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현장방문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정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10시1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성북구의 모든  주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동행 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2017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다합니까?
○위원장 송영옥   일괄로 다 하는데 과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페이지 신월곡재개발 1지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시공자가 선정이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사업시행인가 안 나갔고요. 아직 시공자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아직도 여기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 하반기에 사업 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착공하기 까지는 아직 까마득하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원래 인가 나가면 연말이나 내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주를 하게 되면 한 2019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민국위원   아직 시공자도 선정이 안 됐을 정도면 지금도 여기는 집장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마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통제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이 빨리 돼서 그런 문제점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조합과 비대위 간에 내부 갈등도 있고, 서로 주도권 운영권을 놓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더디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그 구역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다시 철거할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고 신고하면 단속나가는데 현재 거기가 성매매범을 양산하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옹벽을 철거하고 CCTV를 설치해서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 부분들은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성매매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서 협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르신보안관은 뽑을 때 단지에서 뽑나요? 어디서 뽑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3개 단지에, 1개 단지 100만원씩 선정했는데요. 해당 단지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어르신보안관 뽑기는  단지에서 뽑습니다.
조민국위원   급여는 구에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구에서 현재 1개 단지에 100여 만원 나가고 있는데 뽑기는 단지에서 뽑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나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하지만 수시로 점검하지는 못하고 어르신보안관들이 7월-9월방학기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1년 12달 하기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하지 못합니다.  방학기 7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 기간 동안만 한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 기간만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것을 단지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전적으로 거기 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어르신보안관들은 연세가 65세 이상 된 분인데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을 더 도와드리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간이 10시 이후지만 그분들이 일찍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는 얼마 안 되고 그 이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매번 듣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1개 단지에 100여만원 나가니까 급여는 시간당 얼마 안 됩니다. 몇 분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n 분의 1로 나갈 수도 있고, 2시간하면 어떤 분은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가는 것은 100여만원 나가니까 실제로는 몇 배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주변에 환경개선, 공원 내에 청소하시면서 어르신들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이  고스란히 노인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노인정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 역시 어쨌든 단지 내에 노인정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또 똑같은 상황으로 하게 되면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13단지에 1,300여만원, 1개단지에 1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만원이 해당 단지 경로당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이 한 50여명 되신다면 그분들이 나누어서 n분에 1로 할 수 있고, 노인분이 다 참석을 해서 30분씩 교대로 순찰을 돌 수도 있고, 그것은 해당 단지의 방법론이지만 저희는 일단 숫자로 어떤 분이 참석한다는 사전보고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A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교대로 하신다는 그런 방법론까지는 저희가 관여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 어르신보안관은 기대 이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개 단지에 나가는 돈은 2달 동안에 100여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방학 기간에 몇 배를 더 하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지만 노인정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용이한 분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교대로 하신다고 할 경우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노인정에 정말 그렇게 기금으로 들어가면서 노인분들이 교대로 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한테 나갑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도 똑같아요. 본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찾아서 노인정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렇게든 저렇게든 어르신들한테 쓰이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운영상 문제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에서 보니까 어르신복지과 염려하시는 말씀이 노인일자리잖아요. 거기는 어르신이 서로 하려고 노인정 회장님한테 돈을 준다고 그럴까요? 시켜달라고 주더라고요. 지금 성북구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같이 하면 행복하다고 동행(同行)하면 동행(同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관 일도 본인이 하려고 동대표나 준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동행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시감독이 됐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 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오면 받으니까 사실 결과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만 주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장 송영옥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 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지역에 나가면 하나의 민원사항이 돼요. 누구는 대표가 이 사람만 시키더라, 노인 일자리도 노인회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받은 사람만 시키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에 배분할 때에 그런 조건을 세세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지역주택조합의 인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절차는 처음에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자들이 시행자들이 하는 데에서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서울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박학동위원   통과라는 것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규모나 계획을 사전에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 없이 할 수도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실상은 주민 의견 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누구 아무나 윤만환위원님하고 둘이 ‘우리 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가 있겠죠. 계획서를 써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인가해 주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이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릉에 북한산파브큐라고 해서 홍보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은 사양한다고 해서 35층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과장광고죠. 그런 사항들이 사전자문을 거쳐서 이 지역은 종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과연 그 지역에 맞게 건립할 수 있는가를 사전 자문하게 되어 있어요.
