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 순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국장님, 376쪽에 보면 보수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거기도 보수에 들어가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기타직 보수 말씀이십니까?
송영옥위원   그 보수는 인건비 보수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인건비인데 임기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송영옥위원   시설비 보수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에 들어가나요?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사무국장 김화복   청사 시설 유지 관리비로 해서 시설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으로 하수관 정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2016년도에도 남았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그런데 문제는 지하에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편성은 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에 청사 시설 유지 관리로 남았었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인건비니까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대식위원   결산서 37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대체경비 변경한 내역, 지금 대체경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16만 4,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예. 16만 4,000원, 이 내역을 주실래요? 지금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은 지금
송대식위원   그것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작년에. 내부 간에 전용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목 전용은 없다고 봐지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저희 자료는 예산변경에 관한 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따 질의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직 위원님들이 다 안 오셨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지금 송영옥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7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민국   네, 질의하시죠.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등이 1건도 없는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도 아무리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고 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건전함을 강조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원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집행이 대부분 경직성경비가 많다보니까 어떤 사업성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대부분 집행 상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의 전용내지 이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의회사무국 예산 특성상 그런 개연성이 사실상 적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체ㆍ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집행의 예측을 충분히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편성도 잘하고 집행도 잘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원식   네, 그렇게 보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사항으로 하지 않았지만 농촌 일손돕기 추진하는데 의원 열한 분하고 직원 아홉 분이면 스무 분이 가는데 이것이 당일가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하루입니다.
송대식위원   1박 2일이죠? 당일 가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별도로 예산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차량임차료가 있고 식사비용이 있고 간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침에 고창까지 가면 식사가 세끼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한 180 내외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이 경비는 우리 국내여비로 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국내여비에 들어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하는 자리기는 해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예산전용은 전혀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국내여비라고 잡아놨는데 국내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 발생되면 다시 국내여비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여비를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해서 잡아놨던 것인데 다른 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없애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부족하면 다른 쪽의 경비나 국내여비를 이런 것을 전용할 수 있는 여비를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목의 전용은 아니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 오지 않았는가, 결산서에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저는 얼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사무국장 김화복   어쨌든 행사명은 달라도 같은 국내여비에서는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행사를 한다고 추정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추정이 안 되고 갑자기 무엇이 만들어지면 현재 잡아놓은 예산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속속 새로운 행사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결국 이 내부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전용이나 내지는 예산을 옮기는,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라,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리 내가 전용을 찾으려고 해도 이 예산서에서는 전용을 찾을 방법이 없어.
○사무국장 김화복   네,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로 찾으려면 내가 행사내역 및 집행내역을 다 봐야 이것이 어느 목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목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있으니 내년 결산할 때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항목에 딱딱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조민국   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 올해 에어컨 싹 바뀌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불용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죠?  시설관리비쪽에 있죠?  
○사무국장 김화복   418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바꿨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런데 그것은 낙찰차액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왜 의장실 양쪽하고 비서실은 안했어요? 비서실에 에어컨 안 달았느냐고요?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님실까지 다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위원장실 다 달았어. 그런데 부속실이 빠졌더라고. 지금 행운 씨 앉아있는 자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안에 있다가 나오면 갑자기 여기는 안에 있는 온도하고 다를 정도로.
○사무국장 김화복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내년 결산하는데 400 얼마 안 남기고 거기도 설치할 수 있으면 올해처럼 남기지 않아도 되면 우리가 이번에 한 것에 낙찰차액이든 뭐든 남아있을 거예요 . 만약에 할 때 시스템 상 뜯기 어려우면 개별 냉난방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도 없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문위원실은 다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무실 몇 개 했어요?  
○의정팀장 유영곤   2개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돼요?  
○의정팀장 유영곤   기존에 나오니까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가 다 설치했잖아요? 그래도 중앙에 나오는 것은 나오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송대식위원   끄면 돼요. 여기서 끌 수 있잖아요.
○의정팀장 유영곤   추가로 했고 이것도 나오면서 저희가 방마다 다르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개별로 했습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만약에 위원장실 추우시면 이것이 나오면 끄거나 켜면 되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끄거나 온도조절 하시면 되니까요.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1시3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안향자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 오중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법규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의안심사 등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의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는 위촉요건과 자격의 제한 및 임기 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를 명시하였고,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업무협의를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와 예산 범위내의 고문료, 회의참석수당, 보상금 지급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법률고문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오중균의원   17군데.
