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일  시 : 2014년10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제5항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상임이사           김대일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2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속 과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교육문화복지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들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현황하고 지적사항들을 쭉 열거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미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컨대 불용품 폐기시 대장상 처분결과기록 미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호봉승급 보고누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상세한 내역들을 쭉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교육청소년과, 친환경무상급식 공급업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몇 년 간 계약을 하신 게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년 단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년 끝나고 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연장 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협약에 의한 겁니다. 협약할 때에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합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쌀, 김치, 수산물 이렇게만 해서 올려 보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좀 더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줘보세요.
김원중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내역들이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이런 게 5~6가지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의료비가 그 중에서 제일 크고요.
김원중위원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현재 3억 8,000인가, 4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현재까지 집행내역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담당의 업무 분장표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구청 말씀하십니까? 동 주민센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진선아   지금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의 업무 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팀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팀별로 업무 분장표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다음 년도에 하려고 하는 계획서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업무계획이요?
정형진위원   네, 과별 분장 계획서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계획서가 안 나왔어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내년도 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 나왔어요? 수립하려고 했으면 그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아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던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서가 검토하는 것이지. 계획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직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자료가 돌아다녀요. 본위원도 이미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 현황 파악한 것 주시고요. 구에서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위원장 진선아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드림스타트 전반적인 자료를 봤는데 예산과 수반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종결아동사후관리를 어디에 위탁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생명의 전화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생명의 전화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 받으신 것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지원강화인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대로 하나보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가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발굴을 못 하거든요. 13년도부터 여태껏 발굴한 조사대상 있잖아요. 그 자료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 전산망으로 다 관리되고, 서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2013년에서 14년까지 몇 명 했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931명, 지금 신규로,
송영옥위원   여기에 나온 그대로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 좀 주세요.
김춘례위원   아까 송영옥위원님 이야기에 보충하겠는데요. 위기가정 사람들에 대해서 931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줬고, 지금 세 모녀 그때 사건 이후로 위기가정발굴은 한다고 구에서도 많이들 그러고, 나라에서도 많이 떠들었는데 실제로 성과,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봐서는 성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쌀을 10㎏을 줬다든가, 현금으로 얼마를 줬다든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일단 자료요청 한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되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저희가 2시경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1시쯤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건의하는데요. 실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꼭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은 전화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공통점으로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다 ‘아쉬우면 너네가 와라.’ ‘아쉬우면 너네가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처리가 되는데, 국장님,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도 과장님한테 민원을 부탁한 게 한 2개월은 됐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게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알아봐달라고 오는데 저도 바쁘다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속기에 분명히 넣으면서 이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민원을 특히, 보건복지는 어려운 사람과 사회적 약자, 위기가정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급한 상황의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다른 국은 놔두더라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 이런 민원은 정말 제대로 해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이야기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되고, 안 되고를 얘기 하는데, 우리가 연락을 안 해 주면 그분은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복지관련 민원 외에도 그러한 민원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고, 또 처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교육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지금 긴급복지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액이 5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본 예산은 5억 300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억 2,300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추경해서 6억 2,300정도 되네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은 5억 300이었고?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3년도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92.7%인데 여기 보면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이 되는 것은 다 해 드렸고요.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집행잔액인데 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4억 5,000밖에 집행 안 했는데, 2013년도에 5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 좀 많이 1억 3,000 정도를 더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을 300만원 이상 소지하면 안 되고, 미만이어야 되고 또 기본 재산이 1억 3,500 미만인 분에 한해서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100%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내용은 알겠는데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일단 어려우면 저희들을 다 찾아오는데요.
김원중위원   찾아오는 건 아는데 일부 알음알음 누가 얘기해줘서 구청가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올 텐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지금 성북소리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요. 복지 내용에 대해서, 긴급 복지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어차피 예산편성 됐으면 아마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런 분들한테 적절하게 다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편성 했으면 적절하게 더 해야 되잖아요. 오늘 추경까지 편성해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작년 예산보다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비슷합니다. 작년 예산 수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처음에 예산을 낮춰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올 때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시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9월에 추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매칭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어차피 예산 편성된 내용들은 어차피 다들 불우한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다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굴가정이 현재 931명인데 자료에 보면 지원은 251가구로 하고 부적합ㆍ각하 등해서 77가구가 각하되고, 미 신청이 507가구, 기타 조사 중이 36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적합ㆍ각하 등하고 미신청하고 기타 조사 중하고 이 가구 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하고 월세부담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위기가정 발굴조사 상담 결과 총 저희들한테 931명이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931명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가 284가구가 있고요. 받고 있지 않은 가구가 647가구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적지원으로 사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구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제도권에 흡수하지 못한 데는 긴급지원이나 공동모금이나 민간 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251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제도를 지원했습니다. 기초수급으로 167가구가 선정됐고.
김춘례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때 당시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안 해서 위기가정 조사 발굴로 인해서 이분들이 해당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적제도상으로 끌어들인 건 251가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필요하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지원해서 255가구는 긴급복지로 지원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긴급복지면 금액이 얼마 되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39만 9,000원 다 틀리고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고.  
김춘례위원   그러면 긴급 생계비면 30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인 가구 같은 경우 39만 9,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3개월 동안 해 줍니다.
김춘례위원   3개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3개월. 그래서 긴급복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런데 재원이 사실 없기 때문에 255가구는 긴급복지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일단 어렵다고 신청을 했으면 뭔가는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밑에 공공복지 미 지원 등 가구에 대해서 지원현황은 51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기부를 받아서 4,580만원 정도 기부 받아서 그걸 적게는 6개월부터 12개월 10만원씩 월 다달이 지원해 준 게 51가구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293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평균 20만원, 30만원 정도씩 1회성으로, 그건 1회성 지원입니다.
  그다음 현물지원도 295가구에 대해서 쌀이나 식품, 생필품 등을 현물로 지원했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회성 지원이든지 공공복지에서 들여보내든지 긴급복지를 하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민간지원 현황이 뒤에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위기가정 생계비, 위기가정 장학금, 잔액 추후 지원, 위기가정 생계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재원은 없고 지금 도와줄 어려운 사람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기부캠페인을 하고 좀 도와 달라, 기부캠페인을 전개한 결과에 저희 직원들도 끝전모금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총 해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비롯해서 흥천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5,950만원이 저희들한테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됐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가구에 대해서는 4,580만원 가지고 매달 10만원씩, 제일 어려운 가구는 24개월까지 지급하고, 6개월 동안 지급하기고 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위기가정 발굴, 엄청 많은 이야기를 제가 회의할 적마다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어떻게 됐든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데 이분들이 몰라서 160 몇 가구라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67가구.
김춘례위원   167가구를 그때 당시 발굴해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정말 가정마다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도 이 많은 가구가 성북구에서 누락이 돼서 이 사람들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전에는 뭐 했냐, 그전에 이런 사람들을 발굴 못한 것도 집행부 책임이에요. 그걸 질타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 167가구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위기가정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선거법이 아니라면 저희들이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또 그거에 걸려서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굴도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 뒤에 정말 후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교구협의회하고 흥천사하고 굉장히 많이 협조를 했네요.
  혹시 국장님, 이런 쪽에 감사하다는 인사 같은 것, 감사패라든가 이런 걸 한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연말쯤 되면 저희들한테 항상 100만원 이상 기부자들한테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 감사편지를. 감사편지보다는 사실 감사패를 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다음에 표창도 줄 때도 있고요.
김춘례위원   표창하고, 우리 성북구청 표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몇 백개씩 막 나가지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감사패도 일부는 나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티몬이나 이런 데는 감사패를 주고 그랬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잘하고 기부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해서 고마움을 정말 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패는 그분들한테 성북구청 감사패 솔직히 얘기해서 희귀성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많이 내줘서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나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고요. 위기가정, 말 그대로 위기가정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오늘 저희가 다른 부서에 사실 교육문화복지국과 관련된 부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저희 피 감사부서만 남고 다들 퇴청하기를 원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편의를 봐드린 거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거 하고자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르신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연계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기발굴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혼자사시는 독거어르신들 있죠, 수급자. 그분들이 갑자기 골절을 당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 쪽으로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간병비는 긴급지원에 사실 해당이 안 되고 병원 진료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헬로우 마니또사업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음돌보미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독거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시는지 자주 연락도 드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실은 긴급지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에 의료비는 사실상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혼자사시는 분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은 아니실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간병비까지 지원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위원장 진선아   다른 방법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 복지협의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마을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동체와 복지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복지정책과는 복지를 정책적으로 다 책임지는 관할부서인 만큼 동이든 다른 부서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어떤 게 올라왔냐 하면 복지와 보건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세요.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보건과 복지가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3개 동 정도를 추진해서 일단 0세군하고 65세군에 대해서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생애 주기별로 0세 같은 경우는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생활실태, 예방접종 이런 복지를 설계해 드리고, 65세 되신 분들은 그분들의 생활실태에서 무슨 복지가 필요한가, 욕구를 조사해서 그 사례를 관리함으로써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간호사 3명을 11월 1일부터 추경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사가 1 대 1로 매칭이 돼서 3개 동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0세군, 65세군부터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좀 아쉬운 게요,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해주시길 바랐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그 내용이 먼저 나와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복지와 관련돼서는 사실 어떤 데이터가 딱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 어쨌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더라고요. 제가 5대 때도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진선아   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공공복지 기능 개편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4년간 방문간호사를 500명 정도 뽑고, 사회복지사 2,000명 정도를 4년간 더 채용을 해서 동 주민센터가 복지와 마을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할 건데, 각 구에 몇 개 동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구에 분담을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도요.
