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 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순서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건축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축과 징수액이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무려 15%에서 28%, 13%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주로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인데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가 낮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도 타구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낮거든요. 이 이행강제금은 이분들이 위법을 해서 거기에서 내는 거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그 후속조치로 압류까지는 재산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일반 과와 틀려서 더 어디나 공히 낮다고 보시면 보입니다.
소정환위원   낮다는 것 때문에 고질화 되고 있고, 아주 습관화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방법이나 뭐 특별한 방법 없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징수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수시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이나 인사 몇 사람 지정을 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지금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좀 회수된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중에 몇 건이나, 한 가지만 특별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는 게 체납자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해서 정 안되면 저희가 지금 공매까지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주변에 보면 고액체납자는 그런대로 밥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소정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의도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관리 좀 해주시고.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다른 구나,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아직까지 공매 당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구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세요. 다른 구만 따지지 마시고.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 결정액 118억 원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 71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이 73.8% 인데 세입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이감종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율 73.8%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거고요. 주택과는 주로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런 건데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90년대에 도입되고서 현재까지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벌 기능으로 지금 도입되었는데 각 구 공통 사항인데 징수율이 20%에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옛날에 특정업체 양성화 조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위법건축주라든지 위법행위자들이 위법을 시정조치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IMF때 경제란으로 인해서 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연 2회에서 1회로 주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경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제도 사항에, 또 한 가지 이행강제금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또 대부분 경감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세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예산을 세울 때도 크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 이행강제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일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정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공매 처분을 한번 상당히 그 제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전 상반기에 7건을 공매 예고를 해서 5건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적극 공매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제도 도입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지금 비단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국, 모든 행정국 전체 부분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을 수납하지 못해서 지금 미체납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 자체에서 보면 어떤 강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미납액을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의 국장께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시간만 끌고 넘어간다면 결론적으로 불용처리되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민들에 대한 이런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 그 홍보 속에는 어떤 집행부의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홍보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우리 이감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국장께서는 우리 이행강제금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써주셔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뉴타운과에서 보면 불용액이 거의 이월금이 27%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2011년 예산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100% 징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세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자치구에서 그 징수율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금 다른 과에서 많이 징수율이 낮은 반면 이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성적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세입액이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할 수가 있지요? 도시개발과부터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하는 세수입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특별회계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 결정해서 해당되는 아파트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공원녹지과는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나 녹지대에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낸 그 사람이 손괴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견적서를 주면 그게 바로 입금이 되고 또 공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료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다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플러스 국고보조금 이래서 좀 징수하기가 타부서에 비해서 용이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무리 타부서에 비해서 약간 세입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98.2%라는 세입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칭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건축과 과장님 사실 지금 22억 3,000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로 안 낸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안 낸다고 하는데 대부분 위법건축물인 분들이 물론 돈이 있어도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어쨌든 대상이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상이 있다고 어떻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매스컴에서도 알다시피 강남 같은데 보면 말이지요. 억대 되는 그런 체납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건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건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불법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사람들 아니겠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겠어요? 좀 더 강하게 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공매까지도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걸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없어서 안 낸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일영위원   없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도 건물이 있어야 불법을 저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징수액이 15.1%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거의 25개 구청이 20%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이걸 받으려고 독촉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좀 어쨌든 아까 공원녹지과 98.5%정도 되는데 못 하더라도 5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최선을 다해서 서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인데 아주 광고물 공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건인지, 종류가 다 분류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또 예산이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종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저희 도시디자인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해도 잘 납부를 안 하고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과요금이 강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부과요금을 하다보니까 요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식부족이지요. 그런데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고 또 과년도에 대한 도로사용료에 대한 과년도 세입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습적인 그런 체납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돌출 간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내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종위원   그 못된 전단지 같은 것은 광고물로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것은 장수로 세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그 장수에 대해서 거기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게 제일 큰 공해 같은데 한 번도 어떻게 수거하는 것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수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본드 같은 걸로 막 붙여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 떼어서 그 장수를 세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 질문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질문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렵다, 어렵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일관하시는데 어렵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왜 있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징수를 하고 징수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공무원이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들이 왜 있고, 왜 직원들이 있고, 왜 계장님들이 왜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지. 답변 속에 보면 계속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시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일련의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야죠. 불법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상응되는 죄 값을 치루던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서 걔네들로 하여금 다시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답변하는 것 보면 어렵다, 어렵다. 모두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명예를 걸고 어떤 방법이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구민들의 어려운 그런 생활 사정도 이해가 가지요. 하지만 계속 이게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이행강제금은 자꾸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우리 세수는 줄어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 반복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타운국에서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너무나 약하게 처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구민들이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어떤 압박을 가해서라도 규제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받아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99쪽 중간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101쪽 상단 국내여비에 이르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뉴타운사업과입니다.
