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2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새천년이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천년의 마지막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가내 두루 안녕하심과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는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정이 일부 있어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신규 신설되는 체육시설물 및 현행체육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재원을 확충 건전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제4항의 사용허가기준에는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은 불합리한 규제로 폐지하고 다음 제7조의 사용허가의 제한에서 규제의 내용이 주관적인 조항은 불합리한 규제로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8조의 사용시간은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폐지코자 하며 제9조 사용료는 구청장이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구보에 게시토록 하며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감면은 그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청소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어린이, 경로우대자, 청소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제7조와 유사한 규정이며 행정관청의 판단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관리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체육단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제한대상을 완화하였으며 기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행정규제로 심의 의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2000년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사용료를 상한제로 함에 따라서 기존에 받고있는 사용료와 대비했을 때 인상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종전에 있는 것들은 체육시설사용료가 건별로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수영장이나 기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료 결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용료추세를 서울시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한제로 바꿨는데요 왜냐 하면 앞으로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이 계속 증가되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시설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한제를 정해놓고 상한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융통성과 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다만 상한제로 바꿈으로 인해서 인상효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체육시설사용료를 서울시에서 상한제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별표2에 나와있는 사용료에 관해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25개 구청중에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한다든지 수영장, 헬스장같은 경우에 기초가 나왔다, 그 기초가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상한제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서울시에서 작성한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상한제가 처음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한제를 정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한 상한금액은 서울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한 상한하고 그리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한 그리고 개인들이 하고 있는 가격을 절충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해 놨습니다. 이 진폭에 대해서는 이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어떤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있는 비교분석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사용료가 자료조사가 정확하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북구의 개운산수영장하고 동대문구의 수영장, 이게 새로 생긴거죠? 고대밑에.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장안동에 있는 거죠.
윤건영위원   장안동에 있는 동대문구 수영장이 개운산수영장보다 더 싸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언제 시점자료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10월달 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회 사용료는 조금 비싼데요 월 사용료는 동대문구가 쌉니다. 1회 사용료는 동대문구가 비싸고 월 사용료는 동대문구가 쌉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강서구 것을 보면 1회 사용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월 사용료는 또 비싸고 그래서 각 구청 것을 비교도 해보고 저희들이 상한을 정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시립시설보다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 받고있는 사용료 기준일테니까 비교한다는게 조금 그런데 시립보다 저희 성북구사용료의 상한선이 더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서울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는 최근 것이 아니고 이용료가 7년전 가격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더 상한을 조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윤건영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서울시립에서 언제 예를 들어서 향후인상을 하겠다라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서울시에서도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다른 구에 조금 싸게 돼있는 것은 한5년내지 7년 전의 가격입니다. 그동안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게끔 정부가 강력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구가 이즈음 해서 이번 회기중에 거의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올라갈 겁니다. 요금자체는.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선을 가지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열린 사고인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 금액은 별도로 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를 보면 조정된 것들이 구청장들의 편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치를 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구청장 고시로 결정을 고시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구할 생각은 없느냐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탁구장이나 헬스장 월곡체육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공단으로 위탁됐지만 예전에 위탁되기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구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료가 왔다갔다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고도 어떤 쪽은 비싸고 어떤 쪽은 싸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한만 있다보니까 자율적 판단으로 맡기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의 소지, 지금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가격 산정하는 부분에서 원가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텐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이 현재처럼 진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한가지를 일률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고 정하지를 않고 상한폭을 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하한에 대한 제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크게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사실 필요하다면 하한도 정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하한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물가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 올라가는 부분을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상한을 규정하고 하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구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다른 구는 5, 6년 동안 묶어서 물가인상억제방침에 따라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영장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만해도 인근에 있는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월 사용료가 거의 15,000원 이상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암동, 종암동에 계신 분들은 동대문구 수영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개념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받았다할지언정 지역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이런 과정속에서 이런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다른 타구에서 요금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이 시설이 100%다 활용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활용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우리가 요금은 상당히 고려할 점이 있어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 우리 구민의 건강이나 체력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꼭 수익만 생각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가격 자체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우리가 혹여라도 먼저 나가서 오히려 구민들의 원성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봐서 참고하면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로 받는 것은 아니라 이 가격내에서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말하자면 1년에 한번 또 새로 시설이 생겼을 때 그때 가격을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 조례에서는 그 이상 받지 상한은 묶어놓고 상한범위내에서 별도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 가격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제위원   시설이 다 잘 활용이 되고 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개운산의 수영장 가격이 조금 다른 종로구나 이런데 보다는 현재 비싸게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면 운영비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개운산의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셔틀버스를 6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지었고 시설이 다른데 보다 낫고 그래서 조금 비싼 면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석관동에 짓고 있는 성북다목적체육센터가 개장되면 거기는 여기 시설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사우나도 있고 그다음에 탕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위치가 좀 틀리고 또 그렇게 자꾸만 하다보면 수준의 적정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맞춰서 상한은 정해 놓고 가격은 시설마다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마 지난번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축구장의 사용료는 나와있는데 축구장 옆에 있는 베드민턴장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베드민턴장은 저희들이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축구장 옆에 있는 것, 작년에 공단에서 10만원인가 사전에 받았다는 그 테니스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인계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고시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여기 축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여기 축구장은 월곡산에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배수지 위에 있는 축구장하고 베드민턴장, 농구장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설정되지 않고 만약 인수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표에 보면 민간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시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를 하게 되면 별표2 비교 5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를 하면 된다 이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