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21일(목) 오전9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추가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추가 청취의 건(계속)

                         (09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추가 청취의 건(계속)
                              (09시22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추가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이빈파씨 올라오셨죠? 이빈파씨에게 물어볼게요. 이빈파씨가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시죠?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 과장 이외에는 답변을 못하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부결정을 묻고 답변을 허락하신다면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앞으로 앉으세요.
  박계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업무가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담당   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으로서  학교급식재료의 안전성 관리와 친환경급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일 우선업무이고요, 지역의 먹을거리의 모든 식재료들을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내는 것도 저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린이들과 함께 식생활교육을 위시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일까지를 저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주로 식재료관련이네요, 그렇죠?
○담당   네.
박계선위원   이빈파씨께서는 작년도 1년 동안 많은 관내ㆍ외 출장을 했더라고요? 이 많은 출장을 하시는데 내역서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왜 출장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월달에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여는 무슨 업무 때문에 가신 거예요?
○담당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의 마을기업을 총칭하는 내용이고요, 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급식개선업무를 함께 하면서 학부모들의 활동들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을 만드는 데까지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는 계통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자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청취하러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장소가 어디였어요?
○담당   종암동의 마을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또 하나 2월달에 길음동에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개관식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담당   이것은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고, 잠깐 참여했고 저희들의 별도 과의 업무가 보다 더 급해서 참석만 했다가 바로 이석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공문이 왔다고 했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담당   해당 과에서 왔습니다.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바로 연락해서 올려주시라고요.
○담당   네.
박계선위원   지금 이빈파씨께서는 이 많은 출장을 하시면서 이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우리가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왜 칭찬은 못 받고 질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비춰져서 저의 활동이나 행동반경이 크다보니 많은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당초에는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전혀 간파하지 못했던 저의 실수가 컸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많이 그런 생각이 드세요?
○담당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출장을 가시게 되면 요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다닙니까?
○담당   네,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 직접적인 연계상황이 아니면 개인활동으로 출장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요일날 구청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당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통화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방문하십니까?
○담당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형진위원   어느 구청에 간다, 예를 들면 강북구청에 간다, 상대를 만나러 가면 통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방문하시나요?
○담당   당연히 통화를 하고 가죠. 공휴일에 구청 직원을 만나러 간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형진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만나러 간 일이 없었다? 그 말만 해 보세요.
○담당   공무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만나러 간 기억은 없고요, 지방에 토요일 일요일을 경유해서 만나러 간 일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제가 다 보지 못한 것들이 아쉽고요, 더 많이 다닐 수 있기만 하다면 열심히 다닐 생각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간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보면 12시에 갔다가 1시 반에 갔다가, 그러면 12시면 그 사람은 점심시간이었을 것이고,
○담당   출장개시시간은 제가 떠날 때의, 이석할 때의 시간이고요, 만약 12시에 적혀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점심을 거르고 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점심을 거르시면서 출장을 다니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계약직 나급이죠, 전에는 다급이었는데? 제가 성북구의회 5대, 6대를 걸치면서 나급 계약직을 구정업무 청취하면서 다루기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담당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아주 뼈 속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문이 본인한테 직접 접수됐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문이 접수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담당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공문이 한달에 몇 번 정도 본인한테 도착이 됩니까?
○담당   저한테 직접 오는 것은 서무에게 접수돼서 오는 형태의 공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게시판에 게시돼서 누구 누구 참여하라는 공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문이 요즘 이메일로 도착 안 됩니까? 전자문서로 발송 안 되나요?
○담당   다른 비영리단체라든가 전자결재라인을 통할 수 없는 단위에서는 메일로 온 바도 있지만 전자결재를 통할 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접수를 통한 공문이 송달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출장비용이 2시간 만원이고 4시간 2만원이죠?
○담당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출장여비 지출현황 이건 누가 작성한 거죠? 지출현황에 대해서 본인이 쓰고 본인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그런 식으로 출장비가 책정되고 결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나면 그것이 서무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위원장 김태수    2012년 출장여비지출현황해서 이빈파씨 이름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지출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254만원, 이걸 본인이 안 쓰고 누가 올린 겁니까?
