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단의 상임이사 두 분이 오셨는데 이사장님이 인사를 시키실 줄 알았는데 인사를 안 시키셨는데 정례회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시고 오늘은 퇴청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본부장님이신 정용림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제1본부장 정용림 안녕하십니까?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2본부장이신 고윤근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제2본부장 고윤근 안녕하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두 분 와주셔서 고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오실 거죠? 그러면 그때 뵙는 것으로 하고 퇴청하시죠.
(도시관리공단 제1본부장, 제2본부장 퇴장)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집적지구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 우리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 256억 6,000에 대한 세부현항,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출자 25억 6,000이면 저희가 대출을 24개 기업에 대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단을,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네.
차용액이 25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해 줬으면 이게 채권형태의 자산으로 남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저는 이것 보고는 그냥 지출하고 끝난다고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지출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게 대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같은 것은 공란 처리하고 주시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우리 권혁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두 분이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스포츠하고 주차관리 파트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부서마다 매년 수입이 다를 것 아니에요. 수입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세무1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세부현황을 좀 주세요.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공단 팀장님이 17분인데 4년 동안 팀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팀장이 한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구청하고 좀 다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옮기고 그런 것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년도 하고 1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팀장이 누구인지까지만 좀.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언제까지 했는지 그 기간을 알려주시면 되죠.
○한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성과도에서 증감이 있을 텐데 그 이유하고 그 당시에 팀장이 누구였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한신위원 그렇습니다. 17개 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쪽, 기획예산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수위원회 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당선되고 나서니까 인수위원회 기간은 아마 6월21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기혁위원 몇 분 정도가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열 분 조금 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내역을 썼고, 또 수당이 어떻게 지급됐고 이런 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 안에 빨리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1쪽부터 81쪽, 그리고 지적과 소관 88쪽부터 89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마을민주주의과 업무는 교육지원담당관과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소관부서 결산승인안 심사 시 같이 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쪽수가 똑같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오니 질의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이 내용 말고 결산서 양식이 바뀐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올해 결산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오식위원 행안부 지침이,
○재무과장 윤이남 매년 행안부에서 개정한 통합기준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양식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세출결산조서를 세부사업까지만 표기한다든가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등과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를 연계시킨다든가 해서 원래 작년에는 두 권짜리였는데 이번에는 한 권으로 통합이 되고,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까지 표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부사업은 없어진 것 같던데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통계목이 없어진 거죠.
○김오식위원 아, 통계목이 없어진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목까지 할 필요 없이 그것을 줄이고 자세하게 된 부분은 또 자세하게 됐고,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자꾸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줄인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게 작년에는 두 권으로 해서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이제 합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재무과장 윤이남 첨부서류가 대폭 축소가 된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집적지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문동 인근에 저희가 예정지를 선정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7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건물에 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저희가 예상하는 규모는 최첨단장비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평균 길이가 13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적합한 건물을 예정지를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봉제공장이나 그런 데서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2차선 큰 길 옆에 있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예정지를 길 옆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은 충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예산 내에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가격이 안 맞아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해서 맞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갭 차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몇 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히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약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저희가 계약하는데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올해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용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어서 불용은 되지 않지만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빨리 진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언제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8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에서 다른 데로 사용한 지출액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행감 때 잠깐 물어볼 내용인데요. 이 명단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인사의 흐름을 보려고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빠져있어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세입입니다.
