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산심사에 앞서서 혹시 오늘 심사하실 국·과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성북천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하고요. 집행됐던 예산하고 이후 마무리 아직 안됐죠? 몇 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계획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성북천은 건설 교통국입니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도시개발과에 우편발송내용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도시개발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정형진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언제, 무엇을, 어떻게 무슨 어떤 우편물을 보냈는가?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6하 원칙에 의한 내용을 자료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공문서 민원 같은 것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정형진위원님 그것을 전체보다 어떤 국한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 주시죠.
○정형진위원 올해 치만 보내는데 통상 보통우편, 내용증명으로 구분해서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도시개발과 부분인데요.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감종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계획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결과보고서하고요, 자연생태학습장 관련해서 세부내역하고 진행사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디자인과장님 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도시관리국의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 2009년도 결산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 운영했던 내용하고 집행됐던 예산하고요.
○강정식위원 지구단위재정비 수립 용역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은 분량이 많지 않으시면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지금 11시 15분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몇 분 위원이 전부 질의를 하시면 어제도 그렇고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감종 예, 권영애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현장에서 운영의 미를 못 살린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한 위원당 10분 내에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그 10분 안에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위원들이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세입, 세출 부분 나눠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또 세분화 되잖아요?
○위원장 이감종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밥 먹기 전 40분하고 식사시간 1시간 30분 정도 잡으면 6시까지가 오늘 결산심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 안에 심사를 끝내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과당 10분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국 전체에?
○위원장 이감종 아마 제가 몇 개 과를 같이 묶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딱딱 끊어서 가는 방법으로, 아니면.
○이윤희위원 그동안 진행하면서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은 위원님이 굳이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고, 말할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을 말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셨던 거지.
○위원장 이감종 저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끊지 않고 계속 충분하게 질의·답변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런 건의도 오셨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걸 명심하셔서.
○이윤희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는데 10분 간 질의하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권영애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도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윤희위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권영애위원 그런 묘미를 살려서 이번에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시간이 가니까 세입부분 총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세입부분에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세입은 2,03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역은 장위뉴타운사업 추진하면서 국비 4억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반납할 집행잔액입니다.
○강정식위원 징수결정하고 실제 납부액이 그 돈이라는 말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쓰고 남은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액을 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강정식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세입을 보면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 걷혔다고 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15%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낸 15% 사람이 잘못 낸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수치거든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5%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는데요. 그 해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한 50%는 됩니다. 그런데 전에 계속 몇 년 부과한 게 넘어오다 보니까 전체금액에 따라서 올해 징수한 게 그런 것이지, 그 해 부과해서 받은 것은 한 50% 가까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 분들은 저희가 채권을 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고액체납자분들에 대해서 압류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압류라는 것도 한 두 해가 아닐 것이고 오랫동안 되어져 왔을 텐데 압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셨죠?
○건축과장 유철호 압류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저희가 공매까지 하려고 내부적으로 법을 정해서 하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여러분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압류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공매에 들어갔느냐, 적극적으로 거두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압류까지는 하시는데 현재까지 공매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공매를 하겠다고만?
○건축과장 유철호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이윤희위원 내고 있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윤희위원 만약에 공매를 정말 잡아서, 악질적인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 공매의 횟수가 정말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동안 15%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나중에는 진짜 고액 있는 분들 공매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내신 15%의 분들이 나는 재수 없어서 냈다는 난 운이 없어서 냈다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이 15%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 뉴타운사업과 한 과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묶어서 한다고요?
○위원장 이감종 네. 쪽별로 하니까 서로가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뉴타운사업과 질의하실 분 미리 준비하셨다가 끝나면 바로 질의할 수 있으면 수월할 것 같은데요. 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할애하기 좋을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까지 2개 과를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뉴타운사업과 예산의 대부분이 다 업무추진비에요.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이윤희위원 99쪽 봐도 뉴타운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라고 봤을 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가 계속 많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보다 업무추진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뉴타운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길음지역도 공사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사업이 많이 된 곳도, 장위구역도 2008년 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조합설립인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합원들하고 조합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 격려, 그런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타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시죠? 밥 먹는 걸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식사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식비로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밥 먹는 게 지원은 아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사업 조합임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낸다든가, 사실 조합장들한테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윤희위원 뉴타운공사 관련해서 지원내용이라는 것은 조합임원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쓴 포괄적인 돈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간담회도 열고.
○이윤희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로 조합원을 만나서 먹더라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개발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밥 먹는 게 지원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원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간담회도 열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하면 여러 임원들 모이면 그럴 때 식사하는 돈.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셔야지 마치 밥 먹는 게 지원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뭐하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여러 민원 해결하고.
○이윤희위원 현장에 가서?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서울시에 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그런 데 경비를 쓴 돈입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도시개발과 10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있고 103쪽에 연구개발비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전문가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어려워서 불용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리 이런 정책을 하실 때에는 전문가들을 미리 섭외를 한 다음에 예산책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 위원님이 한 과를 질문하셨을 때 혹시 보충질문 있으시면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개 과를 더 늘려가죠. 건축과 소관까지.
○이윤희위원 도시개발과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5억 9,400만 원 들여서 하시고 잔액이 하나도 안 남게 하셨는데요. 정비계획비가 시비, 국비, 구비 나눠서 어느 비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한옥마을은 실제 시에서 거의 계획부터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전액시비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용역정비계획 수립했을 때 적합하고 좋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SH공사하고 협약체결을 시에서 하고 입안은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은 우리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 자체도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획수립이 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해 2010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출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추가는 없습니다. 2009년 예산이 연초에 잡힌 게 아니라 연말 정도에 잡히다 보니까 계획은 금년 중에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예산으로 2009년에 이어서 2010년까지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시에는 금년 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합개발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통 계획수립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도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말은 한 600억 정도 마이너스 사업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합개발이라고 검토를 하는데 마땅한 대상구역하고 조인이 되어야 계획을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전문기관에 맡겼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계획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고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104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관련해서 시설비 집행잔액 예산 설명하고 사고이월, 전년도이월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시설비는 성신여대 앞쪽에 거기가 도로 개설을 새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8m 도로로 해서 청천프라자에서 성신여대입구까지 이면도로를 새로 확보한 것인데 시설비는 도로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 하면 낙찰차액입니다. 설계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 낙찰되는 것은 입찰을 붙이면 85%로 들어오든지 하면 나머지 15%가 차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사고이월 부분 관련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고이월액 1억 9,700은 공기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전용된 금액입니다.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절대 공기부족에 의한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성신여대 이면도로개설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공사는 토목과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목과에 의뢰하고 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이나 이런 것이 완료됐고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이월액은 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민병웅위원 예, 작년부터 2009년도 거니까 재작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실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로 한번 되고 사고이월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사업기간이 작년이면 물론 그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겠지만 사업기간 시작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월액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책정하였으면, 이게 전년도니까. 현재기준으로 하면 그 전전년도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가 아까 이윤희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연말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관리 같은 건 12월 달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집행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월 시키고 그 이듬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하고.
○민병웅위원 지금 이게 그 경우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작했다니까 연말에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작년 연말에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고.
○민병웅위원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업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러면 알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계약은 2009년도에 됐습니다. 일정은 제가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계약이 됐고 2008년도 예산 현액은 29억 3,100만 원이고 2009년 예산은 11억 4,300만 원인데 총 합쳐서 2009년도 예산은 40억 7,3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이월된 것이에요. 2009년도로 이월된 것이 29억 3,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2010년도로 이월된 게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1억 9,700이 그 중에서 이월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1억 9,700은 다음 연도 이월되어야 되고, 제가 전년도 이월을 물어본 거죠. 그럼 사업시작은 언제입니까? 2008년부터 시작한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2008년.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개설을 하셨는데 성신여대 앞길하고 이것과 별개로 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6억을 잡으셔서 성신여대 앞 환경정비를 하셨어요. 환경정비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3억이나 남기셨네요. 이월비까지 해서 쓰시고 3억을 남기셨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 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학가 주변환경정비랑 같이 성신여대 앞에 같이 들어갔는데 나눠서 예산을 집행을 하셨죠? 성신여대 정비 같은 경우는 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비내용이 다른가요? 도로개설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성신여대와 동덕여대가 환경정비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동덕여대 환경정비사업과 성신여대 환경개선사업은 대학가 환경개선사업이지만 사업은 별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윤희위원 위치로 잘라서 같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성신여대 앞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개설로 잡아서 집행을 하셨고, 여기부터 여기 앞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로개설한 곳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하는 곳은 그 구간이 아니고.
