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커다란 소망을 안고 맞이한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여일 남은 올 한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되어 후회없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의 적정여부 그리고 주민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한낙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 전체일반회계의 1%에 불과한 13억7,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구 재정이 넉넉치 못함을 십분 감안하여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32쪽 맨 하단 공원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그 이전에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류성열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감소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것이 뭐 예산서라고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감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러면 향후 보조금과 교부금이 과연 서울시에서 얼마정도를 예산에서 내려올 것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대충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교부금과 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내려와서 지금 감소예산을 짠 것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나갈 것인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듣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 사업예산중에서 서울시에서 아직 보조금에 대한 것이 내시되지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요 내년도 서울시에서 저희들 공원녹지 적용사업으로써 앞으로 내려올 예산이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총금액이 한93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3억중에서는 낙산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한66억 되고 그 66억을 빼고 나면 한27억 정도가 사업비로 될 것인데요 그 27억 정도에서 보면 적용분야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한15억 정도, 그리고 개운산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한6억,도시환경림 조성에 1억, 기타 자연학습관찰로 조성사업에 한 1억하고 오동근린공원정비 1억 8,000 이렇게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93억 5,500만원이 내시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요 교부금과 보조금이 예산상으로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93억이 내려오는데 항상 우리가 구 예산을 다루다보면 간주처리로 다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심의하는 뜻도 미진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다룰 필요도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과 더불어서 필요없지않느냐, 간주처리가 예산보다 더 많은데 우리 지금 보조금과 교부금이 93억이 향후 앞으로 내려올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 내려오는 그 집행할 금액보다도 93억 간주처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뭐하러 하느냐, 의원이 무엇이 필요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예산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 총괄적으로 볼 때 구청예산이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예산심의 뭐하러 하느냐,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내가 답답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가 많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도 많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대충 1억이 될 것이다 하고 예시한 것이지, 이것이 확실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왜 저희 예산에 못 넣느냐 하면 시에서 시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내려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않은 단계에서 저희들이 잡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내역을 담당자한테 대충 정한 것이지, 100% 저희한테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별도 그때 그때 설계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줄여 줄 수도 있고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주처리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류성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도시건설만 해도 93억이거든요,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운영복지위원회 그런데 포함하면 몇백억이 될 거예요. 그것이 전부 간주처리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사실 그것보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는 실질적으로 진짜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보조금 교부금해서 우리의 의존수입에 의해서 정말 구청살림을 하고 있지만 되도록 이것이 간주처리가 적어야지, 본 예산보다도 많다는 것은 거꾸로 되지않았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되도록 이것이 시정이 되어서예산을 정식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덧 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의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서울시의회가. 조금 저희들보다 며칠 빠를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회의일정을 다음부터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가능합니까? 만약 우리 회의를 늦추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며칠 늦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포괄비로 결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성북구에 얼마다, 어디에 얼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연수위원 사실은 예산서를 볼때에 저희가 볼때는 검토의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상실하는데 이렇게한다면 우리가 실제가 하루종일 앉아서 봐봐야 전부다 이것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이 있다라고 일부분에 이예산의 설명을 드렸는데 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비중은 대략 얼마 정도, 몇 %정도 차지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전체예산중에서 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요. 