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이일준ㆍ목소영ㆍ강정식ㆍ이인순ㆍ김일영ㆍ박순기ㆍ이윤희ㆍ윤이순의원 발의)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이일준ㆍ목소영ㆍ강정식ㆍ이인순ㆍ김일영ㆍ박순기ㆍ이윤희ㆍ윤이순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정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성북구 추모의집이 있으나 현재 구민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하고 성북구민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구체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2월4일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그 외에 8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4년도에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10년이 가까워지는데 타구도 그렇지만 100기도 안 되는 99기인데 그만큼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여러모로 현장 가 본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접근성,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보완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정말로 5천기 그 많은 숫자를 확보해 놓고 10년 가까운데도 아직 100기를 못채우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일준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성질이 아니죠.
박계선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세요?
이일준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했잖습니까?
박계선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짚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토론한 다음에 짚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은 질의가 없습니다. 토론이 있을 뿐입니다. 토론한 다음에 답변 받아야지 왜 거꾸로 갑니까?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박계선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일준위원   우리가 토론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왜 전문위원한테 물어봅니까?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집행부도 있고 그러니까,
박계선위원   집행부가 있고 없고가 무슨  관계있습니까?
이일준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은 질의가 없고 토론할 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범위만 확대할 뿐입니다. 거기에 본위원도 공감하고요, 현재 5천기를 할 수 있는데 100기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형진의원님?
  그러면 봉안시설 추모의집 이용률인데 추모의집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임대입니까?
정형진의원   사용할 경우에만 관리비, 그 내용이 서술돼 있듯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려면 집행부 담당한테 얘기하면 안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기당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5천기 전체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형진의원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관리비, 전체 관리비가 있죠.
이일준위원   집행부에서 담당이 아시면 답변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일단 먼저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정형진의원   전체 관리비가 있어요.
이일준위원   있죠? 월 얼마 들어요?
정형진의원   뒤에 부과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몇 기가 들어오더라도 5천기에 대한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100기밖에 안 되는 것을, 한 기가 들어와도 관리비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형진의원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요. 처음에 방계혈족까지는 너무 클 것 같았고,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여기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동료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조례를 독려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당초에 어떠한 구청에서 만드는 기관이나 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당초부터 잘되어지고 수요파악이 잘 되어져야만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계선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조례는 조례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나 주민에게 좀더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례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산이 투여돼서 만들어지는 시설물들이라면 좀더 많은 수요조사와 타당성검토를 반드시 함께 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간 낭비되는 돈도 줄어들 것이고 주민도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여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 온 지역인데요, 가 보면서도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때 갔다 와서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겨우 종이 하나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한번 하고 말았는데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100기면 1년에 10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홍보에 열 올리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형진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프로테이지로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지금 100기밖에 안 되면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수요는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형진의원   지금 성북구에서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것을 파악해 보면 한 달에 150분,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이나 주민자치, 소식지에 많이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일반 추모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10% 정도, 우리 성북구에 있는 지조차 모르는, 저도 두 분을 소개해 드려봤는데 있는 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분들은 있음에도 얘기를 안 해 줘요.
왜,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소개하면 조금씩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장 실장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이 상황으로 간다면 이용률은 똑같을 것이다, 대대적인 홍보가 되면 한 달에 10기 정도는 가지 않을까, 1년에 100기 정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된 팩트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속하고 비속 형제 자매를 포괄적으로 뽑았을 때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어느정도 수요가 나오겠죠. 집행부 입장에서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형진의원   그것은 통계를 낼 수도 없고 성북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 정도 되더라,
○위원장 김태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면서 향후에 한 3천기 정도 차게 되면 그때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돼요.
정형진의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님이 더 구체적으로 보셨겠지만 저희가 3천 기 차려면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후에 관리하는 자들이 또다시 바뀌는 겁니다, 돈 더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년 내에는 안 찬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나영창위원님과 박계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접근성이 정말 용이하지 않고 두 번째는 홍보부족인데, 지금 뉴타운장례식장이나 자주 가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가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책자 하나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조례 제안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 확대도 있지만 거주지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동료의원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자연스럽게 토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는데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퇴장)
  주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지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위원장 김태수    몇 조 몇 항이에요?
