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인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진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먼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자치행정과 271쪽에 위원회운영 내실화 부분있죠. 집행내역 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는 진행중에도 전달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입니다. 국시비는 보시다시피 전액 다 완료됐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59.5%입니다. 여기 주 원인은 민방위과태료입니다. 민방위과태료가 잦은 주소이동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보유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류조치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종량제위반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관련 과태료인데 거래신고라든지 실명제위반에 관련된 과태료미수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태료수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가 변경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다보니까 징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종량제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무단투기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또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종량제 관련된 것 얘기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종량제봉투 무단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들어가죠. 담배꽁초도 포함됩니다.
민병웅위원   종량제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민병웅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3만원이고 무단투기는 10만원이기 때문에 독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받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대로 불만이 많다보니까 독촉 정도에서 끝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엄격히 말하면 압류도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청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사 오거나 해서, 요즘에는 소유권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만 종전 같은 경우 소유권이 자주 바뀌면서 자기 집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는 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꽤 되다보니까 갑자기 청소하라고 날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안 하다 그 후로 몇 번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얘기한대로 종량제위반 즉, 정상적인 봉투에 담지 않고 공지라든지 도로에다 버려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대개 보면 저소득층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납부능력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소득층 지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봉투가격이 높다든지 뭐 하다든지 약간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약 40몇 %의 주민들 부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좀 느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 주변에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주민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봉투를 헤쳐가지고 지적이 됐을 경우에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종량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식 비슷한 것인데 좀 불만이 있다, 소득이 적다 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독촉만 하고 눈치만 보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강하게 압류를 하든가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기간을 정해서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징수율을 낮춰가지고 세입분야라든지.
민병웅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의해서 세입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하고 앞으로는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세입 해봐야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 관련 문화의식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방치하게 되면 종량제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확보한다는 차원보다도 사회의식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전까지는 예를 들면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냥 버리든 안 버리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그래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버린 만큼 요금을 낸다는 것 때문에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우리 청소과와 각 동의 동장이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반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단속도 좀 하고 발생되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청소 관련돼서 무단투기 관련된 내용들 있죠?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관련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 대책이 확정이 되면 그 대책 계획서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결손처분내역이 1,372만원이네요? 이것을 왜 결손처리를 했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데 자치행정에서 시효가 지난 것이 있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중에서 2007년도 이전분에 대한 시효결손처리를 합니다. 대개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미 재산이 압류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난, 5년이 지난 약 31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이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12년도만 특별하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매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체납건수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는.
김원중위원   보통 매년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을 평균으로 계산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한 것을 제외하고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시효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조금 이따 다시 답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도 결손처분내역이 지금 많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원중위원   지적과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적과장 권상태   과태료 부분에서 결손처분.
김원중위원   어떤 과태료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등기해태과태료,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등기해태과태료,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금액이 엄청 많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부동산실명법 위반 같으면 평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건 당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하고 난 이후에 3년 내지 한 5년 정도 돼서 보통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런 것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에서 조사되어가지고 늦기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사실적으로 재산을 조회를 해보면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시효결산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결국 말하자면 뒷북치는 행정이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은 아닙니다. 한 건이 부과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건이 없어지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에 대해서 결손현황들을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산서를 찾아보면 어차피 결산처분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해 연도만 봤을 때는 6억이라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누적이 되면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특히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 되어가지고 뒷북행정처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다 재산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등기미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60일 이전에 안하더라도 추후에 하게 되면 안 내고는 못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으면, 6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언젠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실명제위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차피 재산이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하는 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보니까 벌써 다 팔고 없더라, 결국은 그 뜻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대다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5년 넘어서, 3년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 이런 데서 특별조사라든지 자기네들 등기관계를 조사하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조사하게 되면 한 2년, 3년이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한 후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부과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 그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과태료 부과하도록 통보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보통 3년에서 5년이 거의 다 지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래서 아까 지적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러한 과태료분야를 우리 구에서 매기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조사할 권한을 달라, 그래야 빨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소유권을 넘긴 다음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부과한 다음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재산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원중위원   행정법상 어차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점을 구청에서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원중위원   행정절차에 의해서 결국은 못 받을 돈을 우리 구청에서 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점을 안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이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세무과 같은 데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도 한 3년, 4년, 심지어는 5년 넘어서 넘어온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어제도 재무과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건 한 건당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 4년 반 정도 합치니까 보통 2억, 3억 되던 것이 결국은 한 4년 반 하니까 15억, 17억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결손처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희들이야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나머지 주민들이 이렇게 버린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매년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조치를 잘 취하셔가지고 또 내지는 정부하고 효율적인 타협을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 더우시니까 겉옷 좀 탈의하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1과 같은 경우는 38기동반을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자료가 넘어오면 즉시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같은 경우 이미 물건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동차라든지 동산중에서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압류라도 할 수 있는데 벌써 세금을 절세, 또는 포탈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넘어오면 즉시 부과를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과해서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세무과와 협조해서, 38기동반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이 표현을 절세라고 하셨는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절세를 한다고 표현하신 게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오늘 했던 얘기는 작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도 우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에 개선사항을 건의해라, 아까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건의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를 위탁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윤정자위원   정화조를 1년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우리 규정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일반가정에서는 1년이 됐어도 식구가 적어서 차지 않으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니요, 기간으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돼서 부과료가 발생이 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잠깐 좀
○행정국장 김석진   정화조과태료 문제는, 정화조는 DB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화조 개수와 DB되어있는 건수를 거의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놓고 오늘 청소가 됐으면 오늘부터 1년 이내에 또 다시 예고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예고가 나간 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했을 때는 독촉을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사전에 청소예고기간까지 다 두고 있습니다.
