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의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0시24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 청취이오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3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말고 찾아가는, 이동하는 서비스들이 각 과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문하는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동별, 참여하신 주민 수 그리고 혹시 관련한 평가자료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93하고 드림워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자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간이 걸리면 목소영위원님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마이너스93하고 드림워킹,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마이너스93프로젝트는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전 구민의 약 9만 3,000명 정도가 비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비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영양사업과 운동사업 이런 것을 총괄하는 개념이 마이너스93프로젝트이고, 저희가 전체 비만율이 23.5% 정도 됩니다. 거기서 올해의 목표가 전 구민의 비만율을 0.1%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동분야에서는 걷기운동, 특히 우리 성북구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참여하기도 쉽기 때문에 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걷기동아리나 직장, 학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전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진하고요. 걷기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93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드림워킹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운동을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업의 차이를 질의한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93은 여러 가지 종합선물세트 같은 개념이고요, 드림워킹은 거기에 따른 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걷기를 활성화하는 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림워킹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취약계층 이렇게 계층별로 특화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가에서 두 가지 항목이 아예 나눠져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건 아닙니다. 마이너스93프로젝트는 종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국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두 사업이 다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목소영위원 드림워킹사업이 제가 볼 때 는 마이너스93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따로 빼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마이너스93프로젝트는 일종의 종합계획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영양이라든가 비만율 낮추는 거라든가 운동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드림워킹은 걷기를 특화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이너스93의 운동 쪽, 걷기 쪽의 사업결과들하고 드림워킹의 사업결과를 정리한 것과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걷기행사를 문체과에서 하던 것을 이관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걷기행사를 할 때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번에 문제가 좀 돼서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 있는 단체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기념품을 기금에서 얼마씩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그것을 못하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걷기행사를 하면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사항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딱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보건소 입장으로 봐 가지고 작년도에 해 왔던 경품문제는 없애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것을 선거법이나 이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경품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나 참여율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나영창위원 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서 관에서 경품을 주는 부분은 기부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저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기금에서 편법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걷기 관련 부분의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위반되지 않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사업목표와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할 만하고요.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이 보충질의 했다시피 전년도에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선관위에 질의하게 되면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사전 선거운동에 속한다고 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청장한테는 마이너스이지 플러스는 절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체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배경이나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서 걷기에 동참을 하는지가 숙제입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나오는 분들만 계속 나와요. 체육회 행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직능단체에서만 나오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손에 꼽을만한 정도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그 숙제를 풀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잘 다듬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큰 숙제가 떨어졌는데 잘 할 자신 있으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잘 할 자신이 있고요. 복안으로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각 지역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아파트 단지 전체에 걷기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쉽게 말하면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걷기운동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간주도로 해도 어차피 민간에 우리 구에서 지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원해 주더라도 걷기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민간인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반은 닦아주고 우리는 뒤로 빠지고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걷기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걷기행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태수 맨 처음에는 60명 정도 나와가지고 활성화되었었는데 그 뒤로 계속 떨어져서 지금 20명도 안 됩니다. 그것이 민간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숙제 아닌 숙제를 내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청장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은데 사전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7쪽 친환경 방역소독에서 연막소독으로 해 왔던 것을 쾌적한 주민환경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전면 중지하고 친환경 연무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각 동 자율방역이 구성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각 동으로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자율방역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계선위원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거예요? 각 동 자율방역단이라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박계선위원 자율방역단이라고 별도로 있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각 동에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박계선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거 협조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연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전면 중지를 하고 그런 계획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작년에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한 것을 보면 연막약품은 전혀 지원 안 하고 연무로 했는데 동 주민이 볼 때는 연막과 연무를 잘 구분을 못 합니다.
○박계선위원 연막하고 연무는 어떤 차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연막은 휘발유로 약품을 섞어서 조금 인체에 해로운 것이고 연무는 물로 약품을 희석해서 날아가지 않고 바로 흡착이 됩니다. 친환경 제재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연막은 전혀 안 하고 연무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봉사단체가 연막소독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연무소독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게 연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연막하고 연무하고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연무소독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약품하고 유류, 장비, 소모품 등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지원했던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실적 말씀이십니까?
