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커다란 소망을 안고 맞이한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아무쪼록 20여일 남은 올 한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 되어 후회 없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여러위원님께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의 적정여부 그리고 주민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낙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자치부와 우리구의 예산지침상의 특별회계로 분석편성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어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도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서 30쪽 맨하단 공유재산임대료중 정압시설임대료와 재활용센타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30쪽에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지 재산임대료가 예산액과 전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공유재산전체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종합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단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되 저희과와 관련된 정압시설 임대료하고 재활용센타임대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이것이 징수를 제때 못해서 예산액이 금년하고 차이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죠.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1,9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상향조정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임대료가 상승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공시지가가 아마 변동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공시지가가 현재 지금 IMF 이후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지금 최저로내려와 있다고 보는데 올라갈리는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전체 종합적인 답변은 향후에라도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박연수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죠.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가 없으시면 31쪽상단 건설관리과소관으로 도로사용료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산출기초에 나타난 이 식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의 산출 방법은 2001년도 예상조정액에다 96년도부터 99년도 평균 예상 징수율을 곱한 것입니다. 예상조종액은 2000년도 예상조종액에다 조종액 신장률을 곱한 것인데 조종액 신장률은 지금 올해는 1.02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2.68% 상승했기 때문에 신장률은 1.02로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쪽 상단 건설관리과 소관 사용료 징수교부금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통관리과 소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시소유의 하천부지 사용료를 구에서 위탁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했을 경우에 그 징수금액의 30%를 시로부터 교부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징수를 했을 때 30%를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징수한 대가를 30%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성북구에 하천사용료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북구유재산사용료하고 서울시 또 철도청 국공유지 중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것을 나열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 하천사용료 그러니까 구유지죠,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철도부지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철도부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하는 것까지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로 사용료까지.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참고적으로 99년도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인 경우에 99년도에 징수실적이 15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유지인 경우에 13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도로와 하천으로 구분해 보면 시소유인 경우에는 도로가 8억4,900만원 하천이 6억2,900만원 징수됐고 구유지인 경우에 도로가 12억4,600만원 하천이 9,200만원 징수가 됐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구유지하천사용료에 미징수된 것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징수가 안된 것을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예를들면 예산액을 6억6,400만원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징수는 4억8,700만원에 대해서 약 2억여원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2억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류성열위원 사용료 징수에 대한 성북구청 재산 구유재산만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173필지에 면적은 14만6,947㎥가 되겠습니다. 약 4만4천여평 됩니다.
○류성열위원 주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월곡동, 정릉동쪽이 제일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징수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영세성을 띠고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징수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그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해 가지고 심지어는 75%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영세민들이 엄청난 쇼크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물론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없어 못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서 75%면 천만원이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천만원이 미수됐을 때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77%까지 가능합니다.
○류성열위원 77%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천만원이 됐을 때 얼마입니까? 770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류성열위원 770만원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그 기한이 그 연도에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게 60개월해서 처음에 납부를 안하면 5%가 가산되고 그다음에 60개월까지 월1.1%씩 가산이 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5년 동안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류성열위원 그래서 심지어 한 4천만원되는 사람은 한 8천만원도 더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징수가 됐느냐면 91년도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굳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원에 했던 사람이 8천만원을 지금 내게 됐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천부지를 깔고 앉아 사는 사람이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그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하천부지의 사용료율이 0.01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0.005로 3분의 1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담이 경감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세한 서민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와 징수의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감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더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0.01% 줄여서 많이 경감이 된 것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방법에 있어서 등급이라든가 토지 공시지가를 먹일적에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등급이 필지별로 없다 이거죠. 일반 토지를 기준해 가지고 그 일반토지에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몇 m가 들어가도 그것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할 당시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해 가지고 하천부지도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정편의를 위하든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없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필지별로 어떻게 등급을 먹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것은 지적과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공시지가를 먹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도로나 하천같은 경우에는 넓고 필지는 같습니다마는 형상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시지가를 먹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주민의 부담이 덜 되도록 인근 공시지가를 상당히 합산해서 공평하게 분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가 도로면 몇 블록 들어가서 여기 있어도 전부 하천부지에요, 그러니까 시가를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땅값은 100만원이면 여기는 2, 30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 할 수 없이 국민은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 말해도 통과가 안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도 그렇게 답변한다 이거죠. 그러나 일반사람들이 하면 아무 항변할 명분이 안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놓고 정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관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누가 풀어야 되느냐 건설관리과장님이 풀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여기는 500만원하는데 여기는 250만원 반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징수하는 금액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 안하겠느냐, 그래서 사용주도 낼 돈도 없지만 억울해서 안내는 사람도 많다 경우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도 돈을 받지만 그렇게 먹여도 일반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은 돈도 없으니까 안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더 손해는 누구냐 결과적으로 구청의 손해다,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고 그래도 하나도 시정이 안돼고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를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밖에는 여지껏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선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갑제위원 등급조정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등급조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류성열위원님하고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하천부지뿐만 아니고 도로부지도 그렇게 공공용지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깔고 앉아있는 것은 필지별로 깔고 앉아있는데 실제로 그 하천부지라든지 도로 부지가 그 땅이 굉장히 커가지고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안되고 할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큰땅이 앞에 지점하고 뒤에 지점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내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하천부지라든지 도로 부지가 용폐가 되면 토지가 분할이 되는데 용폐하기 전에는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부지나 도로 부지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분할된 땅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를 먹이지 분할이 안된 전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안내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인근지가를 적용을 하는데 인근지가를 적용할 때 앞에 땅하고 위에 땅 중간 가격을 먹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가격을 먹일 때 주민이 불리하지 않게 낮은 가격을 먹인다든지 해서 저희가 자체 무슨 조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말씀드려도 그 인근땅중에서 비싼땅을 조경 받아가지고 실제로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인근 비싼 땅의 요금을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먹일 때 적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땅하고 뒤에 땅 중간 가격을 먹인다든지 안그러면 뒤에 땅 가격을 인용을 해 가지고 먹이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하천부지가 주로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성북구에도 유독 많은 곳이 월곡동이 제일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월곡동하고 정릉천주변입니다.
