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3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과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성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구에서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130조1항에 규정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의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은 돈암동606-258호 구민회관내에 위치한 성북여성회관과 장위동65-154호에 위치한 성북여성교실을 성북구여성복지시설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둬서 2인 이상 동시 접수시에는 자치구 및 국가의 행사, 여성단체의 문화, 교육행사 기타단체의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교육행사 사용허가 신청 순으로 허가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의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면제 규정등을 두어서 수강료는 각종 교육 분야별로 차등을 둬서 징수범위를 정했습니다. 수강료는 서울시 지정기관인 중부여성발전센터와 민간위탁교육기관인 서초여성회관, 사설 기관인 중앙문화센터등의 수강료를 참고해서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정했고 대관료는 예식장, 작품전시실, 세미나실 등 시설규모에 따라서 징수범위를 정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그 가족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대상자이므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고 독립유공가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해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립지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자 했습니다.
  안9조 시설의 위탁관리규정을 두어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이 조례안이 이번 기회에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직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187호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6조2항 구청장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본위원은 100분의 50으로 하지말고 전액 감면을 해라, 아마도 장애인이 여기 사용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에도 보셨고 다른데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서초구 같은 데 부자 동네에서도 물론 감합니다. 강북구에도 감하고, 그래서 우리는 100분의 50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인심 한번 쓰자,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장애인 1기에 몇 명 들어올텐데 그 분들에게 반액 감해 주는 것이나 전액 무료해주는 것이나 그래서 본위원은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진짜 이분들한테 도와줘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되고 도와줘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검토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외 조문 자체를 보면 잘됐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복지법과 복지법시행령에 나와있는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감면 사용료 감면률이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분의 50이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전장애인에 대한 일반 공공시설감면율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 또 형평성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 통일성도 있으니까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서초구나 이런 데를 장애인이 전원 무료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거의가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무료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 생각에는 일단 운영해 보고
김영식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해 보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뭐가 되면 그때 또 고치더라도 처음부터 무료로 하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 뒤에 상위법 명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5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전 100% 무료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례안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집행부에 100분의 50 낸 것이 일단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할 때부터 무료로 하자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해 보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고치더라도 처음부터 할 때 혜택을 줘야지 한번 하게 되면 고치기 힘듭니다.
윤이순위원   김영식위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전에, 윤이순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장애인들을 무료로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이 과정이 우리 성북구만 받아들일 겁니까? 장애인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물론 여기서 혜택을 주는 것은 성북구민에 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왜냐면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우리 미아리고개 내려가면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그 과정이 솔직히 만들어 놓고 타구에서 많이 전입해 옵니다. 이용을 하려고, 워낙 좋으니까, 서울시에서 해주신 것도 아는데 그런 우려가 혹시라도 또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성북구민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또 전입해 오면 어떡해요. 장애인들이 전입해와서 솔직히 성북구민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해줬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려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내용은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이 성격이 다른 것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립복지관이고 여성회관은 구립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공공시설의 사용료감면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법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겠는데, 다만 우리가 장애인이 7천여명에 달합니다. 그 수입이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에 지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책정된 사람은 규정 관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 장애인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장애인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주민하고도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장애인은 혜택을 백프로 무료로 받고있으니까 확대하는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구청안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내에 장애인이 등록인수가 7천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7,500명 정도 됩니다.
최계락위원   국가유공자도 포함해가지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국가유공자는 별도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만명 이상 되겠네요?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게 지금 장애인이 1급부터 6급을 보면 등급에 따라서 혜택부분이 다 틀리잖습니까?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액면제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면제라기보다도 장애인수당이 나가는데,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면제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4급부터 6급까지 몇프로 감면받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본위원은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사실 장애인 말고도 상당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 여성복지시설이 구민회관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가실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편도 만만치 않고, 거기 몇 분이나 가시겠습니까? 석관동이나 장위동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근처에 돈 더내고 다니지. 그 산꼭대기까지 안간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청안대로 해주고 다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시설물들은 앞으로 지역형평에 맞게끔 밑으로 내려오든가 해야지 공기맑다고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해놓으면 어떻게 갑니까? 특히 장애인들은 못가요. 공짜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시설물들을 정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리한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게끔, 돈을 들여서라도 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앞으로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5조3항이 본위원이 사실 현장조사를 한 사람인데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조3항에 보면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해놨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 왔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예.
