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주민생활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주민생활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감종 의사일정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생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9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4억 3,000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이 한 3억 6,000정도 됐고 집행잔액이 한 6,900정도 남아 있거든요. 금액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강정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세출인데요,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이 세입부분 질문순서인데 어차피 세입부분 질문이 없으시니까 바로 세출부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순서가 조금 틀렸지만 강정식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바로 세입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출생축하금은 둘째 애부터 2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상 외로 둘째 애 출산율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까 우리가 반영한 숫자만큼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출생아 숫자가 줄어서 약 6,900만원 불용이 생겼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정책이 둘째 애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둘째 애부터 2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출산저하로 이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출생을 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강정식위원 세입부터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렇게 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3쪽에 의료사업수입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보건소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을 질의하실 때 주민생활국에서 올렸던 지출승인안을 참조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김일영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3쪽 하단 취약계층부터 4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41쪽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상당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약 17억 정도 예산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 쓰면 좋겠지만 긴급복지는 지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8억 정도 쓰고 나머지 한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국민기초생활수급 최저생계비 150% 수준 재산소득이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주 소득자의 실직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수감이라든가 해서 주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 생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파악 되어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을 대비해서 나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17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한 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올해 한 3억 조금 넘게 사용하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혹시 이런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홍보는 저희들이 할 만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할 만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동사무소에다 성북소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두 번 정도 냈고 동사무소에다 문서를 시행해서 수시로 각종 회의 때 하도록 하고 각각 학교라든가 병원, 지역신문 이런 데 전부 문서로 보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 관내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한 사람이 꽤 많을 텐데 사실 성북소리나 지역신문 우리 일반 성북구 주민이 솔직히 다 보지 않잖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자주 보겠습니까? 또 이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런 것을 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일단 우리 구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쓰지 못하니까 2010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많이 썼다면 줄어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쓰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느냐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폐업이라든가 휴업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 공문을 보내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증액 시켜서 추가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신청되고 저희들이 사실 8억 정도 썼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주로 의료비가 최고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비가 약 345건에 약 5억 9,000 약 6억 정도, 생계비는 312건에 약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됩니다. 한 3배 정도
○민병웅위원 휴·폐업자라든가 실직대상자가 추가된 것 같은데 휴·폐업자나 실직대상자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들한테 명단이 내려오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사람은 인적사항이나 현황은 나와있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휴·폐업자나 실직대상자 파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정부 부처별로 경제위기라는 것이 사실상 2008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보낸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3쪽에 2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4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가 95% 우리 구비가 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100% 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 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5군데입니다.
○강정식위원 운영비지원을 편성할 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일단 복지관에서 예산소요를 제출하면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내게 되고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각 복지관별로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얼마인지 해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복지관으로 분기별로 배분합니다.
○강정식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편성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수용 복지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인원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관의 크기, 면적이라든가 복지관 직원 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래서 사업하는 양 또 이용인원도 일부 참고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장위복지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인원이 가령 60명에 준해서 식대가 3,000원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100명 가까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실정을 말씀해 주셔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관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운영비를 시비에서 100% 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 사립이 2개, 구립이 3개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 사립입니다. 그런데 사립이라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순수하게 구비나 시비만 받아서 100%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단에서 출연을 1년에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6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하다보면 조금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내 어려운 실정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면 편성이 거기에 준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을 시에서 평가할 때 갑을병정으로 나누는데 장위복지관은 정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덧붙여서 4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32억이라는 금액이 시설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곳에 많이 쓰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각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복지관 내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요자 부분을 심사를 올려서 심사해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운영비와 관계없이 복지관의 보수를 한다거나 시설물을 수리한다거나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데 쓰여지는데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네요. 32억 정도면 5개 구립, 사립 합해서 이렇게 시설 보강이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돈이 꽤 많이 지출되는 부분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313쪽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세출부분에서 복지정책과 부분에서 38쪽에서 48쪽까지 결산에 보면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쪽에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21억 4,000만원인데 지출이 12억이고 집행잔액이 6억 3,000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소득주민이 요즘에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소득주민지원이 저소득보면 불우이웃돕기사업, 긴급복지지원, 방문복지서비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에서 8억 정도가 남고 방문복지 서비스지원에서 조금 남고 불우이웃돕기사업에서 조금 남아서 그래서 현재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비가 들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민간자원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하고 덜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남으면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전체적인 통합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관내 구에서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라든가 불우이웃돕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결국 반납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에다가도 해서 충당을 해서 다른 복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결국 활용을 못해서 반납을 해야 한다면 시로 반납할 때는 사실 구의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다른 노인복지나 이런 데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노인정 지원 같은데 이런 데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잔액이 발생했던 이유가 신청자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실제로 어떻게 확인이 됐고 지원이 됐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말 그대로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해서 만약의 경우 그분의 재산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되 일단 기초자료는 조사해서 지원 가능한 데는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회되어 금융재산이 초과돼서 지원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원대상이 안 될 때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홍보가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줘야지, 저희들이 작년에 8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조금 넘게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7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휴업이라든가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면 이런 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마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인한테 문서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받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도 있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긴급복지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환수됐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비율은 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60건을 지원을 했으면 환수하는 것이 한 2~3건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금융재산은 바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보통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을 탔다든가 해서. 그러다보면 거기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사전에 기초조사를 하고 무상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구차원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를 예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국비나 시비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이 아니겠지만 나름 구청에서 기초조사가 근거가 돼서 구마다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8억과 17억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처음부터 17억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8억 내려왔는데 나중에 추가로 9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련해서 더 필요하다든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휴·폐업자한테 문서를 보내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에다 다 비율을 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결국은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들이 결국 신청자가 적거나 하는 부분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초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급을 한 후에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선지급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 있다든가 다만 금융재산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충족한다고 해도 금융재산은 여기에 오더라도 제쳐놓고 기초자료에서 충족을 한다면 선지원을 하고 기초조사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되는 것들 중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같은 경우도 저희 콜센터의 민원전화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분석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상해보험 비 관련해서도 활동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미집행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요와 공급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129콜센터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하다보면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따로 현재 129콜센터는 전부다 전화로 하게 되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만 저희들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구청까지 해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것을 동 차원으로 금액을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비용을 지출하고자 했다면. 물론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구청 안에 콜센터를 설치하라가 권고사항, 지침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을 신속하게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꼭 구청까지 오는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고, 민원처리 내용이 적었고 관련돼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단위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끔 129센터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끔 동 단위로 내려 보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129콜센터는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동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시설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전화기도 갖다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명을 국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무실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사무실내에다 칸막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집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설비가 남은 것이지, 그리고 올해는 129콜센터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기초자치단체에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실제 129콜센터가 보건복지부만 되어 있는 것을 구청까지 연결하도록 한 걸로 해서 시설비가 내려와서 시설비가 남은 것이지 올해는 어떤 운영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129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하고 상담실만 일부 저희 구비 있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129센터가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민원 양이 여전히 적은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전화를 받아서 자기들이 답변을 한다든가 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해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위동에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근근이 아래윗집에서 쌀 조금씩 얻어서 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지 지금 위원님 말씀 가지고는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점검 해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매일 굶다시피 한다는데 건물주인이 쌀 한 말 갖다주고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인적사항을 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아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지 않습니까? 양곡은 주식이 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구입해서 배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가 양곡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을 해줍니다. 1인당 월 10㎏에서 최대 2포대 40㎏까지, 20㎏ 2포대 해서 40㎏까지 합니다.
○강정식위원 1가구당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만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12억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분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감종 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한시생계보호는 우리가 1,628가구에 2,218명을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복지부의 사업목표량보다 실제 지급률이 다소 저조한데 저조한 것은 기본적인 기준자격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근로무능력가구여야 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의 가구여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에 한시생계보호대책자들은 잘 발견할 수 있는 동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가 연락을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아까 김대종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런 한시생계보호에 적합한 가정들도 뭘 몰라서 동사무소 못 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보다는 복지정책이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를 들어 최저생계를 하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차상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재산이 500만원 이하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재산 500만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50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50쪽은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올 때,
○민병웅위원 이미 넘어온 것 같아서,
○위원장 이감종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본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승인안 집행부 서류에 1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에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17.8%로 가장 높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각종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신종플루로 해서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 거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받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비율이 불용이 많아져서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렇다면 긴급복지는 거의 100%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100%가 아니고 보통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이 5~6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12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17억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8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8억에서 9억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2페이지에 보면 불용사유별 현황에서 15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고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뭐고 취소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변경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9콜센터 같은 것 설치할 때 예를 들어 돈을 갖다가 받아왔을 때 사무실을 별도 설치해야 하고 집기도 사야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 온 것을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사무실 내에다가 칸막이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취소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이라든지 복지종사자들도 워크숍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결론적으로 7억 4,900은 반환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올해 반환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쉬는 시간에 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저희 구에서 현재 부구청장님 하고 동덕여대 윤종희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주요 인사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대표협의체는 각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관의 부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분과는 실무협의체 밑에 별도로 9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에 회의 미개최된 분과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찾아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찾아내고 신청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 곳곳에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망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개최된 분과위원회의 하나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한 분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각각 9개 분과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 각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제 개최된 것을 자료를 주시고 자녀사랑부모학교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감종 질의를 하실 때 몇 쪽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목소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에 쪽수별로 제시를 하시고 해주세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이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때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렇게 해주세요.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 미집행금 중에 동 단위 단체 미구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검사결과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라는 것이 각 구청의 손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회복지 여러 가지 지역활동과 관련한 것들이 보다 더 구청이 다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국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단위 단체 미구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문제 같은데요. 그것이 동단위에서 활동을 못해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동의 단체가 원래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활동을 못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있어도 문제가 생겨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심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이 아니고요. 단체보조금은 일단 구지회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지회에서 신청할 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심의과정에서는 그것이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그다음 년도에 다시 지원이 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 연말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보조금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급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금 만약의 경우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이 되고 2010년도에 새로운 심사를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동에 사회단체에서 1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우리 구청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 보조금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가. 아까 바르게살기 라고 했는데 바르게살기 동위원회에서 1년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자체 구지부에 내겠죠. 내면 구지부에서는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죠. 따로 동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아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구지부에서 받아서 구지부 것을 심사해서 구지부에서 주면 구지부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아까 어느 한 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이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일부 회원들 간에 어떤 동회장이 바뀌면서 알력이 있어서 자체가 무산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감종 그래서 바르게살기가 해제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해제되지는 않고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동에 존재는 하지만 서로 싸우다보면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감종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납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반납이 아니고 그 단체에 일단 처음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동으로 내려 보내지 못하고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단체에서 어차피 못쓰게 되면 저희한데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민병웅위원 그것이 어느 동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우리가 예산결산이 끝나면 바로 2차 정례회의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실한 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 동이 현재 어느 동인지 모릅니다.