  지금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맞물리고 또 마을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직과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수요는 많아지고 실제 공급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인력을 마냥 늘릴 수도 없고. 각 동에 두세 명씩만 늘린다고 해도 엄청난 인력인데 그 인력 가지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 안에서, 마을공동체 쪽에서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민간협력도 잘되고, 관과 민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되고 그다음에 거점기관과 같이 연결돼서 복지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그쪽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되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상자들 역시도 대하는 게 달라지고 어쨌든 관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분들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다가가면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동사무소에 앞으로 복지종합3단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막 왔는데요.
김원중위원   왔어요? 주세요.
  지금 일단 책자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월곡사회복지관에서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체복무규정이 미 준수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이 내용이 직원 채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체복무규정이 미 준수인데, 직원 채용에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시는 분 없나?
  그러면 뒷장에 보면 종합길음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보면 종사자 호봉승급 보고누락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지적을 다 줬어요. 이 내용도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좀 있겠죠? 그런데 2013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보면 시정이야, 주의하고 시정인데,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사들 호봉승급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호봉승급 됐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인건비를 올려줬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요.
김원중위원   보고를 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기들 호봉이 올라갔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줬는데 저희한테 호봉승급 사항을 보고 안 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승급을 안 했으면 그 액수만큼 적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호봉승급대로 자기들은 지출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주의하고 시정조치 한 사항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사항도 있고요. 우리 복지사들이 타 기관에서 하던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경력들이 누락이 됐다든지 해서 자기가 경력증명서를 떼어 와서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임의대로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과다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주의도 주고, 또 시정했으면 금액을 반환하도록,
김원중위원   허락도 안 맞고 일정금액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하면 우리는 뒤에 시정조치나 주의조치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죠, 시정조치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하도록 조치하죠.
김원중위원   반환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김원중위원   현재 시정조치 내용에 보면 주의조치만 내렸지, 반납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봉을 과다승급하게 돼서 그것이 지적되면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 내용이 반환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를 준다든지,
김원중위원   반환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점검을 나갔으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매년 점검한 내용들하고 처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안 간 모양입니다. 차후에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차후에 할 게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복지관 담당이 3년 이상 하다가 발령이 나서 새로 온 직원이 깊숙한 과거내용을 몰라서 지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담당이 바뀌었다고 전에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는데 2013년도에는 시정을 줬어요. 똑같은 항목인데 그것은 또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승급 시에 사회정보시설 정보시스템입력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김원중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의 전화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종사자 호봉승급을 임의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규정대로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한 겁니다. 단지 보고사항만 누락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호봉이 올라가야 될 사람은 다 올라갔는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자체만 안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 선까지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보고가 됐다면 당연히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만큼 지불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가서 복지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세부적인 이행을 안 하고 인건비로 대신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만약에 보고만 안 된 것이고 또는 부정으로 많이 지급됐다고 하면 환급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의 자료를 줘 보시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지관 재심사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까지 항목에 나오나요? 주의를 받았거나,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 심사 할 때요?
○위원장 진선아   예.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관 경고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시정, 주의까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진선아   기재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사항을 다 넣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이고, 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조치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넣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다 기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평가 자체는 저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복지관에서 자체 평가를 받는다고요. 자기들이 위에 평가를 받을 때는,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죠. 과장님, 넣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육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본인들 유리한대로 넣어요. 본인들이 자체 심의를 받을 때는 다 유리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올바른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 평가 자체는 정성평가 부분이 아니고 정량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 시설 현황,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아마 등급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소한 것이라도 넣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정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자살예방센터운영이 전액 구비잖아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위탁을 줬습니다.
송영옥위원   생명의 전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예방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추진실적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연말에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살인데. 올해는 그렇게 성북구에 자살하신 분이 몇 명인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올해는 비공식적으로 경찰청 통계로 들어왔는데요.
송영옥위원   학생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도 그 구분이 어른, 아이 이렇게 구분돼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송영옥위원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남녀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에 표시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송영옥위원   전액 우리 구비인데 이 사업이,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자살자 현황이 금년 8월까지,
송영옥위원   얼마만큼 예방을 해서,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금년 8월까지 34명으로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외부에 공포는 안 되고, 나중에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것은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통보된 것은 금년 8월말까지 34명입니다.
송영옥위원   학생, 성인 구분 없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생명의 전화에서 과연 얼마만큼 상담을 해서 예방을 했는지 그런 실적 사항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살자가 구체적으로 예방을 해서 줄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자살고위험군은 상담이랄까,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직원 인건비만 쓰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인건비가 1억 1,600이고요, 사업비가 1,290만원, 운영비가 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3,400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그만큼 올해 34명이라면 많잖아요? 귀한 생명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34명이면 엄청 줄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방을 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청소년을 보니까 ADHD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데 가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잖아요. 어제 물어보니까 청소년교육과에서 상담소로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과연 본인이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서 그것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이니까 우리 예산을 주시면 복지사들이 가서 정말 제대로 된 복지사이면 그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전혀 예방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예방부분으로 교육시키고, 고위험군 발굴해서 마음돌보미 연결시키고 그런 부분이지,
송영옥위원   그러면 마음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복지사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개인 민간인입니다.
송영옥위원   민간인들이 과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교육은 받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경우는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송영옥위원   마음돌보미 분들은 지금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자살예방센터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송영옥위원   보면 사업만, 운영만 이렇게 돼 있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우리 자살자가 한 140여 명이 돼서 전체 25개 청에 5등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134명인가 해서 11등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05명이 돼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20등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 성북구가 2011년도 대비해서 201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자살자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살자가 어떤 가정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마음돌보미사업이 동별로 한 300여 명이 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세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자살이라는 게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살예방업무협약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기관은 뭐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자살예방센터요?
송영옥위원   아니요, 업무협약기관. 이 기관하고 우리가 업무를 서로 맺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그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61개 업체하고 홍보 MOU를 체결해서 이런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범시민적으로, 또 범 기관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으니까 낮춰보자, 하고 캠페인도 하고 리본도 달아주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예방을 하자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참, 귀중한 목숨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배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자살예방 배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제가 과장할 때 우리가 만들었던 배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달고 다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송영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줄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정식적으로 생긴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몇 년 도에요? 2000년도에요? 2011년도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보건복지통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자살예방센터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2012년 3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건비로 1억 1,800정도,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억 1,600.
김춘례위원   1,600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 및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책에 보면 마음돌보미 조직하고, 마음돌보미 활동하고, 이 두 가지가 뭐가 달라요? 조직을 했으면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다 실적으로 넣어주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건데요. 조직을 먼저 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직을 해서 활동 사항을 해서 넣어서 조직을 언제 해서 활동을 몇 명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넣어줘야지, 여기 보면 마음돌보미 조직이 따로 있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지금 활동이 따로 되 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내려오다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회의, 매일하는 이게 사업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업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내적으로 책자가 나돌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을 사업성과라고 하고 사업실적이라고 하고, 매월 하는 실무분과 회의를 이런 책자에 넣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실무분과 위원장들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성북구의 복지에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해 참석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런 게 사실 필요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 사업성과 실적으로 넣어야 될 제목이냐, 아니냐를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회의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회의했다, 무슨 회의했다, 의정보고서에 회의실적을 넣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는 책자 작성할 때 위원님의 지시하신 사항을 잘 판단해서,
김춘례위원   지금 이 뒤로 보면 마음돌보미, 이게 지금 굉장히 지적할 게 많아요. 제가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뒷장부터 보면 마음돌보미 월례회의도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 또 마음돌보미 활동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 마음돌보미라는 그 조직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게 그 사업 실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게 어떻게 사업실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문구 배부 뭐 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 앞으로는 이거 자료할 때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자료가 기입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끝내고.    위원장님, 자원봉사 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년 동안 하다가, 2년 동안 행정에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로 오면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중요시여기고 그분들의 인적ㆍ물적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다른 분들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그동안 워크숍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워크숍에는 어제 8일에 예결위를 제가 무단이탈하고 다녀온 결과 이번에는 정말 자원봉사센터에서 잘했다고 행정사무감사지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장소 섭외며, 프로그램이며 이런 게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흡족한 표정을 지었을 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따라간 결과 직원들 여하 너무 애쓰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 하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과 땀을 흘린 대가를 그거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그분들을 앞으로 더 생각하시고 인적 자원을 더 활용하셔서 성북구에, 사실은 그분들을 예산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번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혹시 과장님, 기초 수급하는 데 수급자 선정하는 자격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검증조사하고 재산조사 같은 걸해야 되는데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오중균위원   30일 걸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원래 14일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금융조사나 그런 것을 하면 그게 3주 이상 걸립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많이 걸리는 기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회신이 안 오니까요. 재산조회나 금융조회가.
