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재생기획단소관)
2.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정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재생기획단소관)
                             (10시11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마을재생기획단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새해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기획단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마을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이 융합된 마을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마을재생기획단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관계로, 주소지는 장위동 동방어린이공원 있는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고서에 장위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저희가 할 때마다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장위 3동이면 어떻고 장위 1동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업무보고서에 단순한 이런 것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제대로 한다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신경 쓰셔서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잘 체크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대표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양현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박학룡.
진선아위원   그분이 도시재생센터장 맞습니까? 같은 분 맞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겸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겸업해도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법적으로 겸직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도시재생센터는 직영하는 겁니다. 그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영하시는 분이 다른 협동조합에 대표하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 센터장님 오셨나요? 다른 센터장이라도. 안 오셨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안 오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에 있는 대표는 비상근으로서 무급으로 계시고요. 저희가 상근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진선아위원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 에도.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어디에 대표를 맡고 있다면 무급이든, 급여를 받고 있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만 해도 업무가 가중될 텐데 이런 일을 분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상월곡동 삼태기 마을도 원래 행정동으로는 월곡2동이잖아요? 상월곡동으로 계속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상월곡동이 맞는데 현재는 월곡2동이잖아요. 그런데 삼태기 마을을 상월곡 삼태기 마을로 하더라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약간
박학동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상월곡삼태기 마을이 맞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정적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구 회의 때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소지로 표시를 하게 되면 법정동 명칭을 쓰다 보니까 상월곡동 몇 번지로 나오고 행정동으로 표시하게 되면 월곡2동 관할이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소위 삼태기 마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시에서 주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법정주소지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표기는 그렇게 하고 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월곡2동이라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월곡2동에 있는 삼태기 마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기록해서 문서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한가지로 정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시계획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엊그저께 착수보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용역비도 아직 안 나갔고요. 작년에 하고 있는 기본구상이 완료돼서 기본구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 시작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사도 안 정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완료가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기본구상이 3월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압시설과 함께 용역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완성이 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금년 말이 아니라 2년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까지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8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 5년 단위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가 2020년도에 되면 5년에 되거든요. 그때 용역 줘서, 지금 용역 주는 목적이 뭐예요? 3월부터 시작하는 용역에 주목적이 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되는 구역도 많아지고 저희가 장위13구역을 하면서 대책 없이 해제된 것에 대한 난개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도시의 형태나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서 성북구만의 성북구의 도시계획이 1995년에 하고 한번도 도시계획이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용역이 4억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도시계획선 그어있는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계획선은 저희가 용역 연구에 의해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의 용역만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도시계획이 10년이잖아요. 5년 주기로 뭔가 변경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잖아요. 구에서 서울시에 올려서. 2020년이 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가 2020년까지 그 이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구역 또 거기에 대한 물건 그것은 우리가 꼭 도시계획에서 써야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는 해제방법으로 간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5년 동안 계획을 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변경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이면 일몰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지금 보통 도로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해서 사회복지시설 한 군데 해제를 하고 도로는 존치하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언제 나오느냐 이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것은 도로과에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도시관리종합계획은 성북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2030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일몰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성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들어갈 수 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지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시작도 안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올해로 끝낸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계획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2년 동안에 4억 쓰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나와야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역에서 자기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 있는 분들이. 4억 들여서 하는 것 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별개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 말까지 계약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모해서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센터 종암동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 박학룡 대표님이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심사를 위탁자 공고를 한 다음에 모집한 기업별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때 당시 공모할 때 몇 군데 들어왔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분이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이름만 빌려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끝내고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름만 빌려줘서 민간위탁을 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 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 지난번에 13구역 도시재생지역과 관련되어서 한천마을처럼 같이 연결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떤 부분?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가 그때 주택을 새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조금 다른 프로테이즈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거기에 엎어서 가는 것은 어떤가? 저희도 심의할 때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직 검토중입니다. 