○김오식위원 세무1과장님, 지난 연도 징수현황 34억, 결산서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이 23억, 미수납액 248억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을 결정할 때는 일단 징수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예상되는 수입금액을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잡는데 저희가 징수확정을 할 때는 지난 연도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 300억 정도를 다음 연도에 징수결정을 하고 13% 정도가 징수되는데 한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한 300억 정도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불납결손은 개별법에 따라서 재산이 없으면 5년에 시효결손이 된 게 23억이고요,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240억이 미수납액인데 이것은 또 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징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현황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징수현황만 주셔서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 부분은 부서별로 24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4개 부서가 총 65%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검사과태료라든가 보험과태료 미납한 게 90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건축과, 주택관리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합쳐서 한 65억 되다 보니까 그게 총 150~160억 되고, 22개 부서에서 나머지 10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요. 그 내역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지난 연도 수입액.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름을 삭제했는데 이게 개인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름까지도 사생활 보호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대출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실 때 이름까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부채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 부분은 공〇〇 해버리면 우리가 자료를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자 〇〇〇 처리한 것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법인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자기가 사회에서 채무를 진다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채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은행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기업이라도 채무가 있다면 빚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여기서 개인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신위원 회사 상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회사 상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채무 부분은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김오식위원 개인정보는 어차피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어야 될 거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다들 쓰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못 본 것도 있지만 이름까지 〇〇 처리하면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〇〇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지금 융자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법인이나 사업자 해서 대출받기 참 쉽지 않은데 조건도 좋고 한데 선정기준 절차나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련된 내용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가 술집 이런 부분이,
○김오식위원 업종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업종 제한이 없다면 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담보가 있으면 은행심사, 신용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심사를 하는데 조건은 좋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실제 저희가 해 보면 홍보도 많이 하고 동주민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대출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몰려서 못해 주고 이럴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결산서가 너무 두껍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까 초반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매년 행자부에서 결산에 관한 통합기준을 만드는데 그 기준이 변경되다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두 권으로 해도 참 괜찮던데, 전에는 두 권으로 했는데 이것을 왜.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두 권으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대했잖아요.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우리 평균연령이 낮은 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분철하는 것을 다음 연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년도 것까지는 그래도 글씨는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눈이 아파서 한 5분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하여간 행정하고 협의를 하든,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성북구 마을기록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800 정도 남았습니다. 외부자문단하고 성북문화원이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용을 해서 항목이 약간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한데요. 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성북문화원이 기록화물 쪽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빠졌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를 지원받는데 기존에 우리가 인력을 채용했던 부분이 서울시 인력을 받다 보니까 예산에 잔액이 약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800 정도 남았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시스템 추가 개선은 안 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시스템 추가 개선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노원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를 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하반기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작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기존 콘텐츠 연구자료라든가 기존에 했었던 기록화사업이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듈화 시키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보완하는 작업이 올해 마무리되고요. 그 상황을 봐서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내년 하반기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84쪽 하단 상공회 운영 지원에 1억 3,400에서 4,3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300 중에 3,970만원이 청년인턴사업으로 남았고요, 나머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 강좌에서 230만원,
○한신위원 그러면 인턴사업을 계획했다가 하지 않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인턴들이 채용됐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개월이었는데 3개월에 그만 둘 수도 있고 5개월에 그만 둘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인데 중간에 취업이 되면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5만원씩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적 복지 중에서 5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하게끔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카드를 썼는데 카드사용 대신 제로페이로 사용을 했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불편이 많습니다. 거의 안 쓰는 의원님들도 많을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 또 제로페이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들이 그 부분만큼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다 좋은데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것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결정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위원장 오중균 권장인데 그것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선택적 복지에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소멸은 안 되고, 안 써도 문제는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연말까지라도 위원장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6월까지 써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여기 쓸 사람,
○정해숙위원 안 쓰면 없어져요?
○재무과장 윤이남 소멸되죠.
○위원장 오중균 소멸되면 5만원 그냥 날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에서 5만원을 제로페이로,
○위원장 오중균 카드 있잖아요. 200만원 선 안에서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카드 대신 5만원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분인가 물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요원들 시켜서 직접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용하려면 같이 가야 돼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네,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위원장 오중균 그거 앱 깔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앱 깔은 위원님들 계신가 물어보세요. 5만원을 그냥 강제적으로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을 6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월 30일까지 쓰도록 권장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서울시에서 권장했는데, 그러면 25개 구가 다 권장에 따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다 따랐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외 없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서울시 직원들도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해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6월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강제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문제 삼으면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궁금한 게 과장님, 진짜로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로페이가 인터넷으로 되나요? 사용이 되나요?
