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재상정)(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일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재상정)(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05분)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답변 시간은 지난번 2차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이번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야 하나 다른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는 걸로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의원 퇴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일자를 2018년1월1일로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저는 그때 당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지난 회의에 통과하기로 한 거면 통과를 하고
우선은 이 조례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하고, 제9조2항을 삭제한다, 이 정도 그리고 더 검토한 후에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증원여부는 지금 구청과 협의중이고요. 청장님께서도 더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언제 증원이 되어야 될지 아직 시기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증원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중 안제9조2항을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일1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님 외 8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김춘례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