목소영위원   기존의 조례에 배우자 및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거주지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애초 발의하시면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최종 안에는 빠지고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애자   목소영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원래가 ‘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하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본이기 때문에 타 구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진의원님이 맨 처음 발의할 때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타 구 거주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조례는 사실 법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홍보를 할 때는 홍보지에는 주민들이 보기 쉽게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타 구 거주 존비속’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조례에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타 구 거주 직계존비속’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뺐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자체가 어디 살든 다 해당되는 건데요?
○전문위원 이애자   다 되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기존에도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안 해 왔었던 거죠. 거기에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윤희위원   저도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이일준위원님의 통반장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안과는 상관없지만 사실 통반장 조례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일준위원   거주에 대한 거?
이윤희위원   네, 그것도 사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지역에서 법률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어차피 개정할 바에야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잘못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노령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용자가 적었다는 것은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진행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제안이유를 수정해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수정할 것 없습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제안이유부터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공개되는 것이지요? 조례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런 부분까지.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지요. 조례만 올라가는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첨부자료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목소영위원   수정해서 하세요.
이일준위원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 된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07년도에.  
이일준위원   언제 제정된 거예요? 2007년도에 해서 2011년에 개정된 것이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개정된 것입니다. 제정은 2005년 7월 14일로 제정되었고, 최근 개정은 2011년 10월20일에 개정 되었어요.
이일준위원   2005년도면 그 전이네.  
박계선위원   2004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잖아요.
이일준위원   2004년도에 화성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총괄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봉안시설이 화성시에 2004년도에 개장했을 때는 그때 여기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04년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화성에 다 만들어 놓고 할 사람은 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개 구가, 중구하고 도봉, 동작 이런 구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일준위원   제정한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조례를,
이일준위원   했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조례를 했다는 얘기는 5,000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07년, 2008년 동안 100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납골당이 공공시설이라서 화성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 얻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의 얻은 게 언제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화성시하고 재판을 2009년 9월24일 자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2009년부터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2009년 9월24일 자로 원고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10, 11, 12, 13 만3년 동안 100기가 들어가 있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송관계로 오래 끌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내려 와 가지고 한 조례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춘 것이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권장사항이지 반드시 머스트는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 구가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해지하면 되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계약서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30년 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관리비 얼마씩 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가 주는 거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들어가는 사람이 15년에 20만원?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사용료가 15년에 처음에 들어갈 때 20만원을 내면서 관리비 45만원으로 해서 65만원을 냅니다. 사용료 20만원, 사용은 30년 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15년에 20만원, 30년에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무런 터치하는 건 없고 알선만 해 주고 본인이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말려면 말라는 거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는데 집행부 괜찮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진의원 외에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진의원님을 비롯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에서 교육문화복지국으로 새로이 영전하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하면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소관)
                              (11시02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발령을 받아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조직개편사항과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조직개편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담당관으로 있던 교육지원담당관이 교육지원과로 변경되어 교육문화복지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주민생활국 소속이었던 환경과는 도시환경국으로, 청소환경과는 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가정복지과는 여성가족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문화복지국 간부와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일 자로 발령 받은 도일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속이 된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월1일자로 발령 받은 최준해 노령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진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업무는 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고 문화재단 업무는 재단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3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휘 상임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종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청을 좀더,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그 자료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시죠.
