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과 2쪽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예산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며,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103억이 남았는데 쓴 것에 대한 자료, 어떻게 썼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현황.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는 하면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승인안 1쪽과 2쪽, 결산서 52쪽부터 61쪽까지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52쪽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수납액이 7억 3,000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7억 3,300의 미수납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 외의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징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와 자동차검사과태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자동차의 책임보호과태료가 전체과태료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비교를 해 본 결과 90만원 정도의 1인당 체납액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생계형차량인 화물차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체납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80% 정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80% 압류해 놓고 그냥 얼마의 기간 동안 안 하면 번호판 영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액이 있으면 바로 징수를 하게 되고요, 5년 동안 시효가 경과되어도 시효를 떨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도 미수납되면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보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세무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 그동안에 세무과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2016년도 한 해 것으로,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은 자동차세 미수금에 대한 내용이 한 해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해에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이 나오고 나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압류 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현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세금 미수납되면 독촉만 한 번 보내고 행정과에서는 끝이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세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받고, 못 받고, 영치하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수납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로 잡히고 실지일은 그쪽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뭔가 느슨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방세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예금압류 등 세무과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기게 됐거든요. 세무과에서 저희들보다 징수실적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혹시 연말결산할 때 서로 교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액에 대한 압류라든가 징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것 했다고 하면 독촉한 번 하고 보내면 끝이 아니고 계속 교류는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미납에 대한 교류는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납에 대한 것은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납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 예금압류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적이 아무래도 우리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체납 미납금 많이 받으면 포상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세무과에서 나중에 미납금을 받으면 그 세입은 교통행정과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현계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모든 체납은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88.1%인데 쓰는 재미하고 버는 재미 어떤 게 재미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개인적으로 쓰는 재미가,
○윤만환위원 쓰는 재미가 낫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나은데 12% 이상 집행잔액이 되거나 불용됐을 경우에 돈을 쓰라고 줬는데도 못쓰고 남기는 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사실은 집행률을 당연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유별로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쓰는 재미가 좋아서 12%를 안 받아도 그것만 쓰겠다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재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상황하고 공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다보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따기도 어렵고 편성하기도 어려운데 기 된 것은,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징수를 해서 쓰겠다 했으면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게 도리입니다. 앞으로 징수율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건설관리과 55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으신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로사용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게 도로하고 하천,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대부분 변상금에서 저희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물리는 게 보통 5년을 소급해서 물리거든요, 도로변상금 같은 게.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데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우리 성북구 전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로사용료요?
○위원장 송영옥 네.
과장님, 그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세출 216쪽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6억 8,000 남은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대부분이고요, 일반경상경비는 전체 결산액의 2.7% 정도로써 경상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일반적으로 예산 잡아주는 금액 말고 국시비 별도로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산 잡아준 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공모해서 했던 오패산길 있고요, 그린파킹사업 이런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공모사업해서 들어온 돈이 많이 남아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경상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사업이 안 된 게 몇 가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잔액이 6억 8,000 남은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행잔액이 많은 게 우편요금이 일부 있고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여비, 급양비를 교통행정과에 우리 국 전체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과에서 여비, 급양비가 잡혀있지 않은 것이 저희 과에 잡혀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2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공모사업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체 우리가 준 예산 말고 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는, 잔액 남은 것들이 차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박학동위원 무슨 차액이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지출잔액이죠.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계약하고 남은 차액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것도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 다 참석을 안 하거나 해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는 이 예산이 지급된 내용이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일반회계는, 거의 다 주차장특별회계죠. 사무관리비나 일반회계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가지고 사업하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일반회계 사업비는 거의 없죠.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가지고 사업하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업무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보면 그렇게 큰 업무는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주정차단속이나 주차장
○박학동위원 거의 세수입에 관한 사업이고 지출에 관한 사업은 별로 크게 문제될 게 없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수입이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춘 인력이나 장비 다 이런 지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위원회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심의회하고 교통민원심의 2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솔직히, 교통지도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우리는 23명이요. 단속원이 32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3명은 직원이고, 32명이 단속원이고. 교통지도과는 어떻게 보면 세수입에 관한 사업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큰 사업을 안 하니까 국시비 가져올 게 없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국시비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 낮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큰 단지에 주차장 낮에 남을 때 옆에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거주자도 있어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에서 조금 도움을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할 얘기고 돈 쪽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다. 그러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고, 남은 잔액은 왜 생겼는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승용차요일제는 교통량을 줄이려고 나라 전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홍보예산을 많이 씁니다.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홍보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주로 그런 것으로 씁니다. 그리고 보통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전화, 유선이나 아니면 찾아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받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도 신청서가 나가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것으로 가입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조금 나간 것은 전부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준 것도.
