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 결산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단순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대상인 각 사업단위로 실적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결산심사가 부실하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결산심사의 사업추진의 효과를 검토평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한 심사에 앞서서 결산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요.
○윤만환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결산에서 징수율이 주택정책과 52.2%, 건축과 65%인데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과연 몇 %였는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이 많은데 예비비 지출이 그렇게 발생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소송판결 금액입니다.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나오지 않게끔 처음부터 철거민 특별공급주택 과잉분에 대한 이득금 반환소송,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총 금액 얼마를 매겼는데 부당이득금이 3,9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비는 얼마다, 거기에 대한 일체 자료를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5개구 전 구가 공동소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그 당시 특별 분양한 것에 대해서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 기반시설비를 전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가 공동으로 받는 소송입니다. 과거 기반도로나 하수도를 시행자가 해야 됨에도 서울시에서 전부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공동으로 받는 소송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사건을,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비용도 있고, 부당이득금 얼마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얼마를 반환하고, 거기에 대한 제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나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거죠. 서울시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그것을 주시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진행하면서 자료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45쪽부터 61쪽에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또는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46쪽에 우리 시도보조금이 78억 정도 와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전액 다 썼거든요. 무슨 보조금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하고 성북2구역 정비계획용역비가 다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이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보조가 다 되었는데도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고 청구한 금액 그대로 지급된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계약을 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은 남아 있지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다 지급된 것인가?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이것은 세입이잖아요.
○박학동위원 세입인데 이것을 보니까 세입이 하나도 안 남은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아마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가 작년에 도시재생디자인과로 가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비가 거기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거기로 넘겼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여기 보면 과마다 이체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쪽 예산이체. 아마 거기에 같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금액에 나머지는 이체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주거환경관리사업비는 거기로 다 넘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그 비용이 재생으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업무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잡혀 있다가 그게 아마 남아 있는 비용이 있고,
○박학동위원 2017년부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올해부터는 괜찮고 작년까지는 잡혀 있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희가 작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주거정비과에 다 있었는데 3월 달에 도시재생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넘어가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넘겨주니까 잔액이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는 이 돈을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희가 받은 예산을 사업과 예산을 같이 다 주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나중에 재생과에 확인해 보면 나오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박학동위원 그러한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 통보를 안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우선 다른 사항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예산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은 2016년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개편이 된 게 2017년 3월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2016년 3월이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결산서를 보면 이 내용이 보이는 건가요?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렇지요.
○위원장 송영옥 뒤에 보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썼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2016년 예산은 2015년에 다 편성을 해서 주거정비과에 사업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는데 3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업이 넘어가게 되니까 관련된 예산들을 같이 다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그것을 이체에다가 표시해 놨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이체에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을게요. 징수율이 52.2%, 65%인데 이행강제금이 작년도는 몇 %였지요? 나와 있습니까? 작년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는 52%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없앨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그러면 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그 납부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납부 했냐. 5년 전이 꼭 90%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65%. 이것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냅니다. 마지막에는 95% 이상을 내는데 당해 연도에는 약 50%를 전후하지만 1년이 지나면 65%, 5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90%를 넘어갑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5년이 지나도 안내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
○윤만환위원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도 안 되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압류하고 매각하고 그런 절차로 95%까지,
○윤만환위원 매각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95%까지 납부를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때그때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약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그다음 철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10월중에 하면 징수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과는 11월에 한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해 연도에는 50%를 전후하지만 3년 이내에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도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강제이행금이 체납액은 세무1과에서 하도록 2013년도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년은 업무를 갖고 있다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1년간 그 사이에 있다가 체납이 되면 바로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넘어가는 건 좋은데 넘어가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다시 이쪽으로 잡혀요? 세무과로 넘겼잖아요. 넘겼으면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지만 1년 지나면 65%, 2년이 지나면 75%, 5년이 지나면 90% 이상이 징수가 됩니다. 어차피 부과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다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52.2%가 저조하다. 이게 작년에 순수하게 주택정책과에서 세입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요. 만약에 1회 부과가 첫해 부과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그러면 수시분하고 부과해서 그다음에 체납된 부분이 세무1과로 넘어가는데 처음 해에 수없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을 한 번 정기분을 부과하는데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이 52%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방법은 징수율 고지만 내보내고 그다음에 아무 것도 안 하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체납이 되면 체납일반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절차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고지를 한번 해서 수입된 금액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여기에 50% 산정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편 하나 보내놓고 내면 그만이고 5년 동안 압류하고 그런 것이 아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라도 독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체납되는 순간에 체납세 징수법에 의해서 일반체납액과 똑같은 독촉, 고지, 압류, 징수절차가 바로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아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당해 연도에 방문이라도 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당해 연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유예기간을 처음에 20일, 나중에 30일 기간을 주고 고지를 하는데 정기 분을 11월에 한번 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첫 번째 1회 부과가 50% 징수되는 것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례를 보면 한 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5년 동안에는 거의 다 받아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거의 95% 받아들여집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의 세입도 되고 세출도 될 수 있는데,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합니다. 우리 정비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집을 지음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올려주지요. 예를 들어 재개발할 때는 ‘이 시설 하나 해 주시오.’ 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그것은 부당이득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주는 것이니까 부당한 것은 아니지요. 정당한 것이지요.
○윤만환위원 아니지요. 제 생각은 그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올려주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룰에 의해서, 그런 룰에서 행해야 함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해요. 주민들은 분명히 거기에다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자기 시설이 아닌 다른 것을 해 주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기 싫어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그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해서 소송을 내면 구청에서 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정비사업 같은 데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것을 제공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저희가 임의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들에 다 근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따로 따져 볼 수는 있지만 저희 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만환위원 간단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ㆍ재건축이나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자체의 틀은 이거예요. 틀은 이것인데 혹을 하나 더 붙여서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펴주겠다. 그러면 이 재개발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집을 지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해서 다른 것을 더 준다는 경우지요.
