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주민의 삶을 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사운영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81쪽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홍보전산과 직원정보화교육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예산으로 안 잡혔다가 나중에 징수결정,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구두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해 안 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김오식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는 거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 더 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193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국에 국시비보조금 얼마 안 되는데 반납한 내용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 좀 주실래요?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30분간 할 수 있겠죠?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이관된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3쪽부터 74쪽 그리고 82쪽부터 87쪽까지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요서 1쪽, 결산서 73쪽부터 74쪽 그리고 82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 여쭤봤던 것과 비슷한 성격인데 73페이지 그 외 수입 예산이 3,300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예산이 안 잡히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김오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듯이 작년에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현액으로 잡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던 겁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는 3,300을 잡았는데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4억 1,18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왜냐하면 지금 예산현액은 3,3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은 혹시 후보자들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소송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징수결정액은 선거가 있은 후에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많이 나오면서 나중에 선거에 불복하는 데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때문에 추가로 책정을 했다면 예산에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당초에는 3,300 정도면 저희가 소화할 줄 알았는데 선거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워낙 과열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더 준비했던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들 중에서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게 최초에 본예산 잡을 때하고 그 이후에 추경, 간주에 이게 다 잡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2018년 총 예산 잡은 부분을 다 합한 금액이 예산현액인데 선거 때문에 그 외 수입을 어떻게 잡는다는 것도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게 2018년 12월까지 추경이든 간주든 어쨌든 간에 뭔가 잡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징수결정액은 언제 결정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갑자기 무슨 내용으로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제가 큰 카테고리 하나만 말씀드린 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얘기했고요. 저희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작년에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여기에 끼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기타수입으로 잡아놨던 예산현액이 3,3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으로 늘어난 것은 제일 큰 게 전국동시지방선거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될지 이런 것을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는 세입이니까 돈이 어디서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서 답변해 주실 팀장님이 계세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잘 아는 팀장님 계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자치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예산현액에 그렇게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이 좀 더 잡혀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저희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얼마를 받겠다고 처음에 예견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수강료가 좀 더 거쳤다든지,
○김오식위원 수강료 수입이네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수강료 수입도 있고,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도 이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수입이 좀 더 들어왔다든지,
○김오식위원 수강료, 사용료 이런 거네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지방선거할 때 세대주 교부 명단도 이 정도까지 나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좀 더 들어온 것이라든지,
○김오식위원 맨 마지막 말씀하신 게 어떤 거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동시지방선거할 때 각 의원님들이 세대주 교부를 이 정도까지는 요청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교부를 더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이 조금씩 더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얘기해야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희가 10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카테고리 2개만 제가 지방선거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세대주 명단 교부하는 것,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가 더 많이 돼서 징수가 결정됐던,
○김오식위원 그것들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있으면 바로 주세요.
○김오식위원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처음에 본예산에 못할 때 추경 때도 계상하는데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과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세입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8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예산은 1,200을 잡았는데 4억 약간 넘는 금액이 되고, 시도비보조금이 2억 2,500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거의 40억이에요. 아까 이 차이를 설명하시려고 했다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항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직 인건비,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등록 직원 인건비, 여권사무대행 보조금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국가나 시에서 교부됐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의 세입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사업에 의해서 그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 인건비만 교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인건비에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인건비, 기타 일반운영비, 사업비까지 전부 한꺼번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지금 예산서에서 보듯이 이게 2018년도 본예산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를 해줄 때 저희 행정지원과로 가내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소관 사업부서로 가내시를 해줘서 소관부서에서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왜 또 세출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지출을 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세입예산에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세입은 소관부서로 편성이 됐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20억 정도 되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직원 인건비 1억 4,700, 여권사무대행 보조금 3,800정도 해서 한 20~21억 정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은 본예산이라서 그러는데요. 아마 최종 예산 합본서를 보시면 그 이후에 간주처리라고 하죠? 그 예산으로 예산 교부가 많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어쨌든 교부됐다고 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세입은 소관과에 편성을 했고, 저희 행정지원과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또 인건비 자체는 기간 인력경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50%만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고요, 75%가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된 것은 전부 기간인력경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편성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과정은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 있고 간주처리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2018년만 해도 28차례 간주처리를 했으니까요. 보조금 계속 내려오고요. 그런데 왜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결산서 작성을 하면서 반영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징수결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액성 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시스템이 그때그때 수시로, 분기별로 교부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김오식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정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니까 이게 소관부서에 간 게 있고 아까 기간인력운영비 명목으로 행정지원과로 내려온 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돈은 행정지원과로 내려왔다기보다는 모든 보조금은 세무과 보조금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요.