○류성열위원 그 두군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잡음이 엄청 많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그 공시지가 하천부지 언젠가 해 마다 공시지가 조사할 때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1, 2월달이에요.
○류성열위원 그때 이런 지역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별히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조사할 적에 아주 그런 식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정밀조사를 그 지역의 바운다리를 짜가지고 또 공무원들 입회하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도로부지고 하천부지가 한필지에서 한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하를 요구할 적에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저희가 그 도로 부지나 하천부지를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 그 땅을 용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각부서에다 이땅을 용폐를 해도 되겠느냐 해서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도 좋다고 하면 10필지중에 깔고 앉아있는 분이 10분인데 그 중에 1분만이라도 매수를 하겠다하면 저희가 용폐만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10분중에서 1분이라도 매수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매각을 합니다.
단, 용폐가 안되는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박스가 묻혀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용폐가 안되니까 그것은 매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물론 용폐가 우선이니까 용폐가 가능한데는 가능하냐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동안은 그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불하신청은 매수신청은 안합니까? 더러 있을 법도 한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매각한 것도 많이 있죠. 매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성북구에 몇 건이나 되며 부과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부과분은 381건에 3억8,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평균징수율이 92% 정도 수준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여기 4천백 얼마밖에 징수 안됐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표시를 여기에 산출기초에서 4억1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10% 교부금을 받는데 처음부터 산출을 4억1천만원을 내년에 부과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교부금을 10% 계산했을 때 4,190원 가량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데 징수율이 92.16%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시 수입입니다. 저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인데 교부금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92.16%가 뭐를 표시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이 징수율을 표시한 겁니다. 앞에 것이 조정금액의 10%
○김갑제위원 교부금이 그런 줄 알고
○유흥선위원 내년 것을 예상해서 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전반적으로 체납문제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IMF와서 이렇게 연도별로 체납발생률이 높아갑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아까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우니까 체납이 아무래도 높아집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과 전년도집행과 보게 되면 차이가 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성북경찰서 뒤로 올라가는 길에 카센터 밀집지역이 있죠? 거기도 우리가 하천부지 사용료를 다 받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허가해준 지역은 받습니다. 조합구역으로 선 그어가지고 허가해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허가해준 지역도 있고 안해준 지역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선을 그어준 지역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양성화 해가지고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36쪽중간 건설관리과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와 광고물관련과태료,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토목과소관인 도로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광고물관련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 안전관리비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갱신할 때 받습니다.
○유흥선위원 수익금은 우리구에서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닙니다. 안전도검사업체로 들어갑니다.
○유흥선위원 업체가 성북구에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마감이 돼가지고 각 건축사라든가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광고사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에 대해서 돈을 징수를 얼마나 합니까? 간판의 크고 작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정도로 해서 얼마나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유흥선위원 그것을 서울시관리협회에다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리공단에서 하면 우리자체수입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런데 조례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안전협회비를 받아서 어느 특정인이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조례로 해서 공단에서 받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상위법에서 자격으로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구내의 업체에 수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 건축사분들에게 공문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건별로 대량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다 몇%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것은 법규를 고쳐서 우리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런 것은 누가 광고물같은 거 떨어지면 업주들이 다치니까 업주들이 단속을 잘하거든요. 관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게 없어요. 1년에 얼마씩 보태주는 식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법규를 고쳐서 우리 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안전관리하면서 수익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관내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다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서울시 광고사업협회 한군데에서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칠성건축이라고 한 곳에서 했었는데 그곳도 포기를 했습니다. 수익이 건건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돌출간판은 사용료를 받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요즘 돌출간판은 사용료를 받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은 별로 안준다는 말이예요. 차가 지나다닌다거나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데도 과태료를 받고있다이말이죠. 그런데 요즘 나가보셔서 잘알겠지만 길거리에 보면 인도까지 점령해 가면서 갈비집이다 뭐다해가지고 깃발날리게 해가지고 도로를 점령하는 것이 거의 80~90% 성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받을 방법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게 도로 점용료로 해가지고 아마 과태료를 물릴거예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공간사용료라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의 입간판은 저희가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지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수거를 해가고 한다면 안할 것인데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안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이용섭위원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시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 안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성행이된다는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입간판같은 경우에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돼있긴 합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비를 할 경우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대개 들여놓고 해서 자율정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이용섭위원 자율정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여러 가지 단속직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돌출간판같은 경우에 사실 아무 피해도 없는데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사전에 얘기하면 들여놓고 또 내놓고 들여놓고 숨바꼭질하는 것이지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너무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싫고 좀 최대한으로 단속을 해서 거리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을 떠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자동차과태료가 33쪽하고 36쪽하고 두가지로 나와있는데 그 성질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33쪽에 있는 교통관리과의 자동차과태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증지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잘해야지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 표기를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예산과에다 통보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위원장이 도로상에 내놓은 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가서 왜 단속안하느냐고 했더니 보관장소가 없어서 안한대요. 갖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그것을 경진대회도 하고 각 동에다 경진대회를 시켜가지고 누가 1등하느냐 해서 수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야간에 불켜놓고 내놓는 게 정비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전혀 정비를 안해요. 왜 정비안하냐니까 얘기한대로 민원이 많고 또 갖다놓을 장소가 없다고 하는 사유로 인해서 도로변에 내놓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낸다고 하는데 한번 실적 받아봅시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간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업소들이 장사들이 안되요. 지금 울상입니다. 마지 못해 현재 하고있고 가게 간판 좀 내놓은 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 없는데 그것을 너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상인들 완전히 보따리 싸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되요. 내가 그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돌아다녀보면 업소들 100군데면 살겠다는 사람들은 한20% 될까요, 그리고 한80정도는 거의 다 죽겠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버젓이 길가에 노점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단속 한 번씩 하려면 힘드는데 지금 입간판 내놓은 것은 그분들은 다 세금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없는 사람이 집세물고 있지 세무서에 세금내고 있지 다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지금 IMF로 경기가 이러니까 그런 것은 유동적으로 봐줄 수 있으면 봐줘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꼭 간판을 다 걷어야만, 물론 보기싫긴 하죠. 