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일  시 : 2014년10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의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의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먼저 어르신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를 먼저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순서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실시할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금요일날 문화체육과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금요일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추가된 자료가 있어서요, 공원녹지과 감사기간이기도 해서 보완 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합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에 진경축제 성북 진경아카데미를 운영한 자료를 좀 주시는데 구 직원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이 필요해서 한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작년이요?
김춘례위원   예, 작년. 그 프로그램하고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구민회관 운영에 관련한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책가방서비스에 대한 활성화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구립미술관에 대한 것은 왔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건 요청하신 자료를 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사회복지과 어르신들 치매치료비 지원에 대한 것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여기는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치매치료비라는 건 없는데요.
김춘례위원   없어요? 있는데. 저소득 치매지원 하는 것 없어요? 아! 그거 보건소 거지. 경로당 노인일자리, 일자리사업 동별로 세부적으로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부정수급자 구체적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총 163건이 있거든요. 구체적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 사망해서, 사망했는데 불구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과 지급현황 및 과 지급회수내역들 있잖아요. 여기도 과지급이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는 71건이었고, 2012년도 189건, 2013년 370건 계속 늘어났어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 관련돼서요, 종류별로 지원현황 그다음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 2013년 경로당별로 도우미 명단 좀 주세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다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 동일합니다.
송영옥위원   동일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오늘 4개 과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게 있나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13년도 예산과 집행내역하고요. 14년도 사업내역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 사립 개인 노인정에 시설비 같은 걸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르신사회복지과 과장입니다.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시설 보수에 따른 내역을 저희들이 직접 보수 또는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사립하고 구립 개인 운영이죠. 그 두 가지 지원을 하는 어느 정도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요.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요, 스포츠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원한 팀이 펜싱팀 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바우처사업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펜싱은 따로.
송영옥위원   따로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 바우처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것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노인 돌봄에 있어서요, 주 2회 내지 3회씩 안부확인도 하고 가정방문 하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성북노인복지관인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성북권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북노인복지관 봉사 요원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봉사하는 분이 한 37, 38 분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광남위원   31명이서 지금 대상자가 995명,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34명이서 주 1, 2회씩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릉사회복지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 중복이 안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건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 내용이고 일반적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위한 서비스는 개별적인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되는데 가능하면 별도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독거어르신들을 위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서로 강구를 하고 있죠.
이광남위원   또 여기에 보면 틈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찾지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찾는 방법, 지원해 주는 방법 같은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혼자 사시는데 호적상으로 딸이 있다든가, 아들이 있다든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재가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완전 연고가 없어졌는데도 호적상으로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떤 구제방법이라는 게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분들은 우리 사회보장서비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족이 있더라도 호적, 가족 분들에 대한 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나름대로 독거어르신들을 구제할 수 있고 또 그 기준에 부적합한 분들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외돼서 어려움이나 불편을 당하는 어르신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송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와 선정과 수급을 아주 굉장히 면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체육과장님, 각 동별로 마을축제 예산 집행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총괄해서 나왔네요. 그 자료 좀 동별로 자세하게 보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공원 내 스포츠시설 있죠? 운동시설 예산이 나가고 있죠? 관리보수라든가 새로 신규로 한다든가, 운동시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오중균위원   개운산 내에 운동시설이요, 운동기구.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것 지금 자료 만들고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로 들어가는 예산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공원관리는 다른 부서인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공원녹지과인데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김원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013년도에 자치구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운영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추진기관은 성북문화원인데 공모는 구의 거죠? 구에서 공모한 겁니까? 사업명은 성북구 정릉, 의릉, 역사권의 역사문화예술이야기 해가지고 문화재단 성북문화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모는 성북구 공모예요? 아니면 어디서 공모 시행기관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정확히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리해 주신 자료집에 238쪽 맨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게 지금 자료에 보시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을 했던 사업인데요.
김원중위원   이 사업도?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나머지는 다 매칭비율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매칭비율로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중간쯤에 국비 5,000, 구비 6,000해서 1억 1,000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것 말고, 238쪽 맨 위에 보면 자치구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개발운영 공모사업 해서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모 주체가 어디냐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하는 건데요.
김원중위원   문화원에서 주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문화원에서.
김원중위원   문화원 관리를 지금 누가 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추진기관이 문화원인데요, 일단 관리라기보다도 문화원도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사업명이 위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자료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료 가져오십시오.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에요, 책 읽는 성북 해서 도서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든, 지원 사업이든, 그 사업하고 예산하고, 그 전체 줘보세요. 도서에 대한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나열하기가 힘들어요. 2013년도 것 전체적으로 좀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자료 몇 쪽에,
송영옥위원   책 읽는 성북 보면 도서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많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든, 지원 사업이든, 그 사업하고, 그 사업예산안.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시로 진달해서 시에서 선정되면 다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했던 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든, 지원 사업이든 그 사업하고, 예산안.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자료준비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에는 자료준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빨리 준비하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자료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빨리 되는 것부터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위원장 진선아   오늘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료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어르신사회복지과요. 화성에 있는 추모의 집 있잖아요? 그 500기를 확보했는데 지금 156기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접근성이 없어서 안 가는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홍보는 저희가 리플렛이라든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플랜카드로도 홍보하고,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장사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송영옥위원   화성까지 가시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기도 하고, 거기 가보면 시설이 괜찮거든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구민들께서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사전에 무슨 선영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너무 많이 비어있는데, 2015년에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텐데요.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지금 156기밖에 사용이 안 됐다면 너무나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저희들도 자치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지는 몰랐네요.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어르신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급식도우미라기보다도 지금 일부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원래 경로당 별로 한 분씩 도우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별로 한 명씩 있는 거죠.
이광남위원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별로 한 분씩 있는데,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149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우미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급식비 지원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급식비 지원은 없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구비로 지원하는 양곡이 있기 때문에 양곡을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중식을 드실 경우에 그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쌀을 지원해서 식사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부 손수 해 드시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한번 가서 청소를 하는데 먼지도 엄청 많이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런 도우미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현재 경로당의 청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돌봄을 위해서 배정되어 있는 도우미는 현재 예산적으로나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지 않고요. 어르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고정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경로당 관리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남위원   그러시면 지금 어린이집 및 유아원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300 몇 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330개소입니다.
이광남위원   어린이집은 330개가 되고, 경로당은 157개인가 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애들만 위주로 하는 거요? 어르신을 아주 홀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경로당뿐만 있는 게 아니고, 부근에 권역별로 복지시설도 있고 실버센터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부분이고, 실제로 거기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경로당 안에도 회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은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다들 앉아서 놀고 계십니다.
  저희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로당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멀어서 못 가고 또 회원으로 안 받아줘서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실 수 있는 것, 주로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계시는데 노인정에 가시고, 복지관에 가시라고 하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로당도 몇 군데 더 지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에 가봐야 결국 할 일이라고는 고스톱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도 몇 가지 갖춰주시면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기구가 한정되어 있죠.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이광남위원   허리운동 같은 것 할 수 있는 거요. 경로당 마당이 다 빈터로 놀고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해 주시면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제안을 접수했는데 상당 경로당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급식비는 전혀 안 나가고, 그러면 운영비로 얼마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광남위원   지난번에 30만원에서 40만원인가, 그 선이라고 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36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수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는 겹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곳은 시설이 잘되어 있고, 냉ㆍ난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이나 이런 데는 연료비가 엄청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데는 가스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연료를 땔 때 기름으로 떼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해 주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많은 금액으로 세분화돼서 면적, 인원, 시설노후 상태를 다 감안해서 지원을 해 드리기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경로당에 유류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유류비는 따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유류가 일반 도시가스보다 비용이 많이 들것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향후에 유류 때는 경로당만 약간 상회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현재 경로당 한 군데를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값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설 하나 쓸 수도 없고 기름 값 자체도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아마,
이광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기름 값하고 다 합해서 해 주신다고.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것 몇 개 설치해 주시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실내에 간단히 뭐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정릉3동입니다. 한번 파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요.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인데요. 올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다 모집이 됐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다 모집이 돼서 대기자까지 다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영옥위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예산에 맞춰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호응도가 좋아서 늘은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호응도도 괜찮고, 예산도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 생활도 연결되어 있어서 시에서 했는데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공기관을 보면 4군데인데요. 선거구 별로 보면 갑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주소를 몰라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안암동에 1개소, 동선동에 1개소, 석관동에 1개소,
송영옥위원   이게 4군데니까 선거구 별로 보면 접근성이 좋게 2군데, 2군데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보니까 하시는 분이 시설을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2층, 3층인 데는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한데 안마 받으러 가시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정을 찾아가게끔 하는 시스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보면 월 평균 120% 지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거기에 적용되지 않은 어르신들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고가 조금 덜어진다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갈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이게 어차피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찾아가는 사업이잖아요? 2015년도에 더 활성화할 계획이 없으세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더니 다른 어르신들이 해서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 20군데 정도는 무료안마시술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현재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 구에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한 20개 정도 경로당에 무료안마시술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해서 한 7, 80개 경로당 정도로 이렇게 무료안마서비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송영옥위원   무료는 안 되죠. 무료를 하게 되면 시각복지관 경락실에도 안 되고요. 무료는 안 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송영옥위원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취지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데 이분들이 안마시술소 제공기관을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마는,  
송영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도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잡혔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예산이 15년도에도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기관에 4군데인데 이분들이 제공자를 막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보기가 안 좋고요. 그 예산의 맞춰서 이 4개 기관을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공기관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에 맞춰서 몇 명이다 하면 몇 명 상당을 배분을 해주면 어떠냐 이거죠,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자를 찾아와서 예산해 달라니까 힘든 부분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안마 대상자가 제공기관하고 분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안마시술소의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래도 구가 그 기관을 지정해 놨을 때는 그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정한 숫자여서 제공기관 간에 말하자면 대상자를 많이 모집하면,  
송영옥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기관의 대표도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대상자를 찾다 보면 일반인이 개입이 돼서 그 대상자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대상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불이익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분을 해주면 그런 힘든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시설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송영옥위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배분을 안 해주고 그 기관에서 대상자를 찾아오면 구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하려면 몸도 불편한데 자기들이 대상자를 못 찾고 결국은 일반인을 투입해서 대상인을 찾아오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배분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안마 시술하는 제공기관 대상자가 안마 시술하는 분에 따라서 자기 신체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체질에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는 A기관, 5, 6, 7, 8은 B기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 데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오중균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는 크게 시설 보수를 많이 안 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주택에 있는 노인정에는 보면 거의 다 열악합니다, 시설이.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인사하기도 분위기도 컴컴하고 불조차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시고 계세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이번에 옮겨서 조금 시설이 괜찮은데, 나머지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말할 수도 없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보다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계획.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을 일주일에 동장님들께서는 한 번 이상 다니고, 저희 구에서도 2주에 한 번 정도 경로당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도 듣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 자진해서 어떤 것을 수리해 드리고 보완해 드릴까 하는 것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설경로당은 시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대대적인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개선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립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중균위원   환경은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에 다니는 게 저희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가셔서 느끼는 점이 없었습니까? 아파트 말고요. 주택에 있는 노인정.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생활하시기 환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오중균위원   아니,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가면 아늑하고, 이광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말도 못합니다. 한번 현장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열악한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몇 십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다 선호하고 또 환경적으로 말끔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불편한 부분, 실내조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복지, 복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복지에는 제가 봐서는 아까 숫자도 부족하지만 진짜 동네에 가보세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가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그래도 아파트마다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택은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가서 진짜 크게 돈을 안 들여도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만큼은. 시설을 조금만 이렇게 고쳐주시면 환경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심지어 어느 경우가 있냐 하면 소파 하나도 다 쓰던 것, 길거리에 있는 것 주워다 쓰시는 실정입니다, 지금 노인정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조금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해놓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지, 말로만 복지 지원 한다고 하고 노인정 쌀 몇 포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쌀 충분히 갖다 드립니다. 또 시설만 잘되면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가십니다. 시설이 안 좋고 멀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못 가시는 거지.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다른 데 아끼고 시설을 새로운 건물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부라도 환경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부족한 부분을 더욱 찾아서 좋은 환경이 돼서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일곱 군데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 점심에 식사를 무료로 대접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엄청 많이 그걸 이용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사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이 가서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연세만 드시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가 봐서는 봉사단체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그걸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각 사회단체 또 기부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그런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가서 해봤어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해봤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단체나 그런 데에서 많이 관여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1,000명 이상,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땀 쭉쭉 흘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해봤고 해봤는데 지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산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금액을 위탁해서 위탁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한정된 인원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산에 따라서 지금 한 550명 가량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오중균위원   아니요, 지금 이용을 많이 해요. 엄청난 숫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자기 부담으로도 이용하는 그런,
오중균위원   1,000원씩 내고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한계를 어떻게 저는 운영하고 있느냐, 그 실태를 제가 물어봤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계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자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본인 부담이 아니라 1,000원씩 내고 먹고 있습니다. 1,000원이라도 내고 먹으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우리 성북구에 구청장 방침인지, 하여튼 효도 원년의 해로 선포하셨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굉장히 2014년 초에는 효도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성북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 경로당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온 터라서, 정말 오래된 데는 낙후하고 정말 냄새가 나고 들어간 입구부터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성북구가 청소년ㆍ아동 나름대로 많이 복지에 대해서 발전이 됐는데, 경로당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통 크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구립경로당이라도 오래 됐고 낙후된 데 정말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보수가 안 될 때에는 전세라도 새로 해서 제대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뭐를 개선이 돼가지고 가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북구에서. 말로 효도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말로 인기를 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충질의는 그걸로 끝내고요. 다시 하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운영이 구비ㆍ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가 운영하는데 배치인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 수는 153개로 되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몰라도 153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인원이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이것 관리 철저하게 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대한노인회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은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지는 수요파악 또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회관리자를 지정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로당의 여러 기관 한, 다섯, 여섯 개 기관에서 저희 경로당이 80개소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를 들자면 실버체조라든지, 노래교실, 대한노인회에서는 하는 것은 라인댄스, 치료레크레이션, 원예교실, 기타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명이 153개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53개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명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에서는 153개의 노인정에 인력을 한 명만 배치했어요. 그러면 몇 군데만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한 8, 9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운영하는 게 있고,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조금 전에 이광남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에 가면 저희들이 상시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노인정을. 거의 다 고스톱판이에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으로 소일을 보내니까 이광남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했고 이 순회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성과도 받아야 되고,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ㆍ구비잖아요. 그럼 그 성과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에서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평가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의 욕구에 따른 경로당별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필요한 경로당에 가서 낮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적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대사증후군 검사하러 다니고 또 성북구에 웃음치료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발마사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관리자들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노인정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정말 행복하고, 경로당에 나가시면 살기 좋은 우리 성북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구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효도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것처럼 정말 경로당이 잘 운영되어야 되고,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역마다 경로당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요새 구에서 경로당에 너무 잘해 줘서 살 맛 난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답변 곤란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효도성북의 해를 구호만 외친 것은 아니고 현재 예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소통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올해 어르신들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한 7가지 정도의 사업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경로당에 다녀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구와 동에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물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경로당은 의원들과 구청 집행부와 함께 신경 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한테 자료 줄 수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경로당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석관동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14년도에 어르신사회복지과는 이거 1건밖에 없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4년도 참여예산으로 시행한 것은 석관동 어르신 경로당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000만원 중에 지금 94.1%가 집행됐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부족한 게 있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부족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위원장 진선아   다른 공사비가 부족해서 구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 게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석관동 제1어르신사랑방 보수공사는 참여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똑같은 장위동 제1어르신사랑방에 941만원이 예산으로 지출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 다른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석관 어르신경로당은 참여예산으로 시행한 것이고, 그다음에 장위3동 1경로당은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석관동이요. 똑같은 데에요? 다른 데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위3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석관동이요. 오중균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시면 똑같은 석관동 제1어르신사랑방이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자료가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 위원님한테 드렸던 석관동 제1어르신사랑방 940만원 그거는 일반적인 시설비 내용인데 그게 현재는 한 2,800만원 정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 말씀은요, 3,000만원을 다 사용을 안 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왜 구에서 941만원을 더 추가로 하느냐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9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참여예산 3,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이 자료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 분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분담금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내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뭐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급여수당에 따른 것은 별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안인데요.