○진선아위원 잔액 남는 것은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엑스 배너, 멀티충전기는 동별로 하나씩 주고, 우편물 발송 전부 그겁니다. 아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 쪽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2016년도 이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못 찾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과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일반운영비에
○진선아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시 지원금이 2016년도에 시비지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진선아위원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대상 차량에 비해서 17.6%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에서는 정확히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구청 차량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직원들 차나 행정차량에서는 긴급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하필이면 차들이 행정 차는 막아야 되는데 행사가 있으면 조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갈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혔나요? 시에서 내려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홍보비로 1천만원정도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매년 똑같이 시에서 내려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아직은.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 건축을 하고 집을 짓거나 일반적으로 자기 땅이지만 기부채납 한 게 있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기부채납한 것은 그것을 누가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인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집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도로로 내놓는 것은 자기 땅이지만 집을 지을 때 조건적으로 기부채납해서 거의 도로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인들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도가 있고 셋백해서 뒤로 물러선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자기 땅으로 알고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단속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윤만환위원 거기다 적치했을 때 단속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적치물이 있을 때만 그것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같이 하지만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보도에 환경적인 면에서 굉장히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이면도로는 그렇다고 치고 이면도로 아닌 데도 심한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확실히 하실 때는 확실히 하시고 또 먹고 살기 위한 생활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이것 좀 내놓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 가로정비과 직원들이 8명이고요, 용역 5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세입하고 얼마 차이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들어오는 것은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이 많지 않고요.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은 인력이 오히려 부족한 거죠.
○윤만환위원 인력 비례해서 과태료도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만 많이 증가되고 과태료가 안 될 때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단속을 저희가 수입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단속하는 목적이 꼭 수입,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단속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게 부과하면서라도 단속하는 의미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많거나 용역들이 많으면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직원 비례해서 직원이 많은데 그렇게 단속이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직원이 8분이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용역은 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13명이면 거의 2인1조식인데 2개 동에 하나인데, 제가 혼자 돌아다녀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개 동은 하루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형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말로 아닌 것은 적발해서 그렇지 않게끔 계도도 하고 단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비비 4,0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예비비 4,000만원을 사용해서 불법광고물에 한다고 했었는데 잔액이 4,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저희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할 때 시에서 2016년에는 전체 구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상ㆍ하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2,7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2달 만에 소진을 다하고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데 단속할 돈이 없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4,000만원 편성해서 그것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시에서 3,2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5,400만원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한 건입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 쓴 것을 다시 반납한 거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시에서 내려올 것은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상반기면 6월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한 2달 만에 미리 돈을 쓰다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때 건당 얼마씩 지급할 때 그때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그때 사용을 안 해도 되어서 다시 반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플랜카드단속이 있는데,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도 초엔가 플랜카드 없는 구로 만들자 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단속하는 구에서 더 많이 남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준비했다가 안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핸드폰을 보며) 이것이 구 것인데 구청장배, 골프대회, 유럽단편영화제, 마을화합결혼 전부 이게 구청에서 공공연하게 사거리에 다 걸어요. 단속해 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윤만환위원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해 봤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공공용도 오래된 것들은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단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단속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다가 청소과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도 과태료 부과해야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과태료는 부과한 게 없는데요.
○윤만환위원 당장 오늘 현재 조사해서 전부 사진 찍어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는 왜? 일반인들은 찍어서 다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단속대상자가 구청인데 당연히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사업용,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라든지 행정적으로 주민한테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반드시 그것도 일반 상대로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나가서 찍으면 수두룩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붙어있어요. 그 이유아세요? 왜 붙여놨는지?
또 한 가지 “성북구민은 서울시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서울시민 아닌가요? 필요 없는데 낭비를 해요. 한번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견해 묻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후에 구청에서 붙일 때도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자제하도록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로만? 좋아요. 좋은데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싶어 하고 좋죠, 관에서나 어디서나. 개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려고 홍보하잖아요.
한 예로 저도 모르고, 선거 때 진짜 모르고 성북천에 플랜카드를 3일 동안 걸었어요. 단속이죠. 잘못했죠. 성북천에 못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 3일 단 효과가 정말 커요.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되더라도 쭉 붙였다가 회수되면 또 갖다가 붙이더라도 그게 그 효과가 좋대요.