○박계선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직접 해 봤던 소독이라 연막기 있잖아요. 각 동 연막기 수량파악을 해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있습니다. 차량용하고 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차량용, 일반 연막기,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휴대용.
○박계선위원 그것이 각 동마다 파악되어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보수, 보강은 제대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보수는 연초에 발대식할 때 하고 중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숫자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개 동의 연막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자율방역단 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1억 700정도가 소요되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2년도에도 예산이 1억 700정도 소요된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과 똑같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전년도 1억 300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랐네요? 그러면 각 동에 얼마정도 배분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환산은 안 했지만 돈으로 치면 얼마정도 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억 300가지고 약품을 사서 쓰고 동에도 지원을 하는데 돈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보면 400~500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400~500정도, 각 동에?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위원장 김태수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을 텐데.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400~500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정도면 1년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모기가 많거든요. 모기가 기승을 하는 철을 피해서, 말 그대로 유충이었을 때 조기에 박멸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기에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화조에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받고요.
○목소영위원 건강마을사업도 보건소 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없네요? 그것을 2002년도 결과 자료와 2013년도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주관과가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복지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태기 건강마을은 주관 과 변경이 되었지만 사실은 작년까지 그것이 우리의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시비사업부분은 복지정책과로 주관 과가 넘어갔고 나머지 건강과 관련된 건강마을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해서 보건소에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생명의 전화 복지관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예산이 작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2~3억 정도 받아서 보건소에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복지 쪽에,
○목소영위원 그것이 왜 생명의 전화 복지관 쪽으로 예산이 가는지, 왜냐 하면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을 컨트롤 하는 것을 복지관이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이유인지 정책적인 방향이 삼태기건강마을 예산편성 자체가 복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생명의 전화, 복지정책과 쪽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는 생명의 전화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건강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들이,
○목소영위원 복지관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시에서는 그렇게 아마,
○목소영위원 실제로는 5,000만원 예산의 사업을 복지관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챙기게 된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관여하기 어렵고요.
○목소영위원 그 공모사업이 없어진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건강마을 예산 받은 것은 1년짜리 공모사업이었고 이것을 3년 정도 지속할 예정이었던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공모사업이 원래는 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변경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시에서 변경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조금.
○목소영위원 물어보셔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올해 추진계획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챙겨서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삼태기마을을 복지관하고 보건소 두 군데서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일단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실태조사에 관련된 용역조사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보건소에서 추진 할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관리는 생명의 전화에서 하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저희 생각으로는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을까,
○나영창위원 이원화를 시켜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도 3년 계획으로 계획을 짜서 세워놨었는데 시에서 주관과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넘겨주려면 다 넘겨 줘 버리고 하시지 용역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실질적인 실행은 저쪽에서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연계가 제대로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주민협의체의 입장도 보건소에서 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닦아놓은 신뢰도 있고 해서 주민들도 주관과가 넘어갔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바꿨다는 얘긴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의제기는 해 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3년 동안 약속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주관부서를 바꾸냐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나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쪽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주민들이 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으니 따르라고 하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일단은 그렇게.
○나영창위원 그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인 모양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잡고 있을 이유는 뭐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는 작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을 끌고 갔던 신뢰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보건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주관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져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올해 초에도 구정 때 친환경농수산물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건강마을로 시작한 사업이 주관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손을 놓는다고 하면 주민들과의 신뢰문제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원화가 됨으로 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 잡으셨지요? 어떤 사업이었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금연관련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교육문화복지국 보고를 받으면서 달라진 사항이 있었어요. 일반현황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성이 얼마나 되고 몇 %인지에 대한 보고를 함께 넣어달라고 했는데 교육문화복지국이 달라졌더라고요. 보건소는 아직도 큰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인지 사업 또한 큰 차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현황에 직원에 대한 이런 것조차도 여성 직원이 많을수록 업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을 펼치는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몇 년째 계속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일반현황이든 주민현황이든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현황이든 수요자에 대한 파악이든 이런 것들이 될 때 남녀 구분, 여성의 만족도나 남성의 만족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 계획 수립하신 것도 하던 대로 하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후부터는 이런 보고서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사증후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진을 와서 대사증후군으로 판명이 나면 적극적 상담군, 동기부여 A군⋅B군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1년을 관리합니다.