박학동위원   누구 서울시 무슨 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의가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인가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러면 저희가 인가 받는 조건이 주택건설하는 대지에 80%이상의 토지 사용승낙을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조합설립인가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둘이 해제해서 자문 받아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가가 아니라 거기에 자문만 받고 인가  받을 때 절차는 구청에서 80%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용승낙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또 50%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설예정세대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인가가 난 조합들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광고로 인해서 지금 성북구 전지역이 분양광고가,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 분양광고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서 그것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현수막은 건설관리과에서 떼는데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인가를  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인가 받은 지역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가 받기 전이나 사전 자문을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현수막도 내걸고 동사무소나 관련 동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했고.
박학동위원   네, 저희도 회의 가면 유인물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시작이 돼서 광고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는 주민들 얘기가 우리는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현수막을 걸고 과장광고를 냈고 선분양 공고를 받아서 비용 쓰고 좀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고 비용처리는 결국 그냥 분양한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작년에 홍보를 한 것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구청에 꼭 확인을 하고 문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 회의가면 그런 광고를 많이 봤어요. 조심해서 해라. 잘 검토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률상 절차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천적인 것을 바꿔라, 바꾸든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지, 매일 현수막 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에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재건축팀이 작년에 저희 과로 올라왔지만 그 전에 건축과에 있을 때도 그런 제도 개선 문제를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들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각 구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난무하잖아요. 일부 업자들이 선분양해서 분양금 받고 도망가는 사례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각 구민들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법이 잘못됐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인가 받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 앞 이전에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인가가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가가 되어 있는 것도 50%잖아요. 토지는 80%이고 그 지역주민이 50%인데 순서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단계 밟아서 가면 되는데, 지역조합은 그렇지 못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될, 왜냐면 작년에 홍보 계속 했죠. 계속 주민들한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서 감언이설에 주민들이 못 당해요. 결국은 뭔가 손해 보면 늦게 와서 의원님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따져본들 우리는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각 국장님들이 모이시면 각 구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법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역주택조합이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다가 줄어들었던 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생기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지금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됐고 기존에 지정된 것만 진행이 되다가 요즘에 해제되는 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작년에 아마 가장 많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것이 10%가 안 됩니다. 90%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자문하는 것은 법에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뭔가 챙겨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만들어놨긴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에는 훨씬 더 피해가 많다고 해요. 국토부 차원에서 제도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이 계속되니까 다시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현수막 떼는 문제가 능사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손실이. 지금 말 들으면 몇 10억에서부터 몇 100억이에요. 받아서 비용 쓰고 나르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니까 좀 법적인 것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성북2구역 결합개발하는 것 어떻게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5년도6월3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월곡1구역하고 성북2구역을 당초 결합개발로 하는 것으로 지정은 됐는데 성북이 유네스코 서울성곽 등재 문제때문에 그 성곽 일대들이 성북2구역만 아니라 다른 구나 인접구역에도 거의 다 수복형으로 가거나 해제되는 것으로 밟았습니다.