○위원장 오중균 깔았다면서요?
○정해숙위원 깔았는데 사용은 안 해봤어요. 우리가 인터넷쇼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결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상점에 가서 써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셔서 직접 하셔야 돼요. 현금카드처럼 계좌에 돈이 5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면 나중에 5만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개념이 아니고 현금카드 같은 개념입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주변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은 뭐냐면 제로페이 결제 2억원 하려고 20억, 200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나왔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직원들 일하지 않고 맨 길거리에서 그거 모집하러 다니고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떤 정책이든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서지 않고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러면 되죠, 위원장님? 국민들 세금으로 뒤로 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칭으로 7대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써있어서 알긴 하겠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이 되는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이고요, 당초에 예산이 1억 4,700인데 국비가 4,000만원 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6월에 국비 4,000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릉시장하고 장위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해서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감지 부분은 전통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매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릉시장과 장위시장 두 군데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겠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중에 조형물하고 안내게시판 설치 업체선정 및 계약이 연내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됐고요. 아리랑전통시장 부분인데 간판하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
○정해숙위원 아까 주신 설명자료 3쪽.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그게 안암동 참살이길에 문화광장 조성하는 게 1억 8,000이고 조형물 설치하는 게 1억 2,000이었습니다. 그 1억 2,000 부분은 현재 진행이 돼서 업체선정이 돼있고요, 현재 보도개선공사가 있어서 9월 중에 보도공사하고 같이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공원조성은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이호건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살이발전소 청년창업성과에 대한 자료하고, 증축했잖아요? 증축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11.2%면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윤이남 금액 중에서 3,900만원짜리로 제일 큰 게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좀 남은 건데요, 보통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언제 하겠다고 했다가 사업이 지연돼버리는 바람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조합이 좀 늦어져서 예산들이 좀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책정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주택재개발조합이 언제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저희 예산도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조기정착 이 예산이 15% 정도 남았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뭐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것은 재무제표 검토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줬는데 낙찰차액입니다.
○한신위원 우리는 최대로 잡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최저금액으로?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1과 소관으로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남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특별하게는 없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건수가 4만 5천 건인데 올해 기준으로 3만 3천 건으로 1만 2천 건이 징수를 했거나 아니면 시효소멸로 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2,800만원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되는 게 있는데 이 포상금이 당해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면 포상금을 안 주고 2개 겹쳐서 받아야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1,100만원 남은 게 약 4,000만원 결손이 되다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으로 돼있고요. 우편요금 한 2,800만원은 작년대비 올해 감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은 세외체납건수가 많이 줄은 거죠. 일을 열심히 한 반증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관리비가 3,977만원 집행잔액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총액에서는 4,600만원 돼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열심히 잘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1과에는 일반사무관리비 외에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앞으로 우편요금도 좀 줄여야 되고, 굳이 등기로 꼭 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30만원 이상 건은 조례상 등기우편을 보내게 돼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 25만 건을 보내는데 그중에 5만 건 정도가 등기우편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인데 총 우편요금 1억 6,000 중에 한 1억이 등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항상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비싼데
○세무1과장 김원식 등기로 보내지 않고 그러면 몇 십 건 정도가 부과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가산금을 못 물겠다, 그러면 저희가 입증이 안 되니까 부과취소를 하고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시 재부과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포상금 얼마나 받았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 부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28개 부서에 받은 금액을 전부 나눠주고 저희 부서에는 지난 분기 때 7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이 38명인데 N분의 1하면 딱히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상금을 하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700만원에서 38명이면 1인당 20만원 정도인데 해당부서인 세수팀에는 좀더 많이 갔고요, 다른 팀은 조금 적게 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음 예산 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 해서 이것도 한 25%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열심히 징수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셨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돈 안 쓰고 활동하셨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일단 우편요금이 2,800만원 남았는데 전전년도 대비 4만 5,000건에서 3만 3,000건으로 우편건수가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갔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많이 받아가지고 체납이 줄었는데 체납 1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보냅니다.