○담당   그것은 제가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쪽으로 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담당   그 내용은 통계자료를 뽑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누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출장했으면 본인이 출장명령을 작성하고 여비를 타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지급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명령이 종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올의 전자시스템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월말 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출장을 몇 시간 갔는지 현황이 나오면 그 현황에 맞춰서 서무주임이 각각의 출장여비를 만들어서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직원에게 주는 식으로 돼있지 본인이 출장여비에 대한 신청을 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출장을 갈 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보면 1월달에 21만원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갔다가 10월달 빼놓고는 전부다 26만원, 21만원 그래요. 출장여비가 최대한 책정된 금액이 2시간당 만원에다가 4시간 초과되면 2만원이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빈파씨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면서 1월달에 21만원 소진을 다 했어요. 12월달 빼고는 다 소진했어요. 9월달과 11월달에는 26만원인데 정확하게 출장여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인당 최고 각 개인별로 26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빈파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장이 많아요. 그런데 출장현황하고 출장여비하고 대비해서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출장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맥시멈으로 2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반대급부로 질의를 한번 할게요. 1월달에 21만원인데 11월달에는 26만원이에요. 그러면 맥시멈이 26만원인데 이빈파씨 같은 경우는 출장현황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부다 26만원이 초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1만원이 책정돼 있죠? 출장은 많은데 26만원으로 다 책정되지 않고 21만원, 19만원이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과에 배정돼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소진됐을 때는 그 여비를 직원 전체 다 26만원을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액을 개인별로 형평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과 직원에 맞춰서 여비에 비교해서 그 금액을 맥시멈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타 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월말정산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월말정산하는데 출장여비를 타 갈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개인 돈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월말정산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30만원 썼는데 그러면 그 다음달에 30만원 될것 같으면 26만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26만원 쓰지 오버되게 쓰지 않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충당합니까?
○담당   개인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금액이 관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제공하지만 관내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2시간 이내는 만원,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태수    본인은 잘 알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본인이 설사 30만원이 넘었다하더라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맥시멈 한도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빈파씨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왜 와계시는지는 숙지하고 오셨죠? 무엇 때문에 와 있다,
○담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일들이 왜 오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느끼는 것이 좀 있죠?
○담당   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뭘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빈파씨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담당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만 하시고 직장생활 안 하셨나요?
○담당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조직사회에 들어와서, 특히 공무원이란 말이죠, 일반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이란 말이죠. 공무원은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몰랐지만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연 이빈파씨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시민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만군데 다 개입하고 다니 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소속이 어디냐, 그때 당시에는 교육지원담당관이었어요. 지금은 교육지원과로 와계시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이게 모여 모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론 이빈파씨 본인이 원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빈파씨가 다급으로 계시다가 나급으로 되셨잖아요? 다급으로 계시면 일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담당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떤 점에서 힘이 들었죠?
○담당   직급이 낮은 이유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던 내용들을 선도적으로 했던 성과를  끌고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이나 현재 서울시의 광역센터 만들어지는 그 전반의 과정에서도 저보다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급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저희 자치구의 활동들을 모두 찍어 누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가능한 직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일준위원   하고 있던 차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위에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왜냐면 하고 있던 차에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다보니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일하기 어렵다, 성북구가 그래도 무상급식에 선두주자로 나선 구인데 이것 내가 나가서 체면이 안 서서 일을 못하겠다, 눌려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위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담당   검토 이전의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구청에 오게 된 이후로 근 10개월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던 중에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센터장의 직급을 책정할 때 당연히 과장급 이상의 직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제 계약직 나급으로 제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의 현실 문제를 인정하고 그냥 참여만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직급이나 월급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들지 않고 있었는데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급이 높을 수 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있었던 중에 마침 구에서 직급을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다시 나급으로 계약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가서 일하는데 직급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월급 말씀하시는데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급으로 올려주고 월급은 다급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 처음 2010년도부터 2011년4월까지 약 10개월동안 자원봉사 하셨잖아요. 2011년4월에 계약해서 2013년4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담당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자원봉사하셨고 2011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이고 뭐고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때 10개월 초창기에 본인이 고생한 대가로 따지 면 이것이 미약하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이빈파씨가  관내에서 움직였던 행동 내지는 이번 계약기간도 만료되기 전에, 올해 4월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미 작년에 이루어져서 작년에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10개월 동안 자원봉사하신 분이 5개월을 못 기다리느냐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빈파씨가 많이 반성하시고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란 일반기업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규율이 있고 제한되는 것이 많아요. 저희 의원들도 제한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행동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오셔서 조직을 숙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과에 들어왔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담당관 소속이었기 때문에 조직을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고 이제는 과에 들어 왔으면 과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 하시라는 거죠. 무상급식은 좋은 재질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정확하게 공급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먹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담당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만 해 주시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과정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무래도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빈파 센터장 같은 경우 급식센터장의 업무를 굉장히 과도하게 설정하면서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삼선동 돌봄센터 관련해서 위탁법인이 자격미달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아주 심각한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운영위원장과 비대위 위원장으로 이빈파 센터장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었죠.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돌봄센터의 운영위원장과 비대위 위원장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맞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옳지 않은 행동이 됐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상황이고요. 당초에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를 맞게 된 법인 구성 관련해서 법인을 구성하기까지 제가 과거에 시민활동하던 경험과 방식들을 많이 접목시켰고 그것을 또한 학부모회 운영하면서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사의 참여권유를 받아서 없는 돈 빚까지 내가면서 법인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돌봄센터의 근본취지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밥을 식판에다 먹이고 밥의 식재료들이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것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어떤 원칙이나 기본철학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참여해서 고쳐볼까 하다가 위원회 차원에서 비대위 구성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큰 잘못인데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을 충분히 반성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아이들 돌봄의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이 발로 뛰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맞지 않은 행동들이 보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아동센터의 활동들을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담당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오랜 기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지역만들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선동 돌봄센터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들, 이미 지역에서 아이들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거의 전무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돌봄사업을 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단지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나 활동 정도의 여하로 아이들을 맡기는데 일조하고 그런 것들을 조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막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빈파 센터장은 성북구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만 성북구에는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교육 관련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의 돌봄 체계는 돌봄관련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관련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빈파 센터장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 아이들이 관내에서 친환경급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봄센터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이 급식에서 문제들이 발견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문과 개선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돌봄센터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사실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1년간의 출장내역을 보니 전반적으로 물론 다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겠지만 급식센터장으로서는 너무 도가 지나친 활동이 아니었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보면 이 계약서 기억나시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서 9조에 보면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을은 본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원하는 기관,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장 내지 제5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예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복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종합하면 본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셨죠?
