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춘섭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춘섭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동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전년도부터 예산이 3개 위원회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고 전문위원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 본부장님을 올라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못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인순   3개 위원회로 예산이 전년도부터 분산됐잖아요. 그래서 어디 위원회로 갈지 모르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행정에서 했을 때는 같이 와서 했었는데 전년도부터 예산이 위원회별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작년에 바뀌었어도 사무감사를 우리 쪽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대기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올라오시라고 하죠.
민병웅위원    우리 쪽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 데도 안 가죠.
김춘례위원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여 나가도록 하되 편의상 부서 건제순부터 결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경제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매년 우리 결산 심사할 때 하는 얘기 같은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언제나 보면 이번에 78%네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하고 앞으로의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지금 우리 국 것만 말씀입니까? 구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국 것만 일단 얘기해 주세요.
○세무2과장 류장환   민병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나요?
○세무2과장 류장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준비를 해 오셨어야죠.
민병웅위원   일단 전체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국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 국의 세외수입 체납은 재무과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된 것은 삼선동에 장수마을하고 성북동에 삼청각이 있습니다. 그 시도로를 부과를 했는데요. 그게 17억입니다. 그래서 등등 그 사유가 제일 많이 체납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내용이죠, 장수마을하고 삼청각은?
○재무과장 유병노   장수마을은 그 변상금이, 토지는 거의 다 구유지이고 건물은 양성화된 건물이 있고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부과하면 거의 다 체납입니다. 몇 년간 계속 체납이 반복돼 가지고 누적되어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역산해서 5년 시효 있는 것, 그것 아닌가요, 이게?
○재무과장 유병노   시효가 되지만 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있고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게 있어 가지고 건물에다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누적이 되고요. 무허가건물, 아무도 압류할 게 없는 것은 5년이 되면 소멸시효해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은 부과되고 계속 돌아가는 식이고요.
민병웅위원   역산해서 하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특정건축물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자꾸 늘어나니까  
민병웅위원   장수마을에 있는 무허가 변상금이 계속 늘어난다?
○재무과장 유병노   예, 많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징수를 하려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놨지만 우리가 공매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몇 억씩 2억, 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물 매각해봐야 몇 백 만원도 나올까 말까 인데 공매 처분해봐야 실익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게 아니고요.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구유지고 건물만 그것을 저희가 공매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데.
민병웅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방치하겠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여러 가지 시나 구에서 어떤 개발을 한다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개발 때문에라도 지금 더 징수나 이런 것은 더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개발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몇 억 되는 것을 200만원 받자고 공매를 의뢰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압류하거나 한 것들이 별 실익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삼청각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삼청각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삼청터널 지나기 전에 대문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쭉 올라가는 도로는 우리 구 소유였고 그 위의 도로는 시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대문을 막고 영업을 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는 삼청각인데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일반인이 통행하게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대문으로 해서 막아가지고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막고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17억을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화해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양쪽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선임하고 우리도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화해를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해로 하겠다?
○재무과장 유병노   화해는 어려운 입장으로 안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화해 안 하겠다?
○재무과장 유병노   예, 법원에서 판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삼청각 관련자료는 제출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17억이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재무과는 체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부서는 이따 준비해서 다시.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민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외수입이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지만 예산 이 세입부분에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과에 미수납액이 18억, 그 다음에 과별로 26억, 그 다음에 환경과에 26억 환경부담금.
민병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궁금한 것은 물론 각 부서에 있는데, 총괄부서가 여기가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우리가 매년 보니까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매년 답변이 똑같았던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했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하월곡동 집창촌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거든요. 경찰서에서 통보돼가지고. 그래서 재산압류는 되어있는데 그게 매각결정이 되거나 공매나 이런 결정이 되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압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놨는데 그것이 매각처분 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압류금액이 세입이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는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놔 둘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분기별로 국 부서로부터 세외수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민병웅위원   결국은 장수마을이나 집창촌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될 것이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아니, 그 재산압류된 상태
민병웅위원   압류가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더 안 하셔도 되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후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거의 없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그냥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놓은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이나 공매처분이 들어올 때 가끔씩 한 건씩 넘어오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매각결정 순서에 의해서 세입처리가 되거든요.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하여튼 과별로 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많은 금액순서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법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아요? 기간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압류를 했을 때 압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압류는 우리가 재산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야만 다른 부동산행위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 이상으로 구청에서 제2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더 강도 높은 방법으로.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영원히 존속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나 경매처분을 해서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못하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영원히 존속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웅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삼선동에 장수마을, 우리 구청에서 선전 많이 하는데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장수마을 선전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국 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장수마을에 큰 혜택과 도와준 것이 뭐가 있어요? 몇 년동안 계속 장수마을, 장수마을 구청에서 선전 많이 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에 서울시비 한 30억 정도를 장수마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각종 도시가스나 도로, 모든 하수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중인데요. 서울시비를 30억 정도 금년에 우리 구청에 전도를 해서 금년에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공가도 매입해서 박물관 같은 것도 설립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장수마을에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총 몇 세대나 되죠?
○재무과장 유병노   세대수는 건물동수가 한 166개동이고요.
임태근위원   166동이요?
○재무과장 유병노   거기 유허가가 133, 무허가가 33 이렇게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구유지는 몇 세대고 시유지는 몇 세대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필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필수가 149필지인데요. 구유지가 65필지, 서울시가 4필지, 그 다음에 국유지가 35필지, 그 다음에 사유지가 또 45필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건물 수는 국공유상에 있는 게 113동, 나머지가 사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건물로 53개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변상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33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못 받은 액수가 33억이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92명에 33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마을이 옛날에 우리 삼선 재개발때 4구역이 해제가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해제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해제됐으면 장수마을에다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획안을 한 번 발표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비지원이나 구에서 구 단독으로 예산지원하기는 좀 힘들고 시비를 투입해서 장수마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시비를 투입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민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그 모든 계획은 용역결과에 나왔고 도시가스, 그 다음에 CCTV 설치, 그 다음에 마을방문관 설립 이런 기존건축물의 정비지원, 또 주거안정대책, 주민공동시설 조성, 기반시설 설치 및 가로 정비, 안전 및 방재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장수마을만 이렇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수마을 그 밑에 재개발 3지구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장수마을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할 때 자세히 알아보고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장수마을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수마을은 시유지 구유지에 사는 사람들이고 장수마을 밑에 제3지구는 자기 땅에 자기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 불부합법지역이에요. 140세대인가, 150세대인가 지적이 안 맞아가지고 재개발도 못하고 집도 고치도 못하고 그런 데를 개발을 해줘야지, 장수마을 몇 세대 되지 않는데 장수마을, 장수마을만 떠들어대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시가스는 진작 해줬어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단은 장수마을을 시범지구로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밑에 6지구, 3지구 또 성북동까지 연결해서 성곽마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장래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수마을 옛날에 재개발 4지구 해제했으니까 거기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3지구라고 있어요. 그러면 장수마을 쪽만 개발해놓고 밑에 마을 그대로 놓고 보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개발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마을이 사회적기업 이름이에요. 장수마을이 그 동네 고유적인...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네 고유의 이름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동네목수라고 해서 마을기업에 있었다가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네목수 주식회사.