결론은 그것도 부당이득이 되니까 금액환산이 되는 안 되든 세입으로 잡는 경우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단 본 위원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검토는 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도로 등을 제공을 안 하겠다 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비율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시행자는 필요 없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나오지 자기가 열심히 집을 잘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것이 있으면 좋은데 필요 없는 것을 시행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하나 지어 달라, 그러면 무엇을 해 주겠다. 사실 자기는 노인정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보완말씀을 드릴까요. 공개공지를 내놓으면 내놓은 사람이 써요, 못 써요?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개공지를 내놓았으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말씀이 그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공개공지니까 그 사람도 쓰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가옥주도 쓸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누구나 쓰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안 되고 공공이 쓸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안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무엇을 내놓아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또 자기 개인의 취득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받았는데 자기 전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 그 이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개공지를 아무나 쓸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 전용으로 못 쓰지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아닌데, 그 문제도 본인이 내놓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내 거라고 하면서 본인만 써요. 일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같이 쓸 수 있다’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 땅인데.’ 이러면 시비가 붙거든요.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큰 타이틀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축과에 지금 세외수입이 이월된 것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이 징수결정이 6억 4,000이고, 수납총액이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5억 4,300인데 이 사유는 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경제적인 부담 사유로 인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부터 계속 축적되어 오던 것인가요, 아니면 당해 연도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당해 연도, 현연도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현재 연도 것 만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현연도 것 만이고, 참고로 5년 전을 비교해 보면 당해 연도에 미납된 것이 저희는 50%가 납부되고요. 지금의 자료는 현연도 것입니다. 체납액이 한 14%가 돼서 좀 높은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50% 이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물론 징수해야 될 분들의 현재상황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임철수 과년도 것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체납된 상태지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체납액이 납부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그런 불법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유형이 크게 보면 자체점검해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진정,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두 가지 유형으로써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만약에 신고한 주민들이 다시 재차 확인을 하나요, 과징금을 징수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적발되면 저희가 당해 연도에 부과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다음해에도 불법건축물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좀 강해져야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50% 이상, 거의 60%가 넘는 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이라고 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체납징수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매년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 물론 압류도 시키지만 압류 건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매월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50% 이상까지 체납징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많이 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결산서 186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187쪽 중간쯤에 보면 위법건축물 정비 해 가지고 전년도 1억 7,000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지출이 체계적인 관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5건입니다. 그 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3건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예비비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크게 봐서 전부 다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예비비로 묶여져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시세차익, 낙찰차익이 생겼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도 정말로 최저낙찰이죠? 최저낙찰에서 혹시 그 위에 더 예산집행한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80에 낙찰을 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비용이 100원이 들어갔다, 또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낙찰차액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더 해야지요.
○윤만환위원 추가예산을 확보하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추가예산 확보라는 것이 낙찰차액에 대한 것으로 씁니까, 아니면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낙찰차액 범위 정도의 소소한 범위면 낙찰차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넘어가서 금액이 과다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다예산 책정해서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사용도 어려운데, 처음에 편성할 때는 억지로 편성해요. 좀 해 달라고 해서 편성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낙찰차액이 아닌 미집행 또 계산 잘못해서 적게 집행되는 것 그런 것도 왕왕 있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애도 많이 먹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나 국비를 받아서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건물은 단위당 공사비가 얼마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책정을 하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규모를 줄인다거나 이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임의로 막 편성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환경국은 집행잔액이 적어요. 적지만 적으면서도 많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전체적으로 봐서 적은데 10%가 넘으면 3%나 5%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0%, 8, 9%는 많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에 맞게끔 충분하게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6만 4천원이 이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6만 4,000원은 보조금을 저희가 반납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자를 16만 4,000원을 시에 반납하려고 계산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는 그렇지 않다, 36만원 8,000원이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돈을 조금 주려고 했는데 시가 산정한 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36만 8,000원을 해서 더 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보조금 받아서 쓰고 나머지 다 주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다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안에 일어났던 이율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원금만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자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자를 16만 4,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우리는 조금 주려고 했는데
○박학동위원 이율이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은행에 있으면,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시에 이자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자산정을 16만 4,000원으로 했는데 시에서 아니다, 36만 8,000원이다, 해서 따져보니까 시의 산법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조금 주려고
○박학동위원 그 법이 어디 법에서 적용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자는 돌려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돈을 써서, 우리가 계산은 예를 들면 반납이라든가 받은 날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터무니없이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는 안 주려고
○박학동위원 법이 행위 하는 자체가 우리가 보조금 신청했어요. 1월1일자로 와서 3월까지 다 썼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이자가 우리는 필요한 금액만 썼으니까 나머지는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게 통장에서 이루어진 금융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나 시에서 계산하는 거나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기산점이라든가 잡는 것을 안 주려고
○박학동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시에서 기준 잡는 것이 예를 들면 돈을 내려 보낸 날이지만 우리는 사업시행날이다, 이렇게 단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시의 말이 맞아서 이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16만 4,000원에다 플러스 더 해줘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때 이루어진 이자 같은데, 반환해야 되는데, 0이 되어야 되는데 0이 안 돼서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까지 따져가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한 푼이라도 따집니다. 끝까지 따지고 우리는 안 주려고 하고 시는 더 받으려고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주고 받는 법칙이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법에 다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 주고 넘어가려고, 조금이라도 덜 주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주거정비과에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180만원 쓰셨네요.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관련해서 180만원 쓸 일이 뭐가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각 팀별로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우리가 공람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나 일반적인 지출된 비용입니다. 각 팀별로 다 있습니다. 사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용역 끝났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도 돈 1억 3,200만원 남은 것, 190쪽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재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했고요. 특별교부금 받은 것 불용을 했는데 그 돈을 시에 반납을 안 하고 시에서 그 돈 가지고 원래 연장이 되다보니까 1억 3,200만원을 다시 그 돈 가지고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 반납 안하고.
○박학동위원 반납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서울시에서 그것가지고 쓰라고 했습니다. 재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을 시켰고 불용시킨 만큼을 다시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작년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돈 들어가면 완료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잔액 남은 것 그것만큼만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 몇 월달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2월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12월까지 쓰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기존에 기성금은 선지급금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 잔액만 이만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나오면,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역 나오면 의회 통해서 시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의견청취하고 올라갈 겁니다. 공람하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부당이득금 강제이행금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저한테 깔아주면 질문할 것이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93%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부당이득금 판결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 자체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구하고 서로 핑퐁 치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은 어떤 것이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상황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은 자치단체로써 명백하게 업무한계가 구분이 되지만 과거 관선시절에는 모든 게 서울시 주관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자치구로 구분되니까 거기 자료 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너희 것이냐, 자치구가 너희 것이냐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것은 전부 서울시 부담으로 돼서 우리가 부담한 판결금액은 다 입금됐습니다. 2월9일날.
그러나 그 전에는 맨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 다른 것은 지금 서울시와 타구 25개 구가 공히 너희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그 다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다행히 전부 서울시 책임이라서 저희들은 다 받아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내고 받아들인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래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바로 부담하면 안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처음에는 너희 구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너희가 하라고 서울시는 무조건 발뺌부터 합니다. 그러면 좋다, 일단은 우리 성북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해 놓고 서울시하고 따져가지고 올 2월9일날 이미 돈을 다 받아냈습니다.
○윤만환위원 당해연도에 다 입금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 됐습니다. 이미 확정되면 당해연도에 내는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발뺌을 하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 것 아니다 해놓고 나서. 과거에 관선시절에 지자체는 서울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이 서울시냐 성북구냐 딱 찍혀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로 나오지만, 당시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냈지만 지금은 원고와 피고를 자치구니까 공동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싸워야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 서울시 책임으로 되어서 그것은 다 입금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어떠한 건이 있어서 서울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항이 아닌데도, 우리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낼 수도 있겠죠. 누가 내든지 내야 되니까, 그러나 서울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내고 있을 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서울시장이 25개 구 공동소송으로 피고로 해서 들어옵니다. 변호사들이.