  원래는 철거형으로 성북2구역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복형으로 해라, 그러면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최초로 하는 수복형이다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이런 것들이 모두 철거형하고 다릅니다. 재산가치 따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안을 거의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올해 내로 정비계획이 주민 동의 거쳐서 수립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그런 절차가 완료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동소문2구역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동소문2구역은 결합개발이 아니고 그냥 재개발인데요. 지금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이 그런 상태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나고 나서 준주거로 상향해서 면적을 넓혔는데 그 면적만큼 동의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변경인가를 하려면 7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구역을 제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환위원   건축과장님, 요즘 새로 2030청년주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들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150평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관장해서 몇 % 주고 하는 청년주택이 있다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청년주택은 사실상 구에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에서 행정절차나 이행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입지 조건에 따르는 대상지가 있는지 추천하는 정도 내용만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한진 한신아파트 대학생 기숙사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듣다보니까 청년주택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한 7평 정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평 이상 되면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목을 해서 꼭 거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실제 대상여건이 까다롭고요, 역세권에서 150미터이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종 상향이라든가 용도를 상향시켜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량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는 아마 그런 여건에 부합되는 필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행복기숙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에도 1월18일자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구청에서 했는데 역시 주민들은 회의장 내에 들어오지 않고 복도에서 반대의견을 집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간에 공청회 형태를 3번했고, 주민설명회도 2번, 방문민원 8차례 등 해서 하여간 총 15회를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현재 법적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허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단계를, 공청회를 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 단계를 밟기 위해서 몇 명만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관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공청회를 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반대하면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청회 왜 합니까? 찬성 쪽으로 몰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아무 필요없는 사람들 와서, 대학생 데려다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도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소송에 질 거예요. 그런 공청회나 그런 설명회는 필요없다는 거죠. 자기들 이해 관계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허가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 공청회 형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대화하고자 구청에 재차 구정 전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관계자끼리만 대화를 주선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는 만날 필요가 없고 건축을 하지 않는 불허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다, 그런 의견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수차례 시도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구청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구청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주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사학재단의 의견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사학재단 이 사람들도 구청만 바라보고 와서 “해 주십시오.” 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면해서 주민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앞으로 직접 거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1월초 이후로는 저희가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실질적인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은 여러분 같이 이해되신 분들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매번 그거 하자, 해 보자, 그 이야기뿐이 없잖아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가는, 이해와 설득을 병행하면서 정말로 멘토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요건 갖췄으니까 허가내주겠다,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생 기숙사는 주민들과 한 공간에, 가운데에 대학생 기숙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750억을 살리기 위해서 성북구의 그 땅은 성북구민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대학생들도 좋지만 사학이라는 것은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려대학을 겨냥해서 이야기 합니다. 기업이다, 사학이 아니다, 학교 내에 얼마든지 기숙사 지을 부지 있어요. 아까 150평 말씀드린 거죠. 2030청년주택. 그 정도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 땅이 없다? 그 정도 땅이 없으면 대학을 그만 둬야죠. 문 닫아야죠.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업무의 일종이니까 과장님이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지원했던 데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은 28곳을 지원했습니다.
이광남위원   28군데 다 해 준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28개 설치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8건 다 지원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2, 3군데가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받아서 28군데 다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1,0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이 미진해서 2차 추가 공모까지 28군데를 채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00% 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신청하신 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안전검사 미이행 불합격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8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 장소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자료로 드리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보다 더 예산도 많이 잡혔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해당 아파트에다 1월달에 신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3월29일 정도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3월29일까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전에 들어와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29일 정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광남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대상이 163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63개 단지입니다.
이광남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자대표 교육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고 이것이 연중으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일일이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대위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입주자 대표한테 보내는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월15일이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현재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전화상이라든가 와서 하고 있지 아직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일 궁금한 게 경비원 휴게소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휴게소 사업은 경비원이 열악해서 경비원 휴게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주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비원들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원래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파트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만 그렇게 해주고 그 후에는 중점적으로 LED사업 전기절감사업으로 바꿨는데, 일부는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아파트 건축을 하잖아요. 경비실에 다 시설을 설치하고 했을 텐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보다, 큰 단지 같은 경우 잘 돼 있지만 소규모 단지를 보면 아주 열악해서 라면 끓여먹을 수 있는 곤로 하나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공동주택하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것을 다 보완해서 설치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보행자 위주의 노점관리 같은 것이 건축과하고도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건소 옆에 과일가게하고 생선가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없나요?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50페이지 작년에 디첼 차량 보조금이 있었죠? 서울시에서 몇 십 년 된 노후 디젤 차량보조금이 작년에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보조금이 작년에 됐는데 이미 끝났나요? 금년에도 다시 하는 건가요? 아까 보일러만 작년에 한 거 나왔는데 디젤 차량도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2017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지덕환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7년도에 동일하게 계속하고 그다음에 노후차량 디젤 차량 계속하고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일부 주민한테 듣기로는 예산이 다 끝나서 못했다
○환경과장 지덕환   작년도에는 그랬는데
박학동위원   금년예산 다시 잡혀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어서요.