최재룡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미용 배우는 사람이 많은데 한달 회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3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학 당시에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료는 대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이게 대관료입니까? 어차피 이 내용하고 다르다면, 사실 거기 가보니까, 교육생하고 내가 만났는데 구청을 상당히 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한달 사용료를 먼저 받았는데 지금은 입학 당시에 전부다 전액선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공단을 불러놓고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서민을 위해서 무료로 못해주는 것도 안타까운데 젊은 부인들이 그 미용기술을 배워서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선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입학을 못하고 돌아오는 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계장님이 내용을 모를텐데 공단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이 문제하고 사항이 다른 것을 지적해서, 내가상당히 흥분하고 있는데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먼저 여성회관 여성교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지금 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위탁운영하고 여성교실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성교실의 책임자는 있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파견돼있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공공근로인력은 뒷바라지나 하는 정도고 실지 주관은 과 계장이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민회관내 여성회관이 있는데 구민회관은 관장이 있는데 여성회관은 그런 제도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상황은 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니까 별도 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다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민회관은 관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구민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좀 다른데요, 구민회관은 구청 총무과에서 시설관리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운영상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는 잘돼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6월달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라는 제도에서 각동마다 자기 관내에 문화마당을 활성화시키 려고 하는데 과연 여성교실, 여성회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현재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6월달부터 시행된다면 각동네마다 중복돼서 현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성교실이나 여성회관이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엄려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주로 크게 나눠서 기술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분야가 있고, 하나는 여가생활을 위한 주민취미교실, 말하자면 강좌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기술교육 측면에서는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는 구조상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문화마당하고는 겹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이부분도 가능하면 오히려 동의 문화마당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질이라든지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한단계 높이면 오히려 각 동의 문화마당 수준도 최소한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과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6월달이 돼서 각 동네마다 여러 가지 인근동네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모든 문화프로그램이 있을텐데 쉽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손을 델 필요가 없고 어렵게 시설을 갖추고 직업교육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고 여성교육이나 여성회관은 그런 쪽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재룡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계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3만원이런 것은 분명히 여성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성복지시설에서 기계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런 것은 당연히 돈을 내고 최소한도 기본수강료를 내고 배워야 되는데 최재룡위원께서 그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를 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부실했던것 같습니다. 대관료와 사용료를 분리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수강료와 대관료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강료를 수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월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선납받는다, 월단위로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대관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대관료 누구한테 받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예식장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강의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받는거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선납받는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강료는 3개월 먼저 선납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최재룡위원님 질의는 3개월 받지 말고 월납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네, 그것은 공단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시납으로 해서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상으로 나 꼭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무료로 하자는 말도 있는데 어려운 마당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월납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대관료라는 것은 일시납하는 것이고,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음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임중해위원   그러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공단에서 받겠군요. 그러면 제가 궁금도 하고 앞으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생활복지소관에 여성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간도 참여하게 돼있고 구의원도 참여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더라도 요금을 산정한다든가 대관료, 수강료 그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말로만 위원회로 선정되어 있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두번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소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 또 실지로 이런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요금을 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공성요금을 인상하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라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데 국한돼있는데 이런 것은 빠져있어서 심의를 안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보다는 저희가 규칙에 정할 사항이라면 모르겠는데 조례별표로 정할 사항이라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 심의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그 얘기를 왜하냐 하면요,
  사실 스포츠 체육관 이용을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성북구민이 사용하는, 비록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더라도 구청 소속이라고 봤을 때 그런 점도 심도있게 연구해 보고, 물론 그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심의 할 때 이번에 정한 요금을 여기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지만 이 요금을 정하는 과정에 한 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의 승인은 의회에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6조2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하고 2조, 3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자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 기본이념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참여에 있다, 장애인은 민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6조 2항에 대해서 무료로 하자, 아마도 이 조례가 있는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성북구의 조례만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계락위원도 말씀했지만 구민회관옆에 여성복지관에 했지만 과연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아까 우리 윤이순위원도 말씀했는데 과연 그 복지관이용을 위해서 성북구에 전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무엇인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자, 시범도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6조 2항에 대해서 장애인을 무료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중해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저는 김영식위원님의 반대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도 우리가 참고하고 다른데에서 꼭 따라서 한다는 것 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틀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해 보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한번 하더라도 여기에서 첨부해서 올라온대로 잘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0분의 50으로 된 것하고 법령에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올라왔으니까 그로 인한 저거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임중해위원님 구청안대로 지금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차질이 있을 때 조례안을 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안대로 해 보자, 이 말씀을 토론하신 것이죠?
