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어느덧 한가위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10월은 모든 만물이 살찌고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달이기도 하오니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정릉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10월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에서 가장 아파트 실패작이 돈암2동에 한일아파트라고 합니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기분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서 과연 주거환경개선 취지에 맞는 게 적절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했겠지만 꼭 그것이 정말 우리 주거환경개선에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업성을 말하는데 물론 사업성이 맞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1985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주차장 없이  집을 지었습니다. 거의 다. 요즘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때문에. 주차난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성을 따지다보니까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주거환경에 악순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소정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18일 용적률 상향 조정했던 사유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서민주택이 집단으로 멸실되면서 주택가격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 용적률이 주거지역에 기준율 20%씩 상향조정하였는데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다 보니까 대책의 일환으로써 종전의 아파트 동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를 띄던 것을 0.8배로 국통해양부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동간 거리가 짧다보면 아파트단지 내의 오픈스페이스가 좁아지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래서 주거환경의 질은 떨어집니다.
  제가 장위뉴타운 협의회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재개발을 주도하는 조합이나 관련업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업성이냐 삶의 질이냐 그것을 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조합 각 흐름이 장위동도 그렇고 기준용적률 20% 상향하는 것을 그만큼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준용적률 20%는 서울시 방침대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사업이 완료가 되면 먼 장래에는 과연 이것이 50년 지나서 내구연한이 찼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 그것은 사실상 정부 당국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지자체 자치구에서 이것을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상위법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이나 또 심의위원들 아니면 도시공학을 연구하신 전문가이신데 필연적으로 이것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나 사업성에 치중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권고해서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에 걸맞는 취지로 나가자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제에 우후죽순처럼 사업성 따지다보면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아주 도시에 흉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다 심도 있게 해서 권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   김원중입니다.
  조금 전에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신 향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아파트공화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안할 수 없고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적은 돈을 드리고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풍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민 3/4이상이 동의를 하였고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보다는 일단 많은 세대를 지어서 적은 금액으로 입주하는 것이 소망이니까요.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집행부도 서울시 안부터 여러 가지 조사해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염려스러운 것이 현재 우리가 여기 정비구역 변경신청 의견청취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일들이 지금 현재 이게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된다면 이게 층수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관리처분을 다시 해야 되겠죠?
○담당   예.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종의 건축심의 단계지요? 구역지정은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 절차를 밟아야죠.
임태근위원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럼 이게 어차피 299세대 이상 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또 계류해서 올라가야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올라가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올리는 내용 그대로가 서울시에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주민설명회에서 다 저도 설명을 들어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은 다 이 내용 그대로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라갔을 때 큰 변동이 없을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큰 틀에서 용적률이나 보통 건물 높이나 이런 것은 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안 뒤쪽에 보면 지난번에 윤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렸지만 정릉 들어가는 도로 부분 기부채납 건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성록원 옆에 조금 땅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안 되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여러 군데, 몇 군데 지금 각 부서마다 서로 협조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교통개발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도시계획서를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정릉 들어가는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지요. 저기 성록원 만드는데 거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현재 여기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 확보하는 게 아직 이 부분이 포함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지요. 정문 올라가는 이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릉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 정도 확보하면 가능한 거고 이게 재개발로써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임태근위원   성록원 옆에 거기는 어차피 제일 메인이 중요한 데가 실제 거기인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됐으면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자르고 갔으면 되는데 일단 지금 저쪽 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는 도로 확보를 직접 한 상황입니다.
임태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까지 다 났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의 절차가 구역지정은 어차피 된 거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건축심의 현재 이 단계를 거쳐 가는데 그럼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리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감정부터 시작해서 또 전부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기 감정 벌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6년도, 7년도 이정도 선에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감정평가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비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시킬 것이며, 반면에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감정가 자체를 묵인한다고 그러면 과연 인정해 줄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개인적 입장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는 개별적으로 딴 사람들에 비해서 내 것이 낮게 평가됐다. 이런 것 말고는 어차피 자기 사업 하는데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된,
임태근위원   다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어떻게 좀 답이 됩니까?
