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3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4분기의 1인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현안들을 다시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회 임시회 1차 운영복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장님들이 몇 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박동수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난 3윌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으로 부임한 과장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법권 위생과장입니다.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들은 귀청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조례 제9조 1항과 관련해서 장학금지급 및 정지규정 중에 2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고 하는 규정은 판단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에서 유공 및 특기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합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는 모든 조례 안건마다 하나는 검토보고서가 있고 또 하나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제일 첫장을 넘기면 항상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현재의 조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 같으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그 다음에는 왜 개정해야 되나, 예를 들면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통보한 것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모법 헌법 다음에 있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시행령 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철인이 되어 있으니까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 회가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혁 이 부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교수들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자치적으로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릅니까?
○전문위원 김혁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박동수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박동수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주관 국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전국장하고 또 교수분들 또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주요 규제대상이 되는 분야의 직능단체장 예를 들어서 위생단체면 위생단체 협의회장 아니면 중소기업 협의회장 또 여기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대표로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회의는 특별히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합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넘어온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김영식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부구청장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분기에 한번씩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꼭 정기적으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안건이 분기에 한번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새마을장학금 문제 같으면 새마을회장이 참석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새마을
○김영식위원 단체장은 조금 전에 참석한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안건과 관련있는 일이 있어서 위원이 아닌 분을 갑자기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위원회 명단을 알고 싶어서 하십니까?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주로 보면 상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것이 주로 많은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온 것은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고 보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가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 회의록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공문을 보니까 문서번호가 13310-1289번이고 2000년7월10일 것인데 그때 회의록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추가로 나중에
○김영식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새마을장학금이라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초에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새마을에 예를 들어서 가입해서 일한지 몇 년만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년이상 봉사활동한 후에 그 자녀에 해당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은 장학금 지급이 얼마고 고등학생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연2회를 주는데 20만원씩해서 4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똑 같이 연2회인데 30만원해서 2번 총6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잘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학생 기준대상이 상당히 한동에는 많이 있고 어느 동에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동별로 나뉘어집니까? 동이 아니더라도 해당만 되면 한동에서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20명이 해당되니까 각 동회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새마을 지회에다, 각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지회에서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에 2명 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구재영 차츰차츰 줄어들어요 장학금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작년 같은 경우 삭감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그다음에는 못받죠?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세들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거의 장학금 주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한 두분 계신데 어려운 가정인데 먼저번에 받았다고 안 해주더라구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따져보면 대상자가 20명이라고 하는데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줬다고해서 그다음에 안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많이 줄 때는 한 50여명 있었거든요. 그때는 각동 골고루 들어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20명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고 받아야 될 사람은 많고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3개 단체 1,600여명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례는 0.7%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적은 것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을 갖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같은 사람을 중복해서 주면 좋겠는데 결국 여러 사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계속 지급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대상자가 많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중복지급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수혜대상자에게 많이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가 많이 할 때는 54명까지 있었어요.
○최계락위원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54명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와 번복된 질문인데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번 받으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한 사람 있었는데 한번 받았다고 해서 혜택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는 계속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골고루 해줘져야 됩니다. 20명이면 올해 빠졌다고 다음 연도에 안 들어갔던 해당 동을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번에 한번 받았다는 이유로해서 안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요. 또 아버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분은 새마을지도자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끔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도하고 그러는데 구청에 여쭤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는데 상당히 안타깝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도 그 뜻은 동감하는데요. 좌우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수혜대상이 넓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이 새마을장학기금 제도가 행자부지침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분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유는 타단체도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떤 제도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고요. 새마을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답변못드리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정확한 것을 아셔야 될텐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나중에 제가,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다른 것도 설립이 됐을텐데 아마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다른 단체,
○최재룡위원 다른 단체도 수천명이 되는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숫자야 새마을단체만 줘도 돈이 모자라니까 5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자부지침으로 한 단체만 줘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어려운 애들을 선별하는데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줘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묻겠는데 새마을단체가 3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3개 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다 됩니다. 약1,60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 자녀중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친회하고 같이 합병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잘모르겠는데요, 자기들 운영상,
○최계락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원래는 따로따로 분리돼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가지를 같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몇 개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만 관리하지 통친회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 여건상 이중으로 이쪽에도 관여하고 저쪽에도 관여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만 관리하기 때문에 통친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만약 이사람이 여기서 안되면 통친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만약 그분이 이중으로 통진회에도 장학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도 관여를 하고 통친회임원이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재룡위원님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라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3단체 합해서 새마을입니다.