  방금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 됐을 경우에 수거해 가면 그것으로써 되는 것이고, 정화조는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바로 우리 하수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라고 의무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인 경우에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상관없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까지 청소할 의무를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고, 정화조 청소는 우리 사회공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청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재래식화장실은 저희들이 현재 몇 세대 안 되지 않나요? 지금은 개인주택도 정화조를 묻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는 1년에 두 번, 세 번 치우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개인주택에서는 정화조가 차지 않는데 의무사항으로 1년 이내에 그것을 한번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금액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발생이 되니까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반주택에서 3분의 1 찼는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라든가 진행과정을 여쭤본 것이고요.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서 우리가 1억 8,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일부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듣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리스료 위탁 처리비로 전용을 하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세출예산에서 나오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RFID 리스를 하기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스를 한 게 아니고 구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매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리스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음식물 처리비를 적게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리스가 필요 없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추후에 받아보시고 감사라 할지,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세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책자 253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저조한 이유하고, 공무원퇴임자 워크숍의 참여저조로 인해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구내식당 및 북카페운영의 공공운영비도 높은 잔액비율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55페이지요?
권영애위원   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의 워크숍 같은 것 있잖아요? 직원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직원능력개발비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있잖아요. 저조한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항목을 짚어주시면 답을 드리겠는데 전체.
민병웅위원   먼저 제가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255쪽 하단 바로 위쪽에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격려 부분있죠? 그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1,600만원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이것을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죠.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이것은 현재 10만원이니까요.
민병웅위원   큰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교육참여 저조가 왜?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결산서 책을 한 번 참고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이 예산잔액이 되어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선진문화체험 선정대상자 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하거나 업무일정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선정대상자가 89명이고 실제는 79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미실시가 10명인데 10명에 대한 국제여비가 남아있습니다.
민병웅위원   10명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그럼 이 책이 조금 잘못되었나요? 여기는 지금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10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예, 10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음페이지 256쪽에 직원후생복지지원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죠. 같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공운영비가 2,600만원 남았는데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다수 발생이 됐었습니다. 46세 이상 직원 그리고 구의원님들, 46세 이상의 우리 공직자들이 1인당 15만원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미수검한 직원들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서 저조한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능력개발 밑에 하단부 사무관리비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교육 참여저조라고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 구 전 직원이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각자 능력개발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각자 할 때 마다 대금을 우리가 지불해 주는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한 3,200만원 정도 불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도에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워크숍이 있었고, 공무원 퇴임 예정자에 대해서 워크숍이 2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예산을 줄인 경우가 있었고 하반기 퇴임예정자가 불참자가 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퇴임하다보니까 자기는 이미 워크숍 가는 데 갔다왔거나 아니면 퇴임 바로 직전에는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만큼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첫 번째는 업체선정에서 예산절감했고?
○행정국장 김석진    예. 업체선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했고 하반기 퇴임 예정자들이 불참하는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퇴직공무원 국내워크숍 예산이 6,000만원 책정됐었는데 퇴직자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데 이것은 국내 워크숍 1인당 100만원씩 곱하기 해서 36명 잡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안 나왔어요?
  이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혔었는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국내 워크숍에 가면 쉽게 말해서 놀러간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안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5급 공무원 이상이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30명씩 책정해서 80명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분 계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에 퇴임예정자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김원중위원   몇 명이나 되죠?  
○행정국장 김석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안하셨다면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나갔다는 것인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서 자기들이 워크숍을 안 하겠다고 하면
김원중위원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안 하신다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원중위원   분명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불참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것이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통 5급들뿐만 아니라 6급이하 7급 직원들, 기능직들도 연령이 도달하면 퇴임하는데 숫자는 명단을 따로 만들어드리겠지만 그분들 워크숍을 국내 1박, 2박하고 소요경비까지 합해서 편성됐는데
김원중위원   그 예산이 3,600만원이고 참여토론 워크숍이 30만원씩해서 80명 2,400만원이에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2,700만원 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참여토론 워크숍을 위해서 7급 이하 직원, 5급 이상 간부 한 210명을 계산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210명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했지만 실제 그때 업무가 바쁘다든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안 가는 경우도 생겼고, 공무원 퇴임예정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참여율이 높았지만 하반기에는 시기도 그렇고 대상자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해 봤더니 참여율이 적다보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실시 안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업체선정과정에서 예산절감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석진    행사경비라든지 한 10% 정도 절감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워크숍 진행을 하는 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듯이 교육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업체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참여율이 낮은 것 아니에요? 교육이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워크숍은 교육이라기 보다도 어느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임자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힐링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유명관광이라든지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워크숍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구하지만 참여율이 조금 낮았고, 퇴임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반기는 진행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직원후생복지고 직원능력개발비인데 물론 참여토론워크숍에 80명이 30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능력개발이라서, 그런데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타이틀이 능력개발비로 지원했다는 것은 세목도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편성 기술상 능력개발이라는 큰 항목 속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분들을 어차피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퇴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손을 놓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타이틀을 능력개발비라고 하면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과에서 이러한 성격들은 여기에 넣자 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적절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공무원노조활동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저조한 이유, 국장님, 교육참여 저조가 본인들의 참여의사가 별로 없다면 올해 이 예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참여율이 높고 낮고 한데 퇴직자의 경우 그때 상황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필요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저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노조활동 사무관리비인데 노조관련 책자나 홍보물, 인쇄물,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서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화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때는 노사간 교섭이 큰 쟁점 없이 원만하게 운영되어서 예산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서 절약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노사간 협조가 잘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노조가 갈등이 생기면 우리 공직자 동료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단도 뿌리고 여론조사도 하고 사무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없이 노사간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및 북카페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에서 높은 잔액비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257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내식당 직원들의 피복비나 북카페 도서구입, 음식물처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부분이 절약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거나 북카페 운영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럼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2억 3,500만원하고 257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3,000만원이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55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선진문화체험과 관련된 국제화여비입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해외벤치마킹과 워크숍, 포럼, 해외교육훈련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집행 팀이 다릅니다.