관리공단으로 내년도 전입되는 것이 78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한테 관계 없는 발언입니다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 버리고 일반 회계로 돌려 가지고 성북구에 한참 부도직전까지 갔을 때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폐지했다가 갑자기 심사를 하면서 여기를 보면 재무국이나 행정관리국은 즉 말하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감소되었고 또 생활복지국 이것도 우리 구민들하고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이 감소되었다고 한다면 다 같이 이것은 구청장하고 이야기하고 할 일이고 또 재무국장하고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 이번에 예산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은 이것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 다룰 때 행정관리국이나 재무국 올라갔던 돈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삭감해서 하여간 구민의 가장 직결되는 액면이 삭감이 되었다, 공사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위원회에 들어가는 5명은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예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심도있게 따지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입금이 얼마냐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55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가 54억 1,600만원에서 금년도 8,100만원이 증가된 55억 이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55억이 편성이 되었으면 그것이 주로 수입은 얼마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합시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5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이 전부 인건비일 것이에요. 관리시설비목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내용을 보면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가 7억 8,600만원이고요 트리즘 빌딩 임대료가 5억이 있고 트리즘빌딩 관리운영비가 3억 4,800만원 체육시설사용료가 20억 5,900만원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가 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개운산스포츠센타 운영이 16억 3,800만원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3,8
00만원 환승주차장 관리비 3억 3,500만원, 트리즘주차장 사용료가 1,8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55억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사항으로써 55억을 집어놓은 것이죠. 예산이 예입된 것이 세입이 아니고 세입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55억은 예산상 55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출내역을 55억을 넣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입과 지출이 똑같으니 배분해 가지고 55억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세입은 55억 들어오고요 지출내역은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관리공단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만 하십시오. 체육관을 가보면 사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옷장이 완전히 벽을 뺑돌려가지고 안이고 밖이고 다 옷장만 갖다놨어요. 옷장이 한5~60개면 돼요. 그런데 200개도 넘어요. 그걸 뭐하느냐 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요. 큰것은 월5000원 작은 것은 월3,000원 받는데 그 옷장이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작은 것만 한50개 놔둬도 되는데 내가 볼때는 한200개 될거예요. 또 큰 것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한 번 가보시라고. 뺑돌려 옷장만 수두룩하게 갖다놨어요. 이래가지고 수입만 생각하고 이게 공단이 하는 행위자체가 엄청 잘못되고 있다, 지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혹시 공단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싶었지만 그냥뒀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55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대행사업비가 84억2,000만원인데, 공단이 생겨가지고 사실 성북의 수입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성북구자체로서는 그것이 공단이 생겨가지고 적자를 보는 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한낙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고,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맨하단 공원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4쪽중간 도시개발과소관 기타징수교부금수입금 체비지대부료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6쪽중간 주택과소관으로 과태료수입중 무단증축관련과태료와 건축과소관 건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쪽상단 주택과소관으로 과년도 수입중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소관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3쪽하단 시도비보조금중 산림병충해 방제와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280쪽중간 체육시설관리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부터 281쪽하단 동네뒷산체육시설유지보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281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서 350쪽상단 인건비부터 353쪽중간 쉼터및마을마당유지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52쪽상단에서 두 번째 측량수수료 이것은 작년에도 351만1,000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그렇게 측량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꼭 측량을 하는 것보다는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할 일이 생길 때는 해야되기 때문에 준비로 하는 겁니다. 간혹 없는 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안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350만원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했습니다. 마을마당하는데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1회에 350만원들어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분할측량이 130만4,000원 그다음에 경계측량이 19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게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상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매년 예산편성해 놓고 안쓴다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쓰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마을마당 만드는데 측량비로 썼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이게 지금 인부임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용직입니다.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다 들어갑니다.
○류성열위원 주로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인부가 몇 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6명입니다.
○류성열위원 16명에 인건비가 1억2,000, 1억4,000, 2억6,000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한사람 앞에 얼마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상여금도 다 줘야되기 때문에 따지면 한120만원정도 될 겁니다.
○류성열위원 120만원이 뭐야 2억7,000이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효적절하게 매일 할 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이 더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잘하십시오.
○위원장 한낙규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53쪽중간 업무추진비부터 356쪽하단 자산취득비중 난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에는 246만원인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114만원이나 늘었는데 왜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저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과에 다 월 주는 기타업무추진비
○이연경위원 깎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만 깎으면 안되죠. 전체적으로.
