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형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정유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14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송영옥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하 경전철 17페이지, 분당선 연계되는 동북선과 관련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출구라고 해야 되나요? 입구가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이 업무는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선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으로 노원에서 상계까지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 엔지니어링하고 협상단 구성 관계 때문에 약 1년 정도 늦어진 상태인데요, 현재 이것은 추측돼서 계획에 잡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해 가면서 이 구역이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협의한다는 게 누구와 협의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2017년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7년 1월이라고는 안 돼 있고 17년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진선아위원 착공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조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장위동에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지금 1년 지연됐다는데 1년이 아니라 지금 한2~3년 지연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벌써 해야 될 것을 왜 안 되느냐, 하기는 하는 거냐고 할 정도로 많이 기다리고 기대에 차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다시 한 번 주민들로 하여금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들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마무리가 될 단계에서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설명회가 있지, 현재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이 그러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진선아위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중전철, 경전철 결정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경전철로 확정이 됐죠.
○박학동위원 확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주민들 간에 합의가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합의가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경전철로 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거를 일방적으로 경전철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중전철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계획을 만들어서 간다라고 하는 게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학동위원 네,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철도기본법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경전철이 되는 것으로 해서 철도기본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 승인이 나서 지금 경전철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중전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는 경전철로 났는데 이것을 중전철로 다시 방향을 선회한다면 10년 내지 1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전철로 가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진선아위원님 질의중인데 지금 의정부, 용인이 경전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고 지금 정릉 노선도 경전철로 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교통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아직 미지수고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늦어도 중전철로 해야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교통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던데, 나는 그게 아직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로 진행형인 줄 알았는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 일자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진선아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되기까지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1~2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경남이 부도나면서 그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경전철로 추진이 됐었고 서울시에 9개 노선이 경전철로 진행이 돼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전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을 봐서는 중전철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리는 것은 10년, 15년 후가,
○박학동위원 그것만 여쭤 볼게요. 이렇게 일정이 확정이 되고는 아직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확정되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아무래도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환기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계획으로 주민들 설명 과정에서 중전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도 종암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대부분 중전철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0~90%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담당자 의견은 지금 상태에서는 바꾸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주민들이 아쉽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갔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경전철로 시작이 됐던 거고 경전철을 할 거냐, 중전철을 할 거냐 그 논의를 위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전철이 다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중전철을 해 달라는 상황에서 그거는 당연히 바뀔 수가 없죠.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하는 줄 알고 중전철을 요청했던 거였는데 그것은 이미 시작한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정류장을 기점으로 해서 출입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중전철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마저도 주민들 의견 없이 그냥 치러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논란이 될 상황이 되니까요. 어차피 시작한다고 하고, 또 다행히 올 해 시작을 한다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와 서울시 기반시설본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고 의견 수렴이 되고 또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31쪽에 보면 삼태기마을 16억 5,000만원 예산이 시 예산인데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모 의원님들이 가서 요구해서 가져온 예산이에요? 이 예산 자체 명분이 무슨 예산이에요?
31페이지에 보면 삼태기마을에 16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삼태기마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산인지 아니면 모 의원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따왔는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거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시 예산을 가져온 것은 맞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해서 가져온 예산인지, 모 의원이 가져온 예산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여쭤 보는지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디자인 사업에서 추진한 거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누가 가져왔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 예산도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온 것이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 관계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요즘 보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 예산 내가 가져왔노라, 하고 많이 붙었어요. 하여튼 선출직 의원님들이 그런 논의가 돼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16억 5,000을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필요해서 우리 과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타당성 있다고 보고 예산을 내려 준 건지, 안 그러면 모 의원이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강제로 가져와서 현수막을 붙였는지 현수막 쫙 붙어 있길래 한번 여쭤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져온 게 맞다,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거는 어디 누가 꼭 짚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가져왔다 맞다, 안 맞다도 말씀드리기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에 지금 폐업된 가판대가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7군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정비할 계획이 올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7군데는 폐업이 되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규모집을 한다든지 더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년 이상 지났어요. 가판대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주위에 청소도 하고 정리할 텐데 가판대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오며가며 툭툭 던지고, 실질적으로 시 것이라도 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경기가 없다 보니까 공가가 나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으면 시에다 반납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철거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더 모집을 하고, 철거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게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과감하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인도가 좁아 사람 다니기도 복잡한 거기에 장사도 안 하는 가판대 빈 것 갖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서울시, 서울시만 하지 마시고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 가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보관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사람을 모집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어떤 것은 2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우리가 보기는 과감함이 미비하지 않나 보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또 그대로 있어요. 7군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참아줬는데 빈 것까지 안 치우면 그 사람들은 계속 치워달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모집이 안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소 옆에 정육점하고 과일가게, 안에는 채소가게 하고. 그 앞에 사유지하고 구 땅하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건축후퇴선이라고 건물에서 인도하고 사이에 3미터 정도 건축 후퇴선이 있거든요. 거기는 원래 공용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자기네가 장사할 때 물건을 쌓아놓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로단속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단속을 하기 어려워서 주택과나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거기는 건물후퇴선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도 협조해서 해 달라,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해 놨어요. 