이윤희위원   질의 먼저 하세요. 너무 많아서,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공동체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원사례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공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률, 조례 이런 내용을 직원들 자체가 발표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은 진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3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실천이 안 돼서  이번에 청장님과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수긍했고. 관련된 국의 직원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급하는데 다른 부서보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교육개발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할 계획인가, 통상적인 내용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가, 그리고 심의 개최는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것인가, 신청접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2011년, 2012년에 접수 받았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35억 예산에 68억 정도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첫 번째 방법으로는 공모하는 방법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학교의 규모별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교육경비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구에서는 보조금이니까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안이 채택되어서 35억 중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한 22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6억,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7억 그래서 35억인데 22억 중에서 각 학교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4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 할 텐데 22억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평균 3,000만원밖에는 금액이 안됩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이나 공동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시설사업은 통상 2,500~3,000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중심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특화사업이나 중심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괜찮다 하면 선택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나 한다면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면적당 다른 금액이 나올 것이다, 연속성 있는 사업,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올해도 0세부터 12세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계적으로 계속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도 제안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드림스타트를 운영했던 이재룡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보니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잘 써 놨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픽스가 되어가지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 있는 사업을 또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간 애들은 보호가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로 끝나면 그 아이들은 또 다시 일반적인 배드미션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다시 제안 드립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월곡동에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혹시 토지라도 매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예정은 지금 월곡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1층을 내부 리모델링해 가지고 구립돌봄센터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해 가지고 장위1동 쪽 주민들만 올라오는데 위치가 한적한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평이나 돼요? 면적대비 학생 이용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40평 돼요. 약 40평 되는데 학생대비 면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가 20명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트레이닝이나 하러 가거나 걷기 운동이나 갈 수 있는 위치에 해 놓는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월곡동에 가면 숭곡시장이라고 있어요. 이미 그 건물은 50년이 넘은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2년 전에 화재가 나서 크게 보도를 맞은 적이 있어요. 12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이주를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D급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체계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하고 시가 13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금으로 다 압류해 놓고 그대로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또한 석관동과 똑같은 적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라, 적환장은 재경부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로 위치를 이동하겠다고 해서 두 번을 용역을 받아서 용역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이 되어 버렸어요.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했으면 제안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것, 학생 수 비례해서 월곡동 자체에 학생들 자체가 입학할 수 있는 내용이 570명 정도 돼요.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이용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꿈나무 키우미 내용 자체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 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돈이 들더라도 홍보성 있는 내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환장이 되건, 시장이 되건 그것을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는 내용도 되고 계획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도 해결하면서 환경적인 내용과 함께 애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검토 하셔서, 지금 하고자 하는 청소년센터에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모서리, 거기에 갈 수 있는 경사로,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 15쪽에 무료급식지원계획을 보면 특식이라고 해 가지고 연 7회, 1인 4,000원짜리를 하신다는데 특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4,000원이라는 금액을 잡은 것은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쪽 무료급식 지원 추진에서요.  
○위원장 김태수   15쪽 하단에 보면 별표 있잖아요. 표 밑에 ‘특식 연간 7회 1식 4,000원’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우리 수급자들 밥값이 보통 2,5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특식은 예산을 조금 더해서 4,000원으로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도표에 대상을 보면 999명으로 1명 빠진 1,000명 아닙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맞습니다.
박계선위원   여기에 보면 1인 1식 해가지고 2,800원씩 예산 배정을 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2,800원인데 특식이니까.
박계선위원   거기에 1,200원이 추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7회 설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추석, 노인의 날 이렇게 잡아 놨잖아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잡았겠지만 특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연 7회 하는데 4,000원 가지고는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숫자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질을 향상하는, 받으시는 분들이 특식이라고 받으면서 4,000원 짜리가 과연 질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단체급식이니까 1,200원정도 더하면 평소에 먹던 것보다는 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시면 밥 먹을 때 7,000원 정도 하는데 단체급식하면 조금은 낮은데, 예산이 많으면 저희도 좋기는 한데 석가탄신일, 설날, 어버이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디를 쪼개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이지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이날만 되면 이분들이 특식이 나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예산차원에서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예산범위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질을 높이는, 어차피 하는 거 받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흡족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특식이라는 것이 특별한 음식입니까, 특별한 날 주는 음식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특별한 날 조금 질 좋은 음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일준위원   특별한 날 주는 음식이지 특식이 아니지요. 성탄절,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을 정해서 주는 음식이지 특식이면 10,000원 짜리 줘야지, 말마따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특식이 아니라 특별한 날 주는 음식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알았습니다.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10,000원 짜리 줘야 돼요. 책임지세요. 특별한 음식은 10,000원 짜리를 만들어 줘야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앞으로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쪽에 보시면 올해 아리랑축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지난번 예결 때 아리랑축제는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예산 없이 아리랑축제를 하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언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민의 날 전 후에,  
이일준위원   기간은 한 달 동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한 달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일준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10일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리랑축제 기간에 분명히 들어가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그 기간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별도로 다른 날 하지 말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리랑축제 기간에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렸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50%는 서울시 교육청,
이일준위원   50%가 교육청, 30%가 시, 20%가 구비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에서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구 30%, 시 70%는 뭐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우수 농축산물은 현재 급식재료 중에서 농하고 축 중에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라고 강서도매시장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재료를 과거에는 일반이었는데 지금은 유기농 내지는 질이 좋은 것을 직접 서울시에서 계약해서 계약재배해서 받아 가지고 학교에 주되 기존에 먹던 식재료와 서울시에서 하는 재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70%, 구에서 30% 대기로 MOU가 체결되어서 그 차액만 지불하는 것이지.  