○김오식위원 분리해서 소관부서 쪽으로 가는 게 있고 행정지원과로 분류된 게 있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마찬가지니까요.
○김오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1,200인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4억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잠시만요, 민원여권과요. 이것은 거꾸로인데요, 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억 8,300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가 징수는 32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설명이 금방 되실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보통 보면 국비나 보조금이 내려오면 해당 과에서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만큼은 해당 과에서 세입을 잡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은 1억 8,000을 잡았는데 가족관계등록 직원 인건비 1억 4,000만원하고 여권사무대행보조 인건비 한 3,300만원을 합해서 한 1억 8,000만원이 행정지원과로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보조금은 지원받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8,300을 민원여권과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행정지원과로 그 돈이, 제가 진짜 이해를 잘 못해서,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이 오잖아요. 어느 과나 보조금이 오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다 잡아요. 세입으로 잡는데 인건비만큼은 해당 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를 받으시면 흐름의 맥락이 한꺼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단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1억 8,000 중에서 320이 여입 된 것은 여권을 추진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해당 과로 직접 들어오니까 320은 직접 들어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산서를 보는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93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현상이 왜 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장 오중균 그린카 충전 인프라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안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차량을 구입했고요, 보조금 교부한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거든요. 차를 구입하면 당초 보조금을 교부했을 때는 정부가격지나 이런 데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해서 교부를 해 줬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당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차량가격 같은 것은 거의 정확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차 1대 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구입 당시에는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굳이 남겨서 반납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차량가격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도 없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도비보조금 밑에 사회복지직 인건비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오중균 인건비는 사람을 안 써서 남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사회복지직하고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해 주는 경비가 되는데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당초 국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시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그 해당되는 직원 인건비의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고, 또 75%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어서 그 정확한 인원하고 금액을 별도 정산을 해야만 되는 관계라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매칭비율은 거의 정해져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렇게 착오가 나요?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비는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해 준 이후에 집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성북글로벌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칭비율로 따지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전체 보조금으로 따지면 86 대 14 정도, 구비가 14%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시비하고 구비만이에요? 국비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전액 시비이고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93쪽 하단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직원능력 개발비는 어떠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능력개발을 하는데 세부사업으로 설정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통계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아니, 불용액도 보니까 외부기관이나 무료교육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아마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관리비에 교육등록비라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직원들 교육등록비는 인건비의 1%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약 0.44%정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추세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사이버나 이런 교육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사이버 같은 경우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점 때문에 교육등록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교육원까지 다니기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80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0쪽 하단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은 주민공동체과, 182쪽 중간 평생교육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사업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니 소관부서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도 1억 정도 삭감됐었는데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는 것은 통반장에 대해서 너무 과편성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통반장님이요?