김춘례위원   그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재가급여 자체는 재가급여를 받고 나면 우리가 서울시로서 주면 서울시에서 건강보험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부정수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접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몰라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그것으로 해서 우리 구가 무슨 조사를 했거나, 감사를 했거나,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추징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혹시 요양원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춘례위원   거기에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시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의 입원비 같은 것을 대주고,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달라요?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하는 것은 수급자에 관한 사안이고, 말씀하신 일반요양원의 급여는 수급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일반인들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겠죠.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는데, 텔레비전과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부분은 요양원에서 재가센터라든지, 그런 사내시설에서 급여신청을 할 때에 부정하게 급여신청을 해서 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겠죠.
김춘례위원   하여튼 성북구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소수금액을 부당 청구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운영 있죠?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예요? 111쪽에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맞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예산이 5억 3,700만원정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김원중위원   여기 시비, 구비가 섞여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시비, 구비가 매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죠? 추가로 시비 내려온 게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식당운영 예산에 관한 사안은 전액 시비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시하고, 구비하고 6:4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칭사업비인데, 2013년도나 14년도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준 데서 나온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많이 잡혀있어요? 와서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차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하여튼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구ㆍ시비 합쳐서 4억 3,700나왔는데 여기는 5억 3,500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많이 쓰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 범위밖에 금액을 사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장애인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이라고 있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성북구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죠? 체험 홈을 어디서 운영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안암동에 있습니다. 안암동 성북지적공사 옆 건물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체험 홈 행사에 참여하신 입주 인원은 딱 1명이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현재 1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분이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모든 비용들은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주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는 그런데 식비라든지, 개인용품, 일부 식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체험 홈 운영비 3,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600만원 잡혀있어요. 이 인건비는 뭐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인건비는 말하자면 입소자에 대한 코디네이터에 의한, 또 일상생활관리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입주자 1명에 운영자 1명이면 1:1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 입주하는데 올해는 1명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1,600만원 정도 남겼어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 준 게 2014년도 현황이 현재인가요?
  누가 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제가 자꾸 정릉3동만 얘기하는 것은 거기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릉3동에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고가로 매입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이광남위원   시에서 한 채를 매입해서 빈집으로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해서 마을회관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방치하고 있는데, 구에서 어떻게 해서 경로당을 하나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건지도 어떤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광남위원   지금 마을회관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게 아마 내부순환도로 국민대학교 앞에서 월곡동 쪽으로 업램프 지금 만드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체육센터였던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남위원   시장에서 골목시장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도 못 들어가는 데를 지금 사놨어요. 1,000만원씩인가, 얼마씩 주고 해서 사놓고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 구에서 시하고 잘 타협해서 경로당을 설립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문제는 시에도 국 별로, 소관업무별로 업무가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기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업무의 목적으로 써야지, 저희들 경로당을 쓰는 것은 시에서,
이광남위원   지금 마을회관을 한다고 했으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마을회관이면 마을관계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을 덧붙이는 것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마을회관 용도라면 회관용도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영원히 방치하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내부적으로 이광남위원님한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장애인단체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가 구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거의 전무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성북구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김춘례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분야와 관련한 열린토론회를 열어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등을 올해 안에 개최해서 단체로 지원되면서 행사성 경비를 넘어서 관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린 토론회와 이런 방안을 혹시 모색하셨는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어떤 공식적인 형태의 열린 토론회를 가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장애인단체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지원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란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들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각 부서에서는 뭐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가, 정도는 각 과에서 파악을 하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게 확인이 되고 또 하나는 지적이 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여기 앉아서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비가 구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무하다고 되어 있어요. 전무하고 단체에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열린 토론회를 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올해 과장님이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못했다면 왜 못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기능장애인협회에서 5개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불용했어요, 지난 연도에. 전부 불용을 했는데 서울 기능장애인협회 하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나,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한국장애인장학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교부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해에 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올라오시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게 사실 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또 장애인셔틀버스 동일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주유하는 양이 70ℓ 내지 120ℓ로 차이가 많다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회단체 보조금이 미 집행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열린 토론회 관련해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항상 소통하고 있고 또 방문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해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린 토론회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개별단체와의 면담이라든지 수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사안은 지금 현재,
김춘례위원   시정이 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시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코스마다 일정한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셔틀버스의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관계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유류비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류비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현재까지 유류비에 대한 불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이런 5개 단체에 대한 이런 것 정도는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장애인 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분이 지금 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체1급 시각장애, 중증장애인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분하고 같이 홈 체험을 임대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관리하고 또는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개월 사용하고 그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통상 기본은 6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6개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작년 12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될지 여부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가족은 안 계시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정확한 가족사항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12월이면 끝나는 날짜입니다. 그 집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월 25만 원 정도 임대료니까.
정형진위원   한 분한테는 특혜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 위원이. 또한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한 채를 들여서 운영을 하시게 됐어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되던 다음, 그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연계성이 있는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진행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인지하고 없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을 둬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한 분한테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약 몇 천명이 돼요, 그런 분들이. 한 분한테만 특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또 다시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그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을 그분과 같은 조건이 된 분들을 다 해주실 수 것 같으면 해드리고 아니면 한 분한테만 특혜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사항을 잘 파악해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정형진위원   예산낭비를 떠나서 개인한테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홈 할 당시에 아파트를 한 채를 들여서 두 분이 관리하고 있었을 때 그 부분도 지적해서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또 다시 이런 부분이 없었어야 된다 이거죠.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났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조건이 되신 분한테 전부 다 해드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분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과장님 바뀌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리하세요, 과장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운영자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말을 자꾸 이어가시네. 운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또 다시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 지탄은 누가 받습니까? 여기서 지적해줬던 본위원이 받게 됩니다. 본위원도 장애인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장애인이고. 이런 지탄 내용 속에서 말 하나만 잘못 흘려놓고 나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더욱 더 제 선거구 내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행사비 지원내용이나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장애인들은 추가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자기네한테 행사지원이 되게 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었고 충분히 하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행사를 하십시오. 우편비 발송비도 안 주게끔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순간의 때워가는 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말 않게끔 하는 행사비 지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직원들이 충분히 따라가서 그 행사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또 다시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시정하십시오. 행사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든지, 행사비 자체 내에서 50%도 안 되게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손 벌리고 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50에서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사비 지원을 충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십시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우편비도 안 되게끔 4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면서 우편비도 안 되게끔 지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그 많은 2만 명 이상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입니다. 그것도 연봉 올해에서야 1,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구청 직원이 2만 명을 놓고 전체적으로 한 명이 운영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행사가 되건 뭐가 되건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겠어요? 이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구청 직원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안 돼서 올해 예산에는 꼭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봤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은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전반적인 요청을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직원도 그렇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감사를 준비할 때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연계해서 오셔야 됩니다.
  또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자활사업 하는데 복지시설에 도우미 지원을 지원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용어적인 제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활사업 참여단을 지원하는데 참여자들이 지원했을 때 참여자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우를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 기준에서 일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로 일을 시켜야 되나요? 법률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하고 편의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도우미는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적인 중증장애인도 있고, 여성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장애인도 있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정형진위원   장애인이 아닌 분이 할 수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 도우미인데 장애인이 아닌 분은 참여를 못하겠죠.
정형진위원   참여를 못하고. 두 번째는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활 사업하는 부분하고는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명확히 알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통한적인 자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어르신과에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을 제목을 가지고 분류해서 일자리정책과, 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분이 일반적인 부분으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국장님이 이번에 직제개편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안 그래도 지금 자활사업이 복지사업의 주 업무인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가있는 게 잘못돼서 1일 자로 반영해서 우리 복지국으로 편입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해서 여쭤보자면 거기에 우리 구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도.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A복지관이나 A센터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돈을 주게 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수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 도우미라고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그 부분에 근거해서 주는데 그분이 민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다 일반인이지 공무원은 아니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 또한 지원하게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때 일반인인데 그때부터는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면 공무원 같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임명을 해서 각 기관, 각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일반인이 우리 사업하는 기준에 맞춰서 근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정형진위원   근무하고 있는 시간 속에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분은 일반인 조건에서 일반인의 신분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기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급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합되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서 잘못되게 되면 민간인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내용 속에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수조치 할 때는 잘못된 것은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환수조치를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근무시간 중에 환수가 발생되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환수조치를 할 때는 이미 국가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환수도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고요.
  여성가족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국공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벌칙에 의해서 조치결과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점검, 감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상호명을 좀 넣어주세요. 단속대상자들의 상호명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예, 그렇죠. 여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민간인이 단속됐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민간 전체적인 숫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주소가 되건 상호가 되건 대표자 이름을 감사보고 때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자나, 의원이 감사보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의심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근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노출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경각심에 의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1명인데 1개 이상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원장은 상시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대표자는 법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분들이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지적이 되면서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정이나 조치가 안 된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이 됐었을 때 노출이 되면 이분들은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대표자 1명이 본 위원이 대표자가 되고, 나머지 원장을 채용해서 10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터치 안 하실 거죠?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참 애매한 내용이거든요. 일예로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원장님이 정지 내지는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 하나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제한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를 하는 것은 이것은 기업이에요. 교육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 중에 이 자료 속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제안을 하면 아마 국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국가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잘하시고 거기에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 속에서도 틈새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세 이상은 어떤 내용은 1개, 어떤 내용은 2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구만이라도 단서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일예로 이번에 이런 경우는 저는 봤습니다. 제가 느꼈고, 당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미안하지만 연락이 와요. ‘의원님, 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신경을 옆에다가 써주는 것 같고, 동네에 얘기해 주는 것 같으면 갈등관계적인 부분을 원장님들이 제일 잘 만들어내요. 왜? 네트워크가 잘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에 청장님이 가서 축사를 할 때에는 우리 의장님도 똑같은 여건과 조건을 주어야 된다, 예산은 청장님이 요구를 하지만,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주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행사관련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저희 구만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보건복지부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내보시라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 동생도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고 제 형님도 학교 교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차린다고 차려버리면 큰 사업이 돼요. 최고 큰 사업이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에요. 왜?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도착 안 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중식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자료가 다 배부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경로당 전수조사 할 때 석면이 발견된 데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한 3군데 정도가 기준치를 조금 상회했다는.
송영옥위원   본 위원은 5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석면이 발견된 곳 자료 좀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여성가족과장님.