  뉴타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서 101쪽 중간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106쪽 중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지금 잔액 비율이 한 9.9% 정도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세울 때 물론 금액이 크기는 크지만 여기에 이월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또 준비자금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약 10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김원중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용역 발주할 때 사실 뭐냐하면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의회 예산을 잡고 그 예산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봐서 그 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낙찰 차액이 있고 비율이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성북구 제2주택재개발지역 이런 데 보면 예산안에 지출액 이건 별 차이 안 나는데 정릉3동에 757번지 공공관리자 10억 사업에서 집행 잔액 6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일에 대한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잘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잠깐만요. 그 용역 한 결과하고 용역내용하고 이에 따른 용역의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어줬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정릉골 공공관리자 용역은 작년 연말 12월 30일 날 용역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이후에 공공관리자 추진위 구성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이 층수상향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해놓고 사실 공공관리업무는 일단 정비구역지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구역지정고시가 선행되다보니까 공공관리사업은 지금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3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지금 예산액이 8억 8,000 정도 잡혀 있고 지출액도 8억 7,300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돈은 많이 갖다 부었는데 결과가 하나 도출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돈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주민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행사항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있지만 실제 돈은 갖다 많이 부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건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돈은 갖다 많이 부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실은 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층 4층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갔으면 사실 금년 1월 달에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4층 이하로써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나 뭐 구청 입장에서도 가능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층수를 좀 올려서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높이자. 이런 문제가 시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지금 공공관리는 아직은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제출이 안 됐을 것이고, 결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는 지금 돈은 많이 갖다 부었는데도 지금 구청의 의도한대로 주민이 안 따라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돈이 일종의 소비성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결과도 도출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여론수렴을 물론 이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일단 구청에서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요건이 어떤 방향인지 아니면 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거고, 어떤 주민이 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가지 상충되는 면을 놓고 진행해 봐야지. 일단 법에 의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보다 더 상향하는 더 높은 단계를 원하고 있고 결국은 돈 8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을 집어넣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이 돌출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다음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릉골 구역지정 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낙찰가 차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떤 낙찰가를 말씀하시는지 최저낙찰가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낙찰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우리가 입찰이나 공사할 때 공사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정을 하고 실제 낙찰가액은 공사 같으면 85% 해서 우리가 예가를 만들어서 예가에 가까운 금액을 낙찰가로 결정할 때 본예산과 낙찰가는 차액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소정환위원   예가를 선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죠? 최저낙찰가 이런 형식이 아니고. 50%, 40% 이런 최저낙찰가 형식이 아니고 예가를 정해 놓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최저낙찰가가 아니고 우리가 예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평균가액을 낙찰가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만들어지고 비밀이 지켜지면서 그때 선정하는 낙찰자들이 가액을 선정하면서 가격을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 85%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시중에 도는 얘기는 낙찰가는 맞게 책정해서 나갔다가 설계변경 등등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금액을 다시 올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수차례 걸쳐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과정들 그런데 예가를 선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기술적인 것이 준비가 안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자기들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됐거나 그런 것은 사실 1건도 없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공사 같은 경우 어쨌든 낙찰을 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공사금을 올리는 방법을 악용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약간의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봤을 때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야 될 부분도 하다보면 금액이 아주 올라서 결국은 공사금액이 커지고 결국은 세입이 부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변경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민원이 있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시 생기거나 그런 변경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계약에 대한 일상 감사나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처음에 완벽하게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한두 번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설계변경 몇 번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있거든요. 건축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악용해서 공사금 올리는 방법으로써 하는데 여러분은 전문가들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한테 설명회도 하고 의견절차를 거치는데 그 의견 절차를 거칠 때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 판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소정환위원   정답이 없겠지만 공사금 증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활성화사업이. 102쪽 상단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는 우리가 지금 여기 포함된 내역을 보면 11억 9,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요.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주겠다는 홍보의 형식입니까? 