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3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님들과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며 진지하고 심도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대상 법규중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상위법 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해서 정화조청소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질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조례 제5조의 구청장은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의 정화시설 및 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야간청소에 따른 소음 및 주차난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현 조례 제8조2항중에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 내용에 장비명세서 기술능력등의 첨부서류는 동 조례 제10조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없는 것으로 삭제합니다.
  또 현 조례 제14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고자 삭제했습니다.
  또 현 조례 제20조 4항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신설되어 상위법을 직접 적용하고 자 삭제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해서 정화조 청소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또 수질환경을 보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194호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하고 14조를 지금 과장님, 저하고 일문일답을 합시다. 5조하고 14조를 삭제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5조를 예를 들어서 전에 5조에 관련되어서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에서 한번도 없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김영식위원   전에, 이것은 그동안에 하더라도 전에 혹시라도 5조에 대하여 관련한 것이 없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종로 같은 데는 지금도 야간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종로 같은 데는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구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로 같은 데는 있다고 하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종로 같은 데는 주간에는 차량통행이 많고 거기가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거의 야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북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화조시설이 종로 같은 데는 대형이죠? 일반가정집이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데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화조 가정집에 예를 들면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있고 식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치웠는데 사실상 1년에 한번 치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 식구 반도 안돼.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식구 6, 7식구 돼 가지고 많아가지고 1년에 한번 당연히 치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두 식구 살거든요. 3분의 1이에요. 3년에 한번씩 치워도 돼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꼭 치워야 된다, 이것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고, 상위법 보다도 주민편의주의로 해야 되거든요. 법, 법 하지 말고 조례를 고쳐줄테니까 이런 것은 내 얘기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고쳐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인해 개인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사소한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율판단에 맡기고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 폐지로 개선명령에 관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했으며 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등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의 화장지, 비누, 수건등 편의 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주 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6조 2항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난번에 올림픽할 때 각 건물에 대해서 개방하라고 독려를해 가지고 거의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이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가서 휴지라든지 기구를 뜯어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든지 놔두면. 그래서 못하겠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화장실 위원을 추천을 해 줘가지고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물 주인들하고 만나보고 성북구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장화장실이라든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건물주인들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무얼 가지고 가고 파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못열어둔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보니까  여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 몰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외국에 유럽 5개국을 갔다왔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을 자꾸 무료로만 할게 아닙니다. 외국 가보니까 300원 받더라고요. 유료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급한 사람 많거든요. 그동안 성북구에서도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했는데 유료로 돈받는 화장실을 중심가에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하게 볼일 볼 수 있도록, 저는 이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참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청소과면 청소과가 전임으로 맡아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청소과, 식당화장실은 위생과, 시장화장실은 산업경제과, 큰건물화장실은 건축과, 웃을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청소과가 힘이 없으니까 규제가 잘안된다, 옛날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청소과면 청소과 어느 과에서 맡아가지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제얘기를 참작해서 앞으로 진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화장실하면 화장실이 잘돼있느냐 안돼있느냐에 따라서 그나라의 국민성, 화장실이 문화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중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가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화분을 놔두고 옆에는 한국산향수인지 모르지만 향수냄새가 아주 그윽하게 풍겼습니다. 이정도면 선진국형 화장실문화가 창출되는구나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 이용주민의 편의위주로, 또 앞으로 더 획기적인 화장실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찬사와 격려와 앞으로 선진국가형 이상으로 화장실문화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찬사를 드리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안듣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김혁 전문위원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자료도 잘돼있고 다른 것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끔 참고자료내지는 검토의견이 너무 소상히 잘돼있어서, 계속 운영복지위원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환과장님은 동장님하시다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잠시나마 편합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 성북구에 공중화장실이 현재 미아리 고개에서 정식으로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인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는 지금 국민대앞에 공중화장실을 짓고있는데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나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방금 활인극장내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국민 대는 개방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과연 화장지, 비누,수건 등이 편의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중화장실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관리자가 없을때는 분실내지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거예요. 관리인 지정에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리 활인극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변소관리인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거의 거기는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국민대 화장실 신축에 관한 진척사항은 작년도 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산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북한산국립공원 조성변경계획 심의를 서울시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현재 밟고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공기는 맞추지 못하고 약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지, 비누, 수건이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망실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두가지 그런 예도 있긴합니다. 