○박순기위원 그위에 쉼터 및 마을마당유지관리비 있죠?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사용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마을마당이 내년 되면 22개가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줄고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다 줄고있습니다. 녹지대관리나 가로수관리나 다 줄고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료를 준다거나 시설을 하는데 자꾸 고장도 나고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됩니다. 기계장비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그것은 실제 다른데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지난해에는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줄은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가 없으시면 356쪽하단 녹지관리인건비부터 360쪽상단 녹지초소근무자피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59페이지 맨밑에 초소유지관리비인데 50만원 5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린벨트초소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게 사실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는 20만원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50만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저히 작년수준 가지고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25만원 하니까 방을 수리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고요 요새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집이 새는 데도 있고 옛날집으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도저히 돈이 작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연경위원 20만원가지고 메꿔나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메꿔나간 것은 아닌데요 하다가 도저히 안되가지고 좀 올린겁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0쪽상단 여비부터 361쪽 맨하단 산림병충해 방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여비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불법건축물단속이 있는데 작년에 무슨 실적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물론 실적이 있습니다. 철거도 하고 직원을 복지후생차원에서 이것은 사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보다 배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00인데 올해는 630으로 줄었는데 복지증진차원이 더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실적에 관계 없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늘었다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388쪽 중간 주택계획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91쪽 중간 위법가설건축물 철거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390쪽 하단에 국직원과의 대화및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작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7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어떻게 해서 70만원으로 올라갔는지
○주택과장 이호식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국 국장님이 시책업무추진 우리 국직원들간의 대화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편성지침상 각 국 공통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국장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저희 주택과가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 국서무주임이 그 관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돈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 50만원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쓸데를 못쓴거죠. 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연경위원 사업비는 없애고 업무추진비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이호식 이것은 우리 국만의 증액사항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의 부분인데
○이연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없어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사업업무추진비는 50만원인데 70만원이면 몇 %나 올라간 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70만원을 저희 국장이 우리 국이 101명입니다. 월 7천원 정도 꼴 밖에는 안 되는데
○이연경위원 매월 하기는 해요?
○주택과장 이호식 일주일에 한번 씩 수요일날 국장실에서 각 계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의하고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 그럴 적에는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국장이 대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닥치는 그런 업무추진 이런 부분들을 이 돈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증액이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성북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공원녹지에서 얘기했듯이 시에 들어가서도 각종 사업비를 갖고 오려는 그런 것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단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 부분에 사용된 돈이기 때문에 많으면 이것은 다다익선이라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연경위원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 수 록 좋겠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서 391쪽 하단 건축지도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부터 394쪽 중간 2년차 이상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징수포상금이 5%인데 이것 너무 많은 것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봉급받사가면서 하는데 포상금이 4,100만원에 곱하기 5% 해 가지고 2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뭐예요? 394쪽 하단 중간에 보세요. 2년차 이상 건축과태료및이행강제금징수포상 4,100만원×5%을 했어요. 그런데 5%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우리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를 납부받았을 때 1차년도 분 그러니까 작년도분이죠. 작년도분인 경우에는 징수액의 1% 그 이상 연도분에 대해서는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해 져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많이 받네요.
○건축과장 신창선 많이 받는데 따라서 과년도분 지나 간 것들 거기에 따라서 포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순기위원 391페이지 보면 프로테이즈에 다 12분의 6되어 있는 것은 개월수입니까? 뭡니까? 391페이지 포상금에 퍼센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요?
○건축과장 신창선 1년차가 1%고요, 2년차 이상은 5%
○박순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91페지 보면 1년차는 1,200만원×1%×12분의 6, 12분의 6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했듯이 1% 5%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반을 잡은 것은 왜그러냐면 무단증축과태료가 우리 주택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되는 것이고요, 건축과는 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징수포상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각과에서 재량적인 의미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1%, 5%는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12분의 6하게 되면
○김갑제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보면 경상경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주택과도 그렇게 건축과도 그렇게 경상경비는 감액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경비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경상적경비는 그 내용에 나와있듯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부분들을 저희가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줄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경상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주택과장 이호식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잡비의 성격을 많이 띄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것은 동료위원 김갑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은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감액은 안되더라도 작년수준은 맞춘다든지, 다른 것은 다 감액되면서 이번에는 2000년도면 2001년도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것이 다 감액됐는데 이것은 증액이 됐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꼭 그런 뜻은 아니었고 업무추진비도 경상비 성질이 같을 것인데 줄었느냐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넘어갑시다.