○위원장 오중균 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까 이호건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준비했는데요. 현재 불가피하게 우리 통반장님들 결원이 발생된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위지구나 길음뉴타운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통반장님들의 결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인원이 34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이지,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34명에 1억이 넘으면 이것은 좀 과편성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들 수당도 있고 반장님도 거기에 또,
○위원장 오중균 반장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34명이 결원인데 1억 1,000이 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1억 5,000인가 삭감돼서 갔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좀,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다음 예산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주하고 입주하는 것은 정확한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 기간을 참조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액은 세분화돼서 기본수당 얼마, 상여금 얼마, 회의참석수당 얼마로 돼있는데 집행액은 둥글게 집행액을 썼어요. 기본수당에서 얼마, 집행액 얼마, 상여금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써줬으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도 지금 받아보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기혁위원 그래야 상여금에서 얼마가 불용됐고 기본수당에서 얼마가 빠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좀더 세분화시켜서 꼼꼼히
○정기혁위원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통장님들은 결원이 거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통장님들도 결원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반장에 비해서 좀 적은데, 그래서 반장의 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거기다 혜택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장이 꼭 필요 없다면, 매년 예산을 잡는데 결원이 생겨서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행정의 환경변화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예측한 정원은 다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래서 한 3년 치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결원숫자가 비슷할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이상 항상 불용처리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소 숫자를 줄이더라도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의 말씀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가 적절하게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10월부터 통장님 활동수당이 한 10만원 정도 더된다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현재 문서화되지 않았고요,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저희도 파악을 했고.
○위원장 오중균 당정에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3~4월 전에 했던 말씀인 것도 알고 통반장님들이 저희한테 문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확인했던바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이런 걸 시행하겠다고 문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0월이니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과편성 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장 오중균 허투루 쓴다는 건 아니고,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196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누가 찾아서 구독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가 구정에 관한 것을 직접 촬영을 해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직원정보화교육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들어오시려면 이정도 수준은 다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보면 OA활용, 정보활용, 최신트랜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잡으셔야 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년도보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줄이긴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직원들 교육참여율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설문도 받고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OA활용 같은 경우는 고급과정을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은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들어오셔서.
○노원정위원 가산점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하실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신규도 워낙 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 줄여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 구정홍보물 제작 말이 많았잖아요. 요즘 단가나 그런 부분 정리가 다 됐어요? 잔액도 좀 남아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홍보잔액은 가능한 저희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남는 이유도 저희랑 업체랑 계속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는 좀 높게 잡고 금액은 줄이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예산 절감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다른 데로 돈 안 나가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부 정도, 부수가 어느 정도 제작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홍보물.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성북소리는 15만부.
○위원장 오중균 홍보물 제작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잔액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금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성북소리 제작 업체랑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위원장 오중균 낙찰차액 3,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나머지 그것뿐만 아니라 구정홍보책자 제작하는 것도 있고, 영상 제작하는 것도 있고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예산절감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최대한 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에 예산이 10%가 더 남았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7,800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통신요금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통신 관리하는 용역을 줘요. 거기의 낙찰차액하고 합쳐서 남은 금액입니다.
○한신위원 아, 입찰할 때 그쪽에서 적게 써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이 적어졌다? 그래서 남았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편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잘 남긴 것 같은데요. 입찰을 잘해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남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과편성해서 남기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인터넷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2,000만원정도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유트브랑 연결을 시켜서 예산을 1,400만원 정도 절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돈을 조금 덜 쓰지 않았느냐,
○위원장 오중균 그런 직원은 표창도 하고 해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98쪽 중간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에 들어가는데 폐기물 감량으로 해서 줄인 게 있고, 또 저희가 폐기물을 좀 줄여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8,000 받았습니다. 1억 8,000이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폐기물 절감에 따른 수수료 덜 내는 것하고 대부분 그 차이입니다.
○이호건위원 1억 8,000을 번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절감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보통 억,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음식물처리도 60억정도 되는데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업체선정을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10만 4,000원짜리 을 8만 9,000원인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대부분 폐기물을 절약하면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편성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소과는 특히 구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통 몇 억씩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처리 효율화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거고,
○위원장 오중균 행정운영경비 다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100억정도 넘는데
○위원장 오중균 액수가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고임금자가 17명 퇴직을 해서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인해서 좀 남고 이런 사유인데, 임금 많이 받는 사람은 퇴직하고 조금 받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남고.