○한신위원 분기에 한 번?
○세무1과장 김원식 아니요, 저희가 매월 보내는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1건에 대해서 연 8회에서 10회를 보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안 낼 수 없게 하는 거네요?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늘 주지를 해서 내게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봉급압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받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민원전화는 많이 받습니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보낸다면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은 주변에 빌라나 아파트도 그렇고 체납고지서가 계속 올 텐데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든데, 혹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도망가는 사람 없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체납 중에,
○한신위원 제 생각이 뭐냐면, 재산이 확인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1년에 10번씩 보낸다면 참 괴로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우편을 1차, 2차, 3차 추가로 보내잖습니까? 그랬을 때 징수율이 어때요? 1차 때는 몇 %, 2차 때는 몇 % 더 징수되고, 효과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 체납징수 시스템이 일단 해당 주관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해서 당해연도에 체납독촉을 보내서 일단 징수할 수 있을 만큼 징수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집중관리하기 전 대비했을 때 한 30%가 집중관리하니까 징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퍼센트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그나마 노력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8%가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원옥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거의가 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활동을 하다보니까 징수가 되고 해서 체납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감소됐습니다. 예산은 작년을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체납건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 우편요금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체납지방세징수활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편요금이 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서원옥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게 체납징수활동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가서 받으러 다니는 게 활동이지 어떻게 우편물 보내는 게 활동입니까?
○세무2과장 서원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징수활동강화라고 했는데 우편 보내는 게 징수활동이라고 하면,
○세무2과장 서원옥 통상 예산편성할 때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0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죠?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운영경비는 매년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맞출 수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잔액이 1,987만원인데 그중에서 명시이월비 지적측량 재조사측량비 700만원하고 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400만원이 집행이 안돼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할 때 지적측량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과장 송한철 삼선동1가 275번지 일대인데요, 장수마을 아래쪽에. 그쪽에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동의율이 67%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64% 정도 받아가지고 올해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바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구지정을 하려다가 동의율이 못 미쳐서 지구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지구지정하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조사비 결정고시가 855만원인데요.
○지적과장 송한철 여기 855만원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면 검증수수료를 저희가 평가사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 금액이 저희들이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필지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 파악 안 하고 예산 잡습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하는데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금액이 남으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이 예산이 44.223%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방금 말씀드린 포상금,
○한신위원 이것도 포상금입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결손 및 체납현황 해서 결손내역, 체납내역 이게 세무1과장님 주신 거죠? 세부내역으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결손내역은 2,319 맞고, 미수납액이 체납내역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네요? 2,494인데 결산서에는 24,840인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비슷하긴 한데 24,840, 2,494인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누적이 돼서 결손은 결손처리한 것일 테고 체납내역은 내용이 몇 년 된 것도 있고 압류돼 있고 그런 게 누적이 된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김오식위원 누적되는 것 중에서 결손내역은 그 중에서 아예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결손처리하는 거고,
○세무1과장 김원식 가령 어떤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시효결손으로 주로 결손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시효결손으로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시효결손이라고 하면,
○세무1과장 김원식 5년,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압류라든가 받을 게 없으면 결손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징수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5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 악성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대부분 금액은 250억이라도 한 4개 부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통행정과인데 검사과태료라든가 의무가입 같은 거 이런 게 한 90억 정도 돼있는데 여기서 또 결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차량이 12년이 지나면 압류가 돼 있어도 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감각적으로 한 250억 중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 악성인 부분하고 굳이 감각적으로 구분하자면 한 몇 % 정도가 악성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매년 받는 게 250억 중에서 한 35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에서 25억 사이가 결손이 되고요.
○김오식위원 반반씩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과액이 이 300억 포함해서 28개 부서에서 한 800억 정도 해서, 또 500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재산매각수입에서 체납된 것도 있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재산매각수입의 체납은 전체적으로 분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성은 아니고요, 10년 분납이기 때문에 그게 체납으로 잡힙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체납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실제적으로 체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수납이기 때문에 그게 잡힙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체납내역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공단에 질의 없잖아요. 행감 때 해도 되죠?