그게 한다고 해서 당장 조치는 아니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뭐 할 때는 그 사유를 해소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거기 혹시 집행부에서 팀장님이나 관계자가 나가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부위원장 이미영 거기 가서 보시면 출퇴근시간 아닌데도 가판대가 너무 많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휠체어나 유모차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은 사람 하나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버스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장사를 하지 말아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서 보행자도 불편이 없도록 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름 되기 전에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름도 아닌데 지나가다보니까 생선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냄새가 되게 심해요. 지금은 괜찮지만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그 지역이에요.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며칠 전에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보도, 도로과 소관이죠? 보도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보도가 아닌 게 있어요. 그 지점을 건너서 맞은 편 쪽 그쪽에서 할머님들이, 요즘은 할머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봐요. 유모차를 끌고 오다가 거기 보도에서 뒤집힐 뻔 했어요. 옆에서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정도의 상황이 됐었는데, 거기가 차도 올라오고 또 사람들도 왕래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도 자체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나가보셨으면 아실만한 상황인데 경사가 져있고 보도가 꺾여요. 그래서 눈이 조금 왔다면 거기는 십중팔구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그 지역을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제가 집이 그 쪽이라요. 보도폭이 약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경사도가 편히 다닐 수 있는 경사도가 아니에요. 그 끝 부분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가로정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대형이 되면서 월곡동뿐 만아니라 지금 시장 앞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내놓고 쓰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우리가 쓰면 과태료 내야 되고, 쓰면 주민이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도 계몽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건축물대장에 찍히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후퇴선 셋백했던 것이 사용을 하면 불법건축물로 찍힌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건소 그쪽에는 저희가 주택과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3m내외 셋백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인들은 셋백을 하더라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일단 소유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소유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다른 것을 적치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속대상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거기다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주차까지는 그렇고요. 공간이 주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자기 땅인 양 해서 주차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독점을 하면 안 되고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면적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예 봄, 해빙기가 됐으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단속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에 건축선 후퇴해서 데크로 시설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데크 시설된 데도 많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봄철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윤만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플랜카드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해 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랜카드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플랜카드 위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윤만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아니 그쪽에서 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지 않는데 구청에 과태료 물려야죠. 일반인한테 과태료 물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법 잣대 딱 갖다대요. “안 됩니다.” 또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해요.
한번 이번 봄철에 불법현수막이 나붙지 않도록 단속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예산 따왔습니다.”
3월 한 달 지켜볼까요? 국장님이 특단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3월에 일일이 찍고 다녀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수막 없는 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은평구가 완전히 없는 거리로 만들었다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봄철이니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요, 기존에 각 부서마다 1년의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추가로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예산을 플러스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예산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선아위원 예상돼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진선아위원 작년 2016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2016년도에.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6억 8,0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국비, 시비 다해서?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만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1억 7,000만원이요.
○진선아위원 1억 7,000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시비하고 국비가 나머지고 구비는 1억 7,000만원.
○진선아위원 그래요? 저는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현재로써는 1억 7,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일단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구비로 해서 지금 3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지,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CCTV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거는 방범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뉴타운이 해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모든 부서가 관련이 돼 있겠지만 10년이 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포장도 안 됐고 어떤 시설 개선하는 부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던 상황에서 추진이 되는 지역은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데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지금 해제가 되는 지역이 상당히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지역 공평하게 가는 것은 좋죠, 하지만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한 지역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심의를 하더라도 이 지역만큼은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심의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지역만 특별히 신경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도 있지만 내일 하는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되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지역은 별도로 갑니다. 거기는 벌써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요, 앞으로 8구역, 9구역, 11구역, 13구역, 15구역 5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5개 지역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요청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도로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민대 앞에서부터 종암동까지 고가도로 밑에 펜스를 해서 창고식으로 쓰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광남위원 그게 몇 군데가 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게 한 3~4군데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3~4군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광남위원 종암동까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종암동까지는 좀 많고요. 제가 개소는 확실하게,
○이광남위원 확실하게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광남위원 주민들이 진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개소는 파악은 안 됐고요, 염화칼슘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창고를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국장님, 다른 과는 전체 인원이 거의 다 찼어요. 1명 정도 부족한데 유독 도로과만 4명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조사를 못 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도로과만 인원이 부족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최대한 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릉 고가 밑에 차선이랄지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많아서 위험성도 크고 혼잡한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거기 사용하고 있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복부사업소도 있고요, 저희 과하고 치수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비계획이 돼 있어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무슨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한 게 하나도 없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곳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장소가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것의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고가 밑 외에는 다 사유 땅이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계획으로 해서 깔끔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여름에도 계속 방치할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염화칼슘이 다 소진이 되면 없어지지만 그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지금 염화칼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자리가 아니고 염화칼슘 바로 위에다가.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거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 하려면 눈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제 여름이니까 당장 치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그게 주민들 말이 너무 많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측을 해서 염화칼슘을 1년에 얼마 정도 구입을 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1,000톤 정도 구입합니다.