오중균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한 사람을 해봤는데요. 3개월 걸린답니다, 3개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지적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에 많이 몰려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조사도 한번에 한 달에 5,000건이.
오중균위원   아니, 3주 걸린다는 것하고 3개월 걸린다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리가 제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그런데 뭐 3주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3달 이상 걸리는데 그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3주 정도 걸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3달 걸린다는 건, 저는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로 가장 빨리 되면 3주하고 방문조사가 한 번 나갑니다. 방문조사 나가면 지금 신청해서 가장 빨리 되는 시스템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 완료되고 수급자가 선정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빨리.
오중균위원   지금 3개월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아무 가족 없이 친척이 방까지 구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좀,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루가 다급하게, 그런 부분이 나중에 길게 가면 자살의 문제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하는데 기간이, 물론 공무원들 바쁘시겠죠. 여러 군데에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 정도만 된다면 저는 진짜 그게 제 소망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정이 되고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조사만 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로 통보하면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개별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개별통보 어떻게 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등기로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등기로.
○위원장 진선아   확실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통보를 하는데,
○위원장 진선아   확정이 되고요, 우편물이 가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분들은 신청을 해 놓고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굳이, 물론 서류상으로 통보가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들의 시급함을 생각하면 전화 통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통보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일단 유선통보를 한 뒤에, 조사자가 유선통보를 한 다음에 서면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선통보가 한 달도 더 걸려서 안 와서 사실은 구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들이 구청에서 행정처리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행정처리만 빨리 되면 구의원들 그런 민원 없습니다.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빨리 처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구의원이 말하는 것은 행정처리가 빨리 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힘들고 번거롭고 시간상 여유가 안 되겠지만 유선으로 먼저 통보해 주는 것은 분명히 한 달 이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업무협약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담당자가 빨리 연락을 해준다면 그건 충분히 한 달 이내에, 3주 이내에 될 부분인데 그 부서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바로바로 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서류상으로 가는 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오중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빨리 빨리, 최대한 3주,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늦게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또 보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리가 많이 지연되는 것은 주로 부양의무자 서류 그게 미흡해서 제출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위급하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이 민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기초푸드마켓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푸드마켓 이용실적을 보니까요, 거기가 공부방이고 시설이고 이런 데서 거의 이용을 했네요, 이용실적이. 개인 없습니까? 기초수급자들 개인도,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초푸드마켓이요?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보지 말고 기초푸드마켓이 지금 1권역에 있는 게 지금 이전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1권역의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권역의 현재 등록회원은 454명이고 한 220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충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우선 충족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많이 기부 받아서 많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편이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에 1호점의 경우에는,  
송영옥위원   잠깐만. 과장님,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마켓이지, 뱅크가 아니잖아요.
김춘례위원   마켓이에요, 마켓.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마켓이잖아요. 지금 나누어 준다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복지관에서 뱅크잖아요. 지금 마켓에 대해서 묻는데,
김춘례위원  마켓에 와서 본인이 가져가는데,  
송영옥위원   본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마켓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호점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전세예요, 아니면 매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 1호점은 전세가 4억인데요. 시비 3억, 구비 1억입니다. 새로 계약한 데는 3억 5,000에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세?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세로. 저희들은 월세를 낼만한 예산 집행이, 경비를 아끼고자 무조건 전세물권을 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전세 물권을 알아본 주된 이유도 서울 시비가 3억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월세로 돌린다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문동 주민센터 뒤에 성북천변에 3억 5,000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1지금 호점 같은 경우에 이용자 선호도가 낮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용자 선호도가 낮은데 지금 전세를 얻기 위해서 보문동 천변 쪽으로 가면 거의 성북구에서 끝자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 끝자락이라고 봅니다. 보문동 그쪽은 동대문구 숭인동 가까운 쪽이라고 보는데 굳이 돈 때문에 그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1권역에서 수급자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것 역시 구의원들이 그 지역이나 보문동은 본 위원 지역인데 너무 외져요, 너무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셔서 구청 쪽으로, 어차피 그 돈은 대로변에는 못 얻을 거고 뒷길로 얻을 텐데, 그런 걸 얻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 되기 전에 계약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8월에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저희가 구성되고 하셨네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하고 함께 했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복지정책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일이 제일 많은 거 알아요. 고생하시고 알지만 약간의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좋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일들인데, 그냥 다 해치워 버리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정말 사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주변 시설을 봤더니 보증금 한 3억, 4억 내고도 2억을 달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1, 2억 하고도 3~400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물권이 좋은 게 나와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일단 계약부터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가 아무리 좋은 기와집이고 대궐이면 뭐할 거예요?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안 가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차도 많이 안 다니는 성북천변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방통행도로 있고 또 물건 상하차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적합지로,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분들 편리하게 하시면 안 되지,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용자 위주로 하셔야지, 차 물건 내리고 하는 데에 좋게 선정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푸드마켓 1호점에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이렇게 저조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가 지금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호점은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아는데 지난번에는 성북동성당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후원도 많이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도 점장님이 수녀님이 하고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이번에 보니까 돈암동성당이 먼저 했고 이번에는 성북동성당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가톨릭인데 그 지역에 성북동성당하고 돈암동 성당이 있는데 돈암동성당에서 할 때는 가까우니까 봉사자들도 돈암동성당에서 많이 하고 돈암동성당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그래서 돈암동성당에서 하는 줄 알고 갔는데 바뀐 것 같아요. 성북동성당 수녀님이 와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모르세요? 그런 것 정도 알고 계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점장님하고 통화는 많이 하고 찾아뵙고 그러는데 소속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론 성북동 성당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푸드마켓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물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물품을 많이 홍보해서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저희들도 수차례 하고 했지만 그분들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명동 가톨릭에서도 물건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성북이나 돈암성당이 어떻게 관계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기부물품을 받아서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거의 옷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 옷은 수급자들이 오시면 사실 그 수급자들이 옷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옷을 줄 수가 없으니까 맞아야 입으니까 옷을, 이분들이 그 옷을 바자회를 해서 하나에 1,000원씩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반찬류 같은 것을 사다가 수급자들한테 나눠준다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우리가 주로 거기에서 주는 게 쌀, 식용유, 설탕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식품들을 구매해서 주는데요. 옷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해 봤지만 보통 4개~5개 물품을 본인이 오셔가지고 욕구에 따라서 가져가는데, 그러한 옷 같은 것은 옷이 맞으면 보너스로 추가로 이렇게 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거기 운영비, 인건비도 다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1호점은 50대 50입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그런 사업장을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또 나오는데, 우리 구청장님 최초로 하는 것 좋아하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해 놓으면 뭐해요? 해 놓으면 사업장을 민간위탁 줘서 잘 운영되도록, 어디는 뭐가 잘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가면 가져올 수 있다,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느껴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돼 있죠?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용역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내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개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제3기 계획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주식회사 인지코리아컨설팅이라는 데하고 컨소시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는 비전하고 전략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정도로 해서 15개소 정도를 특성화하고, 구청 실정에 맞는 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안이 다 나왔고요. 그런데 계속 중간보고에 추진상태고요. 거기에는 구민 500명에 대한 실제 면접조사도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4개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또 계획의 수립 과정을 용역회사에만 맡긴 게 아니고 민간전문인이나 협의체 위원이나 우리 관련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항상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계획수립에 대해서 상호 의견도 교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실시한바 있고요.