임태근위원   국제화여비 3,000만원에 대해 외국에 가서 쓴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건축직 공무원 한 분이 서울시 건축계획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국무성 초청에 의해서 청장님이 브라질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건이 6급 직원이 여성리더과정으로써 국외정책과정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 여직원 3명이 사회혁신 7월 달에 교육수행을 하였습니다. 직원 한 분이 여성문화탐방으로 해서 여성리더과정양성 19기로 참여해서 총 5건의 집행사실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전반기에 이렇게 쓰면 후반기에는 못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이 기간으로 보면 4월, 6월, 7월, 9월 전후반기 다 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55쪽 하단에 국제화여비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57쪽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능력개발비지원이죠. 처음에 구청장님이 갔다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 6월13일부터 구청장님하고 기획계장 한 분이 수행해서 2명이 다녀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직원능력개발비지원에서 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큰 제목으로 봤을 때 직원능력개발비지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능력개발비지원에서 국제화여비를 구청장님이 쓰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구청장님도 직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청장님만 따로 다녀오라고 쓰는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직원 속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 255쪽에 307-06 보험금이 있습니다. 직원하고 구의원들 보험금인데 무려 5,700만원이나 남았어요. 보험금이 얼마다 해서 예컨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단체보험 직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단체보험금을 드는 보험금액인데 보험도 경쟁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쳐서 저렴한 보험회사가 낙찰이 되어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험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직원 및 구의원 다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이죠. 그 전년도 예산에서 1억 8,7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4억 6,700만원이 됐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 이만큼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과잉예산편성이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단체보험은 그전에는 보상이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자료가
김원중위원   지금 낮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을 1억이 나오도록 증액시켰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낮춘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업체로부터 낙찰가격을 결정해서 합니다. 그럴 때 조건은 똑같은데 금액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다보니까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많이 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약 12% 정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12% 더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체예산의 12.2%가 집행잔액으로 낙찰 절약분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56페이지에 직원복지후생지원에 공공운영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9,800만원 예산을 책정했죠. 건강검진인가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공운영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건강검진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9,825만원을 잡았어요. 여기에 변경을 1,425만원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금액이고 물론 입찰차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벌써 1,400만원을 다른 곳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도 또 잔액이 2,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건강검진미수검자가 수검을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1,425만원이나 변경이 왜 나왔어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숫자상으로 계산한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오히려 감액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감액시킨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보통 미수검자가 생긴다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정을 못하죠, 못하는데요. 편성단계에서 편성기준이 되는 직원의 숫자가 가장 편성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 당시에는 1,461명이었는데.
김원중위원   655명이죠.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불용사유는 아마 구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에 대한 46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655명이 나오고 1인당 한 15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검진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검자가 409명으로 해서 한 62%정도밖에 안 되었고 특히 또 구의원님들도 22명중에서 18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1% 정도 소모를 하다보니까 수검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잔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9,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425만원을 변경을 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데 만약에, 전 직원들이 전부 다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물론 입찰차액에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1,425만원을 뺄 수는 없었던 상황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만약에 다 받았으면 모자람이 예상되는.
김원중위원   이것을 왜 빼놨냐고요. 이것은 12월31일까지도 예산을 충분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미리 변경을 시켜버렸냐고요. 그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12월 31일날 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리?
○행정국장 김석진   집행기간이 12월이 아니고 11월에, 우리가 11월말이면 모든 선택적복지는 끝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월이나 10월정도 됐을 때에 예상치가 발생을 합니다. 직원들이 참여율이 50% 정도다, 그러면 예산이 남겠구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노사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다른 비용으로 좀 적은 데에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400만원 정도를 다른 곳에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물론 선택적 복지가 큰 목에서는 같이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편성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종료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과예산을 잡아놨다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사람 숫자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가 가령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아마 11월까지 건강검진도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건강검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했던 직원인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직원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변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직원들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리 복지비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험금 위에 결국 1,425만원이라는 뜻이 일반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갔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이 적용대상의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의 부족이 예상되어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거기에다가 갖다 넣고 집행잔액이 5만 9,000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간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인정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261쪽에 연금부담금 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일 하단부분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자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1,125억 예산중에서 2억 8,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만 따진다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인건비 부분이라서 집행대상 자체가 천억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전체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도 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분담금을 지불을 하는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도시 교류증진과 국내외도시교류지원 2건이 있는데 약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도시교류는 우리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자매도시들에 대해서 국외 또는 국내에 서로 우호증진을 위해서, 또 그쪽에 행사라든지, 우리 행사라든지 이럴 때 참여할 때 여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근위원   국내하고 국외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는 포함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분리되어 있는데요. 260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임태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상단부 국내여비는 국내자매도시 관련 교류여비고요. 바로 밑에는 국외자매도시 관련 교류여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시간상 자세히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265쪽에 보면 효율적인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동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항목은 동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동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는 확인해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연금부담금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262쪽 맨 위에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변경이 6,500만원이 미리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금부담금이 정확한 산출근거까지 현재 세입ㆍ세출보고서에는 되어있어요. 93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있거든요. 작년에 2011년도 대비해가지고 16억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미리 변경이 됐는지, 이것은 분명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텐데 이것 또 1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인데요. 연금부담금은
김원중위원   아니, 건강보험금은 말고 위에 연금부담금만 얘기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연금부담금은 분기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따져서 이것을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수입대체경비로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6,500만원이라는 돈을. 연금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산식이 있습니다. 일정한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 의해서 부담을 했고, 변경을 6,500만원 했다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변경을 6,500만원을 줄인 것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금액이 91억이 고지가 됐어요. 그래서 고지 후 2억 6,000중에 6,500만원을 수입대체경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산식에 의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금액을 보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산식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의 산식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온 산식이 차이가 나나요? 예산편성 했을 때는 그 산식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통 예산을 앞으로 지불될 금액이니까 정확히 뽑아서 가는 것은 아니라 전년도 금액대비 연금부담률 7%를 잡아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6억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는 77억이었는데 이번에는 93억 9,000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다른 데로 변경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연금을 언제 부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집행금액을 다른 데로 변경시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만들어지면 거의 차액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산식상 산출을 하는 이 금액은 법정입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일단 계산을.