○임중해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른 법령을 보셔서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셔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현재 상식으로는 새마을장학금은 모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고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근거법이 없으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법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십니까?
○김영석위원 김영석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래서,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김영석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석위원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최계락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참고로 하시죠?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파악된 것은 1,600명정도인데 숫자는 유동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옛날에는 54명까지 지도자 장학금을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명입니다.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단체였었는데 직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20명을 가지고 엄연히 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건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배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줄 수 있는 예산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최계락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3조4항과 관련해서 융자대상자 선정시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라는 판단은 자의적이고 관련사항을 융자금신청시 확인함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동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6조2항과 관련해서는 융자금대부시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수탁금융기관의 사규로 그 내용이 규정되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9조3항과 관련해서 융자금상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환기간연장신청서 제출기간을 30일전까지에서 20일전까지로 완화코자 하며, 제11조2항과 관련해서 융자금대부시에 담보물건을 설정토록 한 규정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16조1호와 관련해서는 융자금상환기한전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규정한 기준중에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할 때’는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폐지해서 수혜자인 주민들의 융자금 신청시 부담을 덜어주므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네,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간사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이 개정이유를 보니까 주요골자에서 지금 관계은행에서는 이대로 서류를 받고 대출하는 거죠? 이게 없어지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상환능력이 없다 그러면 대출 안 해줄 것이고 담보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은행에서 다하니까 구청은 빠져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10월 이전까지는 구청에서 이걸 다 했어요.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 갖다냈는데 95년10월달에는 한빛은행하고 대하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만 해주고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대출해주고 현재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서류가 간소화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만, 쉽게 말하면 집행부쪽에서는 선심을 쓰는 듯 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올린대로 전에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돈을 쓸 사람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을 때 연대보증인도 필요 없다 했을 때 돈을 쓸 사람이 이 서류가 필요 없었는데 은행에 가서 왜 이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마찰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부터 하고있는데 이 조례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굳이 우리가 서류를 갖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30일전에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서 20일로 했다고 했는데 요즘 스피드시대니까 굳이 20일전이 아니라도 한 15일전만 해도, 이런 것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도 저희들이 30일로 하는 것은 당초에 최소한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분들이 바쁘다보니까 시간여유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일전에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30일전에 신청하는 것을 20일전에만 하면 된다 해서 주민들 편하게 10일정도 더 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융자받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넉넉한 날짜를 줬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조제1항에 대부신청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지금 집행기관의 말씀을 들으면 서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아서 은행에 넘겨줬는데 그렇지 않고 선정만 해준다는 말씀인데 선정했을 때 기준이 과연 이분이 은행에, 수탁기관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선정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아까 최재룡위원께서 선심성이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손을 떠났고 수탁기관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선정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는 우리 손을 떠났고 수탁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제한 그 분에게 인적사항만 넘겨주면 거기 가서 할 수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은 만약에 이러한 연대보증이나 세울수 있는 사람이면 구청에 굳이 안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선심성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를 구청에서 안하더라도 주민이 그렇게 모든 공고를 내고 서류정도는 최소한도 주민등록등본 떼라, 뭐 떼라 해서 이런 서류를 제반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제1항에 대부신청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이 자체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거한다 라고 써주면 본인이 수탁금융기관에 무엇이 서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도 있고 거기에 제재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융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문제가 발생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왕에 주민의 상환기일에 대해서 연장기간을 받아 주려면 10일 인심쓰지말고 한 20일에서 10일로 단축을 해 준다든가 뭔가 실질적인 것을 해 주어야지. 20일이나 30일이나 똑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할 수 있게끔 10일로 땡기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30일로 한다는 것은 30일전에 신청을 안하면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은행에 연장신청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인데 20일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더 혜택이죠. 좀 늦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이왕에 편의를 볼 바에야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20일로 하지말고 10일로 땅겼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는 은행측하고 사전에 조율을 조금 줄여주자 해 가지고 조율을 한 것이 20일로 사전에 조율을 한 것이거든요. 30일은 너무 부담을 준다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은 양해를 하겠다는 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하고 은행측하고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어떤 것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한 우리가 은행에서 통보오기를 보통 안해주는 데도 많고 해 주는데는 며칠전에 2, 3일전에 한 5일전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30일전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보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다가 말씀대로 10일, 5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을 위원님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서류를 못 갖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주면 예를 들어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5일을 해 주었다, 그러면 5일을 통보를 했거든요. 