아니면 재개발하면 좋다는 당위성의 홍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격월로 세입자현황이라든지 재개발 각 구역별로 추진현황이라든지 뉴타운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한2,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세입으로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간에 알력 부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활성화방안 속에 그 부분도 들어 있느냐 해서 묻는 것인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재개발조합은 사실 비대위와 조합간 갈등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홍보물에 그런 내용으로 중재하고 하는 것은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것을 적극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그 방법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홍보쪽이나 앞의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이월금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이 한30% 가까이 육박하는데 예산 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소신껏 하셔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도시개발과를 마치고 건축과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 결산서 106쪽 중간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부터 109쪽 중간 국고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운영 107페이지 하단부분인데 지금 건축물사용승인특별검사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협회에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특별검사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소정환위원   아주 권고할만한 사항인데 건물 지어놓고 약간의 미비점 때문에 준공을 못내고 있는데 건물 짓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자기 돈 갖고 100%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돈이나 기타 후불제로 건축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를 시키고 싶어도 그런 것에 관련해서 입주를 못시켜요.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보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활용하는 인원이죠?
○건축과장 유철호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준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준공을 내기 이전에도 사전 입주할 수 있는 사전 승인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준공을 갖다가 저희 공무원이나 준공 자체가 감리자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감독한 감리자 보다는 제3의 감리자가 와서 정확하게 보라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준공 나기 전에 준공 전단계로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나서 입주할 정도가 되서 준공 신청하면,
소정환위원   준공이 아직 안났더라도 준공하기 전 약간의 미비점으로 예를 들어 10일 후에 준공이 날 텐데 10일 전에 입주하고 시킬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금 문제라든지 상호 시공자하고의 공사 관계 때문에 사전에 입주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 사전승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이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아파트나 대규모건물은 몰라도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금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과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소규모건물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공사만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그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것이 아니라 준공을 합당하게 내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정상 하다보면 적절한 시기에 입주를 못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를 시켜서 상호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만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시켜요. 왜 대형건물은 사전에 해 주면서
○건축과장 유철호   임시사용으로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사전입주했다는 것 때문에 벌칙금 물고 이런 제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입주제도랄까 적정한 시기에 건축사가 의견제시해서 하는 그런 방법,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가 그럴 때는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승인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비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봐서 임시사용승인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규정에 맞춰서 없을 때는 임시사용 나갈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권장할만 하니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643만원 되어 있어요. 지출액이 180만원 지출하다 보니까 약65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원체 침체되다 보니까 심의 접수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다보니까 위원수당이 많이 못나갔습니다.
이감종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 심의위원이 73명이 있는데 그것을 풀제로 운영해서 전체 위원이 73명이지만 그중에서 심의할 때는 9명에서 29명 사이 정도 보통 15명 정도 선택해서 합니다.
이감종위원   한번 심의할 때마다
○건축과장 유철호   보통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줄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규정에 9명에서 21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가 들어왔을 때 큰 구조물을 잘봐야 되겠다하면 구조 위원들을 더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분야를 하면 교통위원들을 더 많이 해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심의 개최 날짜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기본은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심의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감종위원   조금 전에 심의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심의건수가 적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씩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구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민원이 되지 않을까요? 일반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했는데 1개월 후에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진도가 늦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민원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2주씩 자주 하려고 하는데 심의 건수가 1건만 접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건, 2건 때문에 심의위원들 불러서 심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심의 회의수당 때문에 보름마다 개최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그 심의위원회 수당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된다면.
○건축과장 유철호   수당 때문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수당은 관계없고 심의 건수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다세대 주택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은 건물 같은 게 한두 건이 접수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을 전부 불러서 개최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감종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소규모 건축주들은 하루가 급하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건축심의를 해달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건축심의가 개최됐는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건축심의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일을 줄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개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감종위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고정적으로 날짜 배치를 해서 하게 되면 민원이 그때에 따라서 제출을 하게 되면 민원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도록.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그렇게 구성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09쪽 하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111쪽 하단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예산서 110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2억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민간자본, 민간보조자본 얘기하시는 거죠?