김춘례위원   그래도 거기가 동네목수라는 그 이름이 장수마을이라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을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로 만들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주식회사 동네목수가 한다는 것이지.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목수한테 우리 구청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우리 구청에서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마을기업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장수마을 그 쪽 주민들 개개인의 동네가 좋아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대표 앞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스컴이나 성북구에서 장수마을, 장수마을 이제 성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를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매스컴과 신문에 계속 나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그 동네를 가봤을 때, 노인정 부근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 하나도 없어요. 벽면에 벽화 몇 개 그려진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광고와 떠들어댄 그런 사실이 누구한테 혜택이 갔습니까? 그것은 정말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수마을 그 말 그대로 동네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마을만들기고 뭐고 어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어느 그 사회적기업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혜택을 주고 계약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큰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집수리사업을 장수마을 자체적으로 집수리사업을 동네목수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집수리를 몇 동이나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집수리를 부분적으로는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 것이 3동인가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태까지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 한 1, 2년은 장수마을, 장수마을 떠들었는데 3동했어요? 그게 많이 한 거예요, 집수리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전체적인 건 3동인가 했고.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 3동이면 그걸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부분적으로는 많이 했고요. 거기는 건물이 신축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창문이나 기타 벽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 장수마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수리했다는 데도 가 봤고 벽화그린 데 다 다녀봤어요.
  이번에 몇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다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스컴과 신문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가면 너무나도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까지는 물리적으로 무슨 큰 시설을 개선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금년에 도시가스부터 추진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마을공동체, 주민소통, 주민화합 이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첫째는요, 마을만들기고 주민소통하는 것이 끼리끼리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끼리끼리 하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하는데 끼리끼리 해서 결국은 주민끼리 싸움이 나고 그 사업이 결과도 못 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 제가 장수마을에 대해서.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장수마을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김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92명 중에 33억이 체납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구유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간다면 재개발을 할 수밖에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장수마을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변상금을 못 내서 체납을 할 정도의 상황에 계신 분들인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로 추진이 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추후의 궁극적인 대안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예측으로만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청에서 진짜로 대안사업으로 몇 년 후에 실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네목수의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동네목수라는 대표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네목수도 굉장히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사회적 주민재생사업 추진으로 여러 가지를 성북구청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돼야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수마을뿐만이 아니라 성북 3구역에 대한 것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북구청이 진짜로 대안만 갖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33억에 대한 체납에 연계돼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억에 대한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써는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봐서도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강남구 포이동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면제나 그것은 절대 안 되고 어떻게든 현재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계속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장수마을의 동네목수 박학룡 대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07, 2008년도에 장수마을에 그때부터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임태근위원   그분이 목수가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것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하여튼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2011년도에 마을기업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동네목수 마을기업에서 그때 5,000만원 지원금을 받고 2012년도에, 작년도에 3,000만원 추가지원 받아서 8,000만원 가지고 동네 소소한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은 인정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2020 도시계획에도 동북4구 연구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계획에 수립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정자위원   대표분이 박학룡씨라고 하셨나요? 우리 행정감사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하고, 나중에 그분이 목수가 아니라는 부분도 또 첨부가 돼서 그것은 행정감사 때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92명에 33억인데요.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이 한 50분이고요. 나머지가 관외에, 절반 거의 비슷하게 관에 사시는 분들이 사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만 살고 그래서 저희는 변상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해서 작년에 가서 설명회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 하면 독촉 나오고, 독촉 나오고 그래서 놀라신다고 해서 설명회도 몇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변상금을 대부사용료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부매각하는 방법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는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은 와서 상담하고 가시고 또 신청한 분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어디는 면제해주고 감면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체납 정리를 한다면 감면은 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압류된 부분은 공매처분해서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말 실익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분들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대안은 특별하게 저희가 없고 개발이나 다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다른 방법은 없고 설명회만 해드린 겁니다.
윤정자위원   추측성이신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예.
윤정자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쫓겨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아까 166개동 중에 유허가가 133개동이고 33개가 무허가 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동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된, 포함이 되어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체납은 거의 다.
윤정자위원   미체납.
○재무과장 유병노   미체납은 사유지가 일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유지가 거기가 한 45필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인데요. 사실 토지만 있는 거니까 공시지가를, 엊그제 제가 지적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변상금이나 사용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올리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달라, 그러니까 지적과장하고 우리과에서 티타임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다, 공시지가 자꾸 올리면 우리가 변상금이나 사용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동결해 주십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팀장, 과장,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유허가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지금 무허가로 그 건축을 올렸을 때 그분들이 이미 기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다고 보아져요.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보아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제재를, 건축을 할 당시에 제재가 되어 있었는 지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지금 장수마을이 우리가 동네목수를 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평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북구청이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이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성북구청의 마인드를 갖고 가야 이 분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난연도 징수율 부진 주요목록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보면 건축법위반, 정화조 과태료 같은 많은 부이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체납이 되도록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세외수입 체납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과년도에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온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능적으로 각 계의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각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체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딱부러지게 이 징수율은 더 높이는 방법은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가정이 있는데 부동산실명제 위반하면 굉장히 무서운 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도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지금 지적과장이 없습니다마는 실명제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김춘례위원   받기 쉽지않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후에 적발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런 경우 현행법으로는 지적과장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뚜렷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서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한 상태에서 우리보고 돈을 걷으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다 징수율 부진으로 넣지 말지 그러셨어요. 걷지도 못 할 것 뭐 하러 해놔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요.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고질체납이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런 것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보면 정화조과태료도 있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재산세 부분 같은 것은 건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99% 98% 징수율을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이 있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압류하면 징수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렇죠.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목록별로 봤을 때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과태료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정화조 과태료라든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안 내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왜냐면 그 재산만큼 언젠가는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해 놓고 나서 얼마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몇 십 만원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경매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공매나 경매처분했을 때 선순위자가 다 뺏어가면 우리는 비용만 낭비하고 받아들이는 돈이 없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이것도 선순위로 밀리는 군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총괄은 세외수입 부서가 세무2과가 되어서 하겠지만 각 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김춘례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데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결손처분해야 되는지.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채권확보된 것 중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손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없으시면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결재 받아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얼마정도 돼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연도별로 결손내역이 매년 얼마씩 되는지 뽑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병노   네.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여기도 수납액이 많은데 왜 그렇죠?  
