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4년10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의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선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지소장 홍정선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지난 제2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2013, 14 홍보물 있죠? 홍보물 주시고요. 결핵관리예방사업에 치료사업 있잖아요. 치료예방사업하고 치료사업 감소된 부분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아기평생건강지킴이에서 출생축하용품 지급한 거랑 다른 운영사업, 의약과의 청춘건강대학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하고 대상자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4 현재까지 보건소하고 보건소지소 의료기기 구입 현황, 구입근거, 방침 있으면 방침, 구매금액, 회계서류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국가예방접종 약품 제약회사하고 구입 현황 회계자료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지원 있죠? 치매지원 지원 현황하고 추진배경하고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
○김춘례위원 예, 의료비지원.
○송영옥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전체적으로 X-ray가 우리가 몇 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소에 2대 있고요. 지소에 1대 있고 그다음에 고밀도 검사기계도 X-ray를 원리로 하기 때문에 X-ray기계에 포함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총 4대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거는 몇 년마다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보통은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는 잡습니다.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요.
○송영옥위원 보건소에 있는 건 언제 구입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옮긴 2009년에 본소가 2대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지소가 오픈하는 2011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구입비 내역 볼 수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우리 요양병원이 몇 개 있죠, 관내에?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요양병원은 점검 나가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요양병원 최근에 한 3년 정도 점검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용들, 지적사항, 점검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쭉 해 주시고. 혹시 지역의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있는 게 있으면 적출해서 자료 부탁할게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민간 위탁하는 데가 자료를 보니까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소 전체 민간 위탁.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치매지원센터랑 성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걸 저희가 경희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그것만 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자료 요청한 부분.
○의약과장 박윤희 제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진선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질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제출 요청하시기 바라고요.
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주문화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한 가지로만 건강이 되지 않아서 영양, 건강, 운동, 금연, 금주 이 다섯 가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인데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홍보가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유아원부터 중고등학교에 직접 저희 운동처방사들이 나가서 금주의 폐해성, 이런 것을 실제로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홍보가 위주로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물 혹시 갖고 올라온 거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전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홍보물내용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물도 있고 캠페인 홍보물품도 있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알코올 유전자 테스트 패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음주에 대해서 학생들 하는 기자재로 알코올 유전자 테스트 패치라는데 솔직히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물은 3,000매 그 다음에 홍보물품은 4,800개 정도 만들었는데 구입을 누가 해 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구입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걸 못 보시면 어떡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전에 구입해서 현재 손 지압계나 종이팩 이런 것은 봤는데 패치는 사실 못 봤습니다. 서류상으로 공부하다가 확인하고 있지만.
○김원중위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오후에 한번 갖고 올라와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보면 절주사업을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가서 강의를 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주로 학교에 많이 나갑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가서 저희 운동사나 영양사들이 나가서 금주의 폐해성 같은 경우를 주기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관내 학교입니다.
○김원중위원 관내 학교가 몇 개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60개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15회밖에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신청을 학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사나 영양사가 나가서 금주의 폐해성을 홍보하는데, 그 시간을 허용하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활용합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60개에서 다 하지 않고 15개 학교면 그 학교만 나가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내 초ㆍ중ㆍ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초ㆍ중ㆍ고등학교.
○김원중위원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연 음주의 심각성을 이해할까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고등학교만 해도 늦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 하면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찾아가서 해야 되지, 그냥 심각하다 하면 다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5개만 특정해서 간다는 것은, 이게 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왕이면 다 해야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신청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다 나가고, 학교장을 만나서라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라도 그러한 폐해성 홍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비용도 국ㆍ시비, 구비 다 매칭 돼서 나오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50대15대35로 매칭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큰 돈 들이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아까 5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기왕이면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금주에 대해서 아니면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도 폐해를 잘 설명해서 음주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민원안내 보조 공익요원 관리, 두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민원안내 100% 구비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던 것을 2013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다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 도우미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탁해서 현재 직접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앞으로 방침을 사실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직접 할 것인가, 구청처럼 위탁해서 할 것인가 그것은 향후에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하고, 직접 관리할 때는 통제에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위탁에 맡기면 아무래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간접통제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고 직접 관리할 때는 바로 직접 통제하는 편리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말씀 도중에 민간위탁으로 돌릴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에는 방금 민간위탁하고 직접 기간제 고용하고는 통제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지 않은 뉘앙스가 풍겼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력 관리에서는 점차 위탁으로 가는 양이 많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안내도우미를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직접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안내 보조도 공익요원들이 이분들의 예산은 이것도 100%인데 이분들이 군인들이라서 군인들 월급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공익은 엄격히 말해서 군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법의 적용하기도 애매해서 사실상 굉장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제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급여와 식대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 공익요원들 1인당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세 명이네요, 행정업무 보조까지 해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김춘례위원 1인당?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식대하고 포함해서 20만원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육군들 주는 급여하고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육군하고 틀려서 식대가 육대는 나가고 저희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육군하고 거의 비슷한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도우미 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3명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이 3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1명은 병가 중입니다. 두 명인데 저희들 생각으로 하면 위생단속이라든가, 보건위생과라든가 또 기타 보조하는데 공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명이 병가를 내서 있으면 보충을 하셔야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계속 보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 병가를 냈는데 언제 보충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어느 동이거나 어느 곳이거나 예전에는 공익이 넘쳐났는데, 공익이 예전에는 구청, 병무청에서 공익이 남아서 더 보내줬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도 그렇게 잘 충원되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민원안내도우미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집행부에 보면 정말 사무관리비 안 써도 될 그런 데도 사무비가 의례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안내도우미 사무관리비는 민원안내도우미의 정복, 동복과 하복으로 편성된 피복비 비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피복비라고 써서 앞으로는 그런 걸 위원님들도 알게 써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사무관리비라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뭐든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피복비 같은 거야 공식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산 편성 기술상의 용어로서 사무관리로 하는데, 저희가 피복비로,
○김춘례위원 아니, 어떤 데는 피복비로 기재되는 데가 있던데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도 피복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흔히 사무관리비를 저희는 피복비로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피복비로서 기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어떤 주민이 저한테 그래요. 보건소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인데 ‘성북구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각 부서에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필요 하냐?’ 저한테 그런 것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두는 것 같은데 저도 구청장님이 무슨 뜻에서 그렇게 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내가 질의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과 보건소가 안내도우미를 뒀을 때는 정말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 또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안내를 제대로 해 주는 차원에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주민복지라고 보고 좋은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기 어려운 분들은 왜 저런 데까지 사람을 세워놓고 인건비 낭비를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연 25만명입니다. 그러면 월 2만명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가 필요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오셨어도 한 달 후에 오시면 또 못 찾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내도우미가 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명은 보건지소로 보내고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도우미가 대표전화를 받고 안내하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휴식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광남위원님 질의에 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124명 중에서 현원 117명입니다.
○이광남위원 117명인데 지금 직원들 중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지금까지는 흡연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직원 몇 명이 흡연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온 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아직 흡연자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적발을 못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이광남위원 적발을 안 하셨겠죠?
(웃 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마 제가 적발을 한다고 하면서 찾아다니니까 몰래 숨어서 피는지는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흡연을 한다면 흡연 장소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옥상에 흡연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저는 담배를 굉장히 애호하거든요. 흡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에 있어서 5,000원 상당으로 인상하는 것은 우선, 국세징수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지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세수증대 문제와 또 흡연자의 건강문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수징수 문제를 떠나서 담배는 간접흡연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금연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소장님,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망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도 죽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죽는데 담배 피우면서도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담배라는 것이 국세징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스트레스해소라든가, 본인 긴장완화 측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담배가 중독이 됩니다. 끊지 못하고 또 담배피우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요.
○이광남위원 백해무익이지만서도 이게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거예요. 흡연자들이 간접세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국가의 진짜 공신자들이고, 담배 한 가치 때문에 죽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비서한테 담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놈이 담배 피웠으면 안 떨어졌을 거예요. 담배 가지러 간 사이에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해서 긴장 좀 완화 합시다. (웃 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감사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하는데 보면 어린이집, 학교, 직장,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만 가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린이집에는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요새는 유아만 돼도 예전에 비하면 이미 초등학교 이상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요. 더 할 수 도 있어요. 얼마나 나쁜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호기심을 유발치 않은 방향으로 해서 적절하게 금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저번 추경예산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간 사업인데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본예산이 적게 나왔는데 또 이번 추경에 시에서 시비가 안 나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아토피 환자들, 환자라기보다 아토피 초기 예방을 많이 했다고 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송영옥위원 초등학교 운영한 것을 보니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삭감해서 988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서 아토피 질환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시에서도 현재 2,000만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편성하면 그때 가서 감 추경할 문제지만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송영옥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그게 유전성보다는 면역, 새집 증후군, 지금은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한테 태어난 아이들이 아토피 질환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방사업만 합니까? 치료사업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치료비사업도 하고 있고 의료비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상담실을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아토피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사업이 치중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원사업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예방차원에서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세부사업에는 초등학교가 3개 학교인데 자료에는 7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토피 피부를 손으로 긁잖아요? 그 손으로 다른 애들을 만져도 전염이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옮지는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직접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께름칙합니다. 그런데 직접 전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토피가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유전이 아니라 그것은 면역이라고 봐야죠. 면역력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면역력인데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알아봤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전이라고 보는데 유전이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새집증후군도 있고,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학교 급식에서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송영옥위원 아니, 시비가 안 나오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시비가 안 나와도 구비를 편성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구비에서 그냥 예방차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사업도 계속 할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면서 20만원씩 직접 지원하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치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예방과 홍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시비의 삭감과 관계없이 계속 구비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업한 내역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시비도 삭감된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잡힐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구비에서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예방이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아이들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기대에 못지않게 저희도 시비 삭감에 관계없이 이것은 구비로 편성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비가 예정대로 2,000만원이 편성된다면 더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2,000만원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구비는 전년도 예산처럼 편성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방역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다르네요. 안 맞죠? 제가 봐서는 동별 수량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전수조사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중균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확인해서 수령을 확인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전화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중균위원 전화로 해서 과연 그게 정확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각 새마을단체라든가, 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김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생업도 바쁘시고 다른 일도 하시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중균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25년 이상을 했어요. 옛날에는 끌고 다니면서 하고, 매고 다니면서도 하고 그래서 데이기도 많이 데이기도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오토바이로 많이 하고, 저희 종암동에서는 차량으로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아마 우리 종암동은 지원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때 해 봤지만 수리하는데 중랑구까지 가보기도 하고, 차로 다 싣고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역기는 지금 동네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방치한 게 너무 많고, 또 문제점이 하나가 뭔지 압니까? 충전기입니다. 충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충전이 제대로 안 돼서 못 쓰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수령을 대충 보니까 보통 있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도 수량으로는 많아요. 4~5대정도 있는데, 옛날에 못 쓰는 것 같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카센터 같은 데를 회원으로 영입해서 수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쌍발기가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차량이 있는 우리 종암동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올봄에 제가 한번 했는데 지금 고장이 너무 잦고 막혀요. 혹시 이번에 바꿔줄 예산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총무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쓸 수 있냐? 사실 힘든데 그것을 분해하고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라도 필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2대로 해서 같이 예산을 올린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용은 보건소용대로 하는데 보건소용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예산 잡힌 게 10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무기 10대.