이일준위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시나요? 경로관리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경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구에서는 안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구에서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무상급식 다 좋은데 그동안 여론이 많았잖아요.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친환경도 아닌 것이 들어오고 하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친환경으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리를 우리는 우리 돈만 주고 시에만 맡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했어,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 돈이 없어요. 항상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가는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부자재 검사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우수농축산물은 친환경급식.
이일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식자재 창고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정상인데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게 되어야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광역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신경 잘 쓰셔서 강남 살면 다들 이거 안 먹잖아요. 강남 애들 우유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잘못되면 안 된다고 어필을 좀 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구만 해도 하지 말자, 안 해 버리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친환경 표를 하나 붙여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요청이 자기주도학습 이용현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목소영위원   센터이용현황을 동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과정이 양성된 이후에 지역사회나 연계되고 있는 현황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활동사항이요?  
목소영위원   네, 특별히 정리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근거법 내용하고 실제로 성북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장애인 정책부분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것은 2011년도에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비 5,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2,300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들어와서 국⋅시비로 하던 것이 구비가 추가로 12.5%가 되어서 구비 4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바람에 5,800의 구비 추가하는 것이 삭제되고 4억이 들어가서 총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을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추가할 예산 여력이 안 맞아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고 있으신 거 자료로 연도별로 금액, 삭감이유, 증액이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정리해 놓은 것 가져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나요? 국장님이 들어가고 계시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 들어가 봤는데요.  
목소영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안 들어가 보셨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두 분 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 일단 자료요청만 하고 이따가 질의하시고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식사하고도 계속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태수   네.
이윤희위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3년도에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제가 정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열심히 볼 것입니다.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동 복지협의체가 생김으로써 그 전에 동에 복지담당부서가 했던 일 이상의 확대된 민간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볼 것입니다.  현장 상황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복지팀에 업무 하나 더 준 것인지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난 년도 것, 2012년도 것 각 동별 활동현황, 성과 다 자료로 주십시오. 2013년도 것은 올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 목소영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처음 오셨으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 일체 사업내용과 성과, 성과 부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이나 강좌가 있었다면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교육프로그램 이후의 성과,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멘토 양성과정을 했는데 이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멘토가 되는 것인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20강, 40강 했다고 멘토가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멘토만 양성해 놓은 것인지, 실질적인 멘토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세부계획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급식 식재료관리 및 체험교육지원 있지요? 이거 지금 예산집행 못하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윤희위원   급식식재료 관리 및 체험교육지원.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이윤희위원   못 세워가지고 아직 예산집행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윤희위원   뭔가 저희가 의회에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 지난해 친환경쌀, 김치, 수산물 업체선정 했지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업체선정 과정과 그 과정에 제기되었던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기되었던 민원의 내용과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고, 업체별로 구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어느 어느 학교를 나가고, B업체는 어느 학교로 납품이 되고, C업체는 어느 학교로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있죠? A업체가 친환경우수식재료를 제공하면서 제공되어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농어촌 체험학습 이것이 작년도에 어떻게 되었고 얼마나 참여 했고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 되었던 것들, 업무파악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의뢰를,
○위원장 김태수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의뢰를 하는데 만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윤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주시고. 여성가족과 무상보육 되고 있잖아요? 2013년도부터 작년도하고 좀 달라졌지요? 달라진 내용 있잖아요. 저희가 내용파악이 작년도 다르고 올해도 달라져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주시고 올해 예산편성을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매칭해서 해 놓으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이후에 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5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돈이 몇 월 달 되면 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9~10월 되면.  
