라는 곳 사무실이 있고요. 삼선분소에 종합상담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하루에 이용객은 학생들이 20, 30명 되는데요 이 20, 30명이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건강증진센터 모형이 옛날에는 건강증진사업의 모형을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당 개인별로 30, 40분씩, 1시간씩 개별 상담을 해 주는 모형으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양상담을 30분을 받고, 운동상담을 한 시간을 받고, 스트레스 상담을 30분을 받고 해서 한 사람이 오면 두, 세 시간 정도의 서비스로서 받기 때문에 하루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쪽에 보면 의정활동과 회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25개 구의회 전부 다 회의수당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사무국장 고용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송대식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개 구의회가 우리하고 똑같이 올렸고 4개구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정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서울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행자부에다 보고하니까 서울시의 상향조정하는 것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공문이 서울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것은 구청 것도, 구청은 서울시에 이 조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구청 것도 당연히 소급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 것도 고치고 구청 것도 전부 다 고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릉뉴타운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산고 끝에 어느 정도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회중에 조정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손동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셨던 위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다수의 예산결산위원님들과 같은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손동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근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50억 600만원이 증가한 2,252억5,1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우리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판단으로 금액의 증감이나 변경이 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손동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유흥선 윤만환 윤만환 이감종 이태호 이태호 정진만 최현택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권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박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