○위원장 이감종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소관은 마치고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중단 기초생활보장부터 6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50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 근로사업은추경 편성해서 시행하신 것 같은데 추경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가 근로유지 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유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자활사업 중에도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일자리형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활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됐다 할까요, 55세에서 70세의 취로사업을 동단위 옛날 얘기로 취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추경을 언제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민병웅위원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얘기한 저소득층의 자활에 예를 들어 18세 이상에서 55세 이하까지는 자활의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다시 우리가 하다보니까 55세 이상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근로는 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민병웅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딨습니까? 55세에서 70세 사이에 자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빈곤탈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로요.
○민병웅위원 전액이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12%는 우리가 부담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55세에서 70세의 자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현황파악은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서 그것도 판단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안 좋아서 상당히 일자리라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해서 시에서 내려왔고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서 55세에서 70세 사이에 자활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파악은 현재는 일을 한 사람은 현황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자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수요를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상당히 급하게 추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거기에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희망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희망사업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북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일단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 동에다가 시달해서 홍보해서 그 계획의 인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죠.
○민병웅위원 이것이 홍보가 충분히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이것이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괄된 불용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 중 한 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tu야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것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요.
○민병웅위원 과장님은 그때 과장으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때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것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었는데요. 별도로 필요하다면 민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많이 논의가 됐다니까 자료를 보고 더 얘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덧붙여서 행감 때 오랜 시간 논의하셨던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자활사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구두로 해도 이해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핵심은 아무리 이것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예산이 핵심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현재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내용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쓰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논의가 나와야만 복잡한 것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 나갔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과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임금자체가 21,000원에서 31,000원 사이입니다. 이 사이기 때문에 너무 임금이 작고 또 근로능력이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교육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점을 검토해서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자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이 2009년 추경편성이 언제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5월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도 담당과장님이셨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는 50일 조금 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사업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업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복잡해서.
○민병웅위원 아니 내용이 복잡한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저한테 설명하기가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민병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회에서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저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주시죠.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회복지과도 전반적인 문제가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 사회복지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국가에서 60%, 서울시에서 28%, 우리 구가 12%하는 매칭사업으로 써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수급자가 1만여 명이 되는데 이 수급자 인원수를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작년 가구수로 편성해서 그 해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하면 나중 추경으로 더 내려줘서 확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28억으로 나왔는데 기초생활보장에서 332억 중에서 9억 7800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년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예측이 수급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말 그대로 매칭되다 보니까 결국 성북구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회복지비 문제, 시하고 국가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건의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리 민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 는 이런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국가나 시에서 프로테지를 정해 주면 의무적으로 프로테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 같고 또 그것을 국가나 시에서 프로테지, 자기네들이 얼마를 정해줄 테니까 그 프로테지를 낮게 또는 국비, 시비가 전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국가에서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10억 정도를 반영할 테니 너희들이 거기에 할당되는 한 10%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구비로 충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것은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강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구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해 줄 것이고 편성이 되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프로테지를 반영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에서 가급적이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에서 예산이 풍족하고 많다면 기초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약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과에도 그전에 없던 것이 작년에는 구비 부담이 생긴 것도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국비 또는 시에 구의 예산 없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건 비용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 그런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성북구의 주민 아닙니까? 기준이 성북구의 주민에 얼마나 많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한 것을 서울시나 아니면 복지부나 이쪽으로 해서 위로 수요 파악한 것을 올려주고 거기에 판단해서 또 내려오는 그런 피드백 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런 시스템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아주 어려운 말씀이신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안 하고 공급을 어느 정도 정하고 이러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초단체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저희들은 이 정도 수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을 기초단체 파악을 하죠. 정책수립자들이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기초단체 차원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아까 휴·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내려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는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피드백까지 다 거칩니다. 거쳐서 올해 이렇게 시정사항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검색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서 복지 파트에서 현재 남은 집행잔액이 많은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작년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지금이 2009년이니까 2008년 결산부분이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통상적으로 예산대비 결산 불용액 수준은 어디나 거의 10%는 다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어디나라는 얘기는 다른 구말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어느 단체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거의 10% 내외 그 정도로 매년 불용액이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전체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대비해서 불용액 규모는 거의 10% 내외가 될 겁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이 내년도 예산까지 심의하게 되니까 자세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60쪽 중단 보육가정 및 예산부터 74쪽 중단 시교육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60쪽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 또는 2자녀 이상 보육료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재산비율 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일 경우 본인은 보육료를 내지 않고 우리가 어린이집에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전액 보조를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급 기준은 금액마다 차등합니다. 소득 하위 50%는 100%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영유아는 60%, 만 5세 아는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 100%,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성북구에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306개 그 정도 됩니다. 306개∼307개.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차량들이 전부 보육원 차에요. 그런데 어린이차를 어쨌든 우리가 보호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요즘에 보육원 차들이 너무 난무하거든요. 너무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그런 것 보시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저도 출근할 때 많이 봅니다.
○김일영위원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시설은 차량운행을 안 하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데 지금 원아모집에 있어서 보육시설별로 운영을 차등하고 있지만, 시설에 정원대비 현원이 한 15%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출산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5% 남아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당연히 차가 와서 데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부모가 데려다 맡기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으로 이동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은.
○김일영위원 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수급자 가정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0세인 경우를 기준해서 38만 3,000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육료 받는 기준 외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보육원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보육원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보육원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08년도부터 지금은 신규제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늘어난 보육원에 교육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운행하는 차량 분들, 원장들, 원장 옆에 대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분들한테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측면에서 그런 감독, 관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건 시설장 월례회의를 매월 한 번씩 구청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6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수당지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편성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또 집행잔액도 상당한 부분이 남네요? 이것은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은 셋째 이후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 시 월 10만 원을 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대비 집행 불용액은 0.3%입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에 맞게 불용이 됐다고 봅니다. 불용액 금액이 1,000만원 단위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99.7%를 집행한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것은 아직 집행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온 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다자녀가정 불용액이 560만 원입니다. 그 위에 총괄은 그 밑의 항목들에 대한 합산이고요. 가장 많이 남은 게 민간위탁금, 그것이 1억 2,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민간위탁금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비율로 셋째 아이 일반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49.8%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비를 잡을 때 이 정도 예측이 되니까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칭비율일 경우는 내시액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 예측을 잘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66페이지에 여성정책업무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 과에서 여성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총 망라된 사업들입니다. 월동기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담그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비로 운영되는 여성교실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의 하부 사업들이잖아요. 그 세부사업들 중에 여성정책업무 추진사업이 66쪽 아래에 있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만 참여하는 행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 행사가 7월6일부터 7월15일까지 행사가 열렸듯이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어제한 여성백일장이라든지, 여성백일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문예작품공모라든지, 7월 1일부터 7일간 여성주간 행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사업들입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예산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대부분 이 사업은 전액 구비성 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적은 예산 속에서도 여성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래서 못 쓴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가정복지과 전반적으로 보육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사항 속에서 특히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따로 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표현하신 대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국한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다보니까 여성들을 모아놓고 하루 행사하는 일회성사업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6,300만 원이라는 게 적지만 의미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회성 행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는 게 있긴 하지만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 자연조건으로 취소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을 좀 계획하고 있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직까지는 여성을 배려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당분간은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만을 위한 노래자랑에 금년부터는 남성도 팀으로 구성해서 참여를 시켰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접목되어서 아직까지는 여성을 배려하는 행사는 지속적으로 당분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행사도 또 다시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 보육에만 집중, 물론 보육이 너무 중요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이 우리 과 예산의 80∼90% 차지하는데 일단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초점이 보육에 업무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여성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그런데 목소영위원님이 여성, 여성 얘기하시는데 과장님도 왜 여성 쪽만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남성들도 신경을 쓰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체계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여성업무팀이 하나 있어서 여성업무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육하는 그 자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여성을 위한 행사는 조금 이 정도 규모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 했습니다만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90%정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일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에 치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도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비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전부가 어린이보호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성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인 것 같아서 남성 쪽에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바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성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성 쪽에 관계되는 그런 복지정책도 생각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위한 여성업무 한 팀이 있고 나머지부분은 다 그러면 남자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의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업무가 저희 여성팀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6억 4,349만 원인가 썼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몇 쪽이죠?
○김일영위원 64쪽 중간,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미리 배정을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6억 4,340만 9,000원을 딱 다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서울형으로 공인인증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고생한다는 배려차원으로 이 돈을 개소 당 시설규모별, 이용 아동 수별로 해서 4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간판도 일부 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 수선하는 비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에서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시설로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받기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받으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때 돈이 내려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온 돈을 전액을 다 그 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딱 그만큼만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만큼만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돈이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없으면 본위원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63쪽 하단에 보면, 길음어린이 분양대금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양대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장님, 잠시만 자료를 찾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찾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지금 식사시간도 애매해서 가정복지과만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액으로 4억 3,000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찾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전체 분양대금이 4억 3,000?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감종 분양 평수는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43평형이요.
○위원장 이감종 몇 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1층이요.
○위원장 이감종 이것을 조합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분양을 받지 말고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산을 한 대금을 가지고 없어졌던 어린이집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분양받은 후에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입주가 거의 한 90%가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 아파트는 저희가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전을 받으면 각 부서에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로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는 1층이어야만 하는데 만에 하나 구청이.
○위원장 이감종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왜 층수를 물어봤냐 하면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는 1층에서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구립어린이집이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분양을 받게 됐을 때는 1층은 누구든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청 측은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21층 받아서 그럼 누가 사용할 겁니까? 전세 놓을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1층에 분양받은 것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결론은 여기 길음어린이집이 이 지역에 들어갔던 길음, 정릉 8구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 8,500인가를 길음초등학교 옆에 현재 길음어린이집을 얻어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2차.
○위원장 이감종 그 지역이 입주가 완료되고 곧 청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계획은 폐쇄하는 쪽으로 갑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애초부터 2008년 초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없어지는 조건으로 법인이 운영하든 위탁체로부터 운영하던 것을 없어지는 조건으로 해서 불이익을 시켰고 용도도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도 시설장을 통해서 여기는 없어지는 시설이다 하는.