  국공립, 민간, 가정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경고조치, 아니면 주의 받은 내용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 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진선아   지적사항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많지 않으면 13년도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시간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당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주일에 3회 해서 한 달에 36시간해서 40시간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각의 사업이 있는데 시간당 그 보수는 다 똑같은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일자리 사업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하루에 적게 되는 시간도 있고, 많게 되는 시간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주일에 3회 정도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이 요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요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일주일에 3회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진선아   지금 거의 다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과에서도 하지만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그쪽으로 넘겨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복지관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위탁을 주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복지관에. 한 8~9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도 있고 교육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계통 부분들은 거의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일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모집은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관별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에 일임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각 동별로 분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동별로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내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도 확대하려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과에서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문제점들이 주변 시선에 그런 게 보이거든요. 역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게 공공근로를 하든 뭐를 하든 일자리가 주어지면 그것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다른 분이 보기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리 감독은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기관별로는 기관별로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기관하고 일자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신천하신 분들이 100% 다 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몇 %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교육형이라든지 시장 진입형 같은 것은 사업이 완전치는 못하지만 일반 거리환경이라든가 동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죠.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다른 데 위탁을 주시든 과에서 하시든 관리감독 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정작 해야 될 분들이 못 하고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을 주면서 본인들은 안 시켜준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좀 불합리한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경로당 환경도우미 명단을 쭉 봤는데요. 환경도우미가 급식도우미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환경도우미가 급식도우미라고 지금 식사제공을 좀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우미한테 주는 지원은 경로당마다 똑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명씩 지원하고 있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사를 도와주는 급식도우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인정에서 밥을 안 해 드시는 데는 어떻게? 안 나가보셨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원하지 않는 데하고, 급식하지 않는 데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지금 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다녀본 노인정에서 식사를 안 하는 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꼬집으라면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급식도우미하고, 환경도우미하고 왜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송영옥위원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위에는 급식도우미라고 해 놓고, 밑에는 환경도우미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 과장님, 급식도우미하고, 환경도우미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급식도우미는 말 그대로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고, 환경도우미는 노인정의 청소든,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 도우미를 올리면 다 지원해 주냐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마 위에 급식도우미하고 밑에 환경도우미의 명칭의 차이는 위원님들께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목이 급식도우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급식도우미라는 말은 사실 별로 안 쓰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 보면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고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것도 하나의 노인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적으로 어르신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부터 조금 늘려서,
송영옥위원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똑같습니다. 20만원이죠.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노인정에 나가보시는 것이 주 일과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식사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1,300여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정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네 중에서,
송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 했잖아요. 급식도우미와 환경도우미가 같이 지원을 받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식사하는데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다녀보면 노인정에 문 잠겨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다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이렇게 다 명단만 올리면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금방 말이 달라지시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식사를 중점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청소를 중점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노인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경로당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사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전에 우리가 일자리 도우미를 배정할 때 경로당의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수요파악만 했지, 지금 나가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는 경로당에는 우선지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는 거기 현장도 한 번씩 나가보셔야죠. 과장님이 어디냐고 하면 제가 이따가 꼽아줄 수도 있어요. 예산을 줄 때는 잘 보시고 하셔야지, 명단만 올린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시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노인정에 도와줘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이 급식도우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좀 파악해 주세요.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많이 늘었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실태도 좀 파악해서,
송영옥위원   선정할 때 잘해서 해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로스 되는 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명단만 봐서는 저희들이 다 그냥 맞는 것으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직접 나가보니까 알지 이 서류만 보고는 다 맞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진선아   예,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금 도우미를 우리가 선출할 때 연령 나이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자리사업,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렇다고 해서 명단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연령은 전혀 없고요. 80, 90 먹은 분을 갖다가 명단만 제출해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80되시는 분도 정정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으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이광남위원   경로당에 도우미로 오시면 노인들 돌봐주실 분들을 해주셔야지, 80 드신 양반들 갖다놓고 명단만 올려놓고 20만 원씩 받아가는 그런 꼴이 되고요. 또 지금 회장이 도우미로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럼 당연히 회장은 도우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돈 받고 회장 노릇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명단만 기재해 놓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분도 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장님이라 그래가지고 일자리사업에 배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여건은 현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회장님이 도우미라는 게 말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도우미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회장 그러면 인적으로 다 써줬다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이게 구청에서 이걸 선정을 하신 겁니까? 그냥 명단만 제출해 주면 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선정을 한 겁니다, 경로당에. 그 경로당에 지원해 주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광남위원   그럼 명단을 올려주시면 이걸로 매달 2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에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니까 그 동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원하시는 분을 배정을 한 것이 되겠죠.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명단 제출만 해주시면 무조건 해주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에서 제출을 한 건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이광남위원   최소한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동에서라든가 우리도 그분에 대한 신청서에 모든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죠.
이광남위원   지금 보니까요, 도우미가 다 파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독이라든가 해 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개인적으로 수시로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진짜 이것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바쁘셔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나이 드셨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안 가셨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관별로, 노인회별로 필요한 분들이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시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월별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월 대략 생계비가 20억,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5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한,  
김원중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되냐고요? 생계급여가 얼마씩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인당 경우에 한 48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48만 9,000원 정도? 주거급여는 포함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40만 원 정도인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생계는 얼마고, 주거는 얼마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소득액에 따라서 총 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후에 그다음에 생계급여는 한 80%, 주거급여는 한 20% 정도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서 실제 여기 봐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 현황이 3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는 점점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치 합계가 대략 5억 정도 되는데 여기 어차피 부정수급을 했으니까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반환받았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013년하고 14년도에 부과금액이 31건에 4,400만 원 됐는데 징수액이 7건에 2,400 정도.  
김원중위원   2,000만 원 정도 덜 받았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400만 원 정도 받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미수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도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012년도에는 자료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담당한테 받긴 받았는데 전산시스템이 이제 잘 돼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산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보면 과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수급자도 있어요. 어차피 이 자체는 과지급이든 부정수급자든 내용들은 다르지만 이 금액들이 연간 보면 1억이 넘어요. 연간 누적으로 보니까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과지급 현황에서 다시 거둬들인 회수율은 25%, 12% 내지 25%까지 되는데, 지금 이 건수 하나 하나를 봐보자면 지금 우리가 최대 나가는 게 48만 9,000원 약 50만 원 잡는다 손치더라도 지금 전산오류에 의해서 2011년도에는 14건인데 3,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장기간 전산오류에 의해서 지급이 됐던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2011년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토털 1억 6,900이라는 금액이 과지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4,300만 원 돈을 못 받고 한 25% 정도 돈을 못 받아들인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가 37건 가량 되는데 한 달에 한 28건~30건 정도가 과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생성을 해서 기초수급자 급여를 지급할 때는 행복e음통합망에 의해서 완벽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한 1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가구 수가 6,980세대에 10200명가량 되죠. 그 숫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아마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더 정확히 하고, 또 전산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부정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데이터를 봐도 전산시스템이 잘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 12년, 13년도를 봐보면 과오지급해서 봐보면 2011년은 2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28건, 2013년 198건이에요. 이게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현재 행정부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 돼가지고 이런 과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 보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에서도 2011년도에 72건인데 2013년도는 370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노인시설의 시설 물품구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주로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 시설 보완해 주는 것도 있고.  
○위원장 진선아   이게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자료를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 혈압계 구입한 게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400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400에 대한 것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아까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400만원이었고,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3,000만원 그렇게 2건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지난 거긴 하지만 그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2,400을 잡아놓으면 누가 봐도 2,4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인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작년도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 2,4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은 시설비 예산이었고, 4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지금 구의원님들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를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그 한 줄 따로 혈압계 구입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한 줄 더 넣는 거와 2,400만원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와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예요. 2013년도 거긴 하지만 예산서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제대로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013년도에는 모호하게 잡힌 예산편성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일반회계로 된 편성예산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행정업무를 정확히 다 알 수도 없고 광범위한 걸 알려고도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5년 예산을 하실 때는 그건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보충만 잠깐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어르신사회복지과는 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그 항목에 주민참여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 항목이 아닐 때는 전액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배정이 편성이 되었는데, 참여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시각에서, 주민들 눈높이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참여의 기회도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구정 참여도 하고 또 지역발전에 같이 동행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무래도 방금 어르신사회과장이 얘기한 거와 같이 그동안은 구청이 집행기관이나 안 그러면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한 참여예산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선진국에서도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민주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착이 안 됐고 또 시민들 의식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참여예산과정에서 자기 실력이라 할까 하는 그런 행태도 다소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참여예산은 앞으로 더 발전되고 진화되고 주민들하고 구청 간에, 집행기관 간에, 의회 간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이 만들어진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다루시는 구청의 관계자들이 몇 십년씩 하고도 불용처리가 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추경에도 들어오고 하는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어떠한 사업에 대한 그 평가되는 예산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하다보면 2,5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0은 다른 예산에서 해 줍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법상에는 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가급적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그 예산에 만족하게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그 예산을 완성시키고 더 높은 어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타 예산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갖다 쓸 수도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신축성과 탄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물품을 구입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경우, 그것은 예산편성상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처리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목ㆍ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이 많은 구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청 더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저희 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서울시에는 나오는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그것은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의 참여예산은 가능한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예산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5년 예산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릉1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운영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건가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할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게 된 목적이 정릉1동 어르신들이나 또는 여러 아동들 또는 청년들을 위한 세대통합형 건물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공동체 시설물이 되겠죠. 그래서 1층에 있는 경로당운영은 경로당 운영대로 운영하고, 1층에 있는 세미나실, 2층에 전시실, 또 기타 여러 사무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시실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일단은 위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에서 뭔가를 같이 부담하는 게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협동조합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또는 사무관리비 이외의 비는 협동조합에서 자비로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외로 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한 것.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 자비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금 취지가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기구들 우리 구에서 다 만들어 줬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다 지원을 해 드렸죠.
김원중위원   예, 건강책정관련 기구도 설치했고, 인터넷정보검색 공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동기구 및 발 지압보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에서 뭐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각종 회의도 하고 거기서 영어강좌도 하고 아동들 교육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전시회도 하고 또 동호회 소모임도 거기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역들을 봤는데 과연 이게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성북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서도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운영비까지 지원이 나오잖아요.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별도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부에서 경로당이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 뜻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이 자료에서 지회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 지원은 그 뜻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지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원중위원   여기 책자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공공운영비 속에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별도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커뮤니티센터 안에, 여기에 지원하는데 결국에는 1층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관리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에 물어봤던 것처럼 사무관리비하고 운영경비 결국 센터장 봉급까지 저희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책자에는 공공운영경비 외에도 지금 여기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의 협동조합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과연 이 양반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어떤 득이 있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처음 위탁운영을 하게 됐는데 위탁하게 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열거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어르신사랑방이 있으니까, 여기 또 노인정에 지원되는 내용은 따로 지원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별도로 지원되고 또 나름대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따로 지급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름다운 협동조합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위탁을 받았을 때는 자기들도 지역에 뭔가를, 물론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할 때 위탁계약 체결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제반서류 받아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자부담이 있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부담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계약이 재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내용을 한번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수탁기관에서도 뭔가를 같이 공유해서 지역에다가 환원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자기들도 조금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면 우리가 100% 다 시설 만들어 주고 전부 예산 다 줘버리고, 그 사람들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뒤에 운영한 내용도 그 사람들이 운영한 게 아니잖아. 전부 다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정책과에서 하든지,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 그분들이 사무요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다 관리를 하죠.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잘 아실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지도점검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관련법 조항이 「영유아보육법」은 작년 6월 4일자로 신설이 됐고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는 작년 12월 4일자로 조항이 신설되면서 어린이집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표하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공표를 받는 내용에 보시면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영유아보육법」에는 49조3의2항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공표절차 및 방법에 또 있습니다. 거기서 공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표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정보법이 필요한 거지, 위반사실을 했는데 이렇게 오면 저희 뭘로 감사합니까? 뭐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시정조치가 되고 행정조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를 감사해야 되냐고요. 이걸로 봐서는 어떤 기관이 몇 번을 그런 조치사항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쨌든 저희가 점검은 예를 들어서 복지부나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 점검도 있고,
○위원장 진선아   점검은 철저하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위반사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위반사실이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조치는 당연히 저희가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 건지 일단 구두 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료 요청한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개인정보가 그거 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어린이집 명칭이나 이런 것을 빼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 가져온 서류를 보면 위원들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쨌든 시설 명칭만 안 나가고 행정처분 사항만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시청조치 한 것, 행정처리 한 것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만 개인정보가 여기에 통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적용하다가 금년부터 처음 적용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개인정보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립은 못 하더라도 국공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립은 그렇다 손치자 이거야. 그런데 국공립은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립 건도 하나도 안 해 놨잖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법은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가 국공립도 개인이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대표자나 원장은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의 근거가 어떤 개인 원장보다는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내드리는데,
○위원장 진선아   법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지, 어린이집 그 명칭을 안 넣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그것은 잘 되고, 잘 못되고는 우리가 확인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동을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관리하는 아동까지 영향이 올 수도 있죠.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답변이 그건 아니시죠. 지금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적사항, 위법한 사항에 대한,
○위원장 진선아   이게 왜 아동한테까지 갑니까? 전혀 아동한테 갈 이유가 아니에요. 아동한테 오히려 혜택이 가면 갔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보육원이라든지 아동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학부형들이 엄청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지 않았나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위원장 진선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개인 신상기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하고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국공립은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사립이라고 하면 원장이 누구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소한 원장이 그동안 징계를 받아왔고,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공립만큼은 그래도 표시를 해 줬어야죠. 어디 어린이집이라는 표시는 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장은 쓰지 말던가. 만약에 개인 신상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 신상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2011년도 자료도 받아놨는데 이거 가지고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중복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부정수급을 몇 천 만원씩 한 사람도 있어요. 과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3개월 정지명령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수가 거의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이게 과연 어느 어린이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얘기죠. 특히, 국공립만큼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감사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는 끝났어요?