그러나 웬만하면 영세민들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박순기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6.76도 있고 14%도 있고 그런데 비율이 각기 틀린 이유하고 낮은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 산출근거는 최근2, 3년간 징수했던 징수율을 평균해서 산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교통관리과와 관련돼있는 과태료는 전부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가 되므로 인해서 채권이 90% 이상 확보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징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언젠가는 징수가 가능한 그러한 과태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38쪽을 박순기위원님이 미리 질문을 하셨는데 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341쪽 상단 치수관리경상예산 인건비부터 341쪽 하단 하수도 시설관리 인부퇴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요.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42쪽 맨하단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부터 346쪽 중간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류성열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것 하나만 질문합시다. 맨홀복구비 95년부터 99년분 체납액이 10건에 1억 6,132만천원인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홀복구비 95년부터 99년 체납액은 이것이 89년 3월 20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은 협정서에 의해서 이것이 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토목과 도로관리기금으로 적립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것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99년 5월에 서울특별시 도로사용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체납액을 납부하려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요 원인자는 누구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도로상에 있는 모든 맨홀뚜껑이 맞지 않을 때 토목과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지금 맨홀높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납이 누가물을 것이냐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상에 하수시설물 그러니까 하천박스라든지 하수시설물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을 관리를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도로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니까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할 때 맨홀을 올려야 되거든요. 들어올려서 인상을 해야 되고 깨지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수주체가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토목과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는 토목과에서 했으니까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구내에서 결국 토목과에서 받으면 그 복구기금에서 받아가지고 맨홀을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맨홀이 깨지거나 하면 보수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청사내에서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하고의 서로 연계된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죠.
○류성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야, 토목과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치수방재과에서 받아야될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토목과에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상수도 맨홀은 수도사업소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돈을 내고 토목과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류성열위원 왜 같은 기관내에서 체납이 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회계가 다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죠.
○류성열위원 회계가 달라도 상쇄할 것은 상쇄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야지, 같은 청사내에서 체납이라는 용어도 나와서 두드러진다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하수분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고도로관리 분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그쪽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토목과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모든 맨홀을 다 유지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맨홀이라든지 하수도맨홀이라든지모든 맨홀에 대해서 다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상비용을 다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임무원위원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아직까지 상쇄가 안되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보고드렸듯이 이것이 95년부터 99년 체납분이라는 건설교통분야에서 89년 3월 20일날이것이 도로상 맨홀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간에 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에 의해서 99년도 5월달에 서울특별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간에 한번도 이것을 납부를 못하고 지금까지 체납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사이에 이것도 맨홀관리지침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9년분 이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이 되었습니다.
○임무원위원 금년 예산에 소급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토목과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기금정산이 됩니다.
○임무원위원 아니 그것을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다가 토목과로 소급해가는 것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95년도 99년도 체납액이 한 청내에서 왜 이렇게 있느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하수도준설을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주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몇%나 자체사업으로 하고몇%나 대행을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우리자체인부가12명이 있습니다. 현재. 12명이 있는데 6명 6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부 하수도 준설 직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대행주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덜 먹힐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직영은 주가 예상치못하던 그런 뒷골목에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또 소규모관에 하수도가 배제가 안되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직영은. 그 다음에 연간단가에 의한 준설은 사전에 지금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수도준설이 적치가 된다든지 장마 이후에 준설해야 될 그런 지역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계획된 물량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자체는 몇%나 되고 대행은 몇%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전체 %로 봐서는 90%이상이 단가계약에 의한 준설을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직영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준설이나 단가계약에 의한 준설은양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것이 조금 다른점이에요. 우리가 직영은 준설을 할 경우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소규모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이것이 이전을 많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효율이 떨어 집니다. 조금 떨어지고, 연간단가준설은 계획된물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을 주는데 그 대행을 차라리 공단에다 준다든지 이러면 나을텐데. 민간업체에 하지말고. 공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은 이것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한번하면 그 기구를 가지고 계속할 수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공단하고 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류성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공단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을 활용을 하면 일거양득이다 이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준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데요 준설하시는 업자들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것하고 직영하는 업자 또 하청주는 업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아주 고급공무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10시나 11시 나와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디 준설하라고 할 때 물량으로 해서돈을 주는겁니까? 일당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민영준설은 일 양에 따라서 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직영 준설인부들이 준설할 때 아침 9시까지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지시 나갑니다마는 9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장비를 챙겨 가지고 이동해서 거기가서 적치를 하고 하다 보면 거의 10시, 11시 이렇게 되고요
○유흥선위원 그리고 또 늦게 시작하면서도 오후 5시도 못되어서 딱 그냥 중단하고 가 버려요 덮어놓고 그러니 하루에 작업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준설하는데를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면 한참하고 있겠지 하고 보면 벌써 퇴근하고없다 이겁니다. 또 출근도 아주 늦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우리 직영준설인데요 일부주민들로 부터도 제가 그런 얘기 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더 인부관리를 철저히 해서 근무시간내에 계속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당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물량 갖고, 즉 말하면 하루에 일비를 계산한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일을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하루에 출근만 하면 얼마씩 딱딱주니까 이런 정말 소홀하게 출근하지 않는가 ,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우리 상용인부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현재 12명입니다마는 금년 12월말이면 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물론 거기 협약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감소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앞으로 충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유흥선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윤건영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영위원 3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방대책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수방대책용역비입니다. 이것 3,000만원 잡은 이유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인부가 우리가 총12명인데 연말에 4명 그 만두고나면 8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방대책을 하다 보면 저녁에 2단계 이상이면 저희가 인부들을 대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녁에 그냥 출동도 안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일은 전날 침수가된다든지 하수가 막혀서 일이 난리가 났는데 그 이튿날이면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출동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연간단가에 의해서 들어올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을 오히려 저녁에 실비정산을 하면서 대기를 시키고 왜냐 하면 우리 상용인부를 대기 시키면 낮에 또 인부의 1.5배를 주어야 됩니다.