이윤희위원   9~10월이면 바닥이 날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예산상황까지 같이, 올해는 상위 30% 기준이 좀 달라졌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지난해에 타이밍이 절묘해서 여쭤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성정책관련 용역 2,000만원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작년 행감 시점에는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작년도 여성용역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서 계획이 들어있는지 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용역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들이 올해 여성가족과 전체 과도 마찬가지고 여성팀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나 반영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삼선돌봄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경과보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해서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가 같이 섞여있었다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으셨지요? 그거 정리되셨나요? 올해년도 사업도 여전히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된 것인지 아닌지 보고서만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청소년사업이 아동 쪽에 가 있었지요? 이번에 청소년 동아리축제 새로 생기는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 자료만 요청해 주시고 추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네, 이것도 관련자료 주세요.
  2010 구립돌봄 관련해서 월곡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진행 계획이시잖아요? 전반적인 계획서 같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 것인데 성북구 문화단체현황, 크고 작은 문화단체현황 작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예산하면서 달라고 했던 자료인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창작터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지요? 이것 좀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줬으며 좋겠는데, 일단 예술창작터 관련한 것만 특화시켜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연계되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여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5분 정도만, 목소영위원님이 오후에 외부사정이 있어서 5분 정도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고요,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성 관련한 용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대로인 부분이 있어서 여성팀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첫 예산심의 때 얘기했었지만 저소득층 김장담그기가 여전히 여성팀에 주요사업으로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문화재단의 구민여성회관 활용도 여성팀에서 그런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회관부분도 분명히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계획에도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아서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현황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 이용현황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사업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참신하게 들어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 12쪽, 14쪽에 보니까 청년 등 사업적 기업가들 네트워킹하는 부분이나 지원하는 부분이나 진로직업 체험 지원하는 부분 등이 문화와 연계된 것이기는 한데 지금 성북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따로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모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단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 일들을 주고 문화재단이 잘 할 수 있게 연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요청하신 것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해서 보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리랑 시네센터 2012년도 이용현황이 있을 거예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 자료요청 하면요, 각 시설별 운영현황 있지요? 2012년도 운영현황, 이용자수, 프로그램 이런 것, 아리랑 시네센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지금 설계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질문을 하기는 할 것인데 리모델링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정도 비용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서 어떻게 리모델링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설계 리모델링하기까지 과정 있지요?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의견수렴 과정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지금까지 추진과정 자료 주시고요.
  도서관 관련된 것이 전부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저는 시작부터 문화재단이 마음에 들었어요.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이윤희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긴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히 도서관 관련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넘겨서 잘할 수 있나, 그래서 2012년도에 도서관 관련 사업 하셨던 것들 전체적으로 일정별로 주시고요. 어느 정도 참여했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주시고 원북, 성북 독서운동, 북페스티벌, 성북 휴먼라이브러리, 제가 도서관 가서 보고 알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거기만 시범적으로 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2012년도 현황도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12년도 실적에 포함해서.  
이윤희위원   도서관 관련 자료는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부탁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보면 예산이 작년에 50억에서 35억으로 줄었어요. 15억 차이가 나다보니까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바닥이나 이런 부분을 싹 고쳤어요. 그런데 도색을 해야 되는데 2,500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도색을 한쪽만 할 수도 없고 반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50억씩 쭉 해오다가 작년에 35억으로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셔가지고 반쪽짜리 공사가 아니라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별로 사안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든가 아니면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5억이 된 데 대해서 저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산추이를 보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15억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환경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깨끗하고 벽이 지저분한데 2,500이나 3,000 가지고 3분의 1만 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적절하게 배분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금년에 현장 나가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영창위원   저도 학교 몇 군데 가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노령사회복지과장입니다.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2월말 현재 2,008명입니다.