○나영창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적극적 상담군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피검사로 재검을 하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재검을 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수치가 좋아졌는지 확인합니다. 동기부여 A군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드려서 운동, 식사 같은 것을 열심히 하시라고 독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지금 계속 문자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문자만 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중증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중증도가 심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라고 계속 권고를 해 드립니다.
○나영창위원 문자메시지만 받는 분들은 미약한,
○의약과장 박윤희 네, 동기부여 A군이나 B군이거나 아니면 정상군에 해당되시는,
○나영창위원 검사받을 때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자메시지 1~2개 받아가지고는 동기부여가 먹어야 한다, 이정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뭔가 해 봐야겠다는 것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좋은 일 하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면역기계 지원 받으시는 거 있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지만 어느정도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내 보낸 것 같은데 공문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어나는 제품들을 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라는 공문을 전체적으로 돌린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의료기를 하시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구매할 계획이 있을 때는 되도록 이면 구에 있는 분들, 업체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각장애인 관련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관련 부분 중에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이런 저런 것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빠져 있어요. 0점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지금 잡혀 있는 이런 것으로 봐서도 보건소에 청각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안 들리다보니까 본인 의사소통이 수화통역이나 이런 분들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수화통역사를 이용하는 것은 병원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통역사들을 불러서 진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분들도 의료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명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9쪽 봐 주십시오.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 조성사업, 지금 여기 건강계단조성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 장소가 석관동 두산아파트하고 월곡1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는 각 조성기관 1개 동 3개 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건강계단은 구청과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작년도에 석관 두산아파트는 에코마일리지, 환경 쪽에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를 선정했고요, 월곡1동은 동 행정실적심사 1등 동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 층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각 곳에 600만원 씩 3개 층 정도를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지요. 관공서 중에 보건소와 구청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시범적인 개념에서 3개 층에 건강계단 조성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선정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개 동에 3개 층이라고 하면 라인이 1, 2라인, 3, 4라인이 있는 데가 있고 1, 2, 3, 4, 5, 6 라인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파트 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느 쪽에 해 줄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 두산아파트는 바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협의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3개 층에 맞춰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할 테니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전기감소량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동도 있을 것이고, 비만율이 높은 동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이윤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작년도, 재작년 봤을 때 보건소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간에 사업 신청도 하셔서 사업비 받아오시고 하시는 일도 많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테이프 컷팅할 때 부르시더라고요.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다가 컷팅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이후에 추경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하니까 힘드셨잖아요.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진행하시면, 과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사업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사업 시작하시는 시점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사업에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무조건 참석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공지를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삼태기건강마을은 올해 사업 안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나왔으면 다음 질문 할게요. 늦게 와가지고.
사업해요,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첫 장에 비만예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직접 관리는 그렇고요, 비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만율을 낮춘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홍보 쪽 영양단계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운동은 실질적으로 운동 강사가 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회원제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원을 정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일단 원하시는 분들을, 회원제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모집을 해서 일주일에 2회씩 한다든가 기간을 정해서.