○윤만환위원 하여튼 다 받았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다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성북제2구역 재개발정비 변경 수립했어요. 예산 6억 2,000 잡아서 됐는데 돈이 좀 남았거든요. 아직 덜 된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 예산이 이월한 겁니다. 원래 재작년에 교부를 받아서 작년에 계약을 했고 6억 2,000을 받아서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선지급금이 2억 1,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3억 1,4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8,900만원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있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 집행잔액은 남으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서울시로 갈 겁니다. 시에서 받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2017년도에 반납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올해 반납해야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 없어도 이 사업은 완료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해 이월된 것이 3억 1,400만원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면 그 돈이 지출되는 거죠. 용역업체 계약금이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가 리가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내부적으로 용역사에서 다 완료를 했고요. 구청장하고 시에 본부장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이 계획안을 가지고 조합하고 일단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비계획 이렇게 수립했으니까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 당연히 조합은 마음에 안 들죠. 수복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조합하고 간담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면 저희가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 시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비용이 우리 관에서 나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은 시에서 원래 성북2구역은 철거용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됐잖아요. 그랬는데 한양도성 등재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됐잖아요. 그런 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월곡1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것하고 결합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월곡1구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는데 그때 성북2가 파편을 맞은 겁니다. 수복형으로 가라, 그 대신에 돈은 정비계획수립비는 우리가 줄게,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원래는 조합에서 수립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시에서 미안하니까 시에서 돈을 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6억 2,000 줬는데 이월되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한 3억 1,000이 이월됐고 원래 끝나면 그 돈 나가면 용역사한테 다 지급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수립은 완료가 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박학동위원 우리가 더 갖다줄 돈은 없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박학동위원 이 잔액은 반환금액이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3억 1,000만원은 나갈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고, 8,900만원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박학동위원 반환금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사고이월이 낙찰차액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8,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옆에 사고이월이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이것은 용역 계약금액 중에서 선지급금 나가고 남은 금액이 올 연말까지 집행되어서 용역사에게 줄 돈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오늘 과장님 시에 가시는 게 성북2구역 정비계획변경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성북2구역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정비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서 조합하고 계속 공감대를 가져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합하고 우리가 트라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급해서 왜 공람 안 하느냐하고 공람 안 하는 여죄를 추궁하려고 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오늘 회의에 가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합개발은 끝났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죠. 성북2에서 이것 가지고 못한다 하면 깨지는 거죠. 조합에서 못한다 하면, 이대로 못 받아들인다면 깨지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과장님, 이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 끝나는데 이따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거정비과가 사고이월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가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고이월액이 성북2구역 그거 한 건하고 1억 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영향평가하는 돈인데 작년에 인권영향평가 증진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되는데 감사과 인권팀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 구비 확보하기가, 없으니까 시에 도시재생본부에다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억 교부가 됐고, 그 돈 가지고 감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작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1억 사고이월된 겁니다. 올해 감사과에서 계약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좀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거정비과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주거정비과가 한 건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님은 성북2구역 정비계획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은 중식 때 회의참석으로 시에 가셔야 되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195쪽입니다. 우리 성북동 한옥마을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공사집행을 안 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골목길 개선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기본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설계 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용역이 끝나고 공사는 언제 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달에 공사발주 시행을 하고요. 8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내에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9억 전체가 다 용역비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대부분은 공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9억 전체가 공사비가 포함된 내용이지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여기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구체적인 용역비는 확인이 안 되는데 기본계획이 1,700만원이 되고, 실시설계가 약 4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토털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6천만 원이 용역비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이고. 이 공사비가 지금 금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아직도 진행 중이면 금년에 잡혀 있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가요? 공사완료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 지출되어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또 사고이월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반환 돼요? 이것은 구 돈이에요, 시 돈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시비입니다.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말에 집행 안 되면 이거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 공사 진행에 민원 문제는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설계를 완료해서 7월경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월에 하면 금년에 80∼90%를 3∼4개월 만에 다 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은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봐서. 골목길 개선사업이니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하다가 또 못 써서 내년에 이월시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94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관내에 공개공지가 21개소가 됩니다. 공개공지에 대한 도면과 실제 현황 사항과 맞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 구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비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조사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21개소했고요. 조사내용은 시설현황 파악입니다. 안내판 배치, 예술장식품 이런 부분과 공개공지 도면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작성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군데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이것도 2016년도 서울시에서 일괄로 100만원 예산이 집행되어서 잡힌 예산이고요. 관내에 5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 30년 이상이 된 1층 조석조 건물을 발췌를 해서 52개소를 하였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관내에 엄청 많을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선별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저희가 과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했던 사례로 보아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써 거기에서도 또 좀 노후된 것으로 판단된 것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이광남위원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관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축사와 설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2천 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이 되면 특별검사 지정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검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 적법여부가 판단되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충분히 이해 되셨습니까?
○이광남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기후변화 대응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3,400이 사고이월 되면 이것은 안 하게 된 것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생태도시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3,500만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두 건인데요. 뒤에 것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인데 저희가 2016년도에 일정이 촉박해서 연구용역 계약만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은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번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한 건은 이미 2월 달에 1,500만원이 끝났고, 하나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예산을 떠나서 성북구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 성북구가 사실 미세먼지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5월, 6월 달에는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 수준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난 5월, 6월 달에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물청소 위주로 많이 했고요. 이러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동네가 지금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는 측정소가 길음2동주민센터 2층에 한 군데 밖에 없고요. 도로상에는 내부순환도로 정릉램프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5월, 6월 달에 중국에서 오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도로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나대지 이런 곳에서 생기는 먼지 발생률이 많습니다.
도로 이동 오염로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27.5%, 그다음에 건설장비를 사용해서 생기는 먼지가 15%,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가 한 4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런 종류의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하신다면.
○환경과장 지덕환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그 외에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물청소는 아까 말씀드린 수시로 하고, 미세먼지 경보 표지판, 안내 표지판이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부족하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래서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표지판에 있는데 그것을 학교주변에 대여섯 군데 구매를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도로망이 동북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성북구를 통해서 가야 북쪽으로 가잖아요. 도로세를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좀 엉뚱한 데가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 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쓰는 도로지만 유별나게 성북구는 동북부 지역 도로망의 길목이다 보니까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만큼 최대로 나빠지는 거거든요. 시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정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딱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길목에 사는 구민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뭔가 더, 공기청정기는 못 넣더라도 거기에 맞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피해주민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공기청정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넣는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우리 성북구에 보면 특히 내부순환도로 때문에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나 보면 내부순환도로 부분이 공약에 꼭 들어가요. 시의원님들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해 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조금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삼부아파트에 살지만 삼부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먼지 때문에 내부순환도로 위에 일본식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기둥 하중부분 때문에 안 된다, 어쩐다 해서 계속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할지는 몰라도 정말 성북구, 특히 길음동은 미아리 고개에서 내려오면 지금 좀 내려앉은 상태잖아요.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우리 박학동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올 데라고는 시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에 가서 조르든 어떻게 하든, 내부순환도로를 하시든, 아까 박학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하시든 힘 있게 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일단 공기도 공기지만 요새 미세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부각되는데요. 사실은 길음동에서 정릉동 가는 데는 밑에 차가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지요. 저 같은 경우에 친척이 여기에 사셔서 명절 때면 오는데 꼭 제가 운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 처가 저보다 운전을 더 잘 하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버리면 제일 좋지요. 하도 오래 전 민선시절에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되지 않았을 사업이 아닌가.