우리 구가 아예 그냥 놔두려면 누구든지 놔두든가 단속할 때는 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단속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공공현수막도 게시대를 많이 늘리니까요. 최대한 게시대쪽으로 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적인 것도 무분별하게 거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구청 회의에서 안하기로 결의하세요. 하실 바에는 내년 예산에 단속예산을 제로로 삭감하고 놔두든가, 아니면 단속할 때는 제대로 해서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게 청장님 회의에서 해서 한번 확실하게 만들든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24쪽 노점상적치물에 대한 정비가 있는데 예산이 2,3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노점적치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임시직을, 일꾼을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 민원을 해결 못해주는 내용이 뭐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 예산 남은 것이 CCTV 운영관리하는 데서 남았고요. 많이 남은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점상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낙찰차액 한 39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딱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 1월18일날 시작해서 12월13일날 용역을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한 1개월가량 사용하지 않은 것이 1,800만원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2,2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딱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하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돈 낼 테니까 치워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에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돈 주겠다 단속요원 내보내달라 그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서 처리해 주시면 주민의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딱 떨어지게 낙찰차액이라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불용처리 하는 금액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가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 민원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좀 세밀한 예산을 짜서 그런 부분이 남지 않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을 5명 채용하는데 이분들 계약하는데 서 남는 낙찰차액은 저희가 중간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인원을 뽑지는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낙찰차액은 원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목에 한정해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기 전에 1년에 사람 5명이 아니라 6, 7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으로는 더 부족하죠. 지금 남은 것 가지고는 1명을 더 채용해도 만약에 1년을 따지면 지금 예산가지 고는 안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1명당 1년에 얼마씩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보통 1달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명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간 2,300만원 정도 되네요. 2,300이면 1명 더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지금 말싸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고 또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특히 적치물은 그래요.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숫자로 볼 때는 이런 금액이 남는데 지금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처음입니다.
○박학동위원 행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결산을 먼저 해서 좀 안전과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연말에 낙찰차액으로 11월부터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9,000만원 정도 되고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낙찰차액이면 공사가 뭐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CCTV를 설치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하면 거기서 남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9,300만원 정동 되는데 그것을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신규로 설치하다보니까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행정 예고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겨서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낙찰차액 남으면 불용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이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 연도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미리 축하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안전과는 CCTV 공사 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 자체 공사하는 부분은 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제탑에 대한 것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는 지금 시설한 그대로만 사용하고 실제 공사로는 CCTV하고 성능개선 그 사업만 한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간 것이 다 그거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34쪽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이 1억 4천 남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있었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당초에 3필지였는데 요. 1필지만 보상이 됐고 2필지는 서로 감정평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고 이월시켜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그것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새로운 미집행시설이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확고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정 최광천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잡아주는데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해도 우리 구에 문제될 거는 없어요?
○도로과정 최광천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잡아서 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됐다?
○도로과정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서 관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용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로 가격이 안 맞아서 매수를 못하는 입장이 되면 향후에라도 이월시켜서 예산 잡아서 확보를 해야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정 최광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일단 불용시키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회계연도 잡아서 하고, 그분은 나중에 본인이 우리가 감정평가 한 금액대로 원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 잡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정 최광천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일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나 사업에 대해서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민원 생겨서 만들어 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도로과정 최광천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치수과에 대한 민원이 많던데요.
○진선아위원 행감에서 하죠.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82쪽 건설관리과 소관 부당이득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사업과 치수과 소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치수과장님, 핸드브레이커 교체를 하느라고 항목을 바꿨는데 이것은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당초에는 쓰다가 중간에 내구연한 지나고 망가져가지고,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안에 언제까지 내구연한일 거라는 걸 예상은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내구연한은 됐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한 거죠.
○진선아위원 다 그렇게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지는 않고 내구연한 딱 맞춰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쓰는 도중에 망가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진선아위원 모든 기구라든가 도구들이 쓸 수 있는 기한을 만들어놓은 것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항목까지 바꿔가면서 할 정도로 예산편성할 때 그 예상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용을 하거나 이러지 않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기동반들이 제일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 중요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일단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하나부터 꼼꼼히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예비비 끌어다 쓰고 전용해서 쓰고 이러면 저희가 예산편성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꼼꼼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매월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토지였는데 그때 예산이 남아있는 금액이 좀 있어서 이 1건이 매수가 저희하고 잘 맞아가지고 1건 도로 토지를 저희가 매수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은 별도 주인이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배상금은 별도 주인이 아니라 도로를 가지고 있는,
○박학동위원 도로가 누구 거였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개인 거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줬는데, 원래는 소송에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도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진 거죠.
○박학동위원 졌는데, 당초에 준비를 못해서 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대처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단사용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한 게 된 거죠.
○박학동위원 패소하는 바람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거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건 어디서 전용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 예산에서.
○박학동위원 예산이 예치돼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치돼 있었던 게 아니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을 수행하는 보상비.
