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재상정)(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일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재상정)(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조민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답변 시간은 지난번 2차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이번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야 하나 다른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는 걸로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오중균의원   저는 나가도 상관없는데요. 그때 상황은 저한테 통보를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루어졌던 토론이나 우리가 한 부분은, 옆에 다른 분한테 듣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날짜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9조2항에 논의됐던 용역부분, 제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빼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뺀다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날도 빼자고 했으면 이의 제기를 안 했을 텐데 그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은 굳이 이것을 넣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퇴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일단 퇴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위원장 조민국   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의원 퇴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일자를 2018년1월1일로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오늘 회의에서 통과하는 조건에서 9조2항만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 조민국   9조2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 시행을 2018년1월1일부터 한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기로 결정이 여기 운영위원들이 했었어요?
○위원장 조민국   그날 일단 그렇게 합의를 보고 더 논의할 게 있으면 그 시간동안 논의해서 더 추가로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2018년1월1일부터면 지금 딱 6개월이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일찍 통과시켜놓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대부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조례를 시행해야지, 예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되고 이것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지난 회의에 통과하기로 한 거면 통과를 하고
○위원장 조민국   통과한다는 조건은 없었고, 더 검토한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하고, 제9조2항을 삭제한다, 이 정도 그리고 더 검토한 후에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 기억에는 이것을 오늘 통과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기억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안건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증원에 관해서 그것은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담회 겸 보고드릴 때 보고드릴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간담회로 하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네요. 그냥 하신다는,
○사무국장 김화복   현재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가부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한 명 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법률자문 쪽으로 전문으로 맡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5급 전문위원을 증원하면 저는 이 조례에서 굳이 자문변호사를 2명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중복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되면 전문위원 뽑지 말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과 안 시키고 전문위원을 뽑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 뽑는 문제가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인력을 마구잡이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권한은 없지만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증원여부는 지금 구청과 협의중이고요. 청장님께서도 더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언제 증원이 되어야 될지 아직 시기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증원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정회 10분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중 안제9조2항을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일1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님 외 8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례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