임태근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향이 한 20% 서울시에서 상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서울시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소형주택이 재개발을 하면서 자꾸 멸실되어 버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를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저런 방안이 정책적으로 지금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0%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그것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60㎡미만으로 지어라, 그래서 소형주택 확보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면 조합에서는 상당한 어떤 수익이 생기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고 사항대로 20%를 줘서 소형주택이 예를 들어서 100채가 더 생겼다, 그래서 그게 물론 순수분양가 대비 이익금이 우리 순수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사업인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몇 %를,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아닙니다. 전적으로 조합원한테 들어오는 수익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업이익에 대해서 조합원한테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하고 있는 10구역은 아까 말씀한대로 전체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찬반토론이 일절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지금 저쪽에서는 전에 시공사하고 어떤 공사비, 어떤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도 한화로 갈면서 공사비도 좀 다운하고 20% 추가하면서 상당히 어떤 사업성이 도움이 됐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지금 정릉10구역이 정릉2동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총 세대수가 363세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299세대에서 351세대로.
임태근위원   300몇 세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354세대로 지금 20% 하면서.
임태근위원   354세대. 그러면 층수는 21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층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요. 높은 층수부터,
임태근위원   최고층이 21층이고 낮은 층도 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니까 무허가가 16동이라고 그러는데 무허가의 평당 보상은 어떻게 해 줬는가 좀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2,690㎡라고 했는데 국·공유지는 평당 얼마씩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10구역 재개발에 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또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그게 뭐냐면 국·공유지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제가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지금 허가가 나갖고 집을 헐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계획서가 안 나왔으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감정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배치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없고요. 무허가 건물도 감정평가사가 같이 다 평가를 합니다.
임태근위원   집을 헐고 있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은 임태근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처분계획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서는 세세한 국·공유지나 무허가의 감정평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임태근위원님에게 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무허가 16동이라고 그래서 참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국장님, 과장님 서면으로 잘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저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소정환 위원님 하신 말씀은 사업성보다도 삶의 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 도표에 보면 221세대거든요. 그다음에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52세대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릉10구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여개 구역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임대주택 비율이 한 80%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감안을 해서 그 임대주택 세입자들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신중하게 어쨌든 이 개발이라는 것은 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 사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조합원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자까지 합해서 한 17% 정도 밖에 못 들어간다면 앞으로 한 80% 이상은 결국 우리 성북구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항상 합니다마는 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현재 30년, 40년 같이 살던 주민들이 결국 우리 성북구를 좋은 환경 만들어놓고 떠나야 된다는 그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환경도 좋고 뭐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떠난다는 그 아쉬움은 사실적으로 마음 아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용적률 얘기도 나오고, 20% 상향 조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 상향 조정을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세입자들이라든지 소형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다 어느 정도 정말 동반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의 위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5년 후에 입주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조합원들이 지금 17% 대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정말 5% 대가 될지 정말로 깡통분양이 되가지고 다 쫓겨나야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누가 아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장위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용적률이나 이런 세입자 대책들 그다음에 관리처분문제에서 아까 감정평가 나온 것 이런 것도 신중하게 조금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피해를 안 보고 그래도 같이 동반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심도 있게끔, 우리 현재 조합원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까지 합한다면 한 3만 2,200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다면 그분들이 다 이러한 경향을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건데 앞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조합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처분이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끔 잘 해주시고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아까 우리 소정환 위원이나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좀 해서 서로 피해보고, 소외되고, 적자보지 않고 정말 다 만족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금년 3월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찬성입니다. 물론 현재 재개발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거라든가, 아니 기타 환경 같은 것을 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은 사업성이 있어야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20%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참 긍정적으로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유사한 우리 성북구 관내의 사업장이 또 있지요?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각 조합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데도 있고 어떤 사업진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좀 더 올라가더라도 어떤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손익관계를 계산하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의 조합들이 지금 이 사업변경을 하려고 아마 계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합이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이 우리 성북관내에 여러 곳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장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 건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어떤 사업변경은 결국은 주민이 손익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높아야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장의 예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적률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니, 뭐 예를 들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면 사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용적률이 많아질수록 도시계획적 입장은 사실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집니다. 소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적 입장 차원과 사실 사업성도 각 구역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상당히 괜찮은 데도 있고 또는 용적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 어떤 가구수 분포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 조합원들이 느끼는 사업성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용적률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어떤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주거환경은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분명 용적률이 많이 올라간다면 어떤 환경은 악화됩니다.