○오중균위원 하여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중랑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거기가면 그냥 하지 않아요. 또 밥 사줘야지. 우리 성북구 내에 수리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리 밑에 옛날 그 자리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으로 약품이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쓰는 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쓰는 게 친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확산제를,
○오중균위원 연무가 좀 적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적게 되는데, 확산제 자체가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든 확산제라서 친환경적으로 연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니까 연무가 덜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새벽에 했어요. 5~6시에 나와서 했는데 강아지가 어쩐다고 해서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한 것은 참 좋은데 친환경은 연무만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 연막 할 때는 효과성으로 따지고 보면 해 질 무렵과 해 뜰 무렵, 그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됐던 거고요. 현재 소독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잔류문부가 있고, 연막이 있고, 그 사이에 연무가 있는 건데요, 미세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연막은 굉장히 미세하게 거의 연기수준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연무는 약간 농도가 있게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잔류분무는 말 그대로 액체만 나가다시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중간정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쓰는 것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무입니다.
○오중균위원 연무예요? 연막이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연막은 현재 25개 보건소 어디 가도 연막은 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데 환경오염 호르몬이 있다고.
○오중균위원 그래서 못하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게 뭐냐 하면 경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해서.
○오중균위원 지금도 세 가지를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품 한 가지에 물하고 같이.
○오중균위원 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약품하고 물하고 확산시키는 확산제 이렇게 세 가지.
○오중균위원 기름은 안 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기름은 안 씁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요즘에는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현재 모기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요즘에 이상 기온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갑자기 가을모기가 많아져서 저희가 민원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받고 있고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지금 사실 그래요, 현실이 새마을이나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금은 적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원방침은 혹시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약품밖에 안 주잖아요, 보건소에서는. 현금지원 안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금지원은 안 하고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오중균위원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에 나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00만원 정도.
○오중균위원 동별로 300만원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니, 동별로는 아니고요. 한꺼번에 해서.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됩니까? 밥값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예산 올리면 예산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반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고생하고, 진짜 사람들 돈 안 받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런 부분 예산 올려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불량기기 파악된 그게 동별로 다 취합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전화로 다 얘기해서.
○위원장 진선아 보유하고 있는 불량기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응철 보유되어 있는 것들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가 장비를 다시 확인해서 쓸 수 있는 건 정밀수리를 해서 다시 쓰고,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1년에 한번 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요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5년 동안 쓸 수 있는데 불량기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바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수거해서 처리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전에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홀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진선아 그게 바로바로 되면 한 동에 4개가 있던 게 3개가 불량이 났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바로바로 그쪽에서 예를 들면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는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들을 안 해 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방역을 원래 주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걸 대신 주민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그 역할까지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불량기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방역하고 불량이 나기까지 그 관리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봉사자예요. 대신해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지, 그 관리까지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쪽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행정부서에서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일이 많아요. 많지만 각각의 그 단체들이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대체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하고 행정 처리하는 것은 보건소나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불량품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돼요.
보건소에서 다 나와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차량까지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구매는 당초에 0.5톤짜리 조그마한 차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다마스라든가 그런 차량으로,
○위원장 진선아 그 차량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보건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협의회로 나가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동도 정릉에서부터 장위동, 석관동까지 하려면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위ㆍ석관지역으로 하나로 묶어 주신다든지. 그리고 정말 소방도로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들이 많아요, 장위동 같은 경우. 석관동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단지가 아닌 데는 거의 1톤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사용하게 해 주시면 방역이 훨씬 용이하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역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장위동은 없어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량은 마을금고에서 사줘서 새마을지도자가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준 게 아니고요. 유일하게 저희 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럼 차량은 총 몇 대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자치구 차량 말씀이시죠?
○위원장 진선아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대 있어요? 그럼 해마다 1대씩 구입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추가로 더 하는 건 아니고요. 2대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방금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런 내용이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동네, 없는 동네에서는 왜 종암동만 있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량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많이 다녀주셔야 돼요.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건강도시 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한 명단도 좀 주시고요. 마이너스93 프로젝트 홍보, 케이블 TV 마을버스 홍보책자 캠페인 등 마이너스93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 운영의 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약간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전액이 지금 구비죠? 구비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혹시 세계보건기구에 출장가시는 국외여비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한 결과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시설비가 하나있는데 그 시설비하고 네 가지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국외여비하고 마이너스93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하고요. 두 가지죠? 그다음에 연구용역한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하고 네 가지 한번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도 가입되어 있고요.
○김춘례위원 어디 나라에 주로 갑니까? 돌아가면서 갑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올해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올해는 홍콩입니다.
○김춘례위원 홍콩이에요, 다녀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올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다섯 명이 갑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 보건소에서 다섯 명?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5명 가시는 분의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세계보건기구.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 기구에서 저희들이 3박 4일 일정을 떠나는데 그것을 주최 측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분임토의 같은 경우, 전체 회의 또 앞으로의 건강지표,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하는데 거의 쉬는 시간 없이 토의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제가 어느 비행기 안에서 마침 그곳에 참여하는 모 국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출장오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성실하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타이트하고 해서 잘 다녀온다, 이런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모 국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분 신상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성북구 보건소에는 그런 국외를 가셨을 때 이미지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답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마이너스93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마이너스93이라는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비만 줄이기 사업입니다. 마이너스93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북구 47만 중에서 비만 인구가 9만 3,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9만 3,000명이,
○김춘례위원 비만 관리 따로 있죠? 이것 말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명칭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명칭을 붙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비만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9만 3,000명이니까 1㎏만 줄이면 93㎏ 줄인다, 이렇게 마이너스93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짓고 비만을 줄인다면 운동으로만 줄어들지 않거든요. 영양, 식재료, 운동, 홍보, 교육 이런 걸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이너스93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역시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건강생활습관 및 바른 걷기 특강으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비만, 비만특강, 찾아가는 바른 걷기, 걸어서 건강을 특강 이런 등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종합적으로 비난을 줄이자 이런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결과는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결과가 성북구 비만율이 26점,
○김춘례위원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간상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연구용역.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4년마다 작성하는데 그것으로서 성북구 보건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실 그러한 것을 저희 공무원보다는 나은 예를 들자면 서울대 의료진이라든가, 연대 의료진에다가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작성해서 그 방향을 설정합시다,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학연구진에.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책실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나왔어요, 결과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부해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주시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건강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월곡동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삼태기마을하고 해서 어르신건강마당이라고 설치했는데 거기에 지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지압 밟고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공원이름이 천장산 공원 내에,
○김춘례위원 공원 내에 지압 같이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마을마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어르신 지압기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시설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이걸 세부적으로 묻는 이유는 저도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우리 대사증후군과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는 구민들한테 공약을 한 사실이 있고요.
본 위원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이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예방사업으로서 성북구 보건소에서 이러한 비만과 건강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힘들게 사업은 하시지만 성과도 중요하거든요. 예산만 낭비 한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굉장히 뚱뚱한데 비만 줄이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0.1%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본인이 스스로 못해서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도와주던 입장인데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구민 건강을 잘 지켜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성북구민의 건강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쓰되,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철저하게 잘하시고, 대사증후군도 아파트로 찾아가면서 대사증후군 사업도 하시는데 정말 높이 평가해 주고 싶고요. 이제 물론 제가 여기 위원들 중에서 이광님 위원님 빼고는 이상한 말로 고령으로 들어가는데 성북구가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예방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통합적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와 사용결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예산이 18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예산이 4,500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예산이 성북구 예산의 4%입니다, 4.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건강이라고 다 외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건강에 관련 예산이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10% 정도는 되어야 된답니다. 복지예산이 현재 50% 돌파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복지보다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이 나라에서 건강예산이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 수긍할 수 없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면 최소한 건강예산이 이 자체예산에 10%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선 결과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서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개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적어도 10%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주관 정책과장의 소견이고 그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 확고한 의지 꺾이지 마시고요. 정말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정말로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올리는 것 구의원님들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과 관련돼서, 예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수긍하죠. 홍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5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하셔서 올려주십시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네이도라고 해서 유해해충 유인 살충기, 이것은 뭐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정릉천에 보시면 지지대 위에 설치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기를 가동해서 해충을 유인해서 죽이는 장치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63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4대입니다.