○위원장 이감종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전세자금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대금은 앞으로 어떻게 조합 측에 지불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조합이 얻어줬기 때문에 조합이 회수해 가면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어린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20여명 그 부분만 앞으로.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길음동 전체에 인구가 입주가 되면 4만 5,000명이 되거든요. 앞으로 다녀야 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대충 몇 명이라고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앞으로 길음 뉴타운지역 내에 입주가 한 4만 5,000명이 예상되는데 어린이나 영유아 시설이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 몇 개가 필요한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요. 아파트 분양받은 21층에 대해 운영계획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길음어린이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게 해 드리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길음9구역에 성가수녀원이 있습니다. 반 편성을 해 봐야겠지만 약 한 100∼120명 정도 거기서 우리가 용도가 어린이집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무상양여 할 테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비가 반영이 되면 9,000만 원정도 국시비 매칭비율로 어린이집을 예산만 확보되면 MOU를 체결해서 무상양여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구비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좋은 계획이시고요. 거기에 4만 5,000명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집, 영유아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이 됐을 거예요. 파악한 부분 계획서하고 학부모들이 정말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여러 가지 계획서를 저한테 확실하게 주십시오. 저희 지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들이 주민복지실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통 틀어서 대상자와 실제 집행액 수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근로, 공공근로, 자활일자리, 노인일자리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진행되는 전체 일자리사업을 정리를 토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아까 수요공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매년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통계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감종 자료요청하세요.
○강정식위원 이춘섭과장님, 계속 질의만 해서 죄송합니다. 알려고 그럽니다. 71쪽 네 번째 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서 17억씩 예산이 편성이 되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50:50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중식만 1식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저녁을 1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1식당 3,500원인데 결식카드가 있습니다. 음식점 가맹업소나 패밀리마트에서 트랜스지방 등 서울시에서 합격한 품목에 한해서만 물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혹시 방학 때는 학교가 급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를 결식아동 지원을 하고 방학 때는 2,500명∼ 3,000명이 늘어납니다. 지원기준이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 부모가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지 못하는 아이로 그렇게 주고 있고 학교에서는 절대급식이라고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등 이런 사람은 절대급식을 합니다. 저희한테 올 때는 수급자라도 집에서 부모가 밥을 차려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는 집에서 먹이겠다고 하면 카드 만들어주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 기준으로 16~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밑에 줄에 보면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사회단체한테 지원한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가 집행을 직접 한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직접 하셨다고요? 작년, 올해인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한 건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집행을 할 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서 매장운영이라든지 당일 날 자원봉사를 받아서 운영하고 다만 세탁 이런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세탁부분하고 수거하는 부분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줬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저도 작년에 참석을 해 봤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님들이 각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행사비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학부모들 호응이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금년에도 교복 물려주기사업 운영비 지원금이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 한 1,300만원 정도,
○위원장 이감종 약간 늘렸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학부형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장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대종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업하려면 최소한의 대지, 건물, 인원, 선생님의 조건 등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단 건물용도가 보육시설용도로 돼야 되고 사실상 1층이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지금 2, 3층 쓰는 데가 많은 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신규 어린이집은 사실상 1층이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다음에 인원하고 선생님의 조건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명 면적이면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하고 20명이 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달라집니다. 면적하고 아이들 보육할 수 있는 반별 정원이 또 있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는 3명당 1교사가 붙기 때문에 정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선생님의 자격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소관 결산서 74쪽 하단 노인 청소년부터 81쪽 중단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74쪽 하단입니다. 활기찬 노후보장이 31억 정도 예산편성돼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활기찬 노후보장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과에 거의 다 해당되는데 특히 이 많은 예산은 노령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이 일일이 쭉 나와 있는 그대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혹시 여기에 노인정문제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강정식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노인정에 1년에 예산편성 돼서 지출하죠? 각 노인정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산편성 말씀하십니까?
○강정식위원 네. 각 노인정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출되며 겨울에는 난방비가 포함되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에 2010년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경로당 10평 미만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31만원 지불하고요, 난방비는 103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20평 미만은 운영비를 33만원, 난방비는 108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평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운영비는 35만원, 난방비는 113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난방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겨울에 동절기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동절기인데 가령 12월부터 3월까지인지 11월부터 3월까지인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을 동절기로 계산해서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몇 개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개월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0월부터 3월까지입니까? 11월부터 4월까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월, 11월,12월, 1, 2, 3월입니다.
○강정식위원 10월부터 시작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노인정이 총 몇 개입니까? 시립, 구립 다해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성북구 관내에 노인정이 구립이 44개, 사립이 98개 해서 142개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여쭌 사연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적은 노인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이든 구립이든. 통합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걸 아시죠? 그런 관계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말이 발생된 부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통합문제는 저희가 지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통합문제를 꺼낸 일도 없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통합에 대해서 경로당이라고 얘기하는데 통합문제는 꺼낸 일도 없고 또 그럴 계획도 저희가 세운 일도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배석환 노인지회장이 잘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항시 동네를 다니면서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노인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모와 같은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도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정에 적은 돈으로 난방비가 부족하니 노인복지과에서 많이 지원과 생각을 하셔서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10평 이하가 103만원 난방비로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다달이 나가는 겁니까? 한번 나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년에 2회로 지불합니다.
○김일영위원 6개월이면 2번 나가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1월달, 1월달 이렇게 2번 해서 3개월씩, 3개월씩 합니다.
○강정식위원 난방비가 노인정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10평 이하하고 20평 이하로 구분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직원을 시켜서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아까 난방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1년에 2번 지원하게 돼있는데 아까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용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어느 노인정 가면 평수에 관계없이 수십 명씩 회원이 있는 반면에 또 평수는 넓어도 회원들이 몇 명에 불과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보다는 평수와 동일하게 회원수가 많을 때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서 지원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 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한명, 두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크니까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 평수는 작은데 회원수는 많고 또 반대로 평수는 큰데 인원이 거의 없는 곳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난방비를 1년에 2번 지급한 142군데 지원했던 난방비 부분을 얼른 자료를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난방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중에서도 임대경로당만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구립은 지원할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구립은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감종 그 지원한 것을 평수와 내역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노인복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보충할게요.
그러면 45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경로당식당 운영은 어디서 식사를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성북구에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로써 생명의전화복지관하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길음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355명에 대해서 전액시비로 해서 도시락을 점심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노인복지지원에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298억 5,000만원 여기에 노인정에 지급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 및 지원 금액에 노인정 보조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난방비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 있잖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디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74쪽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298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요, 아까 강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들이 사실적으로 31만원, 33만원, 35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매월 보조금으로.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가 전체 구비가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으로 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불한 운영비가 중간 정도 됩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경로당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은 여기서 더 드려도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복지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더 지불하도록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 경로당의 실태를 조사해보면 한 20만원 정도씩 부족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운영비 예산을 배로 증액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지불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복지정책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고의 노인복지는 경로당에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노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이 정말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서민들이 모여서 사는 복지정책인데 그 분들이 정말 사회복지관 가보고 오셨지요? 사실 몇 평이나 됩니까? 불과 10 몇 평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노인분들 모여있는 것을 봤었는데 저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지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도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장위2동에 있는 노인정 같은 곳은 20만원 이상 적자본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들 좁은 방에서 50명 정도가 점심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즐기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 복지정책이 정말로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방 방식으로 같이 어울린다는 것.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복지정책도 살아 있는 정책,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방쉼터 같은 전세보증금 주고 얻어서 시비만 대주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정말 복지정책이 아닌가,
제가 여쭈어보면 큰 데만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도 노인복지정책의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경로당을 보고 남자할아버지들이 자기들도 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 할머니들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가 장위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돼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이나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전세보증금을 6,000만 원 해서 얻었을 것입니다. 끝나서 5, 6천만 원 해서 준다고 해도 뉴타운 되면 5,000만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달 쓰는 비용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보금자리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경로당을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경로당보다도 어르신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실버 조그만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점을 둬서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각 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 뉴타운 하나 해주세요. 뉴타운 되면 다시 헐어야 하니까 실버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 있을 때 6, 7천만 원 들여서 할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음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각 노인정을 방문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다 합니다. 장위3동, 석관동 시립, 구립 다 합해서 12개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심식사를 노인정에서 해서 드십니다. 그것이 법규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쉼터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노인정도 있고 하지 않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장려를 하거나 식사를 하게끔 도구를 사드리거나 그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어르신들이 거기서 쉬고 식사를 할 때는 집에 갔다 오시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연속된 사항입니다마는 석관2경로당 사항 잘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애절한 사연,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쫓아 다닌 사항입니다. 너무 애절하고 가엾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내년예산에 본예산 편성이 들어가야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현실을 잘 착안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담당과장님도 잘 상기하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처리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깊숙하게 생각과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시고 난 후에 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어떤 확인절차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원하고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경로당에서는 노인회장이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정상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노인정에서는 회장님 전권하에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만 경로당에 가입된 회원들이 난방이라든가 기타 혜택을 받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이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시고 금년에도 날씨가 곧 추워지는데 10월 달인데 벌써 난방비가 나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난방비가 1차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나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위원장 이감종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소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81쪽 하단 문화예술부터,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소관.
○위원장 이감종 노인복지 소관 얘기하세요.