임중해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문제될 것은 없어요. 절대 장애인들이 와서 데모할리도 없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전화할 일도 없고 절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장애인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얘기지, 여기 장애인들이 왜 구의원 당신네들 무료로 안하고 100분의 50으로 했느냐 이렇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위원이 장애인한테 얘기할 리도 없고 절대 없으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 때 이번에 인심을 한번 쓰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토론하신 그 뜻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 두분의 토론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토론하실 것입니까?
김영석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김영식위원님께서 전액, 100분의 50이 아니라 무료로 하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특혜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장애인이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7,500명, 유공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만여명이 넘는데 만약에 여기 대관료를 보니까 전부 나와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장애인하고 유공자가 전부 판쳐 가지고 일반, 즉 말하자면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심도있게 정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료냐 모법에 해당하는 100분의 50이냐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중을 기해 달라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딱 저기가 없군요.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중에도 영세성을 띤 장애인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무료로 전부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간에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구청안대로 그냥 우선 시행하시고 그 장애인중에서도 영세성을 띤 장애인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받으니까 그대로 구청안대로 우선 우리 조례안이 올라온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본위원장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의 안인데 본위원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7.500명이 있다 하고 보훈가족들이 있어서 1만명이 넘는다 해서 전원이 와서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분들이 써서 마비가 온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런데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상 장애인이 하라고 해도 그 꼭대기에 갈 사람이 몇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모르게 구청안보다는 구의원들이 주민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똑부러지게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 구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위해서 시범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   꼭대기 하는데, 즉 말하자면 장애인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김영석입니다. 장애인은 즉 말하자면 명칭은 소위 맹견을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도 있고 다른 사람도 별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전부 마을버스 무료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여성회관을 개관해 놓고 그렇게 지금 산꼭대기라고 안옵니까? 지금. 그렇지않습니다. 제가 즉 말하지면 매일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 하시는데 잘 실제 답사하시고 보고 몇분이 오시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모집한 것이 있죠? 계장님.
○계장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애인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애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토론하신 부분, 그리고 임중해 위원님 토론하신 부분은 위원님들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납득이 가실줄 압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장이 재삼 말씀드리자면 박동수국장께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셨을 때 서민층에 계신 어차피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청안대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착오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개정안을 구청에 다시 제안을 해서 다시 개정하는 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데 이번에는 구청안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찬반토론을 거수로 할까요. 그냥 안으로 하실까요?
  반대발언도 있고 찬성안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찬반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거수로 그냥 하시죠. 하시는데 첫째 김영식위원님은.
최재룡위원  집행부측이 밖으로 나가 줘야죠. 그런데에서 어떻게 거수를 합니까?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국장님이나 집행공무원들께서 어떤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안인데 서로가 조금 이해 차원에서 해야지, 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인데 누구를 손들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윤만환위원께 서 긴급동의를 해 주셨는데 한 5분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의 전면 감액안의 토론이 있었고, 임중해위원님의 토론은 구청안대로 100분의 50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쌍방간에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만, 서로간에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거수보다는 무기명투표로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투표용지를 만들었습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구청안대로 하시자는 데는 동그라미,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김영식위원님의 전면 감액안으로 하시자는 것은 엑스표 이렇게 두가지로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기호주임 투표용지를 나눠주십시오.