김원중위원   그렇죠, 우리는 법정 요율을 해가지고 했는데 93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91억밖에 안 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91억은 공단에서 자기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분기별로 통보액이 와서 집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수입대체경비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적게 편성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높여 편성해놓고 그것을 변경할 것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변경 감안은 아니고 법정이 7%로 일단은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변경을 시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변경을 시킨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예산편성목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자꾸 옮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인 퍼센트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런 저런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원수대비 하는 것 아닌가요?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준해서 세우는데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감사 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번 터치를 한 번 해드리는 것이고요.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64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69페이지에 보면 국민참여사업 활성화 약 7억 3,000만원 되어있고, 사회단체육성 7억, 사회단체 육성하고 지도하고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십니까?
임태근위원   269페이지요. 육성과 지도가 돈이 약 7억씩 나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69쪽에 보면 정책사업 중에 구정참여사업 활성화 있고 밑에 또 세부사업으로 사회단체육성,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육성이나 지원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단체육성에는 단체 지원하는 지원비가 지원예산이 있고.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단체육성지원금하고 사회단체지원금하고 명목이 다릅니까?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육성하고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회단체는 똑같은데 육성하고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육성에 지원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성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육성이고, 육성 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임태근위원   돈 액수가 다르게 나와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사회단체육성은 그 밑에 사회단체지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금액이 맞춰진 것이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지원금은 그 지원금 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질문하기 전에 아까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얘기 나왔잖아요. 이번에 생활안전협의회 여기서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생활안전협의회 동행정 운영경비에서 각 동마다 50만원씩 그때 책정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일반운영비에서.
민병웅위원   여기도 아니겠지만 어느 항목이죠, 여기서? 전년도예산, 올해예산 비슷비슷하니까 그게 어느 파트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말씀하신 효율적인 동행정중에서 동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민병웅위원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말하는 거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여기서 책정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이쪽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긴 남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것이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빼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생활안전협의회 예산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271쪽에 주민공동체복원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민참여위원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집행이 안 된 것인데요. 사실 2011년도 5월에 주민참여조례가 통과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각종 지방재정법도 개정되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강행규정으로 되고 여러 가지 인권이나 다른 참여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주민참여조례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성도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아직 못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주민참여조례가 상당히 많은, 위에서도 격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는 다시 고민을 시작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 당시 2010년부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조례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찬반이 많이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 속기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것 통과되고 나서 전혀 구성할 필요성을 다시 못 느꼈나 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필요성을 못 느꼈다기보다도 주민참여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었거든요.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돈은 쓰셨네요. 그렇죠? 구성자체도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한 86만원 정도이것은 구정참여사업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일부를 썼습니다.
민병웅위원   설명회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어떤 설명회였죠, 그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013년도 사회단체구정참여설명회를 2012년도에 하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때 설명회 때는 무슨 설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 설명회를.
민병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거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여기 써 있는데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된 이유가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227만원이 나갔고. 사무관리비도 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돈이냐 이거죠. 구성도 안 했는데 이렇게 돈을 쓰셨냐고. 이것 내용이 뭔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중에서 구민참여활성화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행정국장 김석진   대개 구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책자 제작하는데 한 77만원이고.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회 내용이 어떤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구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민병웅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렇죠. 참여예산제도 생겼고 인권문제가 생겼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민병웅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 내용은 뭡니까? 227만원 나간 것은.
○행정국장 김석진   몇 쪽이죠?
민병웅위원   272쪽 아래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련 팀에서 이런 것 관련되어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구성도 안 하고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 관련되어서는 관련자료,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위원회운영내실화 이것 관련되어서 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원회운영내실화 1,000만원 편성된 것은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부서별로 운영수당을 편성을 해놓는데, 신설되거나 기타 다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눠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21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운영 내실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지방 비전임계약직 면접시험 심사위원회,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운영수당 거기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작년에 했던 포괄비를 지금 여기다가 옮겨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포괄비처럼 쓰신 것인데 그러면 더 내용은 안 물어보고, 지금 주신 것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위원회들이 조례근거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언제 열렸고, 위원은 누구고, 내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7만원 짜리 1명, 인권위원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7만원 이것 지금 몇 명인데 돈 7만원이고 위원회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세한 내역은 우리 민병웅위원님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이고 예산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어떤 위원회든 보통 7만원, 8만원 이정도 되는데 혼자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금액으로만 보면 1명, 안 그러면 인권감사부서에서 운영수당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일부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든가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자료제출하면 저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66쪽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맨 위에 305-01, 내용들이 거의 아마 지금 정릉4동에 증축에 따른 집기구매 같은데 이것은 희한하게도 집행잔액이 너무 적어요. 보편적으로 말하면 입찰차액의 10% 이상은 다 남기는데 어떻게 이 예산만큼은 이렇게 알뜰하게 잘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에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집기구매 같은 경우에는 요구에 비해서 저희가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알뜰하게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267쪽 맨 밑에 보면 CCTV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CCTV 예산이 남았어요. 268쪽 맨 위에 공공운영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남은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 각각 10대씩 20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서는 2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천만원 정도면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었네요. 지금 각동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1,400만원이면 한 대 설치하잖아요. 설치할 수 있었는데 왜 남겼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작년 하반기에 20대를 발주했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10월이나 11월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낙찰차액이 있어서 2대를 더 설치할 수 있었으면 이 정도 금액은 미리 예고되는 금액이고 충분히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잘못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74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275쪽 상단 무인민원발급 창구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웅위원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2,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재작년에도 의원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량이 적은 데는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작년에 1일 평균 10건 이하 3곳, 월곡동, 종암동, 성북 지구에 있었던 데를 이전해 볼까 해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작년에 추진하다보니까 지하철역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하려고 했는데 지하철역사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상가개발계획추진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 등이 있는데 야간 및 휴일 미개장 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무인민원발급기 기존 3곳을 이전하려고 했다가 이전을 못해서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얼마 정도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한 대가 설치비용이 2,000만원정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기계까지 다 해서 설치비가 2,000만원.