○정형진위원 경로당은 동일하게 법률상 지원하잖아요. 법률상 평수에 비례,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법률상 지원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과 방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각 구의 지원상황이나 이런 것을 참조하고 서울시 예산 참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법률의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기금도 많이 있는데 기금가지고 장위동경로당 지원해서 빌려주세요. 법률의 틀에 맞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의원님들이 그만한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절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국회에서 큰 이슈가 돼서 지원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09년도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지원을
○정형진위원 연료비 누가 그렇게 발의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 전 얘기인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크게 이슈화된 내용이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서 더블로 지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의원들이 바라는 내용이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동보다, 다른 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동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타구에 비례해서 우리 마인드답게 성북구 사람중심답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81쪽 하단 문화예술부터 9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문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으로 해서 문체가 의원들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운영복지소관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 행정기구설치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석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미운정, 고운정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동안 운영복지위원회 소속되면서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월이 상당히 있고 그간의 어떤 유례와 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마음의 일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견을 다는 것 보다는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5대 때도 행정기구개편 때문에 굉장히 의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보면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사전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의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의회 상정을 해서 너희들끼리 싸우든 말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서 보내버리니까 사실 내가 보기에는 도시건설위원님도 보면 운영복지하고 행정기획위원들 간에 대단하게 혈전이라고 할까, 설전 기타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부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하고 같이 동참하는 어떤 기관의 입장이라면 서로가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거의 아마 5대 때 구청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전철이 있었다고 보면 한번정도는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가지고 서로 이용을 해서 서로 감정싸움까지 번지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운영복지소관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행정위원회 소관이 돼야 한다고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니고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다루는 부서의 간부가 아니고 생각하는 각도와 역할에 따라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여기서 100%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감종 질문한 것이 꼭 과장님께서 확실한 자기의중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의원님들이 바라면, 다수가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수가 바라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민주주의의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진정한 밥그릇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2년 후면 자기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를 선택하는 부분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권익과 주민의 삶을 더 많이 생각을, 우리 직원들보다 더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최소한의 성북구에서 10년부터 약 4, 5십년까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한 지역에서 34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감안을 해야 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검토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오늘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1~2년 후에 운영복지로 오실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또 운영복지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로 갈 것이 반절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적으로 몰고 갔을 때 그 부분이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더 활성화 있고 유기적이고 서로가 역할적인 분담에서 열심히 한다고 보면 과 분석이 다시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 녹지 같은 경우가 운영복지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후에 다른 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다른 위원회로 다시 가자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찰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찰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당 대 당, 위원회 대 위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구의원님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생각과 구정발전의 노력을 어떤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립서비스적인 부분과 구성적인 내용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 산하에 최소한의 우리 국·과장님들은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내려가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심도있게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장님도 우리 의장님도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 공청회를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가졌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신있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 됐다면 미리 공청회를 하든지 의원들하고 같이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했으면 이런 견해가 생기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도 곤란합니다. 지금 나오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 개인의 입장에서 방법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전 조율이나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충분한 검토와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과정과 절차의 개입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런데 사실 과장님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모든 것을 과장님 앞으로 해서 저번부터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잘 해서 밑에 분들이 오해를 안 받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그냥 없는 것으로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만드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한테까지 질의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에게 왔는데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항이 문화체육과장 생각이고 문화체육과장이 어떻게 하겠다 의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문화체육과장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생각하고도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가기 전부터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행정부 측에서 의회 쪽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의원이 다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나 저한테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조직개편을 주관하는 담당하는 과장, 담당하는 국장한테 왜 이 문화체육과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기획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일을 잘하고 행정기획 쪽에서 더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답이 정확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못지않게 문화체육과 가는 것 아깝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이 물어보고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계시니까, 왜 그것을 달라고 하는지 나는 이렇게 해서 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답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일영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왜 달라고 했는지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왜 행정지원으로 왜 달라고 하는가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꺼냈던 말인데 문체과장이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국의 소관문제라고 보고 이 정도만 질의하시고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절차는 무시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 드리고 싶고 오늘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은 한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결산위원회의 질의와는 동떨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질문하면서 질문 안 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우리 행정기획에서 이미 처리되었던 부분이고 다 이렇게 이행됐던 부분이 5~6사람 서명받았다고 해서 김일영위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을 조심성 있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야지 말이라는 것이 한번 발의를 하면 다시 입으로 가져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진행해서 통과됐던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고, 질의를 안 하고 싶지만 왜 운영복지에서 행정기획으로 왔는지는 여러 국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더 이상 재론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도 구청장님 생각과 의지가 조금은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 때부터 이런 것을 운영복지에 있는 것을 행정기획으로 가져가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조금은 착안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5~6사람이 통과된 것을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안 되고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앞으로 통과됐던 부분이 앞으로 구정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된다면 계속 끝까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이렇게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리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의 시기와 개최장소 별로 정리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드리면 83쪽에 예술단체운영비가 있는데 예술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는 구립 3단체를 말합니다. 구립오케스트라, 구립 합창단, 구립 장애청소년 합주단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3개의 단체가 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구청 전체 공통행사나 큰 행사 때 출연해서 구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결산서를 봐도 아리랑축제, 뜨락, 정기문화행사, 달맞이행사, 해맞이행사, 다문화음식축제, 상설문화예술공연, 성곽마을참살이체험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들이 있는데 이중에 어디에 어떻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뜨락 무대 아니면 정기연주회, 해맞이, 달맞이에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과 공간 배경을 감안해서 공연하고 어울릴 경우에 갑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있는 문화행사 외에 예술단체들의 정기공연이 또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년에 1회 오케스트라 따로, 합창단 따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비용은 예술단체 운영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2009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2010년도 뜨락을 살펴보면 외부 공연자를 초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뜨락 예술무대라는 것이 실제로 만들어진 취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고 같이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목적도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연자들만 데리고 와서 진행하는 뜨락이 과연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2010년도 뜨락을 보면서 들었는데 2009년도의 경우 저는 뜨락이나 이런 부분을 구립 예술단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뜨락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생각과 평가를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출연진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에 연출해 내는 내용물이 적절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또 만약에 새로 기획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주관하는 지역의 문화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이 은행나무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뜨락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동 감사를 진행하면서 성북동을 갔을 때 성북동은 뜨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거나 담아내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지역과 동과 업무협조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동별로 자기 동네 특성에 맞춰서 하는 은행나무축제라든가 벚꽃축제 동마다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동별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청 전체적 개념으로써 저변확대하고 문화역량을 충만시키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문화예술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구 행사지만 동에 맞게끔 동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재미를 가미시키는 의견을 어느 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해 주고,
○목소영위원 사실 뜨락 같은 경우 2억 2,000정도 들어가는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 2,000 들여서 6개 동 주민들이 즐거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북구의, 아까 제가 요청 드린 자료를 보면 또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와 관련해서 성북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도 이제는 위에서 그냥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즐기기만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실 뜨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산이 2009년도에 2억 2,000이 편성되어서 집행됐고 금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정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작년과 다름없이 20개동을 소화시키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 다운된 부분에 대한 빈공간이 보이지 않게 부실이 조금 보입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마음 아픈 부분이고요.
뜨락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동마다 소공원 그야말로 뜨락 같은 공간에서 나름대로 좋은 정서를 발휘하는 음악회로써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녀보면 여러 가지 좋은 비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채찍은 때리면 저는 맞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없애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목소영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86쪽에 공사립문고 육성지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은 시보조금인데 우리가 사립문고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곳을 제가 6군데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6개 문고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황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문고와 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마 사립도서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89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이 구분되어서 2개로 나눠서 적혀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88쪽 상단 부분은 유니폼과 장소사용 이런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데 편성됐고 89쪽에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 여기는 조금 적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펜싱팀을 지원하여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대회출전 지원금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이 다 합쳐서 3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 중에 3분의 2가 펜싱팀 육성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단체 전국 2등을 하고 왔습니다. 남자부 펜싱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 되셨으면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종암중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개운산 고대 후문에서 내려가면 맞은 편 절벽을 절개시키고 지은 종암중학교입니다.
○강정식위원 종암중학교 복합화사업 지원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서 2008년도에 남은 예비비가 8억이 이월됐어요. 생활체육시설확충 90페이지 보면. 그래서 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예산현액이 되어서 지출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종암중학교에서 무슨 복합화사업 지원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생활체육시설 확충부분은 총 8억 3,000인데 그 중에서 종암중학교 복합화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복합체육시설건립해서 8억 7,100 지출이 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8억 부분인데 여기가 공원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정릉4동에 가면 정릉초등학교 뒤쪽에 이것을 공원조성으로 변경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추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비로 7억 7,100이 지출됐습니다. 복합체육시설 건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암중학교는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종암중학교가 진도가 복합화사업이 느려가지고 이 3,000만원을, 경동고등학교 쪽은 진도가 빨리 진행되어서
○강정식위원 무슨 학교복합화사업이고 어떤 종류의 사업이에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학교에다 주차장, 수영장, 도서관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고 학교와 관이 복합협동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중학교 내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런데 종암중학교 복합화사업으로 계획되었지만 종암중학교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미진하고 진도가 느리게 진행되어서 이 사업을 경동고등학교로 돌려서 경동고등학교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종암중학교는 이제 금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 용역비는 구비입니다. 3,000만원.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걷기행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되는 부분이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도 예산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8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걷기대회가 연간 총270만원 정도 잡혀있죠.
○강정식위원 연간 270만원이 집행되는데 한 몇 개 구역에서 실시를 같이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정식위원 27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다 쓰고 계시는데 걷기대회는 아침에 행사를 주관하는 동에서 모든 준비하고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물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주민자치나 각 동에 돌아가면서 방위협의회나 그 소관대로 준비를 해 왔는데 옛날에 민선3기 때는 상품도 경품으로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이 2009년도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09년도 저희들 연간 270만원 정도니까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통합운영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장비 구입 이런 데 쓰였습니다.
○강정식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각동에서 돌아가면서 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고 본 위원도 방위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대형적인 여러 가지 할 때는 구에서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가끔 통합개최할 때 하거든요.
○강정식위원 요 근래는 매달 했던 부분이 3개월 정도로 묶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민선5기 시작되고 청장님이 걷기대회를 보는 생각이 너무 행사적이고 형식적이고 공무원이 많이 동원되고 또 나오시던 분들만 나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는 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또 ‘대회’ 자를 붙여야 되는 건지 1, 2등을 뽑는 행사도 아닌데 왜 ‘대회’자가 붙어 다니느냐, 걷는 일과 건강을 위해서 체육으로써의 걷기 저변확대로써 좋은 생각을 다시 해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8개소에서 비슷한 형태로 여태까지 수년 동안 해 왔던 그것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재미나게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방식은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다르게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민걷기대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무원이 동원되고 또 특정인이 동원이 되고 주로 통·반장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널리 홍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야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공무원이 동원되고 통·반장들이 동원되고 동장이 동원시키는 부분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걷기 워킹 코칭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육과 산하에 몇 개의 체육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생활체육으로 32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산이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일반예산이 아니고 체육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수익금에서 나오는 체육진행기금에서.
○위원장 이감종 얼마나 돼요? 5억 2,000?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마다 수익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에는 한 3억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단체마다 지원은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구단위 체육행사를 하죠. 예를 들어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리고 주관은 문체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주관은 주관단체 생활체육단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문체과에서는 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기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뭘 해요? 행사주관, 홍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주관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축구대회하면 문체과장님 나가셔서 하시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담당과장으로서 나가는데,
○위원장 이감종 나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참관하고 결정적으로 혹시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죠.