○박학동위원 보상비가 되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것은 계속 많이 책정되어 있었죠.
○박학동위원 이게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기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면 그때그때 패소를 할 때 임료하고 소송에 따른 돈을 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성북구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을 미리 잡아놓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땅을 구입하는 예산은 워낙 많아서 잡아놓을 수는 없고요, 임료 나가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임료 나가는 비용은 예산을 별도로 잡아놨다가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야 될 때는 그 돈을 전용해서 쓴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임료하고 판결금은 예산을 잡고 있는데 매수에 따른 이런 것은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 예산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니까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여기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 재산으로 들어오는 건데 왜 재무과에서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아무리 도로라도.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로에서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만약에 매입했으면 등기는 어디로 돼요? 구로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서 그쪽에 주면 그때부터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입할 때까지만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재무과로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용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그건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는 것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사서 나중에 정리해서 넘기면 재무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처음에는 예비비로 책정된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부당이득금 보상금에 대해서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전용해서 이걸 산 거죠.
○박학동위원 이번엔 이런 건수가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 건 될 때 대처는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사려면 지금 23건에 83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료만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개인 도로 쓰는 게 23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 저희가 패소한 게.
○박학동위원 더 많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더 많이 있죠.
○박학동위원 더 많이 있는데 패소한 게 23건이고 83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못 사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이건 패소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도로가 23건에 83억 정도.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들여서 83억에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계속 임료를 주는 게 나은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산만 있으면 구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 잡을 때 예산과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임료를 안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에서 8쪽 상단, 결산서 403쪽 하단부터 413쪽 중간부분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작년도에 이대로 잘 쓰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집행잔액도 많이 남지 않고 제대로 다 써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따서 했는데 사실 예산상에는 전용, 이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용, 이용,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최소한 관, 항, 목, 세항, 세세항까지 다 맞아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써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당해 연도 집행은 어떤 경우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보면 10월, 11월달 오면 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우고 그냥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돼요. 새로운 예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당해 연도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을 그대로 이월이나 전용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박학동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전용이 됐다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검토해서 법무팀에서 자문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죠? 자문 받아서 아예 질 것은 행정소송을 안 하면 그 비용도 아끼지 않습니까? 하여튼 담당이나 책임 안 지려고 요만큼만 있어도 소송을 해요. 질 거 뻔한데. 그런 비용들도 아껴서, 해서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말고 그 비용을 다른 데 활용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판결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에는 질 게 뻔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당연한 결과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윤만환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3페이지에 도시안전과와 치수과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데, 이체는 거의 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413페이지에 재난안전기금과 관련해서 이체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사유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3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재난기금이 그 당시에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이체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으로 잘못 이체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별도로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사실 저도 확인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치수과 예산을 도시안전과로 이체를 시켰는데 아마 이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행정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도시안전과에서 치수과로 가는, 어쨌거나 치수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재무과에서 입력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과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안전치수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이체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잘못 기재가 돼서 그 부분을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서로 바뀌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게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으로 잘못 이체가 됐다”고 말하는 게, 똑같은 기금전출금이에요. 같은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행사비라든가 운영비였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기금으로 들어가는 기금전출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정책사업으로 잘못 기재가 되고, 따로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아니면 이 책자를 만든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시든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책자로만 볼 때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안전치수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이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바람에 그걸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은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만으로 보자면 이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표현이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이번에 2016년도 결산서 안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체부분은 사실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이체는 이때까지 그냥 넘어갔어요. 3월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된 거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번에 결산위원님들이 다 하고 책 만드신 분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이 책자를 만드신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답변드리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 8쪽에서 11쪽까지, 결산서 384쪽부터 419쪽 중간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12쪽부터 16쪽까지, 결산서 406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7쪽, 결산서 430쪽부터 431쪽 상단 건설관리과 소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사업, 도로과 소관 도로개설, 치수과 소관 하수관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예비비 4,000만원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 잔액이 남았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비비로는 4,00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고요, 남아있는 불용액이 예비비 항목으로 처리가 되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예비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하반기에 다 받아서 시 예산만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다 처리했다고 그러면 예비비 항목에서 뺀 것이 없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예비비 항목으로 지출을 하고 또다시 불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디로 4,000만원이 다시 입금이 되는 것인지, 우리 예비비로 해 놨던 그 금액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액 4,000만원에서 그게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되는 거죠?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비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예비비는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0만원을 썼는데 4,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예비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비비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예비비인데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4,000만원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때 저희가 예비비를 쓸 때는 상반기 예산이 2개월 만에 다 없어졌잖아요.