그게 기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법을 덮어놨을 때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재생사업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법을 엎어서 가는 것이 가능한가? 또 그렇게 했을 때 타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8구역, 9구역, 11구역 아마 곧 해제가 될 것 같고요. 14구역과 15구역도 지금 30%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장위동 뉴타운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해제구역이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 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거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앞번에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살짝 비쳤어요. 그 내용을.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살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부서와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뉴타운으로 한다고 했다가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된 데는 큰 도로가 됐는데 해제된 지역은 좁아지는 이런 전체적인 용역은 주거정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해제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것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서울시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해서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있는, 서울시 부서 부서마다 나와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거의 정확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와 접목시켜서 진행할 것인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누가 들어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3구역에 잘못된 개발로 인해서 장위동에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시고, 도시재생팀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도시재생을 하면 안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살짝 비추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듣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위13구역이 해제될 당시에 청장님은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2,  3십명 모여서 무슨 공청회입니까? 13구역의 주민이 몇 명인데 2, 3십명이 그 사람들로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가 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지는 제대로 들어서 잘못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주민들 몇 사람이 반대해서 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손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들은 생각을 그렇게 모아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공청회를 할 때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의 생각은 그냥 해제가 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활성화계획이 끝났고 1년반동안은 가시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항상 참여하시는 주민분들만 참여를 해서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여러 주민들한테 영향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4월달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활성화계획 한 것이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3구역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 덩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딱 한 지역이 맞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결정이 안 되셨어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곳이 있어도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해제가 되고 나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당분간은 저희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로 어수선해 집니다. 그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8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용역을 추진하시려고 할 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나중에 더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용역을 하면 용역만 주고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해주셔서 4억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이게 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라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것으로
이미영위원   그러면 계획만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고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계획에는 각 과마다 해당하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과마다 실행을 할 때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현재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보면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립도도 굉장히 약한데 이런 것을 할 때는 향후 소요되는 부담 예산이나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관리종합계획이 실행가능한 계획이 되려면 재정운영계획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특정하게 아동친화도시,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정목표에 맞춰서 공공시설물들이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재정운영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유휴재원하고 실제 사업이 연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이미영위원님은 돈 4억 들여서 용역했는데 그다음에 나오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느냐 이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은 거의 여유재원이 없는 편이거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해 주는 사업비가 연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 여유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한 개 구당 사회복지관 몇 개, 문화시설, 아니면 시비사업도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꼭 구 재정으로만 하지는 않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TF팀은 한시적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용역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한시적으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거기서 종합적으로 나오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실행은 부서에서 하는 형태로
박학동위원   그것은 시의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한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서울시비도 지원받고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도 지원받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더 충원해야 되고 그게 나와봐야 전체적인 재정규모도 나오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게 나왔을 때 과연 나오기만 했지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이것이 203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1, 2년 사이에 모든 건물을 다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2구역에 CCTV도 경관사업비로 일부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13구역에 도시재생 쪽 CCTV는 어떻게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CCTV가 지금 25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구역 안에 25대 들어갑니다.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과에 얘기했더니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 주시기로 했는데 13구역은 말씀이 없었다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고시가 안됐으니까.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마중물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리가 되겠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있어서 안전과에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도시재생 쪽으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럼 올해 초에 바로 들어가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4월달에 확정되면요.
진선아위원   4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5페이지 정릉 역세권지역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주민들하고 회의하면서 그 정도 진행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이후로 그 권역 나눠서 주민모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회의만 하고 있는.
이광남위원   작년 9월30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번에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광남위원   용역회사 두 군데나 다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주민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남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465-1번지 외 몇 개에요? 한 2만평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만평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숭덕초등학교 있는 데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사거리 밑에 재개발구역까지 포함해서요.