○이윤희위원 여기는 어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성신여대 아래쪽으로, 동소문로에서 성신여대 쪽으로 뒤편으로 도로가 있어요.
○이윤희위원 동소문로 그쪽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별개 사업이고 겹치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일방통행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잠시 착각을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성신여대 환경정비사업은 일방통행 만드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별도 도로개설은 지금 도로가 없는 데를 보상을 해주고 집을 뜯어내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신여대 앞 지나쳐 오다 보면 학교 앞에 건축물들이 다 뜯겨지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학가 환경정비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까지 계속 함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초부터 성신여대 앞을 그렇게 넓히려고 몇 개의 건물을 사서 헌다고 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성신여대 앞쪽은 건물이 걸려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뜯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사업 현황에 맞게 새로 허가를 내서 뜯는 게 있고요.
○이윤희위원 본인들이 신축, 다시 짓고 계시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고. 성신여대 쪽이랑 겹쳐서 헷갈리는데 별개로 8m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은 사실 보상을 해주고 뜯어내는 곳은 안쪽으로 이면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안쪽이면도로 도로개설 말고요. 대학가 정비사업에서 성신여대 앞에 도로가 뜯기면서 넓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 바로 앞쪽에 있는 건물들은 개인들이 하고 계신 거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딘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종전 도로범위 내에서 성신여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보도를 조금 넓히고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차선을 하나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방통행으로 간다든가, 기존에 도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도로개설하고 같이 생각했던 현재 일방통행 도로가 난 그게 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일방통행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들 많이 들으셨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원이 생기다 없어질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되는 전문가들과 그것에 관한 회의나 심의를 시나 이런 데에서 거쳐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양방향 통행에 갑작스럽게 교통체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과정 중에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운행하시는 분들이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려는지, 개선이 될는지요.
○이윤희위원 출근시간대에 거기가 아주 무진장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두고 보다가 만약에 익숙해졌는데도 해소가 되지도 않으면 다시 뜯어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일방통행을 다시 뜯어내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일부 주민들은 밑에서 성신여대 쪽으로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일방통행 방향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것을 내려오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1년 정도 두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일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합니다. 이쪽에 제가 지금 와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는 주민들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잘 모르지요. 그러다 나중에 또 다른 주민들 동네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위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스러운 것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다가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미터 간격으로 전기선박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한전지중화라고 전기 전주를 지하에 넣고 있고요. 배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집을 지을 때 자기 대지내로 넣으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대지 내 안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옆에 건축행위가 일어나야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윤희위원 현재 재개발과에서는 직접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해당부서가 도시개발과는 아니죠? 계획만 수립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것은 사실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주관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사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시행은 토목과에 의뢰를 합니다. 토목과에서 모든 공사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중화작업 그것도 동덕여대 앞에도 있던데 그 지중화작업도 이 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이윤희위원도 얘기했지만 변압기나 배전반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합니까? 바로 앞에 있을 경우 그 상점을 가리고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배전반은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고 종전에 있는 위치에 일단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뒷면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앞에 있는 분이 새로 집으로 지을 때 자기네 대지로 배전반을 인입해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 부분 말고, 배전반이나 변압기 같은 게 지중화되면서 커다란 박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막상 보면 환경정비사업하는데 상가들 전면을 막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설치물하고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에 있는 상점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동의 절차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의견을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앞에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도로 그분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는 그 이상은 안 하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민병웅위원 의견설명회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배전반이나 이런 거 설치되는 장소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이,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직접적으로 앞에 하니까 동의해 달라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무런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배전반 문제 가지고는 별다른 민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배전반 문제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토목과에서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한전에서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됩니까? 앞의 상점을 가리니까 다른 쪽으로 해 달라 아니면 내 동의 없이 설치했을 경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런 경우 같으면 어차피 배전반을 설치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옮겨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 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분하고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설득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접수 못 받으셨다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시행부서토목과나 이런 데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못 받았을 뿐이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파악된 것은 아직 없지만. 설득이 안 됐을 때는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1개 과를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까지 일괄질의를 하시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이윤희위원이 네 번에 한20분 사용하셨네요.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안 하신 분부터 먼저 질의를 받고 나중에 쓰시지 않은 위원님의 시간을 이윤희위원님께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주택과까지 4개 과를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관리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돼서 작년도 이월분이 한4,000 정도 합쳐져서 2억 4,000이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활성화, 공동주택관리지원, 일반운영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공동주택활성화라든지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자전거설치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공동주택활성화, 공동주택관리지원이니까 주택에 관해서만 지출된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반적인 분야도 지출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예산 지원요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돈이 좀 남네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때그때 예산을 다 집행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공동주택활성화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관리지원도 있거든요. 이게 몇 년 된 아파트 이런 대상이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준이 7년 이상 되고 소규모아파트, 대규모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아파트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은 지 7년 이상 된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7년 된 아파트에 한아파트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있고,
○권영애위원 한 아파트당,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하겠다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3천 정도 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놀이터하고 그런 것들만 되는 건가요? 주차장 관련된 시급한 것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신청을 일단 저희들이 받는데요,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관련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의 예산이 이중에 어디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아파트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우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이하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통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지원이나 예산지원은 자체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아파트에다가 이런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하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수비용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목소영위원 정릉 같은 경우 스카이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주택관리과 소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원래 140세대가 있었는데 한 동은 철거됐고 4개 동이 있는데 지금 28세대가 남아있습니다. 28세대가 국민주택을 특별분양 해 달라 요구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계신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고 계속 이사가도록 저희들이 설득은 하고 있는데 각 개인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사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의 대책, 사실 이게 당장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관련한 예산이 해결노력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그것이 집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동을 철거할 때 우리가 예산을 임시적으로 철거비용을 집행했는데 그 이후는 없고 아파트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매일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순찰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주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그런 것만 하고 있지, 그분들은 거기 살기에 부적합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퇴거하도록 퇴거명령된 주민들이니까 거기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주민들은 나갈 수 없다고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 과정이 갭이 있는 거잖아요.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지 단지 나가라는 퇴거명령만 계속하고 계신 건지,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분들이 아파트 특별분양을 요구하니까 저희도 아파트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해결 못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항상 원주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스카이아파트 주민들도 저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로 인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나가라는 말씀, 그런 결과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구청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거기가 정말 E급이잖아요. 정말 사고가 나게 되면 저는 구청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든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정식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주택관리과장님, 111페이지 맨 하단에서 위로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있는데 무슨 부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불법건물 단속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강정식위원 직원들이 업무차 각동에나 각 지역에 다니면서 1일 쓰는 교통비가 5,000만원 지출된 부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서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주택과 직원이 20명입니다.
○강정식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우리는 다 현장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아파트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봐야 되고 어디 불법건축물 민원이 있으면 나가봐야 되고 전부다 밖에 나가야 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별한 예산은 국내여비, 순찰비 정도만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구청 공무원들의 순찰 정도로 커버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순찰하고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안전진단하는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의 예산도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 예산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내의 방재에 대한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충질문입니까?