당신 연장하겠다면 서류를 만들어와야 하는데 못 만들어 오면 은행측에서 안된다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우리 한빛은행하고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데 30일전에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했더니 10일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류를 갖춰서 10일 안에도 다 할 수 있다면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은행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연 이자가 5%이고요 2년거치 2년 분납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한번 수탁기관이라고 말씀을 나누어서 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저희하고는 사전에 얘기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내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부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수탁기관에 의한다 그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연대 보증 2인이라고 하면 수탁기관의 규정에 의한다고 해 놔야 은행에 따르게끔 하는 것을 알지, 이런 것이 없을 때 완전히 삭제예요. 은행에 가서 이것은 조례나 법에도 없더라, 그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 아까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썽이 생길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구청장하고 한빛은행의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행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고,
○윤만환위원 계약은 집행부측과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사항은 넣어도 저희가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되었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주민들은 결국은 은행에서 연대보증서 다 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까지 해 줄수 있습니까?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생업자금은 1,000만원, 사업 새로 창업한다든지 할 경우는 2,000만원까지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는 6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약 60명 정도가 금년도 대출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6조2항인데요. 연대 보증인, 지금 연대보증은 누가 서 줄 사람들이 없어요. 이 정도로 하실 분들은 어디가서 손벌릴 데가 없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요즈음은 보증보험제도 있지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대치는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은행측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조율을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은행측에서 어려운 것이 만약 대출을 해서 못 갚을 때는 은행은 자기네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잖아요.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행을 안해 가지고 연체가 되었다든지 또는 나중에 못갚게 될 때는 은행에서 저희한테 그 돈을 내 놓아야 됩니다. 책임은 은행으로 되어 있고 계약상 저희하고 되어 있죠.
○최계락위원 우리 돈 가지고 은행에서 대리업무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대리하면서 은행 책임이 무거워진 것은 지금까지는
○최계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성북구의 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은행법규에 준한다 하면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지않느냐,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자동차 한 대 사는데도 보증서달라고 해도 인상쓰는 판국에 이것이 저도 몇분이 신청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은 좋은데 가서 하지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서류 때문에. 왜그러냐 했더니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하겠는데 보증인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얘기할 데가 없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본위원이 볼때는 어차피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대안이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증보험으로 해 가지고 이것말고 다른것도 보증보험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현실적으로 최계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측문제를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어쨌든간에 모든 대주는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담보로 하면 한 사람도 되는데 재산이. 결국 이 사람들이 재산담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대 보증 두사람을 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서 선뜻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최계락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증 잘못 서 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 규정이 은행정관도 그렇고 전부 그렇기 때문에 폐지는, 그것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은행측하고 완화하는 방법이 없나 예년에도 몇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한빛은행하고.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안되지만 500만원은 연대보증도 1인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자기도 여기 한빛은행에서 단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것까지 저희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연대보증서는 것을 한 사람으로 해 달라, 최소한도로, 그런 것까지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최계락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요즈음은 직원들한테 보증인 안세웁니다. 사회에서도. 종업원 최하 말단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요. 맨 처음에 자기 돈으로. 얼마 안들어가요. 500만원 이하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그러느냐면 그러면 1,000만원 돈은 안된다고 하면 500은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하면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것이 크게 몇십만원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몇만원사이고. 그리고 나머지 500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이 돈을 쓰는데 부담이 안가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은행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은행 저금리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낮춰라 하면 실질적으로 은행에 들어가면 뭐 하나 할려고 하면 서류만 몇십가지에요. 은행장 뭐 떼와라, 재산세과세증명 떼와라, 한두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연대보증 과연 누가 서줘요. 보증 잘못 서 가지고 지금 파탄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우리 저소득층 주민을 도와주시려면 정말 생색나게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견해가 어떠하신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계락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 아시다시피 완전경쟁체제로 들어가 있고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보방안을 은행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죠.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계락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또다른 저소득주민이 계속 써야될 돈이기 때문에 지금 최계락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실제 현실로 높게 나타나지않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한번에 20명정도가 신청하면 결격자가 한 2명 정도 10%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 드려도 은행에 가면 거기서 다 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최계락위원 여기에서 20명하면 물론 다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서류를 해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받을 사람 많다라는 뚯인데 사실상 그 분들이 서류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에요. 오죽한 1,000만원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할 정도면 그 생활력이 뻔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되었습니까?
