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먼저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미 도시재생디장인과장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ㆍ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재생과에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벽화 조성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주시고요. 231번지 경관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하고 예산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 삼태기마을 진행사항하고 공사비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준비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직원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1쪽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80쪽과 81쪽 마을사회적경제과 결산서 82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99.9% 100% 세수입이 되어서 퍼센티지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수입에 대한 내역 좀 상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 마을재생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다보니까 국시비에서 이미 내시된 금액들이 내려오다보니까 퍼센티지는 높고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돈이 160만원 정도 마을사회적경제과에 있는데요, 그게 임대료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거기서 작년말까지 내지 못해서 160만원 정도를, 그런데 금년 1월15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은 100% 다 수납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들이 대부분 시도비 보조금이 38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미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 받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회적기업처럼 내부수입은 없어요? 세수입 항목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항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어차피 세수 항목이 없다 보니까 못 받아내는, 국ㆍ시비 내려오는 것으로 100%가 되는 것이고.
사회경제적센터 임대는 작년 연말에 밀린 것 금년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초에 냈습니다.
○박학동위원 초에 받아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은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연체된 것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12개인가, 11개인가, 업체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한 달에 얼마 들어오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면적별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수입금액이,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1년에 전체,
○박학동위원 한 달에.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임대수입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1,100만원, 전체 11개에서?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그러니까 100만원,
○박학동위원 한 사무실에 100만원 꼴 되는 거네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그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그 수입에 비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는 잘 내고 있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싼데 이것도 연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연체라기보다는 그 분이 납기일을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99.9%라고 잘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100%가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혜택이 그만큼 되면 그러한 것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연체가 없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결산승인안 2쪽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결산서 316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17페이지에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시비,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고용인원이라든지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고용인원이 작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양이 줄었을 때는 저희가 교부를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30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30개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거나 아니면 혜택이 생각보다 없다거나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조건에 정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을 키우고자 한다고 하면 조건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과정에 저희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제시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규정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타 구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기준에서 평균보다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높아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찬반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317페이지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은 인증받기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사전절차가 지정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개발에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사업포기를 한 1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씨네에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정확한 사업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포기한 내용은 모르세요? 왜 포기를 했는지.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개의 기업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변경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캔파운데이션이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미영위원 하던 사업을 왜 변경했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진행 과정에서 최초에 자기들이 계획으로 냈던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 절차,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하다가 변경했는지는 모르시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이미영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위탁금이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있고 시 공모사업 받는 것,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센터에 관련된 금액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가 인건비로 3억 1,000만원, 시비 사업한 데서 8,000만 원, 그다음에 특구사업 하는 데서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는 구비에서 전액 들어가는 건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구비도 있고 시비도 따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구비 다 해서 인건비로만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4억 2,500입니다.
○진선아위원 4억 2,500이요. 인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했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전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7명이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도 1인당 대여섯 명 이상을 케어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14명이나 되고, 그 기업이 11개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구비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인원은 9명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만 채용되어서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 채용관계가 끝나는 인원입니다.
○진선아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시비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집행부 측에서 생각을 하면 시비를 가져 오면 굉장히 크게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역시 우리 세금이에요. 그리고 시비라는 것이 늘 항상 내려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특화사업으로 내려올 때가 많은데 그것에 한해서 뭔가 예산을 잡고 인원을 늘리고 무엇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고스란히 구비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단 여기에 사회적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시비 받아왔다고 하면 정말 무슨 대성과를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다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될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사회적경제센터에도 방문을 해 봤지만 필요이상의 인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과가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분명히 제가 단서를 붙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나중에 챙겨보니까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받아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성은 직원들이 다 하셨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기초자료는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일부러 거기에다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충실한 자료가 오느냐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속기에 남아서 자료요청 해야만 제대로 된 것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시라고 하세요. 똑같은 것이 오면 저 행정사무감사 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수입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1,1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다 국ㆍ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1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세출에 3억 7,000. 그러면 어디에 이월되었나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지금 집행잔액이 3억 7,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지금 국ㆍ시비를 사업에 맞추어서 받아왔을 텐데, 그렇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우리 기본에 1,100만원 들어오는 수입 말고는 다 나머지는 국ㆍ시비를 사업에 맞춰서 공모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잔액이 3억 7,000이나 남았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국ㆍ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때 편성해서 반납할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추경 때 저희가 추경편성해서 반납해야 될 예산들이,
○박학동위원 그래서 나는 ‘사업을 뭘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맞추어서 국ㆍ시비를 받아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매칭도 있나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지요? 매칭없이 다 국ㆍ시비잖아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얼마를 주세요’하고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연도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 정도, 35억 정도에서 3억 7,0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남아 있냐 이거예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미집행 사유는 주로 저희 추정에 의해서 추정치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주체들이 자기들이 사업내용을 축소한다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 고용인원을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발생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남은 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보충할게요.