박학동위원   혹시 보조금액 알 수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보조금액보다도 폐차할 때 거의 연식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신규 차량 구입할 때 등록세나 취득세, 제세공과금을 일부 감면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번 파악한 것이 있었는데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 홍보에 아직 나간 것이 없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올해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홍보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다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 관련 안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등록은 구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확실히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일부 주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고 몰라서 늦게 하는 바람에 보조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느냐? 저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하려고 보니까 늦어서 못했다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할 거냐?
○환경과장 지덕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구에서 일체 터치가 안 되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한다든가 시보 외에는 전혀 모르겠네.
○환경과장 지덕환   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신문에 보도 자료도 내고 극동방송에도 내고
박학동위원   우리 매달 나가는 성북소리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내려오면 저희가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노후차량 10년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도 돼서 매연이 초과가 돼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나, 주민이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내려오면 성북소리에 알릴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환경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환경과장님 47페이지 EM환경교실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했던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EM환경교실은 그전부터 쭉 해 왔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에도 동 주민센터에서 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동 주민센터, 경로당, 찾아가는 식으로
진선아위원   그래요. 간혹 민원인들이 와서 주민센터에서 나누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교실을 열되 그분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재료를 본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체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이 원액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렇지만 쌀뜨물 가지고 만들잖아요. 만들면 혼자서 그것을 다 활용하기보다 조금씩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죠. 사실 시간이 안 돼서 와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스스로가 환경을 좋게 하고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지급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그것도 만드는 법을 A4용지에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것은 의견을 녹취해서 해놓을게요. 49쪽 태양열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말씀드린대로 성북구에 남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 태양열 설치를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업체를 선정해서 어제 내려보냈는데요. 보통 격이 60만원대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65만원을 잡고 서울시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금년부터 1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는 약 12~15만원  정도 부담하고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세대당 설치비용 15만원 들어가면 연간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보통 크게는 월 1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또 보통 6만원 되는데 햇빛 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7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1년이면 기본 은 뽑네요, 소위 말하면 투입된 돈은?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관상 일반가정은 그렇다 해도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에 미관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주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에 우리 서울시는 별로 없어요. 어느 지방에서 한번 봤는데 일괄로 쫙 했어요. 한 아파트에 전면 다. 그런데 미관상 그렇게 아주 나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쭉 내걸었는데. 서울은 아직 실외기도 못 내놓게 하는, 미관상 문제가 있는데 태양열 폼을 예쁘게 해서 쭉 건다면 미관상도 나쁘게 안 보인다면 한번 우리도 건의를, 홍보해서 과장님께서 받아보시고 나중에 15만원 투자해서 1년 하고 몇 년 세이브가 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는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관에, 그 부분에 주택과장님도 연구해서 향후에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에너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 양주 가는 쪽으로 해서 한 아파트를 봤는데 달리다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언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남향쪽으로 해서 했는데 오히려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성북구도 어떤 아파트를 하나를 모델로 해서 남향쪽로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홍보해 보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장님 23페이지 장위4구역과 장위10구역 관리처분인가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4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4구역 같은 경우에 당초 시공사하고 가계약했던 내용하고 본 계약에 했던 내용하고 다르다고. 조합원 중에서도 분양자모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계약 때는 이주비나 지장물 철거비를 시공사에서 다 대주기로 했는데 본 계약 때는 그런 내용이 없고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합원 분양모임에서 작년에 조합장 해임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도 그 해임결의의 정족수가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서도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정족수가 모자라다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조합장 업무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했습니다. 관리처분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분양자 모임에서는 1심이 같이 소송이 진행되니까 1심 판결날 때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보류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도 법률자문도 다 받아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리처분 해 줄 수 있느냐?