○김일영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감종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간략하게 받고 중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107쪽에 위법건축물 단속에는 4,900만원 예산을 썼는데 108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추진에 대해서는 23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세입 징수하는 것을 보면 3억밖에 안 됐어요.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22억 3,0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를? 무슨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유철호 우선 위법건축물 단속경비가 4,9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항목만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승인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승인이 들어 왔을 때 특별검사원이 와서 현장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징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징수강화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국내까지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징수할 수 있는 예산이 220만원이라면 적은 것 같아서 징수가 미약하지 않은가 싶어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더 지급을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5%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직원들을 강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12시가 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를 질의했는데 도시디자인과까지 5개 과인데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국의 위원회보다 소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이 소집이 되잖아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들어와 있는데 운영을 일단 봤을 때 전에 잡았던 것보다 디자인위원회까지 3개 위원회가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횟수보다 적게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인데 개최를 하는 방식이 건마다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모이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칙은 1달에 1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급한 경우도 있고 안건이 많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안건이 적어서 두 달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분들에 대한 수당은 내부 위원이 있고 교수분들이나 이런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나 디자인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번하고 위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3명입니다. 외부위원만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회를 할 때 위원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정족수만 채워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횟수는 했는데 인원이 참석을 다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건축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기본은 1달에 1번으로 잡고 있고 그 외에 건수가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동일하게 위원님들이 건축과 같은 경우는 보통 15분 내외로 위촉하는데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윤희위원 안건이 적어서 한 달에 한번 개최 안 하신 적도 있다고 아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없는 게 아니라 적어서,
○건축과장 유철호 적다는 것이 1건 정도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힘듭니다. 한 2~3건은 최소한 돼야 하는데 정 1건 됐는데 한 달 동안 안 됐다 이럴 때는 정 안 되면 서면심의라도 해야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번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재산권이 문제입니다. 심의가 한 달을 건너뜀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2~3달을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개인한테는 생깁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1건이지만 개인한테는 자기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횟수를 정해놓고 참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한 달에 한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문 겸 새로운 질문 하겠습니다. 성북구 디자인위원회도 현재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2009년도에 2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2010년에는 1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자체가 서울시디자인조례가 개정된 것이 작년에 좀 지연이 돼서 디자인위원회 자체가 작년 9월 26일날 처음으로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디자인위원회가 11월 25일 이루어져서 5건이 정리가 되었고 2차가 12월 23일 3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 개정원칙으로는 매달 2·4주 수요일 날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건수가 접수가 되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디자인조례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위원회 개최가 구비로 하는 1억 미만의 사업일 경우 디자인위원회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5억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디자인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디자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반적인 디자인 형태도 그렇고 옹벽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문도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것과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회가 있는 것은 전문가적인 소견을 얻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자문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위원회별로는 특별히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위개념으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미사유로 인해서 미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이 있어서 발생되는 몇 건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들을 찾아서 적당하게 집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들도 보고 같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나오는 실천계획에 세부사항들이 디자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본 계획 속에 각각의 위원회들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실천계획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성북구의 도시계획에 상위개념으로 디자인기본계획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총괄적으로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1억 9,000을 들여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기본계획에는 저희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요약본 위원님 나눠드린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북구가 앞으로 가야 할 디자인방향과 다음에 조닝(zoning)을 해서 지역마다 어떻게 특성을 살리면서 가야 하는 방향까지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신청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계획의 안에 있는 계획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한옥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큰 그림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축과에서 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계획을 저희가 담당해서 사업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고가하부 도로개선 같은 경우 성북구는 워낙 님비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국가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디자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개 과를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성북구 올레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동북권 장위, 석관, 월곡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올레길은 당초에는 성북동 그린웨이라고 해서 성북동 전역을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북권에 개운산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미아리고개, 아리랑고개해서 하늘한마당에서 스카이산책로로 해서 하늘교 내려오는 삼청각으로 해서 성북천으로 해서 고대 앞으로 해서 개운산으로 올라가는 서북권으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했고, 동북권은 청량근린공원에서 햇살어린이공원 화랑로 동덕여대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오동근린공원 그 다음 오패산길로 해서 월계로로 해서 꿈의 숲으로 해서 장위동 뉴타운으로 해서 한천로 돌곶이역 해서 청량공원으로 두 권역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북한산 칼바위 올라가는 신한아파트 앞에도 그린웨이조성사업을 해서 물광장에서부터 북한산 숲체험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했고 개운중학교 앞으로 해서 아리랑고개로 넘어가는 데도 띠녹지로 해서 가로수 옆으로 띠녹지를 했습니다. 두 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북권지역보다도 동북권지역이 좀 미흡한데 오동근린공원하고 청량근린공원 사업하고 연결해서 내년부터는 동북권에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상공원화는 몇 회기부터 시작하고 헤배당 단가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우리가 보통 민간하고 공공이 했는데 민간은 현재 99㎡ 이상 옥상을 신청하면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절차가 신청을 하면 우리안전진단전문가가 건물의 노쇠라든가 누수 방수관계를 점검을 해서 합격했을 때 중량을 봐서 경량으로 하나, 중량으로 하나 경량으로 하면 가벼운 것을 넣어서 예를 들어 초화류 같은 것을 하고 하중이 견딜만 하면 나무도 심고해서 단가를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게 구조안전진단해서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평방미터당 20만원 정도 들고 공공은 작년에 경찰서라든가 구청건물은 70대 30으로 해서 7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구비부담 30%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안전진단도 건물주가 부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건물주가 부담 안합니다. 전부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6페이지 3번째 칸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권 해서 수입, 지출해서 생활권 공원 확충,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입·지출이 7억7,000이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국내여비까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116페이지 3번째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생각하는 그것이 전체 예산과목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도시공원유지관리해서 나오고 인건비하고 쭉 나오는데 북한산 생태학습장하고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면서 소모품이라든가 홍보안내물 제작 다음에 유지시설 보수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고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일용인부 인건비 운영비 전부다 전반적인 어린이공원하고 생태학습장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강정식위원 북한산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국립공원은 받지 않고 우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국내여비라고 쓰여 있는데 여비라고 명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내여비는 교통비 관할로 직원들이 나가서 쓰는 활동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출장가면 출장일수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많이 활동을 합니까? 480만원씩이나 나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직원이 30명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재료비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56만원씩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재료비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료를 산다든가, 병충해 약을 산다든가, 낫을 산다든가, 톱을 산다든가 공원녹지과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료를 사는데 쓰이는 전반적인 예산이라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따로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반운영비는 전기사용료라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도료 예를 들어 공원의 화장실의 수도료라든가 그런 일반운영비는 말하자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으로 공과금입니다.
