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23일(금)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 추천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춘화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양춘화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춘화위원님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나이가 먹어서 위원장직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아래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직을 양춘화위원님께 맡기겠습니다. 양춘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양춘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님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위원장님이 지명하십시오.
○위원장 양춘화   유흥선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 지명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위원장 지명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임을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손동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정진만    최현택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