두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얼마를 대기했든지간에 나중 정산하는 방안으로 해서 정산을 하되 그 시공단가업체의 인부들을 차라리 저녁에 대기를 시키고 정산하고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하수도준설같은 경우 연간단가계약 작년에 6억 5,000이었는데 올해 7억5,000으로 1억이 늘어났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단가계약의 비용이 1억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속에서 7억5,000에서 해결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계상방법에 있어서 7억5,000이라는 얘기는 완전물량에 의해서 계획된 물량에서 완전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 계약을 하지만 이 3,000은3,000만원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2월했다 하면 3,000 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500만원 줄 수도 있고 전혀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동적인 사업비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렇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7억 5,000에 포함시켜 가지고 단가계악을 해 버리면 나중에 정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액으로 들어갈 금액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두었다가 실제 대기하는 날만 정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7억 5,000만원 중에서 한10% 정도는 상용인부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그 7억5,000은 별개입니다. 그 직영체제는 민원해소를 위한 준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용역비가 지금 방금 윤건영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금은 어떨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하절기나 주로 그때를 대비해서 포괄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전례로 봐서 석관지역은 전부 수몰되었다 이 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만약에 그 예산을 세워놓았다 또 그럴 일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일이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하에서 이것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하고 이것하고성격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일단 침수가되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요 이 3,000에 대한 것은 평소때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수방기간 동안에 만약에 오늘저녁에 근무지시가 있어 물론 서울시 재해대책 본부에 의해서 저희도 움직입니다마는 2단계다 3단계다 해 가지고 재해대책 근무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단계면저희가 2단계때 또 3단계때 저녁에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출동을 시켜야 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상용인부대기를 시키면 출동을 안하고 잠만자도 그 이튿날이면 그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실제 뒷골목에 하수가막혀가지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3,000은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인부는 인부대로 별도로100% 저희가 활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류성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수도준설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이 7억 5,000이에요.
7억 5,000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7억 5,000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7억 5,000을 배정을 했다고 보겠지만 지금 치수방재과장이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면 솔직히 이런데 이용해도 그순간 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나는 이용할 수 있다 7억5천 단가를 줘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하는데 임시 어느 때 그런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단가계약을 해서 7억5천을 주는데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1년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해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3천만원을 포괄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타탕성이 없다, 그것은 치수방재과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7억5천 단가를 주면서 연간 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돈도 없는데 포괄예산을 쓴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타당합니다. 7억5천중에 저녁에 일부 대기시켜서 그것으로 못하느냐 그런 뜻인데 7억5천에 대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은 일반 건설공사 내역에 의한 단가계약을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또 일반 하수도 시설물 단가계약을 위한 것은 어떤 목적물에 의한 단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고쳤다 또 준설을 했다 했을 때 단가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류성열위원 알았어요. 물론 구분이 다르죠. 비올 때 비상시에 와서 일하는 것은 엄연한 다른 것은 알지만 우리가 유사시를 생각해서 일할 경우가 행여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연간 단가 7억5천 주는데 협조해 달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안되면 것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상의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답변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답변이 옳지 이것 저것 따져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하면 따질 이유도 없는 거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상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서상에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까 7억5천이다 얼마다 그것은 일반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상에 얼마가 됐든지 금액이 크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상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정산을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억5천이라는 단가계약을 해 주니까 이 소소한 것은 너희들이 좀 희생을 하라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12명중에 4명이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채용을 안하신다고 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일단 내부적인 계획은
○이용섭위원 그 분들이 일용잡급이면서 급여조로 나가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상용인부입니다.
○이용섭위원 상용인부로 해서 급여조로 나가면서 출근을 하면 계속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와도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3천만원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인원을 더 증원 안시키고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잘 하고 있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한테 3천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이용섭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반내지 3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해 나가고 친절하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상용인부 때문에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여튼 그 사람들 나가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급여를 반절내지 3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을 대기시키게 되면 일을 안하더라도 줘야 됩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상용인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도 잘 안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또 그러면서도 시간되면 급한데도 우리는 5시 퇴근이니까 딱 마감하고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 과장이나 직원들이 너 왜 안하냐고 때릴 수도 없고 소리지를 수도 없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한다하면 채용을 안하고 그런 방법으로 주민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상용인부가 현재 소속된 조합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시 상용인부 노동조합 성북구지부로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이용섭위원 그 사람들 필요 없는 것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국장님 도로굴착복구비가 왜 반환금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 설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건설관리과가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한낙규 그것은 이따 나오면 합시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비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도로굴착복구비는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굴착을 하면 굴착복구비를 저희 토목과에 도시가스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굴착하면 굴착복구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토목과에. 그 굴착복구비가 기금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복구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태까지는 같은 청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복구비를 납부를 안했는데 회계가 다르고 법규정이 명백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밀린것하고 새로 발생될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연수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왜 생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반환이라는 것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토목과로 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14쪽 중간 재해대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18쪽 상단 재해대책기금적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416쪽에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양수기를 3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상용으로 가정용 1마력짜리를 좀 추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현재 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현재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대에 13만원 밖에 안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작은 것 1마력짜리 전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지하실 침수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할 양수기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3천만원 포괄예산 한 것 신설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이연경위원 작년에 50개를 수리해 가지고 150만원 주고 수리를 했는데 또 30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양수기를 많이 사느냐
○박순기위원 417페이지 보면 141대로 나와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구,동합쳐서 지금 131대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지금 여러 대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조그마한 가정용 전기를 꽂아가지고 쓰는 것인데 의외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찾는 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는 지하실 침수되는 가옥주가 준비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준비를 안하고 저희 구나 동에 와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마력짜리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30대나 구입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131대라고 해 봐야 각 동에 30개 동 나누고 또 필요한 데 달라고 하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에 대해서 0.8% 예산에서 1억4,900만원이 적립이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 적립금은 근본적으로 해 놓으라는 거죠 기본으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이것은 법상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작년에도 적립금 해 놨던 것 쓴 것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대충 1억5천정도 작년에 적립이 됐었는데 한 7천만원 썼습니다. 그것은 석관동 간이펌프장 조그마한 것 만드느라고 일부 사용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적립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쓸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1억5천 예산에서 7천만원밖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쓰고 남으면 계속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왜 남겼느냐 이거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다 써도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갈텐데 7천만원에 다 해결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응급조치내지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에 대한 복구비
○류성열위원 7천만원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유발됐느냐 그거지 작년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석관펌프장이 내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기대책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검토가 안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펌프장을 설치를 했고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아주 요긴하게 금년에 썼습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재해대책기금인데 그런데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썼느냐 그 얘기라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비에서 썼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썼습니다.
