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과별 순서에 따라 세입부분을 심사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제191회-도시건설위 제3차)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보니까 징수율이 오르기는 올랐다고 하는데 7.8% 참 미비하거든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에서 주종을 이룬 것은 자동차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오토바이등록증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체납사유를 보면 차량이 8년내지 9년 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 없이 말소를 조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 문제가 있고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했고 또 경기가 침체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차량소유 체납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타구는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타구하고는 비슷한데요. 저희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이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2006년도부터 과태료에 따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가 연체료가 안붙었는데 최근에는 과태료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77%까지 연체율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거기에 따라 체납이 가중 되어서 경제적 부담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세입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보통 보면 차량의 주차위반이라든지 해서 몇 백만원씩 되는 차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은 묘한 방법을 써서 차량을 없애든지 해서 과태료를 안내는 방법도 있다고 항간에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차량 1대에 77건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태료 추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라든가 또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이 체납되어 있어거든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납해 놓고 차종이 6년-9년 되면 이것을 말소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방치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말소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말한다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세입인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토바이까지 책임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오토바이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자체가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징수해서 재작년도에 6% 징수 했는데 7.8%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징수율 1% 올리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6%에서 7.8%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 잡을 때 예상 이렇게 과태료 예상 세입으로 잡지요? 그럼 이렇게 징수율이 낮게 되면 그 전반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메우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산을 잡을 때는 징수율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잡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보다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보다 실제 징수한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예산 운영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징수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계속 누적된 상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죠. 계속 누적이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결손처리는 몇 년 시한을 갖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결론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 그다음에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불납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5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저희들이 뭐랄까? 압류를 한 상태면 그것은 시효결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요령만 좋으면 5년 잘 넘기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니지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를 걸기 때문에 그 요령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5년이 지나면 압류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이 시효결손을 합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사정하고 징수율 하고 비례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오토바이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인 들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그래요.
○소정환위원 요즘 시중에는 부자감세 이런 얘기가 나 올 정도인데 이 사람들한테 원금도 못 내고 있는데 연체가 또 붙는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원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연체 붙여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세납이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계속 연체 붙여가지고 누적시키고 결국은 결손 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안 된다고 넘어가고 다시 사문화 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됐을 때 매년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겪고 우리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똑같은 대답, 답변을 하게 되고 이게 정말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문제는 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면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환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영세인들한테 연체료 붙고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실무진에게 어떤 건의를 하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을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의견은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일단 감소됐다는 것은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징수율을 높여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데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15.4%가 사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하여튼 징수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열심히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20쪽 중간 도시 미관 수준 향상부터 191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하단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 건에 대해서 이월 집행 작업이 1,4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24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 잔액 보면 낙찰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131쪽 제일 위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이 내용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저희들이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낙찰 가액하고 또 우리 작년에 노점상 자율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초소 관리하는데 그게 좀 남고 저희들이 1억 3,000 거기에 대해서 10%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용역비가 낙찰차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김원중위원 그 내용 준비 안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용역 내역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서류 좀 있다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소송은 1년에 몇 건씩 발생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한 18건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패소된 게 12건 정도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뭔가 패소할 때는 업무추진을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업무추진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과거에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이동됐다거나 또 장기간 조치계획을 세워서 실측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행정 재판이 붙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 도시계획했을 때 도로 낸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던가 정리를 했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고 또 2005년도에 모든 지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매겨가지고 개인소유자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도로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통보가 온 거예요. 아, 그래 내 땅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현실하고 지금 우리 실무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하고 괴리가 많다는 이런 얘기가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옛날 저희들이 소송을,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좁혀가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계속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패소하면 행정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신뢰감 떨어지고, 또 금전적인 손해 보게 되고, 뭔가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통보되어서 금년까지 해서 거의 개인한테 다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약간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패소해서 가다 보면 일반인들도 그냥 넘어갈 사람들도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재판하게 되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소율이 40%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정환위원 40%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시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해가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송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 간격을 좁혀서 현실에 맞게끔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소송 승소 건이 한 40%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패소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일부 패소도 되어 있고 전체 패소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패소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지대가 됐든 하여튼 세수입이 지출되는 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앞으로 소송을 해서 전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소송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상대방이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계선 상대방이 해서 대처하는 거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저희들이 대처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계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미불용지 건수가 대량 몇 건인지는 안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가 어떤 게 미불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재판할 때만 알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는 겁니다. 미불 용지는 자기들이 나 이런 땅이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손해배상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서류 다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구청에 대강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건 접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김원중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대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물론 데이터가 없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보통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미불한 금액들이 어떤 우리 사업부지내에 들어왔을 때 그 사업자 부지 주인을 다 찾잖아요. 다 찾아갖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어떤 것?