○한신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세무1ㆍ2과하고 지적과, 도시관리공단은 오후에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퇴청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62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0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패션봉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누수도 되고 했다는데, 새 건물이 벌써 누수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6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붕이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이게 장위동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장위동에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리모델링을 했는데 누수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 1,0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마 지붕은 포함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지붕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누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도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6년도에 리모델링은 했는데 지붕 부분은 건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붕이 안 됐다는 게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기혁위원 환기시설도 보완을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내부 건물 리모델링을,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지붕에 빗물이 새서 누수가 됐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 세세하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같이 했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시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 개요서 3쪽,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일자리경제과, 지적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 개요서 4쪽부터 5쪽, 결산서 1023쪽부터 1024쪽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개요서 3쪽이고요,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023쪽부터 1024쪽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문동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봉제산업 공동사업 조성 2011년 11월에 수탁기관 협약체결로 공동작업장 특수봉제장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1월에 위탁자와 협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특수장비는 운영자하고 결정을 해서 도입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수장비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스냅기하고 큐큐입니다. 그것을 올해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스냅 장비 같은 것은 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봉제협회에서 스냅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사실 그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 시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필요 없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많이 필요한 쪽으로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20개면 한 군데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큐큐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스냅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10개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작업장에 구비를,
○위원장 오중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것을 필요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한다면 여러 봉제업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지금 봉제업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몇 군데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13개 업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봉제업체가 그쪽에 몇 군데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일부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적지구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한 쪽에 몰아놓고, 지금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에 3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한 쪽에 몰아놓고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에서 와서 과연 그것을 사용하겠냐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누가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예산을 쓰는 데는 위치도 좋아야 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그게 효율적인 돈이잖아요. 그런데 53억을 갖다가 그쪽에 해 놓으면 과연 몇 개나 쓴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53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20군데 업체가 쓴다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집적지구는,
○위원장 오중균 마찬가지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도 13군데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과연 집적지구는 몇 군데나 하겠냐는 얘기죠.
○한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스냅하고 큐큐가 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무엇에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스냅은 똑딱이 단추고요, 큐큐는 구멍을 만드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달아져요?
○위원장 오중균 네, 기계가 자동으로 달아줘요.
○정해숙위원 가격이 얼마정도나 해요? 스냅이 몇 대가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스냅이 2대고요. 큐큐 1대고요.
○정해숙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나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당 1,5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꾸 행정감사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이 쓰여질 때 투자한 만큼 여러 사람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다 같이 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석관동 고객편의시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늦어졌잖아요? 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6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설계도면 다 나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6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달에 한다는 소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6월 말 정도에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건축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4쪽에 기획예산과 GIS분석 및 공공데이터 연구용역 중간보고 지연 및 추가연구사항 발생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사고이월을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거버넌스 체계 관련된 용역입니다.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용역을 했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2~3개월 더 연장해서 올해 2월에 마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용역비를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용역을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려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필요한 용역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에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검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는데 자치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7대 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7대 때는 이 용역비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보니까 또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용역비가 작년에 대폭 줄었고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 기획예산과 공공청사건립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299쪽과 302쪽, 지출결산 319쪽과 322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5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아까 소상공인 24곳에 1,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해준 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더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억이고요, 15개 업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20억에 15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있는 것과 합치면 38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38억에 15개 업체면 또 많이 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게 매년 회수되는 비율을 감안해서,
○한신위원 5월 말일까지가 몇 차까지 진행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차 해서 4개 업체 6억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네요? 4개 업체 6억이면 최대 2억인데 5,000만원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보통 5,000에서 2억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몇 차까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차까지 합니다.