이감종위원   공동주택,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공통주택지원금. 금년 예산 2억 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올해 금년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금년에 지금 2억 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2억 원이 다 집행이 됐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결산서에 보면 1억 6,400 밖에 안 되는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아니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것 집행내역입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 것은 다 집행 됐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5대 때 공동주택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2011년도 예산이,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1억 원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1억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원래 관리비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의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액보다는 좀 형편이 좋은 아파트는 한 50% 대규모, 그리고 오래되고 단지 규모가 적은 데는 7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한 1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는 아마 대충 계획서가 되어 있지요? 그것 서류로 저한테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이감종위원   내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예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개 단체, 10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2억 원에 소용하는 그런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원계획서를 냈는데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자체가 노후해지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늘리고 싶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늘려도 많이는 못 늘리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예산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도 일종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부분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 예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좀 하시고 또 보안등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안등 전기 요금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으면 바로 공판 이후에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2011년도 1월부터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문 할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공공주택 공공요금 보안전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단지는 50%, 어느 단지는 70%로 차등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공동 요금을 지원하는 이 조례로 해서 몇%, 몇% 이렇게 일률적이어야지. 어느 데는 몇% 주고 어느 데는 몇% 주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것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지침이 지금 내려와서 각 아파트별로 지금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도 지금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거기 준칙에도 아파트별로 차등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대규모아파트는 덜 지원하고, 오래되고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는 좀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넣으셔야지. 물론 서울시 상위법 어떤 조례에, 또한 이렇게 약간 우리 구에 내려오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순수 구비잖아요. 서울 시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지원은 우리 순수 구비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게 전기요금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이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몇%, 몇% 정해져야지. 어느 단지는 얼마 주고 어느 단지는 몇%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111쪽 상단 부분 보면 말이지요.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인력운영경비가 있고, 인력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동소이한 업무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거기 인력운영비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직원들 여비를 지급하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사무용품이 어느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사무용품구입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정환위원   일반운영비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거기에 인력운영비가 420만 원인데요.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같은 비용입니다. 항목이 줄어들기 위해서 그게 하나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조그만 것인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산 항목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인력운영비가 주택과 분야에 있고 일반운영에 두 가지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거기 부서에 인력운영비로 사용할 텐데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주택관리과에서 인력운영비가 42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이 주택관리과 전체적인 것이고 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을 항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과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소정환위원   어차피 인력운영비도 주택과에서 주택과 직원들 상대로 해서 포함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도 주택관리 또 그 부분도 같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예산 기법 상 그렇게 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소정환위원   그런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타과에서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중복되는 예산 같이 보이는데.
  글쎄요. 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건수인지 아니면 헤베당 단가인지, 대지단가인지 뭐 이렇게 규정이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여기 나온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받는데요. 과년도  것을 받게 되면 연도별로 1년 전 것, 2년 전 것, 3년 이상 된 것 이렇게 해서 포상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포상 격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 다 포상금이 되어 있고 세무과에 과년도 예산 받는 것도 다 포상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 얘기는 크고 작고 그런 것도 없이 건수로만 하는 겁니까? 건물이 예를 들면 100헤베인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금액 단위로 합니다.
김대종위원   그 금액단위로 하면 그 금액 대지하고 건물하고 해가지고서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이행강제금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김대종위원   퍼센트로 하면?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과년도분 징수액 이렇게,
김대종위원   그게 그래도 1%면 1%, 0.5%면 0.5% 무슨 %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연도별로 퍼센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십니까?