○위원장 진선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았으니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보육료 수급조건 미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갔던 모양이죠? 그러면 이 자제를 반환받았어요. 그런데 시정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 근거가 있죠? 근거해서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육료 추가 수납으로 해서 2011년도 사항인데 가정어린이집을 했어요. 4,830만 4,000원이나 초과 수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발각되면 반환하면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임 마이 포켓하고 관계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당하게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 다시 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시설에 운영비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 한 어린이집 이게 가정어린이집인데 4,800만원 정도 초과 수납할 정도 된다면 오랜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무려 4,800만원을  반환하고 나니까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했어요. 2011년도 맨 위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세 번째 예요. 이렇게 해도 시정명령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2011년 기타비용 추가 수납해가지고 2,999만원이었어, 다시 반환 받아서 시정명령만 나갔어요. 이거 큰 금액이 움직인다고.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였으면 벌써 사표 써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1차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1차에 주로 시정명령으로 여입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주로 시정명령으로 가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봐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번을 한지, 두 번을 한지, 세 번을 한지 몰라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다음에 2차에는 시정명령을 어기고 3년 안에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행정처분을 받으면 운영정지사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3차에는 폐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행정처분기준이.
김원중위원   근거 좀 줘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법인 단체 등 해가지고, 어린이집 유형이 법인단체 등 해가지고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결과는 보조금 반환했고 원장 자격 정지,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금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2012년도. 이렇게만 해 놓으면 우리보고 뭘 감사를 하고 뭘 파악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자료 받을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자료 받고서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정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여성정책업무 추진이 25개 구에서 지금 몇 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여성들의 움직임이 여성의 날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성북구의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 하는 것 봤을 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단체 10개인가 11개 구, 구가 아니라 그 11개 단체의 단체장님들에 대한 교육이라 그럴까 이런 거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그분들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해마다 하셨어요?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회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여성업무가 인센티브 업무인데요. 저희가 내일까지 해서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추진했던 각종 사항들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아마 11월 말쯤에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가 있어서 늦어졌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렇다면 이게 늦어졌는데 굳이 이달에 그걸 받아서 평가를 다음에 몇 월 달에 한다고요? 2개월 후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내일까지 자료 제출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제출을 하고 서면평가를 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여성 참여를 위해서 순수 구비 100%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해마다 하셨어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 인센티브 업무는 해마다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1개 단체인가 우리 성북구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몇 개 단체입니까? 12개라고 그러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12개입니다.
김춘례위원   12개 회장님들의 기본적인 실력과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느 단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여성정책부와 함께 성북구를 이끌어간다는 여성지도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위원님, 작년에 여성단체워크숍으로 해서 11월 29일~30일까지 1박2일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워크숍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시정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여성관련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분들을 같이 토론도 하고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다 똑똑하고 유명하고 단체장이니까 다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북구의 여성시책을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 단체별로 해도 좋고 아니면 열두 분의 회장님들만 해도 좋고, 제가 알기로 월례를 하고 있는데 월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격주 달로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 정책에 대한 방향을 토론도 하고 이러면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이 성북구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걸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이 여성의 능력개발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그러려면 성과가 나오고 여성들에 대한 일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금년보다 다르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성의 날이라 그래서 4층에 거기에서 맨날 모여서 구의원들 가서 인사 한마디하고 오고,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여성들이 9명이나 되는데 그런 데 함께 참여해가지고 정책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이러면 굉장히 구도 좋고 구민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교육 좀 꼭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다시 한 번 할게요.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비ㆍ시비 50%씩 지금 책정이 됐죠,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비·시비입니다.
김춘례위원   구비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여기 구비 있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지금 보고 얘기하는데 시비ㆍ구비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우리는 과장님들이 거기에서 답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봤나 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영유아 건전육성, 여성사회 참여기회 확대 이런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강지원센터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대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성북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제가 7월부터 근무를 해서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성과평가까지는 해 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1년에 1억 7,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과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7월에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모른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해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성과에 대해서 못했다,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것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업무를 인수인계를 분명히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잘 이루어져야 성북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의가 성북구청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구의원들도 민원을 하다 보면 뭘 물어보면 ‘제가 7월에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주된 인사예요. 이게 주된 인사면 저는 전임자, 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그걸 철저하게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최소한 과장님 정도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말 구의원이 민원을 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면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 답변은? 사실 구의원들한테 자주 보고 하니까 ‘아직 업무 파악 안 됐습니다.’ 이런 지나가는 소리로 할 수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민원을 하러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다거나 이런 답변을 하면 일반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교육문화복지 처음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민원을 할 때 ‘저는 임기가 4년이고 여러분들은 30년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정말 잘 안 되고 구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민원을 우리가 제기를 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임기가 4년입니다. 저는 4년만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판이고 여러분들은 30년 임기를 보장받은 분들 아닙니까?’ 제대로 민원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민윤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항상, 오늘은 구의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기간이에요. 정말 소중한 기간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원들은 나름대로 집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알려고 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고, 집행부에서 그걸 해소를 못해 주면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행정감사 어디 가서 합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 충실히 안 주면 뭘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그렇듯이 정말 그런 것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집행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이런 발언과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들었을 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국은 매칭사업이 많고 또 전부 다 어르신들 사업에다가, 여성 사업에다가, 장애인 사업에다가, 문화 사업에다가 전부 다 복지로 도와주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별로 직원들이 잘못하고 이런 건 없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서로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일 그걸 받으시면 내일 조사?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설문조사 말씀입니까?
김춘례위원   예, 내일 받는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 중에 실문조사를 실시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성과평가가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 연말까지 위탁기간입니다. 17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여가부에서 하고 있어서,
김춘례위원   그 확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7년부터 통합 운영하라는 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아, 확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올해가 건강지원센터 계약만료 기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김춘례위원   위탁기간이? 올해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다음 2017년도에는 다문화하고 통합이 될 거고. 그러면 1년 기간 동안에 다시 재위탁기간을 다시 선정하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음 달 중에 재위탁 심의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 다음 달 중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간이 됐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다시 되면 2017년도에 노동사목회가 될지, 여기 건강지원센터가 될지, 다문화에 대해서 통합이 되건,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렇죠.
김춘례위원   누가 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지원센터가 이번에 재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차피 위탁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심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제가 미리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기간이 지금 선정기간이 다 끝나서 1년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년입니다. 내년하고 다음연도하고.
김춘례위원   원래 5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린이집은 5년으로 위탁이 되어 있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다른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도 거의 5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은 3년을 기준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5년으로 바뀐 기관은 어디인가요? 5년으로 많이 바뀌었던데. 3년이에요? 조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아무튼 답변 고맙고요. 건강지원센터, 제가 이것을 왜 심각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구비, 국비인데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여기서 하고 이러니까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면 정말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해서 정말 이런 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교재교구비 50%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전년도 말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지침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61인 이상 어린이집은 1년에 120만원, 40인부터 60인 이하는 100만원, 21인부터 39인까지는 90만원, 10인부터 20인까지는 80만원, 그다음에 3인부터 9인까지는 연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지자체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조정해서 지원하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만 해서 2억원이 지원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 금년에는 1억 2,800만원을 국ㆍ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도 매칭을 하다보니까 지원 금액이 어려워서 사실은 작년에도 다 지급을 못하고 약 5,800만원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미지급이 됐는데요. 금년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5,800만원으로 작년에 미지급됐던 시설에 다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하다보니까 지원기준에 약 53.9%정도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현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현원을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는 지급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시스템에 현원이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암 중앙어린이집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파악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게 아동학대 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 나가봤을 때는 그런 사실을 발견을 못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굿 네이버스 쪽에 연계를 했는데 결론은 거기서 조사 나온 사람들도 발견을 못하고, 거기 보호기관 내에 자체 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까지 상정을 했지만 아동학대 건이 아닌 일반사례로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반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불미스럽게 났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항간에는 그 안에 CCTV가 있는데 일부 시간이 삭제가 됐다는 둥 이런 소문까지 들리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때 일부 시간에 대해서 CCTV가 고장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루머로 끝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일단은 일반사례로 나왔고요. 특히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인데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행정 쪽에서 그 부분을 굿 네이버스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저는 좀 뭐라고 하지? 그 굿 네이버스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빌미가 되는 게 어떻게 딱 그 시간에, 그 시점에 CCTV가 점검중이라든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저희 점검팀이 나가서는 그런 사례를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이 그런 아동학대 건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거기 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원은 55명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원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정원은 88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인원이 많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사건 이후에 특별히 이동한 인원은 없고요.
○위원장 진선아   제가 알기로는 이동한 인원이 있는 걸로서 아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몇 명은 있었지만 운영에 차질을 빚을만한 많은 인원은 이동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한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시정조지가 되고, 자격정지가 되고,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을 우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설을 보호하고자 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이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오늘 사무 감사가 끝나더라도 정확히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공개가 됐었을 때 다음 년도에 원아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조항이 있지 않나 하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치명타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어린이집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과장님이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반환해 드리라고 했던 부모지원센터건립 감정했던 내용 중에서 매매계약 약정해제합의서 내용, 200 몇  십만원 받았던 것을 반환해 드리라고 했는데 해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행위가 적법했는지 생각하고 법률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에서만 답변이 왔는데 전체 수합이 되면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두 군데는 답이 어떻게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력계약체결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번 건으로 해서 그 손해라고 한다면 기 지불했던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두 군데서 답이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협력계약서를 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구두계약이라고 법률의뢰를 했고요. 또 소유자 측에서 9월 15일에 계약을 하자고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부동산법 기준으로 하세요. 변호사한테 의뢰했던 부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법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배상처리를 해야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용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탁협의에요. ‘내가 너네 집 꼭 살게, 아니면 감정해서 사자, 아니면 감정해서 팔지 않으면 네가 여기를 감정했던 가격을 변제하라’는 내용은 결탁협의계약이에요.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부동산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반환 해 줘야 되는 내용이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당시에 우리가 말로 했던 계약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할 당시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네가 변상해라’, 이런 내용은 안 했을 거예요. 가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못 파는데 가격을 만족하게 드리면 그분은 팔겠죠. 이것은 결탁협의계약서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반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현재 그 계약이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변경계약을 취소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석관동에 당초 매입하기로 한 그 토지소유자는 어쨌든 가격이 맞지 않았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계약하기 전날 저녁에 아드님이 사업장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9월 15일에 계약체결하기로 한 날 평가수수료를 가지고 와서 돌려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에 도로는 몇 m짜리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석관동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도로를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는데 한 4m 도로 정도,
정형진위원   거기 소방도로이지 않아요? 딱 찍어서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20m도로 앞에도 이 정도 가격 내지는 10%정도만 더 줘도 사겠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왜 이집만 골랐을까? 본 위원이 보게 됐고, 또 그 뒷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집하고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20m도로에서도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4층, 3층 건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검토할 당시에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마 1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 2월쯤에 아마 서울시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기한을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당연히 부서에서 실무자가 계획 수립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생각이 있었다면 왜 저희 구 것, 그것도 로터리, 석관동 로터리에 있는 저희 구 땅을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취득할 당시에 사유는 무엇을 하겠다고 샀을 것인데 2000년도에 저희 구가 땅에 대한 명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연도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 한 분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 구가 매입과 동시에 취득하고 2년 있다가 팔았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리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석관동 로터리 쉽게 말해서 로터리 오거리에 저희 땅이 있었는데 저희 땅은 팔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아서 거기에 빌딩을 참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이것은 뭔가가 좀, 이런 정도를 수립할 계획이면 1~2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구가 있는 땅을 팔고 땅을 재구입 하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같은 석관동에. 그것도 로터리에 있었던 땅을 팔면서 여기에 사려고 했었다, 그것도 그 집을 찍어서.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물론 그 근처에 더 좋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 부분은 주민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 위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왜 우리 동네 하려고 했던 것을 타동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석관동에서 할 계획을 왜 다른 동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도 안 되고, 주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주민을 기만한 거죠.
  청장님 말씀 한 마디에 이리저리 옮겨다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으나 주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을 그 주위에 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던 것을 타 동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부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석관동 168-2, 168-3, 그런 내용을 통합해서 처음에 계획수립을 해서 취득했던 내용하고, 매매했던 내용, 취득사유하고 매매현황, 지목변경 사유까지 붙여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석관동 어딘가에 좋은 자리가 된다면 석관동에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 지금 이 부분도 물론, 내용적인 부분에서 감정해서 하셨겠지만 감정했던 감정회사는 누가 선택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재무과의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매매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쪽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서 각 한 명씩 감정사를 선택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두 군데를 했다면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내용이고, 어디나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자와 남자가 마음이 맞아야 같이 사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행위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그 돈에 대해서는 부동산법 기준으로 해서 반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이분이 누구인지도 저는 몰라요.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편취하면 안 된다, 어떤 자문을 받기 전에 집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사고팔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면을 근거를 봤을 때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구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 때문에 편취 당했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반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본 내용으로 종교기관, 아니면 재단과 해서 확충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1개소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는 개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물을 설치해서 30년간 무상임대를,
○위원장 진선아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혹시 월곡동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장위동에 있는 피터팬 얘기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 피터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진선아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것은 기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서울시 확충 계획에 보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도 무상장기,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개인이 또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세 군데가 더 있는데요. 장위동에 해솔과 정릉3동의 이화어린이집은 이미 개원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원을 하고 월곡1동에 현재 가칭으로 소리어린이집으로 해서 개인이 토지를 무상임대로 제공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될 수 있는 조항에 보면 시설이 낙후되거나 매도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민간 공동연대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 신규 또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할 때 장기무상임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민간이면 아무 어린이집이나 다 된다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특히 건물이 본인 소유여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여기가 본인 소유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본인 소유여야 되고 대출이 없는 시설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본인시설이냐고요?  
