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3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향자ㆍ진선아의원)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철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외 여덟 분의 발의자로부터  의안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은영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조민국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박학동 의원님 외 13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최병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향자ㆍ진선아의원)
                              (10시12분)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안향자의원님과 진선아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48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안암동 작은도서관 설립 및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와 공영주차장의 신축에 관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암동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암동은 지리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에 비해 관내 20개동 중 유일하게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안암초등학교와 용문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문화센터, 방과후돌봄센터나 청소년문화공간인 소규모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 지역에 구립도서관은 9개, 국공립도서관ㆍ사립 작은도서관은 30개가 있지만 안암동과 보문동에는 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 외에는 아파트단지 내 사립도서관도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도서관 및 문화시설 부족으로 안암동, 보문동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초등학교와 용문고 학생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설립을 희망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암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10분 이내에 접근성이 가능하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도서, 책, 정보, 지식 축적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도서관을 예전처럼 책을 읽고 대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암동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자 정류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상적인 예술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ㆍ화합하는 공간입니다. 안암초, 용문중고 청소년들에게 책 지식을 쌓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암동에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면 독서생활화운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평생학습의 능력을 배양하는 주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암동 주민들의 지역사회 소통공간과 문화공간 확보 및 자기능력개발과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안암동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안암동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립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 주민들의 최대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설립현황을 보면 36개소1,115면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는 519억 4,900만원이고, 이중 구비는 216억 300만원이며 국ㆍ시비 303억 4,600만원입니다. 20개동 중 동별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주차면은 삼선동에 145면으로 제일 많고, 장위동에 142면, 장위1동에 118개, 돈암2동 100개 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동별 주차장 수급현황을 보면 아파트단지와 대형건축물, 주택가 주차면을 포함해 조사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 주차장은 개방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현황 조사에 아파트단지와 대형건물을 제외시켜 주택가 주민들의 실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택가가 많은 보문동과 안암동에 공영주차장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보문동은 제조업 봉제공장이 많아 퀵서비스 등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아 주변상가 상인들과 주차문제로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배정받기 위해 5년에서 10년간 대기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문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전체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2년간 성북구의회를 이끄시느라 고생하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성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가 개원하고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꽃이라 하는 구정질문에는 성북구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행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막으려고만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코자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민원이 그때는 하겠노라 답하고,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해도 무조건 막으려고만 합니다. 구정질문이 없으면 구청의 행정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면 미비한 사항이나 수정을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라도 잘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민원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더 잘 해결될 것인지 서로 논의하고 구정질문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논란이 될 만한 조례가 상정되면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통과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지역의 민원이나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성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구정질문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구정질문을 하시려는 의원님들을 제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시정하며,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성북구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구청과 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 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ㆍ세출 추계의 적정성,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예산액은 5,486억 7,63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191억 3,918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5,735억 8,90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616억 2,855만원으로 지출액은 5,023억 7,812만원이고, 이월액은 297억 3,97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5억 1,07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12억 1,091만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53억 259만원, 사고이월 143억 9,16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6억 3,102만원, 순세계잉여금 348억 8,56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액은 36억5,29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849만원입니다. 기금은 14개 기금으로 해당 연도 말 현재액이 129억 1,1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55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전용과 이체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240건에 예산의 4분의1이 넘는 1,488억 1,164만원의 이체로 인한 조직운영의 혼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성인지 결산, 채권ㆍ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성북구 노인복지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2016년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 지출 등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893만원을 5억 4,893만원으로 하여 4억 8,000만원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문화예술 기반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구민의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추진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재단운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7항의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연임 규정을 상임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선임 방법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임기를 효율적으로 차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구 조례 별표의 결핵진단관련 종목 및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안 제1조와 2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별표 제1호 자목”란의 진단서 및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선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서「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수행 및 범위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 및 내용으로 하는 제2장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장 신설에 따른 조문의 이동 및 단순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법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수정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배부해드린 별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이인순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3항 및 4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를 제6조로,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선임 방법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임기를 효율적으로 차별화하여, 제8조제7항 본문 중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의ㆍ의결을 걸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안 제2조 중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안 제3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별표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전 의안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심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5월 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무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공정무역센터의 민간위탁 시 수탁 기관의 범위, 의무, 위탁 기간을 명시하고, 위탁계획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과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하며, 위탁계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계약 취소 시 재산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5월 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 촉진계획 미아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중 1-10획지 구역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바, 개발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획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10 획지구역 내 17필지 중 두 필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 변경에 따라 폐쇄되는 토지 동측의 기존 현황도로를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 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가능한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두 개 필지를 포함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 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부분을 의회에 청취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면을 보게 되면 한 집 때문에 개발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을 다른 집의 3배 이상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를 주고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가게 하나 때문에 약 천여 평을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한 감사를 드리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의 도면을 보면 약 50평 가량의 하나 때문에 약 천여 평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 두 필지 내용 속에서 한 필지는 거기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입하겠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내용을 한번쯤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에 이미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가게에 본 의원도 방문해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역이 2천여만원 속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억 가까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에 있어서 조정도 되어야겠지만 개인적인 살림이기 때문에 경제에 손실을 줄 수는 없고, 그 부분이 합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서리 한 군데 때문에 진행이 늦춰지거나 저하되는 것은 논리성이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심도있게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한번쯤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이 모서리 딱 한 군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심도있는 내용과 민원을 해결해서 건축이 잘 되고 우리 지역이 좀더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정형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영애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십시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우리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인 박학동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없이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모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집을 빼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심도있게 했고, 우리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먼저 와서 물어봐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의원님이 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온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학동의원님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정형진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님, 권영애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학동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차요금을 주민편의를 위해 1시간 무료, 1일 10,000원 등 내용추가와 월 정기권의 최소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주차장 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변경하며, 안 제7조에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대물 등의 사고나 차량 도난 등에 대한 명문조항이 없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손해배상 조항 신설로 인한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학동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행사에 관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단서조항을 붙여 5월 7일만 개최하던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변경ㆍ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1항, 2항 구민체육대회 항목 추가 등 행사 및 세부운영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 25% 이상이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공신력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시행규칙 및 추진사업을, 안 제5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점검,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을, 안 제8조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를, 안 제9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을, 안 제4조에 임원의 구성을, 안 제6조에 회의 및 의결 방법을, 안 제12조에 경비부담을, 안 제13조에 회계보고 및 결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우리구에서 취득ㆍ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장위도시재생지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국내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리모델링 주택매입을 통해 주민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학동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은 제9조에 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5항을 4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42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7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제7대 의회 출범 후 지난 2년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성북구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후반기 의정활동도 성북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심사보고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20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영옥    안향자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이은영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