○류성열위원 돈이 적절하게 써졌느냐 그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적절하게 썼습니다.
○류성열위원 뭐가 적절하게 써 재해대책적립금이 뭔데 그런데 쓰고 적절하게 썼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재해대책비가 적당하게 썼다고 생각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재해예방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석관동 7천만원으로 다 완결됐어요? 돈 앞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지역은 침수가 안 됐습니다. 석관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펌프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12월말까지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돈을 적립을 의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해 놓으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7천만원을 썼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쓸 돈은 아니다, 적립이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더라도 그 돈은 써서는 안되는 거라는 얘기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면 무슨 재해대책기금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썼다가 정말 가을이라도 진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유발됐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피해가 발생된 사후조치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또 피해 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엄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알고 있죠? 석관동에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알고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라고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류성열위원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그런 예산이 적용이 되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지 재해대책기금에서 쓰고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하는데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목적하는 바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한 답변이지 당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재해대책기금을 아무 데나 쓰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쓰면 재해대책기금이 뭐 필요하고 예산이 뭐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면 당신이 사전에 알아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줬어야지 여기서 재해대책기금을 쓰고 적정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자꾸만 변명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재해대책기금이 그런데 쓰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 어거죠.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418쪽 상단 건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22쪽 중간 가로정비업무추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22쪽 중간 여비부터 424쪽 중간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2년차 이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4쪽 중간 사업예산 자체사업민간이전부터 425쪽 중간 장위동 173-111외 28필지 소송진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불법옥외광고물철거대집행비가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플래카드 같은 것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플래카드를 게시해도 단속을 안하는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공공용의 경우에는 단속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목적으로 해서 걸 수 있는 경우가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면 만약에 무단으로 게시했다 하면 신고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주로 그 광고물이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반드시 반대자들이 그 플래카드를 남발해서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해서 구청에서 적발해서 철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경우에 현수막이 게시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인지하는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재개발지역내에 철거민들이라 든가 재개발 철거를 반대하면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지해서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방법을 궁리해 가지고 최대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애로가 있더라도 신고를 하면 철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노력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철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윤건영위원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것이 신고의 철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현수막 게시할 경우에 저희 건설관리과에 규격과 내용, 기간을 명시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렇게만 신청을 하면 어디에 걸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닙니다. 장소도 지정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성북구에서 장소가 지정된 데가 몇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현수막게시대는 그렇고요,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장소를 저희한테 명시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주변여건을 봐서 허가를 내주거나
○윤건영위원 허가를 내준다는게 구체적으로 허가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게 있나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몇 번 확인한 바로는 허가증을 내준 경우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통상적으로 공공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주시라는 거죠.
○박연수위원 재개발지구관내야 아무데나 붙이면 어때요.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일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임무원위원 먼저 우리동네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가지고 몇 번 내가 구청에 얘기했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기간, 위치문제는 반대쪽에서 걸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거는데 이것도 검인 안되면 우리도 공공성을 무시당하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정장소에 어느 동은 몇 미터든 건다는 것이 있고 신청할 때 어느 장소에 몇 미터 규격해서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까지 우리가 득해가지고 검인받아서 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박연수위원 그것은 백분 이해하는데 우리가 외각지에 거는 것은 반드시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재개발관내야 걸어놓고 한달이 가든 두달이 가든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거는 것인데. 단지내에 그런 것은 이해해야 되죠. 시기적으로 그런 것따지고 장소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임무원위원 제가 질문할 때 성북구가 재개발의 시범구역으로 정해 놓고 그것도 못하면 계속 시범구로 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했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거는 것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은 밤에 다 뜯겠지만 실지 류성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막대한 주민의 재산이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과감하게 옥외광고물을 철거해 달라는 거죠.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325페이지에 현수막관련해서 현수막게시대 5군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장소는 정확히는 안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렸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장소는 적절한 곳을 선정해서 후보지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안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후보지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5군데 후보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한낙규 아직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5군데 올려놓고 나중에 적당한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후보지로 약15곳을 선정했는데요 정확히는 올해에도 4곳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하기 위해서 가면 밑에 통신관이 지나간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곳을 정해놨습니다마는 정확히는 아직 그때 가서 여건을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후보지를 선정해서 통신망이 들어갔든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되고, 또 15군데선정했으면 15군데 선정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안돼있다고 그러면 예산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죄송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아요. 3,200만원이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개소당 649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낙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현수막관련한 질의는 재개발 관련없이 일반지역 현수막을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결부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관에서 걸고 있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에서 밀접한 단체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은 절대 띠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내거는 현수막은 하루를 못넘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신고절차를 밟는다하더라도요. 신고절차라는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신고절차라는게 구청에 전화해서 어디 걸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증거라든지 증서같은게 제출되고 이런 것은 제가 한번도 못봤습니다. 수십차례를 걸었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용의 경우에는 저희구에 올해 현수막게시대를 4곳에 설치했고 또 5곳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조례상 현수막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일반용같은 경우에 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관과 유사한 단체에서 거는 것도 일반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철거가 안되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윤건영위원 똑같은 장소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철거가 되고 하나는 철거가 안되는 이유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시판철거대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관련질문은 이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게시판설치대 예산을 3,200만원이나 올렸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게시대가 지금 현재 4개고 이 예산이 통과돼서 5개 설치된다면 9개인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방식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런데 지금 그게 안지켜지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봐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일반게시물에 있어서도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당연히 일반용의 경우에 도로변에 설치되는 것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정도로 하고요, 계수조정할 때나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사진을 다 찍어놨으니까. 