○김원중위원 우리 사업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도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여기 행정소송에 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행불자들이 그동안 지급 못 했던 돈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사업을 쭉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행불자에 대한 내지는 소유주가 없는 땅에 대해서 그거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도 그 사업이 1년에 끝난 게 아니고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관계를 75년도부터 한 것을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고 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시효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 20년 지나면 시효처리가 가능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한 20년 내다 보면 20년 동안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행정 소송해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난감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 자료가 왜 없느냐? 그런 요지잖아요. 그런데 도시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도로를 냈다면 당연히 미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상 도로로써 토지주 자기들이 도로로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가지고 토지수익을 내려고 그랬겠죠. 집이 잘 팔리게 도로를 낸 상태에서 보상은 안 됐지만 본인들이 돈을 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이 다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으면 당연히 보상 얼마 주고 남은 것은 미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면 다 나오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소송 걸린 것은 몇십 년 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장위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다. 1,000평 가지고 집을 지어서 쪼개서 여러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도로를 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계속 도로를 냈는데 지금 와서 자기 땅이다. 그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다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대종위원 그럼 도로를 내놓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등기한 이런 증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그 증거를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쭉 파악해서 소송이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이기지요. 그런 부분이 이기는 부분이고 지금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냥 내고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하고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본인이 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그때 와서 소송 걸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소송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명의자들이 사실은 사망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물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무슨 행위를 할 려고 해도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했다면 뭔가 확실하게 행정청에서 했어야만 되는데 그걸 해놓지 않고 이제 와서 어쨌든 기부채납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내게끔 만들었으니까 건축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좀 확실하게 뭔가를 만들어 놨다든지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전부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개발되다 보니까 자기 뭐 할아버지, 조부모까지도 따지면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그게 지금 지더라고요. 지금 지고 있지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장위동만 해도, 장위동 뉴타운 관계 쪽만 해도 거진 반 제가 볼 때 한 몇백 건 되는 걸로 지금 생각 나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했는데 왜 자료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새마을 사업 한다고 해서 도로 내고 할 때 그런 것 기부채납 안 하고 그냥 도로내고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건축허가 내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그 선배 공무원들이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지요. 그러나 재산권이기 때문에 완전히 등기가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일영위원 그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서울시가 됐든, 구청이 됐든, 구청에서 올려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사실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다면 이런 걸 사실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개발이 되다보니까 9평, 10평, 2평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라도 법령을 뭐 어쨌든 조례를 만들던, 뭘 만들어서라도 그걸 규제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글쎄 좋은 의견이신데요. 선대 등까지, 손 윗대까지 가능할는지,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어쨌든 그것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놨던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몰라요.
○김일영위원 왜 모릅니까? 아니 그게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래서 그게 소송까지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 과거에 장부 찾고 다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 하세요.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위원님 제가 뭐 솔직하게 안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이것은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김일영위원 하여튼 재판해서 이기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끝에 이건 세입·세출과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구역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하다못해 옛날에 도로부지, 사업부지 밖에 조금씩 남는 땅들이 있어요. 이 땅들을 어차피 다 정리를 해야지. 조합도 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들을 구청에서 안 받아주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이 등기비용보다 더 들어가니까 관리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도로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소유주는 조합 측에 있는데 전체 필지면적을 다 합하고 나면 짜투리 땅들이 조금씩 남아요. 그 구역선 바깥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뉴타운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 사항을 묻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중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부터 137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32쪽 교통행정과 보시면 대중교통 분류 등 기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대한 것하고 교통질서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교통행정과 상단입니다.