○위원장 오중균 운영경비도 인력운영비, 행정운영비, 너무 과편성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8,600만원 뭐, 아무리 자원절약 했다지만, 좋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억 8,000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한 18개 구는 페널티를 받아서 심지어 6,7억 벌과금이 부과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노력한 결과로 남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평상시처럼 절감을 안 하면 이 돈이 다 지출되는데,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물론 누구나 절감하면 좋죠. 주민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남으니까.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잘 좀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잘 생각하셔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클린데이 운영이 예산은 별로 크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도로 물청소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운전원들이 살수차를 운행하거든요. 그분들 급양비하고 장비, 옷이나 장갑 이런 것 사라고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 위에 도로 물청소랑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클린데이는 동주민센터에 아침에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두 달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도로 물청소는 운전직들 지원해주는 거고, 클린데이는 동에서 아침에 고생들 하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
○정기혁위원 제가 클린데이 물어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클린데이는 동사무소에 두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20만원 해서 200만원.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도로 물청소도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적게 하는 편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합니다. 저희는 도로 구간도 6,000㎡로 타구보다 도로 길이가 3배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하루에 세 번 합니다. 평상시에는 두 번 하고, 폭염일 때는 세 번 합니다. 세 번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인력을 가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198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보면 전용이 1억 7,900만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전용한 게 2억원이잖아요. 차이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음식물처리비가 공개입찰하는 바람에 남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전용해가지고 작년에 반입불가라고 쓰레기ㆍ폐비닐 대란 이후에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신위원 2억원하고 1억 9,700하고 같은 용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른 겁니다. 거기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렇지 다른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하단에 민원여권실 운영 및 관리 본예산이 780만원인데 지출하고 남은 게 110만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한신위원 1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다보면 장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장비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컴퓨터라든가 지문인식기라든가 각종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화 돼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는데 2018년도 4월에 중앙부처에서 장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마 유지관리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예산에 맞춰서 돈을 써 왔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 줬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한신위원 이렇게 조금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요, 장비를 구매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한신위원 장비 자체를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한신위원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죠, 새 장비가 들어오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남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이 금액이 아니고 더 큰 금액이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62쪽 하단부터 263쪽 중간 마을민주주의과,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서 477쪽 일반회계 중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회원권, 결산서 479쪽 기금 중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행정지원과, 마을민주주의과, 청소행정과 명시이월과 결산서 1024쪽 중간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이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게 아니고요, 저번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게 있잖아요?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 10억 중에서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금액이 약 9억 9,000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일단 각종 설계용역이나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번 추경 때 예산을 요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금년도에 시작하고요. 준공 예정을 일단 내년도 4월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예산이 9억밖에 없어서요. 총 공사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나 내년도 본예산 때 10억 정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6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300쪽부터 301쪽, 지출결산 320쪽부터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청소행정과 월곡적환장 점유부지 매입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 공공용지는 행정절차이니까 자산공사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고, 사유지가 5필지가 있는데 50% 정도 큰 필지 2개를 매입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필지는 거의 협의 정도에 들어가 있고, 2필지도 좌우지간 올 연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하려고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서)
(15시0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빼고 합시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의례적인 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2019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 인력충원 및 지원계획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마을중심의 촘촘한 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 확충 및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시설직 인력을 확충하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정원 총수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480명에서 1,5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0명에서 1,48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총계를 1,480명에서 1,510명으로, 일반직 합계를 1,469명에서 1,499명으로, 6급 이하를 1,393명에서 1,423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각 동에 간호사 1명씩 20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그 간호사들이 20명 있고, 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총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1명씩 배치된 인력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방문하는 간호사 해서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증원을 해서 1명씩 더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현재 동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들은 신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신분이고요. 현재 정원을 늘려서 각 동에 1명씩 정원을 늘리는 전제로 20명이 증원되는 것인데요. 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 간호사들은 차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구비가 하나도 없고요, 인건비가 100% 시비로 지원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20명이 뽑아지면 각 동에 2명씩 배정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명이 추가되니까 간호사가 2명씩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무기계약직인 분들이 정직원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죠. 별도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몇 분 정도를 케어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루에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4가구 이상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가구에서 맥시멈으로 4가구까지 방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간호사들하고 직접 방문해 보면 적정한 게 2가구 정도, 무리하면 4가구까지는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것은 질의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하고 시설직을 증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임기제까지는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규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임기제도 아니고 완전 정규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규직입니다.