○박순기위원 아까 질문하다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비율이 12분의 6이면 결국 0.5%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어떤 과에서는 1% 주고 어떤 과는 0.5% 적용하면 직원들한테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쪽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징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쟁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신창선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한다면 조례가 공개가 되면 같이 형평성있게 해 줘야지 쉽게 말하면 어느 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과는 혜택이 가고 어느 과는 불리하고 이랬을 때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말씀하신 것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올려달라는 얘기죠?
○김갑제위원 1년차하고 2년차는 차등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겠지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운영, 건축분쟁위원회운영, 명예건축지도위원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예건축지도원 이것 두 개는 빼고 명예건축지도원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명예지도원 운영은 건축법 제28조 또 서울시건축조례 제18조에 의해서 명예건축지도원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작년도에도 시행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건축법개정으로 인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신고업무가 저희들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저희들 구에서 명예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은 총 9분으로서 저희들이 신고 업무에 대한 사전점검 또는 지도, 단속 또는 홍보, 안내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동에서 하고 있던 신고업무들 그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의 관리 이런 등등이 저희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설위험건물을 이 사람들이 점검한다고 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신고 업무
○위원장 한낙규 지도 단속을 이 사람들이 해요?
○건축과장 신창선 신고업무의 문의에 대한 홍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각동의 일반 주민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각동의 일반 주민들이 건축지도원이 9명이 있는데 내가 신고를 할 적에 내가 명예건축지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언제 자문을 받고 신고를 받고
○건축과장 신창선 저희들 구에서 지금 순번제로 해서 건축과의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건축과에 와서 직접 근무를 한든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창선 예.
○위원장 한낙규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1,400만원이나 돼요.
○김갑제위원 금년에 건축분쟁위원회 개최한 일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한 번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건축분쟁위원회도 별 필요 없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데 저희들도 이 운영을
○김갑제위원 이것 잘하면 괜찮은데
○건축과장 신창선 잘하면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건축주나 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이유가 혹시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이 되었다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민원인들은 법에 없는 사항들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좀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법으로 안되는 것을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신창선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조정을 하고 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권위있는 위원회다 회부를 해서 좀 아주 어려운 민원들이 거기서 좀 해결되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건축분쟁위원회 1대때부터 이것을 활성화하자고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별 것 아니더라구요.
○건축과장 신창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바로 옆 절하고 민원관계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판결이 되니까 민원인들이 양쪽이 다 수긍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글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대때부터 아주 강력히 주장했던건데 별 것 아니더라고
○위원장 한낙규 건축과에 와서 이 사람들이 순환제로 근무한다하는데 이 사람들 또 건축설계사무소하는 사람들인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와서 앉아있을 리도 만무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동에 있을 적에는 조금 이유가 있었잖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다해서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다 처리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구청에서 처리를 해도 동에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또 그 관할 명예건축지도원인데 또 자문도 받고 이런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기술적으로 잘 좀 운영하라고 하고 싶어요.