김원중위원   대충 세부계획은 15개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그 정도,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2기 계획은 모든 복지사업을 총 망라해서 한 60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복지계획이 아니고, 3기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한 15개 이내로 추진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부계획이 우리 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 나중에 위원님한테 세부내용을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자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013년도 것, 구호물품가액산정 증빙 미비해서 주의조치를 내렸네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미지급금 및 후원금 통장개설 부 적정해서 이게 지금 법인통장으로 해서 후원금이라든지, 복지관에는 미지급한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법인 명의로 그동안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회계가 개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시정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정하고, 주의하고 이런 조치들은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집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도점검은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미비한 것이 발견되면 그게 원상복귀가 가능 하냐, 원상복귀가 불가능 하냐, 그래서 원상복귀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 시키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후원물품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안 했는데 이게 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를 엉터리로, 법인 명의로 한 통장에서 막 섞어서 쓰는데 이런 것은 또 시정이야,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하는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담당자가 나가서 적당하게 봐서 이것은 시정하면 되겠다, 이것은 주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2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 세부기준에 적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특히 모든 것이 회계가 제일 중요한데 회계를 뭉뚱그려서 법인명의 통장에서 입출금이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 지적하셨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금년도에는 아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검사를 할 때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잘 적용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따로 주는 자료하고, 책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요. 조금 전에도 말했던 장위동에 종사자 호봉승급 같은 경우에 여기는 시정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주의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일치가 안 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왕 해 주면 같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복지사가 있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지사가 하는 주 업무가 뭐지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복지관의 복지사 말씀이십니까?
오중균위원   예.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실제 담당별로 다 다른데요.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각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지사가 근무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파서 진짜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물건을 나르고 해서 몸이 불편해서 사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운영은 복지관장이 하고 지도점검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복지관 복지사들이 힘들어서 이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식으로 봐서는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됐던, 물건을 들든 뭐를 하든 힘들게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이 몸이 아파서 사직을 할 정도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 알겠고요.
오중균위원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정도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관장들 회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꼭 좀 어떻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몸이 아파서 사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게요.
  지금 민간지원 후원자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는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후원금 모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한 것인지, 두 번째로 긴급복지 현황을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 지원결정을 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센터의 접수와 함께 긴급,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세 번째로 지금 자살배지 제작내용에 대해서 견적서와 계약서, 그리고 네 번째로 푸드마켓에 대해서 접수대장 사본, 이 자료가 나와야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 신청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더 하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 됐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한 4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김춘례위원   4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정발굴이고 뭐고, 사업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가 이 동 복지협의체 모태를 만들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고 또 조직체계도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보고, 또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진화된 동복지협의체를 민간협력으로 하고자 하고, 또 열심히 생각하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더 높은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결국은 각 동마다 민간협력을 통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 발굴한 것을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결을 못 하는 문제도 있고, 자원발굴에 가장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동 복지협의체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 20개 동에서 잘 되는 동은 물론 잘 되고 있지만 저는 안 되는 동이 더 많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계시고,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회비 1만원씩 내는 데도 있고, 2만원씩 내는 데고 있고, 그거는 자기네들 식사하면 끝나고 다행히 회원들이 누가 밥을 한 번 사거나 하면 1만원이고, 2만원 내는 회비를 모아놨다가 추석, 구정에 쌀을 그것도 20㎏도 아니고 10㎏짜리, 그것도 많은 가구 수도 아니고 20가구, 제가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냐, 그분들이 지원을 하느냐고 했더니 처음서부터 구청에서 설명할 때 그 동 복지협의체 회원들한테는 돈을 내는 게 아니다, 모집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동 복지협의체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이 기부해서 할 수 있고, 위기가정이 발굴됐을 때도 동 복지협의체에 한 20명되는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끼리 십시일반 해서 이런 거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분들 돈 내지 말라했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 동 복지협의체가 일반직능단체화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순수한 어떤 기부단체, 기부의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급적 종교단체라든지, 순수 봉사자라든지, 또 그 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야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부활동도 하고, 또 자원발굴도 하고, 마인드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일부 동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되나,
김춘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직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 동 복지협의체 조직을 하면서 위원들은 돈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돈을 내서 할 거냐, 제가. 무슨 자원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고, 어떤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주더라도 뭐든지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 한 동에 10만원씩이지요? 동에 몇 개월에 10만원씩 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밖에 지원하는 게 없고, 회비 1, 2만원 내는 것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장님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스님들이나 이분들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회비 1만원 내서 자기들 밥 먹으면 끝나, 돈암2동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거기 동복지협의체 회장님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지요, 뭐.’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로 내서 하는데, 저는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 복지협의체 다시 한 번 정비하고,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조직이 잘됐으면 사업도 잘되어야 됩니다. 사업실적도 좋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야지, 조직만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사업이 잘되어야지.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내고 하는데 저희는 동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0만원을 2014년 4분기부터 지원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매달 1개 동에 10만원씩 지원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분기에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600만원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을 왜 지원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비도 필요할 것이고,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 식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돈을 줘가면서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에 그런 단체가 제 입으로 얘기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해야지,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단체만 늘리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식사 후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업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김원중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도 같이 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병원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최대 나가는 게 병원비 300만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3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얼마까지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거기는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거를 구에서 하는 거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질병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암이나 뇌졸중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 외에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상자들은 거의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의료급여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특진료 이런 게 솔직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의료급여는 얼마 안 되고 병원에서 청구 나온 것 보면, 만약에 총 진료가 100만원 나왔다 고려면 본인부담금이 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최근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병원비가 2~3,000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다 복지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알선해 주는 것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하라고 하더라고.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은 선 지원이고 거기는 심사를 해서 일단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나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돈 낼 영역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보통 본인이 일단 병원에 납부를 하고,  
김원중위원   그 정도 여유 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현금보유가 300만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겠네, 이 절차상으로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진료비가 600만원  이상이면 건강관리공단으로 주로 보내고요. 600만원 이하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저희 구청에서 긴급지원하든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600만원까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우리는 3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0만원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특이한 경우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최대 2회, 1회가 원칙인데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고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아까 성북소리에 홍보는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을 다 소비시키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가 알선해 줄 수 있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알선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위탁 줄 때 위탁기간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위탁기관 선정이요?  
○위원장 진선아   기간.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체 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향후  앞으로 새로 위탁하는 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4년도에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013년 3월 28일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5년으로 전체 다 바뀐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5년 이내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3년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현재 5년 이내로 한 것은 대부분 위탁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까지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5년 적용했습니다, 새로 위탁할 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재 위탁하는 규정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다시 재 위탁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간이 만료될 때는 재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위탁기관들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위탁하면서 하다가도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해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하자가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위탁서에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사회복지사회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도 있고 성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계도 있고, 위탁서에도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희망온돌사업 있잖아요. 2013년에는 몇 가구 정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희망온돌사업이 2013년도 말씀이시죠?  
송영옥위원   네, 과장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갖고 오셨던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공부한 대로 안 나오네요. 희망온돌, 떳다방만들기사업은 2013년도에 냉난방비 지원에 온돌매트 336가구, 선풍기를 191가구, 난방비 지원 359가구, 연탄보일러 점검을 29가구했습니다.
송영옥위원   2013년 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나요? 구비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올해 예산 잡힌 거에서 얼마 정도 점검한 데는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금년도에는 지금 시비가 760만원인가 얼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해줄 분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선풍기 정도.
송영옥위원   아니, 이제 날씨가 추워오는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난방 쪽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이것 지원해 주면 난방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기요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긴급지원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랑의 공동모금 그쪽에서도 지원이 가고, 위기가구 같은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러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안 줘요, 정보에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체납가구 같은 것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죠.
송영옥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희망온돌사업이 12년부터인가.  
송영옥위원   12년, 13년 했으면 올해는 많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은 적게 내려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가구도 많지가 않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플러스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거점기관이라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관 5군데 하고요.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 어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생명의 전화ㆍ장위ㆍ정릉ㆍ월곡ㆍ길음 복지관 5군데하고, 금년에는 집 희망주거복지센터라고 해서 6군데로 거점기관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지금 온돌난방은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2014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할 예정도 없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난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00가구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동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민간자원 활용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에서 주민센터 안 통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선풍기 같은 것 할 때도 주민센터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요.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 쪽으로 이관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관 쪽에는 민간자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점기관의 활동비로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시비 나온 걸로 하고 민간자원 연계하는 유치도 많이 하고 그런 활동비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자원 연계는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복지관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신가요? 그 자료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예산을 시행을 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금년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장 진선아   13년도 것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3년 것은 보통 13년도에 보면 6개 기관에 동일한 돈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라 했는데 그분들이 자원 발굴도 하고 실제로 민간자원 연계도 하고 해서 그 돈은 주로 행사나 활동비 이런 것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사용한 금액,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구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산을.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건 점검 때 확인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담당자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담당자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년간 복지관 업무를 하다가 지금 동으로 내려갔는데 새로 된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3년 지금 현재 14년도까지 자료 들어와 있는 것 제출해 주세요, 정리해서.
송영옥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자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12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당선돼서 자치구 회의를 하면 이런 정도는 회의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시비고 민간자원사업이라서 그런지 동 센터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복지관하고 그냥 연계가 돼서 민간자원사업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희망온돌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나오거든요. 2011년도에 1,140만원 나왔는데, 2012년도에 2,060만원, 2013년도 1,37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거점기관 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6개 기관.