○진선아위원 그거야 말로 전용을 하든가 이체를 해서 썼어야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용할 돈이 없었던 거죠. 하반기에 받기 전에는 거기에 쓸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부만이라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썼든가 했어야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다른 예산으로는 그것을 전용할 수가 없어서 긴급으로 예비비를 쓰게 된 거죠.
○진선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가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이 부분도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경우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재원이 나올 데가 없어야 예비비를 쓰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자제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고스란히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야말로 전용이 필요한 것이고 이용이 필요한 것이지 예비비를 쓰고 그거 고스란히 반납하고 이것은 다음부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예비비 4,000만원을 꺼냈잖아요. 꺼내서 서울시에서 5,200인가 왔었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다 합쳐서 5,200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으로 다 충당했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예비비를 안 꺼내도 되는 것 아니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죠.
○윤만환위원 이미 꺼낸 예산은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비비를 저희가 받을 때는 상반기 때 2,700만원 받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개월 만에 다 소비했으니까 불법광고물을 더 철거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해서 쓰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이 온 것으로 전부다 감하고 나서 예비비는 안 써도 될 정도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잔액으로 불용한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4,000만원 썼는데 하반기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예비비로 썼으니까 나머지 불용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예비비로 했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시켰으면 되지 않겠느냐, 불용시키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비비를 처음에 써서 다시 그것을 예비비로 넣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꺼낸 예산은 들어갈 수 없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직개편하면서 4,000만원 넘어온 돈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박학동위원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에 불법광고물 철거하라고 4,000만원 예산 잡아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조직개편 되면서 여기로 넘어온 돈인데 예비비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다 썼어요? 모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저는.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그때 조직개편되기 전에 4,000만원을 불법광고물 처리하라고 광고업체인가요? 대행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철거하는 것을 4,000만원 예산 잡아준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일반 용역할 때 쓰는 돈이고요. 이것은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4,000만원 다 쓰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쓰고 이것은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떼 왔을 때 주는 돈, 그게 부족해서 쓰고 나중에 하반기 때 다시 예산을 받아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비비가 남으면 다시 예비로 들어가서 예비비가 되면 되는데 이미 예비비를 갖다 쓰고 돈이 남은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잔액으로 해서 불용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할 때는 신중하게 써라, 그런 말씀이시죠?
○윤만환위원 저는 4,000만원이 그때 예산 잡아놓을 것을 잘못 기재해서 쓰는 것은 아닌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도로과에 석관동 공사를 5억 갖다 아직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예비비로 5억을 받았는데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될 줄 알고 받았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6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가 됐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협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은 쓰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예비비는 일단 끝났고요. 새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때 5억 갖다 아무것도 못쓰고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 돌려주고
○도로과장 최광천 측량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측량만하고 나머지는 새로 금년 예산 잡아서 343-23 도로개설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 다 보시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18쪽, 결산서 1288쪽 상단에 교통행정과 소관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 도시안전과 소관 방범CCTV 설치사업, 도로과 소관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제설대책추진, 성북로 지중화사업, 재난안전 사각지대 소방도로확보, 도로재정비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288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 5억 6,700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공사시점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하고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사용하고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명시이월 5억 6,500에 대한 건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사고이월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이 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억 되는 돈이 또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대체로 공사하는 것이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공사지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이 보통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연초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패산길 같은 경우에는 3회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고, 대부분 민원에 대한 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사지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아마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 참여를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를 100번해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 명이면 열 명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내용들이 바뀌면서 수정이 된 것 같으면 그게 2, 3회면 끝나요. 그런데 공청회를 할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열 번 스무 번을 가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좋지만 어떤 아우트라인은 관에서 준비를 해서 그 내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해서 최소한 3회 이전에 끝나야 공사지연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어떤 내용들 때문인지 그 상황을 모르기는 하겠지만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주민들 의견수렴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몇 가지만 주민들 의견 듣고 가능한 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떤 경우에도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아니면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서 공사지연이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4월29일 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5억 9,200만원이 내려왔고요. 절차상 용역심사라든가 기술타당성심사를 서울시에서 거쳤고 그러다보니까 7월, 8월이 됐고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의 뜻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믿어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혀 없이 결산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5억 9,000만원 가져오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그게 시비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를 공모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공모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가져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갖다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늦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죠?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공사 시행만하면,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시행 언제쯤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조만간에 7월말이나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실시도면 다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공청회 문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반영 다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공모해서 큰돈 갖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고맙고, 그 대신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지 늦어지면 그런 공이 없어진다는 사실 아시고 열심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19쪽 하단부터 20쪽 상단까지, 결산서 1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장위로 보도정비사업하고 있죠?
