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7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인순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박학동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인순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인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학동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학동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7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20분)
이광남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12억 6,5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62억 8,11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04억 6,18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2.7%, 세외수입 7.9%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20.6%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세입액 비율을 7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6.1%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2.4%이며, 작년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제도의 보강 및 신설,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분권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517억원이 증액된 5,412억 6,582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5%에 해당하는 4,953억 9,36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94.5%에 비해 3%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174억2,475억원으로 전년도의 2.9%에 비해 0.3%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7건 10억원, 이체는 240건 1,488억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폐로 인하여 관련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을담당관 신설,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과·어르신복지과로 분리, 홍보담당관과 디지털정보과가 홍보전산과로 통합, 종합생활안전팀 신설 등으로 하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억 5,372만원 중에서 5억 4,47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인 899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900만원 중 66억 3,9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0.9%인 120억 7,696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및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인순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8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학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9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박학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중의원님, 이광남의원님, 정형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학동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이은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률희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조민국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원중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