○담당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들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비추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신 것 맞죠?
○담당   저는 열심히 준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까지 한 행동이 옳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반성한다면서요? 그러면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수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 과도한 행동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한다고.
나영창위원   됐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다급에서 나급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했다고 어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고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수한 근무평점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시키는 이유가 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이 나영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향을 말씀하셨는데 상향은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나영창위원   직급이 다급에서 나급으로 바뀌었는데 상향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상향 맞잖아요.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갔는데 상향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시간제에서 전임제로 바뀌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당초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시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은 상근하지 아니하고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만 편성되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중간에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본위원이 화가 나는 부분이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다,  MB도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어제 사석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그저께 분명히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어찌됐건 답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답변 더 안 하셔도 돼요.
  센터장님 본인이 스스로 지금처럼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복무규정대로, 계약서대로 2013년 4월17일까지 날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바꾸셨어요. 2012년 11월7일부터 2014년 11월16일로 바꿨는데 본인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신다면 최소한 2013년4월17일까지 먼저 계약했던 이 계약서대로 4월17일까지 다시,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반납하고 4월17일까지 근무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문제는
나영창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행동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나영창위원   집행부에서는 다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본인이 규정대로 근무 안 한 것을 시인하셨어요. 그동안 MB도 그렇게 했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꿀 수 없다? 법규대로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결론이 그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결론만 자꾸 말씀하라고 하시는데요.
나영창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시부터 본회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나영창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윤희위원님.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최소한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이빈파 센터장님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인지 예결위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중개거래소가 됐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업무의 대부분이 업체선정하는 거예요. 업체선정해서 학교에 권고하는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처음에 만들기 전 계획안 있으시죠? 들어오시기 전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왜 필요한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건강한 식문화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부모들의 권리나 아이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학교에 다니면서 영양사를 만나든 학교 교장을 만나든 가서 냉장고를 뒤지든 이것이 모든 업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그런 회의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으세요? 공식적인 회의를 하셨어요?
○담당   예.
이윤희위원   몇 차례 하셨어요?
○담당   1년에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네 번 정도 개최한 회의록하고 개최한 내역 주시고, 당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만들 때 기획안 있죠? 방침 받은 것 있으시죠? 채용하기 이전 방침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빈파 센터장님 동해수산 잘 아세요?
○담당   저희 수산물 납품업체입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담당   동해수산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안전성 검사나 할 때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셨죠?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예.
이윤희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당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윤희위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여기는 되면 안 되는 데야, 그리고 가서 어디 어디, 어떻게 찾아봐.” 센터장의 역할이 엄마들에게 “가서 이렇게 조사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은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엄마들한테 편견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 엄마들은 센터장님만큼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삼선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센터장의 역할들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기재됐던 역할들의 또 다른 절반의 부분들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무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녔던 것이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것도 하고 계셨던 것이고, 거기다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어요. “내가 예산 다 따게 해 줬는데, 내가 돌봄센터 하게 해줬는데”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권한이 구청 안에서 있으세요? 권력이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구청장이 해야 할 권한을 이빈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담당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시간이 허용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윤희위원   녹음된 상태, 녹음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   저 역시도 같은 시점의 녹취록이 있는 듯합니다. 같이 비교 판단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윤희위원   같은 시점에 받으셨던 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닌 다른 부분이었어요? 앞뒤 전후 제가 자르고 얘기했나요?
○담당   예. 앞뒤가 잘려서 오해가 발생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다 따게 해줬다는 부분은
이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실명거론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말씀하세요.