○김오식위원 30명을 보니까 기준인건비 거의 다 목에 맞춰서 해 오셨는데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그럴 필요성 여부하고는 별개로 사전설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방문간호사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저만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방문간호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왜 방문간호사를 구비 100%로 해서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전혀 사전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안건을 주시면 저희는 아무 사전정보 없이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시설직 증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안전법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하안전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제가 어제 밤에 잠깐 지하안전법 개정사항을 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뭐가 법률이 개정돼서 증원요인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저희는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이것을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보면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정보를 너무 안 주신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끝났어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얘기는 나누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다 드릴 수 없는 게 저희도 사실은 애로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인력의 취지나 간호원들 찾동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소속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직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관련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부터 그 사업에 대한 본래의 취지,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 자리를 주관부서하고 하든 아니면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자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씩 하는데 진짜 사전설명은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물어봤지만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 이거 갖다가 ‘해 주시오.’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구비 100%라고 하셨는데 구비 100%는 아니고요, 시비 75%, 구비 25%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직은 구비 100%입니다. 간호사들만 시비 7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찾동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어떤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방문간호사 늘리는 게 그냥 뚝 떨어져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배경이 있었을 것인데 배경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인데 결정은 저희 보고 하라고 하면서 사전정보를 안 주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방문간호사도 그렇고, 시설직도 그렇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설직 같은 경우도 여기 되어 있기로는 지하안전법 개정이 이유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안전법에 뭐가 바뀌어서 증원요인이 발생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모든 것을 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안별로 다르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님하고 이런,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김오식위원 네, 사안에 따라서 간단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자구 수정하는 조례개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 가지고 사전간담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정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고민해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에다가 이번에 보면 방문간호사 문제, 시설직 증원 문제 같은 경우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간담회 형식이 됐든 자료로 주시든 어떤 식으로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간담회 없어도 정리된 자료를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안건으로만 딱 잡으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판단을 좀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실 판단을 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방문간호사 증원이 왜 필요했었죠? 배경이요.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도 아니고, 저도 사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배경 자체가 서울시에서 이런, 이런 찾동사업을 하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들 신분이 불안하니 이 직원들은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해 주되 추가로 정규직을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하자라는 게 배경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시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아까 자연감소라고 했죠? 계약직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15년 7월 1일자부터 간호사로,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구에서 그 기간에 감소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연 퇴직한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 자연감소를 바라고 다시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신분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1명씩 더 배치가 되는 겁니다. 각 동에 간호직 정원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동에 간호직 공무원들을 추가로 1명씩 배치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보다도 지금 우리 성북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가 넘거든요. 타 자치구는 평균 노령인구가 14.1%인가 그러는데요. 저희 구는 1%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으로 노령인구를 봤을 때는 각 동에 간호공무원을 1명씩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삶과 연결했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는 게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를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찾동 관련해서 방문간호사가 제 생각에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적정한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해서 그것은 진짜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즉시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서울시의 요구도 있었고 또 서울시 요구하고는 별개로 방문간호사는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또 행정이다 보니까 복지 쪽은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보니까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현재 방문간호사 문제는 그렇게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치고요. 시설직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시설직을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시설직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하안전법이 개정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유에 앞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기술직 인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인사발령 철이면 저희가 매번 서울시 인사부서에 찾아가서 진짜 읍소하다시피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술직들 인사발령이 날 때는 자기가 희망하는 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를 쓰는 기술직 직원들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각 구별로 일하는 환경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성북구는 기술직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제가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 그래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저희가 시설직 7급을 5명, 5명 해서 10명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정원을 늘리면 서울시에서는 정원을 늘린 수만큼은 가급적이면 보충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만큼은 서울시에서 충원을 해 줍니다.