○위원장 이감종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얼마 전에 구 단위 체육회,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안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안내장을 보통 식순과 초청장은 저희들이 먼저 며칠 전에 받습니다. 도록이라든가 책자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참여하는 구민들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사전에 안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사전에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우리가 구단위 체육대회를 할 때 분명히 체육기금으로 해서 그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친 쪽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끌고 갈 경우에는 행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야기시켜서는 안 되죠. 지원이 없다면 모르되 체육기금으로 해서 그 단체에 지원이 간다고 보면 문체과장이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를 예를 들라면 들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숙지하셔서 절대 지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꼭 명심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감종 다음으로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87쪽에 문화유산 발굴 홍보부분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관광리플릿, 지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입니다. 역사탐방 같은 거요.
○목소영위원 관광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석관동의 능이라든가, 김진흥가라든가, 국민대 한규설대감가라든가 떨어져 몇 군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성북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정릉 같은 경우 정릉2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정릉알리기, 지킴이 그런 사업들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 재능 기부와 또 금전적인 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릉 같은 경우 정릉 의릉 다 포함해서 성북에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발굴되고 홍보될 필요성도 있고 구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릉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비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성북동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북구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성북백경 등등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요.
○목소영위원 아직 자료가 오진 않았지만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참 많은 행사가 성북동에 집중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을에 많이 몰려 있는데 물론 뜨락이 20개 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역으로 퍼져있다고 하지만 성북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찾고자 한다면 각 지역별로 특성, 개성이 강한 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구청이 있는 곳 중심으로 그런 행사나 홍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행사나 문화재 홍보나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역으로 관심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문화 음식행사, 몇 개 나라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현재 20개국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가족이 몇 명 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담당가족은 나름대로 인구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외국인과 국내 우리 주민들에게 다문화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외국인과 국내 주민들에게.
○김대종위원 음식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솔직히 제가 시음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종위원 행사 날 안 드셔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작년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음식을 못 먹어 봤습니다.
○김대종위원 잘하는 데는 광고 했으면 가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작년에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금년에는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한 마디만요.
○위원장 이감종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핵심 건만 짧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88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2008년도 이월금액이 8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그때 집행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2008년도 예산 세운 금액이 8억이 이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것이겠죠? 지금 2009년도 것 집행한 것이니까.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따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정릉 쪽 공원 조성 부분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때 시행을 안 해서 2009년도로 넘어온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92쪽 하단 폐기물부터 99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관내 보면 청소대행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3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감종 대행업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석관동에 2개 업체가 있고 하월곡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 업체가 어디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강남환경하고 철한정화는 석관동에 있습니다. 태환환경은 하월곡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용역을 줬는데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용역비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봉투값 팔아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 분들이.
○위원장 이감종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근방에서 농수산물 취급하는 그런 업소에서 정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지역에 청소대행업이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름에 약 20일 동안 청소대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직영으로 청소대행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부실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피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일반 봉투를 가지고, 그게 바로 청소 대행하는 그런 인부가 따로 부수입 잡기 위해서 그런 봉투를 받고 일정기간에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신고가 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이감종 청소행정과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업소관리는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글쎄요.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혹시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는 게 3년 전이었죠? 태환환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21일간인가 여름철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청소한 적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대행업이 경영부실로 인해서 돌아오는 건 우리 구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월곡동에 적환장 있는 것 아시죠? 적환장 역할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거기에 이틀정도 쌓아놓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가 또 있거든요. 양주하고 김포하고, 거기에 처리업체로 넘기고 생활쓰레기는 노원소각장으로 보냅니다.
○민병웅위원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다 2~3일간 잠시 뒀다가 다시 소각하러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계속 2∼3일간.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3일까지는 안 갑니다.
○민병웅위원 명절 때나 이럴 때, 공휴일이 낄 때도 이틀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연휴 때는 쉬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민병웅위원 이틀이라고 한 이유는 오래 방치되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이틀로 잡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처리업체 양주에 보내면 운송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큰 차로 한 번 갈 것을 5톤짜리가 간다면 2∼3번 가기 때문에 큰 차로해서 적환장에 놔두고 음식물이 쌓일 때까지는 하루 반 정도 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큰 차가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이틀 정도 모은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그쪽에서 냄새 등으로 민원사항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관련해서 많이 접수가 됩니다.
○민병웅위원 기준이 5톤 정도 차량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쌓일 때까지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죠? 아까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태환이요.
○민병웅위원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뒤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태환도 공개경쟁입찰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002년도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2010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8년 됐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8년동안 계속 공개경쟁 입찰을.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니,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민병웅위원 처음에만 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처음 2002년도에 공개경쟁입찰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비슷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수의계약은 아니고 재계약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재계약 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방침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인가 그런 것, 구에서도 적용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수의계약이요?
○민병웅위원 예, 지금 그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죠, 수의계약은 아니죠.
○민병웅위원 방침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님도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침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네요?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수의계약은 아니라고요.
○민병웅위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대행업체는 각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 게 2002년도인 것 같아요 이 대행업체는 당초에 공개경쟁을 할 때 투자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하고 못하면 끊어버리고 잘하면 계속하고 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로 해서 계약한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선투자비용, 고정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의 다 재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공개경쟁입찰로 하라는 근거 법률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하라고 되어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저촉이 되는 계약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고정비, 투자비, 공개경쟁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처음에는 공개경쟁을 했지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시 또 공개경쟁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병웅위원 법에 굳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라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그 폐해가 심하니까 공개경쟁 하라고 한 건데.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내용에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장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고 자본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2002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2004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고정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쭉 재계약을 해왔던.
○민병웅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체사정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냄새 때문에, 말 그대로 명절 때.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쓰레기 치우는 효율성 차원에서 5t까지 쌓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명절 때 공휴일이 계속 겹치는 날은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노조에 관한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방치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민원 접수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별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업체 선정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처음에 공개경쟁입찰했다는 그 자료하고 2년마다 재계약했을 때,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이감종 자료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고,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려봅니다. 재계약할 당시에는 차고지 확보하겠다, 또 계약서 내용대로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건데 앞으로는 차고지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계약서와 함께 일반 차고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 원칙적인 조항 그리고 민원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평가서 표식화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또 집하해서 출하를 하는데 있어서 5톤까지 봐줘야 되는 내용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봉투 하나가 생기면 봉투 하나를 치워줘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1톤짜리로 매일 치우든지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매일 수거하는 입장은 매일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3일 동안 봐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탁관계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집하를 하면 바로 출하시키는 방법 또 차고지 확보하는 내용, 평가서에서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우리 구에서 그때 당시 민원이 태환에서 생기면서 21일 간 작업을 못 했으나 그 주민들은 약 40일 동안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보는데 보상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 구가 21일 동안 인력을 썼으면 인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집하할 당시에 이런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집하를 하게 되면 집하에 대한 또 재계약에 대한 그 부분에 분명히 정의에 맞는 계약서상에 맞는 테두리 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운송비 절감은 자기들이 매일 봉투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운송비를 계약을 하고 봉투를 제작을 하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민원이 대체적으로 몇 건 이상이 생기면 점수제로 만들어서 재계약하는데 반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원활한 적환장이 운영되고 청소과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실 심의가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 포괄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청소과에서 석관 장위지역은 대행업체를 강남환경에 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골목골목에 2∼3일 쓰레기를 모아서 치우는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골목골목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매일 수거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강정식위원 가령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휴가 며칠씩 끼어있을 때는 치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무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강정식위원 그럴 때에는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며칠씩 안 가져가니까 남의 집 앞에 가져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특히 장위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이라 구에서나 어디서든 소홀히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낙후된 건물들 또 특히 주민들이 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저한테 얼마 전에도 온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집 앞에 냄새나고 쓰레기를 안 가져가니까 남의 집 앞에 가져다 놓고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느냐고 해서 싸움이 붙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아까도 정형진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공휴일이 복합되어 있고 쉬는 날이 되는 때는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서 치우는 방향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주민이 제일 어려운 불편사항입니다. 거기는 전부 주택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 석관동 석계초등학교 있는데 집하장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석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상급식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밥을 먹는데 학생들이 파리를 18마리, 20마리씩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학교랑 집하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또한 두산아파트 주민들에게 냄새나 악취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드린 적은 없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전 계획이 어렵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을 어디다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잘 이해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이감종 아마 위원님이 바라는 것은 청소대행업에 맡기시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95쪽.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가다 보면 봉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에서 재활용은 별도로 구청에서 망을 줘서 망에 재활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제 밤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망에 재활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집집마다 해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강북에서 하는.
○김일영위원 강북에서 한다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가 보시지는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재활용하고 도로에도 그렇게 두었대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도로를 가면서도 거기에 넣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시민 의식도 좋아지고 재활용이라고 하면 재활용 망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의식도 높일 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확인해보고.
○김일영위원 집집마다 망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우리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드린 지출승인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하고 사고이월사업비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금결산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국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시면 간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예산전용, 사고이월 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결산,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생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여기에 보시면 다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 총괄적으로 간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편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책과에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계획도 내년에는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2010비전용역이 10월 말일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전체 관련 되어서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안 나오면 정책과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위기관리센터 또한 장애인정책관리, 다문화정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부분 내용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법률상에 우선구입 내지는 부분 구입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수작업을 하거나 직접 가공하거나 물품을 장애인들 것을 우선 구입을 해야 한다는 법률상 퍼센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5∼20%까지 의무사항도 있고 그런 내용에서 성북구에서는 지금까지 중증장애인한테 구입한 것은 우선 구매실적이 1건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입을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또 방문해서 공연하거나 축하할 수 있는 리셉션(reception)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가 체육회를 하는데 매년 약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32개 단체가 연합회 요청해서 가게 되면 얼마 금액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홍보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지역당 자매결연 도시를 가게 되면 유니폼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180~2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사례금으로 조금씩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원이 무분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성북구 마크를 달고 가는데 유니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같은 예산집행 잔액내용이 이런 내용으로라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숨겨가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해서 우리 교류 구, 시가 많은 서로 간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관건을 가지고 있는 급식 쌀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평가내용이 고르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매결연 관계 의무는 일사일촌 관계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돕고 살자는 것이 자매결연 도시이고 서로 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입장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매결연 도시가 전체적으로 빠져있다는 내용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얼른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9개 회사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각각 써포터가 다 다릅니다. 평가 방법이 다 전혀 달랐다는 것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중요한 홍보성 있는 성북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 자매결연 도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감사합니다.