○윤만환위원 올 해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와서 소진이 얼마 안 됐죠?
○도로과장 최광천 눈이 조금 조금씩 와서 일단 300~400톤 소진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회사에서 1,000톤을 하면 반납하고 그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있는 것 쓰고 나머지 부분은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 놓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만약 눈이 안 오면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도로과장 최광천 수명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그 연도가 지나버리면 조금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녹여서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딱딱해지면 녹지도 않던데요? 폐소금 같은 것은 그냥 쓸 수 있는데 염화칼슘 자체는 굳어 버리면 안 녹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올 해도 작년 것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적정량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혹시 공염불이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공염불 말씀이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게 염불을 하는데 별로 의미 없는 염불을 한다는 뜻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도로도 해당되고 치수도 해당되고 교통도 해당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제가 공염불을 해요. 지금 정릉천에 내부순환도로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교각,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할 때 잘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염불이 돼 버린다는 거죠.
진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런 교각은 바꿀 수 없어요? 국장님이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방법을 하든 진짜 한번, 보더라도 환경도 좋고 미관도 좋게끔 바꿀 수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교각 미관을 정비하라는 말씀이시죠?
○윤만환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에 건의를 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윤만환위원 이것은 해야 돼요.
전에 김영미 디자인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디자인과장이 플랜카드 과장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뭔가 성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과장을 줬는데 일반 과장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봄이 됐으니까 디자인과와 상의해서 올 해 공염불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뭐 시에서 왔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디자인 쪽하고 상의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 보세요. 교각마다 특색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플랜카드에 시민이 편안한 성북구가 되겠다고 써 붙인 게 있더라고요. 문구만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달라, 올 봄에 기다려 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6월 감사 전까지 아마 결론이 나오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우리 빗물받이 올 해 돈 들였는데 지금 빗물받이 그 사업이 물을 보관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 사업은 지하로 침투시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지하로 스며들게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에 전수조사 한번 시키세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는 여기 있는데 빗물은 저기서 거기로 내려와야 거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빗물받이가 그것보다 높아. 경사도가 안 맞아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오는 날은 차에 빗물이 튀겨서 맞는다는 말이에요. 특히 건널목에 빗물받이가 돼 있는 곳들이 다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건너가는 경계석이 낮아지니까 그 경계석에 맞춰서 시멘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빗물받이통은 저쪽에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가는 곳이 낮으니까 자연히 빗물이 고일 수밖에요. 그러면 다 차에 맞으니까 그 낮은 자리에 빗물받이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런 곳을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내가 사진을 몇 번 찍어서 의뢰했는데도 공사가 다시 안 돼요. 그러니까 건널목에 있는 낮은 곳에 고이는 물들을 그 자리에 빗물받이통을 만들어서 아예 해 주시면 물이 빠져 버리니까 사람 건너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차가 지나가도 물이 안 튀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올 해 정릉청변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 해는 용역,
○박학동위원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쉽게 할 게 아닌데 올 해 사업에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 한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꼭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따릉이 대여소 만들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따릉이 대여소를 기존에 있던 자전거 보관소에 만들어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따릉이 보관소 한다고 예비해 놨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거 예고해 놓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예고해 놨는데 그 자리가 현재 자전거 보관소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따릉이 보관소는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25개 구청은 올 해 공문이 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기존에 있는 위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새로 발굴해서 하는 데도 있어서 59개소에 한 760대 정도가 현재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따릉이 보관소를 하려면 서울시에서 별도의 장소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역 주변에 우리 보관소로 돼 있는 장소에 따릉이를 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따릉이 보관소는 보시다시피 빌려주고 15세는 하루에 2,000원, 3,000원, 5,000원 돈을 받는다는 말이죠. 대여해 주고 돈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 장소를 다시 만들어 주고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마쳤고 데이터화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따릉이를 설치하고, 일부는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서울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 기존에 우리 구민이 사용하던 보관소는 못 쓴다, 다른 데에 만들어라, 하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자전거는 과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도시가 상당히 복잡해 지고 또 이게 노후화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또 따릉이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용하고 일부 공간을 넓혀서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도 사용하고.
○박학동위원 이게 무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무인 시스템.