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꽤 드나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들죠. 비용이 3대에 2,800만원 됐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이전하는데 한 대 당 1,000만원 정도 든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왜냐면 거기 박스도 만들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민병웅위원   이전비가 더 많이 드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3대니까 한 대에 900 정도 듭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예산책정할 때는 실적이 10건 미만이다보니까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추진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좀 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작년에도 의원님 한 분이 지적하셨고 저희도 보니까 3곳 중 한 군데는 8건, 한 군데는 6건, 한 군데는 2건 정도 되어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많은 데로 옮겨보자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추진해 보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지하철역하고 다중이용시설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협조공문을 하고 우리가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자체 사정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듣고 전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지하철본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대화가 됐었는데 개별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지하철 역사별로 사정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서면으로 왔나요? 구두로 오갔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때 당시 협의했던 사항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두로 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담당자가 수시로  왔다갔다 해서,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실익을 찾자 해서 대화로
민병웅위원   근처에 지하철 어디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부근에는 6호선 월곡역으로 검토됐었고요.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전하려고 할 때는 메트로하고 사전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때당시에 청장님실에서 본사에서 간부들 모셔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 구두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때 그 상황에서는 구두로 설명했고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업무할 때 구두로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거기서 협의사항도 일부는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한 군데 성북은 작년도 12월21일자로 폐쇄시켰습니다. 2건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2건의 기준은 한 달에?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1일 평균 발급량이 2건.
민병웅위원   폐기시킨 것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기계가 2004년도 오래된 것이라, 기계는 고대역에 있던 것이 오래됐습니다. 교체시키고 고대 있던 기계는 프린터라든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기능이 떨어져서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기능이 나쁘면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을 안 하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기기는 폐기시키고
민병웅위원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 내구연수라든가 현재 상태 등등, 이전 안 한 두 대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나 몇 건 정도 되는지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78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281쪽에 U-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 잔액이 적지 않게 남았는데 간단하게 시스템 구축 경과 좀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는 총 예산은 16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구비가 9억 5,000만원, 서울시비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2억 6,900만원, 국비가 3억 9,800만원 등 총 16억 1,7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는 이중에 14억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에는 시설비와 기기 시스템 구입한 자산취득비와 통합관제센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비가 2억 4,000만원해서 총 14억 2,000만원 들여서 구축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 9,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액으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총액으로 사업을 발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공사를 구분, 구분해서 나누면 시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산취득비, 관제센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 저희가 사업발주할 때 분리발주 안하고 전체 총액으로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발주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비 말고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전수받는 건가요?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구축한 업체에서 전부 구축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총액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인테리어나 시설비 또는 기기, 시스템구축 이런 것을 분리발주하게 되면 나중에 호환 관계라든가 안 맞았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총액발주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총액계약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심사보고서에 보면 총액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체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낙찰차액은 1억 9,000이 나오고 전부 시설비 잔액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0원으로 처리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액계약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분리발주 안 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전체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회계처리방식을 시설비로 다 몰아서 계산했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283쪽에서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 부분하면서 세출부분 잠깐잠깐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2012년도에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러셨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주소가 정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하고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해서 길을 찾아가려면 네비게이션을 켜도 신주소가 잘 안 나온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남아있는 돈도 없는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감소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명은 시설물이라든지 저희들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사용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는 함께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각종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 자체행사 이런 데 가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처럼 홍보를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숙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방법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홍보를 시행하기 이전에 대대적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에서는 어떤 추후에 진행과정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내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의 홍보방법이 조금 느슨하다고 본다면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확대를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꼭 알고 나가야 혼란이 덜 야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50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페이지가 청소행정과가 우리 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운영 소관에 들어가 있어서  
○행정국장 김석진   조직개편이 작년 12월3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연도 것이라서 그 전에는 운영복지 쪽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위원회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150쪽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관련돼서 집행잔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겠죠, 2011년도 당시에. 그런데 퇴직자 인원이 9명인데 이 9명을 보강을 할 것인지, 현 인원가지고 유지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140명이었는데 편성 당시에는 15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편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인건비 관련된 잔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현재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지금 120명입니다.
민병웅위원   현재 120명 그런데 계획은?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때 당시에는 150명이었죠. 그 다음에 10명 퇴직해서 140명.
민병웅위원   그러다가 9명을 보강할까 말까 하다가 보강을 안 했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못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보강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요. 좀 힘들지만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혀 차질이 안 생겨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고통분담차원에서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고통분담차원이라.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복지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맞춤형 복지포인트요?
민병웅위원   맞춤형 그것만 주나요? 그분들한테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음식물감량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있죠? 그 설치장소, 어느 어느 아파트에 되어있고 설치된 장소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정거장 있죠? 거기에 대한 현황.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고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335쪽 청소행정과와 336쪽 디지털정보과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입하면서 전용부분도 약간 다루었는데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335쪽 전용부분 청소 1억 8,5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RFID 기계를 리스해서 얻으려고 했는데요. 리스로 얻지는 못하고 대신 그 금액을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비로 전용을 한 것이고요. 그 일부 455만원은 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리스로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리스로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처리비를 좀 줄였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감량기 도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위탁처리비가 부족하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죠.