○위원장 송영옥 구에서도 그런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최근에는 교통도 있지만 여기가 미세먼지가 높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시의 관련부서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북구가 참 피해자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아이템들을 찾아서 저희만의 뭔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통틀어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환자가 정말 나날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폐암환자 수가 여성들이 더 많다고 봐요.
○박학동위원 예산에 지금 그런 항목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오는데 실제 우리가 중요한, 진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그런 항목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이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각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TF팀장이 되어서 관련부서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보고 같은 것은 못하는데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환경과가 중심이 되고 관련부서들이 다 의견취합하고 아이템을,
○위원장 송영옥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좀 강력하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북부 지역의 길목에서 매일 그런 것만, 지금 왜냐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 원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성이 높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공기에 대한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막 원성만 높지 결과는 못 가져오는 것인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북부 지역에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어려움 속에서 사시는 주민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각 학교에 주는 것을 다 주는 것으로 하고, 도로에도 실질적으로 대형차가 못 다니게 한다든가, 아니면 몇 톤 이상은 못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규제를 이쪽이 아니라 우회를 해서 다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꼭 여기로 안 가고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톤수도 제한해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살아야 된다. 성북구가 맨날 어려움 속에 우리만 당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내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부구청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는 그 외에는 계산상에 맞는 게 암만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03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참여 골목길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7페이지 주민참여 골목길관리 지원사업. 300만원이네요. 지출액이 280만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주민참여 골목길 사업을 공고해서 시행하는데요. 이 지역은 전년도에 골목길 조성사업을 주민참여로 손수 주민들이 오셔서 나무와 꽃을 심고, 주위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화단을 조성했는데, 그 화단을 저희 인부가 관리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커뮤니티장도 되고, 주민들 단합도 되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와 집게, 기타 모종삽이나 또 필요한 거름 같은 것을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조민국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서경대 밑에 골목길하고 북정마을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명 북정 똥골마을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지저분한 지역을 일부 정비해서 주민들하고 화단을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에 공모로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조민국위원 언제부터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 사업이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그 밑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기존에 한 5년 전에는 10년 동안, 학교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만료되고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것이 에코스쿨인데, 학교 공원화는 학교 내에만 하는 것이고요. 에코스쿨은 학교입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옥상, 입구로 해서 키워놓은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도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매번 여름 정도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에코스쿨 조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정한 공공성이나 건물옥상 같은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적합해야 되고요. 많은 학교가 신청되면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민간인들과 합한 심사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초ㆍ중ㆍ고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됩니다.
○조민국위원 유치원도 해당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밑에 꽃 테마 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꽃 테마 마을은 한시적인 정책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수마을 골목길하고, 벽면은 낙산인데요.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한 해에 한해서만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 전체 장미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여기로 선정된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특별히 장수마을은 유명세도 있고, 또 지금 도심을 여러 가지 현대적인 마을로 탈바꿈 하면서 몇 개 안 남아 있는 마을입니다. 시에서 저희 성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마 시예산과 관련해서 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213쪽 마을공동체 옥상텃밭조성, 사회복지싱싱텃밭 조성, 학교 텃밭 조성 이렇게 텃밭 조성이 많은데 잔액들이 많다면 많은데 이렇게 남은 것은 수요자가 없어서 남았나요? 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박학동위원 텃밭 조성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옥상텃밭은 3개소인데요. 성북구민여성회관하고 상월곡동에 실버복지센터, 그다음에 정릉동에 3호로 지은 도전숙 이 3개소 옥상텃밭이 3천여만 원 정도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 싱싱텃밭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덕수노인복지센터하고 길음안나의집입니다. 그렇게 한 사항인데 3,600 정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텃밭은 학교의 화단인데 길음중학교하고 월곡중학교 2개소에 1,2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약 1억 가량 되는데요. 낙찰차액이 한 15%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관리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접근성을 모두 다 따져서 하는데, 기본은 예산지원하고 조성을 첫 번째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금액이 남으면 예산을 개인텃밭으로도 전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했어요? 안하고 불용시킬 금액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래서 불용금액으로 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래도 텃밭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1개소를 더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싱싱텃밭, 학교텃밭 이런 것은 예산항목이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사 입찰할 경우에 낙찰가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상자텃밭 나눠주기가 상자 하나에 4만원인데 자부담이 8천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가 하나에 16,000원, 또 저희가 16,000원 해서 텃밭 나눠주기를 하고 그 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치원 같은 데는 모종 같은 것을 나눠주는 예산이 조금씩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은 그쪽으로 해서 써야 되고 이것은 꼼짝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이쪽에 써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203페이지요. 제일 먼저 생활권 공원 확충이라고 해서 도시공원 유지 관리를 하는데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순찰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예산이 약 5억 9,000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원은 자연공원인 북한산, 근린공원으로서 북악산, 개운산, 오동공원, 천장산, 낙산 많이 있는데요. 전체 공원 관리를 하는 인부가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의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공원관리 소모품인 삽, 낫, 마대, 장갑 등 여러 가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지, 세제 그다음에 공원이용객에 관한 안내홍보물, 그다음에 산에 출입하는 강아지 홍보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희가 쓰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 수리비, 공원 연료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요. 관리를 직원들이 순찰을 하시는 것인지, 공원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전체 녹지과 4개 팀 중에 공원관리팀은 두 개 팀인데요. 큰 공원 관리는 제1팀인 기획팀에서 하고, 작은 공원인 소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자투리 땅 이런 지역은 공원관리팀이라고 2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는데 팀별로 공원이 나누어져 있고, 공원별로 담당직원이 보통 타부서는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공원별로 담당직원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인데요. 요즘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의 공원을 1개 직원이 맡고 있고요. 각 공원별로 인부들이 공무직과 일용직이 있는데 반장체제를 두고 반장이 있고, 그 밑에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라고 녹지과에 약 한 200여분의 어르신들이 나오십니다. 이분들도 정확하게 각 공원하고 녹지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릉3동 성원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지요? 어린이 놀이터 하나가 함께 있는 곳이요.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한번 나가서 보시면, 담당한테 나가서 보라고 그러세요. 칸막이를 울타리처럼 칸막이를 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누가 거의 다 빼 가버렸어요. 지금 마흔여덟 칸이 다 빠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다리가 있는데 데크를 깔아 놓은 것이 썩어서 애들이 다치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요, 담당이 한번이라도 가서 봤으면 했을 거예요. 이 칸이 전부 다 있는데 고물상에서 빼 가버렸는지 다 빼갔어요. 지금 50칸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70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칸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개천가로 들어갈 것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 빠져 있으니까 애들이 뛰어 들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이 아니고 자투리 마을쉼터로 오래전에 조성한 곳인데 치수과도 일부,