  투표용지 나눠 주신것을 조기호주임이 다시 걷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내신 안을 오 구청안은 엑스로 바꿉시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구청 안은 엑스(×), 김영식위원 안은 오(O)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조기호주임님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재적위원 7명중 구청 안 엑스가 4표, 김영식위원 안 오가 2표, 기권이 1표 이렇게 됐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투표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이 한 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로간에 반대토론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명투표로서 가결을 지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청소년지도 위원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에 유효기간이 없는 등 서식 및 기재사항이 미비해서 이를 보완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도위원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서 지도위원의 신분이 종료된 후에 미반납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발생할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증 뒷면에 발급일로부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증표 앞면 4번 항에 소속 동명이 위치를 변경하고 소속단체명을 기재함으로써 지도위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주소란을 삭제하고 발급일자를 새로 추가 기재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장에서 지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참고해서 개정한 만큼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만들 때 왜 유효기간을 안 넣었습니까? 신분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어떤 신분을 대표했을 때는 유효기간이 언제든지 다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 준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정이 올라와가지고, 유효기간을 넣는다 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부녀청소년담당주사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안이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시된 내용대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서울시 안 그대로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참작해 가지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청소년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법에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죠?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법에 1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3명으로 임명되어 있단 말이죠?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우리 의원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윤만환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1년에 2번으로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회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사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1회만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두 번이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는 현재 집행부측이 너무 나태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갖춰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신분증 만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그때 신분증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때 말씀대로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급을 했을텐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신분증을 만든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고 이 내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에 이런 신분증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신분증 만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조례 제정후에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후에  신분증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내용을 이미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만들겠다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때 당시에 조례 별표에 신분증 양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양식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윤만환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해 주신 이 양식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기안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새로 바꾸겠다는 안도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신분증 상식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동단위 명칭인데, 동단위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회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위원이 진작부터 이야기를 개정하기 그 전부터 협의회 자체를 제대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구 협의회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도 말씀을 하니까 따로 말씀해서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부녀청소년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은 각 동에서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회장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개 동 회장님들이 모여서 구단위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구단위를 구성할 때는 그런 단위를 하지 말고 구에 걸맞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을 하되 단, 그 단위단체는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직위원이 되어서 구단위를 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단위 분들이 모여서 회장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검토해서 언제 하시겠습니까? 벌써 3년 흘러온 것 같은데. 검토가.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를 하시겠어요? 시행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위원회도 5월달, 12월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위할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번 하셨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예요. 청소년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증을 본위원이 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바꿀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개정안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새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거기다가 신분증 청소년지도위원증 쓸 필요가 없어요. 사진하고 성명만 써야 됩니다. 거기다 발급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위에다 사진 넣고 그다음에 이름넣고 그 밑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넣어야 서울특별시라는 말을 빼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뒷면에는 이것 자체가 청소년지도위원증입니다. 위원증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뒷면에 성명 이전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이것 빼고 거기다 발급번호를 넣는 겁니다. 그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사실 왜 안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를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동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 산다는 것을 알고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주소를 넣으시고 그 다음 유효기간 다른 색깔 다 까맣게 했으면 유효기간은 빨간 것으로 해서 유효기간을 하되 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들의 임기가 3년입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예.
윤만환위원   3년에 한번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일단은 유효기간 그렇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3년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발급해도 그때까지 1년 전에 발급했어도 그때까지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위원의 임기와 같이. 그래서 그때는 다른 위원회가 바뀌게 되면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발급을 하고 해서 유효기간은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 유효기간 발급일로  3년 이런 것 빼고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이것 잘 되어 있어요. 하고 성북구청장 그것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예.
윤만환위원   앞면에 청소년지도위원증 빼고 사진만 붙고 이름쓰고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써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뒷면에는 발급번호가 들어가야지 앞에 발급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앞에 증에다 발급번호를 넣습니까, 뒤에다 발급번호 청소년지도위원증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발급번호 그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빨간글씨로 해서 넣어 주시고, 그 뒤에는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증 이름은 넣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개정안을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청소년지도위원증 이름은 뒷면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증명이 제목이 들어가야지.