  우리가 주택 정책을 하면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자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업장이 너무 없으면 또 사업이 실현이 되질 않습니다. 손해 본다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질질 끌어서 10년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게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이 우선일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대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용적률은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다수 조합원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부담률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성도 배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과 사회이익의 적절한 조화, 어디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됩니다. 이제 세세하게 평면을 들여다보고 주거 환경에 질을 좀 떨어뜨리지 않는가, 그것은 또 전문가집단에서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대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민원이 들어왔기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릉입구에 아리랑시장과 대주아파트, 중앙하이츠 진출입이 아마 동시에 한 출입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지요?
임태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지금 계획상에 보면 아리랑 시장과 대주아파트하고 같이 한 출입구를 경유하게 되지요. 앞으로 이 진출입에 대해서 교통 매우 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지금 10구역 주요 진입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부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의견 말씀하시는 것이,
임태근위원   사진 1번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까만 1번.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부분이요?
임태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 부분은 구역 밖이고 실제로 뭐냐면 재개발을 했을 때 사실 조금 전에 세대수보다 더 증가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세대수나 이런 것은 증가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새로 정비를 하면 전체적인 인구수는 사실 줄어요. 지금 구역에 우리가 한정 돼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은 지금 이 계획에 아직 담지 못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이 진출입이 그 기본계획부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가끔 이 지역에 가보면 현재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354세대가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진출입부터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방금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현재도 그 지역이 굉장히 진출입이 어렵고 교통이 혼잡하다고 본인도 지금 확인도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전혀 서 있지 않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역 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개선대책은 우리가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담당   교통평가대상입니다. 서울시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받을 것입니다. 원래 299세대 건축계획을 잡았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99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감종위원   서울시에,
○담당   이것 넘어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감종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교통영향관계는 서울시에서 교평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저희 당해지역뿐만 아니고 교통이 주변 여건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10구역 부분이 우리 의회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통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전혀 지금 교통대책은 우리 의견 청취안에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그 때에서 비로소 계획이 확정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교통처리계획에 다 반영이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도 저도 가끔가다 그 지역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자주 그 지역을 들어가다 보면 지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담당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계획상에 보시면 저희가 가운데 진출입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리랑 시장 길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솔직히 저희 우리 구역 외 밖입니다. 그걸 확장하는 여부는 저희가 힘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운데 도로를 예전에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심의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진입로는 현재 아리랑 시장, 현 진입로를 안쪽에서 재개발이 되면서 세대수가 결론적으로 늘어간다면 교통량은 당연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계획이 세워질 때는 그 진입도로부터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교통처리계획은 다 반영이 되지요. 정비계획수립하면서 다 반영이 됩니다.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관통 도로도 도로 폭을 확장하고 그런 걸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내의 도로야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그 도로 부분은 확보가 되겠지만 그 외에 진입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299세대 미만이었고 354세대로 늘어나니까 다소 교통량은 늘어난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어떤 아파트 세대가 들어선다고 보면 기 집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감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 구역 외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계선   또 있습니까?
임태근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차피 제가 윤 과장님하고도 한번 토의,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그 바깥에 정릉1구역이라는 재건축이 있고 아마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계산이 안 되는 것은 앞에 정릉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릉 그 자체가 유네스코등록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버스도 출입을 해야 될 이 정도의 길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윤 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계획 수립이 빨리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과는 관계는 없지만. 10구역 관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승인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났던 것이 다시 다 번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시행인가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가는데 조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정릉2동 주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지금 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주십사하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쪽에 철거가 70%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보면 참 보기가 싫어요. 그것 보면 일신건영 아파트나 중앙 아파트나 대주 아파트 이쪽에서 쳐다보면, 내려다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으면 철거 잔재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울타리라도 좀 제대로 쳐놨으면 남들 보기에도 진행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할 텐데.