○재무과장 유병노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금하다보면 한꺼번에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납부하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김원중위원   도로나 하천 부분이 점용료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다 그럴 겁니다.
김원중위원   위에 구유재산임대료는 뭐죠?
○재무과장 유병노   구유재산임대는 저희한테 사용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잡종재산 같은 경우 임대를 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미납액이 들어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도?
○재무과장 유병노   누적되다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사항이고요, 해마다 사용료를 우리가 계약하고 부과하는데도 납부 못하시는 분이 있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계약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바로바로 해제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들이 미수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신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명인사였는데 이명박대통령인가 누구한테 우리 성북구에서 부과한 것이 있지 않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세무1과장 신득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성북동에 이상득의원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고지서를 우리가 송달했는데 송달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등기우편제 이런 것을 다했는데도 그쪽에서 받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지만 반송되어 온 것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체납기간에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득진   이상득의원 개인 성북동 주택에 재산세가 체납되어서
민병웅위원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신득진   체납액이 230만원입니다. 우리가 체납자들은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한 55건을 우리가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같이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신득진   이것이 언론에 나오니까 바로 재산관리자가 와서 납부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세무2과도 결손처리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5년치 정도를 얼마나 결손처리했는지 뽑아주세요.
○세무2과장 류장환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세출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세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간공통경비하고 예비지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전체 다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월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와 이용전용부분은 나중에 하고 세출부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18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아까 자료가 지금 와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타구 모범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타구모범사례를 쭉 확인 좀 해서 우리 것하고 비교한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은 해놨는데 오늘 내로 자료는 빨리 안 나올 것 같고요.
정재철 본부장님, 견인보관소가 지금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략 한 달에 몇 대 정도 견인은 한다는 것은 아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구두로요.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일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월 견인이 약 300대.
김춘례위원   월 300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1대당 얼마씩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견인료가 4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견인료가 4만원밖에 안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만약에 주차비 밀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없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주차비는 소액입니다.
김춘례위원   주차료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 인건비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체육시설 같으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도 보통 위원님들도 이해하는 차원이고 구민들도 이해하는 차원인데, 경영에서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의 것도 자료를 요청을 했고, 받아보면 타구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제가 알기로 타구에 외주 주는 곳도 있어요. 적자를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편안하겠죠. 민원이 적고 직원들이 편안하겠죠. 하지만 지금 너무 크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견인업무가 물론 수익성만 따진다고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 모든 차량을 위반자한테 계도 없이 막 바로 견인을 하게 되면 수익은 올라갑니다, 분명히. 수익은 올라가지만 저희는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차량을 일단은 차주한테 통보를 하고 이동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우선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인차량대수가 줄어들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수익만 올린다고 했을 때는 주민신고 들어오면 막 바로 견인 해오고, 견인 해오고 하면 수익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 주민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수익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그 종합적인 사항을 운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검토서를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한테도 좀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하고 또 물론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하는 게 최고만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인건비 비례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공단의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가장 큰 금액이 인건비 부분하고 기관성과급 부분, 두 금액입니다. 인건비 부분 중에 급여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이직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8급 10년차가 퇴직을 했을 때, 8년차가 퇴직하고 나면 8급 초임 신입을 뽑게 되면 그 급여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급이 퇴직을 했는데 6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7급을 뽑고 8급을 다시 충원을 할 때 그 급여차이가 절감된 게 수당하고 급여하고 해가지고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은 행안부에 지급률이 있습니다. 지급률을 준수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한 1억 9,000만원.
민병웅위원   성과급?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성과급입니다. 연말에 지급하는.
민병웅위원   성과급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 하다보니까 액수가 줄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1억 9,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잡을 때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행안부의 경영평가가 상향이 되면 부족하고 하향이 되면 남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경영평가에서 하향평가를 받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유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하향평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11년도에는 저희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나 등급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집행을 했고,  작년에 2012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전체 직원들이 성과금 1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민병웅위원   나 등급 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하향평가 받았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경영수지가 2011년도에 악화가 좀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악화됐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2011년도에 도서관인하고 비수익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손이 발생되고 해서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른 데는 점수는 높게 받았는데 경영수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설립된 도서관들, 비수익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손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이관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6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민병웅위원   16억 흑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금년 경영평가는 언제 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미 금년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결과는 어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결과는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아마 8월 달, 9월 달 쯤 나올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8, 9월에 경영평가 나오면 2013년인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금년도 기관성과급,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률이 결정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급률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우리 구청에서 나간 돈으로 더 준다는 얘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민병웅위원   예산이 잡혀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에 편성할 때 공단은 기관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 전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으면 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 등급으로 했다가 그 다음해 다 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그 차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달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과금을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8월 달에 다시 나 등급으로 된다면, 예산책정은 우리가 11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액이 날 수밖에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전년도성과에 대한 평가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 가지고, 전전년도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전년도 평가입니다. 당해 연도 평가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2년도의 경영실적을 2013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주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하다보니까 저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행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내려보내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상에서 조정을 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가로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만원만 해놨는데 잘 받아서 3,000만원 줘야 된다, 내부적으로 인건비에서 조정이 가능해서 그게 되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평가에 따라 예산이 계속 달라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성과금 지급은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평가를 잘해줬으면 그쪽에서 돈을 줘야지 왜 성북구 예산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게 좀 변수가 생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단직원들은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자기도 보수가 더 되는 것이고 평가 잘 못 받으면 떨어지니까 성과관리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우리 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참고로 기관공통경비 자료를 아직 안 주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계획, 구정주요업무의 효율적관리에서 집행비율이 많이 남은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계획하면 구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편성해놓는데요. 이번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주요 행사에 대해서 PPT보고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자료를 외주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외주를 주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을 내부에서 직원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파급효과를 다른 과로도 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다른 과에는 그런 예산은 거의 별로 없고요. 우리는 어차피 구청을 대표하는 부서에서 구가 전체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료가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데서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요새 젊은 수준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제작으로 했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 직원을 기획예산과에 배치를 해가지고 자료작성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커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더 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어차피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소송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2억 8,700만원 예산을 잡았었고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잡혀있었죠?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소송공탁금을 2건으로 예측을 했다가 미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에 그 소송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포상금,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소송가액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고 매년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당해 연도에 그 소가가 적은 금액들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것이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가 굉장히 높은 게 들어올 경우는 예산이 빠듯하고 이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소송공탁금은 저희들이 그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나 가집행이 들어오거든요. 가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탁금으로 편성을 해놓는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소송에 들어와서 가집행 들어왔을 때는 가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송 공탁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가집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공탁금은 전액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몇 건이나 소송이 들어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2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77건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51건이고 민사소송 26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보다는 소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송가액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소가가 높은 게 들어오면 그만큼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고 건수가 많아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가 별로 안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좀 많이 남고.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대체하는 건 보통 어느 정도 조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민사소송은 합의비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단독사건은 직원이.