윤만환위원   여기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써졌으면 그 자체가 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앞면에 신분증이라고 써있어야죠. 이것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쓰면 그 자체가 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앞면에 신분증하고 써야죠.
윤이순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성북구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형식이. 다 똑같아요. 평통도 그렇고 민통도 그렇고, 단지 의원신분증만 뒤에 발급번호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번호가 다 앞에 있습니다. 성북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뒤에 있건 앞에 있건 발급번호야,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구청에서 답변하기 전에, 주민등록증도 주민등록증이라고 앞에 다 써있어요. 증이름은 붙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윤만환위원님이,
윤만환위원   개정안 자체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뒤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뒷면에 쓰세요. 앞면에는 없애고. 의원신분증 자체를 없애고 아까 말씀대로 사진나오고 이름쓰고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그렇게만 놔두면 증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전면에 이름은 개정안에는 없앴습니다. 뒷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면에 명칭을 없애고 뒷면으로 이전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면에 이름이 없는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2번, 3번, 4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지금 현행은 1번 위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이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뒤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뒤로 하세요.
○위원장 구재영   네, 됐습니다. 윤만환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안 끝나고도 다시 간담회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안을 심의한 다음에 그것은 간담회에서 집행부하고,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신분증관계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야죠. 윤마환위원 말씀이 맞아요. 앞면 말고 둘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어요. 잘 보시고 지적할 것은 해줘야돼요. 통과시켜놓고 간담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신분증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면밀히 보시고 정확히 얘기해주셔야지.
○위원장 구재영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신분증은 딴사람이 볼 때 이사람이 의원증이구나 자연보호회원증이구나 청소년지도위원증이라는 것을 앞면에 딱 봐야 인식을 해주거든요. 지금은 앞면에는 증이름이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만환위원님 마씀대로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겠고 또 서울특별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넣어야 돼요. 그리고 윤만환위원님 또 뭐 개정하실 거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앞면에 발급번호를 쓰겠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 안이 앞면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뒷면에 넣으나 앞면에 넣으나 별 관계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럴망정 신분증이라는 자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얼굴나오고 서울특별시성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앞면에 이름 들어가고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번호 들어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뒷면에 말씀대로 청소년지도위원증 쓰든가 아니면 발급번호 쓰시고 그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해서 빨간글씨로 해서 올해 말까지 임기면 올말까지로 다시 받아서 해주고 내년에 다시 발급을 해주고, 3년기간에. 임기에 맞춰준다 이거죠. 그렇게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재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돼있죠? 그런데 이것이 저도 사실 동네자생단체장을 하면서도 이게 있는지 구의회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서로 통한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제가 잘압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알았는데, 이제까지 운영을 우리동네에 있는지도 모른 제 실책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위원회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활성화되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또 주관부서는 따로 협의체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까? 그러한 것들도 기왕 하면 활성화되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원들이라도 협의회의 사업계획을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실지 각 동에서 청소년의 지도·선도라든가 특히 요즘에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약물오남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문제를 사실 같이 참여하자면 얼마든지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안건을 개발해서 동이 활성화되고 동 활성화되면서 아울러 구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의라든가 기타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기왕 말씀드렸지만 경찰관서에도 하고, 물론 여러 단체가 있으면 좋겠죠. 요새 청소년들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우리 구의원도 한 분이 들어가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도협의회, 구협의회를 새로 만들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조례개정 만들고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만들면서 그전에 하고계셨던그분들을 그대로 올리셨죠? 유지하는 것으로. 그때 해체하자 유지하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윤만환위원 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가보지 않아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동에 속해있는 회장단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구협의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만환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입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제가 알아듣기로는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 회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하자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이 청소년기본법에 동위원회로부터 구에 둘 수 있는 위원회를 법에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 정해져있습니다. 동에는 청소년위원회, 구에는 청소년위원회가 또 있고 동에 청소년위원장이 모여서 구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그 3개가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3개가 공식적으로 법에 돼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법에 둘 수 있는 단체가 3개단체가 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저도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구협의회를 두자고 하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상으로는 3개단체 외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우리 구에 돼있는 3개단체는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과, 위원회와 협의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구성은 어떻게 다르게 하자는 말씀인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부터 하시자고 그랬는데 시행을 안하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건지 저는 모르니까 여쭤보고 싶은건데, 현재 성북구에 3개의 협의회, 위원회, 위원 그 3개가 있다면 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3개중에 하나를 없애면서 새로 만드는 것도 무리일 것이고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3개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집행부측에 요구하는 것은, 지도증이 개정안대로가 아니고 수정이 됐죠?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네.