○박학동위원 그죠? 누가 있을 것도 아니고 무인 시스템일 텐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이거 빌려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전거 거치대에 키오스크라고 해서 터치 스크린에 회원가입 해서 거기에 대면 그게 회원가입이 돼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가 하게 되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우리 T머니를 찍거나 하게 되면 그게 열려서 사용을 하고 보통 한 20~30분 타고 가서 위치에 락을 걸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돼서 요금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출퇴근 해서 역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역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라고 하는, 기본은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건데,
○박학동위원 그런데 역에다가 설치해 놓고 다른 데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타고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 발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명이 따릉이고요, 주관부서가 자전거정책과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버스정류소에서 타고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락을 걸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타고 다른 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락을 걸어 주고 일보고 오는 이런 시스템이지 집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라면 그러한 장소만 설치가 돼야지, 역 주변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따릉이를 하겠다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의도가 그랬다면 한 군데라도 그렇게 맞는 곳만 해야지, 역이 보관대야, 집에서 타고 나와서 거기서 보관하고 전철 타고 출근하라는 건데 역에다가 따릉이 보관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역 주변뿐만 아니라 성북세무서, 초등학교 옆에, 시청 들어가는 진입로, 관공서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따릉이를 하는 목적에 맞게만, 맞는 곳만 설치를 하고 그 외의 곳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취소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타고 나와서 역에 보관하고 출근하라는 것이니까 그런 장소는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따릉이를 올 해 시작하면서,
○박학동위원 올 해 처음 시작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올 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올 초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고 또 이 정책이 결정돼서 정착되려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직접 1월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릉이 보관소를 여기다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세워 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집에서 타고 나와서 여기다가 보관하라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1,000원, 2,000원 돈 주고 빌려가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가 내가 좀,
○진선아위원 거꾸로 다른 데서 와서,
○박학동위원 과장님은 자전거가 필요한 장소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빌려 쓰고 갖다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런 곳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여간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린파킹도 거기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린파킹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린파킹을 지금 많이 안 하죠? 보니까 면당 85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많이 안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1억 2,000했고요. 올해 1억 4,000 예산이 구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7대 3 비율로. 이것도 버스 주차계획과에서 저희들하고 7대 3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장위동에 있는 해제구역을 위주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소진 다 했고요. 올해도 1억 4,700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100% 소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하긴 해요?○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제점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플랜카드도 붙였지만 홍보용 전단지도 만들어서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모자라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모자라지 않습니다. 또 일부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예비로 잡아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면당 850, 2면 하면 1,000만원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여기 1면에 850, 2면에 1,000만원. 1면 추가했을 때 100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CCTV설치, 방범창 설치
○박학동위원 그것은 무료로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 포함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우편함을 설치해 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보기는 많이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전단지를 작년에 한 5,000부해서 뿌렸거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면이거든요. 아까 건축선 후퇴선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편리한 건데 다만 절도의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니까 안하는 것인데 거기다 CCTV까지 달아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9개소라는 것이 앞으로 시행될 장소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던 결과가 59개소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희 좀 주시고요.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지하철역을 말하는데 그것과 관계되어서, 저희가 만약에 성북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른 구를 가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거기에다 반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관소에다 반납하면, 서울시 전체로.
○진선아위원 전체로, 그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지하철역이 용이로운 것은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역 주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된 것이고요. 자전거 말고 자동차도 대여하는 게 있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전기차 아닌가?
○진선아위원 전기차든 어쨌든 대여하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진선아위원 그것은 성북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 과에서는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교통 쪽에서 안하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인사업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이 운영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회사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렌트카?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서울시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진선아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센터 앞에 다 하고 있잖아요.
○담당 보관은 서울시가 마련을 해 드리는데 회사 운영은 소카라고 별도 회사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되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줬다는 건가요?
○담당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사업자에게 허가해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는 그런 게 없나요?
○담당 성북구에도 있고 서울시 전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아무런 관리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제가 알기로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소사용을 주민센터 앞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센터에다 장소사용료를 냅니까? 개인이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전거?
○윤만환위원 차.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관계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윤만환위원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나눔카 사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회사가 4개가 있어요. 각 구별로 해서 사업자가 우리 보문동 주민센터에 있듯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차를 갖다 놓고. 전기차예요.
○윤만환위원 장소 사용료를 내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실적은 저희가 아직 받은 것은 없는데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센터 앞에 차가 서 있고 전기로 충전하는데 제 말씀은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사업자입니다.
○윤만환위원 사업자가 임대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얼마나 불편한데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전기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관공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그런
○윤만환위원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자료 주세요. 장소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1시간에 5,000원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치수과장님, 정릉천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하월곡IC부터 하류로 되어 있는데 상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종암4거리까지가.
○이광남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월곡IC 내부순환로 타고 내려오는 데
○이광남위원 정릉천이라고 하는데 정릉천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릉천이죠?
○치수과장 송기민 청수장부터 동대문까지입니다.
○이광남위원 청수장, 1-1번지부터 시작해서 정릉천 어디까지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동대문구까지 가죠.