○위원장 한낙규 이 문제는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예산서 394쪽 하단 재개발관리인건비부터 397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성열위원 재개발과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기 이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도시개발과에 재개발전문직이 3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7,345만원이고 또 도시개발과의 전체 예산이 4,772만7천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재개발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재개발전문직을 3사람 둔것도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단편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재산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반대 아닌 반대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자들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플래카드 같은 것을 게시를 하죠. 그런 것이 있는데 재개발과에서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려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플래카드를 하는 것도 구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그것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붙여도 재개발과에서는 묵과하고 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적에는 이것을 철거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재개발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구청의 재개발과에서 전문직요원을 3인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은 정말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이겠습니다만 공익을 위해서는 또한 구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례는 좀 이해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서문화해서 개별적으로 보내줄 수 있으신지, 그 한 예를 든다면 월곡동 지역 같은 데에는 250%용적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0% 미만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수성을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곳은 실질적으로 재개발해도 큰 문제점은 야기되지않을 것 같다 하는 대체적인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문화시켜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그것은 물론 예산하고는 예외된 얘기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길겸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어렵게 해 주시기 마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래카드 부분은 지역마다 서로 갈등속에서 붙이는 사례를 저희들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철거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이렇게 오면 동으로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철거토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하자면 원래 그 플래카드를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거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류성열위원 철거해 주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류성열위원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또하나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 문제는 사업성 문제인데 사업성이 있는 지역도 있고 때로는 어느 지역은 차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도 있고 재개발 활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금년 한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기 한 사업지역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실질적인 토지분할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처분되는 부분인지 민간이 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지정이나 사업성인가 나간 아직 관리처분 안한 지역을 한 5개 정도로 샘플로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원래 관리처분한 것을 민간인에게 주려면 조합에서 한 2억내지 3억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그래서 그 부분 한 2,000만원내지 3,000만원정도 우리 전문팀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서 특수사업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분석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대충 개인 혼자 해 가지고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구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지역들 이런 부분 샘플로 대여섯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용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팀과 외부요원의 일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분석은 하겠다는 것이죠. 적은 예산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사실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즉석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을 지금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항목을 넣어 가지고 세울수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런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예산을 이런 항목으로 해 주십사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단적으로 드리느냐하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관에서 그것을 짚어서 얘기를 해 주면 이것이 맞는구나, 홍보도 좋지만 정말 뭐라고 할까 명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해주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25명만 받으면 되는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홍보만 있으면 그냥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어차피 전문직으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지역에 가서 파악도 해 가지고 홍보겸 발전을 위해서 해 줄 있지 않느냐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공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제시해서 서문화, 공문화 시켜가지고 보내보면 어떤 지역적으로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즉석에서 사업분석이 나올 수 없고 왜냐하면 관리처분할적에 토지라든가 재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데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직 세 사람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하는데 최소한도 5개월내지 6개월 걸리거든요. 전문 용역을 주더라도요. 조합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매달려도.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는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그런 업무를 사실 추진하고 싶어 하는 저희들의 욕심이 있거든요. 다만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못했다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한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같이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산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어서 대처할 수 있는데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못올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삭감 부분이 있다면 이런 항목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필요한 돈은 세워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하든지 또 특위에 가시는 분들도 이런 항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이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소문이 나쁘게 나 가지고 재개발하면 엄청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 가지고 반대파외에 또 찬성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분석을 잘 해 가지고 아, 여기는 사업성이 있다, 하고 나온다면 금방 될 것 같애요. 