○김원중위원 63대가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올해까지 해서 7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기피제 보관함은 또 뭐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피제는 현재 13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등산로라든지 공원 같은데, 소위 말하면 해충이 있을 때 그것을 기피하는 약품, 환경 친화적인 뿌리는 약품이 있습니다. 기피제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관해 뒀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떨어지면 저희가 보충해 드리는 식으로. 기피제 보관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북한산 입구 쪽에 세 군데 있고요, 각 공원에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위원장 진선아 약품은 개당 얼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품은 개당 2,200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을 그 함에 보관해 두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관해 두고 거기에 저희가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할 수 있는 약제이니까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지면 보충해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 65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로 여름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름에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진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많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기피제 보관함을 올해도 개당 45만원 해서 세 군데 더 설치할 예정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작년에 10군데 했었고요, 올해 3군데 설치해서 현재 13군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피제 보관함이 그렇게 되어 현재 13군데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기피제 개당 2,200원정도 하는데 1년에 소모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 650개 되고요, 올해 현재까지 한 500개정도 소모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모된 것은 기피제는 600개니까 2,200원으로 따지면 한 4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기피제 보관함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한 군데 설치해서 40만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약품만 4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약품은 예산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재료비에도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통 방역약품같이 많이 쓰는 것들은 따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통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김원중위원 재료비를 못 찾겠고,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휘발유는 사용 안 한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휘발유는 사용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연무, 장비유류, 장비에 들어가는 휘발유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장비에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동에는 무슨 장비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무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무기 돌리는 휘발유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지금 방역을 하면서 자체 방역을 해 나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미비 된 점 같은 것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쓰던 차량 2대를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기도 하고, 언덕 올라갈 때 힘이 달리는 점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내구연한이 안 지난 상황이라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역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거의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예산서도 보면 연무기는 35대, 분무기는 20대,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하기를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 봤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전화해 보니까 35대, 20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최소한 5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동이 되는 게 몇 개냐가 문제죠. 그런데 기계 자체가 단순해요, 그렇게 어려운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건조만 잘 시켜 주면 잘 터지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역에다가 맡겨놓고 한 해 겨울을 넘기면 보편적으로 보관 장소는 지하가 대부분이에요. 습기차버리면 또 사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어떤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에 맡기지만 그래도 상시로 교육을 하세요. 1년에 방역단 발대식을 5월에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시고.
1대 가격이 55만원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올해는 5대 사기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대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도 절감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내구연한 최소 3~4년 이상은 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고, 제가 왜 방역의 어려움을 여쭤봤느냐 하면 실제 방역하는 데가 보건소도 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보통 해충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산림 해충 말씀하시죠?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녹지소관 지역에도 가서 우리가 토네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릉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수목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매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꽃매미 말씀하십니까? 중국 얼룩매미.
○김원중위원 지금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건소도 공원녹지과하고 비슷한 체계를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업무는 어차피 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동네는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데는 누군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연무기 아무리 뿌려봤자 안 죽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도 장비를 구립하든지 해서 필요한 데는 요소요소마다 적절하게 달리 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예산 반영시키는 데는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1년에 방역을 며칠이나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18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나가는 직원이 기사도 같이 일을 하거든요. 운전기사하고 방역하시는 분 한 분계시고, 기간제가 1명이고, 공공근로가 세 분 정도,
○정형진위원 전부해서 5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5명이 한 팀, 1조로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원래 2조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2개 팀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기사가 한 분밖에 없어서 기간제로 저희가 기사자격이 있는 한 분을 써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익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로 공익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제는 채용기간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채용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채용합니다.
○정형진위원 10개월 후에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을 하는 기간이 한겨울에는 없다고 보고 여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채용했다가 10개월 뒤에는 퇴사시키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퇴사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 년도에는 다시 뽑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공고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지금 이분들의 간식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로 간식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당 5만원 정도만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식대는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도 방역할 때 따라 다녀보지만 그 독한 것을 하면서 간식비도 안 드리고 식대도 일반적으로 처리된다면 이것은 논리가 떨어진다, 물론, 기간제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지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최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간으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음식정도는 최소한 육식을 드실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해보면 굉장히 목이 칼칼합니다. 그런 정도는 그분들한테 최대한 대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느 근거로 해서 하루 일당 5만원을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라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시간정도 일찍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형진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달에 1회씩은 모여서 돼지고기 사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그때 그분들이 독한 내용을 바로 배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건,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피해 입었다는 느낌이 안 받게끔 충분히 대접해 드리고 일을 시켜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달에 한 번 회식하고, 간담회하고, 1시간 일찍 보내주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도 최대한 대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방역팀 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최소한 그분들이 하루에는 매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릴렉스하게 할 수 있도록 입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리도록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목욕비까지도 사실은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목욕비는 필히 추가가 돼야지, 소독을 하고 나서 목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보건소에 샤워시설이 있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 암환자 의료비지원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예산과 집행이 다 됐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83%인데요. 재감환자관리는 국비, 시비, 구비인데, 왜 가정간호비는 구비에요?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영옥위원 이 예산을 맞출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2013년 기준해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서 환자들을 관리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가정간호는 시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영옥위원 2013년에는 시비가 나왔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런데 13년 이후부터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노인장기보험이 실시되면서 기존에 가정간호를 받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뇌병변장애시거나 척추장애시거나 그러셔서 신체 도관, 식사를 하시거나, 소변을 보시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장애인으로서의 치료 같은 것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시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가정간호를 받으셨던 분들이 끊기면서 혜택을 못 받으실까봐 구비를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가정간호사업인데 이 정도의 중증이면 요양원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정간호사업비지만 요양원에 가서도 해 주고 와요? 꼭 집에만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집에만 갑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장애인이신 분들, 그러니까 여렸을 때부터 뇌성마비여서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
○송영옥위원 그러면 단서가 붙네요? 장애인만.
○의약과장 박윤희 예, 40대, 50대이거나 아니면 암 치료를 받으셔서 전혀 못 드시거나 이러시면 수액요법을 받거나 이런 것은 해당 병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앞에 암과 지원 한도액이 있는데 뒤에 보면 말기환자가 무슨 암인지를 위원들이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를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폐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말기암 환자 수가 19명, 무슨 암인지도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220하는 데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뒤에 자료에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훨씬 쉬울 텐데,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예산과 집행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예산과 집행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구민이 암에 걸리셨을 때 그때그때 소득수준이 되시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작년 예산도 좀 부족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부족하니까 100%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 2013년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청구를 하셨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추경을,
○송영옥위원 아니, 지원하다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 경우에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보통 11월, 12월 것이 예산이 떨어지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요. 내년 예산 1월 것이 나오면 그때 보상을 해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암환자들은 좀 급하지 않나요? 재가암환자 보면 임종간호 등인데 임종간호를 호스피스들이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호스피스도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사실 저희 호스피스는 동부시립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갈 정도 되면 다 그쪽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일단 연계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보니까 집중관리는 말기암 환자 말고 집중 관리하는 환자가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집중관리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암환자이신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자살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신체질환이 너무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집중관리 군으로 해서 일주일마다 한 6회 정도나 8회 정도 집중으로 관리한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시면 그다음에 정기관리군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이 사업 보면 간호사 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몇 명이 지금 암환자들 관리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방문간호사 저희 인력이 열일곱 분이시잖아요. 열일곱 분들이 한 동씩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동 안에 재가암환자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감암환자를 따로 관리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해서.
○송영옥위원 거의 요양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나요, 재감암은?
○의약과장 박윤희 요양병원에 가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의 관리가 안 됐습니다. 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암환자들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원해 주는 환자분들만 안 되지, 일반 지원 안 되는 환자 분들은 가잖아요. 그렇죠? 요양병원에.
○의약과장 박윤희 요양병원에요? 그게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더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 요양병원 자체에서 암환자를,
○송영옥위원 말기암 정도면 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주로 2차 병원에서,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아닌 2차 병원에 주로 가게 됩니다.
○송영옥위원 성북구에 보면 구민회관 가기 전에 참요양원인가?
○의약과장 박윤희 참노인요양병원이요.
○송영옥위원 예, 그쪽을 보면 주로 서울대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요양원이 지급이 안되니까 조금 그렇네요. 부족액에서 100%다? 전 이 예산을 보고 어쩜 이렇게 맞게끔 예산과 집행이 맞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아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거의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했고, 저희가 어쨌든 최근에는 암 의료비 지원비가 부족하였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서류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있지만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틈새가족들 주위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살펴주시면 좋은데 살펴 달라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까 정책과장님 10%는 되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부탁하기가 송구스럽네요. 예산이 부족한데 틈새가정까지 봐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긴급의료비 지원이나 서울시의 디딤돌사업 긴급의료비 지원 이러한 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해서 다른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에서의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고생하지만 그런 틈새가족들도 잘 보살펴 주세요. 복지가 뭡니까, 잘 먹고 잘사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틈새계층 아까 복지관에서 하신다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참 불합리하단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수급권자, 아니면 차상위까지에요. 틈새계층도 없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복지관에서 한다는데 그 복지관이 어디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암 검진과 관련돼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 하위 50%라고 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월곡복지관이 이랜드재단에서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지원받았고 또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령대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여성 30세 이상, 간암 같은 경우는 비염간염 보균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위암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30세 이상부터 위 내시경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물론 예산상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모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40세 이상이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 2, 30대 여성 암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30세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방암도 요즘은 아가씨들도 많이 걸려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검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2, 30대의 여성암과 관련돼서 검진대상으로 넣어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진선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이 30대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40대가 많고 그런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의 질환 정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30대에서의 검진은 특히 35세 이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35세 이후부터 매년 유방암 검진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대상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암 검진하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주로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궁암 검진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만 30세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거나 차상위 정도에 전 의료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상 예방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용대비 효과면으로 나이를 자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 자궁암이나 유방암의 발견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암 검진은 해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암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서 국가검진사업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주로 내과병원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한 대상자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래야죠. 40세 이상도 2년에 한번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해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실 발병률이 많은 분들한테 비하면 적기 때문에 굳이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상자가 연령대가 낮아졌으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조기 발견하실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지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이들, 신생아부터 3세인가 BCG인지 DPT인지는 모르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여기에 네모나게 표시가 된 그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BCG가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이 표시가 안 난다면서요?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좀 틀리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무슨 백신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제가 알면 의사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보건소에서 맞는 거하고 병원에서 맞는 거하고 틀린데, 그래서 보건소에 안 가신다고. 아니, 보건소 요새 다 무료접종 해 주는데 왜 안가냐 그랬더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고 이거 표시가 다르대요. 왜 보건소는 똑같은 걸 안 맞춰주는 거예요?