김대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김원중 위원입니다. 생소한 것이 하나 보여서 그 위에 보면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주택의 행정적인 일하고 공동 주택 일반 업무하고 또 위법건물 단속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별로 그 세목, 제목을 정해서 그 밑에 예산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법건축물 정비해서 2,400만 원, 2,500만 원까지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정비하는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직원들 피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은 안 하는데 불가피하게 철거할 때 철거용역비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그 사례가 있어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맨 끝에 시설비까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2,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출도 되어 있고, 어떤 사례에서 나온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한 일이 있고 또 내지는 관리과에서 한 것도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이것은 거기 시설 및 부대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지금 여기에 나중에 보면 예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물이 위험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주인도 파악이 안 되고 무허가 건물을 장기적으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는 건물, 그런 건물들이 무너졌을 경우에 축조가 무너지거나 담장이 무너졌을 때 계속 방치하면 이웃에게도 위협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축조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포괄적인 얘기이고 지금 정릉동 산 87-381 지역의 배드민턴장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원중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 비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여기 있네요.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여쭤볼 때는 그걸 여쭤봤을 때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혀버리고 한건이 대충 보니까 2,8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대주아파트를 지을 때 그 당시에 그 밑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그 위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배드민턴장이 그 밑에 있다가 그 위로 옮겨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철거가 됐지만 그 시설을 하고 나서 하물며 구청장 내지는 고위 관직자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했던 물건이 결국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철거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지금 산 속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건지 아니면 연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해서 만들어 진건지, 만들어 졌으면 결국은 우리 돈 갖고 또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한 것은 한 번도 없는데 22번씩이나 철거토록 하고 결국은 안 되어 가지고 행정집행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관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물며 구청장이라든지 고위관직자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했으면 계속 존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지금 행정이 아이러니하게도 묘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 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 전부 다 좀 신경 써서 또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고위직에 계신 분이 억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절대 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신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사무 감사 때 강도 높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이게 예산서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일영 위원입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공동주택 지원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들어가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거기 109페이지에 보면 거기 공동주택관리지원해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민간자본이전비가 있습니다. 거기 1억 6,400원 나온 게 그게 그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1억 6,400.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기필코 해줘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담장 허무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아파트에 담장 허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담장허무는 예산은 우리가 이것가지고 지원을 안 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 동네 담 허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노인정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담장 허무는 것, 이게 지금 단지에 담장허무는 것이 여기 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지요?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예산이 여기 지금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1억 6,462만 7,000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일영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에 뭐 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이라든지 노인정보강 이런 것들이 각 아파트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서 거기에서 보강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담장 허물고 하는 그 보조금까지도 우리 구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져왔는데요. 김일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든 1억 6,427만 원인가요? 아니 1억 6,400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이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단지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기필코 그렇게 하는 데까지도 지원을 구 자비로 지원해 줘야 될 건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구의 그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110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그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6,462만 7,000원이 지원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결산서 111쪽 하단 경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부터 11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우리 성북구 색채계획수립용역이 용역비가 나갔는데 완료가 언제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9년 말에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2009년 말 그러면 금년 2010년 벌써 한 10월이 됐는데 그 계획수립 후에 권역별로 색채수립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그 색채수립계획완료 후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 색채계획수립에 대해서 아주 요점적인 결과는 저희 전체 성북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색채 관리를 하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릉, 길음 구역은 자연 경관을 중시하는 색채관리를 하고 성북은 문화, 동소문, 안암 지역은 활기 있는 도시, 그다음에 종암, 월곡은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 장위, 석관은 소통을 위한 도시 이렇게 해서 그걸 색채 계획으로 하기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요.
  적용 실적으로는 저희가 색채가이드라인이 잘 적용이 되고 있나 아닌가를 디자인 심의에서 결과를 보고 있고 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일단 색채관련된 것은 한번 사전 자문을 받고 심의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26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41개, 건축허가나 승인부분에서는 합쳐서 44건, 그다음에 사전 협의 본 것이 한 26건해서 건축위원회 통보된 것이 31건, 디자인위원회 15건을 올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계획 수립 후에 그걸 적용했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길음, 정릉 뉴타운 지역에는 최근에 건축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는 적용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길음뉴타운 구역에는 이미 길음마스터플랜에 색채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그게 적용되는 색채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릉, 길음뉴타운 지역 내는 자연을 이렇게 뜻한다는 식으로 해서 자연으로 했는데 그러면 길음뉴타운 지역의 현재 그 색채를 우리 계획수립 후에 그 결과를 갖다 적용했냐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길음뉴타운은 이 색채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길음뉴타운 마스터플랜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조금 어려웠고요.