진선아위원   법률자문 구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구했는데 세 분 다 동의,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처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절차상 다 거쳤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자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분양자모임들도 아파트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합에서도 사업비 대출,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연 1심 판결이 언제 나올 지도 모르고 몇 달 뒤에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금전적 손해를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3월 15일이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아직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는 3월 15일까지만이라도 연기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부분은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월 15일 판결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4구역과 10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평가금액이에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기준공시지가에 준해서는 평가금액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부족한 거예요. 실제 매매가에는 금액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붙는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로 따지면 훨씬 감정평가가 높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구역보다 더 낮아요. 10구역은 지금 4구역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변시세나 이런 것을 봐서 종전 평가가 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감정평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현금청산자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잖아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을 불러서 현금청산자 대표나 조합장들 대표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중재를 하고 협의회를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종전 평가가 낮다고 해서 비례를 맞추다보면 사업비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감정평가 나온 것들도 감정평가업자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도 국토부의 관련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진선아위원   감정평가사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겠지만 누가 봐도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금액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거기가 평당 1,000만원이 된다면 장위7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800밖에 안 나가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4구역이 7구역보다 훨씬 낮고요. 10구역보다 더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1명, 구청에서  1명 그렇게 평가사를 선정하지만 그래도 구청 차원에서는 어쨌든 평가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평가사로 인해서 어느 일정한 금액을 산정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심의에 갔더니, 지적과 심의를 갔더니 지적과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시지가보다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하다보니까 옆에 평가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역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고심하시겠죠.
  어떤 평가사가 와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줬다면 이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지역이  위치상 좋아서 청산을 했을 때 이익금이 남아서 돌려준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산을 해도 그렇게 이익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주민들의 생각이나 특히나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있습니다, 지역의 분들이.
  지금 4구역하고 10구역에 비대위나 아니면 조합 쪽에서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꼼꼼히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6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정릉동산87-1번지 외 15군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뒤에 보니까 번지수로만 나와 있는데 번지수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요. 6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북악산, 북한산 그리고 오동공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 전체에 계곡하고 많이 있는데 전체 10억 소요인데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서울시 산림재난 관련된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을 전년도에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같이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전체 꼭 필요하다면 위치를 도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민대 위쪽 터널 위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국민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도 많이 있는데요. 그쪽 계곡이 많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업비가 5억 2,100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5억 2,100만원 가지고 15개소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년도 저희가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예산 6억 2,100만원이었는데 지금 5억 2,100만원중에 4억 3,100만원은 시비고 구에서 별도로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9,000만원은 여름에 풍수해 시 나무가 넘어지거나 언덕에 토사유출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고요. 시비는 설계비 빼고 4억입니다. 이 4억은 저희 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산림재난 예찰단이 나와서 같이 계산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잡은 것이고 나머지 긴급재난에 관한 포괄비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억 2,1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15군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에 현장답사해서 산출해서 정확하게 뽑아낸 예산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이광남위원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사태 취약 지점을 열람공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종합적인 매뉴얼은 서울시하고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열람공고, 어느 지역이라고 공고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특별히 저희 구가  절개지 같은 데 관리대상 지역이 있는데 산사태 열람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15군데도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열람공고를 해서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잠깐만요.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추진현황 64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보고 답변드려서요.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공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열람공고해서 산사태 취약지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사태지정고시를 했는데 전체 정릉동산87-1이 왜 15군데가 이것을 거쳐서 됐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쳐서 됐습니다. 열람공고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한 사항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했으면 15군데 2017년도에는 다 완공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우기 전에 6월까지. 지금 설계완료됐습니다.
이광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13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하잖아요. 강제성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10분의 3의 서면동의로 신청하는 것과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 아파트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10분의 3 이상 동의는 강제적입니다.
박학동위원   강제성이면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의법조치가 가능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합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인 게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실태조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행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기타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의법조치가 가능한 것까지 된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까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예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민들이 서면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실태조사는 전부 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의 지시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간 것 외에는 실제로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예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의 분쟁이 엄청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년 6군데에서 13군데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강제성인데, 10분의 3 받아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결국 과태료나 시정명령 외에 형사적인 것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형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횡령이라든가
박학동위원   우리가 요청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횡령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형사고발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박학동위원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것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형사 쪽으로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횡령이 있으면 그것을 단지 내에서 형사고발하면 당연히 형사상 처벌을 받겠죠.