○김오식위원 순간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기존에도 서울시나 타 구에 있던 기술직이 성북구에 안 오려고 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보내려고 해도 본인한테 의향도 묻고 해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지금 있는 정원 있잖아요? 늘리기 전에 시설직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정원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뭐냐 하면, 지금 여기는 기술직 7급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7급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대부분 신규직원들만 옵니다. 기술직들이 9급짜리들만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시설직에 7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들이 7급들이거든요. 9급들은 배치가 되면 업무 습득하기가 바쁩니다.
○김오식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직 증원에 관해서는 지하안전법 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TF를 구성하도록 공문이 다 시달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지하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원 요소가 발생됐다고 적어놓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하안전법의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는지 그것을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이유가 지하안전법 개정에 따른,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이따가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성북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요인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하고 인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오식위원 급수 문제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급수도 제가 봐서는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오중균 안 오려고 거부를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술직 7급을 늘리자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9급짜리만 주지 말고 7급을, 우리 정원이 상대적으로 30명이니까 30명에 맞게 인력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늘리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서울시에서 정원 티오에 맞게 인력을 공급해 줍니다.
○위원장 오중균 타 구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구만 이게 꼭,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우리 성북구만 유독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기피 말고도 이렇게 20~30명씩 늘리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보건복지 방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타 구는 지금 현황이 어떠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타 구도 조례로 개정해서 늘리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안전법과 간호직공무원은 타 구 현황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타 구에도 시설직을 더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은 저희 구에만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시달한 게 아니고요. 모든 자치구에 다 시달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를 먼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거 외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세요?
○이호건위원 저는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방문간호사가 지금 비정규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행정적 권한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병적기록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에 찾아가서 돌보는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병적기록 같은 것을 이 간호사가 확인할 수 없고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권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실질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사생활 얘기하는 거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왜냐하면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령 공무원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주민이 수락을 해 주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호건위원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인데 본인이 나가서 관리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기록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각 동의 방문인력이 방문을 하면 방문대상자에 대해서 별도 기록을 다 해 놓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우리가 동에 가면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때 가서 자료를 보면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그리고 업무환경이 찾아가면 뭐랄까? 환자들이 에이즈, 옴, 결핵, 전염병 환자도 있고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 성폭력 전과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들은 소속 자체가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할 때 보건소에서 그 내역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나가고,
○이호건위원 현재는 방문할 때 간호사가 1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명이서 방문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원래 원칙은 2인 1조로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인이 찾아갈 수가 없는 게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찾아가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은 간호사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하고 같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회직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2명이 되면 간호사만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요. 간호사 둘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사회직하고 2인 1조로 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동장의 판단 하에 조를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봉 3,000만원이면 월급 한 250인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서울시에서 이 직원의 정원을 늘려서 채용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지원을 8급 3호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 사업 종료 시까지 정액성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오면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올라간 만큼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부담을 해라,
○이호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찾동 간호사분들이 20명인데 전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분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00% 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채용 당시에 이미 국군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간호사 생활을 하셨던 경험자를 채용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전문직들인데 여기에 맞춰서 대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닌가요? 시에서 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채용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인력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충원된 다음에는 찾동 간호사가 권한을 조금 더 가지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권한의 문제라고 하면 현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소속이 동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에 대한 전제가 그렇습니다. 