○임태근위원 중간,
○위원장 박계선 132쪽에 교통행정과의 제일 첫머리. 대중교통 물류 기타 등 항목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인데 교통시설환경개선 목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및 정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저희 소관으로서는 그게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거기에 주종을 이루는 게 시설비인데요. 시설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집행 할 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수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신설을 한다든가,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보행자 방울타리 설치, 디자인 펜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횡단금지분리대, 교통시설물 보수에 따른 펜스, 반사경,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교통시설비는 4억 5,540만 원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집행을 4억 3,800만 원을 해서 잔액이 1,600만 원인데요. 1,600만 원을 당초에는 교통시설물을 저희가 세척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수한다든가 했는데 실제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보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잔액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금년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임태근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요즘 국민건강도 생각해서 또 우리 교통 환승 그런 관계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우리 구내에 다섯 군데에 지금 지하철하고 환승할 수 있는 곳이 되지요. 삼선역하고 돈암, 길음, 그리고 6호선에 보문, 안암, 이렇게 되지요. 그 다섯 군데 중에 몇 군데나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구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개소에 280조, 한조로 하면 자전거가 7개 소요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해가지고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환승역,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소하게 7대 정도의 소규모도 있지만 지하철 같은 데는 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빠짐없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는 1차적으로 성신여대역이나 지하철 환승 주차장, 지하철역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문로 같은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보문로, 안암동 같은 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예산 좀 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그걸 원하고 있고 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정비 금액이 한 1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1억 4,8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실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저희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100개소에 280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는 거기에 세척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또 거기에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거기에 상당히 보수도 해야 하고, 수리도 해야 하고, 또 새로 설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제가 지금 성북구에 다니면서 그렇게 자전거 보관소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이 예산은 새로 보수도 있겠지만 설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또 새로 공공청사나, 역사가 새로 생긴다거나 또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성이 있는 데는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좀 되어 있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되어 있는 데를 잘 못 봤어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못 봤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되어 있는 것 좀 보고 또 이렇게 좀 봤습니다마는 이게 특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100몇 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하철역마다 다 있고요. 학교 주변에 있고요. 다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석계역 같은 데 작년에 설치하게 해서 새로 설치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영목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설치 장소를 이따가,
○김일영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보관소를 보면 정말 굴러가지도 못할 그럴 자전거들이 보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보관소만 설치합니까, 자전거도 거기다 배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보관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보관소에 자전거도 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관소만 설치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공공적으로 필요 있는 것, 대중성이 있는 것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하면서 보관하는 것 그런 것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공성이 있는 자전거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일영위원 개인이 자전거 타고 와서 보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일단 자전거보관소는 특정의 사람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요. 일단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환승하면서 자전거를 이용는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자전거를 사서 거기에 비치도 해놓고 이용도 할 수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시장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또 지하철을 환승한다든가 할 때 이용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우리가 설치하고 자전거는 본인이 시민들이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보관했다고 집으로 다시 타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해 놓은 보관소는 있지만 자전거는 직접 갖다 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1억 4800이라는 돈이 자전거비치도 아닌데도 설치하는데 1억 3200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보관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성북구에서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할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에 따른 설치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 중장기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2014년도까지 자전거설치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석관지하보차도 교통개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겠다는 설비비가 들어가겠죠.
○김일영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자세한 것은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꾸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길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님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억 4,800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있다든가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예산내역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장비가 2,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중장기 계획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지하보차도 교통개선용역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전용도로가 성북구에 몇 군데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00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비는 하나도 없네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유지관리 쪽에만 들어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석관지하보차도 교통개선용역비가 있고요.