나영창위원   2,400명 정도 아닌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등록된 게.
나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2,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관련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올해 편성된 것을 보면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 해서 1,500 정도 잡혀있는 그 이외에는 청각 쪽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위법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완전 사각지대에 빠져있거든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나 가족 중에 소득이 좀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언어소통이 안돼서 어디 가서 신청도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수화통역센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분 정도가 청소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익이나 아니면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 청각장애인들 중에 수화할 수 있는 분들을 일자리사업으로 돌린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거기 있으면 수화통역센터에 오는 민원인들은 다 말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한명 정도 해 주면 거기 오는 사람들 민원은 그분들이 받아서 통화가 되면 좋은데 거기는 공익도 없고 아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래서 공익을 안 그래도 전년도 말에 이미 검토가 돼서 공익 한 명을 요청해서, 아직 공익이 안 들어갔거든요.
나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티오가 돼가지고 간다면 그 공익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값을 준다든가 시간수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 명 지원이 가면 근무한 만큼의 수당을 주잖아요. 그분이 일하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돌려서 수화가 가능하신 분으로 하면 청각장애인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전환시켜서 하면, 일반인이 가있으면 그런 분들 민원으로 오면 대화가 안 되니까 손짓 발짓 잠깐 기다리라는 것 정도는 되는데 그분들이 왜 왔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의 묘만 좀 살리면 한 명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일자리창출도 되고 거기 오는 민원인들이 수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해서 왜 왔는지,  그래서 그 위에 센터장이나 누구한테 연결시켜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센터하고 협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청각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 2,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출을 꺼리고 이러다보니까, 왜냐하면 사지는 멀쩡하거든요. 단지 귀가 안 들릴 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사각지대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발굴도 하시고 동 협조도 얻으셔서 그분들의 생활보장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 그룹체험홈 한 명을 위해서 수 천만원씩 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왔죠? 이후에 모든 자료들을 메일로 넣어주세요. 이메일로 반드시 꼭 넣어주시고요, 제가 아까처럼 작년도에 요구한 게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다음번 임시회 때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월곡동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작년도 말에 조례 개정됐잖아요. 향후일정을 봤더니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변경된 내용 있죠?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승인절차 향후일정이 없으세요. 언제 받으실 거예요? 2월말에서 3월 중순에 수요조사하겠다고 하셨고 리모델링 업체 선정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할지 말지 의회승인 받으셔야죠? 그 준비를 하셔야,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일단 의회에 올리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문화재단 쪽에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도시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던 것이 문화재단으로 변화됐잖습니까?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되고요, 예산을 보니까 자체수입을 10억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반면에 인건비가 31억이 나갑니다.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이 10억밖에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종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문화재단 사례로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국에 광역 기초 지역문화재단이 총 46개가 있고 그중에 광역이 10여개 있습니다. 광역 정도에는 초기에 해당 지자체에서 기금성격으로 상당부분 액수를 넘겨주는 경우가 아주 소수 있고요, 기초지자체인 경우는 대부분 민법32조에 의해서 민간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지만 지자체에 매년 출연금을 받아서 지역사회 비영리문화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설정돼 있다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이 경영평가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보는 틀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수익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든지 사업비 비중 이런 부분들을 바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특별히 성북문화재단만 예외여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들이 내부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매년 돈이 지출되고, 나가버리고 끝나는 사업을 더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이런 것을 어쨌든 구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대안을 찾는 게 한가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틀들을 올해부터 조금이라도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는 성북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지역문화재단에 어떤 식의 안정적인 국고재원을 분배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그건 그것대로 지켜보면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보다 나아지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사업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금액이 한정돼 있는 금액에서 더 이상 나은 문화나 복지를 개발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돈을 받아서 내가 쓰려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돌려서 할 생각이라고 관점을 많이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기부금이 1,500만원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재단에서는 이 1,500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부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를 하더라도 기업체 찬조를 받아서 하고 간접광고 같은 거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해야지 쭉 경비가 다 들어가잖습니까? 즉, 지자체의 자체수입은 10억이면서 인건비가 31억이지 전체 총 규모는 65억이란 말이에요. 65억이란 돈은 반은 인건비고 반은 경비예요, 자체수입은 10억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대로  기부금 쪽에 행사를 하면 행사스폰을 받아서 간접광고 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계속 이런 틀에서 움직이다보면 돈만 까먹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작년에 진경축제 문화재단에서 주관했죠?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종휘   네.