○담당   예, 차하나 원장님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피터팬은 이달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원장님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기존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장님 경력은 이번에 개원해서 처음으로.
○위원장 진선아   개원해서 처음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새로 국공립화 하면서 원장이 새로 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건물을 현재 피터팬 원장이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부분이라서요, 원장 경력이 처음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장 경력이 처음인데 국공립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장 경력은 처음이어도 개인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존에 있던 원아들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대로 승계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새로 오시자마자 국공립화가 될 수 있어요?  
정형진위원   뒤에 담당자가 서서 이야기해 봐요.
○담당   보육행정팀 강필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국공립 확충에 관한 내용을 아시고 본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어린이집을 찾아서 구매하신 후 바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고 제가 신청 받은 걸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심의에 통과되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점 없어요?
○담당   지금 우리가 신규로 위탁하는 데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서 자기가 어린이, 영유아를 사랑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런 분 위주로 많이 뽑고 있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이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셔가지고 교육수준도 높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 원장님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담당   지금 대학원 다니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요.
○담당   운영 경력은 처음이고요. 보육교사로,
정형진위원   선생님을 몇 년 하면 몇 년 이상을 하게 되면 원장 자격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담당   예, 3년 이상 보육의 경험이 있으시면 보육원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장 자격증을 따시고 신청하시게 되신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다들 계속 학교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국공립이에요. 민간이나 가정도 아니고 국공립을 주면서 어떻게 처음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국공립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화 되면 그 원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담당   아닙니다. 그 원장님이 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최초에 국공립을 전환하게 될 때는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시설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분한테 국공립을 맡길 수가 있느냐가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자격이 있고 최초의 운영권은 그분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5년 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위1동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장위1동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장위1동은, 민간ㆍ가정 전부 합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공립이 하나고 민간이 15개, 가정 4개해서 총 현재까지 2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중에 종교와 관련된 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유형별로는 종교시설인지 그 부분의 유형으로는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 저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러는 부분에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그 원장님이 훌륭하시고 다 좋은 분이긴 하겠지만,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공립을 구에서 맡기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고 그래야 되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모든 어린이집 원장이 다 그런 경로를 거쳐서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경력이 왜 필요하며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분한테 국공립을 맡긴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침에 의해서 최초의 운영권은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어린이집이 비단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많은데 그렇게 처음으로 원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한테 맡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며 다른 것 다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구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질문에 서울시 확충계획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토지나 건물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 해서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초의 운영권을 주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장위1동, 저희 동네입니다. 많이 생겨주면 더더군다나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 있고 경력이 많은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뒤에 강주임인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좀 논리성 있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고 경력은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지금 전문학교를 나오고 4년제를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다르잖아요.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자격이 부여되고 7년 이상이 되면 원장 자격이 부여되고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숙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20년을 기부를 하고 약정을 맺은 사람 있고 30년을 맺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서울시에다 하세요.
○담당   서울시에서 하는 게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에 따라서,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평수비례, 인원비례, 금액비례, 이런 부분으로서 정규비례 이런 부분으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내용은, 물론 자격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왕이면 경력 있는 분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이 민간이 되건 가정이 되건 국공립이 되건 그 내용에서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그분 퇴직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자격이 국가에서 부여됐다고 해서 이왕이면 경력 있는 사람이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충분하게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재단도 같이 해요?  
○위원장 진선아   예.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금 지역문화축제로 해서 마을축제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 2,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동 12개 동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8,000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동 축제를 민간 부담을 줄이고 해서 인상을 해서 1억 2,900으로 금년도에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전년도 동별 예산규모, 그다음에 동별 인구수 등을 해서 구의회 의원님 심의위원으로 모시고 동별로 안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각 동 1개 동에 800만원에서 1,200만원 또 때에 따라서는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릉 1, 2, 3, 4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 같은 데는 800만원 예를 들어 드렸는데, 지금 우리 4개 동이 함께 하거든요. 작년 예산이 1,500 나갔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1,500인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아우성 대면서 간신히 받아왔는데 어느 동에는 1개동에 800만원, 1,200 그런데 4개동이 1,6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정을 과연 누가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여기 정릉동을 보시면 저희가 1,620만원 동 중에서 통합으로 해서 많이 됐고, 그다음에 동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4월에 서울시 버들잎 축제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사업에서 500 해서 2,100이 돼서 사실 동 단위로는 제일 많은 금액이 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정릉동 버들잎축제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1,500이었어요. 그래서 모자라서 각 동에서 십시일반 해서 한 건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2,120 정도입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1,620만원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시비,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4월에 500이 별도로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시에서는 시에서 나온 돈인 줄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에서,
이광남위원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사실 심의과정에 참여했던 의원님도 논란이 있었고, 우리 심의위원님께서도 통합이 됐으면 어떤 인센티브화 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1개 했을 때 맥시멈으로 4곱하기 8해서 3,200만원을 주면 정릉 1,2,3,4동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하는데, 동 1개 단위 행사에서도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일정금액으로 놓고 심의를 하자고 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이라든가, 그 지역의 고유축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특화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밤나무골이라든가, 석관동 감나무, 선녀, 부마, 한 6~7개를 시에 올렸었는데 시에서 지원된 게 부마하고, 버들잎축제 2개가 선정됐고, 그 전년도에는 삼선동에 선녀축제가 단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나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거든요. 4개동에서 집결해서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너무 형평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아마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번 축제지원금으로 인해서 아마 부탁도 많이 받고, 제가 주관 과장으로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에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광남위원   내년에는 잘 좀 책정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정릉진입로 정비 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지금 20억이 도로시설과에서 시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한 70여 평 되는 가게 3개하고, 점포 뚜레쥬르인가요? 그 제과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탁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는 끝났고, 지금 그 분이 또 행정소송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11월 20일경에 4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일부 팬스가 이주하는 절차들을 도로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정릉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지금 능에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후문은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후문을 개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위원님 이전에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릉이나 석관동에 의릉, 이런 문화재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유료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상부에 자치구 연합으로 해서 강력하게 해서 봄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주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까 출입문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거주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문화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야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릉주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북구민으로 할 것이냐, 서울특별시 주민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북구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보는 여러 가지 주거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최소한 성북구 전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미흡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1,000원씩 받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회원제는 월정액을 받고 또 아침 7까지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 주실 거면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후문을 개방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만한 자물쇠 하나 걸어놓고 그것을 개방을 안 해 주니까 배밭골 쪽, 정릉3동 쪽이요. 지척에 놔두고 빙빙 돌아서 오려면 버스타고 와야 되고, 한참 가야 되는데, 1분이면 통과할 것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사실 가장 폐쇄적인 것이 문화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에 근무하시던 나 문화재청장님이 가신 이후에 그 분의 도움을 받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패쇄적이라서 저희도 힘들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미술관이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2009년 11월에 준공을 하고요. 공식적인 전시활동은 2010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성북미술관이 서찬교 청장님 계실 때 25개 구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에다가 구립미술관을 설립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북미술관의 자문운영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보면 최만린위원장님이 서울대 명예교수님이고, 서세옥명예관장님, 지금 여성 분 한 분이 바뀌었네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성북구립미술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자료를 봤을 때 너무 노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에 중진 화가들이 성북구립미술관을 전시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거니까요.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미술관의 경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10여년 정도부터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쨌든 최초이자 자치구에서 공립미술관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북에 거주하면서 활동해왔던 한국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다수 계시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또 작품을 기증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공립미술관의 어떤 지휘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값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령이나 시대로 보면 그분들보다는 나이가 젊으시지만 50대, 40대, 30대 이런 중견작가들도 성북구에 다수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작품을 기획 전시하거나, 대관 전시할 수 있는 요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욕구가 시간을 달리하면서 발생한 상황인데 현재 구립미술관에 패턴처럼 잡혀있는 것을 보면 1년에 2번은 근대작가들, 돌아가신 분들의  포함해서 작품들을 기획전시를 계속하는 게 있고, 두 번 정도는 약간 중견작가들 중에서 주목받는 분들의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4번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 패턴을 계속 고수하게 된다면 미술관이라는 게 어쨌든 한 달여 이상씩 전시를 하고, 사전에 섭외하고, 전시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다 포함하면 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전시, 즉 기획전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러고 나머지가 미술관 특성상 어린이에 대한 미술관교육이라든지, 또는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지금은 미술관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측면만 보자면 지금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미 용도가 좀 꽉 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공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 지위가 있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또 다른 50대 이하 중견작가 분들의 요구도 분명히 계신데, 이분들의 수요를 현재 구립미술관이 충족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는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김춘례위원   못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놓고서 계속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보면 2009년 11월 29일에 준공검사가 나고 2010년 개관기념을 했으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초에 개관할 당시에 본 위원도 거기에 운영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계셨던 워낙 대가이신 서세옥선생님이나, 최만린선생님, 조문자선생님, 이런 작가님들이 워낙 말씀그대로 대가이시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상임이사님께서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한테 어느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구립미술관이 어느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북구 구립미술관 아닙니까? 그래서 중견작가들한테도 전시회를 가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자문위원 명단을 보니까 네 분은 당연직 운영위원이고, 두 분은 그때 당시에 계셨던 말 그대로 대가이신 두 분이 그대로 있고, 지금 두 분이 바뀌셨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역시 35년생, 29년생, 40년생, 작은 연세들이 아니고, 지금 바뀌신 분 중에 65년생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노령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젊은 신진작가들한테 문호를 넓혀주고, 정말 함께 가야 되는 성북구립미술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 중진작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북구, 자기 동네에 그런 훌륭한 미술관이 있는데 하물며 타 구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이런 것을 전혀 감히 생각도 못 할 정도의 문을 닫아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성북구청장님도 그렇고, 상임사이님도 그렇고, 감히 말도 못 꺼낼 이런 상황이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과 예산의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북구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작년에 보면 성북구립미술관 운영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북지역에 특성화된 전문미술관으로써 구립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어요.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령이 고령으로 향후 선진 예술가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저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이사께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김춘례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그런 지적과 주문을 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면 아마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충분히 부합될 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노력했는가 하는 점은 돌아볼 구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구립미술관을 놓고도 회의록을 보시면 꾸준히 계속 구립미술관 자체가 다양한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걸로 뭔가 좀 점진적으로라도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운영자문위원 안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립미술관은 준공 당시에 설립취지와 공립 이런 등등, 그 당시의 요건들하고 패턴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추진을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1층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전이 된다든지. 몇 자기 공간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다른 작가들, 또는 프로그램들이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은 미술관 분관개념을 갖고 있는 성북 예술창작터에서 젊은 작가분이나 중견 작가분들의 것을 소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 중견작가님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본관에 해당하는 구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성북 예술창작터는 그것보다 훨씬 젊고 실험적이고 자유분방한 것들을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견작가들이 기획전시하는 것을 구립미술관보다는 덜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대충 알아듣고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현재 당연직이 네 분이고, 선출직이 네 분인데 조례로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 확인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과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은 11명 이내로.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보충을 더 안 하십니까? 중견작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11명이라 그러는데 더 충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작년도 지적사항도 나와 있어요. 구성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운영위원회에 바로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11명 이내로,
김춘례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상임이사님께서는 본인의 구립미술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셔도 좋고, 무조건 가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본인의 의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안 됐을 때는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술창작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창작터가 성북구립미술관 자체도 지금 어떤 분은 정말 몇몇 사람의 사유화가 되니까 우리 성북구에 미술관이 뭐가 필요 하냐, 차라리 노인복지관으로 쓰면 어떠냐, 이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성북빌리지센터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립미술관이 잘 운영되고 정말 성북구민들이 성북구립미술관이 정말 활용이 잘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북 예술창작터가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보건복지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해 같이 했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도 현재 예술창작터를 성북미술관도 있는데 무슨 예술창작터를 또 분관으로 쓰느냐. 지금 성북구는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모든 장소가, 예술인단체도 그렇고 사무실장소가 부족해서 정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예술창작터에 우리 성북구 수화통역센터를 거기로 옮기자고 한 번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두 가지를 그렇게 다 가지고 쓴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회의록을 제가 보면 나름대로 그분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자기네가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회의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이 현재 저밖에 없고요. 그쪽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의견은 그렇게 해서 그 예술창작터를 분관으로 쓰는 것은 못마땅하다, 안 된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창작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마디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미아리고개에 있는 아리랑아트센터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일차적으로 이것 답변해 주시고, 이름이 아리랑아트홀이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아리랑고개에 있는 아리랑미디어센터가,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 건물 밑에 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의 길을 헷갈려하고 있어요. 아리랑고개, 아리랑시네마 아리랑, 아트센터니까 미아리고개하고 아리랑고개하고 전혀 틀린 쪽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리랑아트센터로 해가지고 미아리고개로 오시는 거예요. 미아리고개로 오시면 전부 다 반대로 가르쳐주면 아리랑고개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너무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제기를 해요. 들으셨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개명할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답변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첫 번째 답변부터.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예술창작터에 대해서 분관 부분은 사실 중요한 성격 규정이 아닌 걸로 바꿔 왔습니다. 분관이 애초부터 제기됐던 것은 독자적인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분관이야기가 나온 것은 관내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마찬가지 사정으로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못하니까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데 취업률을 예를 들면 공립미술관에서 졸업전시를 하는 걸로 예술대학은 국가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구립미술관에서 해야지 그게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구립미술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창작터를 분관이라는 성격규정을 해 주면 이게 같이 점수가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형식요건을 제공해 주자 이렇게 해서 분관이라는 말을 도입한 겁니다. 그 뒤에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말 구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가진 운영위원도 계시고, 구청과 재단에서는 일관되게 그거는 그런 필요 때문에 분관을 붙인 거고 여기는 지역 예술가들이라든지,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분관 규정을 빼느냐 넣느냐의 부분은 현실적으로 관내 예술대학 졸업생들 그들의 요구 이런 부분 외에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과나 저희 재단에서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더 열린 공간이고 더 잘 쓰일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보강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분관이라는 명칭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쓰는 데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문체과 과장님도 그렇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관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쓸 때는 문제없이 가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쓰게 될 경우에 분관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현재는 지금 재단 내부에서 분관이라고 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단 내부의 방침으로 창작터의 진행사항에 대한 결재나 지휘라인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관이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장애인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직접 판단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아트홀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신 문제는 작년부터 과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청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김춘례위원   적절한 계기가 언제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아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아리고개에 있는데 아리랑아트홀이 된 것은 미아리텍사스촌에 대한 예전에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등등 미아리고개가 갖는 생활 역사성 때문에 재조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랑아트홀로 오라고 홍보를 했는데 아리랑시내미디어센터로 찾아가시는 외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명할 의사는 분명히 있으시고,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이니까 올해 안으로 개명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꼭 타지인이 여기 일부러 올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오면서 미아리고개 가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한테도 전화 와서 물어봐서 내가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걸 꼭 지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구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 11명까지 될 수 있는데 중진작가들을 섭외해서 함께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발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문화재단의 책 읽는 성북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보면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가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 성과가 좋아서 2014년도에 프로그램 늘렸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2013년도에 예산들 규모 안에서는 굉장히 알차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성북이라고 하는 이 사업명이 그 안에 몇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송영옥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도서관 기반의 사업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송영옥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다시 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 요구에 보면 쭉 설명을 해져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대상자가 없는 게 아쉽네요. 전체적인 성북구 구민들을 대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상임이사 김대일   어린이부터 전체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고요. 지금은 인터넷이 많다 보니까 책 읽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사람당 2권 이렇게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많이 읽는 사람에 대해서 안 읽는 사람이 따라가겠죠. 이사님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책 읽는 사람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을 때 성북구 구민들의 책 의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립도서관이 계속 확충되어 왔고 작은 도서관들도 꾸준히 생겼는데, 올해 서울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들을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될 것 같고, 구립도서관들이 저희 재단에서 올해부터는 작은 도서관, 특히 새마을문고 다 포함해서 성북구의 도서관 정책이나 캠페인이나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운영하는 방향의 판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면에서 본다면 지금 도서관의 총 장서가 51만권까지 어쨌든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인 확충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책을 읽는 성북구민들이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어서 삶의 질이나 지역 내에서 관계망이 나아진다거나 하는 질적인 측면으로 저희 도서관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이게 여건이 됐고 때가 됐다 이렇게 반쪽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반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는데 대출자가 열람하신 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시간과 예산이 되면 데이터를 뽑아서 동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책들을 주로 보시는 구나를 전체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감히 엄두가 안 나서 부분 부분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성북구의 책에 대한 구민들의 지향성, 관심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걸 계속 증진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보완할 건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성북구민의 책을 읽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 더 좋다 이렇게는 단언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이사님이 몇 년도에 오셨는지, 몇 년 됐죠? 성북구에 오신지.  