공변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공변에는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고정적으로 부착되는 화장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점차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망실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유소라든지 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일부 예산의 허용범위내 그말씀이 계셨는데 윤만환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시적으로 약2천만원정도 성북구에 배정되는 예산을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다가 우리 자치구 예산을 천만원정도 확보하라는 협조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실제 화장실관리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3만원 정도, 2만원내지 3만원정도의 월 관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변에 쓰는 비용을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변도 한달에 한3만원정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랄지 비누, 수건, 제비용이 공변 1개소당 한달에 약3만원정도 비용이 들고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활인극장있는데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공변관리인이 미화원으로 돼있습니다. 원래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비가 2천만원, 구비 천만원 3천만원정도 해서 올해내에 공중화장실, 건물내에 있든 밖에 있든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계획이 엊그제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내용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저도 급해서 사실 일을 볼 데가 없어요. 보통 주유소를 개방하는데 좀 다른 데는 건물내에 있는 거나 이런 것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상의가 돼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주유소나 편의점 이런 데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데는 개방을 유도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자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차츰 확대해서 계획을 설립해서 다중이 모이는 편의시설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적극 개방을 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 하려고 하는 8조, 10조, 11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그 과정을 보니까 폐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폐지를 하시겠다고 하면 관리인을 위탁하신다는 결론에 의해서 폐지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율에 맡기겠다는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8조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지정을 청결과 효율적 유지한다는 것인데 폐지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조 유지 관리기준인데 그리고 11조는 관리대장을 비치한다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13조는 시설점검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14조는 개선명령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15조도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기간 등을 폐지하는 것이고 16조는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위해서 폐지한다는 것이고 17조는 준수사항, 그정도인데 이게 폐지하신다는 이유가 나와있는 법규상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폐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권유나 권고사항으로 돌아갈지는 몰라도 이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 조항들을 폐지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희 자치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의 생각하는 것이 같아가지고 실제 필요없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 실제 자율적으로 해도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이런 조항같은 것은 사실 화장실 개방하는 사람들이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대장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한 규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규제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윤이순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규제위원회 구성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실지로 밖에 나와서 보시고 아무리 법이 이쪽저쪽 다 포함돼 있는 과정에 본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런 시설이나 모든면을 두루 살펴보시고 그렇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서류로만 결정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고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을 가보면 어차피 우리 성북구에는 활인극장옆하고 정릉3동 이제 짓고 있는데 솔직히 돈암1동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관리인이 그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담당들이 자꾸 찾아다니면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몇몇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야 가까우니까 더 잘 듣는 지적사항이면서 저 또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규제위원들이 서류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오셔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시는 것도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윤이순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보면 사실 소규모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밑에 있는 공원은 그래도 나은데 동네 중간에 공원들이 조그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 소변이나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날이 조금 저거하다든가 흙파면 나무를 심어놓은 뒤에다가 은밀하게 볼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보는 분은 한두분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 딱할 정도의 그러한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산 밑에 있는 돌매공원 같은데 공중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그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그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계획을 잡아 줄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임중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공원내의 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규모공원이든지 대규모든지 공원내의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질의하신 내용은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보기도 정말 딱하고 덧붙여서 한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볼일 보러 다니다 보면 급하게 소변을 볼 필요가 있는, 때로는 어떤 지역에 가면 공중화장실이나 개인화장실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는 사실 커피한잔을 먹고 소변을 봐야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 일반인에게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다수의 일부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유소같은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없는 지역은 구청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자치법규내용에 보시면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6조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것도 폐지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앞서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시 해 주셨지만 우리 성북구에 유료화장실, 이 16조만 폐지안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한 정릉 3동에 새로 개설되는 광범위한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북구에도 유료화장실을 적절하게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16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시겠다면 16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유료화장실을 애초에 16조를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 유료화장실을 폐지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무료화장실이 현재 개방이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주유소랄지 여러 가지 판매센타랄지 일반 시설물도 얼마든지 돈을 받고 있는데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화장실이 개방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화장실이 거의 다 개방이 되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거의 개방이 되어있다라는 것은 거의 관공서나 그런 과정에서만 개방이 되려고 하지, 왠만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은 항상 돈을 냅니다. 우리 성북구만 안받고 있는 것이지, 종로나 어디나 가면 시장통에 가서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극장통도 화장실가려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솔직히 아무리 생리현상이라고 하지만 갈 곳은 가야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돈을 내고 가면 조금 더 깨끗이는 씁니다. 