마지막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61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8쪽 실제로 2009년도 진행된 것을 보면 3억 2,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6억 9,0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전용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00% 사용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목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판단해서요.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목소영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국내여비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이 3배 이상 드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98쪽에 국내여비가 1억 6,000 예산이 있었고 실제 집행은 1억 5,000이 진행이 됐네요. 그런데 타과를 보니까 거의 2,000에서 많아야 5,000 수준으로 국내여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우리 현재 직원이71명입니다.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타과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되는데 청소행정과는 71명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313쪽인데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인데 이것은 대학생만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것은 상환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졸업 후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무이자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 갚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갚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100% 다 갚았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일반 공개 입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쟁을 붙여야 가격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그런 방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도에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공개입찰을 시켜서 정당하게 가격도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질도 향상시키고 일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장위동에 삽니다만 강남을 본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강남은 강남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는지 알았습니다. 강북이면 강북이지. 왜 강남을 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3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정을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을 잘 짜서라도 가능하면 소규모 쉼터 같은 노인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대체로 느꼈어요. 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세보증금 줘서 장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80%입니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만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크다 해도 다 수용 못합니다. 길거리에 가면 앉아있습니다. 왜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군데군데 전세보증금 6,000만원씩 투자해서라도 뉴타운 되면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투자해서 신설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니까 한 달에 35만원에다가 연료비아까 말씀하시는데 100 얼마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장위동쪽에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항우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보면 문화재유지관리 16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잔액이 2억 6,000만원인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시비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재는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보존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존 받아서 수리해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넉넉하게 하셔서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런 심정에 가급적이면 국비 남겨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런 데 효율적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문화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생활국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세입 23쪽을 보시면 의료사업비라고 해서 3억 1,000이 예산이 잡혀있고 정리가 됐는데 의료사업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1차 진료실이 있습니다. 1차 진료실에서 진료비 500원씩 받는 건강검진 수입이 있습니다. 간염검사나 혈액형검사, 간염접종검사, 뇌염예방접종, 기타 필수 국가예방접종할 때 발생하는 수입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수입, 그 다음 치과에서 구강검진 같은 것하고 실란트 도포하거나 이럴 때 받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진단서나 엑스레이 촬영에서 오는 수입입니다.
○김일영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이지만 그 외에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작은 돈이지만 진료비 500원 필수 국가예방접종 같은 것 외에 다른 예방접종 같은 것들 간염검사 같은 것도 1,500원, 3,6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민간병원의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치과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건강정책과소관으로 216쪽 상단 보건의료부터 22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을 더 넓히겠습니다. 보건의료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소관과 의약과소관까지 3개과를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218쪽 중간 밑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 트리즘빌딩 이전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액이 집행이 되는데 무슨 청사를 어떻게 이전관리를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작년 7월에 월곡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당초에 고대 앞에 종암동에 있었습니다. 종암동에 있으면서 지금 청사로 작년 7월에 왔는데 그 건물이 9층 건물인데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확장을 해서 새로운 의료장비, 최신장비도 들여오는 거기에 대한 비용, 이전하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그런 예산이
○강정식위원 14억 4,000정도가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됐는데 기구까지 들여놓은 금액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료장비구입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비용, 청사유지관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덧붙여서 같은 분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독감예방접종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최초로 11월 4일부터 석관동부터 시작해서 장위3동 거쳐서 시행하셨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강정식위원 제가 전화 드린 바도 있는데 많은 수고와 많은 취재진들의 열띤 어려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광경을 소장님 나오셔서 보셨지요? 장위3동도 보시고 석관동도 보셨지요? 70세, 80세 노인분들이 2, 3층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 1, 2백 명이 아니고 1, 2천 명 수준에서 몰려오는 부분, 그런 부분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있었고 다음에도 장위3동에 하루 종일 있었고 제가 절실히 느낀 분야인데 예산이 2011년도부터는 높게 책정이 되고 수혈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그런 번잡함이 있고 해서 주민센터에 나가서, 동마다 나갈 때도 보조직원이 20명이 나갑니다. 나가는 데도 왜냐 하면 장소를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어려워서 우리 동 주민센터 동장님께 해서 섭외를 한 것이 그런 장소가 됐는데요. 물론 교회라든지 넓은 곳을 빌릴 수 있었던 곳은 여름에 쾌적하게 접종할 수 있었고 그런데 석관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자체도 열악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많은 혼잡을 일으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생각해서 작년에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바우처란 무엇이냐 하면 65세 이상 어른들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의원에서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것을 올렸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독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의사하고 간호사 고용하는 인건비하고 독감백신의 가격 7,500~8,000 이런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노인인구 59,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서 70%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을 의원에서 받으시려면 저희가 의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분당 약값이 7,500원이면 거기다가 행위에 대한 수가료를 15,000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어르신당 23,000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6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줄어드는 부족한 관계로 작년에 구의회에서 그전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고 고생스럽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라고 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나 강남구에서는 올해까지는 바우처를 하는데 강남구도 내년부터는 왜 바우처를 하느냐 보건소에서 좀 더 고생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강남구도 올해와 같은 것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바우처로 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구비가 5억 정도는 더 든다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5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최소한 5억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민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날 시의원도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저도 전화를 드렸고 오셨고.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연로하신 80, 90되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기에는 너무 힘든 광경이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차이가 2009년도에 결산했던 부분이지만 조금 다릅니다마는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보건소 분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동선분소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석관동 분소는 왜 없앴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석관동은 보건소가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석관동 쪽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쪽 분소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로 쓰였지 실제적인 분소 역할을 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쪽의 청사가 빗물펌프장 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월곡동 보건소로 이전을 했고 정신보건센터는 보통 보건소와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진 곳으로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정상인들과 같이 보건소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정식위원 주민들은 거리상으로 월곡동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보건소가 이전해 와 있는 것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보건소 분소까지 없애가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보건소나 구청에서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이냐 그런 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왜 없어진지 본위원도 모릅니다. 있던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건소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임대는 아니고 빗물펌프장이 구청 소유의 건물입니다.
○강정식위원 빗물펌프장하고 붙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빗물펌프장 일부 층을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알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결산위원회 과정과 다른 부분으로써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23쪽에 식품안전관리는 어떤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이 원래 명칭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식품안전이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수거하면 그것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24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종위원 안전관리하는데 기계 같은 것으로 합니까? 눈으로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불량식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판정이 나오는 비용입니다.
○김대종위원 의뢰하고 갔다 오면 다 썩을지도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냉장해서 분석해서 결과만 통보합니다.
○김대종위원 식품이니까 그 안에 먹는 시간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변하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223쪽에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사업입니다. 난임부부를 예전에는 불임부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난임부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체외수정시술비가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올해부터 시작했고 체외수정은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시험관 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대종위원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자격 대상자 요건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김대종위원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불임자이기 때문에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전국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술비가 3회에 걸쳐서 나갑니다.
○김대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과 의약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 1년 예산이 1억 3,000정도 되어 있는데 각 동에다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방위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는 동에다 맡겨 놓고 동에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저희가 1차 전담해서 공공근로자 6명, 기간제 1명 또 저희 행정요원하고 직접 소독요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10명이 있습니다. 2개 반을 편성해서 방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별로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자율방역단에서 분무기라든가 이런 자재를 직접 저희가 드렸고 다음에 약품이라든가 또 유류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큰 도로라든가 또는 산쪽의 취약지역 넓은 데는 커버를 하고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율방역단 쪽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는 쪽은 그렇게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율방역단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새마을 쪽에서 운영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들어가고 소요되는 자금이라든지 방역약품 이런 것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방역약품은 저희가 100% 지원합니다.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의약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은 의료기구 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은 아니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요건에 의해서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독이 지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동네마다 모기가 난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사항은 9월 말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밖에 있던 모기들이 따뜻한 실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 개체수가
○김일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리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요즘에 모기가 또 억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에 모기가 실내로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밖에서 죽였어야 합니다. 못 들어가게 죽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1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왜 가지냐 하면 장위동 같은 곳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모기들이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수도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에서 소독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라, 마라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예산이 1억 3,000이 적다면 더 올려서라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보이는 데만 하시지 마시고 모기가 보이는 데만 있습니까? 모기라는 것은 안 보이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왜냐 하면 행정이 전시행정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 구의 주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팀장님도 한번 받았었고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안 왔다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했는데 “했어요?” 이러니 정말 오면 표시가 나게끔 지금 장위동 쪽에는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그 쪽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모기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습니다. 하수구 같은 데 모기발생지역 이런 곳은 봄에 미리 방지하고 아까 말씀대로 9월말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해서 전멸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좋은 지적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민원신고를 해주시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민원만 받지 마시고 구석구석 돌면서 동네별로 새마을에서 해도 큰 도로만 건성으로 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그래도 예산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고 살충제는 보건소에서밖에 못하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나무 많은 데는 살충제를 뿌려줘야 합니다. 봄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율방역단한테만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려하시고 예산을 1억 3,000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임무를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채워서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하는 각 세부사업이 모두가 다 보조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전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목소영위원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아동 건강관리까지 쭉 사업들은 전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건강관리해 주는 영양보충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련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150이하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한300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임산부 영유아 수치도 알고 계신 건가요? 2009년도에 시행됐을 때 전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직 제가,
○목소영위원 어쨌든 신청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인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하고 사회복지과 연계해서 심사를 해서 자격조건에 맞는 어려운 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 현황조사가 따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취합된 것을 중심으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성북소리나 이런 데 다 홍보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주민센터에서도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을 사실 저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몇 사례를 발견했거든요. 그런 경우 제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들어와야 아니면 뭔가 접수가 들어와야 현황조사가 되는 거라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빠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로 홍보하고 신청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 주민센터하고 긴밀하게 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27페이지 취약여성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여성건강관리는 미아리 길음동에 있는 여성건강관리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월곡동 88번지 일대 성매매업소 집장촌 거주 여성들에 대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인건비 1,700만원 정도니까 한분 정도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성병관리요원 여성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재료비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혀 사용되지는 않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직접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해서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감염자가 발생시에는 금요일날 치료하고 집장촌 창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겸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과 홍보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상담도 하고
○목소영위원 그게 2,200만원에 다 포함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대부분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한분이 교육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계신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저희가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적이 어떻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도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STD검사라든가, 클라미디아 검사, 매독, 에이즈검사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검사는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평가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진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뭔가가 더 필요하다든가 조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백번 검진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성병관련인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콘돔하고 젤 같은 것을 저희가 실지 구매해서 아까 2,200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함께 교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명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는 특별히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쪽에 한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전 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놀란 사실인데 감염자가 다행히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 여성건강관리소를 저희가 운영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특히 여성건강관리소를 그 월곡동 88번지에 세운 이유, 이런 것들은 거기 성매매업소의 여성들을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병관련한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의 건강관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에이즈검사하면서 다른 것까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22쪽 보면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걸어다니는 통학버스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집에 돌아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요즘 범죄도 있는데, 대부분 1, 2학년은 부모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시는데 맞벌이부부라든가 어려운 가정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 6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한30분 거리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 학교에 20명 내지 3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맨처음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정류장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합류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 2010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당초에 맨처음에 성북초등학교하고 안암초등학교 2개를 작년까지 해서 올해는 6개 학교로 늘리고 있는데요, 등교할 때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하교할 때는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틀리고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하교할 때는 많이 참여를 못해서 올 2학기 때는 등교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하교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게 2008년도 제가 예결위 때 들어가서 현재 운영복지위원장이신 김춘례의원님이 그때 강력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그때도 논란이 심했던 사업인데 현재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별효과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1, 2학년 초등학생의 안전교통을 돕도록 자원봉사자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100만원 나갔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게 자원봉사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 하시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저희가 교통비로 해서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대개 1만 원씩 일당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교 관련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분들이 만원을 받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만 봉사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학교가 파할 때는 안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교할 때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고 수업 끝나는 시간도 반마다 틀리고 해서 참여를 해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못해서,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보다 그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시키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도와주는 사업이 참 좋다고 봤는데 2008, 2009, 2010 넘어오면서 사실봉사자들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호응도가 약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번 오시면 1만원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들은 그게 더 많으십니다. 하시겠다는 분은 더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참 국격을 높여주는 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도 평가받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사업취지는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외국에도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확산되는데요, 저희가 실제 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당초에는 2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늘려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2008년도에는 1개교, 2009년도에는 2개교, 2010년도에는 몇 개교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6개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2011년도에는 몇 개 예상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년도에도 6개교 그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지금 보면 숭인초교, 성북초교, 안암초교 금년에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2008, 2009, 2010 3개년을 이 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2011년도에는 학교를 늘려서라도 전 초등학교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늘려나가야죠.