김원중위원   단독사건은 직원들이 대체하고 합의는 변호사가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한 것은 몇 건이나 더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김원중위원   아니, 2012년도 그 당시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종료돼서  통계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 저희들이 60건 중에서 36건을 변호사 선임되어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민사소송은 거의 90%정도가 변호사가 선임되고 행정소송은 절반 정도를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통계를 보면 2012년도에 아까 77건이라고 했으면 거의 반 정도는 변호사가 수행했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반 정도는 했다고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승소를 했을 때 승소포상금을 1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송 시작할 때 소송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23쪽인데 사무관리비가 1,145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대체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223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것이죠?
김원중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응모한 사업에 대해서 이틀 동안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있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행사를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김원중위원   부스를 설치했는데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해서 그것을 전체가 모여서 스티커도 붙이고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서울시 전체가 한 500억 정도 됐는데 거기서 우리구가 한 32억 정도를 받아왔거든요. 그 중에 중간에 그런 설명회하고 행사를 한 거예요. 사업도 설명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어느 사업이 좋은지 투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부스를 만든 겁니다. 홍보부스에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김원중위원   구청광장에서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덕수궁 앞에 시청 들어가는 길에, 제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덕수궁 앞에 골목길에서 시청 들어가는 옛날 서소문 별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기에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울시 공모사업이지만 자치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울시 돈을 우리가 따오는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갔던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나갔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하고 같이 가서 홍보활동을 그날 같이 한 것이죠.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자기 관련분야에 좀 알고자 하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전용에 해당되는 것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기는 어렵거든요.
김원중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거나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사무관리비 내에서 일반운영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무관리비가 가장 포괄적인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보고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이것은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은 별도로 하고 참여예산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는 최소한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런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참여예산 위원들이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변경했다고 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행사를 통보해서 위원님들 관심 있으면 오셔서 홍보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구별로 부스를 가지고 참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각 구마다 다 한 것인가요, 우리만 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구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사업비를 못 받아온 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조건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야 되는데 구성되지 않은 구가 작년에 몇 개 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26일부터 7월27일까지 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작년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구별 부스가 아니고 사업별 부스를 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성격상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공통경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2억1,6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직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의 탄력성이라든가, 예산을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을 하고 통제를 해서 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얼마 잡혀있죠? 2013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올해 수치는 아직..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포괄비가 남아서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는 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책자발간도 포괄비에서 쓰신 것 같은데 예산서 책자발간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추계를  9월달쯤 했지 않습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9월에서 하고 1월달쯤 사이에 변동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미스인데
민병웅위원   뭐를 예측 못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한 추계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포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서 책자발간하는 것도 예측 못하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250권 필요하다고 편성했는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요구했을 경우 추가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결산 때 물어볼 것이고요. 왜 그런지 궁금한데 12월4일 600만원하고 12월13일날 745만원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자가 아무리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1,400만원인데 책을 얼마나 더 추가를 했길래 이렇게 많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50권을 하고 100권을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한 권이 얼마인데요? 250권 하면 얼마예요? 예산서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에 3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50권 정도하면 한 7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1,400만원이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12월4일 600만원, 12월13일날 745만원 가져갔는데 그 설명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서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라든가 사업내역서라든가 전부다 제작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민병웅위원님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서하고 기금, 추경예산서, 사업설명서 이런 것을 예산안부터 만들고 나중에 확정되면 또 만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 또 배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추가로 제작하거든요. 그것이 예산서 단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민병웅위원   예산서는 매년 발간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인순   주민들이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게
민병웅위원   그것은 사무감사 때 다시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것도 포괄비에서 쭉 쓰셨던데 업무추진비도 거의 100만원씩 계속 나간 것 같고, 아까 대행사업비로 나가서 문화재단으로 이용인가요? 넘어갔고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포괄비에서 나간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상당히 많아요. 넘겨봐도 많이 나와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문화재단 예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것 같은데 많이 쓰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문화재단이 준비단이 있었거든요. 직원들로 해서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었고, 준비단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단의 업무추진비로 포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등록면허세 교육세 330만원 써 있고
김원중위원   월별
민병웅위원   방금 가져와서 다 볼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는 것인데
김원중위원   집행 월이?
민병웅위원   7월25일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이 독립된 것이 언제부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용된 날짜가 7월3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거기서 쓰셔야지 왜 여기서 썼어요? 7월 이후에는 최소한 거기서 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식으로 분리된 것이 9월1일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9월1일부터 문화재단은 업무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문화재단은 그 전에 조례도 만들었고 이미 다 예상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랬다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9월부터 하고 그전에는 준비단 직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없거든요. 포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팀장급 채용이 8월에 계약직 전임계약직이 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224쪽 하단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에 전임계약직 나급 1인이 잡혔는데 계약기간이 8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 전에 TO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임용이 8월에 됐기 때문에 4개월치만 집행이 되고
민병웅위원   어떤 식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임계약직
민병웅위원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대외협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국회나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제도개선 이런 문제를 하는 업무입니다.
민병웅위원   그전에도 그런 역할하시는 분이 계약직이 있었나요? 그 분은 일종의 로비하는 분이십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로비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국회나 서울시에 전담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국회나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따는 게 어떻게 보면 로비라는 얘기도 맞을 수 있고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민병웅위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윤정배 씨라고
민병웅위원   윤정배 씨.