민병웅위원   감량기기를 도입할 것을 예상은 원래 계획은 세웠는데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감량기가 아니고 당초에는 그때 당시에는 리스로 할 예정이었죠. 그 1억8,500만원이 리스로.
민병웅위원   리스로 하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게 취소되니까 자동적으로 음식물처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으로 해서 음식물처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글이 좀 이상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민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 늘 예산을 부족하게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감량기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를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자료가 와 있어서, 특별히 감액편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나요? 위탁처리비를 감액편성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전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지금 RFID 기계를 당초에 저희가 리스로 빌리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리스를 못하고 대신에, 감량기를 리스했을 때는 음식물처리비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했었고, 리스가 취소되니까 처리비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감액을 편성을 해서 전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391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청소 관련돼서 아까 하던 것 마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하시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여 전용기금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전용하고도 또 집행잔액이 6,400만원이 남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렇죠.
민병웅위원   모자를 것 해서 전용을 했는데 또 돈은 많이 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 전용을 저희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 번 해서요.
민병웅위원   여러 번 했는데 아까 1억8,000만원.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여전히 집행잔액은 절반정도가 또 남은 거네요. 6,400에. 우리 153쪽 중단 한 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맞습니다. 당초에 2억 4,900만원이었는데요. 전용이 1억8,500만원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민병웅위원   그럼 많이 남아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남아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냥 여기다 갖다 넣은 거군요. 일단 1억8,000만원을.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죠.
민병웅위원   아니,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목적이 있으시니까 전용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당초에 음식물처리비가 1억 8,500만원 정도 부족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전용 액수가 더 많아지죠.
민병웅위원   부족해서 1억 8,000만원 전용해 왔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6,400만원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니까 부족해서 전용해 왔는데 1억 8,500만원 거기에 6,400만원이면 한 3분의 1.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민병웅위원   자꾸 “예예” 하시면,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 것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왜 남았는지.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스비용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리스로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리스를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면, 80대의 RFID 감량기를 갖다 놓을 경우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기존에 음식물 처리비는 그냥 업체한테 넘겨서 거기에서 처리하니까 톤당 13만원, 7만 7,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리스해서 그 감량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 부산물을 가지고 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양이 적게 나와서 처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고 리스를 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처리비를 줄여놨거든요. 리스를 했을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당초에 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예, 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리스비용 1억 8,00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넘겨 놓고 또 사용하다보니까 음식물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일부 조금 남게 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않아도 조금만 받아도 될 것을 다 받는 이유는 이쪽에 남겨놓은 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는 비용을 그냥 다 한번에.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남겨놓은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넘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기억이 오래 돼서 그러는데 그때 리스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행정국장 김석진   우리 회계처리상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산으로 보느냐, 물품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재무과하고 상당히 조금 법해석차이가 있었고 은행과의 우리하고의 예를 들면, 채무부담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은행에서 일부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매월 얼마씩 갚아나가는 형식이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한쪽에서는 해당이 된다, 기획예산 쪽에서는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가 있고 또 어느 구청에서는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안 보고 우리 구에서는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 행위가 원천적으로 맞는 것 같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석진   나중에 채무부담행위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리스를 하지 못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되어 버린 것이죠.
민병웅위원   결국은 그때 승인은 받았고?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래서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그 자산이냐 물품이냐 이 얘기는?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물품의 성격이라고 하면 리스나 이런 것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부담행위다, 그 다음에 물품이다,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서 유권해석이 약간은 달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련부서들끼리 협의한 결과 채무부담행위가 맞다고 해석을 해서 우리는 따라가게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해석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리스든 뭐 채무부담행위든 그 이후에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24만원이었었는데 플러스 426만원이 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저희가 시범적으로 RFID를 3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그렇게 전용을 해서 1억8,500만원 중에서 426만원.
김원중위원   음식물류폐기물 계근실태 점검비로 해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4대, 3개소 곱하기 2 해가지고 24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426만원이.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대당 운영비로 한 25만원씩 산출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1대당 운영비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전기료 해서요.
김원중위원   리스를 하든 어차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료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24만원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리스를 사용했으면
김원중위원   리스를 하더라도 공공비용 우리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리스했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했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고 리스를 안 했을 때 경우에는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전기료라든지 기타
김원중위원   처음에 리스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리스했을 때는 운영비를 그쪽으로 위탁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시범실시를 했었잖아요. 아파트 가구원들한테는 음식물을 몇 달 동안 수거를 안 했었나요?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수거를 안 했죠. 감량기에 직접 투입했었죠.
김원중위원   그동안 서비스 차원으로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시범지역이 대우푸르지오 하고 또 하나가?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대우 푸르지오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하나가 최초에 했던 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취소됐고요.
김원중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과연 부과를 안했을까? 우리하고 관계 없는 얘기지만 기껏 서비스했으면서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처리비는 가구당 아파트는 1,300원씩 받았죠. 시범실시하면 가구별로 버리는 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부과했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관할할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서는 시범실시하고 돈을 안 받더라도 결국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를 했겠네요. 거기는 부수입 잡았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파트에서 별도로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기존대로 똑같이 하고 처리하는 과정만 우리 구가 감량기를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부산물이 적게 나오니까 우리 구의 지출이 적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구당 1,300원씩 일률적으로 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입하든 안 하든 간에 다 낸 겁니다. 단지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수익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 계산하기가 좀
김원중위원   잡수입으로 하든 무슨 수입으로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부산물이 퇴비로 활용하니까 하나도 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개선해 가면서 어떤 때는 80% 정도 감량되다가 어떤 때는 90%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는 계산하기 난감한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83% 이상 개선됐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부과는 했을 것이고 그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잡혀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금액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 수입이 당초에 시범실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수입은 저희 성북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담당   1,300 곱하기 430세대
김원중위원   1,300원씩 430세대 몇 달 했나요? 8개월? 419만원 수입이 잡혀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근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156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사무관리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화재보험료 잔액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종량제봉투 20리터 기준해서 380원인데 제작하는 비용이 36원이 들어갑니다. 그 제작비 소요경비
민병웅위원   사무관리비는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나중에 별도로 대행업체에 저희가 수납하고요.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배부하니까요, 종량제봉투 제작 가격은 저희가 지출하고요. 봉투제작비가 36원입니다.