우리 류성열위원님 말씀대로.그것을 그전부터 이것이 되거나 말거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플래카드 붙이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이런 사업분석을 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곡2동은 해도 별 손해가 없다, 추진해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해도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람들이 얘기 백날 해 봐야 뭐 얘기를 안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전문위원님은 예산배정을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 세워서 하나 해 주셨으면 하니까 전문위원님 잘 체크하셨다가 예산항목을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재개발에 대해서 개발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팀이 세 분 있다니까 묻겠는데 본위원 동네에는 조합장을 선출할 때 나대지에 한필지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만 된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합장을 선출할때는 나대지 한필지를 사 가지고 30평씩 분할해서 51명이 나누어 가지고 고대 땅을 그것은 세 필지인데 일곱 사람이 분할해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선출하고 이사들 선출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전부 자격 있는 것으로 다 써먹었다 이 말입니다. 투표권 있는 것으로 다 써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때 업자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58명이라는 사람을 모업체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건축을 따기 위해서 그 58명한테 로비를 해서 우리를 찍어줘라, 로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 즉 말하면 건설회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합자격이 없으니까 한필지에 한 사람만 나와야 된다 해 가지고 고대땅 일곱 명이 세 사람만 투표자격을 갖고 또 1,500 약 30평되는 거기에 51명도 한사람만 나오라고 하니까 그날 회의를 무산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들어 가지고. 조합장 선출할 때는 우리를 데려다가 마치 아내처럼 부려먹고 이제 업자 선정할 때는 너희는 조합 자격 없다는 식으로 된다해서 그 조합을 무산을 시키고 그날 싸움도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전문인이 세 분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어떠한 재개발에 적정한 법을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막지도 않았고 또 이사들 뽑는데도 찬반을 물어서 그날 참석한 사람이 가정해서 200명이 왔으면 과반수 즉 말하면 170명, 150명왔다든가 130명 왔다든가 하면 이사 하나 선출할 때 구두호천하더라도 찬반을 물어서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그냥 일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적어 가지고 나와서 이사 누구, 누구 나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조합을 끌고 나갈 이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구에다가 우리 도시개발과에다가 말하자면 질의도 했고 동네주민이 찾아도 갔는데 일이 속수무책이더라, 그러면서 조합승인도 나고 조합등기도 다 났다는데 이번 지난달 27일날 안암동에 우리 개발팀에서 일종에 감사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성북구가 재개발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불미스런 일은 사전에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법에 의해 답변할 수 있고 관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세 사람 놔 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즉 말하자면 검토를 못한다고 한다면 전문인을 갖다가 어디다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슨 전문성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결권은 우리 표준정관이나 하여튼 서울시조례나 일단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조합원이 가지고 한사람이 한 표결권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유지분자입니다. 공유지분자도 예를 들면 땅이 20평이 있는데 박창식, 이창식 두 사람 A, B가 가지고 있으면 실제 표결할 때는 두분이 상의해 가지고 한사람이 나와서 표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업자선정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관에다가 신고를 하고 우리 업자선정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추진위원회 조합위원회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개의 하나의 조합이 사업운영상 하는 자기 업자선정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참석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그런 특히 안암동에서 아마 그런 업자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회할 때는 참석은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석은 하는데 회의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이 있는 부분에 재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하면 그런 부분이 총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법이 우리의 정관이라든가 우리 도시개발법 그런 규정도 받지만 총회자체가 민법이나 상법에서 많이, 우리가 변호사나 법정에 가면 그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회의진행 방법이라든가 의사결정 이런 부분이, 다수의 뜻을 총회로 모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부분은 회의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우리 일반상식이나 우리 정관이나 조례, 법률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고문변호사 자문 받고라도 우리가 민원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동네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조사 나가는 것은 업무조사가 1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업무조사는 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하고한번 여기서 제가 이것은 이것이다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하고 어려운 부분은 상의해나가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되기를 위해서 자격이 없는 58명을 조합자격을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장도 선출되어가지고 이사도 선출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조합장하고 이사선출하고 회의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차 회의때 업자선정을 또 총회를 했는데 업자선정할 때 업자가 한 회사만온 것이 아니라 몇 개 서너개 회사가 올 것 아닙니까? 본위원 동네는 세 업자가 왔는데 3개 회사에서 왔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58명을 등에 업었다 이말입니다. 우리를 지지해달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자기들까지 내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자가 이것은 즉 말하면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법에 어긋난 것이다 한필지에 자격 있는 한사람만 나와야되는데 58명을 갖다가 즉 말하면 K라는 건설회사에다가 표를 몰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58명중에 한 필지에 한사람씩만 선정을 하는 것으로 내일까지 타협을 해서 내일까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한사람씩만 내보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날 그 사람이 깽판쳐서 2차 회의를 무산시켜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차회의 때는 역시 한 필지에 한사람씩 나와서 통과를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일 가지고 동네 분들이 상당히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물어 보면 내가 어떤 누구를 한쪽 좋다면 한쪽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문 우리 구청개발과 과장님한테 가서 상세한 자문을 받으십시오 하고 저는 구청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분들이 지금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동의를 안 해 주면서 너희 재개발하는가 봐라 그러면 결론에 가서 이러한 분쟁 때문에 선의적인 조합원들만 