국장님,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다 수기를 하지요?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윤만환위원 수기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 물론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구는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이게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 편성했던 그대로 다 쓰고 넘어가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남는 것 없이 깔끔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단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윤만환위원님 이야기가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에 미래예측을 100% 한다고 하면 100%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5% 정도 됩니다. 95%를 집행하고 5%인데요. 제일 큰 것이 1억 3,000 정도가 마을기업육성지원에서 신청이 없어서 1억 3,0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집행잔액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9,3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총 예산대비해서 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ㆍ시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사업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추경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라든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수합해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사고이월이 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10월, 11월 달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도저히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예산편성할 때 그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용, 전용, 이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똑같이 붙여요. 이용이나 전용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 상반기가 거의 다 되었잖아요.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금년에 한 개 기업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 원이 1개 기업에 대한 금액인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어떤 것이 지원이 되는 거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주로 임차로 해서 시설비 쪽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진선아위원 임대보증금까지 지원이 돼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마을기업 지정이 되면.
○진선아위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조례라는 게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구 조례가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 지침인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그 지침하고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1억 3,000 이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쓰지도 않고 어디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2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는데요. 신청 자체가, 신규기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할 때는 한 개 기업에 5,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다 불용되었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결산서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성북구가 명품도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명품도시로 가고 있지요. 지금 여러 모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변화가 된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많이 향상되었고요. 주민을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고요.
○윤만환위원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옛날에 제가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아시죠? 지금 디자인과에 근무하신지 8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부터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저는 성북구가 발전하려면 거리마다 뭔가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도 없고, 처음에 삼선동에 간판정리 조금하다가 그냥 놔둬 버린 것이고. 자꾸 플랜카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내 전화기로 플랜카드를 전부 찍었어요. 관에서 주도한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이 사거리마다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현수막은 제가 관리를,
○윤만환위원 아니,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관리과로 넘어갔지요.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이런 자체가 없이 진짜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 거리마다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은 그 관리가 건설관리과로 넘어갔고, 또 제가 가기 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이게 거리를 하나 조성한다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도시디자인과에 들어왔을 때는 서울시 차원에서 디자인거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동선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간판정비 사업까지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때 처음에 할 때는 9대1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은 1을 내고, 저희 관에서 9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개인이 해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얻기 어려웠고, 그런 사업들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이 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국소적인 하나하나는 그런데 전체적인 거리로 갈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구간 구간을 정해서 연장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기대가 컸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네가 처음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미약하고 적은 것에서 적게 시작하면 좋은데 지금 모든 성북에 있는 기업이 성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북에 있는 기업이 성북을 떠나고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여건이 규제와 단속에 의해서 떠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1년에 몇 천 억 회사도 떠나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 심하다든가, 여건이 안 맞는 것에 의해서 떠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거리 하나라도 이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북이 디자인과장님이 오셨을 때 건축 하나를 할 때도 디자인과장님 협조 공문이 오면 디자인에 맞는 것을 하게끔 유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북을 디자인하라. 옛날 성북구가 4개구인가 5개구로 갈라졌지요. 지금 몸통만 있는 거예요. 이 몸통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과장님 초심, 처음에 오셨을 때의 기분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손을 대다 보면 명품도시 성북을 만들 수가 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해 보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 그런 디자인 개념을 넣고 있어서 조금 지나면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정도 노력하시는 게 효과가 분명히 나올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쪽으로 하면서 예산에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도시재생이 장위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 전체입니다.