○이광남위원 여기는 종암대교까지로 되어 있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거기고.
○이광남위원 종암대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암대교하고 자전거도로 설치할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종암도로까지는 되어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상류로 올라가다보면 월곡IC 램프 들어오는 데 있죠.
○이광남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고 산책로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다보니까 자전거가 산책로를 침범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래서 산책로도 다시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옆에다 만드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네요. 22억원이 들어가는데 878m.
○치수과장 송기민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일부 복개구간에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진단까지 했는데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자전거도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정릉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릉 사람들이 정릉천 자전거도로라고 하니까 좋아라 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내려가는 그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는 정릉천 아니잖아요? 종암대교까지?
○치수과장 송기민 같은 정릉천입니다.
○이광남위원 그 밑으로는 월곡천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월곡천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정릉천 상류사람들 위주다보니까 아마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장위13구역 노후하수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별로입니다.
○진선아위원 별도 예산이에요. 13구역에만 3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선은 예산이고요. 올해 설계해 보면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용역을 안 한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시작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이 앞번에 공사한 것은 뭔가요? 그것은 하수관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긴급한데는 아무리 재개발구역이지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박스가 노후하다 보니까 공사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주셔서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13구역 해제되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할 텐데
○치수과장 송기민 계속 할 겁니다. 8구역, 9구역, 11구역 계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기 상황이 지금 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 같은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약간 시공상하고 날씨적인 것이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진선아위원 저희야 공법을 알 수가 없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업체에서 뭘 하겠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안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도로과든 다른 데도 연간단가를 하잖아요, 어떤 부서든. 연간단가 했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간단가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 주민이 봐도 그렇고. 그리고 재하청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점 중에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나가셔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미연에 막지 않을까, 거듭 부탁드리지만 그런 것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사고가 나서 그 업체에서 손해 배상을 하고 처리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리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오늘 처음오셔서 축하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크게 물어볼 것은 아니고 관리공단 주차시설 부설 여러 가지를 지도과에서 감독하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공영주차장.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챙기셔서 관련된 업무 외에 관리공단에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최선을 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에 앞으로 얘기도 하시고 관리공단에 대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공단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의 책임은 지도과에서 지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이원화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면 과장님의 각오도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나?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와보니까 워낙 주차 관련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이나 길음환승주차장이나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공단 기구도 체육 쪽도 그렇지만 주차장 분야도 완전히 큰 조직이 되어서 사실은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외관적으로 보면 교통지도과가 옛날보다 규모도 많이 축소되고 직원이 많이 줄어 있어요. 10년 전보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일은 거의 비슷한데 외모적으로는 인원도 줄고 하니까 그것을 한 직원이 공단을 관리하게 되니까 포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 오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식으로, 그다음에 예산 나갈 때도 포괄적으로 와서 승낙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쪽에 체육시설 말고 주차장 시설로 관리공단에 몇 분이에요? 팀장이 2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공영주차장, 거주자
○박학동위원 팀장 2분에 직원이 16분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관리까지 잘해서 지난 번,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도로과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저께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는 진각종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우리위원님들이 진각종에 현장방문도 갔다왔어요. 인도를 내놨는데 도로 공사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고 저쪽 마무리도 아직 안하고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도로과장 최광천 진각종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한 14억 들여서 2009년부터 시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된 사항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오래됐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민원처리가 되어서 그나마 공사가 거의 끝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지금 진각종에서 기부한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부로 진각종에서 자기네 공사하면서 마무리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다 비용을 대고 밀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제 건축과에서도 그 얘기는 말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왜냐면 당연히 원인자제공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구에다 넘겨서 마무리하도록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최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공사 중에는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지만, 공사중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실제로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그쪽에다 공사를 시킬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고 서로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자꾸 미뤄져서 결국 다니는 주민들은 불편하게 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도로과에서도 건축과에서 올라온 조건부에 관해서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도로과에서도 어떤 문제를 좀 삼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해도 돼요?
국장님, 말씀 중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진각종을 조건부 할 때 도서실을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 건축 허가와 관계없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건축 허가 부분은 말씀드리가 조심스러워서요.
○윤만환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줄 때 조건부로 승인해 줘요. 그런데 그 건축을 짓기 위한, 건축물에 관계된, 그 내부에 관계된 것은 상관없을지라도 엉뚱하게 뭐 도서관을 지어내라, 노인정을 지어라, 이런 것은 조건부 승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상호협의에 의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협의해도 나중에 불리해지면 행정소송을 해도 무조건 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면서도 어떠한 조건부 승인도 해줘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들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네. 확실한 것은 모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영옥위원장 이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민생 안전을 위한 점검기간이 있잖아요? 17년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한 것 거기 점검결과에 혹시 특이사항 같은 것 없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별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10대 대책 관련, 다중위험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하고 공사장 이것을 기능부서 별로 한 달 동안 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직 해빙기는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이미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3~4월 정도 되면 해빙기가 돼서 재난 위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혹시 대책을 생각하시는 것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을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A, B, C 등급은 저희가 반기별 1회 그리고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씩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재난시설물 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 모두 참여해서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일본이 취약지구나 안전대비에 대해서 제일 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지진 관련 말씀입니까?