○이광남위원 치수과가 아니고 그곳은 공원녹지과라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시설의 일부 펜스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체크해서 조치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써 우리 구에 위험수목을 자르는 차량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험수목을 자르는 크레인 카고 트럭 이런 장비는 실제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나무를 제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위험수목을 자르는 이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재무과에 공사하고 똑같이 설계해서 입찰의뢰 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업체가 작업지시를 해서 그때그때 여름에 태풍이 불기 전에 미리 예찰해서 위험지역,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지역, 그리고 완전히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는 안 잘라주고요, 공공성이 있는 것 임야, 가로수, 공원 내 나무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 같은 데서 장비 한 대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25개 구청인데 실제 위험수목 자르는 장비를 보유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한 대가 워낙 고가이고 원래 나무를 자를 때 카고 크레인 가지고 자르면 불법입니다. 카고 크레인 말고 진짜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네 귀퉁이 다 고정하고 나무 자르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공무원인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퇴직금에 월급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책정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놨는데 전문업체에서 와서 자르는 나무들은 위험한 나무들이고요. 나머지 주민들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저희 인부들이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인부들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유 수목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기들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주민들은 위험수목이 있으면 으레 구청에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장비가 없어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낙엽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기 싫어서 아니면 위험을 어느 정도 핑계 삼아 자르는 나무들 외에는 진짜로 위험한 사항들은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20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8쪽에 인공구조물 벽면녹화사업 3,000만원인데 어디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정릉마실이라고 북악산 스카이웨이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 시비로 골목길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벽화를 뭐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골목길에 주민들이 주로 텃밭하고 화단을 많이 했는데 낡은 플라스틱 화분을 치우고 깨끗하게 주민참여 위주로 해서 골목길 조금 넓은 곳에 화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담쟁이나 각종 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길이가 한 200미터 정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천도 이야기했는데 녹화보다도 성북천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새로 만들 때는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고 그랬는데 성북천은 자연그대로 살리라고 해서 많이 살리고 있어요. 그 위에 녹화를 담쟁이넝쿨이 올라가는 데는 좋은데 아닌 데는 보기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생각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은 저희 구청에서 조경블록이나 옹벽블록 그리고 조경석으로 쌓아져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하부지역인데 샛별어린이공원 밑에 남측 옹벽인데 그 옹벽이 석축으로 된 것은 벽화 그리기 힘들고 옹벽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 식생은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구조물이나 옹벽 나머지 식생 외에는 치수과 소관인데
○윤만환위원 이번에 구조물 새로 하면 거기다도 하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에 제방보가 있기 때문에 제방에서 송악이나 넝쿨식물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식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벽면녹화사업이 200미터면 꽤 긴 거리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기 200미터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 대문 앞에 조금 넓은 곳에 한 15미터 10미터 하고 가다가 조금 하고 이렇게 거리가 띄어져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의원 210페이지 상단부분에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 해서 시설비가 2,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아름다운 나무는 큰 나무가 1천 주가 약간 넘게 있는데 이 나무들이 주로 고목들입니다. 동네 곳곳 담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인데 상당히 수세가 열악합니다.
○조민국의원 여기는 사유재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일부 국공유도 있고 사유도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이 고등학교가 있는 데, 거기에 한 600주 있고 나머지 500여 주가 마을에 있는 나무들인데 썩어서 동공 부패되거나 수세가 약해서 나무가 말라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체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의원 시설비가 그 치료비하고 관련된 건가요? 시설비 2천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치료비입니다.
○조민국의원 시설비가 치료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거름도 주고 수관정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외과수술 해서 동공 부패 구멍 나고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생육이 부진한 것은 생육증진제가 있습니다. 뿌리 쪽에 파서 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름도 주고요. 영양주사 그리고 솔잎혹파리나 병해충약제까지도 같이 살포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의원 밑에 211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 공공운영비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화장실이 산에 전체 22동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이란 수거하지 않고 약품을 넣어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줄여서 슬러지만 수거하는 것인데 22개소를 1년 동안 용역계약을 해서 단가계약 전문 업체에서 약품 특허 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의원 이 업체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입찰하는 겁니다.
○조민국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고부가가치 텃밭조성해서 2,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100% 시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심사해서 SH공사에 지급할 예산인데 저희는 길음뉴타운 3단지 내에 버섯농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차고에 있습니다.
○조민국의원 그게 지금 이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농부,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13페이지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인건비가 지금 현재 2명을 1년 동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 외에도 쓰레기봉투나
○진선아위원 이 인력이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텃밭 큰 데가 정릉3동에 골프장 밑에 텃밭이 큰 게 있었는데 그 지역은 서울시비가지고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이고요, 그래서 큰 게 하나있고, 석관동 지역이 텃밭이 큽니다. 성북동에 옛날 서울시장 공관지역 텃밭이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옥상 텃밭이나 공공지역, 도전숙 그리고 실버센터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명의 인원이 다 순회를 하면서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가 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텃밭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기반조성사업이나 퇴비 주기 이런 것은 저희 인부가 많이 하고요. 식재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농부학교 운영하는 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따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석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텃밭 있는 데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진선아위원 몇 차례나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농부학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50여명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아까 조민국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하면요. 214쪽에 고부가 가치 텃밭조성에 아까 시에서 2,000을 받아서 SH공사 버섯농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전혀 공원녹지과에서 상관 안하고 SH공사로 다 넘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07쪽에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안암동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와서 꽃나무심기를 하는데 저희가 퇴비하고 꽃나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주민참여면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 장 이정환 시보조금인데요. 우선 항목에 보면 민간이전 되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사주기도 하고, 심고 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에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마을에 공공성이 있는 지역, 이런 사업도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공공성이 있으면 돈이 내려오고요. 공공성이 없으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데 공공성이 있고 접근성 같은 것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만한 장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데에다 할 만한 장소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만만치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하천변에 붙어 있거나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면 대다수 소액이 한 두 건 정도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새마을지도자에서 꽃 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일반 구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해마다 공원녹지든 무슨 정책사업이 바뀌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푸른솔 가꾸기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나무를 나누어줬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강화되니까 해석하면 위헌의 소지가,
○진선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각 단체별로 보조금들을 받잖아요.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들을 받아요. 그것이 새마을지도자도 가는데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것은 방역과 꽃 심기예요. 그러면 꽃 심기를 할 때, 꽃 심기를 그동안에 해마다 심었거든요. 여기 위원들도 같이 가서 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꽃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해 준 것인지. 지금 이 결산서에는 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받아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 다른 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별도로 했던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녹지과에서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으면 그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 보조금만 가지고는 꽃을 살 수가 없고 구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공원녹지과가 아니면 꽃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과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꽃을,
○진선아위원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한 번도 준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아파트 같은 곳에 녹지과에서 서울시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구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푸른솔 가꾸기라고 해서 일례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1년에 2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청을 하면 나무를 사서 줬어요. 지금은 선거법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이 지역에 꽃 심기 사업을 하겠다, 나무 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금액이 저희 구청으로 배정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에 참여해서 아니면 그전에 시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들을 할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아파트처럼 똑같이 신청해서 꽃을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단체에 꽃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녹지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데가 지금 자연보호협회에 1년에 세 번 하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에 거름주기, 겨울에 새 먹이주기인데 그 돈이 3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체에 주는 것이 300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진선아위원 300을 가지고 나무를 사고, 모이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300이 아니라 500일 거예요. 3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연보호에는 해마다 지원이 되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연보호는 매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금액이 옛날에 비하면 한 20% 수준으로 낮추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금액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말이 많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가 그 금액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식목일하고 육림의 날 행사비용이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로 식목일 할 때 저희가 200을 쓰고 나면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할 때는 쓸 돈이 없습니다. 요즘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새마을에서 쓰는 것은 자기들 자체비용으로 하는 거네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닐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300정도 지원하면요.