일반게시물은 다 수거된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수거안됐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수막게시대 설치비가 별의미가 없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도 없이 5개 올려가지고 3,000만원 예산낭비하는 것이지 계수조정때 따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그것 해놓고 3,200만원들여서 해봐야 아무데나 설치하니까 필요없다그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의 경우에 개소당 649만원씩 해서 5개소를 예산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윤건영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용의 경우에 도로 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많습니다. 또 건 후에 하루이틀만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있기 때문에 게시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현수막게시대 한면을 걸 경우에 수수료 만원 또 사용료 2만8,300원 해서 3만8,300원씩 15일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49만원이들어갑니다마는 그 현수막게시대 하나에 6면이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하면 약550만원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그렇게 큰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잘되면 좋은데 그냥 거는 사람은 그냥 걸고 또 게시판에 거는 사람은 돈내고 걸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수막이 총무과에서 총괄합니까? 각과에서 각기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가를 정부품셈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각 과의 재량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구청에서 만드는 현수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1년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업체에서 만들어서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김갑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재무과에다 하면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업체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김갑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내가 광고업체에 한번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면 10만원을 다 안준다고 하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광고가 덤핑을 하다보니까 10만원짜리면 4만원이나 5만원 이정도 해가지고 경쟁입찰해서 덤핑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사후 유지관리를 전혀 안해준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너무 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김갑제위원 재무과 예산에 그러면 현수막예산이 따로 올라왔습니까? 전체 1년 현수막예산이 별도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올라갔을 겁니다. 부서별로 올라가고 전체 수합해가지고 연간 구청에서 필요한 현수막이 몇 매냐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합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가 2억2,650만6,000원이고 소송패소확정임료5,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소송비용이 2억7,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임료가 나가는 것은 저희 성북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에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임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매입가격이 상당히 구청예산으로 매입하기는 부담이 되고 또 임료가 연간3~4%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사정상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환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변호사비용이 아니고 땅값을 지불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땅 저희가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하면 그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을 안해주니까 보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해 줄 수 가 없어서 안해주니까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하면 그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어디 지정이 돼가지고 이만큼 나가야 된다는 예산을 잡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금 패소확정이라고 돼있는 것은 저희가 패소가 확정돼서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밑에 소송진행사항은 패소할 경우를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정시대에 30년전 40년전에 그렇게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다 물어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르는 것인데 그 판결이 만약에 그사람이 그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자기가 주변의 토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대개 패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하다가 현황도로가 돼가지고 자기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토지가 아니고 공공지로 사용하다가 현황도로로 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승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데 무한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채권 채무소멸기간이 있으니까 최근5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 것은 청구가 안됩니다.
○류성열위원 소급해서 5년동안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이전 것은 채무가 소멸해가지고 청구해도 주지 않죠. 법원에서.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줘야 될돈이 나가는 거로군요?
○김갑제위원 환산기준은 뭡니까? 공시지가 입니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당시의 사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공시지가를 기준하긴하는데 도로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를 부당이득에 대한 것을 주라고 판시까지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김갑제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렇죠. 저희는 응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승소하려고 하고 또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마는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이 공시지가면 공시지가의 몇 %를 하느냐 그것을 좀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법원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김갑제위원 대략 공시지가의 몇% 정도 됐어요? 내가 볼 때 공시지가를 기준할 것으로 보는데 도로보상법에 의해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의 몇%가 되는지 우리구청에서는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마 저희가 도로 사용료 받은 그런 율을 저쪽에서도 기준해서 기준가를 정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선임합니다.
○류성열위원 건당변호사를 선임합니까?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건건별로 들어오면 자문변호사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류성열위원 자문변호사는 건당 건수에 의해서 수임료를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수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얼마정도 줍니까? 대충.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소송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가로정비대집행비가 작년에는 300만원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900만원 책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사실은 저희가 가로 정비대집행비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깎인 것입니다. 요즘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연경위원 작년에도 300만원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요즘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집단노점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집행하기 위해서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425쪽하단 도로건설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27쪽중간 제설대책급양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7쪽 중간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부터 432쪽 상단 도로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32쪽상단 업무추진비부터 435쪽하단 소형염화칼슘살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35쪽에 염화칼슘함 36개 구입하고 살포기 26개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하고요, 또 436페이지 보면 제설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경우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보관함이 131개소, 모래함보관함이 137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 또 재건축을 하면서부터 도로경사가 심한 지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래함하고 염화칼슘을 추가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옛날에 목재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목재로 된 것은 파손이 돼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제설용역비는 저희들이 유니목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제설해야 될 노선은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2개 유니목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설하는 21개 노선중에서 9개 노선을 용역을 줘가지고 옹역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하다든가 위험한 장소는 우리 유니목장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가 하고 장위 석관동 위주로 해서 도로가 평탄하고 경사가 심하지 않는 곳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소형염화칼슘살포기가 지금 현재 136개가 있으면 신규로 500만원짜리 26개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136개가 있으면 각 동에 나가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염화칼슘살포기가 131개가 없고 저희들이 4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모래함하고 제설함입니다.