박학동위원   많은 분쟁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분쟁이네요. 집단적인 분행이 우리 성북구는 없나요? 10분 3 받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10분의 3 동의를 받아오는 자체가 지금 입대위에서 그 아파트의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받기 쉽지만 실제로 실태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아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박학동위원   없다는 게 결국은...
  지금 공동주택의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은 맞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실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가 입대위 교육이라든가 관리수당 교육 때 수없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잘못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입대위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 측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한번도 감사요청이 안 들어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2011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4건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2015년도에 1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6번을 했고 올해 8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질서가 2년 반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향후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질서가 잡히리라 믿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인의 분쟁을 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감사요청을 해서 문제해결을 공동적으로 한다면 손쉽게 해 결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감사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상황판단이 여기는 감사요청이 있기 전에도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한 것이 201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의견으로는 5년 이내에 아파트에 완전히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사위원은 누구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변호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관리사 이분들 중에서 5명 이내 추천을 해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태조사가 아니라 감사요원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인재 인력풀이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5명으로 하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그런데 일당 하루가 20만원입니다. 5명 편성되면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한 단지를 나가면 10일입니다. 한 단지에 나가면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4개 단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세밀하게 파고들지 는 못하더라도 한 개 단지에 5일 정도 줍니다. 그러면 한 개 단지에 5일 정도 줘도 하루에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8개 단지 4,000만원 예산으로써 여러 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3 받아와서 감사요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대로 20명 구성되어 있는 중에 5명 정도가 나가서 감사를 5일 동안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당이 20만원이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대두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만 해도  500만원이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아주 말 많은 공동주택의 문제 해소가 그렇게 해서라도 잘된다면 예산을 더 해서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연 2,000만원을 5대 5로 구비하고 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짜게 하지만 최소한 시비 2,000만원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어떤 거요?
박학동위원   감사요청이 많아질 것 같아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감사요청이 많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최대 맥시멈이 8개 단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지만 10분의 3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1년에 10개 이상은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공동주택에 분쟁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능소화에 독성이 있나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능소화가 꽃이 처음에 필 때 꽃화분에서 독성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인체에 많은 지장을 주는 독성인가요?
진선아위원   일반 인체에는 지장이 없고요. 눈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능소화 꽂가루 만지고 눈을 비비면 눈에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구릉지가 참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옹벽이나 가파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이 흉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데 능소화처럼 넝쿨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을 하게 되면 미관상 아니면, 인동초도 그런 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인동은 봄에 일찍 피고 향기가 좋은데 독성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향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월곡동 잔디구장 한쪽 면이 다 옹벽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보기 싫어요. 벽면처리를 해서 파랗게는 보일지언정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미관상 별로 좋지 않는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옹벽을 쳐놨는데 이끼가 끼어서 시꺼머지고 보기 흉한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미관상 좋은 식물들을 심어서 하시면 흔히들 지나가다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 장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저희 구비는 옹벽녹화사업해서 많이 올리는데 구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고요. 시비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 내외로 확보하고 있는데 주로 화단 만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능소화 하고 담쟁이, 인동초 성북천에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전체 다 하기 힘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동공원 인조잔디장 위에 대사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벽면상태가 오래 되고 그리고 토양지반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올해 하부지역은 예산 1억 확보해 있는데 상부지역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도입 가능한 지역은 도입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른 사업을 할 때 일부도입해서 식재가 가능한 곳은 반드시 식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월곡역 가는 담도 그렇고 그런 옹벽이나 삼성 아파트 거기도 사실 지나갈 때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그런데다 벽화를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벽화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되고 아니면 다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벽화보다는 실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햇빛과 빗물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달이 아닌 곳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서울시 예산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구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시 예산가지고. 