○담당 경피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피네는 국가에서.
○김춘례위원 그건 뭐예요?
○담당 10만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경피하고 피내가 있는데,
○김춘례위원 피내하고 경피하고 약 종류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약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경피만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무료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피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경피로 접종을 하는데 자유롭게 약을 자기들이 사서 비싸게 약을 맞히면서,
○김춘례위원 가격이 비싸서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병원에 가서 이걸 다 맞히고, 물어봤더니 표시가 다르다 그러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소 것이 표시가 더 많이 납니다.
○김춘례위원 더 좋아요, 보건소 것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그렇지 않고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약은 좋고 나쁘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원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맞히는 값이 문제가 아니고 원가는 차별 이 없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입.
○오중균위원 아, 수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중균위원 그럼 그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네요.
○김춘례위원 의약과장님 크게 설명 좀 해줘 주세요. 엄마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피내접종을 하고 있고요. 경피는 수입품이 대부분이고 물론 국산도 있긴 한데 그 단가가 차이가 좀 있고, 이게 국가예방접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권고할 때는 저희가 경피가 아니라 피내만 허용하고 있고, 각 병원에서도 피내접종을 하는 경우에서 국가에서 예방접종비가 나가고 경피를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학부모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들은 많습니다. 물론 차이는 경피를 하게 되면 흉터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고, 피내를 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도 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런 흉터가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주로 경피를 원하죠. 원하는데 경피의 접종료가 백신 합쳐서 3만 6,000원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피내는 1만 2∼3,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그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피내의 면역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내를 허용하고 있는 거고, 경피에 대한 면역력이 확실하게 결핵을 예방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에게는 다 똑같은 걸로 홍보하고 있고 또 병원에도 경피도 효과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용상 경피를 더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는 면역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내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피내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피내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결핵이 굉장히 유행지역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핵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보건소장 황원숙 피내를 권장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예방접종 아이들 수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아이들도 피내를 하고 있고, 우리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모든 아이들이 다 어느 병원을 가도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CG만 피내하는 아이들만 지원하고 있고 경피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서 맞히는 게 면역력 같은 이런 게 우수해서 하라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피내접종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료로?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학생들이,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경피보다는 피내가 더 면역력이 높은데 이게 미용상 자국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경피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던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아마 이게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 그러면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지.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이 자국을 보고 사는 척도를 얘기할 정도로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나 봐요. 그러면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하여튼 저희가 피내접종이 더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신생아 엄마들한테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병원에서는 피내를 되도록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내접종이 약간 스킬이 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병원에서도 하게 되면 무료로는 할 수 있는데 피내접종을 하고 있는 병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가격도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보건소장 황원숙 3만 6,000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경피 접종을?
○김춘례위원 원가가 아니고 접종비가 훨씬 더 비싼데?
○보건소장 황원숙 최근에 경피를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그게 조금 더 비싸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정확하게 직원들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모르잖아,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경피접종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피 요구가 많으니까 경피접종도 저희가 지원하는데 저희는 피내를 더 면역력 높은 걸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자료로 아이들 선호도에 대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원구인가 병원마다 진단서 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노원구인가 그걸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떼는 걸로 구에서 들으셨죠? 다 다른데 노원구에서 조사를 해서 보건소하고 그 지역의 병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1만원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각 병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단비가. 그래서 노원구도 그렇게 하기까지 굉장히 보건소에서 힘이 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하면, 보건소에서 힘은 들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병원과 얘기를 해서 성북구에도 그런 것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진단서 발급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예, 발급비용을 얘기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발급비용을 노원구 전체에서는 1만원으로 의사협회하고 합의를 봐서 했다,
○김춘례위원 그 지역의 병원들하고 다 합의를 봤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저희도 조사해 보고 그게 맞고 하면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진단비용이 일률적으로 나가면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하나 할게요. 아까 예방접종 홍보가 잘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소장님. 그럼 출생축하용품 지급할 때 그런 홍보물을 넣어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급할 때 보건소 홍보물하고 예방접종 가이드까지 다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어린이집 위생점검도 나가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어린이집 위생점검은 거의 안 나가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2011년부터 그쪽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100명 이상은 급식시설에 영양사를 필히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 미만은 영양사가 고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통해서 영양교육, 위생교육, 안전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점검은 동덕여대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거기 민간위탁을 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점검을 하러 나가지는 않지만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관리는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식약처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다녀라, 위생교육은 몇 번하고, 위생점검 몇 번하고, 영양교육은 몇 번하고, 레시피라든지, 홍보는 몇 번하고, 교육은 몇 번하고,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쨌든 자료는 먼저 다 받으셨을 것이고, 예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것하고 민간위탁 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시 50인 이상이 아닌 데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들이 꽤 많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많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거의 3분의 2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원래는 50인 이상 99인 미만, 그러니까 100명 미만인데 이게 8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50인 미만까지 합해서 저희가 1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점검한 내용이나, 시일이나, 그 어떤 과정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원장님, 그 사람들이 1년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게 날짜별로는 조금,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자료가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금년 9월 30일까지 어린이 영양식생활교육 방문한 게 227회에 유아들 4,321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하고, 위생 점검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소 위생 점검 및 조리직원 위생 멘토링이 335회를 방문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급식식단 제공하고, 레시피라든지, 영양성분 분석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 자료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게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노래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를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또는 노래방에 도우미를 불러서 실컷 놀다가 보통 무전취식 비슷하게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게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갈 때는 미성년자 아닌 사람이 들어가고 미성년자가 가끔 몰래 한두 명씩 들어가서 술 마시고, 내가 미성년자니까 술 팔았지 않느냐, 업주를 협박하고 그런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금품도 갈취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런 사건이 가끔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단속하기는 아주 어렵고 아예 그 애들이 112로 신고를 해 버려요. 자기들이 먹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끔 경찰서에 잡혀와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 주류 쪽으로 해서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혹시 접수된 것만 몇 건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청소년들이 뭐랄까, 자기들이 횡포 부린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 주류 적용해서 처분한 사항이 35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김원중위원 물론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음주를 하거나, 그러니까 단속을 했겠지만 아까 말한 역으로 청소년들이 업주를 협박해서 갈취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경찰을 통해서 접수된 건이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김원중위원 한 몇 건이나 돼요? 그게 35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 그것은 극소수, 몇 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5건 정도 될 것 같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 애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다 성인들 비슷하게 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두 명이 섞여서 업주들 협박하고, 갈취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경찰서에서 동네조폭이라고 해서 12월 10일까지 100일 단속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해서 업주가 피해를 봤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피해를 봤다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유보를 해 달라고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지 말도록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김원중위원 아까도 노래방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노래방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인들이 가서 술 한 잔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서 실컷 놀다가, 성 접대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도우미는 못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갈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런 경우도 경찰서에서 동네조폭이라고 해서 노래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주변 업소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다 문을 닫아도 좋다고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서 고발한 건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업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묵인해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래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법의 잣대를 안 댈 수도 없고, 대기도 애매한 이런 현실에 접했을 때는 아마 우리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나 술, 술도 약물로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얄짤 없습니다. 미성년자 같으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탐대실이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이익을 보려고 업주들이 같은 또래들이니까 한두 사람만 보고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위생교육 시킬 때도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그런 사례가 안 걸리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기존 영업 위생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건강관리과장님, 지금 보건모자사업 중에서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있는데 보통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9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게 실제 다 사용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별로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네요. 이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를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으로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복지부에서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너네는 매칭에 어느 정도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내시형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예산 사용이 저조한 경우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쓰라고 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또 내려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에는 전용하라,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용도를 좀 바꿔서 써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못 했을 경우는 다른 용도로라도 써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의 국비 예산을,
○김원중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기금이거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중간, 중간에 실적을 판단해서 조정하게끔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체외수정을 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70명 정도.
○김원중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출산이 1년에 3,000명?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출산신고를 해 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년에 3,980명 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370명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1회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6회까지 지원해 드리면서 1회당 180만원 정도 하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지원하는데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명~6명 그 정도,
○김원중위원 그 정도 꾸준히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청소년들도 아이의 아버지는 다 노출이 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18세미만.
○김원중위원 거기까지는 관리 안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일단 지원만 해 준다는 얘기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지나치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간섭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일단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례가 있고 사용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정된 예산이 아니라도 쓰고 돈이 남으면 어차피 보건 쪽으로 해서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내려오면 다 사용을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정회 전에 어린아이들 BCG예방접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BCG가 일반 병원에서 맞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다른 점, 또 조금 전 답변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는 전부 다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약의 성분이 어떤 게 좋고, 나쁘다를 물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약에 대한 분석과 전문용어와 의료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국이 남는 게 다른 데 엄마들 간에 왜 다른지,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에서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김춘례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회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혼란을 드렸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G접종은 경피접종과 피내접종이 있습니다. 경피접종은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입이고 병원에서 6만원에서 약 7만원, 비싸게는 10만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1개소인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는 이 81개소 전체에서 경피BCG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내 예방접종은 보건소에만 하고 있는 것, 김춘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피내예방접종의 건수는 우리 보건소에서 708건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 아이들이 전국에서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가 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게 피내용BCG 접종을 하는 아이는 없지만 전국 병의원에서 212건을 맞아서 저희가 건당 34,35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경피BCG접종을 맞은 아이는 1,8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 효능 있다고 제약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피내접종이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더 면역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내접종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시중에서 아이들이 그 자국 가지고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까 약간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담당에 경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춘례위원 보건소장님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으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 기간에 하루 잡아서 보건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는 직원과 보건소장이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전문용어니까 약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안 된다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직원들 두 분이 뒤에서 된다고 계속 저한테 우겼어요. 그 정도는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 정도는 우리 보건소장님 경력이 어느 보건소보다 출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책과, 의학과, 위생과 모든 과장님들이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보건소장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을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온라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금액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병원에서 맞아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병원에서도 맞아도요.