동 정원으로 증원을 해서 동 소속으로 한다는 전제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동 소속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호봉도 점점 올라갈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근무연수가 누적되면 호봉은 자연히 늘어날 거고요, 승진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시비 75%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 향후에 보조금이 중단됐을 때는 결국에는 성북구의 티오니까 이쪽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당장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직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도 100% 구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중간에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성북구 티오로 잡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성북구만 시설직에 7급 티오가 부족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각 자치구별로 업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만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7급 티오가 없다보니 7급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하위직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7급 티오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기보다도 7급 티오를 그만큼 늘리면 우리 성북구를 기피하는 인력에 대해서 몇 명이라도 우리가 더 흡수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북구라고 해서 유독 시설직 7급 티오가 다른 데보다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단지, 그 티오를 늘려서 유인을 제공하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때 구청장님은 인지가 잘 안 돼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원 자체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에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적어주신 대로 하면 저희 정원기준 조례나 규정에 추상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여건, 업무의 성질,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단 조례에서는 직급별로 정원만 책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부서별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정원을 책정할 때는 직무분석이 돼야 하잖아요? 제 임의대로 어느 과는 뭐 하니까 니네 과는 몇 명 더 늘려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사전에 정원을 책정할 때는 각 부서장 의견을 수렴해서 직무분석을 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정원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추가로 30명 하는 것이야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한다 치고요. 직무분석을 하고 정원관리를 매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매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그 수요가 실질적으로 정원조정을 필요로 하거나 상황이 있을 시에만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 각 부서에서 필요성이 생겼을 때 요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동이나 이런 것은 구의 정원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각 동별로 1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어쨌든 신규 30명은 임기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충원되는 30명에 대한 직무분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충원되는 30명에 대해서는 직무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간호직 공무원은 각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조항이 시의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떠나서 각 동에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를 할 거고요.
○김오식위원 시설직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술직군에만.
○김오식위원 주된 요인이 유인책에 있다 보니까 직무분석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직무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는데요. 지금 5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지만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라서 토목과나 건축과에 TF팀을 구성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른 TF 구성인력에 대한 소요인원이거든요. 지금 자료 복사하러 갔는데 아마 그 자료 보시면 TF팀 구성한다고 내부협조사항이,
○김오식위원 일부는 유인책 때문에 7급 티오를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는 국토부의 TF 하달 공문 때문에 하려고 하고, 섞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기술직을 5명씩 양쪽 과에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저희 구의 기술직렬에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타 여러 직렬이 있는데요.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신청한 직원들이 없어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신청한 게 문제가 아니고 7급을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애로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현재 정원보다 너무 부족해요. 지금 여기는 7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9급짜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7급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정원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도 직급별로 정원조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9급을 줄이고 7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굳이 확충할 필요 없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재개발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 재개발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술직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성북구가 전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했는데 지금 와서 굳이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무원들이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도 인사발령을 내면 각 전보대상 직원들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자기가 어느 부서를 가고 싶은지 신청을 받거든요. 장위동, 석관동 지역 가겠다고 쓴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누군가는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누군가 가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왕에 기술직렬들이 오면 좀 유능한 직원들을 흡수하자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 상황에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 기피해서 10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피하는 동도 결국은 가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가 재건축이 많고 재개발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10명이라는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저희 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하십시오.
○행정국장 유인욱 부결처리가 된다면 물론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재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회기라도 저희가 재상정을 하기 위해서 부결되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조례 개정의 내용상 적정성 여부 하나가 판단기준이고, 두 번째는 저희 위원들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의결하는 것도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잘못 결정하거나 잘 결정하거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입장에서 갖고 있는 심적 부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용 파악을 하고 여기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뒤늦게 자료도 받아봤지만 솔직히 뒤늦게 주신 것도 사실 숙지가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하기가 저희는 너무 두렵고 그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서는 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덧붙여서 어쨌든 다음 회기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돼서 정원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합목적성을 따져서 다음 회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충실히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저희도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은 위원들과 얘기가 됐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