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5월23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20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 내용을 보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이며, 본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다 심도 깊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위원으로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