○강정식위원 자연생태학습관 조성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적혀 있는데 지출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산 과목상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운산 배수지 주변 체육공원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개운산 헬기장이 있는데 산책로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120쪽에 보면 우수조망 명소 조성사업으로 해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개운산 쪽에 보면 나무가 많이 베어져서 주민들의 생활권 침범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이쪽에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번 홍수, 장마 때 종암동일대 개운산 쪽에 보면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서 이 말은 노인정 어르신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무식재가 주고 사려고 하면 많이 드는데 그 나무를 세워서 다시 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운산 운동장 조성사업은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탱크를 묻고 내년 2월말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는데 구비는 다목적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전체 15억을 우리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개운산 관리사무소가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기실 2개, 작업장, 창고해서 프로그램 학습하는 프로그램실 해서 6억 정도로 구의회 바로 뒤에 내년 가을에 착공해서 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물관리국에서 특별회계로 구비·시비도 아니고 이것은 물본부에서 특별회계로, 훼손을 했으니까 복구차원에서 관리사무실도 하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동부센트레빌에서 올라오는 산책로가 헬기장까지 굉장히 좁습니다. 급경사인데 그것을 금년도에 지난달에 특별교부금 3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동부센트레빌에서 올라오는 길이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폭을 1.5에서 2배가 넘게 데크로 하고 그 다음 고려아파트 진입로도 불편하고 중림정사 올라오는 쪽도 계단이 급경사로 불편해서 보완을 하면서 말씀하신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새소리어린이공원으로 가는 데가 주민들이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록수 잣나무라든가 아카시아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대체 수종으로 상록수를 심어서, 그분들이 내실이 보인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상록수를 심어서 차폐를 하고 지금 아카시아 넘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세우는 것은 속성수고 나무가 거봉이라서 아카시아를 어떤 분들은 세우라는데 세워봐야 태풍불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거하고 요즘 아토피 치유 숲이라고 해서 편백이라든가 이런 나무로 상록수로 해서 주민들 피톤치드 그런 좋은 수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인데 신청사준비단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아라리디자인거리 조성이 다 끝난 내용입니다. 2009년도 것은. 그래서 저희가 끝난 다음에는 관리 주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은 청소과, 그다음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과, 그다음 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해서 담당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에는 시설비 부분이 대부분 조성하는 비용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아라리길을 보면 나무식재를 새로 심었거나 하는 디자인거리라고 간판이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예를 들면 보리가 심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거리조성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도시미관 디자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도시디자인과 총괄책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는 말씀드렸듯이 나무부분은 공원녹지과 각각 조명등 이런 것들은 토목과 정비과 쪽에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공원녹지과는 아라리 길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라리길에는 한성대역에서 성신여대 구청 진입로까지 작년에 한 그 구간에는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는데 고사목이 둘 되는데 올 가을에 하자가 2년이니까 시공자에게 하자통보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별 민원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저도 그 거리를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특히 디자인거리라는 간판도 붙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더라도 식재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관련해서 디자인과에서 어쨌든 그곳이 디자인거리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괄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설만 만들어 놓고 거리만 조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여기저기 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2010년도에 차질 없이 다 진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월된 것들은 다 따로 진행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윤희위원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여기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성북동 약수터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점점 밤이 길어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이른 새벽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명관련 잔액도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이 조도가 낮아서 야간산책도 늘어나고 해서 공원등을 보강하도록,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 유지보수비를 받아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정공원에서 감사원길 넘어가면서 그 위쪽으로 산행을 많이 하는데 감사원길을 가다보면 성북구 구간이 종로구 구간에 비해서 많이 경관상으로도 그렇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정공원에서 감사원길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는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감사원길에서 성균관대 쪽으로 올라와서 그쪽이나 종로쪽에는 데크로드가 잘 되어 있어서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릉 닭집하고 그 밑으로는 길이 전혀 없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미시설 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공원인데 그것 전체를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투자 심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선 토지보상 없이 산책로 하고 연결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억 정도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정공원에서 감사원길 올라가는 길을 중간에 가다 보면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와룡공원에서 들어오는 그 길로 연결해서 북한산, 북악산 산책객들이 전부 종로로 안 빠지고 성북동 우정공원으로 내려와서 버스종점 1111번 종점으로 내려와서 성북동의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고 어제도 가서 제가 10억만 유지보수비를 주면 우리가 종로 같이 산책로를 내서 우선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하여튼 줄 것 같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월곡초등학교 잔디구장이 천연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인조입니다.
○김일영위원 가서 보니까 트랙이 적다고 하는데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들이 직접 관리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일영위원 녹지과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해서 거기로 인계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오동근린공원 공사가 작년에 올라간 것 한 30억 올라갔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 10억 공사를 해서 7월에 준공했고 나머지 내년도에 2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애기능터하고 손 못댄 데를 북서울 꿈의 숲 수준으로,
○김일영위원 20억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0억을 시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팔각정 바닥은 작년에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소배수구 위쪽에 구 테니스장에 우레탄으로 되어서 아침에 족구 운동을 하던데 다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0억 받아서 족구장도 훼손됐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 애기능터공원 올라가는데 월곡초등학교 넘어오는데 꼭 잊지 마시고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확장관계는 토목과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토목과에서는 길을 확장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애기능터 산을 해 줘야만 양쪽에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나무 월곡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까지 공원화하실 때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아카시아가 많이 쓰러져서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20억 가지고 깔끔하게 북서울 꿈의 숲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뒤에 후문 있잖아요.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나무를 가능하면 팽나무나 상록수로 해서 겨울에도 파란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상록수로 잣나무나 편백, 화백 정도로 대체 식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실 때 멋지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기본경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경비는 녹지과 직원들의 경비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인부들의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직원들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직원들이 1년에 기본경비를 1억 1,000씩 씁니까? 12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무관리는 매월 급양비를 우리 직원들이 다 받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성북구 전체 직원 동일합니다.
○강정식위원 기본경비라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교통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급양비하고 사무용품비입니다. 복사지도 사고 연필도 사고 볼펜도 사고,
○강정식위원 공원녹지과 내에 쓰는 경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 예산은 어느 과나 똑같이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강정식위원 공원녹지과내 경비가 1억 1,000씩 1년에 기본 경비가 운영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3,000만원 정도 반환됐었어요. 그렇게 쓰지 않는 돈이 많습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온 금액도 있는데 반환금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정식위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금년도에 지출 안하고 예산에서 남은 돈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그 돈이 그만큼 사업에 쓸 데가 없었던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돈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낙찰차액이고 쓸 것은 다 써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하라고 100% 다 못쓰게 합니다.
○강정식위원 상당히 부서별로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결산도 해 보고 추경도 해 봤는데 저희 구의원들보다 훨씬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많고 경비라든가 충분히 쓰여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데요. 부분부분 운영비라해서 또 계속 인건비 같은 것이야 인부들이 쓰는 것이겠지만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각 분야에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여비가 상당히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직원들 경비일 것이란 말입니다. 교통비 같은 것이 계속 나가는데 이것이 총 1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외부활동하시면서 쓰는 기본경비 총 1억 1,000이 총액입니까?