송대식위원   17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조례만 정해져 있어요?
오중균의원   뒤에 보면 조례도 정하고 운영을 하고 고문료까지 상세히 해 놨습니다.
유경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만원씩 매월 책정하라는 게 중간정도 마지노선이에요?
오중균의원   9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연 720만원인데 부가세하면,
오중균의원   부가세까지 해서, 그것도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매월 20만원씩이고 부가세는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20만원씩하고 부가세 미포함이에요. 그러면 720만원에 72만원 더하면 약 800만원 되는 거죠. 맞죠?
오중균의원   네.
송대식위원   이 800만원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현재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오중균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10월부터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3개월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뭐가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추경으로 올리냐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러면 조례 시행일자를 해주시면,
송대식위원   그건 그런데, 나는 예산이 있냐는 거예요. 법률고문 인건비를 별도로 잡아야 하는데 뭐 급하다고 추경까지 잡아야 되냐고요.
  그리고 제9조 고문료 등에 보면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예산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지,
오중균의원   예산의 범위는 회의수당이 따로 있잖아요?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어느 회의수당? 누구의 회의수당이요?
오중균의원   우리가 상담할 때나 회의를 할 때, 1년에 며칠 회의를 하면, 금액이 자료에 있을 텐데.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구과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입법을 하거나 법률고문에게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성북구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나 수행해 주세요,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디에 있냐고요. 연구과제에 대한 몫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어떠한 연구과제를 할 건데 그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용역과제나 똑같은 거라고. 그런 금액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지 않으면 별도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오중균의원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연구에 대한 것도 먼저 심도있게 이야기가 서로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오중균의원   의회에서 일단 지정을 해야 가능하니까요.
송대식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3조에 보면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이내로 한다는데 오중균의원님, 몇 명을 둘 생각이에요?
오중균의원   다른 데는 4명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3명 이내로 해서,
송영옥위원   검토보고에 4명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오중균의원   두 군데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8조에 보면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아직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서, 조례통과가 10월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오중균의원   그것은 시행일자를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든가 해서,
송영옥위원   조례를 좀더 두고 봐서,
오중균의원   일단 조례는 정해두고,
송영옥위원   보니까 다른 구도 25개 구를 보면 좀 늦은 편이라고 봅니다. 저희한테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둬서 나쁠 것은 없는데 아직 추경까지 할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 없는데 추경까지 한다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례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요.
오중균의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조례를 하면 자꾸 미뤄지니까,
송영옥위원   뭐가 미뤄져요?
오중균의원   예산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송영옥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잡으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또 주십시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 이게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7개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구에는 몇 명인지 알아요?
○전문위원 김원식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1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전에는 5명이었는데 늘었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한 변호사가 여러 자치구를 담당한다면 의례적으로,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면 어떤 변호사님은  성의있게 해주는가 하면 어떤 변호사는 내용이 아주 불성실해요. 물론 사무장이 다 하는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구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줬어요. 그리고 다섯 분한테 해 보면 의견이 3대2, 4대1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지금 위원님 하시는 것 보니까 10월1일이냐 내년 1월1일이냐 이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 텐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그분이 자치구 여러 군데를 맡고 있으면 의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한 군데도 안 맡은 분이 해야 성심성의껏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호사가 노병이 많아가지고, 변호사가 인플레가 돼서 성북구의회 고문변호사, 그것도 하나의 경력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신다면 다른 타 구의, 가급적이면 적게 하거나 안 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 변호사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10월1일이냐, 내년 1월1일이냐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추천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위촉만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오중균의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화복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해서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대부분 많은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정되어 있는 데가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고문변호사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오중균의원   시행을 하니까 돈이 나가지,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고문료를 책정해놨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구 공히 집행부 같은 데서는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 내지 는 소송에 대한 수임 같은 것이 우리구는 작년에 65건 자문을 했고, 소송 45건 중에 15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특성상 소송문제는 집행부하고 기관소송이라든가 헌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쟁송문제가 발생되고 허가처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에 관한 게 대세인데 각구 공히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2건에서 5건 사이인데 내용이 뭐냐면 의원님들 다쳐서 보상범위,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입법타당성이나 효과성 같은 것, 집행부와의 갈등부분, 그 다음에 구정질의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처분에 대한 또는 집행에 대한 위반사항 같은 것을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때 타당성이라든가 입법적으로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총 19개인데 19개는 다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식   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1년에 2건에서 5건 정도 된다?