이일준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별로라는 성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반이  줄었나 없앴나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스폰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문화재단이 원래 뜻하는 바대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광고에 치중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종휘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치는 제가 알고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이일준위원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효율성 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청계천광장에 루미나리에 행사를 하면서 아마 SK에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광고효과를 보면서 서울시에 기탁한 돈이 상당하다고 언론에서 그때 들었어요. 우리도 문화재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리트는 있잖아요. 구라는 메리트가 있고 청이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걸 십분 활용해서 나름대로 스폰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치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전문봉사단의 재능기부활성화해서 활동단체가 5개 금우, 장위 골목시장, 천석회, 종암동 청년회, 장위1동 통장이 있는데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생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집을 수리할 때 재료비는 좀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동별 의정활동자료에 보면 동별주요사업 해가지고 동별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및 지원 해 놨거든요. 지구환경개선사업 해서 여기에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구에서 조금 전에 활동단체를 말씀드리면서 일부 동에 집수리를 들어갔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가 자생단체에서 하는 천석회라든지 장위시장 골목봉사단 이런 데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장소나 집수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가 간혹 이 집을 해 줬으면 하고 선택을 하면 그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집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위원장 김태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복지협의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집수리에 대한 케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어디다 의뢰합니까? 지역에 있는 천석회라든지 이쪽에 치중해서 의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거의 다 천석회에다 의뢰하고 장위골목시장 쪽에도 많이 의뢰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중복지원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만 당부드릴게요. 부서별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 있으시죠? 작년도 예산서에도 없었고 새롭게 올해 년도에 시나 윗단위에서 이런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해마다 보면 5월 넘어가면서 사업들이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준비해 놓고 이미 세팅 다 해 놓고 나서 테이프 커팅할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각 지역마다 사업들이 펼쳐질 때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체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말에 예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 초에 신년인사회 때 수화통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얼마 받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화통역센터 관련한 예산 노령사회복지과에 예산 올라와 있죠? 작년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3배 올려드린 거예요. 100만원에서 300인가로 올려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서별로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주민 대상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수화통역하는데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받고 하신대요. 가능하면 자원봉사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조금만 줄이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노령사회복지과에 예산 잡아놨으니까 받아다가 꼭 나중에 결산보고할 때 남김없이 다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무상보육 2013년도 영유아 보육료 가용 양육수당 지원기준 및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2013년도 영유아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보육료가 11월 되면 가정양육수당 9월 소진 예상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료는 국비하고 시비를 감안해서 그것을 먼저 소모한다고 하면 9월 달까지 버틸 수 있고 순수 구비만 가지고 얘기 한다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은 3월 달에 시작을 못할 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비 예산 편성된 건 가정양육수당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바뀐 제도에 따라 27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같이 쓴다고 하면 9월까지는 버티는데 순수 구비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은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산편성내용은 385억이고 확정내시는 총 501억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부족한 것이 밑에 보시면 순수 보육료만 원래 필요한 것이 501억인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385억이라고 해서 116억이 부족한데 국비, 시비는 어차피 국가나 시에서 책임져 줄 것이고 구비 4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것은 TF팀까지 꾸려가면서 시행 3년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국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TF팀까지 꾸려가지고 나름대로 일사분란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도 이렇게 태부족인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F팀 꾸려서 빨리 인원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전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은 3년차에요. 3년 차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손 떼고 이쪽으로 치중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이 문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비 부담분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정부가 들어서도 이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는 것이지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것은 조만간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집행도 하고 예산도 지원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적지요. 적으면서 TF팀까지 꾸려가면서 시행 3년차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어차피 빠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급한 부분에 대해서 꾸려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동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일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문화재단상임이사김종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