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6일(수)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저번에 위원장을 하셨던, 또 거기에 조금 남아 있는 내용이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김대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또 추천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과 민병웅위원님이 말씀 있으셨는데요, 쭉 연결된 부분이고 서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맡으셔서 하셨으니까 같이 이어서 하셨으면 해서 이감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정형진위원님이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저번에 했던 것과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종위원님이 한번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김대종위원님이 한번 해 보시죠. 어차피 예산결산 승인안은 금년에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5대 후반기 정충균 부의장님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심사했던 결과입니다. 한 달 동안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심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할 부분이니까, 공교롭게 저하고 추천해 주셨는데 김대종위원으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또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저번에 추경에서 할 때 하셨던 바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원활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감종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감종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감종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감종위원님께 사회봉을 넘기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감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구두호천이요」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호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김일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요?
  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강정식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께서는 강정식위원을 그대로 하자,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호천이 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일영위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럴까요? 우리 김일영위원님과 강정식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김일영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정식위원님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