○진선아위원 이것이 올해예산이 아니라 2016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공사해요?
○도로과정 최광천 작년 11월 12월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단가 에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간단가가 언제부터 시행 됐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올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6월이에요. 시작해서 바로 하시지, 왜 이제 하시느냐고요?
○도로과정 최광천 저희도 바로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연간단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장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작년에 예산이 잡혔으면 공사업체나 이런 것은 미리 좀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연간단가로 따로 하지 말고 이 사업만큼만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로과정 최광천 예산이 작년에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단가 같은 것이 다 재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한다 해도 3월이나 4월에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치수과에서 했던가요? 하수관 공사했는데 똑같은 지역인데 하수관 공사할 때는 밤에 했어요. 밤에 해서 교통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대신에 밤에 소음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마다 파헤친다고 해요. 똑같은 장소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어떤 설계나 정해진 규격이 있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안전치수과에서 공사가 들어갔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부 거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경계석이 성북구에 규격이 정해져있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북구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씁니다.
○진선아위원 그 도로 가보셨죠?
○도로과정 최광천 네.
○진선아위원 왕복이 2차선입니다. 가뜩이나 차량이 많으면 거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공사를 한다고 한쪽을 막아요. 그런데다 더 힘든데 공사를 하고 지나간 데는 지금 경계석이 많이 낮아져서 다 개구리 주차해 놔요. 그렇지 않아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교통이 힘든데 개구리 주차해 놓느라 더 힘들어져요. 여기 CCTV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주차단속 CCTV를 부탁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공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정 최광천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설계라든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마무리 안됐겠지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두 번 손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정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0쪽, 수입결산은 결산서 1312쪽 도로굴착복구기금 1313쪽 재난관리기금이고, 지출결산은 1328쪽에서 13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기금마련은 어떻게 하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입금으로 해서 전년도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으로 전출이 되면 그 금액하고 전년도 연말에 조성된 그 금액
○박학동위원 조성은 어디서 하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이것이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일반 보통 세액의 3년 치의 1%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출에서 저희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수입 들어오는 데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보통 세액의 3년치 평균액의 1%를 법정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기금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한 적 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기금을 못하는 이유가 뭐dP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동안은 법정적립을 하면 의무예치액이라고 해서 전체 연도별로 쭉 적립된 부분에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마이너스를 100% 확보해 주셔서 지금은 의무예치액을 100%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남아있는 10억이면 충분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재난 관련된 사항을 지출하고 의무예치액은 벗어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6억 5천을 썼는데 기금사용처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작년에 12번에 걸쳐서 지출했습니다. 6억 5,384만 3,400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긴급구조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소방서하고 하는데 거기에 500만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에 여러 가지 침수 취약가구 그 다음에 정릉스카이 연립아파트 안전조치, 생활안전응급복구 공사용역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데 각 과에서 재난관련해서 보수비용이라든지 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각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심의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12분 중에서 외부위원도 있으시고 기술사라든지 모시고 주무 과장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3년 보통세 합쳐서 1% 적립하는 것만 있지 실제 재난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정해놓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예산처럼 정해놓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기금의 운용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재난기금도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각과에서 흔히 얘기하는 신속대응팀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부분을 미리 편성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적인 거고 그 외에 불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서 재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에 대한 기금은 여기서 막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심의해서 써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시설관련해서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나서 구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지원 해야 될 때 심의해서 돈을 받아서 씁니까? 아니면 바로 씁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박학동위원 공공적일 때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공공적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긴급하게 필요로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 전체의 공공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선 쓰고 후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인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심의를 하고 원래 집행하고 되어 있고요. 집행을 하더라도 아까 15% 의무예치액 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항상 유지해야 되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이 어떤 재난이 선포됐다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보수 보강한다고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항상 보유해야 되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0억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재난기금에 대한 것은 추경이나 긴급에서 안 잡아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올해는 더 이상 안 잡아도 되고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올해부터 작년, 재작년까지 3년치 하면 보통세액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굴착기금이 굴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치하는 금액이죠?
○도로과정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것이 얼마 양이 있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도로종류하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면적에 의거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 기금이 12억인데 이것도 법적인 도시안전과처럼 15%를 하라고 하든지 얼마를 하라고 정해져있어요?
○도로과정 최광천 그것도 정해져있습니다. 도로종류에 따라 표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요.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정 최광천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굴착기금으로 부과할 때 평방미터당 얼마를 기금으로 내라는 내역이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어라 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도로과정 최광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대로 굴착할 때마다 몇 프로 받아서 내는 금액에 맞춰가는 것이지 아까 도시안전과처럼 법적으로 15%를 적립해라 하는 것은 없고
○도로과정 최광천 많아질 수도 있고 굴착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굴착기금을 마련해서 도로가 그 사람들이 굴착하고 복구를 나쁘게 하면 다시 할 수는 있는 거죠.