○위원장 이인순   그 사람 이력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윤정배? 뭐하시던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마 국회 쪽에서 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78년생인가 정확히...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이력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력서뿐만 아니라 관련자료를 다 주세요.
김원중위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써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에는 생활구정기획단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다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나 소송사무추진 사무관리비, 직원의 특근매식비 잔액, 물품취득비 잔액, 팀장급 전임계약직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남아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정자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것 중에 주요내용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소송사무추진중 사무관리비, 직원의 특근매식비 잔액, 물품취득비 잔액, 팀장급 전임 계약직 인건비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되지 않았거나” 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집행잔액이 그중에 포함되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거의 우리 과 집행잔액 대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윤정자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요청한 것 바로 갖다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 관련 자료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권영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관계 된 자료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26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부터 230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결산검사서 책자 87쪽 하단에 포상금이 한 46%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체납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세원발굴도 또 한 건이 들어갑니다. 세원을 우리가 찾아서 추징을 한다든가 그 건하고 체납 받은 것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예상만큼 많이 징수를 못해서 46%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징수하는 것을 열심히 안 하셨다는 그런 결과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게 질책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징수하려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처분하고 재산압류하고 계속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목표달성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기고 또 결과물은 없고.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100%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시유지도 66필지 남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토지만 관리하던 것을 가지고 연부취득이나 체납관리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넘기라고 해서 지금 다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관리가 아무래도 체납을 징수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해 그렇게 많이 넘어갔으면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부분들이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은 조금밖에 없고요, 국ㆍ시보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쓴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못 받아서 포상금을 못 받은, 직원들한테 지급을 못한 것이 있죠.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것 보충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춘례위원   보충해요? 먼저 하세요.
민병웅위원   국유지, 시유지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관리가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관리권이 다 넘어가가지고요, 잡종재산은 다 넘어갔고요. 행정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넘어간 근거는 뭐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한 것이죠. 저희가 넘긴 것이 아니라.
민병웅위원   그렇겠죠, 법에 의해서.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 사항으로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넘어간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관련돼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에서 226쪽 맨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 여기도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거든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측량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등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 관리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었는데 안 쓰게 됐다?
○재무과장 유병노   예, 그 관리비용을 시비도 보조비로 작년에 한 2억 몇 천 넘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잘못 써 있네요. 여기서는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측량 등록 등의 업무가 예상건수에 미달하여 발생하였다는데 이것보다는 자산관리공사로 모든 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그런 비용으로 넘어왔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2006년부터 넘어가다보니까 남은
민병웅위원   연차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국유지, 시유지가 한 번에 관리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유병노   국유지가 먼저 넘어갔고요. 시유지가 작년도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세무1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은 세무1과뿐만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과다책정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서에 지적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됐네요. 우편발송감소에 따른 것인지 향후 적절한 예측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소라는 뜻은 결론은 체납자가 적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체납 고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우편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기 보면 우편물 발송감소에 따른 것이라는데 무슨 우편물이 어떻게 감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춘례위원   92쪽이요.
○위원장 이인순   세무1과 하시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 먼저 해주시고.
김춘례위원   지금 세무1과는 안 해요?
○위원장 이인순   과별로 해가지고 기획 끝나고 재무과로.
김춘례위원   이왕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질문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고요.
김춘례위원   대체적으로 세무1과뿐만이 아니고 의견서에는 과다책정을 해서 적정한 책정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물론 과다책정을 하는데 쓰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난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면 좋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과다로 책정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세무1과장 신득진   예,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한 10%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자를 무조건 다 등기발송을 했었는데 우리가 순수 본세 30만원 이상자에게만 등기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과 전체적인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액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좀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러면 등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30만원미만은.
○세무1과장 신득진   등기비용하고 일반비용하고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김춘례위원   그 차이점이 좀 난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신득진   그런 게 전부 적용이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런 고지서 발부는 사실은 주민이 등기로 해도 대리 사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란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세무1과장 신득진   그래서 법적으로 등기로 하게 되어있는 건은 일단 수령이 좀 어렵더라도 요즘은 일반우편이 수령이 잘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1차는 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일반우편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6쪽에 보니까 여비라는 게 있거든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예산편성배경이 뭐죠?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국공유지조사라든가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실조사라든가 나갈 때 나가는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이것이 구비가 있고 아까 같이 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나중에 집행하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반 이상 남았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러니까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를 아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아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썼는데 민간위탁은 내용이 뭐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재무과 직원들 워크숍 간 비용입니다. 여비로 지급한 것은  집행하기 어려워가지고 전용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세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만들어가지고 워크숍을 갔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목 변경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적절하게 한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김원중위원   여비를 삭감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가지고 워크숍 갔다는 게 적절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그것은 저희가 방침 받아가지고 전용계획을 해가지고 맞게 쓴 겁니다.
김원중위원   국내여비란 명목 하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아꼈다손 칩시다. 대략적으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결국은 직원들 워크숍 용도로 썼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유병노   이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각부에서 다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여비로 하다보니까 집행하기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넣어가지고 써야지, 민간위탁이지 워크숍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위탁이라는 내용하고 워크숍하고 내용이 같이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가 집행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워크숍 갈 때 집행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게 당초에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하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줍니다. 1,000만원인가 얼마를 주는데 당초에 간주처리하면서 여비로만 책정을 해 놓으니까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라요. 하루에 만원 이상, 일비로 해서 도저히 숙박비나 등등 쓰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래서 이왕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좀 집행이 용이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구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보면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관리 쪽에 있잖아요. 그 밑에 예산들을 보니까 전액 다 삭감을 시켜버렸더라고요. 한 265만원 정도. 이렇게 다 없애버릴 정도의 예산을 왜 편성했죠?
○재무과장 유병노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다 변경시켰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측량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 바꾼 겁니다.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자체를 전부 다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어차피 다 없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로 변경을 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세입 쪽에서 보면 47쪽 같은 데는 공공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결국은 그만큼 미납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1,700만원 정도 미납액인데 이것을 사용도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은 측량비를 공공경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관리를 변경해서 쓴 거예요. 불용을 시킨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불용을 시킨 것은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자체를 전부 다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작정해놓고 추후에도 또 이렇게 계속 될 소지가 없지않아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여기 용도는 하나도 없이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없애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크게 목이
김원중위원   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재무과장 유병노   어차피 공공용지 관리부과 하는 데에 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쓴 겁니다.