○전문위원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건에서 5건을 가지고 고문변호사 3명을 둬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해 봐야겠네요. 그동안 없어도 잘해왔는데.
유경상위원   저도 인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려다가 안했는데, 타구를 보니까 2명 한 데도 몇 개 구가 있고 4명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명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사항에 있어서 5명일 때 3대2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가야 어떤 참고가 되지 짝수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론을 안했어요. 그런데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3명이 많지 않느냐, 우리가 구청처럼 그렇게 건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회는 1년에 1, 2건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한 명이면 240만원이거든요. 거기다 부가세 하면 27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3명을 해야 될 거냐, 2명을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3명으로 해놓고 사무국에서 위촉할 때는 처음부터 3명으로 하지 않고 한두 분 하다가 또 필요하다면 운영하다가 3명을 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례에 2명 이내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아까 간담회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사인을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간담회 내용 중에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돈을 몇 천만원 주고 사람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아까 유경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사실 지금도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히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5급 한 분을 정말 5천만원 정도 되는 분을 해서 일하는데 또다시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둘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을 어떤 분을 채용할지, 일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누구라고 지명 안하셨지만 박사급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법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충분히 이것에 대한 부분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법률자문을 할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 명을 추가로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돌아오셔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시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가
송대식위원   안줄 리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면서 우리는 행자부에서 하라는데 왜 안 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더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 승인 여부가 남아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의 적절하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정책관은 5급으로 있다가 4급으로 승진시켜서 정책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할 것 다하면서 의회에서 정원에 정수를 늘려야한다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왜 구청의 승인을 받아요.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당연한 거지 그것을 해주냐 마느냐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서 조례안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송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조2항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한 명을 잡으면 1년에 20만원 수임료를 준다면 240이지만 2명이면 480이잖아요? 2항 보면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의회에 연구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단체도 있는데 다른 용역을 이 분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범위를 다르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고요. 연구단체도 있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연구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특별한 과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8조에 회의수당과 만일의 경우 자문변호사들과 같이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과 매월 지급되는 고문료
송영옥위원   8조하고 9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이
송영옥위원   조금 말만 바꿔놨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회의수당, 용역해서 더 주는 것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오중균의원   의회에서 지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협의해서 하니까요.
○사무국장 김화복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상관이 없겠고요.
송영옥위원   조례를 할 때는 문구 하나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조례 할 때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문구 하나 하나가 비슷하면서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민원사항들과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의회의 예를 보면 97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현재 19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반비용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법률고문 변호사에 준해서 추계비용을 정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고요. 우리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이 퇴실하셔야 하나 우리 위원회 소속이시므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도 의회 의정활동하다보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변호사들한테 전화로 구두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에 무료법률상담 이런 것도 한 달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받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조례라는 것은 실제로 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의회들처럼 그게 1년에 한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의원님들이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알리고 하는 과정들이 수반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희도 워낙에 성북구의회가 이제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조례 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통과를 시키고 그러나 꼭 추경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9조2항에 대해서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구 것을 참고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원식   타구는 조문이 보통 5, 6조해서 입법 고문 말 그대로 운영 관련된 것만 입안이 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나중에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문료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20만원 지급하는 것 이런 것만 있지 이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역할, 앞으로 분권 같은 이런 부분, 현 정부에서 보면 지방분권이, 우리 분권이라는 것이 단체, 독일 대륙법계를 빌려와서 일본 것을 받아서 단체자치가 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영리에 관련된  주민자치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아직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성북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9조2항은 타구는 없는데 김원식 전문위원님이 연구해서 넣으신 거네요?