○최계락위원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기금 현재 우리 구에 6억 6,000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대출해서 금년도 상환들어올 것 하고
○윤만환위원 6억6,000을 수탁기관에 대여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러니까 현재 6억 6,000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2년거치 3년이니까 4년동안 묶여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들어올 것 예상해서 연말까지 6억 6,000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6억 6,000 수탁기관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대여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넣고 쓰는 것이죠. 대하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행위자는 우리 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 돈을 주고 이자 받아가지고 돌리고 하기 때문예요. 단 수탁기관이 대리 행사만 해 주는 겁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최계락위원님 말씀에 백번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현 주민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이었다 최계락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 구의 돈을 가지고 수탁기관에 의뢰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생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지만 진짜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색다르게 우리 구에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연대보증 이 골치 아픈 일이 정리되는 것이요. 꼭 필요하면 아까부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작년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작년에 53명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액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금액이 5억 4,000. 2,000만원짜리가 하나고 1,000만원짜리가 나머지 다입니다.
○윤만환위원 법으로 정해 놓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생활터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 들이 행할 수 있는 그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1,000만원 보증금을 받았다 그것이라도 바꾸어 주시면 편하게. 그분들 그것 해 놓고 주인 받으라면 해 줘요.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잘 안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필요하지않는가 하고 아까 못할 사람도 있다 10%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돌려서 상환해 달라,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계락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께서 다시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은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위원장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본위원은 임중해위원입니다. 앞서 최계락위원님하고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보충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요즈음 다 아피다시피 저도 연대보증인은 많이 있었지만 보증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하고 아주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현실에 맞는 보증보험제도에 관한 것을 서류를 해 주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 위원님 답변 안받아도 되겠죠?
○임중해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윤만환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6조 제 2항에 대해 질의했던 답변결과로 6조 제2항에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를 이것처럼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거한다”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구요,
질의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그 답변을 전제로 해서 주민의 생활편리, 주민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다시 숙고 하셔서 이 조례는 통과는 하되 그런 면에서 대부나 모든 것을 안정관리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 셨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토론이십니까?