○상임이사 김대일   2년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2년 동안 이사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는데요. 성북구 정보도서관이 제일 크지 않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일 큽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통도 좀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북구 주민들이 보면 교통을 이용하면 정독도서관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사님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2015년도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성북구 구민들이 정말 수준 있는 구민들이 되게끔 책 문화 잘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이 잘됐다 할까요, 대상자들을 보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성북구에 오셔가지고 전년도보다 올해는 사업이 프로그램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잘하시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전시적인 것 말고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되게끔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면 저희가 아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서관들을 갑과 을로 크게 나누고 통일성도 높이고 개별 도서관마다 프로그램마다 약간 산발적인데 이것을 알집처럼 다 묶을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누가 보셔도 단위 사업명 보고 헷갈리지 않으시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앞으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새마을문고도 편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답변 드릴까요?
김원중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아무래도 도서관 사업도 그렇고 시비가 들어와서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 내년도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계속 검토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갈 수 있겠다는 것들을 검토하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활성화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그런 중장기 구상 속에서 구립도서관 역할을 변경해 나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걸 밝힌 게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대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북스타트라든지 개별사업들에서 새마을문고와 연계하는 것들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지면서 아마 성북구의 내년도 도서관정책 사업 틀이 잡히면 아마 새마을문고하고도 같이 해 나갈 부분들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계속 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 대처서비스 같은 게 그걸로 다 엮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장점, 폐해 이런 게 타구에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했다시피 새마을문고는 전부 다 자원봉사체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일정 페이를 지급하는 직업인이라고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 정도인데 과연 이게 잘 융합을 해 나갈지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책 읽는 성북조성이라는 타이틀 아래 MOU도 여러 가지 체결을 했었고, 또 반면에 책 읽는 성북구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마을문고를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연계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문화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가 됐어요. 자기 일거리 자체를 문화재단에 많이 뺏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일단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MOU를 여러 가지 체결을 했잖아요? 책 읽는 성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교보문고하고도 했고, 그다음에 세계장애인스포츠대회 이것은 문체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지금 세계장애인스포츠가 올 7월에 MOU체결을 했네요. 앞으로 운영해 나갈 내용들을 쭉 열거를 시켜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도서관이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인프라를 잘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라든가, 시설들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많이 받아들였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이 고유영역이 아닌 일반영역 부분들은 저희한테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성대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MOU 맺을 때 보통 총장이 바뀌고 나면 또 그 밑에서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실무가 바뀌었을 때 저희가 MOU가 최선은 아닌데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상당히 빈약해서, 아까 재단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문고도 저희가 보면 하드웨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책을 읽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MOU체결은 대충 말씀하셨으니까 알겠고 아까 말한 e-스포츠대회 있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e-스포츠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월례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장애인분들께서 실제로 IT부분에 대해서 스포츠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국비가 1억 7,000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지역에 유치하면 좋지 않냐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국비매칭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1억 7,000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문체부 1억 7,000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왜 못 봤지?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 주최 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문체부까지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조리 국비사업을 넣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비 매칭으로 들어갈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국제대회는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하려면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MOU를 체결했으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반영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국제청소년영화제에도 처음에 예산이 많이 갔다가 계속 삭감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e-스포츠는 저희가 아마 도시를 돌아가면서 문체부에서 저희 성북에다 계속하면 이쪽 지역만 특혜를 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전에 제주 했고, 서울, 대도시권을 한번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e-스포츠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e-스포츠 소재지는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종로 쪽에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국내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우리나라가 IT쪽이 상당히 강해서 저희 IT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애분야마다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12개국 200여명을 초청한다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체재비용이라든지 초청비용도 다 거기서 사용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그렇죠. 대부분 선수들 초청비용하고, 경기장, 숙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 성북구는 이번 한 번 사업으로 끝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문체부에서 계속 결정하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저희가,
김원중위원   아니, 또 우리 청장님 욕심이 과하시잖아, 이게 또 좋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 것으로 만들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이런 사업 좋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성북구에서 계속 유치하는 것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 이번에 예산편성도 안 하고, MOU체결해서 국비 받아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갈 거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문화재단에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아리랑시네마센터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광남위원   그게 지금 상영관이 3개인데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객이 얼마나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하고, 4월부터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상황을 보면 사용자가 일반 같은 경우 14000명 선이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꼴 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1일 단위로 조금씩 다른데요. 상업영화를 트는 데는 평균 1일 200명까지 나오는데 독립영화 전용관은 20~30명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아리랑시네센터가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 안 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세금이라고 하시면,
이광남위원   건물에 대한 세금 안 내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재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이광남위원   그러니 세금이 없는 겁니까? 면제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재단 자체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는 다른 것은,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2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21명인데, 그 입장객 수 가지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리모델링공사가 걸려서 이게 없었던 2012년을 기준으로 1년 정도 수지를 맞춰보니까 거의 회복이 돼서 12월까지 추정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입장료가지고 직원들 봉급이 맞다 이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100%는 아닌데요. 저희 아리랑시네 총수입은 영화관람료 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3관 독립영화 전용관이 영화진흥,
이광남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개인편집실을 임대해 주십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있는데요. 독립영화 전용관을 하는 대가로서 1년 동안 거기를 전용관으로 쓰는 임대료를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저희 재단으로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 수입하고 그다음에 약소합니다마는 통신기기 중개료 같은 부분을 받는 것이 있고, 각종 잡수입들이 있습니다. 거기 카페테리아 같은 수입이 있어서 그것을 다 잡으면 2011년, 201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점차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만 가지고 아리랑시네에서 근무하는 21명 전 직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또 시네마 빌딩이라고 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광남위원   지금 보니까 돈암동 538번지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소가 아리랑로 12길로 되어 있고, 아리랑로 86길로 되어 있는데 구 번지는 538번지로 다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아리랑고개 제일 정상에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보니까 재단본부사무실이 있고 소강당, 부설주차장,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은?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바로 구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아리랑시네는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합치면 되잖아요. 재단본부사무실이라든가,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는 영화 3개관하고,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각종 미디어 교육하는 주민서비스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아리랑정보도서관이 붙어있는데 거기는 도서관이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서 저희 본부가 입주해 있는 시네마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네마빌딩 구성 자체가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는 3개 층 공간하고 옆에 큰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나 정보도서관 특히 영화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져있는 것이라서 사업단위로나, 회계단위로도 시네마빌딩의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회계도 달라서 합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사실상 규모는 굉장히 큰데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수익성이 없으면 수익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진경축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진경축제 예산이 100% 구비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100% 구비는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여기 100% 구비로 되어 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어느 자료를 보시고 계신지,
김춘례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요. 100% 구비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 총계가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로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올해 진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시비 4,200만원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저희한테 왔고, 구비는 1,5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시비가 안 나와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276쪽에 보시면,
김춘례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행사를 많은 구민들과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책에 대해서도 행사하는 게 있고, 다르며 성북구 진경축제도 있고, 구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월월축제니, 뭐니, 아무튼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도 많더라고요. 일일이 다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진경축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봤을 때 문화재단이 시 예산도 받아왔을 것이고, 참여예산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의원이니까 시 예산이다, 참여예산이다, 이런 것을 받아서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성북구청에 돈 없다면서 미쳤나, 맨날 행사만 하고 행사가 뭐가 뭔지도 이름도 모를 정도다, 이럴 정도로 불만을 얘기하는데 2015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이 축제를 조금 축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임이사 김대일   답변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내년도를 염두에 두면 사실 서울시 전체를 보면 자치구 별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리고 타 구나, 타지에도 이것을 알려서 역사문화관광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지역축제를 보는 평가 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우후죽순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성북구 자원조사도를 했을 때는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음식축제 같은 것은 지역글로벌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북 페스티벌은 사실 책 기반으로 모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마지막 하나는 성북의 역사문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성북진경, 이렇게 3개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는 접근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진경의 경우도 이미 3회째인데요. 3년 전에 구비, 시비가 들어간 것에 비하면 예산이 지금 감축하는데도 외향으로는 프로그램이 더 풍부해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북진경축제를 재단이 직접 한다기보다 성북동, 정릉동, 석관쪽, 미아리, 아리랑 고개에 있는 지역의 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들이 성북 진경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그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조금씩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예술단체는 별도로 예산 나가지 않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것하고 예술단체가 갖고 있는 자부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다 매칭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성북진경축제는 성북의 문화예술인들이 성북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이 주도를 하고, 구청과 재단은 서포트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축제를 직영하듯이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많이 전환했고, 저희는 앞으로 과하고 계속 의논을 해서 그게 동 단위 축제가 됐든,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더 밀착해서 하는 생활형 축제들에 어떻게 서포트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재단의 운영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성북진경아카데미라고 해서 구청대상 프로그램 개요를 보면 1회 아카데미 진행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 교육비가 1인당 19만원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성북진경 아카데미는 총 3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19만원을,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1인당 비용이 19만원이라는 거예요? 1인당 19만원이면 굉장히 쎈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하셔서 10만원으로 줄였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변경했습니다. 또 하나는 2회부터는 이게 너무 성북동에만 한정된 게 아닌가, 해서 성북동이 아닌 정릉이라든지, 의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들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회, 2회는 성북구의 6급 이상, 6급 이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구청 공무원 분들을 교육차원에서 했는데,
김춘례위원   아카데미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그렇게 좋은 진경페스티벌행사가 유능하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예술단체와 잘 운영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19만원하던 교육비를 1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50%, 반 깎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글로 남기지 않고 처음서부터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1인당 10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이런 교육을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성북에 별소라고 해서 한국가구박물관하고, 성락원 답사가 있는데, 성락원 답사 입장료는 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1회 할 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회 때부터는 문화재청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출입할 수 없었고요. 가구박물관을 탐방하고, 그 연장에서,
김춘례위원   가구박물관, 성락원 1회 때는 입장료를 다 안 내고?