이광남위원   주민들도 빨리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5, 6개월 다 돼 가는데 설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설계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주민들 회의 열어서 의견수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 기간이 사실 이런 용역에서 가장 길게 걸리거든요.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빨리 좀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경전철이 6월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6월말 개통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작년에 시에서 설명 나왔을 때는 7월 넘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마 3월말쯤 시운전 시작해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6월말정도로 예정돼 있고요, 지난주에 정릉역하고 북한산  보국문역 명칭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되면 6월말쯤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너무 지연이 됐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원래는 작년 7월이었다가 작년 12월로 연기했다가 또 금년 6월말로 연기된 거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정릉 쪽이 너무 교통도 복잡하고 빨리 개통됐으면 좋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고려개발이라고 민간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공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디자인과장님,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아시죠? 월곡2동 27, 29, 46, 47, 48번지 안에 지구단위집단개발로 인한 특별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3분의 2가 동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빨리 시켜달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해제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올해 5월까지로 해서 지정됐던 기간 5년이 끝나서 그 이후에나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재정비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빨리 할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의견서를 내서 주민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그때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주민들이 요청한 서류가 넣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참조서류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96가구에 대한 개개인을 다 받았다는데 전화를 다 해보니까 공청회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특별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는지를 그분들이 몰라. 공청회라 하면 분명히 공고하고 다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만 평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집단으로 집을 짓게 해 달라는 내용도 모르는데 해놔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개인으로 못 집니다, 일괄로 다 한 번에 개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황당해진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여러분들 공청회하고 공고하고 다 했다고 하니까 어느 누가 공청회를 하고 누가 뭘 했냐는 거죠.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몇몇 분의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재정비하고 있는 정릉지역이라든가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조사하는 기간을 길게 둬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00명이나 500명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일부는 못들을 수도 있어요. 전체 96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집단개발로 특별계획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말하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과장님 계실 때 생긴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5년 전에,
박학동위원   그때 안 계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월곡동은 2012년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도 많거든요. 정릉도 있고 많은데, 이광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의견이라 생각하고 만들어놓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례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딱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주민들에게 알림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람기간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해진 것만 하면 끝,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재정비가 들어가면 그때는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분명히 6월 행정감사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5월24일날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6월에 행정감사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동선지역이나 정릉지역이나 모든 지역에 이렇게 지구단위나 집단으로 뭔가 할 때 공청회는 분명히 50%, 60% 정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람해요. 게시판에 해 놔요, 과연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거기에 대한 내용 한 장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에서 전체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가호호 우편을 다 넣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모른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세대를 다 안내장도 넣고 홍보자료도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홍보물이 왔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더 홍보방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찬반이랑은 달라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자기가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떼 봐요,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20년 지나서 뭘 하려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때 가서 애꿎은 구의원들만 뭐라고 하고, 그러한 사항이 안 생기게 홍보 좀 잘하시고 정확하게 해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많던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집단민원도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겠지만 해결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우스갯소리지만 올해 구청장님 캐치프레이즈가 ‘동행(同幸)’이에요. 그러면 ‘더불어’ 빼고 ‘함께’로 넣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웃음)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이번에도 11페지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두 가지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크게 나누면 특화사업하고 이것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난번 예산 할 때랑 행감 때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각 부서별 자체사업 통합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계획은 세부적으로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공모사업도 심의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민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가지 다 하시고, 도시재생지역 마을별 자립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도시재생구역 내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이 일부 있는데 주민들 편의시설, 현장조사를 하고 드려야 되겠지만 간이의자라든지 그런 소규모시설을 보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유물품과 관련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진선아위원   도시재생지역에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거재생 8개만, 삼태기마을이라든지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는 그쪽도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면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완성이 되면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단계에서 넘어간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는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이 두 부서는 아주 잘되나 봐요?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그러면 삼태기마을 회관 짓잖아요. 그러면 다 완성해서 밑에 사업해,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공동체가 운영 가능합니다. 