민병웅위원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봉투수집운반비입니다. 저희가 380원을 받으면 36원은 봉투제작비고 322원은 수집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 수집 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은 공공용봉투하고 재사용봉투,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용봉투가 똑같이 380원인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 322원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오동근린공원 구민체육관 아래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는 데 재활용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옮겨달라고 하는데
민병웅위원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서 사업설명회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저희도 막막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계획이 언제 완공되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문서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고 자꾸 독촉은 오는데 구상하는 것은 지역별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민병웅위원   배드민턴 완공이나 준공이 올 가을에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서류로 온 것은 못 봤고요, 독촉은 많이 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하니까 폐기물로 생각하다보니까 자기 집 옆에 오는 것은 꺼려합니다. 당초에는 대형폐기물은 농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했었는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적환장이나 이런 데서 해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동네 돌아다니는 분들이 다 수거해 갔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농짝이나 시트 같은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거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수집을 했는데 그 전에는 각 골목에 차량들이 적어서 골목 앞에서 부숴서 차로 이동을 즉시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농짝 부술 때 소리가 나서 못하게 하고 어느 장소 한 군데 갖다 놓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월곡체육관 밑에 장소가  있어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일반주택은 그렇게 했고 아파트는 지금도 현장에서 농짝 나오면 다 부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다보니까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릉2동에 있죠.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 생각으로는 각 동네에 넓은 장소가 있는 데서 망가뜨려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 분해해서 하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로 하겠다는 것은 없고 단지 정릉2동에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제일 효율적입니다. 재활용품하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다들 거부하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아니, 대책요.
○행정국장 김석진    앞으로 대책을 방금얘기한대로 정릉2동 도시관리센터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적환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동네 넓은 공지에서 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월곡동 배드민턴장이 현재 계획으로 언제 완공되죠? 설명회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김석진    금년 안으로 착공해야 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완공은 당초계획은 12월로 되어 있겠죠. 왜냐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착공이 늦어지면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민병웅위원   착공이 늦어질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방금 얘기한대로 대형폐기물 집합장소를 어디로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고 두 번째는 설계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부분이죠?
○행정국장 김석진    몇 층으로 하고 면은 몇 면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그런 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벌써 주민설명회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더 여쭤 볼게요. 청소행정과 얘기 나온 김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3억, 6,700만원 잡혀있거든요. 총 몇 세대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공동주택 6만 5,000세대입니다.
김원중위원   산출근거가 맞나요? 6만 5,000세대 확실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6만 5,000세대입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해서 3억 6,748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가구당 1,300원씩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380원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동주택은 1,300원씩 부과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1,300원인데 35%가 우리 수입이고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집운반 수수료니까요.
김원중위원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행정국)

                    (15시2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후 복무관련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인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다자녀 육아휴직자, 예를 들면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연가가산사유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인한 직무정지기간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사유에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임신 16주 이상 규정된 유산, 사산 특별휴가를 임신 15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조사별 휴가대상범위 및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 및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김석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6월3일 의안번호 제19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특별휴가 일수 조정에서 검토보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임신한 산모에게는 1일 1시간씩 휴식시간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이인순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8시간인데요. 8시간 내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하고. 9시간 내에 점심시간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8시간 내에 점심시간이 들어가나요? 노동법에 의해서?
○행정국장 김석진   점심시간이 9시간 내에서.
○위원장 이인순   9시간 내에 들어가죠?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 7시간?  
○행정국장 김석진   예, 7시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2시간 아닌가요? 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진만   육아 때는 1시간 있었는데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1시간 더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이죠. 많이 달라진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서 2시간 관련된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아마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으로 우리 민위원님이 이해하지 않나 싶네요.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점심시간인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서울특별시에서 권장으로 내려온 게 2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권장내용이 이제 공문이 시달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이었기 때문에 1시간으로 했었고요.
민병웅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돌려주시겠어요. 우리 것하고 비교 좀 한 번 해 보세요. 시간만 다른 건지?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문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게 서울시 지침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행정국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1시간 하지 말고 2시간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입법예고하고 상관없이?
○행정국장 김석진   예.
김원중위원   서울시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의 권고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이번에 이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몇 년 동안 손을 안 대서 행안부 복무조례 표준안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시 및 타 자치구 규정을 전부 다 대조해서 통일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민병웅위원   그러지 말고 2시간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서 가능하다면 2시간으로 하죠.
민병웅위원   여기가 시달을 좀 늦게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입법예고할 때는 안 내려왔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에 신문에서 봤었어요. 2시간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그게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이어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준비를 잘해오셨네요. 이렇게 하달된 공문을 가지고 묻혀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자가 생기는데 일단 담당자가 준비도 잘 해오셨고 또 우리 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석진   몇 조에 있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4조 4항이 되겠는데요. 24조 4항에 ‘받을 수 있다’ 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1일 2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일 2시간.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김석진   잠깐만요.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저도 지금 숙지를 안 한 상태라서, 그게 조건이 있나 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단’ 해놓고 임신초기와 임신말기에는 1일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단’ 해가지고 초기와 말기로 넣자고요?