사실 소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생각들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없는 것인데 진각종의 공사 그거 빨리 마무리 안 됩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 동안 주민들이 식상해 하는데도 여러 가지 아시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늦는 이유가 뭐고 행정지도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완공이 언제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내달 이내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3월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정은 저희가 3월로 들었습니다만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동절기 굴착공사 때문에 주변공사를 마무리 못했고요. 최근에 주변 공사를 마무리하기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동덕여대 올라가는 길을 1차적으로 노면을 보도하고 도로하고 높이를 낮추는 것을 헤베를 1차적으로 도로과하고 진각종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고요.  금주 금요일 한전하고 구청, 건축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보도 낮추는 것이나 한전 이전하는 것 협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보도 일부도 조정되는 것도 굴착이 끝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2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3월에 준공을 따라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슈된 것은 정리가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동네 중앙에 5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편함이 종교단체에 그런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집회한다는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곧 된다, 된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내일 도로과가 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교 앞에 지중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구의원하기 전이니까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지중화로 만들어놓고 아직 가압이 안 돼서 전봇대를 못 뽑고 있어요. 그것이 관계가 진각종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화 돈이 30억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곡역부터 동덕여대 앞에 24개를 뽑아야 되는데 공무원도 계시지만 4년 동안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30억대 지중화해 놓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전에서 너무 오래 돼서 지중화해 놓은 부속을 새로 갈아야 한 대요. 4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가압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터지든 터진대요. 모든 조인했던 것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다시 가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얼마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에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난다는 것이 계속 난다, 난다하면서 안 나고 사용허가를 자기들 급하니까 임시허가 내서 쓰고 자기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행정 할 때 주민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보세요. 거기 파놓고 제쳐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절기라 손 못 댄다, 굴착이 안 된다고 해서 공사하던 그대로 두고 계속 주민들은 울퉁불퉁한 길도 다녀야 되고 아무 가림막도 없이 다녀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동네 구의원 뭐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저희 동네 정형진의장도 있어요. 소용없어요. 종교한테 못 이겨. 그렇게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강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지적대로 완료됐고 지금 보도 공사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2월중에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3월 목표로 하니까 행정처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두고 보겠어요. 계속 변형되고 있어요. 왜? 솔직히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특권의식도, 뭔가 조금씩 이어서 내놓고. 무엇을 구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런 저런 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크게 관계없어요. 손실이나 여러 가지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도로과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장님은 허가사항에 조건부 붙은 것에 대한 것은 강하게 올바르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환경국의 부서는 거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부서입니다. 간혹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들의 불만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급해서 전화를 하는데 민원부서가 전화를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쁘시죠. 사실 인원도 부족한 부서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 바쁘신 분들은 바쁘신 대로 출장 나가신 분들은 출장 나가신 대로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이 앉아계실 거 아닙니까? 당겨서 전화를 받으셔서 본인 업무가 아니면 출장 나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소가 되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이 상당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와요. 저희가 답변을 일일이 다 드릴 수 없는 거고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올해 첫 회의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만이라도 시정을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민원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국장님이 과에 다 지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장님, 24쪽 길음역세권 세종시 국민안전처에 사업 심의를 받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국민안전처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라는 것이 2012년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길음역세권이 12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변경인가를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관한 시도 안전대책본부가 저희는 서울시입니다.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왜 세종시 안전처에 가서 심의를 받다는다고 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아니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냐 아니냐 조합장이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를 시에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협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법을 다루는 부서가 국민안전처에 소방제도과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세종시에 있었어요. 세종시에 있는데 이 조합장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조합장하고 직접 세종시의 국민안전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법을 담당하는 분도 지하연계시설물이 지하역사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서울시의 사전재해협의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온 거고 그래서 조합에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추후라도 서울에서 이것이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국민안전처의 해석에 따라서 갔다온 겁니다.