○위원장 구재영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수는 없네요? 윤만환위원님 요구안 사항대로 그대로 개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측에서 원안대로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급번호를 전면에서 뒷면으로 옮겨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앞면에 표기하기를 원해서 그런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별 관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유효기간을 아까 발급일로 3년 이렇게 하지말고 유효기간 날짜를 박으라는 얘기예요. 임기에 맞춰서 날짜를 박아야지 오늘 발급한 사람이나 1년전에 발급한 사람이나 그사람은 3년동안 더 유효하다는 신분증은 없습니다. 발급일로 3년 하지 말고 빨간글씨로 날짜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뒤에 주소가 없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주소는 어차피 동소속단체가 표기돼있으니까 분실시에 습득을 했을 경우에 무슨 동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개인주소를 넣어준다는 것은,
윤만환위원   신분증에 무슨동 앞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이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속 및 직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성북1동에 소속된 위원이다 하면 성북1동 이렇게 표기해놓기 때문에 습득하시는 분이 우체통에 넣으면 성북1동사무소로 올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신분증은 하나의 얼굴인데, 그래서 소속 및 직위는 뭐예요?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동의 회장, 소속은 성북1동이면 성북1동.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하면 청소년지도 위원은 동만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재엽   지도위원은 동에 구성되게 돼있죠.
윤만환위원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동단위에서 회장이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활성화를 기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전국민이 청소년지도위원이 돼야 합니다. 10명 그사람만이 아니고 단 그사람에 준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전국민이 회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다 무슨 동이 아니라 주소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어느 신분증이든지간에. 직위는 제일 위에 들어가야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행이 소속이 들어가면 주소가 빠지든가 주소가 들어가면 소속이 빠지든가 그렇게 해서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동만 표시하지 말고 다 넣어달라,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소속만 들어가면 주소는 안들어가도 될 것같습니다. 두 개 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이 있으면 성북구 보문동5가172번지, 동소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죠. 앞에 발급번호가 다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지금 아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냐 동이라면 구는 안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전구민이, 전국민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이 돼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만이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넣어달라는 것이고, 신분증이라는 것은 자기신분을 정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신분이라면 주소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소속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윤만환위원님 결론 내리기 전에 저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성북구민족통일협의회 성북구운영위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소속 성북구정릉1동, 직위 운영위원, 그러면서 이름쓰고 주민등록번호 써있고 연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릉1동의 운영위원이 아니고 성북구의 민족통일운영위원이거든요.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정릉1동에 속해있으니까 정릉1동으로만 넣어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신분증에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단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분증을 봤을 때 정릉1동 운영위원이에요. 정릉 1동 운영위원이라고요. 이 신분증자체는. 민족통일협의회 성북구협의회 운영위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릉 1동 운영위원이에요. 이 신분증 내용은, 그래서 소속이라고 쓰지말고 주소를 써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소속란에 동이면, 무슨동 성북구면 성북구협의회 이렇게 소속란에 들어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왜냐하면 이 증명자체가 청소년 어떤 단체증명이기 때문에 주소보다는 소속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만환위원님하고 윤이순위원님이 소속을 표기하다 보니까 동위원회인지 구위원회인지 분간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표기를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 조례안 알아서 올리십시오. 이것은 소속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리셔야지. 큰 주민에 대한 것도 아닌데 올리셔 가지고 난상토론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나온다는 것은 참, 여하튼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집행부측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증의 수정안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말씀은, 즉 본위원장이 의결하기 전에 윤만환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증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구재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박동수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