우리 관내에 몇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8개.
○위원장 이감종 28개인데 3년 동안에 6개교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별로 실 효성이 없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이사업을 할 때에 초등학교에 알려드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2009년도에 2개교를 도우면서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나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면 2008, 2009, 2010년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보고 20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죠. 몇 개 학교만 혜택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정말 여러분들이 다 호응하고 국가시책에도 맞는 사업이라고 보면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올해 4개교를 확대해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해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사실 2010년도에 학교지원사업비가 54억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약7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 있는 학교장들이나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의 고마움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학교측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야만 효율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학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무슨 실효성이 크게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에는 이 사업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그렇게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내년도에도 6개교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따로 서류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의약과 국가암 조기검진해서 3억이 편성돼서 지출이 다 됐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랑 건강보험자 중에서 하위 50% 이하이신 분들은 관내에 국가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가셔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이신 분들한테는 거의 전액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일반주민들은 해당이 되는데 약간의 일부 정도 토탈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비용을 해 드리고요, 10%에서 20% 정도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본위원도 건강관리공단에서 이런 통보가 와서 경희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진을 안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씩 느꼈거든요. 이것이 통보가 와서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해 본 결과거든요. 몇 가지 검진하라고 체크해서 나와서 해보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하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위암인데 수면내시경으로 하면 안락한데 수면내시경으로 안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채취를 해서 혈변이 있나로 확인합니다. 혈변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대장조영술을 하거나 대장내시경을 하거나 해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대장암 검사 같은 경우도 변 하나로도 대장암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우선적으로 소변하고 대변을 가지고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지만 고혈압, 당뇨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것이 의심쩍어서 그런 것을 검진해 보면 무조건 이상 없다고, 며칠 또 가서 결과를 보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지, 이게 검진이 되는 것인지 검진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인지, 그런 의혹적인 것이 항시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국가의료보험기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검사부분입니까? 그렇게 경희의료원 같은 데나 큰 데?
○의약과장 박윤희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강정식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지가 나와서 경희의료원에서 건강감진을 하죠. 일반 저희들이 가서 검진을 하죠. 아침식사도 굶고 가고 여러 가지 대소변 관련되어서 다 채취를 해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면 그 즉시 결과가 안 나와서 며칠 있다 결과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가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만 다 나오지, 심도 있게 검진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있고 국가암 조기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그 다음에 혈색소 수치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사실 많이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암조기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방암검진도 해야 되고 자궁암검진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내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2개 인데 경희대학교병원 같이 3차 병원은 국가암검진과 건강검진을 같이 하고 대부분의 3차 병원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정식위원 국가암조기검진하고 지병인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은 같이 경희의료원에서 다 관리하고 검열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고혈압이나 당뇨를 한 23년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의심쩍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손쉽게 암 같은 것이 접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열을 몇 번 해 봐도 제가 꼭 이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검진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에 대한 의심점을 묻는 거고요.
또 윗부분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라고 해서 600만 원인가요? 이것도 저소득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썼는데 이런 것은 어떤 분야인지, 이게 약값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에 기름기가 많은 거죠. 이 분들이 결국엔 동맥경화로 발생이 되고 뇌혈관질환이나 심근경색증으로서 발생할 수 있을 때 예방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약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로 진단 받았으면 집에서 자가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당뇨기계로 혈당을 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4번 정도 계속 혈당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당뇨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영양상담을 하거나 당뇨 운동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600만 원이 그 금액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책자.
○강정식위원 책자 발행한 그런 금액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쯤 내려오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강정식위원 705쪽, 4,8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라는 게 심장, 심혈관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결국은 중풍이 되어서 이것을 치료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비만관리를 해 드리고 그러는 게 오히려 국가에 도움이 되어서 나라에서 올해 성북구에 할당된 게 920명입니다. 30세 이상의 성인을 가지고 920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의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 샘플링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임의로 해서 일일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연구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집에 가셔서 300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합니다.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하시는지 담배는 얼마나 태우시는지 술은 얼마나 드시는지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경제상황은 어떠신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만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만들고 국가보건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다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로 많이 포함된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대부분이요.
○위원장 이감종 의약과 소관 질의를 끝내고 예산전용사항, 건강정책과 명시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사항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경과 됐습니다. 아주 짧게 질문해 주시고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길게 얘기해주셨어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강정식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건강검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강검진도 국민연금에서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기금을 예산 받아서 활용하면서 할 텐데, 제가 형식적이라는 말은 잘못 됐습니다만 지정하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일영위원 지정하는 병원들이 잘 해서 정확하게, 어차피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정확하게 해서 심도 있게끔 피를 뽑고 뭐하고 확인 절차를 다 밟더라고요. 그러나 병원에서 뒷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하면 받게끔 해 놓고 나중에 뒤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들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1차, 2차, 3차 가기 전이라도 그 사람이 환자의 기색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와서 진료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보 정도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받아놓고 무관심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받고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는 안 받으면 다음 해에 그 병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억압도 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기왕에 하는 거 지정병원이나 이런 데에 받는 사람들만 받지 말고 뒷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보건소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아까 소독문제 같은 것, 예산을 쓸 수 있는 데 썼겠죠. 그러나 예산을 받더라도 쓰더라도 어차피 하려고 생각했다면 효과적이고 우리 구민이 하루라도 건강하게 그런 데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좀.
○보건소장 황원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왕에 돈 주고 하는 일 하루라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 질문이니까 위원마다 질문시간을 1분을 하고 답변은 30초로 해서, 목소영위원님 질문하세요.
○목소영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고자 시간요청을 드렸는데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병예방에만 단순하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성매매업소 집결지 관련해서 이것이 성북구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 곳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 그게 결국 보건소로 간 거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한심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소가 성매매집결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인 것 같아서 관련된 통계나 여성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요청 드렸던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드린 것이긴 한데 혹시 현재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어떠한지를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실을 포함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하게 정책대비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대종위원 클라미디아가 무슨 병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종에 여성의 질에 기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병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대종위원 예.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정형진위원님께서 같은 운영복지소관이니까 보건소 질의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 정형진위원한테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목소영위원님이 집장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58개에서 많이 없어지고 154개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적게는 3분 많게는 13분까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는 화재가 날까봐 염려스러운 내용 속에서 소방서에서도 소화기까지 전부 각각 호별로 배치를 해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과에서 매일 그 주위를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신월곡구역하고 거기가 재개발구역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아마 퇴치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이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로막이 이번에 예산이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시급한 다른 내용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전용해서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인권보호 또 그쪽 반대편의 현대아파트, 범양아파트가 전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막이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월곡내부순환도로 상향 램프 교체 캐노피 설치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호와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소화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거기에 환승주차장 내에 여성분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월곡동에서 성병 걸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러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굉장히 보건소, 청소과, 경찰서, 소방서가 공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그 지역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각 단체별, 큰 회사별로 복지단체에 평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전화 복지관에 KT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에 앞으로는 차량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는 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도 병원급 이상은 지원을 얼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삼성, LG, KT는 통상적인 금액을 공무원 직원들의 복지향상비에 의해서 체력단련비가 3% 내지 5%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또 보건소에서 일 잘한 만큼 웃음을 줄 수 있는 틈새 역할부분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서병원에서 일부적인 지원으로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한 달에 1번씩 해 주잖아요. 중앙병원에서는 작년에 한 20여명을 해줬어요. 그럼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1건 있었다는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 내용이 타지역 경기도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성북구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안내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성북구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256장 상단부터 의회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의심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알고 싶고요. 256페이지, 의회 특별위원회 관련한 자료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국장 김재봉 지출내역을 자료로 뽑아달라는 말씀이시죠?
○목소영위원 예. 252쪽, 의회운영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내역, 253쪽 도서구입비 내역, 그리고 의정활동자료 발간내역,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자료, 집행내역을 뽑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감종 자료 금방 나오겠어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있나요?
○목소영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는 계시나요? 지금 말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야 되고 집행내역은 아마 뽑아진 자료가 없을 겁니다. 총액으로는 나와 있지만 집행내역을 뽑으려면 최소한 주요항목별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해주시면.
○목소영위원 자료는 주시고, 설명은 또 하시고.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어요?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이감종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은 없으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회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는 추경이 있고 정례회가 2번 정도 있으니까 3번 정도 열리거든요. 의회특별위를 진행하다보면 상임위원장님을 중심해서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나가고 의원 1인당 100만 원 꼴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25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 속기보조 수당이라고, 그 부분이 전산화되면서 아마 예산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산화되면서 인원이 어차피 조정이 됐고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전산화된 것이 아니고 정례회나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저희 속기사가 3명인데 실질적으로 3명이 계속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면 교대로 해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임시적으로 고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정보다 예산편성 시에 잡은 기일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남는 돈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회의일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회의일수는 정해져 있죠.