이감종위원   그럼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것은 좀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길음뉴타운은 재정비계획에 색채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색채수립계획에는 이미 길음, 정릉 구역 것은 별개로 이미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뉴타운 쪽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거에는 계속적으로.
이감종위원   장위뉴타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뉴타운은 여기에 따라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타 지역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건역별로 색채수립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6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지원부터 128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부분에 녹지 부분을 관리하는 용역사가 있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운타운으로 인해서 공원이나 녹지 기부채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직영관리 인부 가로수 녹지대 조경관리 인부를 직접 채용해서 인건비가 상용인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14명~15명이 직접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역위탁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직영 관리 15명가지고 우리 성북구 전체의 기부채납한 도로 녹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꾸 기부채납 부지가 늘어나고 공원이 확대되면 일용인부를 더 채용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서울시를 벗어나 지방에 가면 자치단체에서 도로변에 있는 무성한 잡초풀을 10월경에 벌초하듯이 깎아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북관내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직영관리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관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탁관리가 용이하지만 우리 구 관내 인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구비로  직접 수혜를 받는 일용인부를 취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직영관리 인부가 어떻게 보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충분히 이유는 알겠는데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를 위해서 우리가 직영관리 14명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녹지부분이나 기부채납한 도로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니까 미처 손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부채납한 도로주변의 나무들을 보면 고사된 고사목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뉴타운 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풀을 전지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풀이 무성해서 아주 꼴사납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비단 뉴타운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많습니다.
  지방 한번 나가보세요. 전부 도로변의 풀을 깨끗이 깎아서 정비되어 있고 이런 데 우리 관내는 직영관리 15명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딸려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직영관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로 서울시 예를 보면 시 산업 간선도로변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문업체에서 제초작업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사후관리를 위탁관리할 정도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관리조직이라든가 위탁관리함으로써 전문업체가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길음 뉴타운녹도에는 관리가 미흡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길음녹도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인부를 고정배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직영관리 15명이 하다보니까 인력이 결론적으로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성북구는 재개발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녹지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 수준 인원가지고 안 된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녹지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부도 확대 채용해서 물량 확보되는 만큼 적극적인 서비스 양질의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녹지를 받으면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고 나무가 죽으면 우리 녹지과 예산으로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소홀해 지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기부채납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서라도 나무가 죽지 않도 록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나무가 죽으면 바로 우리 녹지과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직영관리를 계속하시겠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충분한 관리 가 되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17쪽 중간 보니까 자연생태학습장조성 및 체험교실운영해서 쪽 내려오면 지금 행정운영비 2,600만원이 예산책정하시고 850만원 정도 돈이 남았네요. 약32% 정도 금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행사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자연생태학습장조성 및 제험교실운영은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써 재작년도에 풍림아파트 뒤에 보상비를 100억정도 투자했습니다. 서울 시비를 받아서 무허가 건물 한40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청운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철거대상인 건물인데 철거하기 아까워서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2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전문코디를 채용하고 그 코디가 채용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생태체험관하고 현재 조성된체육공원이 이번에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되는 코스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8,800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그뒤 내역을 보니까 거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8,400만원 보조금이 1억 400 해서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결국 일을 안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그것은 2009년도 우리가 서울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동산 밤골, 햇살, 향기 3개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보통 낙찰차액이 우리가 사업을 1억으로 발표했다면 예를 들어서 내정가가 1억에서 8000정도의 예가가 결정되면 예가에서 입찰자들이 입찰해서 공정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면 낙찰차액으로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도심속 조경확충 전년도 사고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뒤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삼선동에 삼선정보관하고 경찰서 두 군데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 옥상녹화사업하고 우리 구청의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를 하면서 경찰서 두 군데는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돈은 못쓰고 사고이월되어서 올봄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예비비사용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그전에 화랑로 환경정비사업인데 화랑로 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종암경찰서 4거리 고가 옆에서부터 이번에 오픈한 홈마트까지 가로변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이 예산이 성북동길 중앙분리대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이 거기가 문화체험거리로 되어서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결과 때문에 전년도이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남은 잔액이 거의 1억 8,000만원쯤 남아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길 것입니까? 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도 집행잔액은 전부 전액 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신청사입주단준비단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  상단 성북구 신청사건립지원부터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답변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상단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상단 뉴타운사업과와 주택관리과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에너지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위뉴타운이 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협의해라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식경제부에서는 공고를 하기 전에 의견청취,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10월말쯤에 거기에서 고시할 것인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집단에너지로 갈 확률이 높으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을 반대로 내면 안 될 수도 있죠.