○박순기위원 살포기는요
○토목과장 황영도 살포기는 4대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지급해 줄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각동에 하나씩이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구청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지급을 해 줘요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 제설하는데는 우리만 할 수 없고 자기 집 앞에 눈쓸고 있고 유관단체에서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관단체에 매해년마다 뒷골목이라든가 정비하는 것은 보도 같은데요.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2억1,900만원이 염화칼슘 제설용 모래염화칼슘함 이런데 만약에 눈이 많이 안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비책을 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는 차도에 의해서 그것을 사드리느냐 아니면 전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다하느냐 해서 예산을 다 썼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에서 소형 염화칼슘살포기 그리고 염화칼슘함 제설용모래 이것은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해 놓습니다. 이중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염화칼슘함이고 살포기고 제설용모래는 제설대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래는 일반건설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쓸 것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쓰고 부족할 경우에는 소급예정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길 수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작년같은 때에 쓰다남은 것은 못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에 씁니다.
○류성열위원 작년에 사 놓은 것이 사용치않으면 올해도 또 쓸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쓸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에 우리가 쓰다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구매해 가지고 쓰다가 남은 것이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5,800포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금년에 1만포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주로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몇포나 소요가 되는 것이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물론 적설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15,000포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포만 잡았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아까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나무로 생긴 거 그것 말인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요즈음은 FRP로 단단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윤건영위원 작년부터 그것이 바뀐건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한 3년됐죠.
○윤건영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서 보면 올해 것은 55만5,000원으로 왜이렇게 싸졌죠?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우리가 견적조사를 할 때 시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우리 물가정보가 있고 가격정보기준해 가지고 적은 것으로 우리가 책정했는데 작년에 비쌌던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작년에 비싼 것으로 했나요 ?
○토목과장 황영도 재질은 똑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재질은 똑같은 것인데 15만원씩 30개면 돈이 꽤 되는 금액을,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건영위원님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사보니까 가격이 실제로 사보니까 금액이 55만정도면 살 수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그 단가를 낮춰서 사고 내년도에도 그 금액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집행한 실적이 아니니까요.
○윤건영위원 살포기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개당 단가가 500만원이라면 싸이즈도 큰것이고 운반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잘안되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운반은 구청에 지급되어 있는 포터에 싣고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거기다가 싣고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 기했다시피 동사무소에 있는 기사분들이 다 구청으로 철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
○토목과장 황영도 그래서 작년에도 유관단체 협조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방차원에서 새마을단체가 차로 싣고 다니면서 살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30개 동에 있는 차량을 지금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고 동마다 줄 것인가 아니면 반으로 줄일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2개동에 하나씩 쓸 수 있도록 하는 안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구청으로 들어오더라도 차는 30대있으니까 살포기를 사면 동에서 못하면 저희구청에서라도 결국 인력을 들여가지고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차만 있으면 30대차는 있으니까 사용은 누가 쓰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435하단 사업예산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437페이지 중간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가로등유지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가로 등세척기가 8,000만원있고 그런데요 이 가로등이 20미터 이상은 시관리인데 20미터미만의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시고 구고 구분없이 전부다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시보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됐고요, 시보조가 몇%나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이 일반교부금에서 받아써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유지 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같으면 몇대몇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갑제위원 일반보조비로써 시보조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김갑제위원 그러면 가로등 세척공사인데 공사인지 세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세척하는데 만 쓴다는 것입니까? 다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가로등 세척하는 돈인데 돈이 이것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램프클러브를 교제한다든가 할 때는 고칠 때는 우리직원들이 직접 올라가니까 청소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김갑제위원 고치는 것은 보수유지 관리비에 다 있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있는데요, 청소하는 것이죠 글러브청소하는 겁니다. 빛이 발산되어야 되는데 글러브가 그것을 막아서 50밖에 발산이 안된다 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 하거든요.
○김갑제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요 ?
○토목과장 황영도 1년에 여러번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김갑제위원 시간은 언제 해요?
○토목과장 황영도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그런데 작업시간이 언제냐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주로 낮에 합니다.
○김갑제위원 잘못봐서 너무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436쪽에 길음동 540, 550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또 밑에 하단에 길음동 510-53에 516-1간 도로개설 두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각각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540에서 550은 인수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보상 5억중 구비로 거기를 12억4,500을 주면 시보조비로 우리가 70%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길음동 510 거기는 현대백화점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12미터 8미터 도로를 내 놓았는데 현대백화점 기준이라 해 가지고 북측도로에는 자기 땅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내놔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내가지고 도로를 우회도로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인수로라고 지금 답변하신 도로는 지금 현재 길음1동 동사무소앞에서 주택은행쪽으로 갈라진 곳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명년도부터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작업은 안 들어가고 보상만 들어갑니다.
○박연수위원 보상금이 확보되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보상 먼저 해야죠.
○박연수위원 그리고 작년엔가 언젠가 2년 전에 5억을 투자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확보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전체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지금 5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 85억이 더 들어가야 하거든요.
○박연수위원 이 부분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12억 4,500을 잡아놓으면 여기에 70% 돈을 주면 얼마가 확보가 되느냐 하면 30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총 합쳐가지고 금년에 41억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구에서 12억4,500을 잡아주면 시에서 보조금 29억을 받아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1억이 되는데 41억 가지고 보상를 한 중간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길음동510-53도로가 현대백화점옆에 우회도로 만드는 도로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백화점에서 오른쪽편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쪽도로도 현대백화점에서 부담해야 되는 도로아닌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소유한 땅중에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도로만 현대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도로도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북측도로도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측도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저촉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도로개설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원인결과를 따져봤을 때 현대백화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로개설이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인결과로만 따져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북측은 현대백화점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쪽도로를 성북구예산 7억5,000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우회도로 자체가 현대백화점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도로야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적인 필요가 요구됐던 도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하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도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윤건영위원 도면 봤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으로 보면 도로가 쭉 있는데 그 중간에 큰 도로로 진출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 됐다고 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대백화점을 가운데 두고 디귿자 도로가 생기는데 북측하고 우측은 현대백화점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고 좌측이 문제인데 좌측도로를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좌측도로든 북측도로든 우측도로든 모든 도로가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좌측도로도 현대백화점 땅을 내놓아서라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구청예산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죠.