○이일준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6개월 정도 장기간 기간을 둬서 그분들의 비만을 처음부터 관리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영양 같은 경우는 음식물 식단 같은 것도 교육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6개월 정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파악 안 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느 정도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딱 몇 %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이일준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도 약간 비만이기 때문에 살을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끔 문자는 받아요. ‘나트륨이 안 좋습니다.’ 이런 문자는 오는데 그것 가지고 될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일준위원 나트륨도 안 좋거든요. 언젠가 이런 거 안 했었나요? 살 많이 찐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는 건 좋은데 끝이 있어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비만율이 떨어지지요. 그것은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북구민의 전체 비만율이 감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비만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제자리걸음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율이 똑같으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개별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구민들의 비만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끝까지 관리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6개월 관리해서 내보내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문제는 요요현상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에요. 6개월 관리 잘 해 줘요. 딱 끊어도 그 뒤로 관리를 안 하니까 요요현상이 있는 거예요.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120㎏ 이상을 몇 명 뽑아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샘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는 건 좋은데 결과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행사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 놓으라는 얘기에요. 리드 한다, 좋은데 결과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는 뭔가 결과치를 보이는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프로그램별로 결과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야 이렇게 하는 것을 알지, 했는데 결과치가 없으면 돈만 들어가고 하나마나지.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 청취 건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원응연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사무국장님, 1쪽에 정원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의장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제가 봐도 직제에는 정원대비 현원 잘못돼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정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원이 29명인데 2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고요, 한 사람은 의장님 비서 7급 상당을 채용하면 충원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에 한두 명씩 모자라는 상태고요, 저희가 8급이 4명, 9급이 1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8급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하고 조금 맞지 않는데 지금 공무원 구조상 8ㆍ9급이 인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7급이 정원보다 다 많은 상태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아침에 이야기했던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7급과 8급 과잉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의회에 반격이 안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이 8급을 안 받고 7급만 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지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지적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정원대비 운영 면에서 8급이 숫자부족으로 7급이 올라온 불가피한 상황을 집행부가 설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래서 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이 의장단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왜 지적하냐면 아까 의장실에서 말씀했듯이 의회가 집행부 측에 의원으로서의 어떤 강권을 해서 받은 양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조에서 우리에게 따지는 것 아니냐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노조에서 성북구 홈페이지 상에 게시된 글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글도 올라왔고 앞으로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반의 모든 것이 제가 말씀했듯이 의장단에서의 어떤 미숙한 점이 있다면 사무국장께서 충분히 보필을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원을 맞춰주는데 8ㆍ9급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 직원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다음 인사이동시 8ㆍ 9급으로 충원해 주기로 약속된 상태입니다.
○박계선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약속이 돼 있으면 집행부가 노조 측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왜 우리 의원들이 8급은 안 받고 7급만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7급과 8급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7급은 7급의 보직이 있을 것이고 8급은 8급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7급 8급 급수에 따라서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7ㆍ8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7급이 5명인데 9명으로 해서 공무원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무평가를 하는데 5명에 수가 하나씩 나오게 돼있는데 또 5명 말고 4명이 남으니까 4명 가지고 한 사람을 더 수를 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수를 4명을 가지고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정리를 하자면,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우리의 어떤 영리나 목적달성이나 어떤 보호차원에서 7급을 요구한 것으로 말씀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노조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8ㆍ9급을,
○박계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설명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8급 숫자가 부족하고 7급이 많다보니까 의회에 배치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무국장 원응연 그렇죠.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의 타 부서도 비슷한,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일이지. 왜 집행부에서 한 일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22명이 통째로 매도돼야 되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인사이동시에는 정원에 맞춰서 8ㆍ9급 직원이 충원되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없는데 어떡해?
○사무국장 원응연 전혀 없는 건 아니죠. 8ㆍ9급이 전체 직원으로 따졌을 때 정년이 늘다보니까 나갈 사람들이 안 나가다보니까 신규로 채용이 안 돼서 7급이 많이 공무원사회에 적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이 노조 측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 아닌 거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래서 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에게 그런 사실을 노조에게 정확히 해명하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운영위원장 말씀했는데 7급이 4명 더 와있는 거, 8급이 와야 할 것을 7급이 와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7급이나 8급이나 자기 보직대로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일을 못 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그런 일은 집행부에서 막아야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일준위원 다 끝나셨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그래서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인사권이 우리 의회한테 있습니까? 모든 인사권은 청장이 갖고 있잖습니까? 박계선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노조가 그런 상황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 상대로 해서 그런 협박 경고문을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노조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사청탁에 의해서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노조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인사권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 인사는 구청에서 다 해놨는데 왜 우리가 덤터기를 써야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노조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는 의회에 와서 무슨 인사청탁을 합니까? 8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급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조에서 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명예훼손에다 허위사실 유포에요. 인사권에 어떤 월권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 상투적인 비대위성을 띤, 같은 공무원이라도 노조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진짜 노조 마인드를 배워 와서 낙선운동을 하고 뭐하고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인사권이 없는 구의원들에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 안하면 명예훼손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녹취하지 마시고요.