김원중위원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 없는데, 단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재무과장 유병노   예측 잘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31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장수마을 환경개선시설비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89쪽에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단 두 번째 줄.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환경개선시설비가 원래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에 도시가스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물론 예산은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매칭사업비를 좀 편성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 1억 5,000만원만 편성하겠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철수하게 됐는데 그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아끼고 무조건 서울시비를 활용해서 하고자 해서 그 돈은 미집행으로 하고 단지 거기서 신문공고료 127만원만 지출하고 1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스공사 이런 게 매칭으로 안하고 시 예산으로만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편성했지만 시에서도 얼마정도는 매칭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 시설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금년에도 5,000만원 안 쓰고 서울시비 전체를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서울시 예산이라면 저희가 대충대충 넘어가고 일단 받아오는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도시가스를 정말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서울시예산으로 와서 환경이 열악한 장수마을에 도시가스가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장수마을이라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성북구가 나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꼭 주민들을 위해서 가스가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서울시예산도 정말로 적절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지금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발주됐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나왔겠네요? 발주 된 상황이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 용역발주가 6,3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6,300만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용역비만.
김춘례위원   용역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232쪽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조금 적게 발생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허브센터운영 예산잔액이 남은 부분에서요?
권영애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브센터가 2011년도12월29일날 개소가 되어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좀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35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기요금도 1,200만원 중에서 720만원만 편성을 했고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으실 때 층별로 사회적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측수요를 하시고 잡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적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적경제과가 건물을 관리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1층은 새날어린이집, 2층은 허브센터, 3층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교육장, 4층이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큐베이터센터인데요. 공공요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각각 면적별로 다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1층은 1층대로, 4층은 4층대로 사용자 부담금원칙에 의해서 각각의 고지서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다 납부를 합니다.
권영애위원   납부를 하는데 그 금액만큼을 적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니요, 전체 고지서가 100만원 나왔다면 그 사용량에 따라서 계량기가 있는 것은 계량기로 납부를 하고 계량기가 없는 것은 면적으로 산정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한번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공간활용도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간은 다 100% 활용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입주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권영애위원   그 분들이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출근시간에서 퇴근시간까지 다 있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만큼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절약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느냐 이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혹시 빈공간이 있어 가지고 건물의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3층의 절반정도 교육장 부분만 잠시잠시 빌 때가 있지만 다른 1층, 2층, 3층, 4층은 항상 입주해서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층 교육장은 어차피 마을주민들이 각종 교육, 세미나 이런 것을 할 때만 비어있지 나머지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예결위 때인가, 우리가 이것을 빌려주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층 위에, 마침 신득진 동장님이 마침 와 계시니까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1억인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아무런 주민에 대해서 뭐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그 돈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종암동 주민들이 지역공간을 활용하자고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증축얘기도 나오고 신청사 기금으로 일단 임대를 해주겠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 때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변칙으로 저희하고, 그것은 주민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건으로 그 예산부분을 주고 우리가 수용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주민과의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자치행정과 동청사였기 때문에 동청사에서 그 활용도를 따질 때 지역구의원님들께서 자치프로그램하는 용도는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다 시설이 결정됐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사회적기업 쪽에 들어가 있는 시설로 쓰고 자치프로그램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하자, 그래서 우선 예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인가 얼마를 편성해놨는데 그것을 임차하기가 힘드니까 시간은 되고 그러니까 그 임차 비용을 청사건립기금에다 넣어놓고 그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쪽보다는 행정국 소관에서, 내일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축할 것이냐, 임차할 것이냐 가지고 논란 끝에 1억이라는 비용을 청사건립기금에다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련부서로 써라,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지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논의는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을 그렇게 쓰기로 한 행정국에 자치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제일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권영애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서 공공운영비가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영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 활용도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요금을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공공요금을 다 내주려고 하는데 입점주들이 각자 내라, 그래서 남은 것이지 활용이 안 돼서 남은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내고 허브센터 들어온 것은 거기에서 내고, 마을기업도, 너희들이 내라, 사용자부담해서. 그래서 남았다는 것이지, 시설이용을 안 해서 남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허브기업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공간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만큼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분들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1억에 대한 것을 못해주니까 그러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릴게요.
권영애위원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주민들은 그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층별로 각 업체들이 다 내기 때문에 예산은 잡았지만 지출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국 할 때 궁금증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청사기금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내일 행정국 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233쪽에 행정운영경비하고 괄호 열고 일자리정책과, 이것이 계속 부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겁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민병웅위원   인건비 남는 것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허브센터장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작년 9월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었고 금년 1월1일자로 다 충원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불용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본인이 원해서 좋은 데 직장 구해서 간다고 나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사람 관련 자료 채용 관련하고 퇴직하고, 새로 채용하신 분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1월1일자로 채용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분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러면 새로 채용한 사람 관련자료하고
민병웅위원   퇴직하신 분 관련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예산 의견서에 보면 114쪽에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 밖에 안 되는데 기획재정국이 많은 편이에요. 87쪽에 매칭사업비 1억 4,000이 남은 것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에 남은 잔액으로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4쪽에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3.5%니까 많지 않은데 기획재정국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22억 전체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퍼센티지가 9.3%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라든지 기타 공통경비로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포괄로 구청 전체 갖고 있는 공통경비나 예비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매칭비도 남아서 여기로 다 들어갔잖아요, 집행잔액으로. 여기로 들어간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작년에 돈을 이 항목으로 쓰고, 기획재정국, 이것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보조금이 됐건 뭐건 예산 항목으로 잡힌 것은, 간주처리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가지신 게 목록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조금 이따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으로 237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과장님, 247쪽에 전용한 것 있죠?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있죠? 재료비는 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다보면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조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구입을 안 하고 사업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장갑이라든지 재료비를 8,000만원씩 잡았는데 전액을 하나도 구입 안 하고 인건비로 돌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장갑이라든지 신발 같은 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인원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행안부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 일 것 같아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용을 하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 안 하고 즉시즉시 임기웅변식으로 짰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임기웅변은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서는 일자리사업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갑이라든지 보호장구를 지급하게끔 편성기준에는 있는데 저희들은
김원중위원   적합하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용은 안하고 싹 다 없애버리고 인건비로 돌려버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처음에 인원수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가 해마다 줍니다. 1억 이상씩, 너무 줄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도 일자리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줄이고 인건비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중앙부처에서 일정부분 재료비로 확보해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재료비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일자리사업을 더 늘리자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때는 일정비율은 장갑 등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료비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쓸모가 없으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일정 금액이 재료비로 구입했다면 질의를 안 하는데 맨 몸으로 일하도록 내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런 것 외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부분에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줄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다른 예산에.