협동조합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주민공동체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협동조합 안 만들어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아, 공동체로 해서 대표자 뽑아서 거기로 넘겨주면 그때부터 관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안 망하게 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 같이 말도 안 되게 두세 명이 요청한다고 해 주고 그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하여튼 우리가 예산편성 다하고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나 염려하는 것,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고 감사 때 지적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꼼꼼하게 잘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마을경제과장님, 지금도 5명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제출하면 바로 해줍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원은 5명이 맞고요, 정관이라든지 절차 이런 법적요건은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아이템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뭐든지 할 수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한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영리와 비영리가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융부분은 제한되는데 그런 특정부분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영리와 비영리 차이는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비영리 부분은 그쪽으로, 지방정부가 아닌 것은 정부 각 부처에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가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비영리는? 영리는 여기서 하는 거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관계없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합원은 가능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임원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대표는 안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겸직제한에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14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어떠한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캠퍼스타운 조성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서울시 전체 50개 대학이 있고요, 그중에서 각 구역마다 캠퍼스타운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각 구청마다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캠퍼스타운 조성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대학 내에서만 있던 것을 대학과 관과 주민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과 연계가 다 돼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각 대학에 MP교수님들이 다 선정돼 있고요, 7개 대학의 MP교수님들이 다 선정돼 있고 그 교수님들과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대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예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지역 내에 남아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한다든지 해서, 사실 저희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내놓으면 그것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대학교와 협력과 상생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모 대학에서는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담도 헐기로 돼있는 것을 담을 더 쌓고 감추려고 하는 대학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잘 해서 하셔야지 상생한다고 해 놓고, 정릉 같은 경우가 제일, 정릉3동 제가 말을 않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해요. 대학교 때문에 땅값이 안 올라가고 모든 게 지체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 물건 팔자고 하는 거니까, 막말로 말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물건을 팔아주느냐 하면 안 팔아주거든요. 다 외부로 나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말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7개 대학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들여서 전부 다 용역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해서 지금 착수보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이 지역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머무는데 어떻게 지역과 연계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용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재단이 나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도 학교 측하고 학교 교수님이나 총장님과 연계를 해서 지역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1페이지 공사를 벧엘교회 앞에 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거기가 공원이 교회 소유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교회에서 기부채납 한 땅입니다. 교회 지으면서 기부채납 한.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를 공사한다는 거죠? 기부채납한 땅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다시 디자인해서 광장하고 경전철이 들어오는 역하고 거기를 연결해서 다 같이.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용률이 실제로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서 정릉천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편안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정릉천에서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다시 큰길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복잡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광장을 하고 치수과에서는 그 밑에 연계선을 같이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과 협업해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봐도 여기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얼핏 보면 교회소유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계기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화장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회 주차장 같은 교회공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릉천과 이미지가 연결돼서 정릉천과 같이 어울리는 광장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아마 10에 10명은 교회소유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구민의 소유라는 것을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10에 10명은 다 교회소유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민의 공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보충질의 하는데 아까 조민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벧엘교회에서 기부채납 한 땅인데 주민 어떤 분들이 교회소유로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을 옮겨라, 이유가 가로 막고 있고 높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높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올라가는 중간에 교회입구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다 교회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벧엘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또 역사가 바로 그 입구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조금 더 광장 아래쪽입니다.
조민국위원   많이 멀어요.
이광남위원   200m 공간을 광장으로 할 무슨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옛날 임금짜장면 집 저기가 입구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입구가 2개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짜장면집이 하나 나올 거고 무슨 기사식당 있는데 교통광장 그 입구로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효과로는 거기서 경전철 타고 나오시면 거기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걸어 올라오셔서 거기서 만나서 북한산으로 올라가신다든가 만남의 광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광남위원   그러면 화장실 다시 헐어내야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마을재생기획단)

                     (11시33분 계속개의)

2.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 당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설명을 듣죠.