○김원중위원 용역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금액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만드는 비용은 별도로 다른 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서면답변, 서면답변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각 질문하신 위원님들에게 주셔서 빨리 숙지가 되게끔 해 주시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 질문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결산서 137쪽 하단 주차질서확립부터 140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승용차요율제 실시한지 오래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소정환위원 지금 어떻게 정착이 되어갑니까? 참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승용차요율제 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율제는 전체 구민들이 참여를 잘해 주셔서 현재 41.5%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39.9% 보다 저희가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몇 년 됐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5년 됐으면 욕심 같아서는 50% 정도 다른 구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면 좋은데 좀 더 넓혀서 대중교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됐는데 단속인원이 몇 명 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직원이 4명이고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김일영위원 3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서티커를 발급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스티커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까지도 보수를 지급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공익요원하고 일반적인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니까 보수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의 보수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이따가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 4명 우리 공익요원들 3명해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소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하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부터 147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 하단부터 보십시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41쪽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태근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는 지금 보상이 다 됐고 건물이 8채가 있습니다. 철거 건물 8개가 있는데 7동은 다 철거를 했고 1동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것 철거를 못 했고 7동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10월 중순 정도면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것 끝나면 1동 철거한 것을 제외해 놓고 공사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발주도 되어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발주 금액 중에서 구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전부 구비 사업입니다.
○임태근위원 전체가 구비 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총 액수가 얼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총 예산이 25억이고 현재 지금 22억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원래 이 공사가 성신여대 시범 가로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태근위원 별개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입구 쪽에 지금 성신여대 입구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순수 우리 구비만 25억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거기다 많이 투자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 전부 보상비에요. 보상비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모양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확장 공사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시범 가로 구역이 일방통행이에요.
○임태근위원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상비라도 너무 많이 투자한 것 아니에요? 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가 전부 상가건물이고 해서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게 과장님 지금 확장이 양쪽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양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불하 금액 내려온 것 없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학교에서 내놓은 게 많습니다. 2개 동하고 추가로 학교 정문에 있는 그것이 한 53평,
○위원장 박계선 학교 땅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학교 땅인데 원래는 부분 철거해서 학교에서 그대로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그게 53평인가 그것을 전체 건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학교 측 부담으로 공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학교 땅은 우리가 보상한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보상비 한 푼도 안 줍니다.
○위원장 박계선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토목과 예산이 연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그 당시에는 예산절감 10% 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다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 10% 절감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관계는 없는데 200억 공사를 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토목과에 58만 원 해놨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아니지요.
○김원중위원 아니 예산절감이 전부 다 낙찰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00억 공사를 거의 하면서 예산 절감이라고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서.
○토목과장 이성태 200억 공사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이 한 8,90%가 전부 보상비입니다. 이게 보상비이고 실질적으로 일상경상비에서 89만 원이 절감이 됐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의 한 15% 정도 발생이 됩니다. 한 85%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설비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이설을 할 게 있어요.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걸 이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일부 좀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소규모 사업, 구소규모 사업 이런 편성이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동소규모 사업이 어느 부분인지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건도 있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동소규모 사업은 우리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타나요.
○김원중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난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은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말하자면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 예산인데.
○김원중위원 구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구소규모는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중하부 쪽에 구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17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게 구소규모 설치공사 이런 것은 아까 예산 낙찰 차액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일방 공사는 그렇고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요구하는 게 많고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낙찰차액까지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소규모 사업 17억 정도 잡혀 있고, 물론 동소규모 사업은 자치행정과겠지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어차피 지불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나오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지금 보수라든지, 뭐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103건,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이 넘는데 예산이 한 58억이 소요돼요. 그런데 실제 반영된 것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토목과에 찾아가서 몇 번 조그만 일 때문에 민원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만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보면 동소규모사업이라든지 구의회 민원 들어온 것을 합치면 양이 많은데 실제 진행률이 뭐 20%, 30% 미만 밖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자원이 모자라서 못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결산이 다 끝난 상황이지만 다음 내년 예산은 다시 한 번 더 다뤄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제일 필요한 데가 토목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일 주민들하고 가깝게 직접적으로 요즘 얘기되는 데 너무 예산이 작게 잡혀있으니까 이것 좀 많이 올리십시오. 도시 우리 위원들이 조금 힘 한번 써볼게요.
○토목과장 이성태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 좀,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보충질의에요?
○김일영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141쪽 한성여자중고 진입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 공사는 여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됐는데 예산액은 12억 1,4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공사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6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임태근위원 포장 도로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보상비하고 다.
○임태근위원 보상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일부 항간에 한성대학에다 너무 특혜 의혹을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거기에서 원래 도로계획시설 도로가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한성여중고, 한성대에서 그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쪽에서도 사업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5억인가, 오히려 영입을 해서 저희 공사비에 보태줬어요.