○윤만환위원 동네마다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스웨덴인가 외국에 가보니까 도시재생을 하는데 전체 큰 틀에서 재생을 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북을 다시 한 번 디자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26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이 있지요? 사유로 보면 민원발생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발생이 들어왔나요?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민국위원 네, 지금 4억 9,000인가요. 326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고이월 사항은 주민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타운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4층에 들어가고 부모지원센터, 도서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뒤에 부지를 사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로 파고, 그 뒤에 건물 옹벽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이러면서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착공사업 기간이 늦어지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복지문화타운을 지으면서 저희 재생사업 비용하고 여성가족과 비용하고 문화체육과 비용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하는 비용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민원 발생은 어떤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부지를 사면서 지하를 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지를 살 때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을 저희가 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조민국위원 2017년으로 되어 있던데 17년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안전진단이 다 끝나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 마을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 및 사용시기 미도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전체 장위동 12구역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도시경관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두 개를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대 5 매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지방비 매칭을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같이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기간이 늦어졌고 그러면서 용역계약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결산서에 세출부분만 질의하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은 세출 끝나고 질의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도서관 부지를 복지타운이라고 하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명칭이 정확하게 안 됐고 가칭으로 복지문화타운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가지고 복지문화타운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가칭으로 해서 복지문화타운으로 하고요. 건물 명칭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언제 시작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뒤에 축대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뒷 건물에 축대를 더 보강하고, 그 보강하는 비용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지연됐거든요. 지금 곧 진행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다보면 올해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내년에 또 그렇게 미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강한다는 얘기가 2월초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을 의논만하고 있으면 언제 시작을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결정은 다 됐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까지 아무런 사항이 없던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보강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보강하는 방법도 안전진단도 다 끝났고 지금 시행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물론 해야죠.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걱정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는 구비 없이 전체 국ㆍ시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매칭비용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잔액이 2억 1,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뺀 금액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ㆍ시비를 받아와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뺐는데도 2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컸던 1억이 넘는 금액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입찰가격이 너무 낮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입찰한 낙찰차액이 굉장히 크게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사들이 입찰을 하는데 선정된 회사가 입찰 선정되고 싶어서 입찰가액을 너무 낮게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가장 크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돈만 낮게 해서 사업은 제대로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본인들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액을 써서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상 감사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회의 미개최하는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반환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국비는 반환합니다. 구비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다 반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정확도가 아무리 낙찰차가 있다고 해도 1억씩 남는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런 정도의 큰 금액이 낙찰차액이 됐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31번지 일대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진선아위원 예산은 다 집행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은 지금까지 된 것은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활사업에 국비를 더 받아오려면 내년 예산에 5억 구비를 받아야 돼요.
○진선아위원 여기에 뭘 더 하시려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것을 하면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여서 하실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을 다 조사해 보니까.
○진선아위원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과에서 벌써 임대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이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게 되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앞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때 예산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받아온 예산은 끝난 거예요?
○진선아위원 5억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또 국비를 신청하는데 이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살기 좋은 안전마을 1억 200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경관사업에서 10억이 됐고요, 이것은 서울시의 경관사업이에요. 그리고 살기 좋은 삶터 쉼터 이것은 국비로서 도시활력증진사업, 도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그것도 12구역이 된 거죠.
○진선아위원 무엇을 뭘 하실 거냐고요. 지금 사고이월로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다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2016년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거고요.
○진선아위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디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상세히 달라고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오시면 전혀 모르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것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소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행정감사 시에 자료준비 다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삼태기마을 비용이 다 투입 된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제 다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25일날 일단 입주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사전점검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을 지금 수정 중에 있어서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말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올 말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6일 준공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에.
○박학동위원 그것은 행감 때 다시 여쭤볼게요.
거기 비용이 14억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14억 7천.
○박학동위원 이게 전체 토지까지 다 해서 14억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거기 전체 비용 다해서.
○박학동위원 토지하고 리모델링 추가 비용 들어간 것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전체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해서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만큼 들어간 잔액은 안 나왔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잔액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거기 완공이 안 됐으니까 아직 미지급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준공하면 나머지 다 집행되는 거고요. 현재는 공사금액은 남아있죠.
○박학동위원 미지급금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완공이 되어야 지급되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시에서 내려와 있나요?
○담당 네. 지금 받아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다 받아다 놨어요. 이만큼 돈 들여서 값어치에 대한 것은 향후에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좋은 소리 반 불만 반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향후에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금액에 대한 것은 확보가 다 됐고, 지급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것은 준공나면 지급될 거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 결산서 383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서울형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을 깨알 같이 써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으로 합시다. 깨알 같아서 보이지 않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발생했던 전용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대략적으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것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전체를 잡을 때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이 항목만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다보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에 대한 항목이 없었던 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사한 것, 거기 운영관리하면서 전기요금 등 공공비용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기타보상금 항목이 없어서 저희가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상금을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왔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무관리비를 당초에는 6억 9천을 잡았었는데 거기에서 3억 3,500만원 쓰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억 2천을 쓰고 하면서 전용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보상금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왜 그것으로 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고시가 안 나면서 시에서 온 예산을 할 때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 그 두 항목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가지고 돈은 가지고 와서 전용해서 싹 썼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시에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에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같은 항목으로 가져와버렸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에서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해서 이번 예산을 받을 때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 고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만 받았고,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서울시에 생겨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고시하기 전이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연계가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만 이번에 그게 고시가 되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 내용이.