○위원장 진선아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제주도에서 만약에 접종해도 성북관내 소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접종비를 저희가 그 병원으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병원에 가서 맞는 경우고요. 오늘 아침에 독감예방접종을 저희 동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보건소 어디든 독감예방접종 65세 이상이면무료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부를 당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 멀리 사시는데 일부러 성북구에 와서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 무료가 아니고 성북구에만 무료다, 그래서 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전국이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전산 상에 아니면 데이터 상에 그게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성북구에서 건의를 올리세요. 저희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라서 사실상 어르신들이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멀리서 일부러 오시지 않는 거고 힘들게 왔는데 거부당하고 갔을 때는 그거야말로 모순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임시예방접종이어서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 병원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보건소에서 초창기에 구비를 확보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했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구비,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접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멀리서도 아니고 가까운데 사시는데 주민등록증이 다른 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그쪽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다면 멀지 않다면 같은 보건소끼리 다 네트워크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협조를 구하고 어르신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동으로 가서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동으로 갔던 거였는데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이왕 잘해 주시는 거 오늘 사실 나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편리하게 해 주셨다, 보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이동을 해가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정말 애쓰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 챙겨서 다음번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지금 여성건강관리 운영이 월곡동 88번지 일대 성매매업소 66개소에 종사자들 성병 매개 우려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유흥업종하고 취약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비가 100%고요. 추진근거는 혹시 감염우려가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월곡동 88번지 그분들에 대해 염려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과장님이 느낀 것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예전에 성매매 업소 집결지 옆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공영주차장 8층에서 조그맣게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수요일로 날짜를 정해서,
○김춘례위원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정해서 수요일은 검진을 하고 금요일 처방과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업실적을 보면 저희가 건수는 예를 들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총 토털해서 790건.
○김춘례위원 790건에 대한 게 확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검진을 다녀간 사람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검진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도 이 사업 자체가 성매매금지법 이후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음성화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성병 검진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저희가 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여직원, 그 종사자들을 잘 알고 예를 들면 말 표현도 ‘아무 아무 개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와서 검사도 받고 잘 치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상황들을 유대관계를 맺어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성 관련된 검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적이 높은 걸로, 작년에도 최고로 높은 걸로 나오고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검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보면 확진환자는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임질인 경우에 790 검사를 했는데 158명 정도가 나왔고 클라미디아라고 있습니다. 197명 정도 나오고 매독은 한 62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의외로 많네요, 환자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 현재 10월까지는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까지는 563건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검진했는데 확진 환자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발생률이 매독이 76건 정도 나왔고요. 클라미디아 153건, 임질은 113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대책은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약으로 처방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김춘례위원 검진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직접 나가서 합니다.
○김춘례위원 굉장히 고생하는 사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나름대로 음지에서 하는 편입니다.
○김춘례위원 의외로 보통 일반 성북구민들은 성매매 업소들이 거의 없어진 줄 알고 있지만 성북구 사시는 분들이나 의원들은 88번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거의가 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보고하시는 도중에 확진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확진환자들의 약을 주고 치료를 하면 그분을에 다시 검진을 해서 정말 그분들의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것도 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관리를 하면 완쾌가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걸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 감염되고. 그럼 다시 약 먹고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김춘례위원 그러면 뿌리를 뽑을 수가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매매업소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으로 본위원이 느끼고 관심 갖고 질의하는 내용인데, 소장님 이 사업이 의사선생님하고 나가서 검진하는 출장소 비슷하게 우리 공영주차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의료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간단한?
○보건소장 황원숙 간단히 진료하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별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여성성매개 감염 그 자체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을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약간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건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종사자들의 건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건강관리소를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앞으로도 또 이게 재개발이 되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저희가 처음에는 2014년이면 88번지가 없어진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재개발이 되지 않고 해서 이것이 없어질 걸로,
○김춘례위원 제가 봐서 재개발로 없어지려면 빨라도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건강관리소 같은 건 확대를 해서 성매매 종사자들, 저희들이 보건소가 존재하는 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도 가장 건강의 약자이기 때문에 매매 종사자를 불법이라 해서 저희가 모르는 척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안고 저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성건강관리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이런 사례를 그분들의 생활과 그분들의 활동이 음성적이지 않습니까? 음성적인 일에 성북구 보건소가 아까 말씀대로 약자와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거기에 사용하시고 오시는 분들 건강도 생각하고 가족한테까지도 옮을 수 있는 병들인데, 저는 그래요. 이런 소중한 일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당하게 보건소 쪽에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상의하셔서 정말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여성건강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분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고 음성적인 사람들이라서 정말 잘 관리해서 그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활기차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아까 했던 김원중위원하고 오중균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제가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피제 설치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13군데인데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설치해 놓은 곳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광남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북한산 공원출입구, 출구가 있어요. 거기 출입하는데 통로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군데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두 군데가 있는데 주 출입로 외에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저쪽에 정릉터널 쪽인가 조그마한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도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광남위원 설치함에 사람이 없이 거기 갖다놓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 그대로 보관함입니다. 보관함인데 사이즈 이 정도 되는 함에다가 저희가 영어로 표시는 했어요. 기피제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런데 기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뿌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가져가시니까 저희가 끈을 매달아서 보관을 해 두고 사용하실 때 끄집어내셔서 뿌리고 다시 놔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약재가 떨어지면 교체를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런 약재가 떨어지면 매일 가서 몇 개씩이나 들어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3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등산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량으로 3개가 충분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뿌리는 액체로 되어 있는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뿌리시면 금방 없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확인을 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5일 정도면 떨어진다, 북한산 입구 같은 데는 호응도가 좋아서 금방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서 약제를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기피제가 곤충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살충제는 아닙니다. 살충제 같은 것은 인체에 뿌리면 해로우니까 살충제는 아니고, 뿌려주면 약품자체 성분도 생화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하게 되어 있는 성분인데 그 냄새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충이 싫어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피한다는 뜻입니다.
○이광남위원 물론, 북한산이나 공원 같은 데에서는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방역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서 방역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했다고 하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방역단체에 얘기를 했어요.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렸느냐? 시장이나 큰길가에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효과 내기 위해서 거기만 뿌렸지, 실질적으로 모기는 숲속이나 어두운 곳에서 살거든요. 거기는 아예 손도 안대는 것이고, 나는 뿌리는 거라고 해서 방역단체 몇 몇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방역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방역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이것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설치하는 곳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방역단체 분들한테 줘서 자기네들 몇 몇이서 쓰게끔 해 주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은 살충제, 살균제로 소독을 하고요. 지금 기피제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광남위원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다릅니다.
기피제는 말 그대로 해충이 오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 죽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소독을 할 때는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를 사용해서 실제로 죽이는 역할까지,
○이광남위원 그러면 살충제를 방역단체에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협의회에 방역약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광남위원 새마을 거기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지원도 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어느 분들이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협의회에 동별로 자원봉사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동별로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저희도 취약지역이라고 있어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모기가 나오는 데가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하천 물이 고여 있는 데라든지. 말씀하신 숲은 사실 녹지과에 따로 숲 방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깊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고요. 소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처럼 연기내면서 차로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조용히 살짝 하고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연기내면서 지역을 다녔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지역 다니면 한 3~4일 동안은 모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날아가서 공중에서 하는데, 지금은 무연으로 해서 액체로 그냥 뿌리고 돌아다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바닥에 주위에 뿌리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산 정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했던 연막소독이 효과 있는 점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일시에 넓은 지역, 고립된 넓은 지역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하수도라든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어디나 연막은 안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만 합니다. 예를 들면 수재가 났다든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연막을 다시 하는데 평소에는 안 하는 이유는 경유를 같이 태워서 연기를 만들어서 약품하고 섞어서 나가거든요. 그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하고 대신에 잔류효과가 있는 잔류분무 쪽으로 방역소독이 변천이 됐다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은 그것으로 해도 좋지만 외딴 집들이 많고, 외딴 가옥이 있는 데는 연막으로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하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독립 가옥들이 있는 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토를 해 볼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막소독을 시작을 하면,
○이광남위원 연막소독지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는 연무소독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연막을 시작하게 되면 연막 피워달라는 분이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요구하면 각 동에 옛날에 쓰던 연막소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인해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한번 고려해서 그런 데서 신경 써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연막은 안 하지만 연무식이라고 거의 연막하고 비슷해요. 퍼지는 범위가 약간 작아서 그렇지, 대신에 약품자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연막 얘기하니까 하는데 효과는 연막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단지 아까 얘기한대로 유해하지 않은 것을 하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친환경 방재,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방재를 하는 거지, 그것도 효과는 연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는 하수도에 연막소독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막 자체를,
○오중균위원 연막 말고라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수도는 저희가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요즘에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살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아마,
○오중균위원 동네별로 같이 방역하기 전에 고깔처럼 만들어서 항상 하수도에 연막기 대놓고 뿜어서 그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장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근본부터 없애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아주 더울 때는 견디지를 못하니까 모기가 더 없어요. 어중간한 25도 전후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발생되는 곳도 알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많고, 습기가 많은 곳에 발생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수도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장려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모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제가 우리 보건지소 재활보건사업 자료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재활, 치료 사업하는 곳이 지금 두 곳에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재활보건이라고 해서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떨어져 있어서 양쪽에서 만들어 놓고 치료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소에서는 주로 재활치료보다는 물리치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재활치료는 뇌병변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지소에서 재활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소에서의 물리치료는 주로 허리나 근육통이나 어깨 결림이나 이러신 분들 전기치료, 온열치료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곡동이나 그쪽에서 재활치료 받으실 분들은 동선동지소로 오셔야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지소에 장애인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거나 방문재활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세부사업추진에 보면 지소에서 자극치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에 대한 자료는 빠졌고요. 지금 보면 경피 신경자극치료가 뭐에요? 그게 보통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엄청난 숫자가 와서 치료를 하고 가시는데 경피 신경자극치료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지소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홍정선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물리치료하고 재활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한 분이 오셔서 한 가지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물리치료 과정가운데 이 물리치료와 저 물리치료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한 가지 치료를 받지 않고 전기치료하고, 또 다른 치료하듯이 그런 치료를 받는 건데,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 하는 것들은 경피 신경자극치료, 이렇게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 물리치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통증완화적인 치료방법이고요. 재활운동은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장애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재활은 장애가 뇌신경이나 이런 데 생겨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고요. 지금 지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경피 신경자극치료, 이분들도 중요할 텐데 사람이 이렇게 46명씩, 다 4000명이 넘어가고, 1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여자만 64명이고, 2013년도에도 여자만 46명이고, 이게 여자만 앓는 병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홍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치료방법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이 동시에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데 경피 신경자극치료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물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어떤 치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열치료 같은 것은 핫 팩,
○김춘례위원 지소장님도 전문 의료인이 아니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데 전문 의료인이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피 신경자극치료기는 저희가 교통사고나 이렇게 돼서 하지마비가 되시면 신경이 끊기셨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신경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전기로 인공적으로 근육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병변장애로 신경손실이 확실하시거나 아니면 척수손상이 확실하신 분들만 하니까 이것은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김춘례위원 적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춘례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건지소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한 4년 됐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지소는 2011년도 9월에 했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들어간 것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만 3년? 그렇다면 재활치료 3년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완쾌될 수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완쾌되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리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완쾌는 조금 어려웠나보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중증환자들이신가 보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완쾌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하고 같이 치료를 같이 하는 분들은 완쾌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춘례위원 그리고 자료에 자극치료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자극치료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자극치료는 기능을 못하시는 분들 있죠? 손 같은 것 못 움직이는 분들, 핀셋으로 자그마한 공 같은 것 옮기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냐, 없냐를 제가 물어봤는데,
○보건지소장 홍정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에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저희가 자극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요새 환자들이 공원이고, 주변에 다니다 보면 뇌졸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해서 정말 재활 치료쪽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보건지소는 권역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선동에 하나 생겨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뿐더러, 제가 재활치료 하는 데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의 치료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작업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활치료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자극치료나 재활치료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네.