김원중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지금 여론은 집단에너지를 반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시설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기름도 덜 듭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집단에너지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따진다면 중앙난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중앙난방과 계획난방을 분리해서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구비로 쓴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저도 타당성을 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는데 중앙난방하고 개인난방하고 차이는 에너지 쓰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용역을 준 사람들이 어쨌든 그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중앙난방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너지 소비량도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라도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다시는 이런 용역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을 하셔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이것은 장위뉴타운의 기본계획에 친환경 일환으로 거기에 계획을 잡을 때 집단에너지를 쓰겠다 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장하는 부서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하니까 협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진 가스라든가 여러 에너지 관리공단 이런데 다 부서별로 협의를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경제부로 올렸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구역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선 주민의견청취를 해보자, 그런 단계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또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아니요. 예산 안 잡히지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장위뉴타운 11구역에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장씨 공원 지하에다 지금.
김일영위원   지하에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뉴타운 지역에 했든, 아니 11구역에 했든, 어디다가 했든 만일 그것이 잘못돼서 만에 하나 잘못해서 지하에다 해놨다가 그것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아니 그건,
김일영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그럴 염려도 없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중앙난방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중앙난방하고 개인난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앙난방은 지금 상계동 같은 데는 중앙난방을 개인난방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아무리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 폐지시켜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주민 의견들을 받아보니까 15개 구역에서 1개 구역만 찬성을 했고 14개 구역은 반대 한다,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비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중간 도시개발과 종암동 48-29일대 공공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부터 278쪽 중간 공원녹지과 그린웨이 조성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지금 시범지구가 정릉 3동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공공관리시범지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준비단계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역지정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관리는 이제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작성부터 시작해서 추진위 구성할 때 우리 선거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관리는 구역지정이 되면 바로 기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정비업체선정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것은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대표자 선정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인 구역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이월 보니까 123억 중에서 집행 잔액이 13억이나 남았어요. 계속 이렇게 보면 사업발주기간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전부 여기 사업이월 보면 거의 다인데요. 10월, 11월 달 왜 꼭 연말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계약을 그 때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공공관리사업이 사실 뭐냐면 시책사업으로서 보통 시에서 하는데 이게 뒤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배정도 작년 말에 배정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해 당해연도에 하지 말고 그 다음 해에 차라리 예산을 세우면 이월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감종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이게 공공관리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해 그 달에 하기 때문에 전부 이월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을 딴 데 예산을 투입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거의 다 10월, 11월, 12월 달에 전부 공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공공관리가 이게 사실 새로운 사업으로서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급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시비, 이게 전부 시비거든요. 시비 예산을 작년 연말에 받다 보니까 우리가 가능한 작년에 저희가 일종의 고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 같은 것도 12월 30일 날 사실 낙찰자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거의 낙찰차액 빼고 전부 사고이월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관리의 시범사업으로 연말에 시행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면 사고이월금액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그럼 계속 공공관리 사업이 연말에 내려온다고 해서 그때 계속 잡아서 사고이월금액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소정환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 결과가 구청하고, 관공서 의지하고 관계없이 서울시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연초에 시범사업 된다는 그런 것은 몰랐었고 연말에 시범사업이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 쪽으로 그렇게 공문을 해서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주무부처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다음에 어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감종 위원님이나 소정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들은 그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무리 공공관리 사업이라도 구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구비 50%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전액 시비입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지역은요? 옥상녹화사업이나 공원조명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게 우리 90%가 시비고요. 10%가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쓸데없이 구비가 사고이월 할 금액을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에서 시비가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부분을 사고이월이 뻔히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비를 작년 7월 경에 옥상녹화 사업비 공공건물에 대해서 성북 경찰서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니까 그것에 맞춰서 구비를 지금 배치해서 100%, 9대 1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주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계속 작년도 예산서나 재작년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전부 사고이월 되는 것이 연말에 어떤 이런 사업이 실시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