○위원장 송영옥   설명을 설명하시고 어느 구까지 가입이 어느 정도 된 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주요 내용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었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 부분은 너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례도 상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의원님들하고 진행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자본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사업 후에 예산으로 사업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부분을 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 사업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지능경계선상의 아동, 지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케어를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투자된 사업비 플러스 성과에 대한 보상 알파해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준비중에 있고 유럽 쪽에서 진행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국내 부분은 지금 완료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규약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경비부담에 협의회사무국 운영하고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진행하겠다, 자치단체 부담은 금년까지는 부담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회원으로 가입해서 같이 일을 수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항상 서울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두 번 세 번째 가면 우리는 돈 없다 돈 내라 하는 게 기본인데, 만일에 공동사업자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어야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사업부분은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면
박학동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여야 되느냐 이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서울시 전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을 성북구가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사업자가 성북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사업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규약안 통과는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가지 수가 여러 가지인데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은 공익부분
박학동위원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저능아 케어시키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동 약자. 그것을 민간인이 한 후에 차후 정산한다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성과를 분석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기관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연 성북구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사업자를 모집할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자를 모집할 단계가 되면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규약안은 일단 회원을 가입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규약안이고요. 만약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사업 개별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사업과 협의체 구성에서 이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죠. 저희가 협의체에 들어가서 저희가 관리할 사업이 없다고 하면 그냥 협의체에 가입만 되어 있는 상태고, 사회보상사업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때 보상사업에 대한 것들은 별도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심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우리가 규약안을 통과시켜줬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그냥 회원으로 참여만 해서 의견수렴만 하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성북구에 맞게끔 만들어야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우리가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의견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상사업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다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협의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대주겠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올해까지는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이후에도 아마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관련비용을
박학동위원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조례 안 만들고 사업 참여 안하면 그 비용은 계속 서울시에서 대줘요? 이것이 소위 참여비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협의체 참여비.
박학동위원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에서는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연간 회비  200만원인데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이 규약안을 통과시켜줌으로서 최소한 참가비 200만원은 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올해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에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에.
박학동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성북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사회보상사업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민간기업이 본인들이 직접 공익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서 거기서 본인자본들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SOC민간투자사업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사업에 본인들이 민간에서 기획, 실행, 성과까지 내가지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추후에 정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참여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복지국가 쪽에서는 많이 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협의체 규약안을 조례로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의결된 데가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 인천 남구 수많은 지방자치 246개에서 지금 4개가 됐고, 급하지 않은 건데 지난번에 보류됐는데 무슨 계산이 있어서 올린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보류된 것이라 이번에 안건상정으로 다시 상정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보류되면 어떻게 되죠? 유예됩니까?
○전문위원 김동성   계속 보류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어떤 조례가 올라와서 사업하는데 또 민간인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서울 최초, 전국 최초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최초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올렸던 규약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우선으로 하지 말고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때 당시에는 규약안 통과된 자치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올렸던 것들 중에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가 지금 규약안을 상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당시에는 시작단계니까 그런데 의결된 데가 노원구, 강동구, 서울시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정중인 것들 중에 강서구, 도봉구, 서대문구는 지금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됐다는 거죠. 부결이 된 거예요? 보류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부결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결은 안 됐고 저희처럼 보류를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보류거나 의안상정 협의중에 의안을 상정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박학동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번 규약안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 그것 때문에 보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약안이 올라오는 것들 중에 조금 더 바람직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보류하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것은 협의를 해 보셨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른 규약안도 유효기간을 정한 규약안은, 저희가 지금 8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부칙이라든지 거기에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규약안도.