○박학동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됐고 다른 사업도 받아올 때 그렇게 받아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른 사업도 고시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박학동위원 고시가 안 되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고시가 안 될 수는 없죠. 저희가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고시되면 그 돈 갖다 필요한 것 전용해서 쓴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항목대로 저희가 신청해서 쓰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쓰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작년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박학동위원 앞으로는 고시해서 계속 그 항목에 맞게 쓰겠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이 돈 갖다가 시상금을 줬다고 하는데 시상금 지급이 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선거법에 안 걸려요? 시상금을 우리 관에서 시 돈을 갖다가 무슨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학교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역보존 기록하기 UCC라든가, 글쓰기대회라든가, 그림 그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을,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나가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나갔지만 구청장이 지급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장이 구청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주는 돈이 되는데 그게 선거법에 시상금이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타보상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없이, 공모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특정인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인데요. 공모전이나 작품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우수라든지 장려를 선정해서 그것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선물 하나 주는 것도 대리로 주고 그러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냥 일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에게 격려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추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선거법 위반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라든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실행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가 있겠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행감 때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면 시상금이라는 것이 우리도 유권해석을 봐야 되니까요. 자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받은 내역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럼 1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행사운영비로 지금 1억 5,000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마을재생학교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탐방 이런 것도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소진되지 않고 전용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성과가 너무 안 나와요. 주민들이 도대체 이 100억이라는 돈, 100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정말 도로를 하나 번듯하게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건물을 반듯하게 뭔가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애썼다고 하지만 사소하게 이래저래 나가는 것으로 이 100억을 썼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100억 중에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주택매입비, 제일 큰 것이 그것이지요. 주택매입비 14억 5,000이 든 것하고, 그다음에 가칭 복합문화센터에 저희가 사용하는 한 층의 매입비 그 정도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당연히 알지요. 알지만 주민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수업에 가보면 가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가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가서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자꾸 들어요. 지금 이 전용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만 1억 5,000을 가지고 그런 곳에 쓰는 금액으로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1인당 얼마의 시상금을 줬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인당 5만원 이하였습니다. 제일 큰 금액 5만원, 그다음에 3만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45명, 5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 한 88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그림대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왔던 분들이 49명 정도 참여해서 UCC나 글쓰기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전을 해서 1등 작품을 어디에 전시를 해 놓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골목 길거리에,
○진선아위원 박스 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그거를 누가 볼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실 말씀하신대로 100억 가지고 길 하나 탁 내면 정말 티도 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취지가 서울시에서는 강해요. 저희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저희가 계속 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가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그 지역을 사랑하면서 아끼며 살아가는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는 취지인데, 지금 그 취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새로 모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백 번을 더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86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서 402쪽 하단에서 405쪽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직 개편되면서 다 이체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1282쪽 하단과 1283쪽 상단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1289쪽 하단부터 1290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디자인과장님, 명시이월은 연말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천사마을은 지역이 확대되고 하면서 구역결정이 늦게 되고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다 이루어졌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행되고 있고 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한 5.2%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천사마을은 한 22.3%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금년에 다 쓸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남을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되니까 진행이 되겠고, 천사마을도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완료하면,
○박학동위원 그 조건이 뭐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몇 가지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다 장위동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천사마을이니까 삼선동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천사마을이고, 이 전체가 다 천사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천사마을 내용은,
○박학동위원 뒤에 있고, 나머지 이후에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이후의 것들은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것은 집행된 것들이 한 6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거의 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도 명시이월에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명 박았는데 또 내년에 이게 안 되면 반환시켜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명시이월은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것을 반환되는 것인데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은,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이 또 나오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명시이월이 두 번은 안 되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한 번 더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올해 못 쓰면 불용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명시는 올해 한번 써서 남으면, 사고이월로 가 가지고 한 번 더 쓸 수 있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사고이월로 가서 내년까지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은 거의 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1290페이지 그거하고, 그 밑에 정릉천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이것도 보류되어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릉천 그것은 끝났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고요. 내려가는 계단,
○이광남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타일 때문에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처음에 주민제안 하셨을 때는 벽화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계단설치를 해서 완료가 된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한 용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릉구역인데요. 그때 위원님이 오셔서 설명회 들으셨던 그 구역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솔샘터널이 있는 위쪽으로는 그쪽이고요. 밑에 쪽은 정릉 들어가는 입구부터 로터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광남위원 정릉 어디라고요? 터널 입구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솔샘터널 그 밑에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그리고 여기 정릉 들어가는 곳에 특별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교통광장이 있는 그쪽부터 쭉해서 그 입구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정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립 수립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6월 13일 날 정릉1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위원님이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교통광장 옆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설문지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으로 결산승인안 7쪽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1쪽 수입결산 1318쪽 지출결산 1336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올해 기금사용액이 1억 8,000인데 어디 사용내역이,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기금사용액은 융자사업비도 있고, 1개 기업 당 3천만 원씩 융자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마련은 사회적 기업은 어디서 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현재까지는 우리은행에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 얼마씩이에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대출해 주는 이자는 1.5%입니다.