○한신위원 평균 6억 잡으면 24억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지금 38억이면 작년도에 비슷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정도요. 작년에 24억이고요. 만일 부족하다면 저희가 환수되는 것을 봐서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더,
○한신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것을 합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년도와 합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24억을 대출해 줬고요, 올해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부족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부족하면 환수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계획을 변경하든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요. 아까 주신 자료는 2018년도에 대출해 준 거잖아요? 대출조건이 거치기간 1년 경과하고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니까 1년하고 3년이니까 4년 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물론, 1년 지나고 나서는 균등분할상환이니까 일정 부분씩 들어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2018년에 대출금이 25억 6,000이 나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기금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대출하고 또 회수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순환이 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흐름을 지금 이것가지고 알기도 어렵고 또 얘기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흐름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 중소기업기금 만들어져서 대출금이 나가고 한 때가 언제부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3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유의미한 기간으로 해서 그 전 것은 퉁쳐서 대충 정리해 주시고, 5개년 정도 해서 매년 흐름을 알 수 있게끔 연도별 목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담보인지 신용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도에 43억 정도 적립이 됐고요, 올해 13억 정도 더해서 5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살이발전소 자료 받았는데요. 정릉시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된 전통시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정릉시장 내에 했고요, 지금은 청년살이발전소 자체가 정릉시장에 작년 8월에 공사를 해서 올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는 성북구 지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창업과 기술 관련되는 교육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교육은 성북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호건위원 시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위치만 정릉시장 내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거 비슷한 사항이 돌곶이시장 고객센터 하는 것도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객센터는 글자 그대로 상인회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립하는 센터고요.
○이호건위원 비슷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이런 것을 비슷하게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그럴 계획은 없고요. 장소 상 그렇게 들어갈 만한 장소는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년상인육성사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증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확정해서 창업하시는 모든 청년들한테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은 4개 업체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서울시에서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지원해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차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했고요, 2019년 5월부터 다시 내년 4월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전에 예산상의 세부사업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이게 세부사업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시비사업인데 항목이요. 세부사업 단위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는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구가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만일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5월부터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19년 5월이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019년 5월이면 지금이 6월인데 돈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만약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려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다시 상정을 해서,
○김오식위원 그것은 그런데 여기 5월로 되어 있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처리를 안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5월이니까,
○김오식위원 지금이 6월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립전예산으로 5월에는 지급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김오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는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 때 또 하세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14시5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에 쓰인 용어 중 어법에 맞지 않아 의미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현행 법제처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5조제2항에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재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제7조제1항에 공무원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출시’를 ‘출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식적인 부분이 조례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재적위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오타된 게 그냥 법조문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출시, 말도 안 되는 출시가 뭐예요?
○정기혁위원 이 출시가 상품을 낸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위원장 오중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인데, 그게 몇 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99년도요.
○위원장 오중균 그때는 의원이 한 게 아니라 99년도면 행정부 조례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행정부 쪽에서 아마,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재직’, ‘출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치법규가 조례, 규칙, 예규, 훈령 해서 417개인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오탈자라든가, 아까 말한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을 맞춰서 올해 한번 해 보자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저희 과하고 의약과 2개 과가 올라왔고요. 아마 다음 회기인 8월에는 5개 과가 오탈자 관련된 것 또는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사실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는 행정 근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방기한 면이 있어서 이번 차에 잘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법정업무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탈자 수정 문제도 있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총체적으로 하고 싶은 충동은 있기는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저희가 못 본 부분을 잘 봐주셔서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관련된 조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의회 관련 부분도 한번 보셔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법제 업무는 여기서 보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또 2차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또 찾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혁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규제신고센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실은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2014년도에 규제개혁센터가 방침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만들어졌는데 조례에는 안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보시니까 규제개혁센터도 조례에 넣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도 다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 과 내에 법제팀이 규제개혁센터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전문위원이 추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관련규정은 사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 규정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라고 된 것을 ‘사람’으로 한다든지, ‘개회’를 ‘개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를 다 개정할 때는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제개혁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로, 제2조제1항 중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3조제2항,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제5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제8조의2(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지적과장송한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