진선아위원   그것을 협조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하고 그런 부분을 개정이 가능하냐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규약안만, 우리 구만, 이미 통과된 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협의체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탈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언제든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탈퇴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의원입법으로 폐지조례안을 내면 바로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우리 구에서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여기 지방자치법에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은 전체 구성에 대한 내용인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적근거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우리가 규약이 되면 우리 자치구도 이렇게 구성해야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지방자치법에는 행정협의체, 각 자치단체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구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8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박학동위원   규약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이것을 구성할 것이냐 이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우리 구성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써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규약 가지고는 이런 구성을 별도로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죠. 그것은 법적 근거고 조례로써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을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구성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규약안 동의안이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탈퇴를 해도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협의체 구성을 규약 만들어졌다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인과 같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조례가 됐을 때 얘기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으로써는 만들어질 수 없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조례가 통과돼야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약이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내년에 조례 만들어 올리실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뇨. 이게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규약동의안이 그겁니다.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박학동위원   조례로 만들겠다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규약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진선아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이 규약안과 별개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이 규약안만으로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규약안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박학동위원   그것만가지고도 성북구에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규약안으로도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규약 통과로 해서 우리 구 자체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구 자체에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돼요? 안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는 된다고 하더니 안 된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우리 구가 회원으로서 가입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협의체에 연간 회비 200만원씩 내고 들어가는 거지 규약만 가지고는 우리 성북구 협의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우리 자체 협의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규약만 가지고는 우리 협의체를 못 만든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약은.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회장, 관 회장, 협의 위원 쭉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자체로는 이 규약안만 가지고는 못만든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 규약에 나와 있는 회장은 서울시에서 주관 자치단체로써 서울시가 회장 단체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쉽게 말씀하셔야죠. 통과가 되면 우리가 가입을 하고, 가입이 되면 우리가 성북구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례는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만 그런 거고,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박학동위원   조례는 그렇게 새로 사업할 때 만들어진다고 쳐, 우리 성북구의 협의체를 만들 거냐고요.
진선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장이 있잖습니까? 서울시의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전국에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협의회 자체에서 나오는 임원들이고,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규약 동의안이 민간협의체가 아니고 자치단체 간의, 회원들이 자치단체입니다.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한 회원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거고요, 민간협의체는 전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하죠?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사업은 현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여는 안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자치단체 멤버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사업한다고 서울시만 별도로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시ㆍ구가 같이 발주를 하고 사업체를 모집한다든지 초기단계부터 하면 가능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은,
박학동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은 끝났고, 새로 사업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뭐를 만들었어,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 멤버로 들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멤버로 들어가면 민간인은 다시 구성해야 되나? 그냥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시하고 상당부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구비가 투입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투입이 안 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준까지만 간다면
박학동위원   그러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었어, 그런데 성북구가 아닌 노원구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해, 그러면 10개의 자치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가도 그만이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도 뭘 하려고 해, 그런데 가입돼 있는 10개에서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면 인접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만 한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가능하죠.
박학동위원   가능한데 지금 이 규약으로만 가능하냐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안 되죠.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구에 참여하려면 조례가 필요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지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체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별도 조례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려면 결국 바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니죠. 그 사업이 확정돼야, 우리가 노원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 결정이 나야 그때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굳이 규약 동의안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니, 그 협의체에 들어가야 그런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박학동위원   바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고,
박학동위원   사업 안 하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뭔가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냥 가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박학동위원   사업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 내에 어떤 사업을 특별히 정해서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돈 200만원씩 내고 그냥 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바로 이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바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민국위원   그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영옥   사업명이 있어야 조례를 만든다고 여태껏 설명하시는데.