국민안전처에 무엇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어제 청장님이 길음7번 출구 때문에 나오셔서 공청회하시면서 7번 출구는 지하철 메트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떠맡겼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달라서, 역세권은 참 문제점이 많아서 언제 될지 고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

                     (14시3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감사계획수립, 근거 조항의 개정과 감사결과처리 및 통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법 조항으로 제정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근거조항 개정과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원 관련 조항 개정,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적용 범위가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법 조항으로 제정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미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 감사는 아까 우리 그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를 빼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만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리 및 거기에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 실태 감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것이 주택법, 과거에는 근거가 주택에 있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거기서 미비된 것 용어 같은 경우 약간 바꾼 것이 있고 목적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법으로 했으니까 일부가 변경됐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강화되는 것은 없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없습니다.
  언어의 순화라든가 용어의 대상 같은 것을 뭐 한다, 된다, 구청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동일합니다.
박학동위원   동일한데 만에 하나 형사 건수로 됐을 때 그쪽으로 이첩할 수 있는 용어는 여기다가 못 넣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런 것은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사 건 같은 경우는 그 계약 당사자에서 그대로 사법기관에다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와 시정명령밖에 없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서 형사 건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런 과태료나 시정명령만 요구할 게 아니라 거기도 강하게 형사 건에 대한 부분은 형사 쪽으로 이첩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고발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기에 없고 계약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와 계약자 간에 형사 건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거기서 바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신들끼리 하라고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사법적 관계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요, 저희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만 하니까 그런 것은 여기 모법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법에 없어요? 모법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모법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자꾸 자기들끼리 싸워 봐야 맨날 분쟁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하면 계속 분쟁이 되니까 행정에서 감사해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바로 형사 건으로 고발해 버린다든가 이첩해 버리면 확고하게 해결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것은 모법에 없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모법에 없으면 못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위원장 송영옥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영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43분)

○위원장 송영옥   서울특별시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시설 및 개정에 따른 사항의 변경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근거조항 변경,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추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례 제5조의 1항에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라기보다는 “신체상 또는 정신적인 장애”라고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신상의 장애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신체상은 맞는다고 보여요. 그럼 신체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가 맞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동성   이게 법령의 준용사항이라,
진선아위원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준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신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조금,
박학동의원   일반적으로 정신장애.
진선아위원   정신적인 장애라고 하지,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정리돼 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과장님, 4조 3항에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도 상위법이에요? 임기가 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는지.
○담당   그것도 법령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도요?
○담당   네.
○위원장 송영옥   여기는 연임은 없고요? 그냥 한 차례만으로 되어 있어요?  
박학동의원   한 차례 연임은 있는데.
○위원장 송영옥   다른 데는 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차례만 연임으로 돼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별도 의견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송영옥   네.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성북구 구청장 또는 성북구를 해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그 단어가 들어가고 이하 구라고 한다, 아니면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공동주택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박학동의원   그런데 “서울특별시”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로 바꿨잖아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박학동의원   바꿨어요.
진선아위원   그건 밑에 있는 거고,
박학동의원   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바꿔 주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이 모든 법령이 제일 처음에 어떤 사항을 해 놓고 그다음에 줄여서 간단하게 하는 건데, 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을 다 빼버렸어요.
박학동의원   위원회로 한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박학동의원   그러면 어디요?
진선아위원   목적 제일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구 자체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우리한테 준 유인물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있어요. 지금 박학동의원님의 조례 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줄여서 공동주택을 명시하지만 제일 처음에 기재되는 것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이라고 넣어 줘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가진 조례에는 ‘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이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거기는 없으신가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제1조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동체 관리를 그대로 써 주고 그 후에 계속 동일한 공동주택을 써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아마 착오로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진선아위원님 의견대로 그 사항을 그대로 써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의원   전체적으로 문구를 빼지 말고 한번 써 봐요, 맞나 안 맞나. 그래야 잘 이해가 가지. 지금 빼놓고 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조례에 보면 성북구에 관한 조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법 몇 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빠져 있는 내용이 된다고요.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기에 앞서 발의자이신 박학동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학동의원님 외 11분의 의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5. 현장방문의 건
                               (15시08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위험 시설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과 재개발구역을 위주로 하여 2월15일은 옹벽 등 위험지역, 2월16일은 길음물품공유센터, 2월21일은 새석관시장, 장위14구역, 2월24일은 스카이아파트, 길음3구역, 숭곡시장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을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이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