김원중위원   예, 6개 기관으로. 그럼 사업보조금인데 아까 물품구입까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물품구입은 민간자원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다 수입을 잡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어떤 수입?  
김원중위원   물품을 기증하거나 또는 돈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잡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온돌매트를 281개, 55개, 336개로 했는데 281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성금으로 구입했고, 55개는 매디컴퍼니하고 국민은행에서 민간후원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티몬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난방비를 한 가구당 6만원씩 359가구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자원을 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것이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여름에 더위쉼터라고 그러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무더위쉼터.
김원중위원   그게 있으면서 각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기부를 받아서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각 경로당에 배부를 있더라고요. 보면 이거와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복지관 같은 데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원 발굴 쪽도 그렇고요.
김원중위원   자원발굴은 각 주민센터에 가면 복지담당이 다 있잖아요. 차상위까지 관리하죠? 다 발굴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은 따로 나옵니다. 선정되는 복지관이 따로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거기에다 줘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복지관이라고 해서 여러 개인들이 기부하는 거나 또는 국가 보조금 받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은 굳이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계속 복지관에다 의존하고 것 같은 그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판단하기는요, 원래 복지관 업무도 실제는 저희들이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순수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협의 중간영역의 업무를 복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 업무는 민간발굴이 공공보다는 복지관이 더 쉽다든지 아니면 돈을 집행하는 게 여러 가지 생태 상 낫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지침을 줄 때 그런 준 것으로.
김원중위원   지침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하고, 실제 수요자들을 찾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실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주민센터에 와서 하소연을 하지. 복지관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늘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
  보통 실제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에 왔을 때 뭐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조금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결국 민간재원을 순수하게 동에서는 발굴해서 집행을 못하거든요.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구성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때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3개 ~ 4개 동을 묶어서 복지기관에다가 계좌를 연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절대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민간기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준 통장을 활용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희망온돌이라는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거점기관인 복지관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관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돈 받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어차피 영수증 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연계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복지정잭과장 곽병한   저희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김원중위원   물론 통장은 한 군데로 일괄하지요. 일괄해서 지정기탁을 하거나 기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굳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훨씬 더 많이 안다는 얘기죠. 어차피 동 복지 담당들이 복지관도 관할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발굴이라든지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라는 어떤 협력을 공무원들이 100% 활용, 침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클리어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집행한 것이 우리가 관리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현재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관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자원이라는 게 어떤 자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금 달리 보더라고요.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위기가정이나, 정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이고 또 다른 복지관을 공모해요. 특별히 장애인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그 공모한 내용으로 아마 4~5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 내용으로 발굴하는 부분이지만 구에 내려온 것은 정말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을 발굴하라고 내려 보낸 것인데 복지관을 통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복지관에서는 발굴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이용자들한테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 그것을 부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받아 보셨냐는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대상자가 정확한 상황에서 그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문제가 있는 게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방재단에서도 MOU체결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복지관 해서 희망온돌사업을 해요. 결국 거기서 자료를 얻는 것은 그 단체에서 주민센터 하고 상의를 해서 발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관이 시에서 따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또 협력단체하고 MOU체결을 하고 그 단체에서는 각 주민센터로 가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복지관에서는 따오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공급업체 자료를 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이나 국가에서는 제대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선정이 안 된 업체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공급업체에 선정되려고 들어갔는데 안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결위나 저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면 공급하려고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딱 선정을 해 줘버리니까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딱 맞게끔 하겠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송영옥위원   예, 해 보세요. 지금 몇 번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 관내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량 공급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라든가 또는 인허가 관계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그런 업체가 없는데 저희가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쌀이나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농수산물로 정해놓고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우리 관내에는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선정될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접수해서,
송영옥위원   들어온 업체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았나?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신청을 했는데 저희 기준 요건에 못 미쳐서 아마 탈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수산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아마 관내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잠깐 나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시설의 기준과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해서 아마 탈락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영옥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의 애들이 먹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저는 우리 성북구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말씀대로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를 살린다고 보면 성북구 기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정기준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좀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세하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과장님께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예방접종은 안 한 거예요? 왜 없는 거죠? 할 내용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방접종 프로그램 서비스지원 사업 내용에서 킵드리밍사업이라고 종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종결자들만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하고 연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법정예방접종이 있고요. 또 비 법정예방접종이 있는데,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법정예방접종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방접종은 그것 외에 저희,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것 역시 보건소에 연계해서 해 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를 안 하고요. 일반 병의원, 정릉, 장위동, 월곡동에서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의원들과 저희가 협약해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맞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건강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지금 위탁을 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건강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건강요리를 배우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저희가 장위1동주민센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팀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직접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방학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방학기간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2월부터 6월까지 학기 중에.  
○위원장 진선아   학기 중에 학생들이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방과 후죠, 2시부터 4시 사이.
○위원장 진선아   2시부터 4시 사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은 전체 다 드림스타트팀에서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탁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게 위탁을 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인지언어 같은 경우에 환경지킴이라든가, 금융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별도로 한번 표기를 해서 대부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할 수는 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아예 예산을 그쪽으로 다 줘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연계만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연계하고 지급은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지급은 드림스타트팀에서 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계한 것만 따로 자료 다시 한 번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위원회 있는데 심의위원 임기가 몇 년 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촉위원일 경우에는 3년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심의위원이 아니고 자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자문위원이요.
  죄송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은 언제까지 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따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팀은 별개 조직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계는 협업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도 보면 상담이 드림스타트에도 있는데, 상담복지센터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센터는, 아동청소년센터 정릉2동 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따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종결자에 대해서는 생명의 전화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위탁을 줘서 생명의 전화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 단위로 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1년씩 단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1년 단위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보통 2월말까지인데, 아동 종결자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 중학교에 올라간 다음에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1년간 12월까지,
○위원장 진선아   1년 단위로 하면 3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하셔야지, 왜 12월까지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예산이 12월,
○위원장 진선아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1, 2월은 그 애들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신 1, 2월은 저희가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종결자에 한해서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종결이 되는 게 2월 말로 종결이 되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대상자도 종결된 후에 1년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년을 하는데 거기에서 더 필요로 할 때는 종결자를 연장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관리위탁업체의 얘기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관리하게 될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800만원이요? 생명의 전화 종결자에 대해서 지원 예산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건 시비사업으로,  
○위원장 진선아   여기는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자체는 시비인데, 종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저희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것까지 시비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종결자는 시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의 지침상,  
○위원장 진선아   연령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해져 있어서 이 사후에 더 관리를 필요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을 자치구가 해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저희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진선아   예산 없으면 종결자에 대해서 할 수도 없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하죠. 아니면 저희가 비 예산사업으로 그린 스타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가 오차가 있어서.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팀 직원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정규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직 근무자가 5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열 분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열 분이 지금 동이 더 신설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대로? 힘들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벅차지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나중에 자료 따로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음주, 흡연 방지프로그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예방ㆍ계도 쪽에 있는데요. 그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예방활동으로 캠페인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청 산하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청소년 지도육성이라고 했죠? 혹시 거기 회의에 참석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캠페인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늘 상설로 해서 캠페인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 정도 분기별로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 방학 전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해환경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학 동안에 예절교실이라든가 그 정도 외에는 거의 저는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도 병행해서 지역의 예절교육이나 아니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5월에 보통 성인의 날 이런 걸 전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병행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방활동 지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적으로.