○박학동위원 아니, 새마을.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 새마을 거요? 새마을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동마다 새마을 화분 만들어서 나무를 심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 자비로, 자기들 회비로 심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씁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동마다 좀 달라요.
○박학동위원 그 새마을 것이 자연보호로 돌아가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실비나 안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새마을협의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꽃나무를 심고 청소를 하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자협회나 이런 데서 아마 자기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새마을은 회원들 자비로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그것은 체크해 보겠고요.
○위원장 송영옥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시죠.
○박학동위원 여기 211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을 위한 헬스기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공원에, 치수과는 강변에, 문화체육과는 일반체육시설 각각 자기들이 운동시설을 만들어놓고,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지금 2,000만 원이 약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보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반 정도.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 때 생각이 안 나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녹지과에는 별도로 공원 유지ㆍ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외에는 시 소유 공원인데요. 오동, 개운산 등 큰 산들은 공원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체육기구,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수할 때 일제조사해서 한꺼번에 주로 하고 있고요. 위험한 체육시설들은 급하니까 구비로 하고 그랬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잡을 때 항목에 보수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별도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한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비용에 대한 내용이. 이게 어디어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설설계가 있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는 무엇을 넣고, 여기는 무엇을 넣고 했을 텐데, 그러면 넣을 것을 안 넣고 보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지과에 제가 처음 계장으로 왔을 때는 체육기구 예산이 1억 정도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는 추경이 1억이 잡혀서 2억이 된 적도 있는데요. 보통 체육기구 설치비용이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삭감되다 보니까 2,000만원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2,000원을 가지고는 보통 기구 하나에 400∼500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기구는 150만원, 18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서 필요한 곳, 전에 있었는데 망가져서 교체하는 곳 이런 것은 구비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 공원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구간을 좀 크게 잡아서 체육기구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다음 예산 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뭐가 없다고, 지금 말씀대로 많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하고 치수과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운동기구 설치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한발자국 건너가면 운동기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장들이 났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3년째 망가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녀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00%를 커버를 못해요. 으슥한 곳에 있는 것은 아예 몇 년 씩 고장 난 채로 있다는 것이지요.
설치비용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일부 보수비용으로 쓴다고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디어디에 시설설계가 되어서, 시설 몇 가지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2천만 원이다. 예산을 해 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올라왔을 텐데 그 비용에서 사후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내가 향후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이제는 앞으로 많은 것들을 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사후관리비용을 별도로 예산으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수리비용이 있으니까 수리해 줄 겁니다.’ 하는데 수리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기계가 와장창 내려앉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너트가 하나 망가져도 못 써요. 그게 빠져버리면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끈 하나 끊어져서 안 되고. 별 것이 아닌데 그러한 시설비용이 없는지 아니면 일부러 사후비용이 없으니까 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달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현재 편성된 2,000만 원은 공원 쪽이 아니고요. 이것은 옛날에 시 공원녹지 정책사업 중에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뒷산은 주로 등산로를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가 녹지관리 및 정비라고 해서 등산로를 관리하는 큰 예산항목에 속해 있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원에 많은 체육시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이번에 결산위원인데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치수과도 다 할 거예요. 왜냐면 고장 난 것을 수리 안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청 관계자도 혼나지만 의원님들이 뭐하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비용에 따른,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광남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산불 및 산지정화,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산불방지 예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산불은 봄에 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고요. 가을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그 기간만 산불예찰단으로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5월까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기간에 산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산불기간이 변동 되는데요. 올해는 연장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거기에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성북지역 관측소가 북악산에 있고 성북에 있는데 제가 북악산 관측소의 강우량을 체크해 봤는데 35.8mm가 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국공립공원 거기에도 우리가 산불예방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산불은 국가전체 재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 구유지 상관없이 다 하고요.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만 산불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까지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산림병 해충방제, 이것은 거의 인건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비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수 가서 약을 소독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방제는 발생 시에 국가적인 재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 되는 비율이 정확하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그중에 전년도 1억 1,600 집행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1년에 7명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약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큰 것이 한 대가 있고, 작은 한 대는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물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산속 같은 데는 차량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천생 사람이 약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가 산림병해충방제단이 있고요. 예찰단이 있는데 예찰단은 주로 산림병해충이 어떤 매개로 인해서 전염경로로 확산 되고 안 되고, 심한 곳과 안 심한 곳을 예찰하는 곳이고요. 그런 분들은 예찰하는 시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주택가는 차량으로 약제를 살포를 하고, 산에서는 그분들이 차가 못 들어오는 입구 같은 곳을 조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예방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가 산림병해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주로 해충도 종류별로 날개가 있고 없고부터 쭉 나눠져 있는데 해마다 해충예보가 발생됩니다. 예보발생에 따라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맥나방이 많아서 잡아야 된다, 흰불나방을 잡아야 된다, 예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약제를 예방약으로 미리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저희가 약을 살포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진디물이나 깍지벌레 많이 끼어서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분기로 한다든가 매달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3월에서 5월까지는 예찰하고요. 그 시기에도 나타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예방약제를 뿌리고요. 그리고 6, 7, 8, 9월 중순까지는 살충제 맞으면 바로 죽는 약들을 뿌리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는 한 달 주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근래에 벌레 같은 게 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년도보다는 적고요, 날씨가 가물면 원래 진디물이 번성하는데 작년 재작년은 중국종매미라는 벌레가 번성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나타난 것은 없고요. 올해는 특별히 아직 현재까지 돌발 해충, 많이 나타나는 해충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혹시 벌레가 하얀 털이 난 벌레 못 보셨어요? 그게 바람이 불면 털이 날아다녀요. 털이 날아다니면서 이파리를 다 갉아먹는데 그런 것 못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벌레 종류가 뽕나무흰가루라는 벌레인데요, 일례로 맥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에 새끼를 놓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쳐서 그 속에 알을 낳는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곤충하고 해충을 나눌 때 사람한테 유익한 것은 곤충이고 사람한테 유해한 것은 해충으로 분류했는데 실제 똑같습니다. 나비도 용화 용태과정 번데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애벌레일 때는 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벌레입니다. 거의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기 때문에 애벌레 과정에서는 실제 곤충도 전부다 해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곤충을 다 잡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한다면 곤충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미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뼉 한 번 치면 대장균이 800마리 죽고 토양 속이나 대기 속에 세균이 약 8만종, 곰팡이가 12만종 그래서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죽으면 썩는 과정이 있는데 약은 도심에서 전에는 고독성도 많이 쳤는데 지금은 중독성도 안칩니다. 그래서 약은 제일 마지막 보루에서 이 정도면 심하다 싶을 때, 산림은 실제로 방역하기 힘들고 주로 가로수와 주택가에 주민들 생활에 불편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해충으로 보는데 곤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잘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가 지역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흰가루벌레가 맞는지 보고 약제살포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예산전용 중 382쪽 도시환경국 소관인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더 열리면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심의위원회가 늘어난 사유는 작년도에 건축법 조례가 개편됐어요. 개편되면서 특수구조물에 대한 심의가 확대됐고 굴토 부분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큰 위원회 속에서 소위원회 굴토심의, 굴토전문위원회, 한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건수가 늘어서 심의수당이 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을 심의할 때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장은 가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건축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나 누가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가 구릉지다 아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죠? 설명 안 해 주나요? 그냥 도면상으로 보면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건축하다보면 구릉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건축을 설계도면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는 안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단 작성자가 건축사거든요. 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서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상황에 따라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사자, 설계자가 잘못으로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용됐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죠? 2017년 예산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제대로 편성된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지출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지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잡았어야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저희가 예산을 더 요청했는데.