박학동위원   바로 사업한다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니요, 금방 못합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테니까 어디어디 올래? 그러면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서울시만 갈 수도 있고 우리구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먼저 공익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예산이라든지 조례도 만들고,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돼야 그다음에 저희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가 규약 동의안에 가입을 안 하면 우리 성북구 사람들은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사회보상사업 자체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의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규약안이 통과돼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장애아동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합쳐서 갈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 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 사업비가 투입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닙니다.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일정지분,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10명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 성과가 얼마가 나왔을 때 얼마를 보상해 준다, 이런 세부적인 안들이 같이 승인이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한데 초기단계에 이미 저희가 참여를 안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가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성북구 관내에서 구청장님 생각으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구에서도 그거 괜찮은 사업이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같이 함께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안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노원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공익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한테 제안을 해라, 그러면 평가를 해서 보상이 100% 나오면 10억을 주고, 성과가 70% 나오면 7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MOU 체결된 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해당 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구는 별로 보탬이 안 될 것 같으니가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구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브리핑을 들었던 내용 중에 처음부터 예산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음에 운영주체라든가 사업자가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을 맡길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게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객관적인 평가기관에서 만약 2년 후에 어떤 성과가 남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형태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했는데 100% 성과가 나면 10억, 50%면 5억, 아예 성과가 없다면 0, 이렇게 협상을 해서 객관적인 제삼자가 평가를 했을 때 성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전혀 안 줘도 된다, 0%로 나왔다면 예산 불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안줘도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불용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박학동위원   솔직히 뭔가 공익적인 사업이 아니라 민간인 사업,
진선아위원   그렇죠. 저도 그게 우려되는 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그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듣고 “우리도 이거 하자.” 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때 설명회에 오신 분이 서울시에 근무를 하시던 분이 별도로 나와서 운영회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짜고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요즘은 감시, 의회도 있고 또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밀실에서 MOU 체결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걱정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부서에서 정말 잘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아까 말한 장애인이나 복지 쪽 관련돼 있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가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사업 영역별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할 건지가 논의되면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이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은 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전체 의원이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행정기획위원회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부서나 의원님들이 다 숙지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한테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과장님만의 약속이 아니라 부서와의 약속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별사업이 정해제면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소관위원회별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그게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런 규약안을 저희가 동의해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사업부서가 보건복지 쪽에 업무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규약안은 저희가 통과시켜 놨는데 보건복지 쪽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어떻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규약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잘못했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규약안과 연결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분명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을 주셔야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관련된 사업이 다른 위원회에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해 드린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저희도 모르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했을 때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나중에 민간사업자 어떻게 모집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는 제안 내용을 평가해서 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규약에 대한 사업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50만 구민이 다 아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한 만큼 성과금을 구에서 준다, 그런 사업신청을 누가 어떻게 홍보해서 하겠냐고. 결국은 내가 알기로는 청장이나 몇몇 아시는 분들 “한번 해 봐라.”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규약안 자체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규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규약안을 통과시켜서 진행이 됨으로써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질의가 계속되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자가 MOU 체결할 때마다 건마다 의회 승인을 거치나요, 거치지 않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개별적으로 다 거쳐야 돼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민간투자자도 분명히 사업성을 볼 것이고, 집행부도 사업성을 볼 거고, 그것을 또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면  통과가 될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면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저번에 민간위탁 연구위원회 할 때 다 받게 돼있어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협의체는 동의를 해주고 나중에 사업할 때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안 맞다 그러면 동의 안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된다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자유치사업처럼 사회보상사업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민간의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규약안 자체는 통과되더라도 개별사업들의, MOU라든지 민간에서 제안서 받을 때 이런 복지사업은 우리구에 필요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안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아주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래서 저희도 올렸던 거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영위원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규약안에 보면 기능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규약안에서 기능을 보면, 이것만 보면 협의회가 지자체에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상위기구로서 자치구나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네 가지만 볼 때는. 그런 구속력이 이 규약안을 통과시켜서 같이 지자체끼리 회의를 할 때 우리구에서는 과장님이 나가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어디까지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규약안에 있는 기능은 자치단체협의회 내에서의 규제를 하는 거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별사업을 하는 데 대한 규제나 구속력은 없는 겁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안건이 제출되기 전에 안건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 대해서 검토 절차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건가요? 꼭 의회에다 받고 지자체끼리 의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한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성과보상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해서 협의회에 들어가서 협의회 승인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도움을 받겠지만 이 협의회가 사업에 대한 통제나 규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규약안이지만 만약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별로 없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오엠 회사인가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사업을 할 만한 단체가 없더라고요.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는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한 단체에 비중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거니까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물론 조례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하겠지만 예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구에서 조금씩 적립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적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구에서 돈을 줘야 될 때 파산 직전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규약안 통과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20%에요? 30%에요? 몇 프로 달성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협약 과정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민합의로 해야지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들이 사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회 회비라고 해야 하나요? 얼마씩인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연 200만원 정도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하게 되면 시에서 해 주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올해까지는 확정되었고 내년부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송영옥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