오중균위원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그런데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심사는 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청소년지도 육성회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보시고 꼭 한번 지역에 파악을 해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동 위원장이든 어떤 위원장이든 그건 제가 어떤 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동뿐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이 있는데 유아무야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 보시고. 지금 요새 특히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흡연자 길거리 가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골목만 가도 연립주택 지하 같은 데 가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뭐라고 하면 당신이 담배 사 줬느냐, 그러고 심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런 센터를 하나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도활동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업소에 대한 지도활동 위주로 저희가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청소년에 대한 개개인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활동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대드는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지도활동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민관경이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진짜 장소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해도 되고 경찰서에서 해도 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도 있고. 파출소 많이 비어있는 데도 하는데 그걸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고, 멀면 안 되니까 지역적으로 분포해서 그건 꼭 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길거리가면 음주도 음주지만 담배 피는 것, 흡연하는 것 눈 감고 가도 다 보여요. 그 부분을 계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한 군데에서 할 수 없고 학교까지 다 해서. 왜냐 하면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민간인이 얘기해 봐야 싸움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애들 잘못 건드리면 경찰서 갑니다. 그래서 민관경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2013년도 집행내역하고요. 14년도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 아니면 남아있는 예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결식아동은 저희 관내에 한 1,500명 정도고 그게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급식카드를 줘서 개인이 활용하게끔 하는데 식비는 1끼당 4,000원 해서 평균 300일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표현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복지관이라든가, 아동청소년지원복지관, 지역아동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계산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학생들 누적 수는 알겠어요. 집행내역에 보면 2014년 8월 말 현재 12억 8,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여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점심 한 끼 정도는 초중고 거의 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빠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빠진 거예요? 빠지고 이 상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지급대상은 조식, 석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지만 이게 한 끼에 4,000원씩이거든요. 2,456명이에요, 인원수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457명이,
김원중위원   2,500명 잡더라도 이 금액으로 하루에 2끼를 먹인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끼면 한 끼당 4,000원씩 계산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두드려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에다 방학기간에는 중식까지 포함이 됩니다. 방학이 보통 3개월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중식이 다 포함되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계산 다시 해 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급식비 지불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도 나가잖아요. 만약에 관리하는 아이들이 매일 지역아동센터를 가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신청하는 게 자기는 지역아동센터에 입소가 되어 있어서 명단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본인이 이용을 안 했을 때에는,  
○위원장 진선아   굶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별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유롭게 거기도 이용하고 아무 데서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아마 지역아동센터의 입장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물론 사정상 그렇겠지만 어쨌든 일반 가정의 아이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에 왔다 갔다 그냥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하는 아이들이 꽤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나가서 걔네들 일부러 사서 먹이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준비만 해 놓고 있겠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듣느냐면 것도 아닐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도 일반음식점처럼 이용하는 본인이 지불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타구에 비해서 여기가 1등 구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시행사업도 많은데 왜 그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금 예산의 이중적인 비용도 일부 들어갈 것을 준비는 했는데 이용을 안 해버리면 음식이 사실은 쓰레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역으로 지역아동센터에도 그런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늘 안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 3일 빠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아동은 아동대로 본인이 안 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불리한 경우도 되고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면 미리 신청하게끔 해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 정도를 검토해서 아동센터장들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올해 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이 꼭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입니다. 급식지원센터. 과장님 소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작년에 급식지원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센터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다 개선이 되었는지 물어보는데 과장님, 진짜 모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김춘례위원   센터장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까지 올라갔던 사항에 대해서 모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거는 급식지원센터는 저기 있는 거죠? 이거하고 다르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센터장의 문제점, 작년 행감 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 성북구의 무상급식지원센터. 친환경무상급식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지금 지난번에 삼선동 간 게 거기에 있는, 지금은 거기에 대한,
김춘례위원   아니, 삼선동 문제도 공무원이 개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해임된 걸로 알고. 지금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인사규정에 어긋나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서울시 감사에 올라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의원들한테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진행되는 서울시 감사에 올라간 건지, 안 간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김춘례위원   올라갔어요. 의회에서 올려 보내서 올라간 건 맞고요. 감사결과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 삼고 잘못된 걸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 행감에는 그런 걸 미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구 복지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항간에 소문에는 급식센터의 모니터링 하는 위원들이고 이런 것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요구할 테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께서는 끼리끼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문제제기를 제가 3, 4년 전 저한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고,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급식지원센터 같은 데는 정말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명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재료가 정말 친환경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들어오고 모니터링단에 들어오고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지, 아차 그런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바로 뉴스로 전 국민으로 나갈 일이고 이것은 성북구 일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센터장이 아는 사람을 주로 한다든가 거기에 보면, 명단 주세요. 제가 보면 알지만 정말 몇몇 사람들이 계속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의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위원회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과에서는 위원회를 선정할 때 임기가 거의 대부분이 2년이죠. 대부분 2년에다가 한 번 더 연임하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인데 관심이 없죠? 사실 바쁘니까. 그냥 넣어놨다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오고 이러다가 임기되면 옆에서 아무 사람 채워 넣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가 6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 초중학교에 자모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모집할 때 저희가 임의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당 2명 내외로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으로 120명 정도 추천받아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는데,
김춘례위원   주로 그분들이 모니터링 활동하는 게 뭐 뭐예요? 급식에 대한 것 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특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급식모니터링이다 보니까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생 학교 자체 내에 조리과정에서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된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 그리고,  
김춘례위원   오늘 급식센터장은 안 올라옵니까? 급식센터장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오늘은 안 올라왔습니다.
김춘례위원   오늘 안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오늘 행사가 있어서요.
김춘례위원   말이 돼요? 올라오셔야 될 사람이면 행사를 행감 하는 날 잡아서 안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책임 과장님 다 지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누가 말 못해서 답변 안 해요? 그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인도 느끼게끔 해 주려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답변 못해서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도 답변하라면 못하겠어요? 다 답변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러 오늘 이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잡은 게 아니라,
김춘례위원   무슨 행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오늘 공동구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걸 꼭 오늘 출장 나가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모니터링 요원단들하고,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모니터링 요원하고 성북구의 행정사무감사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척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척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행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경시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센터장이 여기 분명히 와야 될 사람이죠?
오중균위원   우리가 먼저 잡은 것 아니에요, 일정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모니터링계획은 보통 저희가 한 20일 전, 한 달 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연계와 또 모니터링 요원과,
김춘례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가 7대 다시 구성이 돼서 첫 행감 하는 자리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필요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이 몇 시에 끝나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연락을 해 가지고.
김춘례위원   아니, 국장님, 참 위원들 난처하게. 필요하면 올라오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 위원이 필요로 하니까 올라오라고..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정책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감사결과 채택서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학교에서도 조차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구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초적인 편견으로부터 시작.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게 보이네요.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사업 같은 것도 하셨고 또 대안학교, 나비나드 운영에 대해서도 서울시 참여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참고로 지금 2014년 10월 중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4곳을 추가로 또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건비도 지원하고, 지금 선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테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거기 자체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마 자오나학교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청소년 밀집지역, 성신여대 등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지역에 제한은 두지 않고 저희가 나비나드나,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아이들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와서 노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계도활동, 또는 홍보활동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구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자오나학교, 이것도 지금 10월 12일에 예정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0월 12일에 개교식을 하는데요. 개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는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김춘례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저는 또 엄청 좋아했네. 이렇게 왔으니까 인가 안 났나 했는데 인가 내주는 줄로 알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인가는 교육청에서 냅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칭찬하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학교주변에 CCTV가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학교 울타리 내에 CCTV는 거의 대다수 다,
오중균위원   학교 외 주변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외곽에 대한 CCTV에 대한 설치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초등학교는 다 돼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부서와 협력해서 그쪽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지행정과에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협업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오중균위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좌석 수만 나와 있고 이용자 수는 안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용자수 말씀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네, 이용자수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표시를 못 했는데요. 대다수 좌석 수에 의해서 이용률만 저희가 표시를 해 드렸거든요. 동선동 공부방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월곡 청소년공부방은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이용률이 50%가 안 되고, 약 30~40%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좌석 수 대비입니다.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데 석관동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석관동도 이용률은 괜찮습니다. 한 85%정도 이용하고 있고, 성북동 공부방 한 60% 정도 성북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형태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그런지 저조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위동은 담당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장위동 공부방은 저희가 개설한 게 아니고요. 사설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운영비 지원이 다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지원 안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 공부방을 구 소유시설로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해 놓은 데는 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5대 때 거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국민은행 바로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위원장 진선아   지원 금액이 전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자력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30~40%밖에 안 되는 공부방에 인건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좌석 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인원과 이런 것들을 배정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은 낮지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진선아   이용률이 월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확인해서 이용률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게 상황에 따라 이용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이 30~40%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석수별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좌석 다 늘려놓고 운영비 더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좀 노후 되고 외곽에 있고 접근성이 워낙 떨어져서 이용률이 낮은데,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좌석 수가 많으면 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용률이 30~40%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은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다른 대안이 나와야지, 이대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 한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100%되는 데하고 30~40%밖에 안 되는 데하고는 똑같이 지급이 되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좀 부족함도 있고 또 시설 위탁받은 곳에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용률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어차피 이것은 협약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서울시의 시비와 국비, 우리 구비로 1:1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매칭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면 관리 감독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단에서는 운영비 주겠다, 인건비 주겠다,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용자 수 늘리는데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낙후됐으면 시설비를 보충해서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 주든가, 만약에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는 접근성이 불편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그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요, 지금 28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구립 4개를 포함해서 28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종사비 수당 60만원씩인가,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구비로 지원합니다.