○진선아위원 안 됐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래서 작년 범위 내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수요는 예측할 수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더 높게 잡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금년도와 전년도 비슷한 범위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할까요? 과장님, 연간 횟수가 있어서 굴토법이 바뀌어서 소위원회가 생기면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늘면서 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금년 예산에 법이 바뀌면서 소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형편이라면 금년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또 잡고 내년에 또 전용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작년도에 1,900만원인가 지출됐습니다.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2천만원 이상 요청했는데 심의과정 속에서 삭감되어서 작년도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되면 굴토심의 못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최대한 금년도 확보된 예산에서 2017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잡고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냥 예산에 올리면 안 해줘요, 삭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 달라는데 안 줘, 알았어. 뭔가 체계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예산 500 더 잡혀있어요. 2017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잡았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금년도 예산 내역서가 없어서 그 당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준의 예산은 1,900에서 2,000만원 정도는 잡혀있고요. 그 당시 2천 몇 백 만원 받은 근거는 본위원회는 월 2회를 하고 연 24회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한옥위원회 같은 것은 월 1회 하는 계획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구조전문위원회는 2달에 한 번 6회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구 예산 형편상에 의해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여서 작년도 수준에 한 2,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의도 예산에 잡혀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꼭 불가피할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인데 금년에 성북구에서 이만큼 심의해야 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실제 예산을 안줬다고 해서 하던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전용을 시켜주는 것도, 이 전용은 어디서 온 돈이에요? 예비비에서 온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사업 중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 중에 전용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용도 그냥 남는 돈에서 전용해서 쓰고 어떻게 보면 예산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이만큼에 대한 심의가 있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예산이필요하니까 확실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전용을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본위원회는 월 2회를 하기 때문에 24회 정한 횟수에 대한 것은 하는데 구조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2회를 할 경우도 있고 1회 할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민원에 따라서 횟수를 꼭 1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면 2회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가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에 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본위원회 하나 하고, 굴토위원회, 한옥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개?
○건축과장 임철수 4개하고 본위원회 하나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일반인만 수당 지급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일반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씩이죠? 7만원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아까 진선아위원님 2016년 결산서를 보고 전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전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2016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해서 썼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따로 더 잡았다고 답변했으면 보충도 안 하셨을 것인데 답변이 진선아위원님하고 박학동위원님하고 달라서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학동위원님은 완전 감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박학동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쓸 때 전용이라는 게 맞죠. 전용을 했으니까 전용을 하기 전에 예산이 올해 심의를 10번 할 것인데 10번 하는 심의 금액을 예산을 잡아놨어야 맞는데 그것을 올리니까 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의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전용을 어디서 했느냐, 돈이 있어야 전용할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있는 돈을 전용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도에 전용한 이유는 심의가 법률이 바뀌면서 늘었고, 올해는 전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수준에서 잡았다고 그러면 작년이 1,500이면 1,500 수준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심의 열린 횟수에 따라 잡았다는 말씀이 저희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처음에 건축과장께서는 작년에 지출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으니까 2,000만원인 거죠. 그런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잡았는데 그것은 깎였다, 그게 막 얽히다 보니까 작년처럼 1,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이해는 됐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2,000만원 확보한 게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임철수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 되었나 해서 머뭇머뭇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의 이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하단 결산서 예산이체 중 399쪽 중간에서 403쪽 중간까지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여기 사유를 보니까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때 왜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체가 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옥 여기 설명은 있지만 국장님이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401쪽 상단, 401쪽 중간부분, 403쪽 상단.
○박학동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예산이체.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택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택정책과가 원래 주택관리과였다가 주택정책과가 되니까 모든 예산을 다 이체를 한 것이지요. 과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안 전체가 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있던 도시계획과가 해산되면서 도시계획과에 있던 한옥문화팀이 건축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있던 재건축팀이 주거정비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이전되면서 사업이 가다 보니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변경된 해당부서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 전체가 다 조직개편을 해서 사업이 이관된 부서로 예산이 같이 간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다른 부서 이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국에서 일어난 이체 36건은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과 예산이 같이 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위에 주택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관리과에서 정책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시환경국이 6개과였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없어지면서 그 예산이 일단 예산관할부서인 기획예산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해당,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또는 소관부서별로 이체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예산계로 들어간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도시계획과가 없어지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도시계획과가 없어지니까 현재 도시환경국의 예산이 원래의 관할부서인 기획예산과로 가서 기획예산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이체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다 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사업은 당연히 다 하지요. 그것이 만약에 도시계획과였으면 도시계획과에 있던 예산이 그 기능별로 그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이체가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아까 세입부분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었어요. 그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3월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결산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간 것은 가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한 사업은 그대로 우리가 한 것이니까 다르겠지요. 여비라는 것은 기본경비인데 도시환경국의 기본경비는 주무과인 주택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급양비 기본경비가요. 그래서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에 있던 기본경비가 기획예산과로 간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88페이지에 국내 여비라든가 기본경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429쪽, 43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배상금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잡아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집행이라든가 소송경비에서 승소, 패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대부분 예비비에서 사용합니다.