(11시49분 속기중지)
(11시53분 속기재개)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원대비 2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서를 한 명 채용해서 충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원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저희가 종전에 전문위원 분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개정해서 네 분이 됐고요, 그렇게 전문위원을 한 분 더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별정6급으로 김동성 비서가 전문위원으로 되어서 비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성 비서가 전문위원으로 갔으니까 비서자리 7급이 비기 때문에 비서를 충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영창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7급이 9명이 올라와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다 7급을 하나 더 채용한다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비서는 7급하고 9급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비서를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문제가 생겨있죠?
○사무국장 원응연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만 비서채용에 대한 것은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에 따랐던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국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이후에 올라오셨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 전환하는 조례 만들 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의정팀장 고영진 저는 그때 당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셔서 모르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할 때는 명확하게 짚고 말씀드려야 의원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22명이 불협화음 생기게 만들어놓고서 지금 정원이 부족하니까 한 명 더 채워가지고 메꾸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구의회 조직 전체에 대한 운영은 뒷전에 두고 오직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는 추태’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오직 우리들의 이익만 챙기는 추태를 부렸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은 우리가 비서 채용하기 전에 게시되었던,
○나영창위원 어쨌든 그게 연속선상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나영창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속기하지 마시고요.
(11시55분 속기중지)
(12시04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의정홍보게시판 LED 등 설치하는 게 작년에 논의가 됐던 것이죠? 실제로 알다시피 홍보강화인데 밤에 이곳에 주민이 얼마나 올라오시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저희가 출퇴근할 때 어쩌다 일찍 나오고 늦게 갈 때 보면 아침 일찍부터 밤에도 스포츠센터 찾으시는 분들은 고정회원들이겠지만 많고요, 계절이 좋을 때는 개운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주민이 통과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LED는 낮보다 야간에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야간 내내,
○사무국장 원응연 타이머로 해서 12시 이후에는 안 하고,
○목소영위원 이것을 계속 틀어놓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타이머 조절을 분명하게 하셔서,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은 12시부터 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에 정말 홍보하고 싶다면 의회 청사에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무국장 원응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게시판이 주민이 잘 알아볼 수도 없고 주민들이 보기 불편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해보려는 사항이거든요.
○목소영위원 그것을 구청 어딘가에 차라리 설치를 하든가.
○사무국장 원응연 아닙니다. 의회청사 입구에,
○목소영위원 홍보라면 어쨌든 주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원응연 새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이것은 의정홍보판 의회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우리가 들어오는 우측에 있는 게시판 있죠? 그것을 야간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LED 등을 달아가지고 타이머를 달아서 12시 이후에는 꺼지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개운산을 찾는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취지예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하는 것이,
○위원장 김태수 그것이 구청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 맞죠.
○목소영위원 왜요?
○위원장 김태수 구청에는 구정홍보 전자액자가 있잖습니까?
○목소영위원 이것은 안에다가 하는 거죠. 전자액자에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돌린다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우리 의회 건물입구에 의회홍보판이 없다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있는 게 조금,
○목소영위원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실제로 현실이 개운산 꼭대기 구의회에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올라오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거죠.
○사무국장 원응연 그런 면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운산을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다니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보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개선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LED 조명판에 글자가 계속 지나가거나 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옆에 조명만 하는 것입니다. LED로 전자글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목소영위원님이 여성이다보니까 LED 등에 대한 개념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무국장 원응연 1안은 게시판 테두리에 LED 등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2안은 사진 뒤에 사진이 잘 보이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하십시오. 형광등 단다는 거죠?