김춘례위원   구비고, 나머지는 다 시비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 국비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3:7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3, 시비가 7,
김춘례위원   60만원 빼고, 인건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게,
김춘례위원   모두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60만원은 운영비의 보조,
김춘례위원   보조운영비로 조례를 통해서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토요일이나, 공휴일, 야간, 이렇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춘례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돈보다도 거기 공부방의 조리사들 얘기가 한 살림 이런 데서 재료를 구입하면 거기 것은 고기고, 생돈이고, 꽝꽝 얼어서 들어오는데 해동을 해서 하면 사실 맛이 없대요. 실제로 시장 같은 데서 싱싱한 생선을 구입해서 해 주면 정말 맛있고 좋은데 엄마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구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 한 살림, 카드를 해서 구입을 한다면서요? 식자재를 구입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식자재 구입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재량에 의해서 구매하게끔,
김춘례위원   아니, 센터장이 좀 바꾸고 싶어도 엄마들이 민원을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센터장도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하나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글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저희가 접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저한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맛있는 것을 먹여야 되는데 한 살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믿고 우리가 사는 데도 얼어 있고 해동해서 먹이고 이러는 게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장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센터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김춘례위원   혹시 무슨 회의가 있거나 하면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실태파악부터 먼저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센터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립 지역아동 돌봄센터 28개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부족한 데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늘 부족하다고 센터장들은 말씀하지만 사실은 국ㆍ시비로 운영하고, 지원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암동 지역쪽에는 공부방 같은 게 없어요. 안암동에 안암교회에서 큰나무 공부방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구립이 생길 예정이 있으면 안암동이나 보문동 지역으로 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금 구립으로 돌봄센터를 선정하는 게 사실 종교단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시설을 직접 지어서 하는 것은 석관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종교시설의 시설을 무상 임차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돌봄센터를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암동이나 보문동 쪽에 종교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혹시 임차를 하거나 무상임차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겸 비슷한 건데요.
  공부방하고 독서실하고 차이는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은 사설, 도서관은 저희 구에서 9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도서관 말고, 독서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독서실의 기능은 사설에서의,
오중균위원   부족한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복합건물로 하는 것을 우리 청장님한테 제안을 했었거든요. 모양은 안 좋아도 지금 땅은 있어요. 땅이 180 몇 평정도 되는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복합으로 지어서 공부방을 하든, 독서실을 하든지 하고, 다른 용도로, 센터로 사용도 하고, 우리 성북구에 보건복지센터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오중균위원   문화복지센터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없고요.
오중균위원   보건복지센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없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한번 받았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문제가 됐었냐 하면 아파트 기부채납 한 땅이었는데 아파트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쪽에서도 원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하셔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준비만 잘해서 시로 예산을 올리면 그 부분들은 시의원들하고 제가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 준다고 하니까 기획을 해서 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게 보건복지센터냐, 문화복지센터냐, 교육복지센터냐, 네이밍에 따라서,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복합건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쓰는 거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오중균위원   지금 그 아까운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셔서 받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에 대한 기획은 저희가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오중균위원   우리 비서실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면 제가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나눠서 저희 소관업무 같으면 저희가 추진하고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또 보건복지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린이집 쪽으로 가면 쉬운데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100 몇 %가 오버돼서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본예산 때 꼭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나 자료에 보면 청소년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알겠는데 아동청소년센터,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아동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 따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센터 2개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이 좀 다릅니다. 청소년복지센터는 주로 위기에 있는 아동, 인지장애, 또는 산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심리 상담부터 해서 치료 상담까지 진행하는 곳, 말 그대로 상담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센터는 돌봄의 기능을 위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방과 후에 돌봄의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사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총괄적인 어떤 허브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동청소년센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보면 조금 헷갈려요. 아동청소년센터가 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복합적이네요? 아동,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청사 전체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돌봄 기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거기서 연계도 해 주고 또 네트워크 형성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보니까 저번에 1,000만원 불용됐다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시설비.
송영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금 자오나대안학교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지금 10월 12일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인가로 되어 있는데 비인가와 인가는 무슨 차이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인가는 말 그대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청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에 보면 광역까지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잖아요? ‘학교’자가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비인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은 지원을 못 받고 자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인가 시설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월 380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 개교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 자오나학교는 사실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서 기숙사를 해서 숙식까지 제공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센터장님 오셨어요?
○담당   예, 왔습니다.
김춘례위원   센터장님, 행정사무감사라서 센터장님을 올라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올라오셔야 될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시는 것 아시죠?
○담당   몰랐습니다.
김춘례위원   몰랐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몰랐어요?
○담당   아니, 사무감사 하는 것은 알았는데 제가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자리에 팀장 직급들 다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지금 팀장직급인 이 팀장님이 답변해도 관계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관계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뭐에 의해서 이게 언제쯤 발족이 됐죠?
○담당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011년 2월 23일 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촌 체험활동 추진 등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업체 점검 뭐 등등이 있는데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체험활동 가고 이런 계기에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담당   제가 결정권이 없고요.
김춘례위원   결정을 누가 합니까? 센터장님이 안 하시고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어서 못하신다?
○담당   그리고 당초에는 구의원님들을 모시려고 했었으나 첫 회에 우리가 참여를 요구했을 때 함께 가시지 못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김춘례위원   구체적인 답변하기가 애매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첫 회는,  
○담당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애매한 게 아니죠?  
○담당   예. 의원님들을 꼭 반드시 모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런 입장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왜? 첫 회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의회의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럼 이게 지금 2011년이면 지금이 2014년이면 한 3년 됐네요. 만 3년이 넘었네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첫 회는 의원들이 시간이 없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그 후로는 센터장님 생각에 같이 갈 생각이 없다 이거죠? 같이 갈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거죠?  
○담당   예, 그리고 제 판단은 학생들 체험을 가고 물론 가족체험이 1년에 한번 정도 있는데요. 그때는 생각을 못한 거고 대부분의 체험은 학생들 위주로 체험을 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이,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체험은 여기 체험 추진 등 2013년도 집행할 때 350명이 참여한 거는 학생들이에요?  
○담당   예,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학부형들은 간 적이 없어요? 체험하러.
○담당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이라고 치고. 학부형들 갈 때, 이 사항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어느 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서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눈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저는 180도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구매를 직접 하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는 갔고 그런 친환경을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 한번 체험하러 간 적 없어요?  
○담당   의원님들 모시고는 못 갔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하고는 안 갔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학부형들하고 간 적이 없냐고요?  
○담당   다녀왔습니다. 1년 한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고생하고 좋은 식재료를 체험하는 거하고, 자료로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천지차이거든요. 올해는 이런 사업이 다 끝났어요? 2014년도에.
○담당   계획을 세워서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에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100% 다 간다고 본 위원이 여기서 장담은 못하는데 특히 위원장님하고 일곱 분들 중에 미리 이야기하고 시간이 되면 함께 참여해서 학부형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친환경무상급식이 성북구에 생긴 지가 벌써 만 3년이 지났는데 의원들이 체험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불찰이 있고 센터장님도 구의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거를 해마다 할 때마다 뭐 가든지 안 가든지 제안을 해주면 시간이 되는 위원들은 갈 수 있게 이런 걸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자료에 보면 김치업체를 선정, 여기 위원들 몇 분이 선정해요, 아니면 그것도 학교에서 선정한 거예요?  
○담당   학교 관계자의 명의로 학부모하고 영양교사하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일부가 참여한 평가단이 있고요. 심사평가단이 품평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김춘례위원   품평회를 하는데 여기 아까 명단을 보니까 김치 선정하는 위원들은 몇 분 안 되던데, 그게 궁금한데요.
○담당   제 기억으로는 200여 명의 품평단이 참여하고 학생 3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치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지금 업체 명단을 보니까, 공급받은 업체 명단을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종갓집김치, 농협 이런 데에서 받았더라고요, 좋은 회사에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품질을 받아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의 김치 공급하는 공장이 제가 알기로 꽤 있는 걸로 알아요.
○담당   성북구에 김치를 공급하는,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 김치공장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의원님, 성북구에는 무상 급식하는데 김치 안 쓰냐고?’ 그래서 김치 쓸 걸요, 제가. 그런데 성북구에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북구 업체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모르고, 제가 센터장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관내에 김치업체가 있었는지 제가 조사를 실시를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구청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먼저 공지를 합니다. 공고를 한 상태에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놨고요. 거기에서 1차 서류에 적합한 업체들을 지금 선정 업체 두 배수로 결정하고 그 업체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품평회까지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고자 한다면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구청에 공고 난 것을 보고 들어오면 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보고 대부분 공개모집 같은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김치업체 종갓집이나 큰 회사들이야 직원들이 많으니까 홈페이지 검열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넣고 하겠죠. 그런데 성북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보건소도 성북구에 있는 김치업체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런 게 있을 때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담당   예, 그럼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늦게 오고 이런 것은 제가 질타를 했어요, 오셔야 될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담당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질타했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한테 해야죠.
○위원장 진선아   참석한다는 걸 모르셨다는데요. 임기가 언제부터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1년도 개설 당시부터.