○상임이사 김대일   1회 때는 냈는데, 성락원에 대해서 별도로 낸 것은 없고요.
김춘례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1회 때 66만 5,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전체 몇 명에?
○상임이사 김대일   80명이 4개 반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김춘례위원   80명이 갔는데 60얼마요?
○상임이사 김대일   66만원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1만원 꼴도 안 됐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단체로 간 것이기 때문에 가구박물관에서 약간 할인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4개 반 20명씩이 약속된 일정에 가는 것이어서 그렇게 해서,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우리 가구박물관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다녀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매스컴을 타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성북구민이 아니고 성북구청의 직원들이 교육받은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성북구는 어떻게 됐든 가구박물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도 많고 그 옆에 실크박물관도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도 예산 받아서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서울시 예산만이 아니고 항상 성북구 예산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상임이사님이 오늘 답변하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 유능시고, 답변도 잘 하세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섭외를 못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가는데 입장료 66만원을 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만약에 교육이나 있어서 가는 것은 관장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의원들과 주민들 생각에 우리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소문에는 문화재단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봤더니 고생하는 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왜 바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까, 그게 제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홍보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정말 성북구민들한테 좋은 이미지와 좋은 문화에 대한 알림을 잘해 주시고 또 예산도 절약을 해서 성북구민과 성북구청과 상생을 하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예술단체 13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건 문화체육과.
김춘례위원   과장님, 13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을 지원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전년도는 한 13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약간씩 심의에서 차등으로 360, 70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한 단체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금액이 총액이 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누어먹기 식인데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안타깝다고.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 세월호사건 때문에 그분들이 공연을 못했고, 이게 연말에 쓰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김춘례위원   이분들을 예술단체 지원을 제대로 해 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어르신사회복지과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마냥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돌아가면서 순회공연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그 지역에 마땅한 장소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설운동장에서 서커스단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모여서 구경하듯이 이분들은 무제한 재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을 잘 키워서, 예술단체를 잘 키워서 그런 경로당이고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하면, 물론 이분들이 바쁘죠. 바쁜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작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한 예술단체를 구에서 키워나가려면 정말 지원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좀 나는데요. 사실 이번에 예산 지원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쑥스럽기도 하고, 1단체에 3, 400만원씩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예산가지고 사실은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동 축제라든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저번에 태평가 이런 지역의 단체들과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 하시는 단체라든가, 개인 이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역에서 각종 행사를 저희가 명단을 줘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상임이사님, 그전에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북 진경이라든지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진경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구청 공무원 분들하고 하는 건 작년에 다 종료가 됐고, 그 뒤로는 5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새터민들이라든지, 단체들, 올해는 우리은행 본사까지 하면서 점차 자부담을 갖고 값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성북진경아카데미는 예산이 아니라 비 예산으로 수입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19만원, 10만원 나갔던 것은 구청 안에서 공식연수로 아카데미 힘을 실어주시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문의가 오거든요. 타구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성북구청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는 필요 때문에 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카데미 부분도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라기보다 자립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2년이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사실 기반을 닦고 그 기반을 닦고서 차츰차츰 가야 되는데 아마 타 지역 재단에 비해서는 성북구의 문화재단이 도서관하고 문화 사업하는 공간들을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약간 함대라고 하면 함대를 제대로 운항하는 데에 초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홍보를 해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지만 내년 또 내후년 이렇게는 계속 위원님 얘기대로 조금씩 좀 더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입니다. 재단이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에 새날도서관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오중균위원   너무 잘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왜 인원이 줄었죠? 직원 수가 줄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직원 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8명에서 6명으로 준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자료에는 줄었어요. 272페이지요. 중요한 건 아닌데 확인해 보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좀 좁아요. 또 주민센터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걸 다른 데로 어떻게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접근성이 좋고 같은 지역을 위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여유롭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건 아마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사서라면 바라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공간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구청의 시설들을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아마 예산이라든지, 또는 마땅한 부지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새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그래서 더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북적북적 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곤 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센터도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한데 새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좁기 때문에. 지금 1동 청사에 증축하고 있는데 종암1동 청사 증축이 3개 층이 됐잖아요. 그쪽으로 이전해서 좀 더 넓혀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센터 청사도 주민들이 조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광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 자체가 매년 이름이 바뀌어요. 현안별로, 동별로 축제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데도 있고 바뀌는 데도 있고, 바뀌는 데가 더 많은데. 지원내용이 연차별로, 지금 정릉1, 2, 3, 4동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처음부터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주민한테 피해를 많이 안 주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에서 돈 많이 갖다 하겠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첫째. 그나마 그때 당시에, 이걸 편성할 당시에 지금 1,600 정도 간 데가 의장님 동네였어요, 다 의장님 동네. 바꿔서 말하자면 이 돈을 갖다 축제를 하면서 타 동은 이외에,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월곡1동이 축제를 하게 되면 약 2,500만원 듭니다. 축제는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드는데, 600이나 900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거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크게 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그리고 행사가 비슷비슷하게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 동은 묶었던 겁니다. 묶으면서 돈을 가지고 가니까 3,000만원짜리가 된다 하더라도 1,600만원을 해 주고, 그럼 4개 동으로 나눈다면 400만원씩만 더 걷으면 되는 거예요, 축제가. 타 동은 1,500만원 이상을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내용이 있다. 행사가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물론 돈은 지원을 하겠지만 일괄 정릉1, 2, 3, 4동 나누라고 하세요. 거기만 특별히 더 많이 주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선선녀축제 이것도 의장님 동네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서 말없이 나가지만 또 다른 문화체육과의 다른 검토가 있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20개 동이면 20개 동에서 동 특색에 맞게끔 행사를 하든지,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나눔 행사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월곡1동, 3동, 4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 어떤 것을 맞추더라도 정릉1, 2, 3, 4동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계선을 놓고 통폐합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폐합을 했지만, 통폐합 속에서 통폐합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5,300명 서명을 받아서 넣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마인드와 과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축제마다 규모 내용 속에서 주는 내용 아니고 그 행사의 취지를 하려고 하면 자기 동네의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사람들이 수혜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동일한 내용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부 다 동마다 주면서 억지로 떠맡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있는 동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월곡1동 올해는 나눔한마당잔치라고 해요. 작년에는 밤나무골 한마음축제라고 그래요. 이런 내용 속에서 다르고, 그전에는 뜨락의 무대라고 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일괄 500만원 정도 평균 잡아서 지원하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출연진들이 각각 다르게 운영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물론 작년도 유독 정릉만 1,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650만원, 또한 장위동 같은 경우는 돈 200만원을 줬어요. 이런 내용이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행사 규모도 있겠지만 연속적인 축제의 이름을 따서 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옛날에는 숭인동이었습니다. 경기도 숭인동, 그래서 숭인초등학교가 생긴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역사편람에도 있습니다. 성북구지에도 있고. 그런 기준을 삼아서 어떤 내용을 찾아내려고 그래야지, 이런 찾아내는 속에서 역사내용을 봤을 때 공원 이름을 제가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해서 법률근거를 가지고 5년 동안 싸워서 제가 공원을 개명을 했어요. 그게 월곡1동 밤나무골 공원이었는데, 모랫말 근린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내용 속에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순간의 행사로서, 일시적인 행사로서 무조건 돈 나누어주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모여서 놀게끔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와서 이번에 가니까, 문화재단에 가니까 즐거울 ‘락(樂)’ 자를 써서 이번에 굿거리장단부터 시작해서 공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본위원도, 거기 위원님들 대여섯 분 계셨었는데 ‘이런 행사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봤었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7년 8월 1일 자로 대대적인 방송을 탔어요. 즐거울 ‘락’자를 써서 페스티벌 하는 데가 ‘새만금 락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어요, 전북에. 그래서 ‘락 페스티벌’ 하면서 세계적으로 제일 긴 거리, 33km 엿을 만들어서 쫙 들어서 33km의 33만 명이 모여서 줄을 잡고 할 정도로 그런 행사를 계기로 인해서 지금 ‘락’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오르락내리락 계단도 ‘락’자를 쓰고 있고, 내부적인 암 이런 부분에서도 ‘락’를 쓰고 있는데, ‘락’자를 쓰면서 즐겁게 살자는 내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락’자가 날개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펴져 있는 사람 ‘인’자 비슷하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축제가 그런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단이사장님, 새마을문고하고 연계성 있는 책 데이터가 이런 것이 사려적인 부분이 없다, 이건 얼마든지 PC를 놔서 문고에다 나누어 드리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책을 대여해 줄 때 대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대여했던 목록이 있기 때문에 목록을 갖다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내놓으면 주민이 얼마만큼 어떤 책을 이용하고 있고, 문화서적이 되건 체육이 되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취합만 해서 뒀다가 얹으면 돼요, 제목을. 그러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서로 하고.
  또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 구가 행사를 많이 해요. 식사도 대접하고 연말 되면 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국장님 너무 피곤하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괜찮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다문화들이 고향을 못 가서 축제를 성북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구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 우리 성북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대여료 받고 지원을 않고 있으면 안 되겠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단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차차 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문화체육과든 다른 부서든 독려해서라도 다문화, 연말 돼서 여러분들 축제입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선물 하나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 또 여러분들의 대화의 방입니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오십시오, 국어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런 한글 표현적인 부분만이 아닌 이런 부분이 고루 될 수 있어야만 같이 성북구에 사는 사람은 즐거울 ‘락’자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차차가 아니라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문화재단의 임원 현황을 볼 때 열다섯 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열네 명이에요. 본인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어디 재단에 가서 다 그런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대체로 아마 규정집들이 재단마다 다 있는데요. 이사 구성에는 이사장과 청장의 관계문제, 당연직, 선임직, 그다음에 총 인원수, 감사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이을 언급한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비난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떤 어르신들이 오셔서 비 상임이사들이 80이 넘으신 분이 오셔서 무슨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까? 옛날 전통적인 그런 내용,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 아버님이 80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옛날전통적인 내용, 사례, 현재  PC를 가러쳐 주겠어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보다 잘 알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제한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당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양당체제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도 들어가면 양당체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요. 15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한 쪽 당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논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형진위원   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양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상임이사도,
정형진위원   새누리당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도 양당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임원들도 그런 내용에 안 받으려면 아예 안 받고, 한쪽만 받는 것은 좀 논리가 떨어진다. 왜, 상대성 있는 내용들이 항시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런 내용을 알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TO도 하나 있으니까 양쪽 당에서 갈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하고, 공단하고 월급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울시를 비교하고 경기도까지 비교했을 때 본위원도 알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문화재단 대표님만 기준해서 몇 번째로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정확하게 순위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서울에 있는 자치구 재단이 한 8개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는 하위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치들은 아마 정보가 통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성과급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급을 줍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페이를 줄 때 성과급이라고 주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지요. 어떤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단이나 재단은 평가해서 주게 되어 있죠.
정형진위원   공무원들은 없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사장님, 들으셨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공단에는 왜 성과급이라고 있을까요?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공단이나 재단에 아마 성과급이나 봉급체계 같은 것을 많이 준용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처음에 기본급 같은 부분을 많이 책정한 데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약소하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연유로든 기본급이라든지, 이번에 통상임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적게 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성과급이라는 그런 수단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봉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봉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두고 있습니다. 직급 안에서 근평 이런 것들이 혼용된 걸로, 그 안에서 직급별로 또 등급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항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성과급이나 이런 정책수당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해 놓고 잘못되면 혼나고, 잘되면 성과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급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 드렸었던 내용이 지금도 실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부터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왜? 그런 것들이 저희 국이 제일 많아요.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우해 주고, 최대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도 다른 재단에 비교해서 월급이 적은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월급이 동일한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 임원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뭐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사회요?
정형진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이사회에서 재단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또는 각종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정책에 대한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을 이사회에 분명히 제안하셔서 동일한 입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이 됨에 따라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3년도 외국인 다문화도서관조성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우리 다문화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월곡동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 도서구입이 완전히 끝났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요?
송영옥위원   2013년도에.
○상임이사 김대일   13년도 것은 됐고요. 올해 것은 하반기 도서구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 다문화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한 9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도서관 조성하고, 이용객 인원수 파악해 보셨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용자 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다문화도서관은 지금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1층하고, 위층에 열람실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도서관에서 월평균 168명 정도 대출자가 있고요. 대출되는 권수로는 한 400권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송영옥위원   이게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교통도 조금 불편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들, 그분들은 이쪽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지리적인 걸로는 아마 그럴 텐데 이것도 저희가 상호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더 활성화될 텐데 아직은,
송영옥위원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처음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동 센터에서 보면 다문화 도서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타구에 민간으로 있기는 한데 대부분 만들었다가 불이 꺼져있다든지 이렇게 질타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하면서 서울시 다문화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하다가 저희 프로그램들을 일단 돌려보면서 실수요들, 현재는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북구 전체를 놓고 다문화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 발전방향을 앞으로 찾아야 될 텐데 현재는 예컨대 성북동에 있는 다문화 외국인들의 구성하고, 월곡동이나 석관, 장위 쪽에 계신 분들의 구성 특성이 다르고, 원하시는 도서라든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이제 막 2년차 초기단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다른 구의 사례를 잘 보시고,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축제도 많이 하니까 이런 도서관 이용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제 2년차니까 앞으로 점차 많이 알려지면 이용을 많이 하겠지요?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체육과장님.