○박계선위원 의회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운산에 있다 보니까 의회 앞에 홍보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올라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홍보판을 보더라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좀 밝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3월, 6월, 9월, 12월 연4회 발간하는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3월 것이 구성안이 나와 있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사무국장 원응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내용만이 아니고,
○목소영위원 목차 구성과 거기 담을 내용들, 배포방식들 사실 그런 것들 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의회 책자를 발간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것 역시 홍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와 거의 부수차이 없이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원응연 의회보는 연2회를 작년까지 했었는데 의장단회의에서 연4회로 하자, 예산은 그 예산으로 하는데 종이의 재질이 좋은 비싼 재질이니까 좀 낮추더라도 발간횟수를 2회 늘려서 하자고 결정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라든가 배포관계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내용과 성북소리 뒤에 보면 2면으로 확대되면서 그 내용 구성하는 부분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따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 개원3주년 기념식 하는데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개원식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선거가 있고 하니까. 3주년을 그때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개원식이기 때문에 6대 3년의 내용들을 모아보고 알릴 수 있도록, 이것 역시 의정홍보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역시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전문교육 같은 경우 전산이나 리더십, 스피치 매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일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전체교육, 모든 22명의 의원이 동일한 관심사로 하는 전체교육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힘들다고 생각돼서 한 두가지 정도는 그렇게 잡아놓고 그외 교육은 사전수요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수요조사해서 그것을 카테고리로 묶어내는 방식, 그래서 연간 교육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원하시는 사항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사무국장님, 목소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 메모해 주시고 제6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하고 홍보책자 발간할 때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염두에 두셨다가 일주일 상간으로 회의를 하지 말고 한 달 정도 당겨서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놓친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숙지하셨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무국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홍보와 관련해서 의정보고서를 4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만들 거면 예산낭비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예산안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동영상 만들어서 뭐했냐? 의원님들 CD 한 장씩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런 영상물 2,000~3,000만원씩 들여서 뭐 하러 만들어요? 홍보에 대해 홍보팀과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별도로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홍보책자 만들지 말지부터 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같은 목에 있는 것을 모아서 전반적인 6대 후반기에 대한 홍보기획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홍보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예산낭비예요. 의원 홍보 하나도 안 돼요. 그나마 성북소리하고 구청게시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용 실을 게 없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실을 게 없어요? 선거법 자꾸 얘기하는데 구청장은 왜 나오고 우리는 왜 못 나오는데요? 선거법 같이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선거법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홍보책자 만들면 뭐 할 것이며 이런 마인드로 영상물 만들면 뭐하냐고요? 의원에 대한 홍보가 과연 될 거냐는 거죠. 성북소리 지면할애도 2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면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성북소리 나오려고 위원회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진 찍으러 다녀야 돼요? 그게 의원의 진정한 의정활동이냐고요? 하고 있는 활동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얘기하지 마세요. 구청장은 왜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하고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홍보예산은 정지시키시고 다시 관련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홍보팀, 필요하면 외부전문기획팀이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일준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의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거예요. 지난번 예결할 때도 분명히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해서 알아본 결과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CD를 줘서 가지고 있어봐야 의원들 안 본다고. 그리고 CD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전자액자에 다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진 나오면 안 된다?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이 왜 안 나옵니까? 다 나와도 되거든요. 적극 활용해도 되겠고, 1층하고 6층에 해 놓기로 했잖아요. 액자에 동영상 넣어서 의정활동 부분들을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스냅사진 찍은 것들을 모아 모아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회보도 분기별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6개월 치도 안 나오는 판국에 분기별로 뭐 하려고요? 홍보팀 인원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 문제이기 때문에 스냅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낫지 딱 정형화해서 찍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윤희 부위원장님이었는데 구정홍보 전자액자에 대해서 아마 홍보계장님께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노(No)를 했어요. 사전선거법에 걸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법리를 다 검토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지금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질의를 할 때 ‘아’ ‘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법리를 검토해서 들이밀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법리 검토하는데 유권해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보계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질의를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것을 법리를 찾아가지고 “타구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는 이런 사례를 적용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말을 못 해요. 그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 개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홍보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7쪽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정비를 많이 하셨다고 계장님 올라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경써서 홈페이지 개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재도 보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맨 처음에 뜨는 사진이 아직도 전반기 상임위원회 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편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모아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 아니면 의원님들 의견도 참조해 주시고, 또 바뀐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냥 바뀌었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하여튼 오셔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검토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기 도 하고 나름대로 몇 가지를 바꾸기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가자마자 뜨는 화면이 전반기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사진이 그대로 뜨고 있으니까 하반기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련위원회 회의도 한번 하시고, 바뀐 것 이번에 폐회할 때 어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해서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홍보계장님, 각 상임위원회 본회의장부터 와이파이 바꾸세요. 와이파이 확실히 다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을 요구한 지가 전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와이파이 다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왜 안 달아요? KT, LG, SK 전부 다 다세요.