○임태근위원 우리 공사하는데 25억을 한성대에서 보태줬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26억이요.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거기에 제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한성대 진입로는 일부 구간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부가 아마 5구역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추후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재개발에서 거기를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으로 공공시설을 내놓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저도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장위1동 같은 데는 정말 뉴타운 지역이라고 그래서 도로정비사업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당장 뉴타운이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릴 지도 모르고 10년 걸릴 지도 모릅니다마는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비 사업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 토목과에서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상 구 전체 살림에 대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내년 예산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좀 힘을 써야 될 거고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도로정비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게 된다면 구청도 욕을 먹지만 저희들도 욕을 먹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일이 주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성을 많이 인정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개발지역이라고 이렇게 소외시키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상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도로보수공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인 이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예산편성 원 안에 이런 표현을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임의대로 집어넣은 항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지금 한 90억 정도 되던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항목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항목에 따라 그 계획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하여튼 도로정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이라고 그래서 소외시키지 마시고 당장 내일 개발을 하든, 10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당장 뉴타운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편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물론 단계성이 있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한 1,2년 후에 재개발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을 경우 1,2년 후에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또 측면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통행에 아주 불편하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대대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불편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물어보려다가, 가각설치라는 그 용어는 어떤 사업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가각설치라는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교통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10m 도로와 10m 도로가 연결될 때는 가각선을 5m 줘야 된다. 또 30m 도로에 10m가 연결되면 가각이 10m를 줘야 된다. 그런 교차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안 보니까 우리 토목과로 들어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성북동 길옆에 하나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가각에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 일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6,000만 원이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철거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해서 가각정비를 했습니다. 1동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아니 예산 항목을 보니까 가각설치비 공사라고 해서 6,000만 원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145쪽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또 조명등 유지보수해서 한 23억이 잡혀있는데 거기 소비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환경조성 23억 중에 조명등 유지보수, 그러니까 일반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체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하고 신규로 일부 설치해 달라고 설치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임태근위원 굉장히 많이 지출됐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가로등이 우리구 관내에 6,000등 정도가 있고요. 보안등이 13,000등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불량 맨홀 정비가 그 속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맨홀 자체를 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또 중차량이 가면서 부분 침화가 일어나서 덜컹거린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맨홀 뚜껑을 유지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청에 나중에 돈을 다 받아들입니다.
○김대종위원 이 맨홀 사이즈가 다 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다 다릅니다. 하수도 맨홀이 다르고, 상수도 맨홀이 다르고 전기, 가스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47쪽 중간 하수정비부터 152쪽 상단 기금 전출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147쪽에 보면 하수시설 개량확정사업과 그다음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액수가 많이 들어갔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개량 확충은 우리 기존 하수도 시설물이 노후 되고 파손된 것 보수하고 그다음에 용량이 부족한 것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 등은 개량하고 그 공사비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는 하수도에 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맨홀도 있고 빗물받이도 있고 평단하수 뭐 여러 가지 하수도 부속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연결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박스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을 1년 동안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연간 공사를 시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했으면 지출내역서가 있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주로 설계사하고 나중에 공사 관련 서류는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지요.