○보건지소장 홍정선 3층에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나라에서 하는,
○김춘례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ㆍ구비 예산이네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보건지소가 그래도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보건지소해서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난번 추경에 내년 복지플랜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하셨잖아요. 혹시 그 사업이 이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은 또 별도에요? 이 재활치료실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65세를 방문해서 뇌병변장애가 있거나 재활치료가 필요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지소에 재활치료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재활지소가 곤란하면 병의원에 있는 재활의학과와 연계하거나 이런 프로그램과는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 반드시 따오셔서 연계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건지소에도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의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장애인 그리고 이분들 65세만 넘으면 다 갈 수 있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김춘례위원 뭐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분들 아니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65세 이상 장애인,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약자들 오실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오실 수 있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예.
○김춘례위원 정말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동네가 그쪽이기 때문에 지나갈 적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마음이 들고요. 우리 보건소도 여기에 보면 재활보건사업에도 보건소 쪽에도 그런 장비를 들여서 장소가 있다면 그런 치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쪽에서, 지소만 말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장비를 구비하려면 장소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김춘례위원 장소가 있다면?
○보건소장 황원숙 장소가 있고 그리고 또 재활물리치료사 중에서도 재활물리치료를 하는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다 갖추어지고 하면 저희가 확대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는 건강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건강 제안을 할 테니까 정책과장님이 잠깐 했는데 건강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소가 있어야 되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어디가 좋겠습니까, 장소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정책과장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현재는 운동이 장소에 연연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다 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일반 하천변도 있고 걷기라든가 어떤 운동화 신고 축구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걷기라든가 기타,
○오중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운동하는 것하고 산이라든가 굴곡 있는 데서 운동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보편적으로 봐서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평지가 더 좋습니다.
○오중균위원 평지가 더 좋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축구라든가 구기운동 같은 건 평지고 일반 유산소운동은 산이 좋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산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단답형으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있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개운산이 꼭 필요하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운산 없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오중균위원 그 부분 분명히 성북구의 최고 책임자한테 건강을 위해서 개운산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꼭 진언을 해 주시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성북구의 허브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개운산에 건강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통계 좀 내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못 내보셨죠? 그런 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하루에 개운산에 주민들이 이용을 몇 명 정도 하는가? 그렇게 운동하고 이용을 함으로써 건강이 우리가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에 대한 통계를 보건소에서도 통계를 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개운산을 뺏기게 생겼어요. 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뺏겨서 안 되고 뺏길 수도 없고 뺏기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오중균위원 기숙사를 담보로 개운산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운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저도 개운산을 다니거든요. 또 특히 건강이 안 좋고 그럴 때도 피곤하고 할 때 개운산을 갔다 와서 샤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참고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10월 25일 토요일날 저희들이 걷기운동을 개운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둘레길 3.2km을 걷습니다, 이번 10월 25일 토요일날. 그때 아마 부위원장님부터 의원님들도 오셔서 우리가 개운산 둘레길 걸으시면 그때 저희들이 1,500명 예상하는데 그때 한번 시위를 해도, 주변 돌면서 밑에가 고대고 그러니까 개운산 만약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1,500명이,
○오중균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침 6시에 개운산 올라가서 7시에 반에 내려갑니다.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운동장 두 바퀴 돌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때 위원님 누가 선창만 하시고 약간만 하셔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영향이 밑에가 고대니까 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개운산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보건소 현수막 많이 걸어놨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수막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개운산 내에도.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은 금연이라든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하고 계시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사실 다니면서 관리 확인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그게 찢어져서 차바퀴 밑에 깔려있는 게 3주 됐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운동장 올라가는 입구에. 이따 가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운동장 올라가는데 거기에 금연 현수막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한 3주 됐는데 찢어져서 차바퀴에 깔려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아까 보건소 홍보물 좀 달라했더니 쇼핑백 하나 가득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기념품이 많은지 오늘 알았어요. 노인보철사업 있죠? 이게 틀니사업이에요?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왜 홍보물을 보자 그랬냐면 이 홍보물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에만 배치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 책자는 저희 정책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하반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약 1,400권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것을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2015년도에는 호응이 좋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400건 발간 이후에.
○송영옥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요사항만 넣다 보니까 보건소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홍보하는 데. 치 시술이 올해 120명이 지원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8명을 했고요. 올해에는 현재 38명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안에만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홍보물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요 제가 9월 말에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모시고 어떤 단체에서 가는 야유회를 갔어요. 가을나들이를 갔는데 식사 도중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대상이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사업입니다’ 하고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아시는 어르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홍보물에 그 사업이 들어갔나 보려고 이 홍보물을 달라고 했더니 기념품 전체를 다 갖고 오셨네요. 자료 요청할 때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렇게 기념품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좋네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다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치아사업이 굉장히 큰 건데 모르신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가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가 시설, 말씀하신 관련된 시설에다가 크기가 큰 포스터 정도를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는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송영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14년도에 할 지원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12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지금 10월이니까 몇 명 정도 했다고 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9월 말 현재 38명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38명이요? 그러면 사업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12월까지 120명이 되나요?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송영옥위원 많이 있어요? 지금 38명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제가 검토해 볼 일이 좀 있거든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셔서, 이 사업이 있는지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개인, 개인 가서 설명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주요사안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업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13년에서 지금 9월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9월까지 시술하신?
○송영옥위원 예, 시술하시고. 그럼 사후관리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술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대상자랑 시술하신 분, 거의 틀니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보철사업은 관내 치과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정 협력하는 치과가 되어 있어서.
○송영옥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20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협력치과, 치과만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것도 하나 자료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정된 치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제 질문할 사람 없으시죠?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저 있어요.
○정형진위원 제가 끝내는 말 하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랑 자리가 있으시면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죠? 분소같이 재활운동기구를 만드는 데 장소가 없다, 장소를 하나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동신아파트 219번지 앞에 가면 월곡동에 국방벤처센터라고 있습니다. 약 200평 되는 곳이 그 부분이 개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체들한테. 이게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건물이니까 그것을 저희 구로 돌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주시라고 하면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간이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건강정책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운산을 지키려면 유산소를 함과 동시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원화해 달라고 제안을 하세요, 공원화. 부분적으로 공원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88번지 단속현황 내용을 보면 관리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요자 내용이나 여기에 대한 업소 종사자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업소 다니면서 처음에는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잘 다독거린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비밀을 절대로 보장을 해 주면서 은밀하게 올 수 있도록 장소를 공영주차장 안에 살짝 설치를 해놨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주 오시게끔, 편하게 오시게끔 유도를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대장 있죠? 개인 관리대장.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인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대장 있으면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분들이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 검진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별도의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라고 연락을 해서.