가령 가로수를 조경한다든지 일하는 분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 예산은 가로수하고 관계 없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하러 가면 그런 경비가 여기는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 나가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경비는 포함된 것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월액여비입니다. 한 달에 서울시 공무원이면 한 달에 얼마, 여비 얼마 급량비 얼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월급하고
○강정식위원 월급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준하는 준 봉급정도로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어느 과든지 다 이정도 편성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똑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과별로 전부 1억 1,000씩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직원 숫자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전체 59개교 중에 현재까지 38개 학교가 진행됐는데 이후에 계획은 공원화사업이 안 된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공원화사업이 올해로써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 없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전액 서울 시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없애고 학교에 지원 안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공원화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 차원에서는 신규로 구비를 들여서 학교에 나무를 심어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기존 식재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애초에 2001년도에 시작할 때 201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니까 혹시 10년 사업계획을 갖고 시작됐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알기로는 학교 공원화사업을 처음에는 2,000만원, 3,000만원 묘목을 지원해 주다가 공사를 해서 한 학교에 보통 2, 3억씩 학교 전체 조경을 리모델링 해 주는 그런 수준으로 최근에는 변해서 보통 1년에 10억 정도 받아서 한 2, 3개 어떤 해는 4개 학교 5개 학교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는 학교 담장을 개방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하고 조성해 놓으면 문을 닫고 학습권침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당초 공원화 취지에 안 맞고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이 사업을 전면폐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폐지 결정이 언제쯤 이루어 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학교 공원화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그 얘기를 들으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최근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4개 학교를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모두 안 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지자체에 아무런 통보 없이 그렇게 물어봐서 앞으로 지원 안해줍니다 하는 서울시의 책임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총 38개 학교가 진행됐었고 그 중에 중복학교가 6개가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21개 학교가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1개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녹지를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상황이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업관련해서 물론 시책사업이라고 한다할지라도 구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진행할 때는 나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8개 학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개방하려고 우리하고 협약했는데 최근에 와서 성인들이 와서 학교 화장실에 와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학교개방을 자꾸 원하기가 부담이 되어서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개방적인 분은 개방을 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하는데 약간 보수적이고 그런 분들은 완전히 문을, 공원화사업이 끝나면 절대 주민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특히 야간에는 경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고 당초 취지하고 조금 실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원녹지과는 혹시 관계부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와 협조를 진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오면 개방하는데 경비라든가 경찰에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금 학교 안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준공 후에 계속 종용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야 계속 발생되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학교를 계획취지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잘 드러나고 이 사업명에도 열린학교조성 하고 괄호하고 학교공원화사업이잖아요. 그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은 사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동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이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를 아름답게 하고 나무가 있으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학교 재정이 몇 억을 투자해서 학교조경을 하기는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500억 정도 전체 서울시에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된 데에 대해서 녹지과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앞으로도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한 3,900만원 정도가 매년 거의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책정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구비로는 아직 학교에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올해까지는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질문 간단한 것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24쪽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아름다운나무는 우리 성북구의 특수사업인데 성북구가 전통 구가 되어서 오래된 노후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아름다운나무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나무가 죽지 않도록 수간주사도 놓고 팻말도 꽂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매년 유지관리를 해서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에 집행된 2,600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에 2,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나무가 한 4, 5십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8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나무를 외과수술을 하고 약을 치고 안내판도 하고 한 사업이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8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나무사업은 성북구에서 특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북구의 지역 특성상 이후에도 유지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황은 잘 모르지만 정릉3동에도 아름다운나무로 지정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팻말만 붙어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지, 도대체 사람이 그게 아름다운나무인지 알 수 없고 이게 정말 과연 관리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름다운나무가 뭐야?'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스쳐지나갔었는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2,600만 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거든요. 실제로 2,600만 원이 어떤 것에 어떻게 방충해나 쓰인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느티나무 한 주에 동공충전이라고 해서 고목이 되어서 통이 비면 인공수풀을 만들어서 통을 채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수명이 안 맞은 것은 가지를 쳐주고, 어떻게 보면 늙은 나무를 분재화 할 정도로 다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직접 못하고 나무병원이라고 거기에 의뢰하면 나무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우리가 일반 유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 치료하는 식으로 나무병원 수목 전문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센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부터 매년 순환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결산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나무가 성북구에 40~50종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 안마당에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안했는데 이 아름다운나무를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좀 개발하는 것도 나름 성북구의 공원화에 특별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죽지 않게만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아름다운나무가 사유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유지를 토지보상을 하고 아름다운나무 주변에 주민 쉼터로 만드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소 미진한 질문 같은 것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 다 했는데요.
이제는 예비비지출 사항부분, 사고이월비, 연구용역비,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혹시 빠뜨렸던 부분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뒤에 교통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핵심적인 답변만 해서 최소한 짧은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오늘 바로 월곡동시장에 화재사건이 나서 거기에 대비하는 내용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시장이 원래 D급 판정이 되면 혹시 이주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은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E급.
○정형진위원 E급은 의무적으로 옮겨야 되는 내용이고 D급 정도는 그렇게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D급은 거기 있어도 무방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D급 받은 지 10년 다 되어 가는데 오늘 화재사건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장님이랑 같이 다녀오기는 했는데요. 도시계획수립을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주인이 82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구와 서울 시청과 같이 토지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간단하게 여쭈어 볼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서울시 방침이나 서울시 조례에 기준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북구 자체 내에서 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성북구 자체 내의 조례가 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8분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성북구 자체 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기준해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성북구 자체만 합니다.
○정형진위원 자체만 한다면 지금까지 심의위원 중에서 아마 심의위원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광고물인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광고업자만 8명 중에서 3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성북구가 71명이나 되는데 아마 24명으로 서울시 전체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의원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위원회에 심의위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은 논리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월곡동에서 성수동 쪽에 내려오는 하향램프가 지금 전체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88번지 쪽에서 올라가는 월곡 상향램프, 하향램프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덮개가 안 되어 있어요. 캐노피 설치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교통소음측정현황이 96년도에 11번 정도 했는데 데시벨 소음이 전부 오버가 돼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이런 내용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행속도제한감지기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도로중앙 흡입편방지벽 또 방음벽 상단부 간석장치 씌우는 거죠. 우리가 퉁 쳤을 때 진동에 의한 진동각도는 15도 정도로 같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다공성 도로포장 내용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내부순환도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교통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조기착공 요청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정형진위원 업무적인 내용은 아닌데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거기에도 물론 도시관리국도 같이 가고 교통과도 같이 하고 같이 가는 내용인데 이것을 한 과만이 할 줄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 회의가 됐든 과장 회의가 됐든 회의에서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과를 빙자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과가 아닙니다, 하고 서로 간에 핑퐁을 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교통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을 설치합니다. 성북구는 보도블록이 어떤 천연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북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한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도블록 색깔이 달라져요. 이런 부분이 아닌 보도블록을 주위의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색깔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도블록 맞추기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물론 토목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경계석 옆에 점자블록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시설을 아주 잘못한 겁니다. 점자블록이 붙어 있다는 것은 도로에 떨어져 죽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2009년도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를 공동주택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보안등,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형광색이나 LED로 서울시 시범보급사업 추진계획단에서 이 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밝은환경본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을 바꾸든지 해서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월곡역 농협 뒤로 일부분 하나의 소방도로를 경계를 삼아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각복지재단 옆까지 해서 크게 세트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국·시·구비 매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국·시·구비로 나눈다면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비가 1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1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 내려온 것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 그런데도 우리 공원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내용이, 변화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성북구에 공동주택조례안도 있고 성북구에너지기금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0년~2020년까지 계획을 삼아서 100% 전체적으로 보안등,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해서 시범실시하라는 내용에 성북구도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중구청이나 강남구청은 제안서를 내서 예산을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받아왔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14군데 정도 됩니다만 성북구에서 이번에 오동근린공원, 북한산, 월곡산, 더 나아가서 고려대 주위, 공동주택 지하, 서울 꿈의 숲 이런 곳은 LED로 교체를 해서 훨씬 밝고 예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원녹지과와 주택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목을 정리할 때 성북구가 지금 아토피조례안이 생겼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면을 사용하였는데 저희 구가 편백나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경제환경과나 주택과가 있는데 에너지조례안은 경제환경과,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수립을 할 경우에 추진을 하고 강구를 할 경우에 공공성이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내용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의해서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공동주택 지하 같은데 LED로 교체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파트마다 이렇게 신문에 보안등 CCTV설치 우선 요청을 한다고 크게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부분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시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같이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본위원이 2010년4월22일 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88번지, 88-543번지 70m 도로 속에서 저희 구가 이미 40m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30m가 미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개설로 해서 이미 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와 재개발만 기다릴 일이 아니라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 왜? 