○박학동위원 한도는 관계없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3천만 원 한도입니다.
○박학동위원 3천만 원 한도에 2.5%로 개인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융자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런 현장조사라든가 그 절차도,
○박학동위원 그것은 개인이 빌려가는 것이고 여기 기금마련은?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우리은행에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우리 구에 출연하는 돈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출연을 얼마 하냐 이거예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매년 2억 7,500정도를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억 7,000정도? 2억 8,500정도면 1년 치밖에 안 남은 거네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연차별로 계속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2억 8,500 정도가 남아 있는 잔액 중에서 1억 8,000을 쓰고 남은 것에 1억 7천 얼마를 보태서 3억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은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대출기준은 5년 원금균할분등상환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인은 그렇게 하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박학동위원 기업한테는 그렇게 5년으로 하고, 우리은행에서 구에다 주는 기금출연은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저희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상환할 필요는 없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그런 게 있냐고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구 금고 계약을 할 때, 5년 마다인가? 구 금고가 지정이 될 때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 금고 대형업무 계약을 할 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은행, 은행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는 게 5년마다 계약이에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년마다 계약인데 그때 계약조건에 넣는 것, 출연금을 하라고 넣는 거구나.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구 금고를 선정할 때 경쟁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은행에서 5년간 매년 2억 8,500씩 사회적 투자기금을 주겠다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조건으로 내 걸어서 금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마 2015년에 선정돼서 2020년까지 하고요. 2020년도에 다시 구 금고를 선정할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구 금고에서 주는 출연금은 사회적 기업 외에는 없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1년에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찬조하는 형태는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정식적인 기금형태로 주는 것은 여기 사회투자기금이 유일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하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융자사업으로 지금.
○박학동위원 융자사업으로 1.5%를 받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8,000 정도 수입이면 얼마 안 되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융자를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3천만 원을 지원하되 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실상 그렇다고 매년 2억 8,000씩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이 없으면 전부 쌓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돈이 쌓이면 사실상 특단의 조치도 취할 수도 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래서 기존에 줬던 곳에 3천만 원을 줬는데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줬던 곳을 다시 몇 년 안에 한 번 더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준 기업은 2∼3년 동안 주지 말아보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금이 적립되는 기금이라든지 신청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해서 잘 되는 기업에게 추가로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용위원회가 있는 거군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돈 쌓아놓고 빌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하고 행정하고 예산하고 자료를 뽑아왔는데,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지요. 저는 한 가지, 의원들이 작년 예산편성 때 어떤 결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최초 계약을 할 때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의회의 통제 속에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분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도록 저희도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인원을 그대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추경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하셨고, 저희가 추경 부분은 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까지,
○윤만환위원 추경에 뭘 해 달라고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 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센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을 해 달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행정이나 도시건설에서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부정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내용이 존폐의 이유까지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삭감한 예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 해 달라?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센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하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장님께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우리가 서울시나 어디의 공모사업이든 뭐든지 해서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단발성이면 이해가 가나 존속성이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받을 때는 시비에서 얼마큼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요. 나중에는 성북의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소까지도 못 준다 이런 경우인데 대부분 성북을 위해서는 성북에 있는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성북에 살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아까와 똑같이 공정무역이나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인데 해 가지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북의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센터에 많이 없다, 50%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직원들로 채용을 하라고 의견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함성이라는 곳이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례회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가 인력이 기본적으로 저희 공모사업하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9명, 그다음에 센터의 시설관리를 하는 것까지 해서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8명 정도는 시 공모사업을 따와서 거기서 추가로 채용한 임시직 형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민간위탁사업금에 주어지는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추가로 가져온 부분에 대한 채용인력들입니다. 그래서 9명과 8명, 1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따지 못할 경우에 8명은 지속적으로 채용할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명에 대한 것만 저희가 위탁사업비에서 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이 각 센터들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지, 직영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한번 연구회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하고 결정해서 연말 정례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그때 예산심의 때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추경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9명을 그대로 유지하겠지요, 그렇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그 판단은 그쪽과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그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적인 미래라든지 조직전체의 운영 측면에서 9명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센터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재생센터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을사회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문동 동망봉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오후에 동망봉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을재생기획단)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