○정형진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반응이 나왔던 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화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자주 오게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고정적인 담당자를 배치해서,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날짜를 어느 정도에서 한 번씩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형진위원 약을 처방도 한 달치를 한 번에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경우 있고요. 임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서,
○정형진위원 같아서가 아니라 이분들 수요 내용을 파악하려면 첫째는 관리대장이 있으면 되겠지만 사업자 기준을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제가 정화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작년에 136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100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매일 문을 열고 있는 데가 72군데고, 나머지 20몇 군데 정도가, 100을 기준했을 때 28군데 정도가 날짜를 띄어가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5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업소 자체는 100개로 기준을 봤었을 때 우리는 구에서 보건소에서 20개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콘돔하고 윤활제 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드려요? 어떻게 구입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콘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에이즈관리사업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구입한 것.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윤활제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콘돔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보건소로 배부를 하거든요, 그걸 사용합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에도 주지만 에이즈퇴치연맹에서도 주고, 한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급해 주는 양보다 거기에서 한터에서 오는 양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이 정품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례적인 내용을 픽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 내용으로 사례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론 이런 데가 영등포, 구로, 천호동, 성북구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관악구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논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구가 그런 것은 사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내용과 유기적인 관계적인 부분을 갖추려고 하면 거기 내에 정화위원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어느 가게 몇 명, 어떻게 지원까지 다, 언제 그 사람 문을 닫고 여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내용의 간판은 조그마하게 달려있어서 잘 몰라요. 뒤로 들어가면 충남슈퍼라고 있는데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방접종을 그런 분들한테 해 줄 수는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결론내리기는 그렇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방접종이라고 하시면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독감이나 폐렴구균이나.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폐렴구균은 65세 이상만 되어 있어서 국가지정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독감은 임시예방접종으로 저희 구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성매매 종사자들은 건강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서 예방접종을 방문해서 해 준다면 몇 분이나 접종을 받겠습니까? 여쭤봤어요. 132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두 가지 다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줬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 있다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 그것도 폐렴구균도 안 된다는 최소한 실비로 구입해서 우리가 인력은 투입해서 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바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지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차이점이 뭐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보건지소가 생기게 된 동기는 지역적으로 동선동이나, 정릉동쪽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보건지소를 동선동쪽에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다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1층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하는 것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1층 대사증후군 하면서 비만도 하면서 건강부문 프로그램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곳으로 보건지소가 처음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재활치료실이 있으면서 시에서 시비가 작년부터 예산이 돼서 거기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월곡동 쪽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적으로 지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분이 찾아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계층에서 오시는데, 주로 1차 진료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거의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는 일단 보건소를 축소해서 나왔다고, 아까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건지소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은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지금 우리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다면 정릉2동에도 대사증후군센터가 있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정릉2동하고, 장위동하고,
○김원중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도 보건지소라고 해야되겠네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그것은,
○김원중위원 아니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소장님한테도 여쭤봤고 지소장님한테도 여쭤본 것이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저쪽 보건소에 안 찾아가고 지소를 찾아가서 문제해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소에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대사증후군하고 하는 일이 별반 없어요. 하물며 정릉2동, 장위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활치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소장님, 지금 그 건물이 몇 층이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4층 건물인데요. 저희가 3개 층만 씁니다.
○김원중위원 맨 위에 층은 뭐가 쓰고 있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맨 위층은 동선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도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밀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소에는 대사증후군 기기 빼고, 의료기기가 뭐가 있어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2층에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X-ray 촬영할 수 있는 X-ray촬영기기가 했죠. 그것도 1대가 있는데 더 이상은 어렵죠. 1대도 큰 거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보건지소를 운영하자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릉이라든지, 동선동, 안암동 이런 분들이 이쪽 보건소까지 찾아와서 하면 좋은데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까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소를 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소에 걸맞게 거기에도 뭔가가 보충이 돼서 이쪽 보건소에 안와도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소 하나만 차려놓고 기껏 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나 또는 재활치료, 이것도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뭐 있어요? 우리 소장님, 답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더 첨가가 되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사실 저희도 진료 같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건지소의 진료를 못하느냐, 이것일 것이라고 제가 있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했고, 다른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보건지소들이 다 있지만 이 지소들은 현재는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다 예산을 받았고 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그냥 진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진료를 하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보건소가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반납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일단 보건지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넓혀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진료는 못하더라도 보건위생과하고 어떤 신고를 하고 싶거나 또는 도움을 받고 싶더라도 지소는 가봐야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조금이라도 분장시켜줘서 찾아가면 건강관리과에서 할 일도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도 있잖아요. 인원이 파견된다면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어떤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보건지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진료는 법적사항에 묶여있어서 못 해 드리지만 다른 업무를 좀 더 보강해 줘야 된다는 말에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법적범위 안에서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연구해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5%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거기 4층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보건소 건물이잖아요? 주민센터에 내줄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 예산 올라올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방어해 볼 테니까 올려나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위생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9명입니다.
○이광남위원 19명 중에 유일하게 보건소 관할에 농업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농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축산직인데요, 우리 공무원 분류기준에 농림직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축산직이 있어요. 그 축산직은 저희 정육점이라든지, 원산지, 고기에 대해서 종사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이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곳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관리 점검하는 대상이 5,294개소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접객업소가 5,294개소고 일반 업종이 3,956개소인데요,
○이광남위원 거기에 대상이 729개소인데 나머지는 대상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식품접객업소만 해서 5,294개소이고 그 식품접객업소 내에 위생관리 취약업소, 그러니까 중국음식점이라든지, 배달전문음식점, 패스트푸드, 보신탕, 냉면육수, 콩국수로 만드는 이런 데가 위생취약업소가 729개소이고,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지, 즉석판매 업소는 1,743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숙박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이게 총 1,50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8,000개소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단속 안전관리 하는 데가 1,743개소, 공중위생이 1,503개소,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한 곳 4,886개소,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 숫자를 19명이 어떻게 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저희 직원으로 다 하지 못하니까 식품위생 명예감시위원이라든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104명이 관리하고 있고, 공중위생이 한 10명, 축산물 관리요원들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2인 1조라고 해서 3개조로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우리 위생과 직원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공무원들은 저희 직원이 1명씩 나가고 그다음에 야간지도 단속할 때는 공무원들이 3명하고 소비자 감시원들 2~3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단속이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인데 화요일, 목요일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연중 계속이라는 소리는 저희가 일반음식점 이런 데는 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시설조사도 나가야 되고, 위생 점검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연중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1~2건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지도단속은 야간지도단속반이 있는데 거기 단속반에 직원이 3명 있는데요, 거기에 소비자 감시원을 포함시켜서 일주일에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위반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이광남위원 위반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것은 찾아봐야죠. 저희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금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125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 주류제공이 35건, 유흥접객영업이 5건, 보건증이 12건, 시설기준위반이 1건, 유통기한경과 1건, 직권폐업으로 16건, 기타해서 125건인데,
○이광남위원 그렇게 지적당한 곳이 시정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폐소, 과태료, 이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125건 수에 대해서 125건 다 처분합니다. 그런데 영업소 폐쇄된 게 16건, 영업정지가 31건, 시정명령이 34건, 시설개설명령이 1건, 과태료, 과징금 부과한 게 43건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정도 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과태료는 산정기준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건강진단서는 미필인데 이것을 흔히 보건증이라고 하죠. 보건증에 종업원 한 명이 걸렸다면 종업원한테는 10만원, 영업주한테는 20만원,
○이광남위원 종업원이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만 두고 나가버리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이광남위원 종업원한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배 째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가끔 이게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죠. 영업주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이 안 되는데 영업주한테 20만원 부과되는 게 관리를 잘못한 차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공중위생지도업소요, 이발소, 목욕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느 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공중위생업소점검도 저희가 공기 질 측정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공중서비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산지표시라든지, 시설조사라든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미용실이나, 이용실에 무슨 원산지가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가격표시제, 그것도 외부에 반드시 가격표시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가격표시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가격표시제도 있고 공중위생업소에도 업무가 원산지 단속 업무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 드린 겁니다.
○이광남위원 식품접객업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이광남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식품접객업소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집단급식소 이걸 총 합해서 식품접객업소라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대중음식점은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게 일반음식점입니다.
○이광남위원 대중은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대중음식점이 일반음식점입니다.
○이광남위원 대중음식점이라고 있고 일반음식점이라고 있고 난 그렇게 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옛날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3종이 대중음식점인데 지금은 일반음식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노래방 있죠? 노래방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노래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물어본 거예요. 성북구 아까 말씀한 대로 19명이 몇 천개 업소를 갖다가 다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영세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보다도 잘 하셔서 계몽해서 잘사는 동네 만들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감시원들 활동하는 거를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수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업무를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생과에서 칭찬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그런 업무도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위생과의 업무를 보면 거의 감시원들이 일을 다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진선아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19명으로서는 금년도 저희가 민원만 들어온 거에도 1,000건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1,0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이걸 저희 직원들 19명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장들도 같이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야간 단속반은 직접 계장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죠. 부족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감시원들이 하는 업무에 관리감독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위생과 관련해서 성북구에 큰 이슈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3억 6,000이 나갔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건수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건수로 보면요.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원장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교육이 없어요. 대상이 누구냐, 꼬맹이들, 어린 애들이에요. 그런 대상을 놓고 무슨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보육교사가 할 일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자면. 그러면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 이게 제가 아까 1/4분기, 2/4분기 자료를 달라고 해봤는데 지금 3/4분기예요, 7, 8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부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달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7, 8월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2건을 2명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달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7, 8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진선아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 8월은 어린이집이 방학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차도 없습니다. 여직원 센터장 1명이 비상근인데요. 그 외에 팀장 2명 하고 해서 총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매일 방문해서 애들 교육도 시키지만 조리종사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위생레시피 제공하면 그대로 하고 있나,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생긴 겁니다. 선생님들이나 조리종사원들 이분들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위생, 안전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식약청에서 이걸 만든 거고, 저희가 거기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했는데,
○위원장 진선아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어린이를 위해서 급식소지원센터가 생기서 그럼 어른을 위해서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고 어린이한테 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들 원장들 교육도 있고 조리종사자 교육도 있고.