앞으로 거기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발전을 제외하고 미개 설된 도로가 조속히 설치가 안 되면 많은 경제적인 손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긴급히 처리해야 될 내용이다, 계획을 좀 잡아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음2동 88-958호 있는데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거기가 아파트 2동을 지으면서도 공원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지 아니면 허가상황에서 조건을 두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어떻게 개인이 아파트 중간에 공원을 만들어 놓습니까? 아파트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소유지에요.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설치를 부족한 내용을 거기다가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없겠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88번지 598호, 미개설 도로는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는데 우리 구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개설이 안 된 상태이고 거기에 4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신월곡 3구역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돈이 없으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면 신월곡 3구역 거기에 편입을 시켜서 하면 우리 구 돈은 안 들어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구 재정이나 또 시기성을 감안하면 우리 구 예산 편성에서 그것을 개설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 여건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물론 시만 기다리고 위원님들이 잘 알 것이고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재개발은 시작을 해서 아무리 빨리 해야 10년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런데 신월곡 3구역이 존치지역하고 나눠져 있는데 존치지역하고 통합하려고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니까 좀 빨라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형진위원 조합은 구성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 쪽에 공사를 시작하고 착공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최소한 5년은 걸리잖아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몰라요. 답변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70m 도로를 40m를 내놓고 30m 네 집 때문에 뚫지 않으면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없고 주위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주민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거기에 88번지 피턴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은 유명무실한, 쓸 수 없는 양쪽의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렇게 시급성이 좀 빠르다면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수립하니까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저희가 한다면 재개발하는 쪽으로밖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미 조합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도로가 거기에는 12m 폭이 나온 도로입니다. 폭이 12m가 넘는 도로를 자체적으로 최초에 개발할 당시에 그것을 어느 조건과 전혀 구애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는데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하면 개발 지역이 아닌 15m가 떨어진 도로의 반대편에 있는 개인 것을, 이것을 당신들이 공공성이 있는 기부채납을 해라 말을 하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논리가 안 맞고 거기가 개발을 하니까 앞으로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7년 안에 되지 않아요. 10년 정도로 본위원은 잡고 있는데, 이 부분 대책을 수립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신월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월곡 3구역이 자율정비지구하고 통합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조합이 결성이 돼도 사업집행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시에서도 그런 게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공공에서 선투자하고 후에 회수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합인가라도 되면 성북구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에 의해서는 공공에서 선투자하고 조합으로부터 나중에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은 인정되는 공원 내용 속에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곡산 거기에 잔디구장도 교체가 될 것이고 산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참 좋은,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지만 서울시에서 32억 4,000만 원정도 타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장님 고생하셨고 거기에 자연의 숲을 꾸밀 수 있는 것으로써 편백나무로 교체될 수 있는 나무로 또한 자연적인 나무를 많이 보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델링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서울시의 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서울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부족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에너지차원에서 LED로 바꿔서 그 산 자체를 시범스럽게 또한 리모델링해서 우리 구의 상징성 있는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아사거리에 가서 보면 아마 섬 같은 데가 녹지가 조금 있어요. 짜투리 녹지죠. 거기에는 혹시 보안등이나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대백화점 미아사거리 녹지는 안전지대인데요. 거기는 가로등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는 LED등이라든가 그것은 토목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월곡산이라든가 오동근린공원 조성할 때에는 LED등이 굉장히 초기자본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오동근린공원 조성 시에 편백이라든가 상록수를 많이 심고 현재 약간 방치된 그런 공원이고 북서울 꿈의 숲에 비하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경계인데요. 거기는 아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서 어떤 것을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용을 잘 구성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 되면 교회에서 와서 트리에 반짝이 달아놓고 하던데 그 부분은 하나의 교회 홍보하는 내용밖에 안 돼요. 우리 구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땅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국 산하의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좋은 면에 상징성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 바로 앞에 제일은행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굉장히 큰 전자마트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맞춰서라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인지 파악을 하고, 한분 정도 같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단계 넘어갈 텐데 하실 분이 많으면 경과적인 시간이 1시간 15분이 됐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갈까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국 끝나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각 사업별로 거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채용한 인원수가 어떻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14명이 각각 파견이 되어서 각 사업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어린이공원, 가로수 녹지대, 각 공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그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수는 몇 분이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장에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책임자로 나가 있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흔히 말하는 상용임부가 있고 상용임부와 일용임부의 작업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봉급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니요, 기간제근로자는 상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분은 정년까지 계속 연장되고.
○목소영위원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정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용직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 강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에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부분이 곤란하므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승인안에서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감종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비비 지출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2건이 있죠. 8월26일하고 10월13일 내용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금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북천 관련해서 오랜 기간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집행내역과 추진상황, 이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창터널 관련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설명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측에서 두 위원님의 자료 요구한 사항 몇 분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기금에 대해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정형진위원 지금 기금 그만큼 있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말 현재 기금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 내용만 주세요. 근거내용만, 어떤어떤 것을 기금으로 쓸 수 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지금 몇 분 정도면 가능합니까?
○정형진위원 진행하시면서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세입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제 마지막 국인데 보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징수율이 낮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건설교통의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제일 낮고 그런데다가 교통행정과는 지금 징수율이 8%입니다. 10%도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인데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현재 특성상 자동차 보험미가입자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검사, 점검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여러 가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동차보험을 미과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경기도 어렵고 해서 사람들이 과태료를 못 내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독촉도 하고 재산조사해서 압류도 하고 또 전국 재산 조사도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답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좀 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 부과했다가 징수하는 것은 징수율이 거의 25%, 26% 정도 되는데 지난 해 못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니까 징수를 해도 징수율 자체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책임보험 정도 가입을 못할 정도라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 그다음에 오토바이 50㏄ 이상인가 내게 되어 있는데 중국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 해서 징수율이 낮고 사실은 징수율이 작년도에 6.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다 1%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징수율 높이는데 1%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올렸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도 관심가지고 있고 징수하는 데까지 최대한 징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런 수치를 볼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 7.8%라고 하는 수치는 내는 사람이 이상한 수치가 되는 것인데 어렵고 그렇다면 구제해 줄 것은 구제해 주고 제가 지난번 다른 국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고 결손처분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결손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손은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 징수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지나면 결손하는 시효결손이 있고 실제 돈을 못내는 상황이 파악이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차량이잖아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결손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마지막 국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그것을 공매를 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압류까지는 여태까지 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국 같은 경우는 공매하겠다고 하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연체 이것이 큰 고액은 아니겠지만 고액 그다음에 상습적인 연체자들 같은 경우에 압류까지는 다했어요. 그런데 그 위의 절차를 한 번도 그 이상의 절차를 밟은 적이 없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질서행위위반에 대한 규제법이 생겼어요. 나중에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받을 것은 잘 받고 선처해 줄 수 있는 것은 화끈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미지근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추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차량압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압류비용은 실비로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편료로 해서 일단 압류하게 되면 압류예고통지서 거기에 압류결과에 대한 통보서 해서 우편요금 정도 실비가 든다고 보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우편은 무엇으로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두 번 다, 세 번 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일단 압류할 때는 압류예고서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했다고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독촉할 때는 일반요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750원씩 두 번이면 3,500원이죠. 3,500원 들고 또 그만한 인력이 들겠는데 결국에는 압류했던 차를 폐차를 시킬 경우 외에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안냈다고 해서 폐차를 안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폐차를 무단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폐차시키는데 압류된 지 8년이나 9년 된 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압류해제조치하고 말소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것은 결손처분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8년까지 두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이 부분 진행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차량을 압류하는데 돈이 3,500원 드는데 3,500원 속에서 그만한 세입과 지출 내용에 있어서 안 맞는 내용도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좋은 면으로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압류해서 몇 년 동안 매 해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것을 폐차를 직권으로 한다든지 폐차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폐차하면서 폐차할 당시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받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25만원도 받아낼 수가 있고 아니면 안 받고도 할 수도 있고. 지금 폐차할 경우에 그런 방법을 중고매매상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 있으면 지나간 과도 새로 질의하는 과와 같이 묶어서 일괄 질문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건설관리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까지 3개 과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건설관리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에서 저희가 졌네요. 져서 배상금이 1억 5,900을 물었는데 해마다 항상 이런 정도의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썼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 경우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져서 판결문이 나오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안해 놓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한 3억 정도로 책정을 해 놓습니다. 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 놨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해서 재판에 지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18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8건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해마다 판례로 봤을 때 우리가 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니 저희들이 판결에서 진 것이 14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것을 추산해 보면 한 5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을 10억 정도하려고 했는데 구청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못 잡을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지불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질 일을 안하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옛날 과거에 도로로 있던 것입니다. 도로를 소유자들이 찾아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잘못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땅인데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해를 맞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파악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고 나면 도로니까 매입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현황도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인 땅이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인사유지니까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판결이 나면 돈이 없으니까 임료를 지급하고 돈이 있으면 매입합니다. 그래서 14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히 보충하겠습니다.