○위원장 진선아   그때부터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를 증인 비슷하게 와서 발언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죠. 실제 팀장님들하고 같은 선에서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맞아요, 국장님?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센터장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통상 올라오면 발언권이 과장들한테만 주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진선아   당연히 발언권은 과장님한테 있는데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은 그럼 다 안 올라오셔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올라오시는데 지금 직제가 센터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데요. 직제가 우리 팀장 밑에 있다 보니까 팀장이 대표성을 갖고 올라와서 거기까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답변이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 부분은. 그럼 오늘 다녀오신 게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9월부터 10월 한 달 27일까지, 9월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가공 상태, 공장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니터링단과 같이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서를 보면 모니터링단 활동비로 버스 5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오늘 그럼 5대가 갔다 오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나누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분야별로 따로 따로 가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오늘 다녀온 것은 5대가 간 게 아니고요. 1대가 오늘 모니터링 요원은 12명이 같이 갔습니다. 버스 1대로 해서 다녀온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버스 한 대로 가는데 12명이 타고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버스가 아니고요, 소형버스 있죠. 오늘 봉고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내용이죠, 지금. 모니터단 활동비로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학부모들이랑 1년에 한 번 가는 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체험활동이라 그래서 별도의 사항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위원장 진선아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여기에 학생들이 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학생이 갈 때 자모들이 1회 정도는 자모들이 같이 간  걸로.
○위원장 진선아   자모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모가 함께 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함께.
○위원장 진선아   한 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같이 참여해서 희망하는 농촌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인솔교사가 선생님도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의원님들이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첫 회에는 의원님들 일정상 안 됐었던 부분은 의원님들이 일부러 안 가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부분에서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연히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려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함께 못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불찰이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원님들이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 반대하시고 그거를 막말로 딴지를 걸거나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가서 같이 활동하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더 나은 게 어떤 건지를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 놀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고 관련돼서 하고자 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내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실 정도면 그건 업무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친환경급식은 모든 구의원들부터 모든 주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활동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하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센터장님, 자세는 일어나서 답변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감독하는 분이 국장님이시죠? 최고 결정권자가 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때에 따라서 업무의 비중도에 따라서.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센터장님은 관리자예요? 아니면 감독관이에요?  
○담당   실무자입니다.
정형진위원   센터장님 실무자죠. 실무자는 폼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위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과장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마지막 결재권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다수의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종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종결한다면 최소한 감사기간 동안에 모니터링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물품을 구하는 내용 속에서 선택 내용이 되어야 돼요. 철마다 무엇을 물건을 구입하려면 철의 시작과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에 모를 심을 철에, 아니면 심을 당시에 현장체험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마무리해서 수확을 할 때 2월에 수확한다면 2월에 수확할 내용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맛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모니터링을 해요? 이 부분은 용어적인 부분부터 좀 달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농어촌체험프로그램도 이왕이면 선택을 했었을 때 구입처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리고 이 물건을 구입을 할 당시에 아니면 선택을 해줄 당시에, 물론 영양사, 학부모, 학교장, 학생 이 부분도 좋습니다. 여기에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구입할 당시에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입맛에 맞게 구입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게 철회 없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첨가하자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하고 협조가 되는 자매결연 도시였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내용 속에서 자매결연 도시는 어딘가 모르게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물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내용을 현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데가 있더라, 이 부분은 논리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선택을 할 당시에 기구를 달리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데 마마, 쿠쿠, LG, 삼성 이렇게 되면 각각의 자기들의 재료에 의해서 사람들의 입맛이 달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는 동일하게 구입을 하더라도 해서 기구를 동일하게 넣고 물품을 넣어서 거기에 밥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고 또 거기 내용 속에서 직원들은 비밀리에 직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선정되는 내용,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에, 재작년에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전년도치 쌀하고 올해치 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전년도 쌀 가격으로 대비해 놓고 올해 가격을 다시 추가해서 편성한다는 내용은 안 맞다, 그래서 쌀 가공이 언제 하는지 또한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을 해서 보내달라는지, 며칠간만의 기간을 가지고 그걸 지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제조날짜가 명시되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해서, 예를 들어 날짜별 텀을 주게 되면 습도가 떨어집니다. 습도가 떨어지면 가공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안서에 넣어서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에 의하면 12월에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다시 재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12월에 하면 안 맞아요. 왜? 쌀을 이미 나락을 수수해서 그 보관내용이 습도에 어느 내용에 따라서 쌀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품평회를 하려고 하면 저희 측에서 수확 철에 날짜를 정해서 언제, 언제 이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재료부터 동일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12월에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잡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산도 예산이지만 원래 학교에 납품하는 시기가 3월 새학기부터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요새 도정을 해놓고 쌀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도정하지 않고 쌀을 보관하고 그게 납품할 때마다 도정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연중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정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2월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2월에 하면 쌀 가격이 전년도로 칩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3월에 납품하게 되면 쌀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내용에 있어서 달리되는 거예요. 도정을 몇 분도를 깎아서 해라, 이 내용과 함께, 지금은 정미기를 제작해 놓고 필요할 당시에 도정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왜? 쌀 납품을 하려고 가면 이런 내용으로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를 전년도로 보고 전년도의 쌀 날짜는 금액이 다르고, 3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가면 가격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12월 31일 전은 전년도로 쌀 가격을 납품할 당시의 금액을 넣고 그 다음에 3월에 납품할 당시에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저희 구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제안을 하자면 그 부분은 우리 농림부에서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정을 하게 되면 올해는 쌀을 얼마 받으십시오, 이런 표준가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가격 없이 농협에서 달리 보는 것이 약 7,000원~8,000원 가령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이 편차가 안 나게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주셔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에서 선택되는 입장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자면 야채 취득하는 날이 다르고 쌀 나르는 날이 다 다르잖아요. 쌀도 농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몇 %, 저농약 몇 %, 오리농법 몇 %, 이런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원래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게 되는 내용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센터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센터장은 예의는 갖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똑같이 거기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담당   앉아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의 90% 이상 되어 있지 않나,
김원중위원   다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특별히 홍보 필요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크게,
김원중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요. 그렇죠? 예산서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려 9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학년이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치면 새로운 한 학년이 들어와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초등학교 1년 들어오겠죠. 그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겠죠. 초중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무상급식 플러스 친환경이라는 내용을,
김원중위원   성북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의 개념이 대대적인 홍보가 아니라 체험이라든가,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홍보,
김원중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물품구입비가 매년 6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던 학부모 모니터단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하나는 빼도 되지 않아요? 계속 중복적으로 예산 투입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민 대다수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굳이 올해 예산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뭐를 구입하고 어떤 것을 제작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금년도에는 사실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홍보나 체험 전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학기서부터 이런 체험활동과 홍보활동을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일단 홍보물하고, 물품구입비로 뭐를 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없었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돈을 안 썼다는 얘기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식재료 검사비 정도가 진행됐고요. 실제로 물품구매는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조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입비가 3년 내리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적정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계시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는 100만원 잡혀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뒤에 거고, 그거 말고 앞에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가지고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홍보도 적당히 했으면 됐다 싶으니까 그만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계속 모니터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니터단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어떤 거예요? 뭐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차 5대를 움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모니터링 하는 업체의 수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쌀하고 김치, 수산물에 대한 업체 숫자가 합쳐서 한 13군데 정도 되는데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방까지 내려가는 데에 따라서 한꺼번에 12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날짜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비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봐서는 마치 야유회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실제 집행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모니터하고, 정리해서,
김원중위원   모니터단은 어떻게 선별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자모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양반들은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전문지식을 갖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하고 그분들이 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따르는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모니터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집합교육이죠.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몇 분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추천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120분인데요. 참여는 100%까지는 아니라도 한 80~90명 정도가,
김원중위원   반 이상은 참석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반 이상은 참석하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버스 5대 가지고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가는 데는 이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또 30~40명이 한꺼번에 한 업체를 방문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120명 모니터 단원이 다 업체 모니터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120명은 학교급식 납품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의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120명 중에서 희망하는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현장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보통 12명~15명 사이의 분을 그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김원중위원   학교에서 모니터단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일부만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현장에 다니는 것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명 공히 모두가 다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는 어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친환경무상급식의 날이라고 해서 아마 저희가 매년 행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요. 이게 거기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와 또는 자매도시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납품하는 업체라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내지 모니터단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라고 자랑삼아 자기들이 투자해서 모셔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지켜보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거기 업체에서도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사 경비이기 때문에 부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 저러한 것들에 대한,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매년 구청 주변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추가로요. 지금 모니터링 해서 사례나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운영시간 조정을 요청했는데 조정했던 내용 아니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복지국에 센터가 굉장히 많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센터별로 업무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 부분에 총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것은 파악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 후 1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유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