○위원장 진선아 조리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게 표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교육을 하는 많은 분들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집단교육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런데 찾아간 개수만큼 사람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여러 번 간다고 잘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위생 상태나 그런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많이 다니는 게 좋은 거고요. 교육을 하러 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러 몇 군데를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하고 온다면 그거는 시간낭비고 일하는데 효율성이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가서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그림판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그림판이 없어서 그림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애들 취학 전까지 애들이 다 있는데 3세에서 6세까지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3세 미만은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이게 각각 다르게 가서 교육하고 위생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교사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세 이하는 뭘 먹어야 되고 3세 이상은 뭘 먹어야 되고 그걸 교사한테 해야 되고 급식 담당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거지. 3살 이하의 아이들 놓고 ‘너는 이것 먹으면 안 돼, 이것 먹어야 돼’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에 운영을 맡길 때에는 그것도 책임을 지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주면서 그냥 이 자료로만 받아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식약처의 기준이 있어요. 1년 몇 번 방문해서 몇 번 교육을 시키고 몇 번 위생관리를 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생과에서 할 일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원래 당초에 설립취지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저희가 등록시설수가 80개소입니다. 80개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인원으로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50인 미만도 저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5개소가 되는데 80개소보다 2배, 2.5배 정도 늘어난 시설 수거든요.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위생교육, 영양교육,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안전교육, 조리종사자라든지 조리종사자, 선생들, 원장,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다 같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먼저 하세요, 정영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의견차이가 달라서 그렇겠죠. 피 감사기관과 감사하는 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옥내하고 옥외하고 단속할 수 있는데 조리부분을 하고 있었을 때 옥내가 되건, 옥외가 되건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단속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완화를 하는 거고, 옥외에서 하는 것은 영업장 외의 영업이라 저희가 도로에 나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통행에 방해를 줄 경우에는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 부지 내에,
○정형진위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해 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있을 거고 보도 내에 있는 시 땅이 되건, 민간 땅이 되건 있을 거고 그 내에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 외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리를 하게 돼서 조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불법이죠.
○정형진위원 불법이면 불법내용을 단속할 때 평방미터로 계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 행위자체를 1회로 보는 거죠.
○정형진위원 1회로 보면서 점용과 함께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시정명령으로 하고,
○정형진위원 위생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하면 바로 매겨요, 면적당.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주의를 주고,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그 부분을 치우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가야 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희 동네부터 단속을 해 주십시오. 단속대상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업장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혼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 분진과 냄새와 함께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부터 단속을 해 주시고, 성북구에 그런 내용이 태반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허덕이잖아요. 해봤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목소리는 더 크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으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네 마음대로 해’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고발하려면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로시설과나 거기하고 이야기가 되면 평방미터당 돈 얼마 이렇게 하고 매기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도로시설과에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때만 와서 왔다 가는 내용보다는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데는 통상적으로 여름이나, 아니면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성과급을 줘서라도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그게 영업장 외에 영업을 하는 게 흔히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우리 구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공도를 점용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약간 완화를 시키는데,
○정형진위원 위생법 기준에 의해서 조리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말고 구청하고 공조해서 공동단속을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영업장 외에,
○정형진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할 수 있는 내용하자고요. 해설적인 면까지 하고 나면 제가 훨씬 더 감사하려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질문했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이나 식중독 발생된 내용은 1건도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1년 동안?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점검사항도 한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 점검자체가 가서 확인하는 게 그게 점검자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1건도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넘어오면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만 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거기 나와서 방문해가지고 그걸 행정지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무슨 근거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단속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진선아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단속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단속이 되더라도 위생과에 연락을 안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단속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실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3분기 실적이라고 총 9건이 와있는데, 영양은 그렇다치고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이물혼입 그다음에 기구세척 및 소독, 환기구 청소하다, 세척액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지도만 하고 나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3/4분기 주시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영양사라든지, 위생사 자격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서 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행정지도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름에 방학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린이집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유치원이나 한 달씩하고 그러죠. 어린이집은 방학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7월, 8월에 2건밖에 없어요. 위생 점검이건 교육이건, 다 휴가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 그러니까요. 식약처에 어린이집 관리센터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년에 어린이들한테는 방문교육을 몇 회 해라, 2번 내지 4번 해라, 여름에 저희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면 좋은데 각 어린이집마다 방학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봄이라든지, 가을에 더 많이 가고, 여름에는 교구나 교재를 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름에는 내부적인 일을 하고, 외부에는 조금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교육에 관한 일이고요. 위생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정형진위원님 답변에는 위생과 관련돼서 여름에는 더 철저하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것은 영업장 외에 영업하는 얘기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린이급식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해야죠.
○위원장 진선아 당연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더 많이 해도 사실 부족할 입장이에요. 제가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가 생긴 이상 그 관리감독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냥 맡겨만 놓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구의원이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잘 하든, 못 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는 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1년간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어린이들한테는 방문교육을 연 2회 이상을 해라,
○위원장 진선아 그 가이드라인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이것이 식약처에서 만든 건데요, 그다음에 조리원은 방문교육을 어린이급식소당 연 4회를 해라,
○위원장 진선아 4회라고 못 박은 건가요? 4회 이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4회 이상.
○위원장 진선아 이상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4회까지만 하면 끝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4회까지 하면 가이드라인 채운 거죠.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리고 의약과장님,
맞춤형 복지플래너,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추경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경됐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진선아 어느 동으로 나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장위1동, 정릉4동, 월곡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세 동이요? 복지플래너에 보건과 관련돼서는 2명이 배정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복지사는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보건과 관련해서 동별 1인씩이고요. 복지사는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담당은 1명이라고요? 2명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동별 1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3개동이니까 3명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보건담당하고, 복지담당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 동에는 복지사들이 사실 할일이 너무 많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부하가 걸려서 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복지사를 여기에 배정하면 그분은 여기에 얽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 복지는 누가 담당을 하게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계획은 방문간호사들을 역량교육을 잘 시켜서 방문을 하셨을 당시에 설문지, 기본조사서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통일된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전수조사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도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나갔을 때 2013년 통계를 보면 보건쪽 연계는 500건 정도였고, 복지쪽 연계가 200건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동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추후로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직도 복지도우미로 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1인 3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것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비스가 보건쪽이든, 복지쪽이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정도고 그 중에서 진짜로 위급하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분은 한 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뽑아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잡고 업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복지정책과나 이쪽으로 업무협조를 부탁을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복지정책과와 같이 이 업무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행정직에도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그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또 담당하는 것은 업무협조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내실있게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생과장님.
아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현재 성북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모범업소가 9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해마다 취소가 되는 데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지정절차가 일단 영업주한테 신청을 받는데, 받는 곳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성북구 외식업협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저희 직원하고, 협회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성북구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그게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지정사 표지판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외식업협회에 있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신청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했던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유발된 업소, 그런 업소는 저희가 취소조치를 하고, 표지판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영업정지는 그렇다치고 민원유발은 1건에 대해서인가요? 1건만 생겨도.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민원유발 해서 저희가 처분할 정도의 식중독을 유발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시키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치매관련 돼서 선별검진이 있고, 정밀검진이 있잖아요. 혹시 가격차가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하는 선별검진, 정밀검진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선별검진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거주하시는 어느 동네가 어디 동네입니까?’ 그러면 장위1동,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시거나, ‘동생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고, 그렇게 선별검진을 하면 간호사나 자극치료사들이 1차로 정밀검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반드시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통해서 치매판정을 내리시거나 치매고위험군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내리시면 그다음에 원인확진 검사는 뇌MRI 촬영인데 그것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별검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선별검진을 하면 거의 이상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보는 게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별검진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다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정밀검진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치매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치매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문맹자들은 지금 기존의 치매검사로도 치매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육 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고졸이면 통상적으로 공교육을 12년 동안 받으신 것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예전에 어려우셨던 분들은 4학년까지만 다니다가 마셨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점수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치매가 많이 진행됐는데도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조건하에서 보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치매라는 것 자체가 신경과도 있지만 주로 정신과에서 보는데요. 그 이유가 꼭 치매가 기억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의심이 많아지고요, 환청도 들릴 수 있고, 환시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적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성격의 황폐화 이런 것도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감별할 수 있는 질환이 선망이거나, 알코올의존증이 있으시거나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치매와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매와 관련한 검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지원센터를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극치료사시거나 간호사로 치매지원센터서 5~6년 이상 베테랑으로 일하셨으니까 훨씬 더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을 빌리자면 정말 이 선별검사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선별검진에 관해서는 만약에 제가 하더라도 그날에 컨디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렇게 개인차가 많은 분들을 이 선별검진만으로 치매를 판단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정밀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정도로라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검진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병원에 가면 선별검진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치매학회에서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MMSE-K나, 아니면 세라드나 이런 검사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지만 기본포맷은 이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선별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별입니다. 우리가 이분이 정상인지, 아니면 추가검사를 해야 될지, 그것을 하는 거지, 이분이 치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 1차, 2차가 있고, 마지막에 MRI검사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치매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의료기관에서 하는 치매검사에도 손색이 없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의사선생님들께서 항상 화요일, 목요일에 오셔서 대상자를 직접 진료하시고 판정을 내려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선별검진에서 한 달은 아니더라도 1년간 2차 정밀검진으로 가야 될 분들 선별되는 게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2014년 9월 자료를 보면 선별검진을 7,272명을 했고 1차 검진자가 1,009명, 2차 검진자 970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15% 정도에서 정밀검진으로 넘어가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쨌든 선별검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변의 권유로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오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문진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분들은 재차 재검진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으시면 치매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유만 하지,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저희가 15,000명 이상 등록을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되어 있고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의약과장님, 요양병원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근에 요양병원 점검하고 지적사항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 자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소는 어디어디죠?
○의약과장 박윤희 참노인요양병원이 본인 건물로 알고 있고 동서요양병원,
○김원중위원 온누리는?
○의약과장 박윤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은 지금 이분들이 우리 의약과에서는 발췌를 못 한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로 해서 지적을 받은 데가 있어요. 지금 불법 건물로 해서 등록도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컨대 주차장을 운동시설이라든지, 조리시설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여기는 지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요양소 입소절차는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요양병원 입소절차요?
○김원중위원 예.
○의약과장 박윤희 요양병원은 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원했을 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온누리병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의약과장 박윤희 입원환자요?
○김원중위원 예.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명 정도는 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입소율은 어떤지 파악해 봤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 요양병원에 입원율이 90%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현재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내역을 쭉 뽑아줘 보세요. 현재 정원이 몇 명이고, 입원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입소절차도 곁들여서 자료를 부탁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북동, 길음제2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최태규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