○이미영위원 지진도 그렇고 홍수 대책이나 이런 것.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저희가 우선 재난관리를 4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 단계가 있고, 대응 단계, 복구 단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방하고 대비는 사전활동이고요, 대응하고 복구는 사후 단계인데 저희가 현재로써는 예방을 위해서 매번 순찰을 하고 위험시설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즉시 출동을 해서 기능부서와 연계해서 조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글쎄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치수과장님이 홍수가 안 날 것이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쨌든 사업자의 실수도 있었지만 장위동 같은 데서는 밤에 굉장한 홍수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하기 위해서,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고 또 직원분들도 나가면 낮에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위험 기간에는 일용직이라도 써서 밤에 돌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활동인데 혹여나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속대응팀이라고 올해는 도로과에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즉시처리하는 식으로, 특히 야간이라든지 주말, 연휴 이럴 때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사실은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벌써 일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맹홍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4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얼마 전에 신년인사회와 같이 했던 12구역 주차장하고 면수로는 전통시장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이 사업이 전통시장 관련한 시장팀, 사회적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장위전통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부터 18억인가 이렇게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모자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가져온 예산이.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추가로 비용을 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진선아위원 거기 1필지를 더 사려고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모자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가져온 예산 중에서 부족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만 3억 8,300을 지원해 주게 된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준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위12구역에 가보니까 이게 2층, 3층 올려도 가능한 지역인 것 같은데 굳이 16년밖에 되지 않는 여기를 평지로 놔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당초에 2층, 3층도 계산을 해 봤는데 2층, 3층으로 올리게 되면 턴해서 올라가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2층, 3층이 돼도 그렇게 많은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측면으로 해서 평면식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수요를 보면서 다시 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돼서요.
○진선아위원 왜 일을 그렇게 2중, 3중으로 하게 되나요?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턴이 아니라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일자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거는 턴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층, 3층으로 했을 때 토목적인,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턴하는데 문제점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보신다는데 그게 언제까지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밑에 어떤 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장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그런 장치를 한 데가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제일 먼저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수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면 사용한 만큼 계산해서 내고, 딱 누가 정해져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MOU를 맺어서 바닥에 설치를 한 거죠.
○진선아위원 그 장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장비를 하는 데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많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가 사실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 장위동 7구역은 진행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타구 사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성북구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기서 감히 얘기를 드리는 것은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진선아위원 이게 정말 잘 되면 거주자우선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거주자우선 차선을 없애고 거기에 다 이런 장치를 해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위12구역이 2층, 3층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도 2층, 3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시에서도 타워식을 지향 안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간 그렇든 저렇든 많은 사람이 주차할 수 있으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난,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주민이 다들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하시려고 해요. 그러는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야 뭐 하지 말라 해 놓고는 도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하지 말아라는 아니죠. 이 지역은 특이한 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턴하는 부분에서는 문외한인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2017년 예산에 교통행정과 팀장이나, 아마 수요조사를 다하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다 된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해요. 저는 보고사항을 받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못 받은 것 같은데 팀장님이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사고율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작년 11월 9일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교 관계자 약 80명이 모여서 구청에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확대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안전지도사를 저희가 모집하고 나서 민원 전화도 많이 들어왔는데 확대를 해서 운영해라,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더 확대를 할 계획을 수립했고요, 작년에는 정릉 쪽에 있었는데 올 해는 갑 지역과 을 지역을 의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11개 학교하고 9개 학교 이렇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안전지도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2,500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5,500을 요청해서 가져왔고요. 그 대신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2억 3,900이었는데 올 해는 줄어서 1억 6,400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원은 많이 늘고 예산은 좀 줄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모집 관계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추첨방식으로,
○위원장 송영옥 추첨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추첨방식을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전년도는 106만원인데 올 해는 많이 늘다 보니까 월 64만원이면 많이 모집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인당 금액은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그 자료 다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옛날에 드린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네, 받았어요.
○위원장 송영옥 다 받으셨죠?
○박학동위원 네, 받았어요. 받아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15시0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며 둘째,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방식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와 전기자동차 충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각 1개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시 설치해야 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1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면수 100면 이상의 공용주차장과 성북구 및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청사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3분의 1 이상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조항 21조의 3을 신설하고 설치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 22조의 3을 신설하며, 기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어 이에 맞도록 22의2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기계식 주차장 철거절차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100면 이상은 4개소입니다.