○김영석위원 토론인데 지금 윤만환위원께서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하면 지금 최계락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께서 은행이 문턱이 높기 때문에 보증보험제도라든지 아니면 전세라도 있을 것이 아니냐, 못가진 자에게 혜택을 줘서 생업자금을 주고 또 기업도 주는 건데 이때까지 문턱이 높아서 수탁 여신규정에 의한다면 턱 없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말씀하신 것과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최계락위원님도 말씀 하셔서 문턱이 높은 것을 낮출 수 있어서 진짜 못가진 자가 아주 못사는 사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달라, 행정규제를 완화해 달라 요구 해놓고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맞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 또 족쇠를 차는 것이다, 앞으로 국장님도 완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고 과장님도 노력한다고 했거든요. 위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탁기관과 철저하게 협의해 가지고 정말 못가진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중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형이 됐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토론겸 위원님들에 대한 다시 완화시키면서 열쇠고리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을 빼면서 돈을 쓰시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 분이 은행에 가서 구청에 말하자면 왜 전자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은행규정대로 하면 오히려 구청은 뒤로 빠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서라는 그 말씀을 넣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거기에 대한 열쇠고리를 쓰시는 분들이 열쇠고리를 채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했으니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서 한 5분간
○윤만환위원 잠깐 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신 뒤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수정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지금 김영석위원님께서 제가 토론했던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조례는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하되 6조2항에서 대부신청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 자체를 대부신청절차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신청철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한다.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단, 최계락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바 질의답변시간에 모든 사항을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숙고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구청과 수탁기관에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쳐놓고 그래야 다음 말씀이 나오고, 2인 연대보증 세우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고쳐놓고 금융기관과 거기에 맞는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거기에 맞게끔 고쳐달라,
○최계락위원 성북구청과 금융기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김영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윤만환위원님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연대보증 받아서 서류 갖춰서 넘겼어요 옛날에는, 그때도 수탁 은행에 가면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우리들은 진짜 대기업의 특혜제도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흥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진자 생업자금 주는게 이것을 완화조치를 해 가지고 진짜 못가진 자가 아주 없는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문호를 개방을 해서, 아까 보증보험 문제도 나왔고 심지어는 전세보증금이라도 있으면 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못 가진 자가 혜택을 받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탁여신규제에 의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규제 사항에 의해서 문턱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진짜 성북구 내 못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그대로 수탁기관과 구청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지
○최계락위원 김영석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윤만환위원 님은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든 부분은 은행과 성북구청과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여기서는 이 규정에서는 빼고 그 규정에 의한다는 것을 여기다 명시만 해 달라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규정에 들어가도
○김영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여신규정에 한다면 연대보증인 둘을 세우자고 하면 그 사람들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똑같은 것이고 저래도 똑같은 것이니까 원칙적인 합의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김영석위원 예.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도있는 토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은 세워야 한다”를 제1항의 “대부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3항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최계락위원님께서 의사일정 3항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제97회 성북구의회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4조3항제3호와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시행기관의 대표는 집행기관이 자활후견기관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승인에 따른 보조금지원등 직접적 관계가 있는 현행제도에서 자활후견기관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명시적규정을 둘 경우에 위원회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 집행기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4조3항제5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구의원으로 명시함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위원의 임명, 위촉권을 조례로서 제한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배치돼서 지방자치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단위 복지정책을 종합심의 조정하고 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교환등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19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2000년9월15일 입법예고 했고 2001년1월13일 국회에 제안해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현재는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인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복지로 바뀌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만든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회법이 곧 통과되면 그때 하면 어떨까, 현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또 고치고 또 얼마 안돼가지고 또 고쳐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운영중에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고쳐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운영중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국회법이 현재 1월13일 계류중이라면 6월달 안으로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아마도 또 고쳐야 되니까 그때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상위법이 개정되면, 언제 개정될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개정되면 그때 가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개정해주시면 일단 시행하고 또 나중에 국회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법에 따라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문한대로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2개안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고쳤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고쳐야죠.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국회에 1월13일 계류돼있으면 사회법에 대해서는 빨리 해줄 것입니다. 여야 쟁점사항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있는 규정은 자활후견기관대표라는 규정을 그대로 살려둘 경우에 관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규정을 놔두고 위촉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규정이 있는 한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림돌이 있다, 고쳐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가 20인이 하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20인 이내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본위원은 한번도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얘기를 안해봤습니다마는 20인 이내로 했을 때는 구의원이 한명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을 안을 잡다보니까 워낙 분야가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 부녀, 청소년, 아동, 어린이, 육아, 장애인이라든가 각 분야를 막론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한사람씩 보시는 것도 촉박해서 제 생각에는 보건의료기능이 들어오는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면 어차피 기능이 확대되고 위원도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분을 더 영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20인 이하일 때는 2명은 들어가야 된다, 10명정도 같으면 무리하게 2명을 요청을 안하겠습니다마는 20인 이내로 확대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원회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작년12월달에 위원님들하고 또 타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왔고 지금 구청에서 올린 안중에서 3항 삭제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 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회의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구재영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