○도로과정 최광천 당연히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도로아스콘 같은 것은 3년이고 보도 같은 것은 2년으로 굴착 통제기간이 있습니다. 그 통제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굴착해서 복구하는 감독은 따로 있나요?
○도로과정 최광천 감독은 기관마다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감독이 되고 상수도에서 하면 상수도가 감독이 하고 별도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행정 감사할 때 얘기가 돼야 될 건데 말씀 나왔으니까, 공사 굴착했는데 1% 받아놨어, 이 사람들이 엉망으로 해놓고 갔어요. 그 기금으로 안 될 때는 무엇으로 보충합니까?
○도로과정 최광천 저희가 모든 건축이나 상수도라든가 하면 저희한테 다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거기서 하지만 저희도 별도로 건축 같은 경우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기금과 관계없이?
○도로과정 최광천 네. 관계없이 그쪽에서 해야죠. 저희가 조치를 취하면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과 3쪽, 결산서 453쪽부터 46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70%예요. 어떻게 보면 세수입이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70%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90%를 넘어야 그래도 명분이 서긴 하는데,
○박학동위원 국장님 생각에 징수가 덜 되는 내용이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아무래도 의무감들이 좀 낮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 누적되는 게 과년도 게 많거든요.
○박학동위원 보통 항목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박학동위원 항목이 얼마나 돼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몇 가지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주차요금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있죠. 세외수입하고.
○박학동위원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지금 여기서 315억을 징수결정했는데 93억 정도가 미수납이거든요. 그게 거의 과년도 주차요금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계속 안 내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우편으로 보내는데 과년도에서 많이 안 들어옵니다. 징수율이 한 3.8%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주차요금이 거주자주차에 다 포함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과년도 수입에서 3.5%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그게 꽤 많은데 거기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주차경쟁이 세서 서로 내고 들어오려고 할 텐데 왜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건 주차위반과태료, 딱지 뗐을 때 그때 지난 것들을 전부 안 내고 버티는 거죠. 그나마 현년도는 60%까지 가는데 과년도 것은 안 내고 징수율이 4% 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한 해가 지나서 과태료 안 내면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압류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 압류가 되면 되는데 재산추적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많이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박학동위원 거의 100억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과징금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과징금은 별로 없습니다. 다 과태료입니다. 운수업체 버스 무정차 통과하고 그런 거,
○박학동위원 안 냈을 때 오버됐을 때 내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과징금은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별로 없는데, 주차요금의 과태료가 거의 다 차지한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그게 제일 많죠.
○박학동위원 과태료도 지도과에서 세무과로 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넘기고 여기서 다 징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운전자과태료라든지 전용차로위반 같은 것은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주차요금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관리하는데도, 받는 것을 세무1과에서 멘토링해서 뭔가 받아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게 어제인가 TV에 한번 나왔거든요. 경찰하고 세무과, 우리과 합동으로 차를 앞에 막아놓고 번호만 딱 찍으면 밀린 세금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 사업에 우리 구청도 참여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우리 계장하고 다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기계는 어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시하고 경찰에서,
○박학동위원 그 대신 거기에 찍힌 게 성북구면 우리가 떼어오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93억 정도가 미납이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0년 전에는 과년도가 1%나 될까 말까 그랬거든요. 그때도 100 몇 억씩 밀려있었거든요. 지금 좀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23명에다가 33명 56명입니다.
○박학동위원 23명은 직원이고 33명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단속원들,
○박학동위원 56명이 여기 업무에만 매달려있는데도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안 낸다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압류를 해도 안 내고 그러니까,
○박학동위원 결국 최종적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요? 매매할 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압류만 해 놓고 끝까지 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압류해 놓는 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압류 당해봤는데 압류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매매할 때는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는 이자가 있어서 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다 내야 되는데 과태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세나 이런 건 안 내면 안 되니까 다 내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번호판 떼는 게 자동차세 안 내는 것만 떼지 과태료 안 내는 건 안 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러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과태료 안 내는 건 안 떼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번에 다 내면 10% 깎아주는 거 안 내면 떼지 과태료 안 내는 건 번호판 안 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56명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본위원이 91년도부터 94년도 말까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공장 사업을 했어요. 그때 단속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장지대인데 계속 단속을 해요. 화물차하고 내 자가용에 붙인 것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272만원인가하고 167만원인가 붙었어요. 하도 붙이니까 맘대로 붙이라고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내야 돼요. 폐차를 하든 뭘 하든 안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나 정말로 단속을 요할 때는 계속 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래야 교통순환이 되고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주민들 차는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교통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면 지출,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쓰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썼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큰 항목으로는 시설비라든가 CCTV, 그다음에 공단주차장관리하는 공단전출금, 주차장관리에 제일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길음동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전출금이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거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요?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거기 환승주차장에 몇 분이 근무해요?