  앞으로 이 기간이 사업시행인가 득하고 관리처분인가 득할 때까지 간다고 그러면 장시간 갈 건데 만약에 이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아마 주민들이 이 정비구역의, 즉, 변경의견청취를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 선에서 통과를 해서 서울시에 넘어 간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현재 그 공사 완료 될 때까지 그 주변사람들이 아주 흉물스러운 것을 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미이주 입주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임태근위원   미이주 세대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미이주 세대는 지금 얼마 안 돼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지금 철거는 곧바로 끝날 겁니다. 철거는 곧바로 끝나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 얼마나 최대한 빨리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철거가 끝나면 가솔 울타리도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할 거고 어떻든 지금 우리가 구민의견청취해서 시에서 변경인가를 받고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내는데 최대한 단축토록 해서 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하여간 그것 빨리 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요. 반면에 현재에 있는 환경을 주변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거를 아까 그쪽 지역의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넘길 때는 우리 지역 민원이나 아니면 현재 현황도로에 보면 진출입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다뤄야 될 부분 같은데 진출입 문제를.
○위원장 박계선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경내에 아까 얘기하시던데 이게 주출입로가 밖에 벗어나는 출입로, 그게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아까 국장님 얘기 들어 보면 도시계획을 넣어서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이 안에,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 사업 구역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변 지역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쪽에 검토해서 대책을 우리 자치구에서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당 정릉10구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앞으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각 해당 국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넘기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자체 도시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 의견청취안을 보류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부결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민원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 사업장 외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더욱 더 교통량이 증가된다, 여기는 교통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견청취안을 의결해 주면서 앞으로 차후의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에서 나름대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조건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이감종위원님 이것 하나는 짚어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그쪽 지역이 재개발건이 많습니다. 우리는 재개발은 10구역밖에 없지만 재건축이 정릉1구역하고 정릉6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한 구역에 대해서 이런 짐을 지어주면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구청소관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고 앞으로 들어설 단지가 3개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서 이것 외에 저도 이번  구정질의 할 때 이 얘기를 할까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10구역에 짐을 지우기보다는 포괄적인 것을 도시관리국에 부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이 안을 일단 보류하고 교통대책이나 진출입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의견청취안을 다루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그것이 아니고 전의장님이나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10구역의 의견청취안하고 전체적인 민원사항하고는 별개로 가자는 것입니다. 10구역에 연계해서 이 안을 보류시키지 말고 이 안은 안대로 가자는 것이죠? 가되 전반적인 주변 여건을 봐서 우리 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현재 10구역내에 관통하는 도로가 현재 재개발이 세 군데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이뤄져야 할 재개발이 세 군데니까 교통량이 더욱 증가되니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세우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이감종위원님 말씀도 맞고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차피 앞으로 3개 단지가 더 있으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넘어가죠. 이번에는 굳이 보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다 듣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나중에  구정 질의할 때도 해 보겠지만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오늘 의견청취안 10구역은 집행부쪽으로 가결하자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예. 그리고 거기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대책을 세워 달라는 쪽으로 해야 민원인들도 의회 의견청취하면서 의회에서 어떻게 다뤘구나 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의견청취안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합시다.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답변한 의견청취안은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에서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디자인개정에 따라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중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이하의 사업을 총사업시비 5억원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심의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표준 또는 우수공공 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의대상을 변경하여 시설물의 별표를 추가 및 세분화하여 디자인 심의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10월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 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 인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공공디자인팀과 기획팀, 옥외광고물 3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획팀에서는 전체적인 성북구디자인의 기본계획에 준해서 운영관리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운영위원회관리 또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철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1억원 이하로 했다가 5억원 이하로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에서 지원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구에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디자인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원 이하의 사업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디자인심의위원회로 올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심의대상물이 굉장히 폭주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구에서 디자인역량 강화 같은 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종전에 1억원 이상은 시에서 다루었는데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5억원 미만은 구에서 하도록 개정이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정환위원   그런 의미라면 구쪽에 권한을 많이 준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권한도 많이 준 것이고 사실은 