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2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1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임현주ㆍ경수현 의원)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9.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 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1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

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임현주ㆍ경수현 의원)
                             (10시06분)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경수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ㆍ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몸비’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스몸비 현상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은 시야폭을 56% 감소시키고 전방 주시율은 평소의 15%로 떨어져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10세 이상 청소년의 40%를 넘는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발달 단계상 ‘선택적 집중’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정 자극에 집중하면 다른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사고 시 부상 정도가 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스몸비로 인한 보행 사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하와이주 호노룰루시의 경우는 2017년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적발 시 최대 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만한 보행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형평성이나 공감대 부족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정책 지원은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을 제안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2018년 안양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등에서 시행하였고 금천구를 비롯한 부산시, 수원시 등 타 도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늘 아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특수 단말기가 설치된 스쿨존 구역에서 ‘보행안전앱’을 설치한 어린이가 걸어가며 휴대폰을 사용하면 게임이나 유튜브 등이 자동으로 멈춰지게 하여 스마트폰에 집중된 아이들의 생각을 환기하고 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연평균 14.5건에 달합니다. 더욱이,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보면 등하교가 이뤄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도우미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교통안전지도사나 도우미 운영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로 인해 이동이 많은 학원 등하원 시간 때나 놀이 등의 야외활동 시 보호받을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보안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 중,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연령대별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사전예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성북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관내 건물들에 만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있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등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개인이 설치한 사유물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이 있을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공중에게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공공시설물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이 공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도시 미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말 감사원이 일부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 중 대다수인 92%가 무허가 미신고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 허가나 신고된 고정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3,129개, 돌출형 간판 2,923개 등 총 5개 종류 6,077개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우리 구에도 수만 개의 무허가 미신고 상태인 고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간판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합시다.
  우리 구도 과거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역의 간판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대로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미신고 상태인 광고물에 대해 일정 기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양성화사업을 추진합시다.
  2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따라 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불법 간판의 양성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양성화사업 시행을 통해 광고물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금 제안한 양성화사업 시행 이후에도 허가받거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선 철거 명령하시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위해 전문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부서도 옥외광고물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식과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더 적극적인 정책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이 선포된 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헌장에 맞춰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 도보는 약 20%를 차지하여 장애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조사에 비해 전국 공공기관 유도블록 설치율은 증가하였으나 적정설치율은 58.8%에서 55.6%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최근 개보수가 이루어진 공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로 인하여 유도블록을 따라 공원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들어가고자 하면 계단 앞 유도블록이 없어 자칫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횡단보도 한쪽에는 유도블록이 설치되어있으나 한쪽에는 유도블록도 없고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도블록 시작은 있었으나 그 이후 연결 블록이 없어 자칫 방향을 잃거나 부딪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성북구 관내 유도블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발간을 요청드립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문서를 점자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의 점자문서 부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음성에 따른 정보는 읽어주는 사람에 따라 정보제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구에서는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발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발간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자, 저시력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이 있더라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십중구 (眼十中九), 몸이 열이면 눈은 아홉에 해당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 눈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각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행의 대상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동행하는 성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1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정릉1동ㆍ보문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성북동ㆍ길음2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길음1동ㆍ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에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어 연구단체에 지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정의하고 연구활동비 등 지원기준에 적용하여 정책개발과 입법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용어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자 안 제4조의 제목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을 “연구단체 등록 등”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3조가 제4조로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의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로잡았으며, 개정안 작성 시 누락된 연구활동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 경비 지원절차 등을 현행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안 제7조제4항에 급식소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13조제1항에 유해물질 검사 실시에 대한 강행성을 두어 급식 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 구성원의 입원”을 “가구 구성원 중 입원환자”로 수정하여 간병 또는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지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10호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체납만으로 위기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상담 이용료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3호점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 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9.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 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10시36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고영옥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윤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재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통ㆍ반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 및 저작권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 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육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12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명문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은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바라며 희망의 기운으로 차오르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