○임태근위원 혹시 내역서 있으면 좀 줄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내역서는 현재 여기 없고 작년도 것이거든요. 작년도 건별로 공사 서류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건수별로 복사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소정환위원 정말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성북은 큰 피해 없이 넘어갔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소정환위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하천 지난 공사 실시 사업은 몇 %나, 목표치에 몇 %나 되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도는 98% 이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단위공사는 100% 완결이 됐고 하수도구조물 연간 단가 계약은 연말까지 또 긴급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97% 정도 공정이 되고 나머지 단위공사는 이미 100% 완료를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주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갖고 있네요. 그전에 보면 석관동에 침수 피해를 많이 봤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소정환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됐다고 봐야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현재는 올해 9월 21일 날, 210m가 왔어요. 그런데 의외로 석관동, 장위동에 침수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펌프장이나 하수도 확장개량 준설 이런 걸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일정 부분 저희가 우리 개인적으로 구릉지역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석관 같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나타나지 말란 법 없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런데 지역적으로 구조적으로 게릴라성 비가 오면 저지대는 일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양수기나 역지변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광화문이 젖을 정도였으니까 이건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길 바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릉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릉천공사가 지금 대우푸르지오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거의 3단계가 되지요. 저 위에 정릉시장 입구까지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김원중위원 작년 한해에도 좀 비는 매년 옵니다. 6월 달에 장마철이 오지 않고 거꾸로 9월 달로 옮겨졌을 뿐인데 이번에도 지금 오늘도 어제도 가보니까 포크fp인으로 교랑 사업 거기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2번이고 올해도 2번이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하자 보수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게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올해는 5억이고 작년에 한 4억 하천시설유지 관리 하는데 일부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현재 교량 밑에 작년에는 저 상부 교량에서 하자가 발생이 됐었고 이번에는 시장 밑에 교량 밑에 석축이나 주변석이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 침화가 되는데 현재 공사가 한 게 1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벽이라든가 사변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로 드는 게 활착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면 그런 하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 하자가 또 발생이 돼서 그 외에 틈새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항구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발생이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하자 보수비용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매년 비 올 때마다 이런 되풀이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정릉 그 위에는 그래도 수량이 덜한데 밑에 안암동 쪽으로 내려오면 이번에도 다 쓸어내려 갔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하류 쪽에는 저압 수로가 원래 토사들이 전부 쌓여서 그건 비 한번 오면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준설해야 되고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 비용으로 한 5억 정도 여기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런데 정릉천, 성북천, 중량천, 우이천 4개 하천을 전체 유지 관리하는데 한 5억 정도 드는데 앞으로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복원이 완료되면 관리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이 많습니다. 운동 기구도 있고,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건 매년 유지관리비는 소요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일단은 차라리 안 만드느니만 못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보고 즐기고 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인데 다만 비용이 자꾸 매년 하자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최소한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정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잘 대처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석관동하고 장위동 쪽에는 어쨌든 펌프장이 이번에 참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능하면 좀 잘 배정을 받아서라도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충분히 이렇게 잡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비가 많이 왔는데도 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그동안 펌프장 관리를 잘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상단 건설관리과 손실 보상 이 부분부터 269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위원장 박계선 267쪽 상단에서 269쪽.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에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 세울 적에 예산이 편성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뉴타운사업과가 있고, 주택관리과가 있고, 여러 개 과가 예비비가 합쳐져 있어요.
저희 소관은 건설관리과하고 이쪽 치수방재과 두 군데만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해 주세요.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중간부터 279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토목과 띠녹지사업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계선 띠녹지 이것도 공원녹지과. 잘 보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8쪽부터 34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우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것 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지금 예년의 경우 허가 건수가 1,000건 이상 그러니까 한 1,000에서 1,5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허가하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청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회계 연평균 100분의 1을 법률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재난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침수나 재난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 복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걸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의무적으로 구청의 수입보통세의 연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토목과장님, 아까 그 답변 중에 굴착을 허가할 때 허가 사항에 대한 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은 선지급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해준 후 지출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일단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고 돈을 나중에 내는데 이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선으로 먼저 받고 기관에서 그러니까 한전이나 치수방재과나 상수도나 이런 데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일단 허가하고 추후에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이게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세외수입이 아니고 일단 기존 도로를 굴착을 하면 이게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여러 번 굴착을 하다 보면 그 도로가 누더기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또 직접복구비는 상수도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상수도 굴착을 하면 원인자 복구 원칙입니다. 요즘에는 원인자 복구 원칙이기 때문에 그 굴착한 기관에서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고 저희는 간접복구비만 받고, 다만 여러 개 기관이 굴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하자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수입을 일단 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비슷합니다. 특별회계 비슷하게 별도로 운영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것도 혹시 안 내는 사람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다 냅니다.
○위원장 박계선 100% 징수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가 좀 속을 썩이지. 다른 데는 잘 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래서 한번 또 웃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사항이 발생되면 일단 도로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10m 미만 소규모.
○김원중위원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간접복구 비용도 받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것 추후에 다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어디 수도국이라든지,
○토목과장 이성태 예. 직접 복구는 굴착한 기관에서 다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