14건밖에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우리가 진 것이 14건입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진 것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요. 여태까지 임료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받았을 때 42건이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안됩니다. 18건이고 14건 진행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자료 받았을 때 42건으로 봤는데 잘못 봤나봅니다. 추산 금액을 보면 3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그 금액이 판결되고 난 이후에 이자를 얼마나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5% 줍니다.
○정형진위원 5% 주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이자 받는 것이 5% 못받거든요. 남의 땅을 사용해서 재판해서 승소했는데 그 판결문에 의한 이자를 5% 물어주면서까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 넣어놓으면 이자가 몇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모르겠습니다. 기금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기금이 4% 미만이에요. 그러면 기금을 털어서라도 그것을 변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돈 장사를 하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윤이 나은 쪽으로 가야죠. 기금은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는 5%를 주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에서 패소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그 판결내용에 보면 통상적으로 도로를 계속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특례법상으로 변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정형진이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구청의 도로가 됐으면 내일 도로로 개설하고 모레 김일영이가 쓰면 김일영이가 패소를 당합니다. 이 부분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포괄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사면서까지 건건을 대응하는 자체도 안맞습니다. 그러면서 50억 이자를 5%주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기금 생각하면 성북구에 200억, 300억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제하고도 나머지 기금 갖고 처리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넣어놓으면서 우리는 이자를 적게 받고 많은 이자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금액은 그분들에게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진 사항 물론 왜 지느냐? 또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느냐?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6, 7십년대에 개인토지를 가지고 개인들이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 당연히 들어갈 입구가 있어야 되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가 그것이 한참 세월이 지나고 거기에 원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소송을 걸다보면 그것을 저희가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4, 5십% 정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는 것은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판결금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건 정도가 있는데 돈은 그 판결금액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고 아까 정형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다 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일부 사고 일부 남는 것이 남았다는 말씀이고 지금 기금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재정운용을 잘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비비를 순간 필요한 데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그만한 이자를 주는 것은 논리적인 면에서 안맞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본위원 같으면 구청을 담보로 해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6, 7십년도에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2천 모 날짜 노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 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돈을 지급해야 된다,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지 그 전에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법에 의한 기준을 삼아서 본다면 본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의 검토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석관동 134, 196헤배를 매입하셨죠? 주차장 건설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것을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8억 잡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건설부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6억 7,700만이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주차장 건설비용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 8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5면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165헤배이면 한 65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타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석관동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는 데는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석관동 일대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주차면에 대해서 과단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그 지역은 주차장이 꼭 필요했던 지역이고 또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들여서 5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느냐,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비단 주차장만이 아니고 거기는 공원화를 시킨 것입니다. 공원 겸 주차장이기 때문에 친환경주차장이라고 해서 대부분 나무 심고 녹지조성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면수가 5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십니오,
○강정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작년에 해서 올해 준공했습니다.
○강정식위원 2008년 예산 설치비가 2,200만 원, 2009년도는 1억 4,800이 새로 증가해서 했습니까? 133페이지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당초 예산은 1억 4,800만 원인데 자전거 이용설치 및 정비로 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중장기 용역을 해서 1억, 그 다음에 석관 지하보차도 교통개선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2,500만원 해서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석관고등학교 뒤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자전거타기 시설 및 정비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기주입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개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10개소 23조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정비가 7개소에 15조로 해서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부분이 2,9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구간이 별로 길지는 않던데요. 저도 몇 번 다녀보는데요. 석계역 5번 출구부터 내려가겠지만 아직 석관고등학교 뒤편부터 돌아서 석계초등학교 가는 그것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자전거도로는 성북구 자전거도로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석관지하보차도는 연차적으로 일단 올 준공 났고 내년도는 송계길이라고 있습니다. 송계길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나무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연결시킬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감나무길이 석관동에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석관초등학교 앞에요.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전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공공용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6,050필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한 2,500건 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일반사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것은 아마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측면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파악하는 중장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저희가 판결에서 진 사항도 매수를 못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조사를 하면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필지가 하도 많아서 전체 도면을 다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이것을 단 시일 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황도로 사용은 사유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놔야만 도시계획 시설안을 세운다는 부분에 적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점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땅도 많이 찾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맞습니다. 우리 구유지도 찾고 사유지도 찾아서 사유지는 빨리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발굴해서 하는데 1년에 한 200건 정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사유지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황을 파악하려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것은 파악이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 도로인지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조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길음중학교를 2012년 8월에 개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음초등학교 교육청 사유지죠. 그런데 거기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위원장 이감종 그래서 교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이설해 달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등교를 위해서 도로를 현황도로로 자기 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땅이에요.
○위원장 이감종 그것이 아니고 학교부지가 있으면 옆에 가로질러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부득이 그 토지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를 밖으로 이설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토목과에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도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교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사를 지으려면 현황도로가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계획시설안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예산이 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나와서 혹시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토목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안을 만들어서라도,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대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만들어서 도로개설을 해 줘야 우리 지역의 학교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해서 하면 가장 간편한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 계획선에서부터 건축선 제한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의해서 다 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오니까 현황도로로써 이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하여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간에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사실 현황도로는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런다면 그 현황도로가 있다면 사실 그것을 현황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행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줘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주면 이전은 안하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제반사항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석관중학교는 교육시설로써 어렵게 유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이설비로 표현하기 보다 학교지원사업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2002년도인가 그 당시 지금은 국토해양부지만 건설부였나요? 사유지하고 현황도로 있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도로하고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 폐쇄시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대법원에서 판결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일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민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김일영위원 그래서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도로를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폐쇄될 수는 없지만 현황도로를 가지고 사용권을 받아서 이전을 안받더라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사용수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놓고 본인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소송해서 판결이 확실하게 나야만 우리가 줄 수가 있지 그냥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매번 소송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판결이 나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결을 법원에 민법 조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0년간 평온하게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조항을 걸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재판에서 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시유지나 구유지나 서울시에서 져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당시에 사유지라고 내놓았다하더라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당시는 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을 짓기 위해서 구청에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먼저도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7십 년대 새마을사업하고 이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서류받아서 소유권 이전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도로로 내겠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래놓고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소유권을 구청으로 못 옮긴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발생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6, 7십년대의 공무원이 해태했든 잘못했든 실제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재판에서 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편안하게 현황도로로 사용했다면 20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는 사례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로가 있는데 그냥 도로가 아니고 비오면 하수시설 당연히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했는데 그때 그런 시설했으니까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다, 구청이 잘못한 것이다 해서 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교통행정과 보면 13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및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 잡아서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조금 42만 5,000원 어떻게 하다 남았겠죠. 그런데 어떤, 어떤 것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3개교를 정비를 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숭인초등학교, 정덕·청덕·정릉·길음초교 5개 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한·영재·동선·신암·새삼선·천사·명덕·햇님 유치원 8개 이렇게 해서 13개 교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초등학교 5군데하고 어린이집 주변, 5,000만원 갖고 다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큰 공사는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도로 도색 이런 소규모정비공사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청한자료 중에 스쿨존 관련한 민원내용과 해결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민원이 2008년도 에 1건 있어서 1건 해결했고, 2009년도에 2건이 있어서 2건 해결했고, 2010년도에 1건을 해결한 것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부분들이죠. 조금조금하게 방지턱 좀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스쿨존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한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많이 잡지 못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스쿨존 내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던 의지나 민원을 듣고자 했던 의지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은 어땠어요? 2009년도에는 5,000이었고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2008년도 그때도 한 5,000만원이었고요,
○이윤희위원 2010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 잡으셨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앞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도색이라든가 안내표시판 그런 것을 할 때는 일단 저희가 교육청으로 요구해서 교육청에서도 경찰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달라 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학교에 있어서 잘 알아요. 저는 그런 단체는 아니었지만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 어머니들이 그 학교에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삼선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거고 그 이후에 이번에 민원발생해서 처리했다는 부분, 물론 교통사고 이후에 개선팀장님이나 너무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정말 도로가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민원은 한두 해 됐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예측되고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그런 것들을 들어줄 어떤 담당과의 예산이나 내지는 자세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제가 드는 생각은 스쿨존 관련한 문제들은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호구역이 있겠는데 그게 꼭 올 한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민원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만 스쿨존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잡고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도 제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질적으로 몇 년간 있었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하고 치수방재과소관까지 5개 과목이죠. 건설관리, 교통행정, 교통지도, 토목, 치수방재까지 5과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한전지중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대부분 밖으로 전주로 해서 인입이 되는데 이것을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하는데 사업비는 50대 50 한전 50, 우리 구 50해서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조물 설치할 때 부지는,
○토목과장 이성태 부지는 도로상에 설치합니다.