진행이 늦어지니까 피해를 보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 즉 말하면 인력이 세 분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자문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 났어야할텐데 그 자문위원 세분들이 세분 전문인들이 과연 이러한 데는 자문을 안 해 준다면 전문지식을 발휘를 안 해 준다면 이 동네 두 파가 갈려있는데 어떤 사람이 달래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관계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문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명쾌한 처리라고 생각하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답변을 주십사 해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실것없어요 그냥 듣고만 계실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까 대충 답변드렸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한 필지에 표결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질문이 왔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에 표결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연설명한 그런 부분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표결과정 속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그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한번에 우회도 안됐을 것인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반대파들은 지금 뭐냐면 은 조합장 선거자체부터 무산이다 이것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조합장이 무효다 또는 유효다 하는 부분은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판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법률 자문은 받았어요 법률자문은 받는데 법률자문에서는 그 부분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말하자면 어떤 큰 결함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회의관계 진행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민사로 어느 정도 거기 가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을 일단조합이 다소가 어떤 형태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결정해 놓은 부분을 구청에서 아니다 이것은 번복을 해야되는데 이래 버리면 그 부분 속에서 더 갈등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제어나 행정지도로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월곡4구역이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등기까지 나가지고 조합인가를 해 주시오 하는 부분도 등기소에서 업무처리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회의진행과정에서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자문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고부동한 잘못이 노출이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판단이 법률자문을 받았을 적에도 판결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민사로 가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수습을 하는 조합이 정상화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류성열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계몽을 하고 계몽을 해서 해 줄 것밖에는 없거든요. 자의대로 회사 자체내에서 내분으로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유흥선 위원님하고 개발과장님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맞추셔가지고 되도록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유흥선위원 개별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서 해결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재 선거로 해서 당선돼서 왔단 말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사되기 위해서 조합장 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해서 58명이라는 사람을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조합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등기도 나오고 조합승인도 받아가지고 이제 업자선정할 때는 너희는 조합원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썽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우리 선거과장이 잘못됐다고 우리 구청에 자문이 들어갔을 때 구청에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 자격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선시켜줬는데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다 민사로 가야 된다 그러면 법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관청도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재차 질문해 드린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7쪽 중간 도시개발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98쪽 중간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 형질변경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 막날인 12월11일 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성열위원 지난간 얘기인데 우리가 삭감할 부분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3쪽에 5,449만원이 공원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과다히 책정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대충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삭감할 데가 없어 가지고 2천만원을 살려주려면 어디서 깎아야 되는데 깎을 데가 없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 예산으로 책정을 하시지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 끝나고 다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국의 예산을 삭감하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비목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좋아요. 왜냐 하면 도시건설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에서 해야지 거기에서 새로 비목을 만들려면 어려운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되도록 이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5,449만원이라는 돈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을 받고 한 600만원 정도 깎아도 큰 무리가 없으면 꼭 이것 600만원 깎는다고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는데서 그 600만원 없어서 일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외람되게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5,400만원중에는 장비유지비 동력톱날, 예초기날 같은 것을 사실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해야 되니까 전기톱하고 예초기 그런 날이기 때문에 깎을 것이 없고 어린이공원관리가 상당히 돈이 작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류성열위원 톱 작년에 쓰던 걸로 쓰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톱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답변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류성열위원 못깎는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차라리 사업비에서 깎아야지 관리비를 깎으면 일을 못합니다.
○류성열위원 사업비를 깎으라고, 알아요. 하여튼 2천만원만 살려가지고 꼭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리고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세입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이 78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 온 것이 55억9,1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들어 온 것이 22억5,600만원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84억1,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76억6,500만원, 특별회계에서 7억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