민병웅위원   정리해서 한 번 좀 깔아주세요. 이것 잠깐 놔두고 다른 것 얘기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내용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뎌왔는데 지금은 여성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주장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고, 심지어는 우리 구의 시설도 일부는 개선해줘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예, 맞아요. 아기 모유수유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행정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막상 그 공간에는 남자관리인이 있다는 등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위원장 이인순   다출산을 장려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과 관계가 없이 모두가 국가적인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 개정안에다가 뒤에 ‘단’ 해 가지고 넣으면 되네요. 초기임신하고 말기임신 넣으면 되거든요.
민병웅위원   예, 맞아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초기나 말기라는 게 시간이.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 써 있어요. 12주 이내 36주 이상.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써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그대로 쓰자고요?
○위원장 이인순   예.
○전문위원 정진만   초기하고 말기가 중요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써야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데 나가도 관계 없을까?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것은.
민병웅위원   아니, 조례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석진   만약에 법에 그게 없는데 새로운 조항을 만들 때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복무규정은 하나의 내부규정이기 때문에요. 굳이 조례하고 연관은.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임신, 출산 외에 자녀양육에 관한 휴직은 내용은 있는데 지금 임신, 출산은 있는데 내용 삽입이 안 되어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정정하는 부분 정정해가지고 첨부하시지요.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제24조제4항에 단서조항을 ‘단, 임신의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고령화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의 필요성은 물론 취약청소년의 각종 학교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소년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성북구 조직 일부를 이관ㆍ개편하여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여 교육과 청소년 관리업무를 유기적인 연계체계로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복지과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교육분야로 이관하였으며, 노령사회복지과를 어르신사회복지과로 명칭을 개정하여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개칭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어른에 대한 존중과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한층 더 증진하고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수요자중심의 성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2013년 6월3일 의안번호 제19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바꿔야 되겠습니까? 참 좋은 용어인데.
○행정국장 김석진   어찌 보면 조례가 자주 바꾸니까 명칭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시대변화가 노인이라는 용어에서 어르신으로 바뀐 게 작년 12월부터 각 부처별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도 작년 연말에 명칭을 개칭하면서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도록 통일을 기해왔고 또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내에 있는 업무들입니다. 업무들 중에서 교육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과 취학 후로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취학 전에는 아동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초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번에 과 명칭을 바꾸면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5차에 걸쳐서 개정한 사례들도 이러한 사유와 좀 비슷합니다. 단지 민선초기에는 조직이 구청장의 업무의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많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방금 같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어온 것입니다. 지금 5차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직의 통일성을 좀 따라 가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이것 용어 자체는 참 좋아요. 자꾸 과가 바뀌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좀 심도있게 앞으로는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소년과로 변경이 되는데 원래 교육지원과가 전년도까지 우리 행정소관이었었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 쪽으로 넘겨줄 당시만 해도 참 말이 많았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교육지원과가 행정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운영복지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복지냐 아니냐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판단하기를 복지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쪽에 운영복지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에서 일부가 들어와 가지고 교육청소년과로 변경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과연 복지 쪽입니까? 아니면 행정 쪽입니까? 큰 틀에서.
○행정국장 김석진   앞으로의 추세는 복지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 중에는 크게 교육과 건강분야가 뒤에 따르게 됩니다. 양 축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복지 그러면 지금은 교육,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복지와 건강이 거의 한 묶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어린이 친화도시업무 추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드림스타트하고 어린이친화도시 업무도 과연 복지일까요?
○행정국장 김석진   어린이친화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요즘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어느 시설을 가느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중점이 되겠고,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또는 학습을 등한시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소득층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학업에 불충실히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있는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가르쳐주고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차원이 교육차원을 넘어서 복지차원까지 접근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구분해서 이번에 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은 여성가족과에 해당되고 다출산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만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초등학교를 다니면 교육과 연관이 더 많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쪽에 많이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김원중위원   드림스타트는 다 초등학생들이 대상이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친화도시 이것은 지금 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도 초, 중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교육문제가 당연히 쫓아가기 때문에 교육과 같이 연계 시켜줘야만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과하고 합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취지가 교육 쪽이냐 복지 쪽이냐 여쭤봤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물론 교육지원과 그 자체도 우리도 처음에는 과연 교육 쪽인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 쪽에서 봐야 되느냐 라는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뒤에 설명한 것은 다 교육 쪽이란 말이에요. 저학년들 교육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리고 지금 현재 국이 만약에 교육지원과가 행정국 소관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복지업무를 그 교육지원과에 붙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의 업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한 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 내에서의 팀의 이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됨이 없이 오히려 더 연관성이 있는 분야끼리 합쳐진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성가족과가 일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라든지 보육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분야를 다 뗀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상보육이 온다고 하면 그게 또 교육지원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보육, 보육이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행정국장 김석진   보육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맡고 있고 초등학교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이 한쪽에, 한번에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 다 합쳐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치구에 있는 것은 복지 쪽으로 가야 돼요. 말 그대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치구내에서 또 복지와 교육을 나누자면 여성가족과에 있던 부분이 교육지원과로 오는 게 맞고 또 그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교육보다는 복지 쪽으로 드림스타트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이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덜 됐다는 것뿐이고요.
○행정국장 김석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복지분야가, 실질적인 복지분야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복지분야가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연말이나 9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복지분야도 상당히 체계가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체제로 한다면 이미 청소년분야는 교육 쪽에 가 있는 오히려 더 우리가 빨리 합쳐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구에서 교육지원국도 생기겠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토론하는데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로 행정용어로 별로 좋지 않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과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임태근위원   어르신이라는 말이 존칭의 말이거든요. 괜찮은 말이에요.
김원중위원   괜찮은 말인데 과연 행정용어로 적합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포괄적으로 보면 굳이 어르신 이런 것을 안 붙이고 복지정책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임태근위원   어르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칭의 말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일정은 6월19일 수요일 오전10시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