그래서일단 돈을 냈으니까 물품을 가져간다 뭐한다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개방을 시켜야 되고 본위원은 그 개방을 원하는 것이지 무료개방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내가 돈을 내면서 의무감을 갖고 그 돈을 주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16조는 유보해 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윤만환위원님, 임중해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시비가 2,000만원이 확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뭐 월 2, 3만원씩이라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유료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무료로 그것을 존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방법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서비스차원에서 화장실 우리가 조금 월 2, 3만원씩이라도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서비스차원에서 주유소나 어디 큰 건물안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같이 바깥에서 흔히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그것은 무료라고 하면 그냥 막 쓰게 되요. 막 다루게 되고 사람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주말이나 많이 필요한 곳 산 유원지 그쪽 앞쪽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조금 유료화 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전혀 없는데 굳이 제정해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내는 없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이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점검일지를 쓰고 있는데 일지를 폐지시킨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난 겨울이 굉장히 추웠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파괴된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몇군데나 되었으며 거기 예산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 3동에 진행중인 것 제외하고 17군데 현재 공중변소가 있고요 지난번에 동파보다도 이전에 저희들이 화장실 수준 향상 차원에서 개보수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하반기에 세군데를 4,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 완료했습니다. 상월곡동도 있고 그 다음에 보문동 등산로, 정릉 3동 3개소에 4,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일지 있지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점검일지라는 것은 일반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 일반 시설물이랄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재영   본위원은 공중변소관리하시는 분들의 점검일지로 착각을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유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유지관리기록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다 없애는 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본인것이니까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일반인 쓰게 만들면서 그런 불필요한 것 까지 규제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지난번 동파된 것은 없었습니까? 관리소홀로.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작년에 돈을 들여가지고 개, 보수를 했다는데 그것은 재래식이 아닌 현대식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건물도 노후되고 배선도 노후된 것을 지난번에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윤이순위원님 보충발언입
니다. 16조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 동안도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한번도 시행을 안해 봤고 앞으로는 제가 발언하면서도 외국의 예도 들었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까지 했는데 조례까지 있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과장님한테 저는 거의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중화장실로 해서 월드컵을 한다, 한국방문의 해다 해서 아주 큼직하게 번쩍하게 윤나게 안방같이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데, 길거리에 좁은 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는 전부 구식으로 사람관리인이 있어야 하고 수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식이 아니고 전부 자동식이에요. 돈만 넣으면 문이 열리고 휴지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조그맣게. 사람하나 들어갈정도로. 이런 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성북구에도. 그렇게 하려면 유료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도 폐지하고 조금 있으면 금방 다시 삽입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앞으로는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답은 안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지금 같이 크게 우리는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조그맣게, 급한 용무만 보면 될 정도로. 이런 것을 군데 군데 구태여 자꾸 건물주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럴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열어주면 다행이고 안열어주면 우리 비싸게 예를 들어서 명동한복판에도 화장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식으로 해야돼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없앨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화장실 개선하는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선두해 가지고 일단 한번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에요. 굳이 이 조례를 이것 가지고 없애고 놔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앞서가야죠. 성북이. 그래서 이 조례안은 폐지를 안했으면 좋겠다, 수정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관리인을 둔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옛날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놔둬서 할 사람이 없어요. 자동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고쳐서 놔뒀으면 좋겠다 한는 얘기에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 저희 관내
에는 유료화장실이 단 한군데도, 지금 저희들이 정릉 3동에 짓고자 하는 공중변소 설계안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도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유료화장실도 없고 당분간은 그런 계획이 없겠지만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16, 17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구청측 보충답변은 없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김영식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이순위원님이나 토론을 존치시켜 주시라는 토론을 해 주셔야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이 가결하죠.
김영식위원   저는 찬성발언이니까요.
윤이순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외국에 나가보니까 저는 1,100원짜리도 써 봤어요. 그것도 철도역앞에서. 그래도 관공서라면 관공서인데 거기에서 1,100원씩이나 주고 화장실을 이용해 봐서 이거 너무 아깝다, 억울하다는 소리도 해 봤는데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내고 가면 무엇인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2002년 월드컵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차원으로 해서 자기네 문화와 거의 비슷한 화장실이 사용되는구나라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한국은 무조건 공짜, 하도 공짜를 좋아하고 바라기만 바라는 것이지, 내가 할 의무를 잘 안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위원님들도 이 16조하고 17조를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석위원   윤이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토론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반대토론입니까?
김영석위원   아닙니다. 아까는 여러 가지 선진 문화형 화장실로 가자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질의답변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유료화장실을 한번 모델케이스로 짓는데 단 관리인을 두고 하는 유료화장실보다는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무인시스템에 즉 말하자면 그러한 유료화장실을 만드는 조건부로 16조를 살리자는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번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이번에도 즉 말하면 외국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가더라도 호주를 가더라도 그런 무인화장실 자동화 화장실이 많습니다. 돈 안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의 화장실을 하나 정도 한번 본보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16조를 살리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도 찬성토론이면서 현대화시키자하는 유료화장실을 짓고자 원한다는 말씀이죠?
김영식위원   토론인데 여기 16조에 보면 이왕 손을 댈 바이면 16조 2항에 전담관리인을 둘 것 이것은 빼고 자동시스템으로 한다든지 무인으로 한다든지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그 문구는 그대로 놓아두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16조, 제17조를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연 3일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회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제 2차 본회의가 4월 2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사오니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