○조민국위원 성북구청도 100면 이상이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서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개정이 되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에서 차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3%.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전기자동차를 허가 내줄 때 알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등록대수가 성북구는 22대있습니다. 아직 미미한데 서울시가 1,498대뿐이 안되고
○진선아위원 22대밖에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미리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충전소는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우리 성북에 4개소있습니다. 급속충전하는 데가.
○진선아위원 미리 해 놔서 나쁠 것은 없기는 하지만 충전소가 4개밖에 없고, 전기자동차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면 일단은 충전소를 만들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개밖에 없고, 전기자동차도 22대밖에 없는데, 주차장부터 해야 된다,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가보셔서 알지만 구청에 주차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3%의 구획선을
○조민국의원 이상
○진선아위원 이상을 해야 된다면 그냥 놀리는 주차면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의 묘를 병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전기자동차가 들어오면 댈 수 있게 구획선을 해놓지만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는 병행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병행사용한다고요? 장애인주차장인 경우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다른 차가 대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단속을 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전기자동차가 주차되어야 될 자리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병행을 한다는 것은 단속을 유예시킨다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정되어 버리면 상위법에서 한 것이니까 조례로 개정을 안 할 수 없고, 그대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성주차장도 있죠. 그런데 여성주차장에 남성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들어만 놓고 아무런 단속도,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것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도 현실보다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진선아위원 물론 향후 상황을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것을 해놓고 그런 것을 차츰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진선아위원 구획선 해 놓고 당분간 몇 차선은 일반차가 대도 된다, 또 그런 것으로 파파라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차면이 많이 남아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비근한 예로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주차 어떨 때는 3중 주차까지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기계식주차 상위법이 5년인데 굳이 왜 10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5년에서 10년 이내가 52대, 10년 이상이 243대 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년 이내는 52대 중에서 95.5%가 지금 사용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5년 이상까지 넣어주면 기존에 사용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4대가 기계식주차장이 되는데 철거를 하면 2대면 되거든요. 4대 정도는 철거를 해도 2대 정도는 노상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참 귀찮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해 버리고 노상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박학동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래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문제는 그러한 사항들이 행정지도 부재로 5년 밖에, 10년 충분히 써요. 그런데 5년뿐이 못 쓰는 내용이 그동안 행정 감독 부재로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기계주차장 시설해 놓은 건물을 가보면 거의 관리인들이 아예 없거나 손을 안대요. 망가졌다고 안 써요. 자체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에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낼 때부터 그 자체를 아예 없애고 자기들 건물을 덜 지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박학동위원 건물을 덜 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은 다지어놓고 기계식이라고 4층 올려놓고, 자기들 대수 맞춰놓고 딱 준공나면 그때부터 스톱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사항들이 다 행정 감독 부재란 말이에요. 안 쓰면 녹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법으로는 5년 된 것을 10년으로 맞춰서 미리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구가 좀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10년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여태까지 정책이나 이런 것이 항상 맞지 않아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니까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기계식 주차장을 한 것이고,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하다보면 관리인도 없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관리인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요. 다시 관리인을 두게 끔 되거든요. 그게 강화가 될 겁니다. 점검도 계속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점검반이 따로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들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한 명이라 점검할 때는 같은 계에서 같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년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맞다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 쪽 생각을 하면 10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5년으로 상위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줄어들까봐.
○박학동위원 지금 5년짜리를 10년으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늘리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라리 없애면 바닥에 2면은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그런데 10년 이상은 거의 못쓰고 있어요. 10년 이상은 그게 딱 되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는 거의 90%가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이내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90%하고 70 몇 %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대상 기준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개정안은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거대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년으로 했을 때 없애면 2대 밖에 못쓰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4대, 6대 쓰잖아요. 그 관리를 충분히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5년 만에 철거할 것을 계속 10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10년 쓸 수가 있느냐?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은 2단식, 다단식만 적용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옥 검토보고 8, 9페이지 봐주세요.
○박학동위원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과연 10년으로 늘려서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여쭤보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현재 현황으로는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상위법이 5년이라고 하면 우리 철거하겠소, 하고 소송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런데 여기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 철거관련 규정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후 또는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면 안전상 불가피할 경우 5년 이내도 철거할 수 있어요. 주차장법 19조13의1항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5 1항에 의하면 감면해주는 것하고 완화해 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5년만 넘으면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5년 이상 된 경우에 철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법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분의 1 감면을 줄 것이냐 말것이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 5년 이상 철거한다고 해서 바로 2분의 1 감면을 주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되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10년이 못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당초 계획 기준대로 해서 확보하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10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감면 받으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되면 사용승인되면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기계식에 대한 주차면을 여기서 이럴 때 완전히 없애면 상위법에 위배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없앤다고 할 수 없죠. 무조건 없애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대로 10년 이상짜리는 2분 1을 확보해야 되지만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법허가 조건에 나와 있는 시설을 그만큼 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건축면적 맞추려고 기계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해 놓고 나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관계하지 말고 없애는 쪽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못된 기계되는 기계식이 76%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30 몇 %는 못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 부분이 고장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76%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능은 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중점이 그거 하나하고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두 가지.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래서 앞에 전기자동차 구획선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도 저희는 참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워낙 빠르니까 지금 조금 미적거리는듯하지만 전기자동차가 어느 순간에 차고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죠.