○진선아위원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업자들이 사실 자꾸 건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이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성북천, 정릉천 주변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면서 특별분양을 하면서 그 경비를 전부 부동산 제공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난 후에 이런 것을 아는 업자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 건을 서울시 25개구를 상대로 찾아내 가지고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하수도라든가 이런 경비들을 시행자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이것이 전 25개구에 엄청납니다. 이중에서 우리한테 몇 건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성북구에서 경비부담이 우리가 이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패소했던 비용이 다 우리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에 남는 잔액은 뭐예요? 다 신청해서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인데 집행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남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집행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분양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릉동 414번지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배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공탁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자문가들과 자문을 한 결과 이것은 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에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예비비로 1,000만 원을 잡아놓았지만 배상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위에 것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몇 백 원씩 남는 잔액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공탁을 했으면 공탁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무슨 초과, 환수한 것이 있는데 이 배상금의 이자입니다. 공탁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부당이득금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익사업, 아마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지요. 그때는 도로를 내고 이런 공익사업을 해서 철거된 소유자한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주택을 특별공급을 했잖아요.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분양권을 줬는데, 분양권을 주면 그 집을 매입할 때 그 법이 오래전 법이라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억의 분양금이면 대부분 아파트로 분양을 받는데 아파트를 짓는 돈에 소소하게 집을 짓는 것이 있고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공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가로 따져 보면 1억 중에 한 1,000만 원은 기반시설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고, 9,000만 원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 하면 특별공급 받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을 깎아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억을 다 받았으니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받았다.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내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가 1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동안 공익사업을 하면서 특별분양한 것은 깎아준 것이 아니라 제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비로 도로를 냈다든지 했을 때는 구청에서 부담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은 구청장이 했어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데 예산은 전체 100%를 시에서 줬거든요.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다 보니 소송을 한 사람은 구청장한테 소송을 걸게 되어 있고요. 그때 사업을 구청장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100% 돈을 지원하면서 했으니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와서 소송이 수백 군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일단 지면 이자를 계속 내야 하니까 구청에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고, 그렇게 지출을 하면 나중에 시에서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비단 2016년뿐만 아니라 올해 2017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막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소송을 걸면 1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항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부당이득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걸어서 1심이 끝나면 다 항고를 안 하고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갈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중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이 기획부동산처럼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맹점을 하나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 조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문제이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주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박학동위원 그때그때 소송 걸 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박학동위원 주택과는 소송이 많아서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는 1282쪽 명시이월과 1287쪽 하단, 1288쪽 상단에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7쪽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1301쪽, 수입결산 1317쪽, 지출결산 1335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기금 3,200만원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줄었거든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도에 두 건에 대해서 기금이 지출되었는데요. 하월곡동에 1,900만원, 삼선동 1,3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못 들었어요. 하월곡동에?
○건축과장 임철수 네, 하월곡동에 88번지에 있습니다. 88번지 519호인데요. 그 주변에 한옥이 밀집해서 8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수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붕 대수선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붕개량을 옛날기와로 다시 해 준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 건은 지붕을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한옥 신축이나 대수선, 대수선의 경우에 공사비에 70% 범위 내에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가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보존지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성북구 전역에 한옥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은 전부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자기가 성북구 어디든 한 채라도 옛날 기와집을 갖고 있으면 성북구청에 신고해서 보존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존비용,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한옥에 가급, 나급, 다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되는 한옥은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결정해서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다른 나머지는? 그게 끝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것인데요. 삼선동 209-7번지입니다. 거기는 외벽, 대문까지 보수한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예산 없이 기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이것을 이번에 별도로 심의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합니다. 심의를 먼저 거치고요.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무조건 이 기금을 써야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심의해서 지원을 의사결정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 다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기금마련은 우리은행이 하는 건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금마련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보존기금마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구 예산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우리 구 예산에서 별도로 떼어서 기금마련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올해 예산에 1억 원이 추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이 기금이 2012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성을 하자고 결정되고 나서 2013년에 1억을 최초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어렵나 했더니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몇 백만 원씩 요구를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서 안 하던 것을 저희가 2,000만 원까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대수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외관과 지붕 정도, 그러니까 대문을 좀 고친다든지 웬만한 25평 정도 되는 한옥지붕만 고쳐도 2,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붕과 외관 정도만 하지 전체적 대수선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지붕인데 지붕 정도는 우리가 그려주자고 해서, 지금은 다른 구청으로 갔지만 담당직원이 자기가 직접 그려주겠다 해서 직접 도면을 다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지붕이나 외벽 정도는 어려운 설계는 아니거든요. 직원이 자기가 직접 그려서 심의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와서 말만 하면 보조가 나가게 되니까,
○진선아위원 어느 직원이 그런 훌륭한 직원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 훌륭한 직원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두 건이 나가고 나니까, 아까 88번지가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몇 동이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했나 보니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옆집이 한다고 하고, 앞집이 한다고 하고. 세 건 정도가 연쇄적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상반기면 기존에 조성된 금액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 사정을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에서 1억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한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지금 다른 기금들은 많이 충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한옥보존기금은 순수하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렇습니다. 사대문 안에 종로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구청 단위에서 한옥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저희 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5년 동안 손을 못 대게 하면 그것이라도 굉장히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한옥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작년까지는 한옥밀집지역에 한해서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1억 가까이, 8,000만 원을 그냥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에서 지붕이나 벽 정도 고치는 것도 도면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데 서울시에 가서 그 지원을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설계도 굉장히 치밀하게 해 가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밀집지역이 아니라도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밀집지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게 지원을 하는데, 몇 사람이 지원신청을 했다가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초창기에 너무 막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아예 안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지원제도가 있지만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수리하는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한 집, 두 집을 알고 70%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래도 성북구에 지금 수백 채가 되잖아요. 이게 다른 예산에 만만치 않게 앞으로 조성이 돼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면 처음에 2,000만 원,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벌써 1억을 준비하지요. 몇 집 하면 금방 다 나가잖아요. 내년에 다시 또 2억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을 잡는 것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너무 헤퍼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준비하는 기금이라고 해서 막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 점은 예산을 쓸 때 국장님이 잘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금을 계속 마련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지원은 해서라도 좀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늘어날까봐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늘어나더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박학동위원 한옥보존은 하셔야 된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리고 소소한 보수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 보다는 한옥밀집지역이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은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앞에 가보셨어요? 완전히 지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지어야지 이렇게 기금마련해서 그렇게 조금조금 할 것 같으면 정말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씩 들어가서 뭐가 표가 나나요, 하나도 표가 안 나지.
○진선아위원 기금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매번 기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요.
○박학동위원 그것도 좋은 말인데 어려운 것이 얼마큼 예산을 잡아야 되는가도 잡는 쪽에서는 애매하잖아요.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보존관리보다 차라리 기금마련 해서 한 채를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나을 것 같아요. 은평에 가보면 한옥마을 정말 잘해 놨잖아요. 저희들도 성북구가 구릉지역이 아니고 땅이 평평하다면 한옥을 보존해서 해 볼만 한데.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저희들은 지적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5분 산회)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