○목소영위원 속기사가 회의일수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죠, 전체 의회회기가 90일인데 정례회의 때 40일 추가로 3명분, 임시회의 때 20일, 60일 분을 잡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총 토탈 5명 그렇게 잡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목소영위원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되는데요? 예산은 60일로 5명을 잡아서 1,200만 원이 예산이 된 것인데 실제로는 집행이 어떻게 됐냐고요?
○사무국장 김재봉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례회 때는 3명씩 40일을 잡아놓고 임시회 때는 2명을 20일로 잡아놓고 토탈 한 60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 인건비가 또 있어요.
○목소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목소영위원 실제로 속기사 비용이 맞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그만큼 속기사가 필요가 없었던 기간이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죠, 아무래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
○목소영위원 회의 전체 일수는 단축이 안 되는 거고?
○사무국장 김재봉 예를 들어서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3일이었는데 2일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4,000만 원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국민연금이나 연금은 모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피보험자하고 고용자가 일정 분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급여의 몇 프로를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쪽 보면, 국민건강부담금이 있거든요. 2,4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국민건강부담금이 건강진단 받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의료보험 받는 거죠. 의원님들 의료보험.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252쪽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의원들을 위한 상해보험인가, 뭐 하나 있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국장 김재봉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할 때 공무상 상해, 사망이라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료 성격으로 부담하는 거죠.
○위원장 이감종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5대 때 동료의원이었던 이태호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에 병명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호 동료의원에게 상해보상에 관한 걸로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회식자리에 가서 어떤 술 한잔 먹고 난 후의 사고에도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기간 4년 동안에 의정활동도 우리가 꼭 주어진 회기일수를 벗어나서 일반 집에 가서나 아니면 낮에도 지역 이런 데의 민원을 야기시킨 현장에 달려가서 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한 일원인데 그것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사무국장 김재봉 일반 근로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산재를 얘기하겠죠?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의원님들의 폭이 좁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케이스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폭을 아마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의원님들의 상해가 발생하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과 일부 위원 5명으로 구성 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이냐 아니냐, 대상하고 금액 결정을 의뢰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도 공무원재해인정기준에 따른다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무상 사망, 상해로 입원한 것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아마 불치병 그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재봉 원래부터 있는 경우로 판단하지 않았나,
○위원장 이감종 전혀 상해보험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뿐 아니라 기초의원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자부나 이런 곳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의정활동 임기 4년 동안에 일어난 어떤 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기간에서 정해지는 병명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혀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의원상해 부담금이 1,000여만 원 돈은 해마다 불용처리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것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성북구에서 한번
○사무국장 김재봉 결국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회기 중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기초단체장 전국협의회에서 거론하는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그나마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위원장 이감종 회기 중에는 우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근무시간 끝나서 술자리 가서 잘못되어도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정말 이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보험약관을 주세요.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멸보장성이라면 이 내용이 그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되고 그 기간 내에 이런 병명이 나타나면 보장받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제가 아까 보험료라고 했죠? 보험료적 성격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에 있어서 나열해서 주시고 보험내용은 약관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보험료 성격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보험료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기간에 전혀 혜택이 없는 부분이에요.
○사무국장 김재봉 이것이 사건이 발생할 때는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봉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전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재봉 국장 한명하고, 의무직 공무원 한 명하고,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실례로 5대 때 이태호 의원님도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병에 걸려서 참 애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기관에다 다 호소해 봤지만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최상위급으로 해서 치료비를 약간 감하는 쪽으로밖에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의장단 회의에서나 기초단체장 전체 회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금방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에 의원들이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아까 이감종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분도 갑자기 병이 왔을 때 4년이란 보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험에 가입해서 4년 동안 정형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서 다달이 얼마씩 보험료를 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꼭 그것이 지방자치법 법령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 의원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의원들의 보장성이 부족하다 하면 보장성을 더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북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금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 복지포인트가 한 200 몇 십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서 상해를 입으면 천만원인가 얼마 입원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여기 252쪽 상단 의원상해부담금 1,0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시면, 기준이 사망하면 월정 수당 2년분을 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상해는 1년분, 아마 기준이 별도로 정부에서 정한 재해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일단 1년분 중에서 발생하지 않으니까 1년 중에서 10개월 정도만 80% 정도만 잡아놓은 겁니다. 아마 2년분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줘야 되겠죠.
○김일영위원 그것이 꼭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비행기 탈 때 보험을 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꼭 법령을 따지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지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꼭 무슨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의해서 상부에서 내려와야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는 혜택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죠.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도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단돈 1원을 편성해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침이 있어야 편성되지 임의적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심의위원회에 한 두명이라도 넣어서 억지로라도 만드는 방법을, 의회에서 만들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감종 우리 의원들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정활동 기간 중에 상해 보상을 못 받는다면 김일영위원님 얘기도 좋습니다. 엄연히 기금도 되어 있는데 성북구 자체에서
○사무국장 김재봉 저도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인정하시죠? 한번 국장님께서도
○사무국장 김재봉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유리한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위원장 이감종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만 신경 썼지, 사실 의원 본인들의 신변에 대한 부분은 처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간부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복지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들 의견을 규합해서 구청장한테 올려서 할 테니까 국장회의에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재봉 개인이 드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안 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정형진위원 안 되면 처우개선차원에서 더 안 되면 바우처사업 쪽에서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침과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아요.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 253쪽 도서구입비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사무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살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자료실에 비치할 수도 있고 또 공무상 의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서 비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100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된 것인데 거의 사무국에서 필요하신 책들을 구입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에서 다 필요해서 샀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목소영위원 구입한 내역을 주시고요, 자료실에 비치해 놓으신다는 거죠? 거기 이용을 하시나요? 사무국 직원이라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셨지만 이런 경우도 의원들이 원하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의회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셨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나름대로 저희는, 6대니까 5대까지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요구하면 비치를 해 놓고 주로 저희가 사무국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사고 의원님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하는데 이런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잘 모르니까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해 보시고요. 저희가 제도나 예산이 있으면 해 드리고 못해 드리는 것은 못해 드리겠지만 항상 말씀 해 주시면 그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현재 외부에다 위탁을 줘서 매월 80만원씩 주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무국장 김재봉 저희 홈페이지 DB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 놨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부족한 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위원회도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며칠 전에 받아놨어요.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기존에 나왔던 부족한 점하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에서 나온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예산확보가 되면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별도로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하고 계약하고 유지 보수한 지 얼마나 됐죠?
○사무국장 김재봉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에 새로 홈페이지 개편을 했던 건가요? 그것을 내년에 다시 개편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현병구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지금 있는 홈페이지하고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기초·광역단체 131곳 구의회를 운영합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를 바꿨고 거기서 조금씩 옛날의 DB로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회의록이라든지 의안처리 DB 구축하는 것이 다른 구의회보다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내년 초에 위원회별 2분씩 참여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보완을, 의견을 들어서 내년 봄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의정활동 자료발간 5,600만원이 이런 비용들인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연 2회 의회보를 발간한다거나 업무수첩이라든가 의회달력 그런 것을 발간하는 제반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재봉 내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된 노트북 있죠?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느려가지고.
○사무국장 김재봉 내년 3월입니다. 저희 행정집행부나 의회 쪽이 개인 PC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자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가면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집행부를 예를 들어 집행부가 4~5년 돼야 한 번씩 바꿔줍니다. 매년 몇 억씩 예산을 편성해야만 집행부 1,300명인데 1년 몇 대 확보를 안 합니다. 전체를 바꾸려면 4~5년 걸려야 합니다. 요즘 같은 PC 라이프스타일이 짧은 때는 표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노트북이 너무 느려가지고 하려면 짜증스럽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위원님들 것은 내년에 바꾸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 예산 사정이,
○위원장 이감종 아니에요. 집행부 예산은.
○사무국장 김재봉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산을 분명히 넣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용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하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고 아까 홍보팀에서 보면 개인홈페이지에다가 의사일정이라든가 구의회 전반에 관한 이런 부분은 이메일로 보내주면 좋을 듯싶은데 문자도 좋겠지만 서류로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각자 홈페이지 이메일이 있으니까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홍보팀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홍보팀장 현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를 들어서 의회일정, 소식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의원님들은 의무적으로 한 번씩 열어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PC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얻어지는 게 있을 것 같고 국장님도 이메일 홈페이지에다가 구의회 의사일정 아니면 구의회 전반에 관한 소식들을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올리라고 하고 의원님들 개인홈피도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25일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1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개인적으로 아이디가 들어가면 개인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알겠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넣어주시고 내년에 3월에 의원들 개인 PC를 교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서 7,4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무슨 뜻에 쓰여집니까? 비행기 요금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직원들 매월 정기적인 교통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교통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직원들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직원들 교통비가 어디 지방으로 가는 그런 교통비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아닙니다. 지방은 출장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최대 직원 1명당 매월 나갔을 때 34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1년 치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26명 1년분입니다.
○강정식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분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현재 26명입니다.
○강정식위원 7,4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의회직원들 7,400만원씩 주면서 구의원들은 여기 올라올 때도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택시타고 온 사람도 있고 우리를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그 얘기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의 여론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일영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비가 7,400만원씩 나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니까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들고,
목소영위원님 홈페이지 얘기 하셨는데 홈페이지 80만원씩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홈페이지는 바로 사항 있는 것을 즉시 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80만원씩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비가 7,400만원씩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 전문인을 채용을 해서 홈페이지 작성을 즉석에서 구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 22명이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어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참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업데이트는 구의회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자료 업데이트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 업데이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자료 업데이트만 제대로 돼도 와서 볼 것은 많은 것은 의회홈페이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그런 측면에서 현재 환경여건에서 콘텐츠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은 내년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국장님 오늘 보니까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대부분 느끼는 것이 위원들 자신 스스로의 어떤 후생복지가 실제적으로 전무합니다. 상해보험도 천여만원 있지만 전혀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 부분이고 기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의회의 같은 식구들이라고 보고 의원들의 전체 후생복지 부분에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여태까지 의원들 보면 의회사무국 3선을 하면서 의원들 스스로가 복지문제 얘기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여지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상해보험 부분도 있고 아침에 출퇴근 할 때 복지 부분, 교통비 부분 조금 너무 의원들한테 소홀하지 않나 사무국에서도 연구하셔서 의원님들 후생복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예.
○위원장 이감종 말로만 “예.” 하지 마시고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면,
○사무국장 김재봉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론을 주도는 못해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이 있으면 제가 당장 예스 노로 얘기를 하지요.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성북구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