김원중위원   조금 줄인 게 아니라 다 없애버렸잖아요. 일부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가요. 예산 자체를 전부 없애버렸잖아요. 이래도 되느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좀 더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장갑이라든지 기타비용은 사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안 쓰면 그냥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인력 지원하려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재료비를 사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잘 준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37쪽에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5,000만원짜리 자활사업은 다른 자활사업은 20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 자체 것은 10일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다른 것 보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자체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다른 국ㆍ시ㆍ구비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인원이 적다보니까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서 구비를 5,000만원 편성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일짜리를 월 10일로 줄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4만원을 받는데 2만원밖에 인건비를 못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다보니까 임금이 줄어드니까 신청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구 자체사업 한 계기가 뭐였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자활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는 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자활근로하실 분들을 위해서 신청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못했는데 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그 분들을 하려고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5,000만원은 우리 구 자체예산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왜 월 10회로 스스로 제한한 것 아니에요? 왜 제한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좀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래는 20일인데
민병웅위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10일로 했는데 막상 대상자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안 보였다, 10일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 자체사업을 다시 20일로 늘릴 수는 없나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방침 받아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늘려서 다 쓰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원래 취지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활근로라는 것이 국민기초수급자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면 월 20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민병웅위원   검토도 그렇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병웅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바로 밑에 자활기관협의체운영있죠. 그것도 좀, 그것은 100% 다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심의를 못했고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70만원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면심의하면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회의할 때마다 1인당 7만원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서면심의하면 수당이 안 나가니까
민병웅위원   위원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회입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해 주나요? 대면심의하면 여비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심의하려면 그 내용을 봐야 되고 뭔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전화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은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물어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업취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너무 형식화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물론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할 형편도 되고 해서
민병웅위원   이것이 급한 건가요?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심의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창조가 비즈니스센터 동소문동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어떤 말이 맞아요? 비즈니스센터가 맞아요? 창조산업육성지원센터가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비즈니스센터라고도 하고 1인 스마트 웹 창작터라고도 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으로 쓰는 용어고, 저희들이 성북구에서 고유하게 쓸 때는 스마트웹창작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보니까 100% 집행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91쪽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벤처창업지원센터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비즈니스센터를 우리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과물 같은 것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창업한 성과가 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다음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창조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것, 지금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서를 냈는데 91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창조산업 분야는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해서 우수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창조산업 분야는 집행 못한, 국비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 안 한 데가 있고요, 벤처창업센터 사무관리비는 이것도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을 못했습니다. 미개최로 5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벤처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특별히 다른 것 보다 계속 특별한 사안이 없이 쭉 이어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 못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연구 용역비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SH공사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줄어서 저희들도 당초 5,000만원인데 이것을 3,700만원으로 같이 협력하는 바람에 좀 절감해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상공회의소는 여기에 보면 향후 벤처창업 및 창조산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을 구청 쪽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자기네 벤처기업 자체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창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창조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구가 되다보니까 국비를 많이 타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국비 얼마 타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총 3억 타왔습니다.
김춘례위원   3억, 많이 타오셨네요. 그래서 벤처창업지원센터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벤처는 기존대로 저희들이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도 내고 임대료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248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 중에서 333쪽 기획예산과 이용부분하고 335쪽 하단부터 336쪽 상단까지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과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 하단에 사회적경제과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용과 전용부분과 같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49쪽에 예비비 사회적경제과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예비비는 언제 쓴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데 시급성이나 천재지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2,000만원을 예비비사용승인을 받아서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952만원이고요. 그 부분 예비비 사용 지출사유를 보고드리면, 사회적경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양적확충하고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년 7월달에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조례등과 연계하여 사회책임조달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정책과제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과가 작년 7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것, 긴급성 이런 요건을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쭉 설명한 것에서는 예측성이나 긴급성이 필요한 요건하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필요성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러면 예비비를 지금 잘못 쓰신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급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민병웅위원   그 시급성은 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성 요건은 맞는 것 같아요.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객관적 요건 하에서 긴급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그때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예산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연구용역비는 언제나, 이거 작년에도 있었던 일 같아요. 이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갖다 쓰시면 굳이 예산심의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연구용역을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추경시기도 지났고.
민병웅위원   추경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당시 이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추경요건 혹시 모르십니까? 추경이 말 그대로 다시 또 써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회는 매달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민병웅위원   어차피 여기가 예산부서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도 또 시급하다 이러면서 예비비에서 쓰시는데 그렇다면 예산심의 전혀 필요 없어요. 추경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국장님, 이것은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공통경비에 있는 예비비를 쓰려면 구청장 방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예비비 예산심의도 우리 자체내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청의 의지가 많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뭐 틀리다는 게 아니라.
민병웅위원   맞죠. 틀린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민병웅위원   왜 그게 어렵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 1건만 달랑하기가 또.
민병웅위원   그런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래서 여하튼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민병웅위원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안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저희 실무진이 저도 과장님들도 같이 일하지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차를 사전에 밟고 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추경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액수가 2,000만원이 작으냐 크냐 논란을 떠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하여튼 최대한.
민병웅위원   자꾸 액수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게 잘라보면 다 작은 액수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가급적 앞으로는.
민병웅위원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과장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과장님들도 이것은 유념해 주세요. 내년에 시기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얘기 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9쪽에 이월사업비로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일자리경제과 설명 듣고 넘어가시죠, 이월부분.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월금 4억7,5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2012년도 11월2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석관황금시장 어닝공사비인데 동절기에 배정이 됐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자부담 10%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를 통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수합해서 내려다보니까 아마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해 다 지난 다음에 돈 남은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5월31일까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국비반영이 되는 것인데 연말쯤 가면, 12월쯤 가면 각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꾸준하게 얘기를 해서 연말에 받아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중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391쪽의 기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활 및 서민생활안정 계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성액이 한 1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활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학금 계정이라고 있는데 21억의 장학금을 갖고 있는데 매월 한 70명 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55억 정도 있는데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한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활 및 서민생활 안정은 자활근로자라든지 자활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먼저 신청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그것조차도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안 옵니다.