○위원장 송영옥 결산서 457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박학동위원님께 드리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210억에서 지출 90억 쓰고 명시이월시키고 해서 100억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내년 이만큼 돼야 또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장 신설하려고 특별회계 쓸 예산은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것은 주차장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특별회계로 사용합니다.
○박학동위원 220억 그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45억 정도,
○박학동위원 45억을 여기서 어디로 보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비로, 주차장 건설하는 데 시설비로 사용합니다. 내년 하는 것마다 다른 주차장 할 경우에 따로 들어가니까, 아까 장위동 말씀하신 것도 그것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것도 도시안전과처럼 기금이 특별회계가 얼마큼 정해져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보통 200억 들어오면 주차장 건설비로 한 40억, 50억 책정을 합니다. 물론 계획이 나온 것하고 해서 50억 정도는 주차장건설비로,
○박학동위원 예전에, 저희들 대는 아니지만, 전전 대에 보면, 동네 20억, 10억 달라고 해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소규모주차장들 있죠? 그 소규모주차장들의 지금 활용도가 실지 좋지 않다는 내용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진입로나 그 옆에
○박학동위원 주차장 토지를 40, 50억 들여서 의원님들이나 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동네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동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지 6면, 10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1면 만드는 데 1억 들어간다고 치고 8면 만들려면 8억 들어가요. 8면 만드는데 8억이 들어가면 실제 8억에 대한 효과가 있냐고 볼 때, 실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차 특별회계 만들 건데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 그렇게 한 동네 5, 6면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5, 6면 만들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활용도가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만드는 데가 전부 주택밀집지역이라 주차장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부설주차장도 안 되고, 일단 몇 개라도 소요가 있으니까 필요성을 아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으면 크게 하는데, 크게 할 수도 없는 게 땅을 사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이 안 하니까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가서 보면 앞에 사람만 몇 사람만 하고 진입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복잡해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 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운영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하지만 우리가 더 교육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이나 구 현실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라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장 예를 든다면 오동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주차타워를 특별회계 이런 돈 들여서 아니면 시에서 갖다 하든 해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이 무의미하게 운동장을 파서 만드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게 일반주민들이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할 때 괴리가 있는 것이 오동공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기가 전부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얘기하시는데 공원이라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입지입니다. 지금도 시에서 공원 심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원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입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성북 현실에서는 대개 임야에만 나대지가 있고 주차장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오동이나 개운산 그쪽도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유휴지가 전부 임야라, 우리 성북구의 어려운 점이 그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박학동위원 지금 그쪽에 아직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오동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동은 이번에 시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주차장특별회계 남는 집행잔액 운영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 뺏기지 마시고, 지난번에 30억 빼앗겼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것은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엉뚱한 데 뺏기지 마시고 주차타워를 잘 만들어 주차장으로, 꼭 필요한 데 쓰도록 과장님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청하신 것은?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주세요. 작년에 했던 내용 있으면 주세요.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지출내역요?
○박학동위원 네.
○윤만환위원 200억에서 100억 쓴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승인안 19쪽 상단과 20쪽 상단, 결산서 457쪽부터 463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세세하게 하기 보다도 정책적으로 국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실생활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현실에 필요할 때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6월을 지나가면서,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예산편성 해줬는데 아무리 연간단가가 3월에 했다고 하더라고 보통 도로포장 이런 것은 10월말 넘어가 버리면 주민들은 또 돈이 남아돌아서 파헤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없이 모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토목공사나 도로공사하실 때도 보통 토목, 하수 또 녹지도 있지만 교통 파헤치는 것, 통신, 수도사업소 연락을 해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꼭 허가를 같이 받도록 하세요. 토목 해놨는데 또 얼마 있다가 갑자기 파요. 그러면 도로에 껌 붙여놓은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10월안에 끝내자고요. 추경이 9월에 되더라도 준비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하더라도 10월 안에 끝나야, 늦어도 11월 중순 안에 끝나야 주민들이 별로 말을 안 해요. 성북구 살기 어렵다는데 재정자립도도 21%밖에 안 되는데 뭐하느냐, 맨 헛돈 쓴다 이거죠. 우리 눈에는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주민이 보니까 좋게 보여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 실생활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최경환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