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병웅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6월19일부터 6월25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어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013년6월19일은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0일은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1일은 홍보ㆍ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4일은 정릉2동 및 장위3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5시00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담당관이 위법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 지난 6월21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 금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추진경과를 보고받고자 하였으나, 보고결과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감사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을 위반한 계약직 직원 이 모씨에 대한 징계를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징계를 위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