○민병웅위원 도로상, 구조물 설치할 때 구조물과 가깝거나 구조물로 인해서 상점이 가리거나 이럴 경우 이해관계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대책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분전함이라든지 변압기함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옮길 수 있으면, 그런데 보면 전부 상대민원입니다. 한쪽은 못 옮기게 하고 한쪽은 옮겨달라고 하고 그런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민원을 조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다 옮겨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대민원인데 구조물을 설치 전에 이해관계인들하고 사전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는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사전설명해서 오케이 하는 집은 한군데도 없죠.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기존에 전주가 있던 자리에 주로 설치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기존에 전주가 있던 자리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주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면 일단 설치해 놓고 사후승낙을 받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승낙사항은 아니죠.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구청 땅 내지 시 땅이거든요. 우리 땅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니까 사실은 승인사항이라든지 승낙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이설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지만 말씀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토목과, 치수방재과 5개 과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토목과에 여쭤볼게요. 직접적으로 저희 구 소관은 아니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평창터널 뚫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지난 8월에 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무기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4기 때는 평창터널이 연결이 돼서 우리 구에서 반대를 별로 안 했는데 지금 5기가 되면서 평창터널 연결을 했을 때 성북동 일대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울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망은요? 반대했던 대로 안 뚫릴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질문드릴게요.
성북천 복원화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올10월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가 다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현재 성북천이 생겨서 환경미관은 좋아졌는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청계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쪽을 산책하러 지나다니다 보면 물이 너무 더러워서, 초기에는 거기 물도 한번 만져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더러워서 엄두도 안나요.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 시커멓게 이끼가 껴있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됐고 하류구간이 금년 10월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유지용수가 사실은 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물이 청계천에서 약 3천톤이 올라옵니다. 현재 상류에서 한성대역 입구 광장에서 길음역에서 4천톤을 끌어왔어요. 그다음에 한전 통신구 같은 데서 나오는 거 해서 총6천톤이 준공이 되면 한성대입구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거고, 문제는 기온변화에 따라서 녹조라든가 주변 하수도 연결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여러 가지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입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오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청소도 하고 유지용수도 많이 확보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냄새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압차이가 난다거나 이럴 때 나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백프로 제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청소는 얼마나 자주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매일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투입해서 오물 줍고 이끼 같은 것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일 하시는 걸 직접 감독해 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매일 성북천하고
○이윤희위원 성북천 주변을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북천 속에 있는 것을 제거했는지, 작년까지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올해도 녹조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청소할 때 나가 보게 매일 하시니까 청소하시는 시간 알려주시면, 몇 시 정도에 하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공공근로 투입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일 같은 시간에 하겠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이윤희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소 이끼 제거하는 것들이 예년보다,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도 들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매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바로 거기서 먹고 자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신경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매일 하는데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초질서에 문제가 또 많습니다. 하천에 오물 버리고 이런 게 사실 많은데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개를 데려와서 변이 하천변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짓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과 사고이월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부분에서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수입 지출부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나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릉에 전철 나는데 거기보상이 왜 중단됐습니까? 보상을 하다가 중단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중전철로 설계가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규격이 경전철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시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내년 11월말 정도 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업도 중단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상은 옆에 도로에,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보상이 지하보상권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2017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14년입니다.
○김일영위원 정거장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4군데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쪽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장위동 전철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장위동 전철은 저희 보상관계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 전철관계는 현재 제3자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화로 들은 건데요, 우선 협상대상자가 경남기업으로 선정됐답니다. 경남기업에서 선정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협상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경남기업이 민간사업자 선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12월에 한다더니 벌써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전화로 알아본 결과 경남기업으로 지정됐다고.
○김일영위원 선정할 때 제대로 좀 능력 있는 회사가 선정돼서 보상 같은 것도 적절하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릉 같이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늦어졌지만.
그러면 2012년에 착공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착공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요, 저희가 예측할 때는 2013년 초나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일영위원 계획은 12년으로 나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전철역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어디에 역을 설치하면 가장 합리적인가 논의가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할 때 가능하다면 지역의 구의원들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석관동이 침수지역으로, 이번에도 가보니까 우리가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성북구에서 제일 많이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25군데인가 신청을 해서 13군데인가 보상이 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한군데, 두 군데 많아야 세 군데인데 그쪽에는 13군데인가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100만원씩.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김일영위원 피해보상.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피해보상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피해복구지원금.
○김일영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11명, 11세대인데 지역적으로 저지대이고 또 기존 하수시설보다 지하가 낮기 때문에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역류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간이 석관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석관 주민센터에 가니까 정정할 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은 11개라고 했는데 석관동 주민센터 동장님은 13군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5개에서 13개 지원을 받았고 과장님은 11개라고 해서 그게 의아하고요. 지원금이 중앙대책본부에서 나온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국시비가 80%, 구비가 20% 들어갔는데 1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구청이 부담하는 것은 18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어쨌든 그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차이가 좀 나길래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 석관동이 하천으로 시작해서 중랑 그쪽으로 해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과거부터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펌프장 시설을 성북구에서 워낙 잘 관리를 해주셔서 피해가 그나마 적었고,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심한 폭우가 올지도 모르니까, 더 많은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치수방재과의 재난방재 관련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역. 재난방재예방.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재난예방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서 사전재해예방 사업비랑 사후에 보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개량, 위험건물이 있을 때 전문 철거,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8,000만 원이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된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목소영위원 2009년도에 정릉 철거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 않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여기는 2008년도 것이고 2009년도에는 추가로 1개동 철거비용이 1억 4,000 들어갔습니다.
○목소영위원 150쪽, 재난방재 부분의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지출한 부분을 여쭤봤던 거였는데요.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아까 도시관리국 쪽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었는데 실제 현재 남아있는 동들이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됐느냐의 질문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총괄을 치수방재과 방재 쪽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10년 정도 D급으로 분류되어 왔던 곳에서 오늘 화재사건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방재를 위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닌 그런 식의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이 15개소가 있습니다. D, E급 공동주택이 되어 있고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보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구에서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사후에 거기로부터 다시 철거비용을 회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철거비용을 다시 해당 주민들에게 회수?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비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그로 인해서 타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부담해서 유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D, E급으로 구분된 곳이 15곳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목소영위원 15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무언가 예산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만약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긴급사항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 분야에 소속이 됐을 때, 한전, 수도, 도시가스, 안전관리위원회가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나오지 않고 현재 D, E급은 지정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매달 안전점검을 해서 유해요소가 나오면 시정지시, 행정지도를 하는 거죠. D급은 원래 출입제한을 시키고 철거를 해야 해요. 스카이아파트는 1동을 철거를 했고 현재 전부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이사비용 한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60만 원씩?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이사비용.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주를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융자를?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만약에 한다면 1,060만 원정도가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융자는 해주는데 상환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은행에서 복잡합니다. 융자는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게 현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주택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열심히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너무 심사를 서두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위원회에서도 나가실 분들이니까 그때는 정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끝까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