민병웅위원   신청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인순   까다로워서 신청이 안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저희 구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그게 서로 맞물려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개인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후에 저희 구청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조차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청조차도
민병웅위원   보건복지부 것을 못 받는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민병웅위원   그것은 확인해봐야죠.
○위원장 이인순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적합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별도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민병웅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한 58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민병웅위원   58억 조성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출연금이 29억원, 수익금이 29억원해서 58억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70개 업체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가지고 이것은 좀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기금을 남겨두면서 받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자만 가지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민병웅위원   이것 관련자료 실적이나 내용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채권, 공유재산, 물품으로 해서 435쪽에서 4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비비에 관해서 우리 민병웅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기획재정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39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34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5억5,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년의 경우에 비하면 많이 집행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가지고 22억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그 22억 중에서 15억은 국가에서 부담할 금액이었고 7억은 우리 구비 부담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비부담금이 국가에서 왔어야 되는데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가에서 15억을 나중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민병웅위원   15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7억은 자치구 부담분이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고, 이게 22억이 있었고.
민병웅위원   그런데 15억을 보전 받았잖아요? 그것은 어디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5억 중에서 13억은 보전을 받아서 기타세입으로 입금을 했고.
민병웅위원   세입으로 입금됐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세입으로 잡았고. 2억은 아직 일부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 목적예비비로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2012년 것이 아직도 100% 완전히 정산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5억 중에서 13억만 나중에 저희들이 보전 받아서 그것을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입금을 시켰고요. 7억은 애당초에 우리 자치구 부담분이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2억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것은 6월말까지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안 줬잖아요. 아직 6월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좀 복잡해요. 직접 지원한 게 아니고 공적자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우선은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국가부담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주는 것으로 그래서 13억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13억 받은 것은 세입?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세입처리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세입처리가 되면 예비비는 여전히 구멍 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집행을 한 것이고 그것은 기타세입, 원래 국가에서 와서 했으면 예비비를 안 쓰면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또 세입으로 별도편성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커서 작년도에 다른 해보다 예비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몇 가지 좀 더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섭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ㆍ감사담당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기획경제국)

                     (15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용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한 다음에 세출 부분 또한 일괄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690만원 전용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어느 부서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포상금 받은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윤정자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토리텔링 관련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잡혀있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스토리텔링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개최하고 하반기에 미개최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상반기 때 포상금을 가져간 부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원이 집행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320만원 집행했으면 나머지 잔액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370만원 불용처리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스토리텔링 사례발표대회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하게 됐고, 그런데 한번은 안 했고, 그 스토리를 설명 해 주세요. 왜 갑자기 하게 됐고 또 갑자기 안하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2012년 5월달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구정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해당부서인 저희 홍보과에서 건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전담 요원도 배치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스토리텔링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성북의 모든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구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만 세우고 각 부서에 지정되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작년 7월1일 날 1차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32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차 하반기 경진대회를 계획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홍보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전략과제가 있는데 7대전략과제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작성해야 될 것 같고, 직원들보다는 주민들까지 홍보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시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한 1번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민까지 확대하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올해는 주민까지 확대해서 지금 성북구 홈페이지에다 공지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성북구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주민까지 합한 겁니까?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분한테 시작한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5월에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직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분들한테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실효성보다는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도 없는 것을 했고 해보다 축소했으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 전담요원이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분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홍보담당관에 있고 각 부서별로 1명씩 스토리텔링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1차할 때 직원분들의 호응도는 어떠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당시에 다른 부서의 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출전해서 발표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동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만, 직원들의 홍응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포상조례가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민병웅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포상금조례에 스토리텔링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포상금 조례를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적 평가한 자료하고 올해 계획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개최했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7대과제를 가지고 했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까지 확대하면서 할 때는 어떤 7대과제를 제한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광범위하게 누구나 참여를 하고 누구나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셨나요? 내용이든지 대상이라든지 모두 확대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5월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7대전략과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공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개최를 하고 나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확대하고, 직원들은 7대전략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 가지 좋은 스토리가 있으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7대전 략과제 안에서만 공모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직원들한테 7대전략과제를 제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무래도 구에서 추진하는 구정목표가 7대전략과제 안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도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7대전략과제가 우리 구정 전체 업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구정PR 종합실적평가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종합실적평가.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정종합홍보실적에 대한 평가요? 작년도에는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도 예산을 좀 축소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평가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한 10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구정PR을 하기 위한 일부분 포함이 되어있나요, 전체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실적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10월달에 평가를 하게 되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80쪽에 일반운영비가 6억9,9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결국은 거의 신문대금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신문을 보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일반신문 중앙일간지들이 있는데 중앙일간지 같은 것은 부수 배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그 구분은 누가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15개 일간지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신문은 전부 통ㆍ반장님들한테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일간지는 구청의 각 부서하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직원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중앙일간지 부수 중에 한 90% 이상이 서울신문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다른 일간지인데 그것은 전부 구청부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동 주민센터 그것은 또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그것 말고 우리 홍보과에서만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우리 홍보과에서도 각 동으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으로도 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서울신문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이 배분 자체를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홍보과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직접적으로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각 신문들 지금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총부수하고 통ㆍ반장한테 나눈 것까지 전체적으로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을 비교를 해볼 테니까 나중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차피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를 전체 다 깔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신문값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신문값에 대해서 통ㆍ반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줍니까?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나눠줍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주민센터의 통ㆍ반장님들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그쪽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처를 확보한 뒤에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난번에 신문값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주면 안 돼요? 우리 통ㆍ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구에 통장님만 한 460분 정도 되시고요. 반장님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4,300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물어봐서 원하는 신문을, 물론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요. 글쎄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뭐 해요. 동장님들한테 지시해서, 조사해서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게끔 해야지 구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강매식으로 보기 싫은 신문 갖다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하여간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신문값 때문에 신문값 깎았다고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내년 보면 압니다. 약속했죠?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ㆍ세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으로 334쪽 상단에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산전용의 전반적인 사항이요?
○위원장 이인순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스토리텔링 관련된 예산 69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2쪽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 100% 다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인건비가 남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 인권팀에서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25납북피해자.
민병웅위원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중앙정부위탁사업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보조인력비하고 사무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한 480만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인력으로 33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사무운영비로 1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조인력을 단기간근로자로 채용하기가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보수가 적고 해서 고용하기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인권팀 자체인력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교부받은 금액이 인력비로 전혀 지출되지 않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6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심의의 안건은 행정국 결산심사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홍보ㆍ감사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홍보ㆍ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환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