  지방비가 맞아요? 구비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방비는 국비, 지방비 할 때는 국비는 중앙부처를 말하고, 지방비는 서울시하고 구를 포함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지금 여기에 지방비가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시비, 구비 같이 해서 1,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문화재청에서 쓰는 용어인데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를 전부 지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표현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구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쓰는 용어고, 저희 자료에는 구비로 쓰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도보10분 프로젝트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자료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 진선아   230페이지 저희 분과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게 민선 5기 때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공공시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에 우리 9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서관이요? 도보10분 프로젝트가 도서관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5분 이내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유아시설, 복지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명이 구 전체 사업명이고요. 이것은 그 사업명 안에 저희 도서관이 인근에 9군데 있다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대체가 이 용어하고 이것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0분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프로젝트, 도보10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펼친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그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고 나서 이 도서관이 만들어진 건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존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놓고 가급적 주민과 접근성이 쉬운, 어떤 10분이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명으로 명명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바로 옆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은 또 뭔가요? 자료요청하고 이 자료하고는 지금 안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도보10분 프로젝트라는 게 민선 5기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위원장 진선아   같은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런데 인근에 가까운 데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을 우리 문화 분야에는 이런 도서관하고, 생활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 진선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홍보의 역할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가다보면 흔들고, 다리하고 팔 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보는 용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송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책에 다문화가족 현황에 보면 아까 상임이사님이 표현하는 것하고 다문화출신 인구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님 답변이 맞는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이 책 191쪽 보면 동별로 20개동 쭉 전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족 수하고 자녀까지 다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사님이 하신 것은 새터민까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마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 자료가 더 객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성북구에 거주목적으로 와 계신지, 결혼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유학생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합산한 다른 자료를 보다가 아마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안행부에서 만든 거주정보를 가지고 했으니까 일단 이 자체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북구에 일정기간, 경유기간이라도 여기 거주하면서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거나 또 만약에 대학별로 현재 유학생 숫자를 알려주세요. 해서 또 그것을 합산하다보면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까 이사님은 9300 몇 명이라고 했죠? 거의 1만명 된다고,
○상임이사 김대일   90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자료하고 답변하고 안 맞아서요.
○위원장 진선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제일 큰 행사로 청소년영화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입니다. 저희 구비는 7,700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총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8,000, 서울시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구비가 14억 6,500이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작년에 구비 1억 5,000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4억 6,500에 국비, 시비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는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한테 와서 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는 주최 측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올해 7,7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 몇%, 시비 몇%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비율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비율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가 내려오는지 모르고 구비로 그냥 7,700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게 있는데요. 국비 정산금액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한 만큼 국비를 정산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덜됐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구비는 지급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구비는 7,700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도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구비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국비정산은 국가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문광부로 가고, 서울시는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자료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셔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저희 구에 어떤 이점을 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2012, 13, 14 이렇게 해서 지금 구에서 8대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로 저희 성북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영상미디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측면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기회 제공,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유명도가 아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회로 성북에서는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성숙된 단계라고 보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5년도에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꿈나무 키워놓은 상태에서 버리기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미팅을 해서 끝장토론을 가든가 해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주관과장으로서 고민스러운 것 하나 안고 가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것 봤을 때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극대화시키려고 도입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이게 씨앗단계에서 버리고 가기에는 아쉽지 않나, 지금 한 3, 4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또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전문가 모셔놓고 토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 시비를 100% 해 오세요. 그러면 하면 좋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구비를 최소화하고 국ㆍ시비를 높이는 방법도 저희가 하나 안으로 서울시하고 문체부하고 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최소화된다면.
○위원장 진선아   여기 행사와 관련해서 모든 행사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데이터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성북구 청소년이 몇 명이나 여기 같이 활동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저희가 그게 청소년에서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19세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인들 저희가 예약까지 해서 7,800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게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안 와서 절반 정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새빛섬에서 아마 위원장도 같이 참여했지만, 어떤 시설의 인지도에 따라서도 유명연예인들이 오고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고민을 해서 안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각 고등학교의 미디어와 관련돼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7,700만원을 차라리 그런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구에서 해 준다면 오히려 더 알찬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영화제를 가본 결과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성북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내센터에서 보는 학생들 관람률이 몇 %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게 %를 지금 이제 한 3, 4년에서 부산국제영화제도 초기에는 작고 이랬듯이,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부산국제영화제를 따지시는데 부산하고 성북구하고 같지 않아요. 왜 자꾸 거기에 비교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거기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다는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거리공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구청 바람마당이라든가, 성신여대 그다음에 한성대 이런 데에서 했던 것들은 상당히 좋았었고, 영화캠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그런 걸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디어 좋아하는 청소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이 참여했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혹시 몇 년 계약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건 아니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 진선아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생활체육지원 현액을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 줄 때도 있고 그러네요. 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종목별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라든가 이분들이 회원들끼리 해서 올해 개최한다, 안 한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개최할 때 출전선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편성할 때 몇 월에 위원회 열려가지고 편성하죠? 지급을 하죠? 위원회를 몇 월에 여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기금위원회요? 그게 지금 저희로 경륜장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게 보통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현계에 잡혀서 진행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다르네요. 2011년은 27개 단체에 지급했고, 2012년에는 23개 단체, 2013년에는 25개 단체, 2014년은 20개 단체 그때그때 다른데 이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10월이 피크여서 일부만 되어 있고 연말까지 가면 아마 올해도 32개 정도.
김원중위원   32개 정도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2014년도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자치구 동네건강식품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모사업 이밖에도 6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은 지금 추진기관이 주식회사 누리나무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공모 주체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재청이요.
김원중위원   공모 주체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문화재청.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공모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일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구에 돈이 없으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직원들이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문화재단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국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은 문화재청이고, 그다음에 자치구 동네 건강 상품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모사업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체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야기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공모사업도 문체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장애인도서관 시설 개선공모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건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시비인데 서울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한 도서관 책 읽기 사업 지원도,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도 시에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혹여 줄 거다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매칭을 보통 오는데 보통 그걸 가정사실화처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봐보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공모사업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 경비는 연말 전에 자기네 국가예산이 되면 가내시가 오고, 가내시에 의해서 매칭비율로 구비를 편성하는데요. 저희 공모사업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하면 저희 자체 구 예산이 구비로 성북진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겠노라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산 신청의 기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예산을 별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구 예산 있는 것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잠제를 하니까, 그 주변에 공모사업을 더 할 테니까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달라고 해서 대부분 주는 게 국가사업은 그런 식으로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문화재단하고 해서 일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책자 발간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것은 콘텐츠 공모하고요, 문화탐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내용은 한양조성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발굴하고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했거든요. 책자 발간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말 안에는 책자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스토리가 어떤 거예요? 대충.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성북동에 세계문화유산 한양도성, 그다음에 정릉 이런 걸 테마로 해서, 그런 지역 과거역사자원들을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물, 시설 그런 것들 전부.
김원중위원   연말 안에는 책자 나온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펜싱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삼육대학교 시설을 감독이 잘 아시는 분이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홍익부고 쪽에 시설 공사 중이어서 완료되면 거기 가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감독 한 사람, 선수 5명해서 6명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펜싱팀이 사용하던 아파트는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주거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매각 안 하고 계속.
김원중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차량은 구입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예체 멘토링 있죠? 관내 대학들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성과물이 나왔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2년차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기반들을 약간씩 바꾼 게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예체 분야별로 전공 대학생들을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를 보내서 끼를 살려주는 그러한 걸 했는데 그 부분이 양은 늘어났지만 일회성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총 17개 정도 지역아동센터랑 초등학교까지 했는데요. 슈퍼 멘토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할 때 일회성으로 되지 않게끔 다시 이 멘토들을 지도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슈퍼 멘토를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혼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슈퍼 멘토가 기관을 가면 같이 가서 하는 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멘토를 했던 대학생들의 경험이 다음 학기가 되면 자원봉사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게 득하더라도 이걸 지속할 수 있게 독려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이나 이런 걸 관람시켜 주는 부분들도 적잖게 있었는데, 같은 비용이라면 그것보다는 멘토하고 초등학생 멘티가 1:1로 만나서 뭔가 활동을 더 하는 걸로 도모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멘티들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 멘토로  오는 대학생 누나, 오빠, 형 이런 분들이 1년이 지나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소박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리거나 이럴 때마다 관계형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현재는 그 점에 역점을 두고 바꾸어 나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문예체 연대한다면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보통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학생들은 욕구가 있어서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데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지금 그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검토를 하면 지금 교육청소년과랑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학생 멘토를 원하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멘티들이 일정한 양으로 있다 보니까 그 양을 소화하는 것에 1차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중에 다시 선별해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동일한 예산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어떤 부분부터는 문예체 멘토링을 질적인 관리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대학들하고 이미 기존에 관계들이 다 있더라고요. 서경대학은 음악을 하고 무슨 대학은 뭘 하는 오래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학 측의 수요도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조절을 못하는데, 현재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가장 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느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오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의의가 관내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물론, 여력이 있는 분들은 개인교습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이 따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학교로 간다면 오히려 무상급식에 대해서 소외, 뭐랄까, 차별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차별을 받는다는 선입견을 갖지 않게끔 좀 더 열심히 해서, 어차피 예산을 줬으니까 내년에 또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있다니까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교육청소년과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체육종목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에 보면 배드민턴에 2,04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기해서 800만원, 기타 출전 등에서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계에는 2,0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246페이지요.
  2013년도에 12번, 배드민턴 해서 합계금액이 2,04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된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면 연합회장기가 지금 다 나가있거든요. 다 치러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상반기에 선거하고, 세월호 때문에 거의 못 했고요. 하반기 10월, 11월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부 다 예산이 나가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여기 기재 안 된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2014년도에 기타하고, 연합회장기로 다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기는 전부 제로로 해 놓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8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8월 31일 현재인데요, 지금 연합회장기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다 치러졌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10월, 11월에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구청장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되는 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데요, 이게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공원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공원들이 많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부 위치표시하면서 인근에 표시하는 게 있고 또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게 노후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는 경우 저희가 교체하면서 새로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안 있고 산 속에 방치된 운동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다가 우리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32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지금 31개로 보고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31개에서 3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개최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지금 미정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수가 변할 겁니다. 이게 8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 부분이 회원 수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회원 수하고 규모, 그런 것이 연도마다 단위 종목들이 잘 될 때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면 회원 2,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0만원 정도, 그런데 1,800명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한 내용이, 인원 수 비례했을 때 축구가 지원이 훨씬 많아요. 1,500명인 태권도는 300만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대회출전 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축구 같은 경우는 대회가 많아서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1 대회 기준해서 300만원 기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선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게 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따로 필요하시면,
정형진위원   일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편차가 너무 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재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특별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대폭적인 지원이 돼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종 종목, 또 특성,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또 돈이라는 게 많이 원하는 상태고,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알뜰하게 써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는데,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이야기로 보자면 전체적인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단, 줄넘기하고 태권도만 어린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어른들에 비해서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어린이들은 꿈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의 차이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단위종목별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위종목별로 구청정기를 개최해서 그전부터 쭉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연합회장기에도 예산이 지급이 되고 구청장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크게 구분될 건 없어요. 조금 덜 나간다는 것 뿐 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연합회장이라고 또 명목상 아무 대회도 없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전체를 해서 구청장기로 개최하는 양 시스템으로,
김원중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장배라고 한다면 연합회원들끼리 어떤 기금을 조성하든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순수하게 진짜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되니까 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배나 별반 다른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단 연합회장기라고 하면 사실 저희 지원금 가지고 대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 축제 하고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회장 하나 맡고 있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매일 와서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생색낼 것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질의 한번 해도 되나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더 하시려면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법률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자료제공.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직원이 가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해 왔는데 시 설명을 공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국회의원께나 시의원께 자료를 드릴 때는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재차 답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공개가 가능할 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인데 아까주신 자료 보십시오. 106번부터 115번까지 해외체류아동 부정수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치를 환수조치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까지 따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해외체류아동 부정수급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환수조치 되는 것도 있고, 원장 자격정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면 환수조치만 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다음 조치가 어떻게 처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번호 114번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인데요, 해외체류아동에게,
김원중위원   3개월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장 자격정지가 3개월이고, 환수는 484만 9,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리고 운영정지도 3개월 처분을 했는데 과징금으로 630,
김원중위원   법령집 별표9에 보면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 1,000만원 이상 경우는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이 나오고, 100만원 미만일 때 운영정지 한 달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어차피 행정처분 세부기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지금 몇 개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운영정지 3개월까지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환수로 써놨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간어린이집인지, 가정어린이집인지, 국ㆍ공립어린이집인지 그것도 모를뿐더러 과연 제대로 했는지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물론,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는 또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는 경고,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조금씩 제재방법 수위가 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운영정지 1개월, 이렇게 나와 버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마 지금 다른 부분에서 시정명령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1차에 위반사항이 또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기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들 염려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 맡겼을 때는 원장이나 어린이집자 체를 보고 맡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도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어떻게 믿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정명령을 내리든, 환수조치를 하든 간에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가 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연으로 따지니까 뭐 100몇 건씩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이 개소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330개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3집 걸러 1개꼴인데, 거의 조금씩이라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워낙 세부사항이 많다보니까 유통기간이 하루만 넘겨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미비한 사항들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시정명령으로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계처리가 잘못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연합회에서냐, 아이조아에서도 교육은 많이 시키고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지도 점검 잘 하셔서 우리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해서 자료를 주실 때요, 언제 점검이 들어갔는지까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점검일자까지요?  
○위원장 진선아   네, 2013, 14까지 별도로 나눠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유종기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