○전문위원 김원식   제가 넣은 것이 아니고 오중균의원님이. 그런 부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용역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슬쩍 넘어갔는데, 용역은 예산이 수립되면 용역을 줄 수 있고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뜻으로 쓰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읽어보니까 입법ㆍ법률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용역을 하면 용역비용을 줘야 되는 것인데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타구도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가 독창적으로 하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의회에서 연구과제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용역예산이 별도로 따로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에게 용역을 줄  거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줄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라면 저는 납득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용역을 준다면 굳이 고문변호사한테 반드시 줘야 될, 이 내용대로라면 고문변호사 외에는 용역을 못 준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목소영위원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다른 변호사한테 못 준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고문변호사 놔두고
송대식위원   여기에 있는 변호사들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 말씀은 8조하고 9조하고 상반된 게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문구를 수정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이 주어가 “입법ㆍ법률 고문이 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오중균의원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송대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위원님들이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을 증원을 했으면 5,000만원 이상이면 사실 변호사가 와서 상주를 해도 그 돈이면  충분히 와서 상주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들이 어디 들어가서 취직하고 5급 상당이면 하지 않아요? 지원하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가.
유경상위원   7급도 지금 하죠.
이은영위원   당연히 하죠.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을 증원하면 아예 변호사로 임명해서 이것을 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옛날에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해 봤거든요.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해봤는데 내용 뻔합니다. 딱 4줄 옵니다. 이러이러해서 집행부가 원하는 쪽이 뭔가를 먼저 물어봐서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답 써주면 끝납니다. 법률적으로 자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문료만 받으면 돼,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다음에 다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보류했다가 전문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의장님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전체 생각을 해서 1회 보류했다가 이 부분하고 절충을 잘하면 예산도 줄여줄 수 있고 상주할 수 있는 변호사급의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목소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꼭 법률 전문가일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갖자고 하신 말씀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을 몇 천 만원을 주는 만큼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채용하는 증원은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는 영역들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제 내심에는 홍보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법률자문은 아주 상시적 상설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송대식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변호사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 직원으로 들어오면 그 변호사를 변호사 일만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다른 일을 하는데 당신이 그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더 명철하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도 해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위원 증원하는 부분과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 회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보류하고 조금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위원 증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왜? 지금 6월인데 어차피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잡는다면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으니 한번만 보류를 시키고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인했다니까요.
송영옥위원   조례는 미리 받아봤으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추경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어차피 우리 성북이 늦은 감은 있어요. 추경까지 예산 들여서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8조, 9조 조금 수정해서 이것은 추경 말고 내년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송영옥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부칙을 수정해서 하자,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송영옥위원   추경은 아니라는 거죠.
목소영위원    부칙을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가자는 말씀이신 건지? 보류를 해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송대식위원   보류를 해서 가시자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네. 9조2항 같은 것은 조금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조민국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경상위원   전문위원 얘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 5급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공무원 17만명, 대통령선거 때도 서로 후보까지 갑론을박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무원 한 명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상, 걸상, 거기다 소모품 등등해서 지금 5급이 하나 들어오면 연간 다 해서 7천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이 호봉이 높은 경력자가 오면 8,000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변호사 얘기했던 것은 장기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번에 통과를 하되 시행일자만 부칙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어떨까, 어차피 할 것. 그러고 나서 나중에 3명 이내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내년 1월에 한 명 할 수도 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위원을 변호사로 하면 임기 끝나고 대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변호사 문제는 제가 흘러가는 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하되 내년 1월부터 부칙만 개정하고 그리고 9조2항에 대해서는 조금 손 볼 게 있으면 여기서 수정발의하면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   저도 유경상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일단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사실 아까 1년에 몇 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시행이 되면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위원님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분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고문료 부분도 그렇고, 또 저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3명을 뽑을 필요가 있나? 일단 최소의 인원을 뽑아보고 더 필요하다면 충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3명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수정을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보류를 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지금 수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소영위원    어차피 3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 그것을 1명으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3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조문 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이은영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2018년에 시작할 때는 한 명으로 시작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용역부분 거기만 문구수정하고 부칙을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 수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할 때 이 분을 위촉했는데 다른 기관과 여러 개 겹치게 되면 부실해진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시행일자 문제도 있고 또 인원을 정확히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심도있게 토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송영옥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8월달에 임시회가 있나요? 보류했다가 8월달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아니면 우리가 6월23일에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 회기를 넘기지 말고, 어쨌든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라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또 그 전에 이런 전문위원이나 간담회 사항들도 저희도 의장단이든 다양하게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수정문구를 마련해서
○위원장 조민국   일단 보완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23일날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수정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해서 23일에 하는 걸로 할까요?
송대식위원   23일날 재논의 하는 것으로, 그 안에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민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23일에 수정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