시에서 디자인 심의 대상이 많으니까 폭주하니까 시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시설물에서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이런 데도 디자인을 우리가 관여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서울시에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공공 교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보통 얼마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모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그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임대라든가 허가 같은 거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도 임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는 얼마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위치 하나인데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얼마라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용료 수입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면 미아삼거리하고 길음2동하고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관련되고 그다음에 강북구쪽으로 관련된 미아삼거리 지난번에 이감종위원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안예식장 바로 앞에 보면 가운데 녹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북구 상징을 하기 위해서 광고대형을 하나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다면 성북구 일대 그리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북구의 이미지를 상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의 삼광녹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옥외광고물법에서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환경저해요인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전광판을 사용하는 그런 광고 현수막을 없애고 전광 현수막이라는 것을 설치할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서초구나 이런 데 세워진 것은 거의가 다 불법입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그게 또 전광판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의견에 올라가 있기도 한 대요. 아직 그것이 조례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중구청에 보니까 그렇게 막 대형식으로는 안했지만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폭이 30cm, 40cm 아주 그 건널목에다 해놨는데 방이동 가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잘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시로 그 중구청에 관련되는 소식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미아삼거 리 쪽에 넓은 쪽에다가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뭐 말씀하실래요?
이감종위원   김일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건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어차피 LED판 우리가 지난번에 설치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길음역 역사 안에다 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저는 한 번도 운영되는 것을 못 봤어요. 계속 불이 꺼져 있더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주로 해서요. 아침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이 되고요. 저녁때는 5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걸 상시 운영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신고 제도를 보면 1억 원 이하 예산을 5억 원 이상까지 굉장히 위원회의 이 역할이 강화됐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위원회에 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0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통 심의위원회를 어느 시기에 개최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심의 건이 상정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총 위원이 30명이나 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디자인 영역은 전공분야가 굉장히 방대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형태 쪽이나, 색채 쪽이나,
○위원장 박계선   그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박계선   부구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럼 우리 구에서 몇 분 들어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의회에서 작년까지는 윤만환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요번 들어오시면서 이감종 위원님이 저의 구의회에서는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계선   한 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30명 이렇게 큰 역량의 강화를 지금 1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상위조정을 하는데 거기 위원회가 30명이나 되는데 우리 구의원 소속위원이 한 분이 들어가서 한다. 그것 좀 의회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전문분야에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쪽에 세 분, 조경 쪽에 두 분, 조형예술 쪽에 두 분, 환경 쪽에 세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을 5억 원까지 상한 시키고 있는데 심의위원이 3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서 의견 개진을 하고 한 분 정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능한 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적극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1억 원 미만 사업을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큰 범위가 벌어지는데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 의견 보면 우리 지금 검토 의견에 일괄 입찰이나 일괄 대안, 입찰방식으로 한 것은 설계 시설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이거 읽어보면 제외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간소화 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주체된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렇게 용납이 됐다. 이건 심의 위원들의 권한이 상당히 과한 부분이 있고 더 주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심의 위원들을 더 한 번 뭐랄까요?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22일 도로법개정 및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따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 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법제청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구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 10월 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 위원입니다. 지금도 원인자 부담은 일부하고 있지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감독업무에 대한 추가 조례안입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 감독 업무 부담은 지금까지는 안 시켰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못 시켰는데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감독비를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감독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현재 저희들 감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구청 내에?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굴착복구팀에.
소정환위원   외부에 뭐 이렇게,
○토목과과장 이성태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감독비가 저희가 10억 정도로 굴착복구비로 징수를 하면 0.3% 정도 되기 때문에 감독비로만 3,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잠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10억 원 거기에 대해서 굴착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거든요. 굴착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0.3%가 감독비로 저희가 추가로 새로 징수하게 됩니다.