○박학동위원 그때 가서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법이 그렇게 못 한 것은 그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아마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영업용 전기차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없습니다. 자가용만 20대,
○박학동위원 자가용만 있죠? 글쎄 그게 3%씩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3%면 100면당 3면인데 우리 구청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 100면 있는데, 물론 굉장히 붐빕니다. 그렇지만 3면을 일단 전기자동차들이 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대신에 주차장이 도저히 없어서 댈 데가 없는데도 거기를 비워 놓으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구청에도 전기자동차가 1대 있고 하니까 일단은 민간인이랄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대게 한다,
○박학동위원 지금 대형마켓들은 있어요. 대형마켓들은 자체로 2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 백화점에 가면 2대씩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면에 3개소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과도한 숫자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시행한다면 전기자동차 주차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을 공공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박학동위원 거기 주차 하는 데는 어차피 충전코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충전코드가 있으면서 충전을 하겠죠. 그 문제하고, 나는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그때 가서 해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만약에 인허가 사항의 쪽이라면 나는 아예 안 만드는 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위법에 건축면적이 얼마까지 넣게끔 돼 있죠? 그렇게 넣어 봐야 넣는 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아예 들어올 때 기계식으로 안 넣어 줄 수도 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상위법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그 대신 너네들 잘 관리해서 10년 써라, 그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위법에는 5년이지만 잘 관리해서 10년 써라,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주차 확보면에서,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돼서 아까 76%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다녀 보면 우리는 거의 0%도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런 경우가 10년이 넘은 경우가 지금 꽤 많이 있거든요. 10년을 넘기면,
○박학동위원 그렇게 조례가 된다면 10년 넘은 거 전수조사 해서 10년 넘었으니까 철거해서 너네 2면, 3면 쓰라고 권고하나요? 권고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를 든다면 권고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분의 1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아예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아까 통계상으로는 10년 넘은 경우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한 5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5년에서 10년 사이하고 10년 이상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국장님 생각에 못 쓰는 거 헐고 철거하고 그냥 2~3대 대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죠.
○박학동위원 지금 그 면적이 2대 면적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통상 2대 면적으로 가죠.
○박학동위원 그것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같이 했어요. 의견에 대해서 아주 난상토론을 좀 했었는데,
○박학동위원 전수조사를 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런데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동은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겁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작동을 안 하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작동은 돼요. 그런데 겁도 나고 또 10년 이상 된 것은 폭도 좁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요.
○박학동위원 저도 차를 너무 바짝 대서 박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지하에도 복층으로 있는데, 그러면 요즘 자동 기계식은 별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니요, 같이 됩니다. 순환식으로 이렇게 도는 것도 같이,
○박학동위원 그것도 기계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외부에 있는 기계식도 쓰고 안에 들어가는 기계식도 포함이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거 쓰는 게 안에 들어가는 거 쓰는 거예요. 바깥에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번호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회전해서 돌아오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럴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경차도 일정 부분 구획선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나요? 몇 대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100면 이상일 때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할 수 있다.”만 되어 있네요. “별도로 주차구획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실제로 시행은,
○진선아위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진선아위원 제가 구청이나 다른 주차장에 가보면 경차 주차 면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차들은 다 이중 주차를 해도 경차 부분에서는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거기를 겸용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전기자동차가 경차에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같이 쓰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기계식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0년으로 완화한다, 그러려면 이 조례를 하지 말아야죠. 아까 말한 전기자동차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굳이 해야 된다고 하고, 정말 안전과 관련돼서 대통령령으로 5년 만에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위원님, 그 사항은 철거하는데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철거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런데 완화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5년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위험하니까 5년으로 정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10년으로 한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전기자동차의 면적을 해야 된다고 조례로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라고 내려오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르려면 이것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정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에요. 뭐는 상위법으로 맞추고 뭐는 상황에 따라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10년이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거 할 그거는 저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차난 가지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주차할 데도 없는데 전기자동차 면수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경차랑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시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자체가 경차이기 때문에 그 면을 활용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가능한한 조례든 뭐든 그거는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구민들한테 덜 불편한지, 더 혜택이 가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경차 부분에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 장애인 자동차에 과태료 부분처럼 그런 게 당분간, 어느 한 기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충전은 언제, 설치까지는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충전소 말씀이시죠? 충전소 설치.
○위원장 송영옥 네,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을 설치할 때까지는 아직 과태료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까지는.
○위원장 송영옥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최경환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