○박계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메일을 못 보내고 있다니까요.
○박계선위원 이건 속기 안 해도 돼요.
(12시24분 속기중지)
(12시29분 속기재개)
○목소영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회의할 때마다 올라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 얘기해서 메일로 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일로 작성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원들이 사실 다 책자로 쌓아놓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의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홈페이지 안에 한 항목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료들이 거기에 다 축적이 돼서 모든 의원들이 회기 중에 다뤄지는 공식적인 자료들은 다 올라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응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2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목소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도 있고 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지만 근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 선거 때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의회의 특성상 바람직한 지방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00년, 2006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표준규칙안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성북구의회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방의원 국외여행 규정을 조사한 결과 송파구의회와 성북구의회, 단 두 곳만이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여행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마련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깊은 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16일 목소영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그 외에 여섯 명이 발의하셨으나 제2차 정례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목소영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목소영의원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그 항의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영의원 기본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하는 것은 모든 회의록이 보안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여행 계획서나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이 그 내용을 갈음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제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법제처에 물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계선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성북구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수행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누구를 두고 여기에 적시를 해 놓은 것인지.
○목소영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주민 누구나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권고안으로 나온 것에 아무래도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 규칙에 세부규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심사위원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제반경비가 필요한 데 그 경비는 얼마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목소영의원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1인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전체가 6명이고 과반수 정도가 민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용이 나가는 것은 3~4명 정도일 것이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여기 4조5항에 보면 2조의 1호나 3호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는 제외가 되는 것이라 연 1회 정도 심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 20~3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별로 해외 국외연수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연 3회가 되는 것이지요?
○목소영의원 그럴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된다면 2~3건을 같이 심사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회당 심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최대 1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만원을 쓰고 의원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 연수를 다녀온다면 지역 주민에게는 그 100만원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이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 권한이 성북구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다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차피 일단은 해외는 갔다 오지만, 지금까지는 갔다 와서 보고서만 제출했지 언제 간다고 얘기를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당당하다면 우리가 언제 간다고 계획서를 올릴 수 있어요. 우리 계획표 올리는 것 좋고, 갔다 와서 보고서 올리는 것 좋고 그것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나왔잖아요. 어차피 심사위원 구성하는 것도 의장이 뽑습니다. 의장이 누구누구 임명해서, 4명도 되고 5명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심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갈 때 모집해서 가고 없어지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존속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은 상설기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상설이면 항상 있는 것이잖아요.
○이일준위원 비상설인 것이지요. 한시적으로 상설했다가 없어지는 것, 계속 없어지는 것이지, 이 기구를 별도로 그때그때 뽑아서 한다고 그것만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
○목소영의원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일준위원 4조에 보게 되면 1항에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의장입니다. 의장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허가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허가권자가 의장이 맞아요?
○이일준위원 의장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의장이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3조에 보면 성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목소영의원 거기서 얘기하는 의장이라 함은 어쨌든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의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다시 수정을 할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적어 놓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이일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5조1항에 대해서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동안 억제되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3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성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6조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발의자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잠시 나가주십시오.
○목소영의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위원장 김태수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합니다.
(목소영의원 퇴장)
질의 답변 시간은 가졌으니까 운영위원회 목소영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아니면 다시 덧붙여가지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넣도록 하겠으니까,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속기 중지하고,
(12시45분 속기중지)
(12시50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조금 전에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셨던 심사위원의 구성은 여기 규칙안에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 만들면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듯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원을 누구누구로 구성하고 그때마다 위원회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는 해외 나갈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서조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단서조항 넣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위원장 김태수 6조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위원장 김태수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이일준위원 의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계선위원 삭제할 것 동의 받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제6조3항을 삭제하고, ‘단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를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안 한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원응연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