소정환위원   복구비가 10억 들 때에 감독비가 약 3% 들어간다?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더 받게 되는 거죠.
소정환위원   0.3%?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어쨌든 그 금액도 만만치 않는 금액이 될 텐데 외부에서 감독을 우리가,
○토목과과장 이성태   아니 현재까지 그대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직으로 3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굴착복구기금이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기금으로 전부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던 차에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감리원 감독비를 징수하게 되어서 마침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 훼손 같은 것을 해놓고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고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해놓다 보면 어떤 도로면도 맞지도 않고, 그런 점들을 감독을 해서 기존 도로면이나 기존 어떤 부분하고 일체감을 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미리 손 같은 것 볼 적에 감독자 없이 그냥 적절하게 해버리면 후에 그런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그런데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문제가 지금 10m 미만 소규모 굴착에서 긴급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라든지, 특히 상수도 누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24시간이내에 언제든지 저희하고 협의 없이 바로 굴착을 해버립니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추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긴급 누수굴착이 저희가 한 90% 이상 차지해요. 연간 4,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팝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재시공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선 실시를 해버리고 후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는 사실이  인가를 받는 식인데,
○토목과과장 이성태   추후 그냥 통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례로 먼저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한테 선 승인 받아서 하겠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지금 상수도가 갑자기 가정집이 물이 단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허가를 다 받고 하다보면 며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정환위원   그건 선시공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감독업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하는 방법이 필요 할 것 같아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저것 사후 관리뒤에 하자 보수가 몇 개월이에요? 시공사 공사 한 뒤에.
○토목과과장 이성태   하자보수라고 하는 게 지금 2년입니다. 포장은 2년이고. 3년.
○위원장 박계선   우리 관내에 의정 활동을 하느라고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긴급하게 그렇게 많이 굴착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미묘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처음처럼 매끄럽게 작업을 하지 못 하더라고.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문제가 기존에 포장이 전부 강성이거든요.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첫째 강성포장을 이제 일단 굴착을 하게 되면 파낸 부분하고 다시 메꾼 부분하고 색상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팠다가 메우면 저희들은 밀도, 공극이라고 그러는데 팠다가 메우면 100% 다 메워지지 않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여간 95% 정도만 최대한 잘 메꿔 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후 5% 정도는 자동 침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재료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몇 번만 파고 나면 사실 도로가 걸레쪽 되고 납니다. 새로 포장하고 나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방법은 또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 굴착을 만약에 1,2m, 10m 미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 구간 2,30m 전체를 평상에서 깎아내고 새로 포장하면 깨끗해 집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감독강화를 해서 나중에라도 많이 침화되고 하는 것은 재시공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하자 보수기간은 2년이라 이거지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굴착에 대한 하자보수는 1년입니다. 그것은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일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감독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설, 누가 하십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이원화가 좀 되어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굴착감리원의 감독을 합니다마는 또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쪽 자체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감독들이 있어서 그 감독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은 굴착을 하면 원인자 복구에요. 그러니까 즉 굴착신청만 저희한테 들어오고 주로 상수도라든지, 한전에서 자기네가 복구를 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복구하는 것은 복합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 기관에서 굴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하자가 불분명하고 또 시공사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굴착기관에서 복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다만 저희들은 굴착을 해서 시공을 하는 과정이나 후라든지 저희 굴착 감리팀이 현장 조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감독 부담금이 비용이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직원이 나가서해도 원인자 비용으로 해서 받습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굴착 승인을 할 때 직접 복구비, 간접 복구비를 징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감독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0.3%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구 구청에 이게 통보가 옵니다. 그럼 통보가 와서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서 시행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방차원하고 실재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수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참 의미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장, 부단장, 간사, 또 동별로 조직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임태근위원   정말 잘 조직을 해서 유명부실하게 하지 말고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유명무실하게 해갖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동별로 잘 짜서 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