○담당   김준용씨가 돌봄센터를 맡게 되는 전반의 경위 과정에 각종의 보조금 공모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들어서 예산 활동할 수 있는 예산들을 따게 해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구청의 예산 따서 무엇을 줬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말이 새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는 모르겠으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한 일은 없었고요.    또 하나 돌봄센터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돌봄센터를 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되게 끔 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고요. 돌봄센터를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이사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사장이 다른 사람이었을 때 등기된 지 3일 만에 다시 법원의 등기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같이 합의하고 서로 상호 약조하는 과정들의 중재를 한 것이 돌봄센터를 하게까지 해 준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상관의 관계에서 감정이 쌓이거나 말을 하면서 감정이 섞여있는 것들이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본질이 틀린 얘기라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더 조사를 진행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은 사실 저희가 본회의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 때문에 다른 전체 의원님들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담당   아니요. 의회에서는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공무원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행동한 것이 결과적으로 마치 제가 복무에 성실치 않은 것처럼 비춰진 것을 저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되돌리면서까지 다시 재조사를 요청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이윤희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일단 돌봄에 관련한 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은수 과장님 기억하시죠? 언제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몇 차 회의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중개거래소냐, 납품창고냐, 예결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한 사람한테 과한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납품되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입에서도 나왔었어요. 제가 중간에 회의를 중단시키는 과정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학부모들에게 센터장 위치에 계시다면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학부모들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나가서 업체 실사를 할 때 꼭 봐야 될 것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뉘앙스 발언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이윤희위원   한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여기는 안 돼야 되는데”, “이 업체는 안 되는 업체인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담당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윤희위원   그런데 말했던 업체가 그다음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나서 2차 결과 되고 나서 됐네요, 다시.
○담당   지금 무엇인가 자료 조사된 내용에 무엇인가 수순이 바뀌어서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그리고 센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실수나 하자들은 분명히 없고요. 만약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관권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신규업체 선정이 들어가나요? 김치, 수산물, 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신청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다음 달 회의 때 하시죠.
이윤희위원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실 때 어떤 잡음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부탁을 받아요. 심지어 저도 얘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왜 제가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급식지원센터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 부탁을 왜 나한테 하시느냐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센터장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담당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모르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빈파 센터장 아시느냐, 알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 거기 까지만 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하여 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10시15분 정도에 모든 것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고 토론할 시간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안 계시면 제214회 임시회
나영창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을 준비했는데 지금 절차상 5분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읽고 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본위원은 금번 214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교육문화복지국 소속의 삼선동 돌봄센터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구정업무 청취를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선동 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동 돌봄센터는 애초에 잉태가 잘못되어 기형아가 출산된 것으로 당초의 돌봄센터 운영기관 위탁선정시 기존의 성북구 관내에서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I법인과 돌봄센터를 수탁하기 위해서 3인이, 3인 중에는 구청계약직 다급, 지금은 나급입니다만 1명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급조된 H법인 두 곳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센터 신청 법인 현황비교표와 심사기준인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아동복지시설 운영능력, 돌봄센터 운영계획, 운영주체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단순비교를 해 봐도 I법인이 우수해 보이나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표에는 I법인은 총점이 543점, H법인은 579점으로 평가하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잉태가 잘못되어 태어난 기형아는 최소한 계약기간 3년은 살아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결국 3개월도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갑과 을이 체결한 약정서입니다만 본 약정서 어디에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즉, 잘못 태어난 아이는 죽었는데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고 서둘러서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장의 근무와 채용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L씨는 시간제 다급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제9조의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모 돌봄센터의 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출장내역서에 의하면 본인 고유업무 이외의 많은 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니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L씨를 지방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다급에서 계약직 공무원 전임 나급으로 상향시켜주고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계약직 공무원 전임 나급 채용공고를 냈으며 L씨는 현 신분을 유지한 채 응시를 했고 또한 또 다른 한분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분은 본의 아니게 희생이 되었고 L씨는 그당시 지방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다급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2011년4월18일부터 2013년4월17일까지 무려 5개월 정도가 남아있었으나 합격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년11월7일부터 2014년11월6일까지 계약직 공무원 나급으로 재계약하여 연봉이 무려 1,000만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는 최고 책임자의 고유권한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것과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금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의원 상호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청취 마치기 전에,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집행부에 내려 보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센터운영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후 집행을 한다고 했고요.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비등 삼선돌봄센터가  정상화된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삼선돌봄센터 정상화된 후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은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후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추후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을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후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간담회 가진 이후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의장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이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성격상 맞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형진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친환경쌀도 선정할 때 품평회 자체 평가결과가 잘못됐습니다. 선정시 동일한 기구와 밥솥과 미분과 습도, 시간, 납품 날짜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인들의 촉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선정기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4회 임시회 구정업무 추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교육지원과장정은수
  여성가족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