○토목과장 황영도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겠는데요. 지금 허가를 나가면서 그때 상세구역상에 도로가 없었다면 네가 이것을 다해서 내놔라 이렇게 했을텐데 동쪽하고 북측은 이사람 땅에 들어가 있는데요 상세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측은 상세구역에 도로가 있었는데 현대땅이 아니에요. 그것만 없었다면 너 이렇게 도로 내놓고 네 땅은 줄여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건물할 텐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개설을 못하게 된 것이죠.
○유흥선위원 어쨌던 윤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즉말하면 없는 돈에 도로는 필요하죠. 언젠가는.그러나 지금 당장은 현대백화점을 우리는 지금 재정도 없는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현대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현대도로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없는 돈까지 현대를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박연수위원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당연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윤건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선순위에서 밀어만 놓더라도 답답한 쪽은 현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7억5,000정도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입구라든지 이런 쪽을 봤을 때 우회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나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회도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김갑제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도로기부채납한 것이 1,200평인가되죠?
○토목과장 황영도 1,300평정도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작했을 거예요.
○위원장 한낙규 질문 다 하셨죠?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보안등예산이 1억인데 신설할 적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고 그렇게 하죠?
○토목과장 황영도 보안등신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한낙규 네.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우리 단가계약 업자한테 가서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단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돈은 주고요 업체한 테 돈나갈 때
○위원장 한낙규 필요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상반기에 모아서 해주고 하반기에 모아서 해 준다고 그러니 건축과장 답변이 틀리네
○토목과장 황영도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437쪽 중간 교통관리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438페이지 보시면 기본연금에서 나급 2명하고 마급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성격을 알려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통칭 전문직이라고 칭하는 직원인데요 지금 교통관계에 전문성이 일반직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전문직들을 각 구가 공통으로 채용해 기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대학교에서 교통분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 저희과에 교통업무뿐만 아니라 토목이라든지 건축, 주택, 개발, 도시개발 모든 분야에 교통부분의 자문을 구하는데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안 계시면 443쪽 상단 여비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44페이지 보행자안내표시판하고 도로안내표시판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보행자안내표지판은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니시다보면 도면도 포함되어 있고 지주형으로 생긴 것을 저희들이 보행자안내표지판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일부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확정치 못하고 만약에 개설을 할 때는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로라든지 시내중심부에 비해서는 개수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개소정도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4개소만 일단요청을, 아직 장소는 시하고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갑제위원 시만 협의하면 돼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차량안내판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경찰하고 관련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시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도로안내표지판하고 보행자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것은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신호등, 횡단보도
○박연수위원 대로의 이정표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지금 현재 도로 안내표지판 색상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영문자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면 교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구비가 일체 투입이 안되어 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보행자안내표지판을 하게 된 취지가 외국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로안내를 위해서 지면에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를 위한 것이고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도로상 보도상에다 지주형으로 도면내지는 인근에 대한 지형 지물같은 것을 표기한 안내표지판인데요. 저희들이 관광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더 해야 되는데 이정도밖에 안한다 이런 말씀이죠?
○박순기위원 시비는 얼마나 보조돼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시비는 저희들이 4개소 정도 신청을 하면 4개소정도 그러니까 구비 확보된만큼 그런 정도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자 안내표시 같은 것은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하나에 41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4개소를 더 8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더 설치했으면 좋은데 재정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류성열위원 4개를 여기서 설치를 하면 시에서 4개를 하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4개소 정도 더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노력의 결과겠죠.
○박순기위원 세입이 잡혀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세입은 안잡혀있습니다. 미정된 금액이니까.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53쪽 하단 재난관리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35쪽부터 53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은 예산서 547쪽부터 550쪽상단 자동차운전업무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50쪽 상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54쪽 하단 차량선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54쪽 여비부터 557쪽 하단 내집주차장갖기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58쪽 상단 보조사업재료비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563쪽 하단 일신초교앞 육교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류성열위원 마치기 전에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견인대행비용이 2억8,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견인대행도 우리가 공단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검토해서 공단으로 이월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우선 듣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공단에서도 차량내지는 주차장같은 것은 확보를 하면 당연히 견인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트리즘빌딩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차장을 견인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장비라든지 인력관리하는데 아무래도 노하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행업체보다는 떨어질 것 같다는 취지가 공단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되도록이면 연구 검토해서 이런 세입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계속 대두된 문제겠습니다마는 월곡지역의 횡단보도 문제를 현재 데모를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아까 아침에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고자지 답변을 하느라고 전전긍긍했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류성열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금 해결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 예산에서 상관없는 내용이어서 끝나고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예산 외의 질문 하나 합시다. 미아리고개에서 내려가다보면 서라벌 고등학교로 우회전 하는데 거기 꼭 차선위반 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까? 왜 얘기하느냐면 진짜 기분 나빠요. 잘 안보여요. 그 자체가, 왜냐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같아요. 내가 몇 번을 봤어도 거기가 사실상은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적발하기는 좋은 자리예요. 적발하기는 좋은 자리고 꼭 설치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왜냐 하면 살짝 꼬부라졌으니까 전혀 안보여요. 아주 전방 다 가야 보여요. 그것 좀 어떻게 시정은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거기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거기에 단속요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잘 보이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잘 안보여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다 알고 있고요
○김갑제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고개 우측에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거기서 적발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선으로 그 아래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점선을 또 상당히 위에까지 높여줬습니다.
○김갑제위원 그것은 없어졌으니까 괜찮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점선을 높여줘가지고 우회전하려고 어지간히 들어온 차량은 안 걸리는데 맨 위에서 삼성아파트 입구부터 들어오는 차량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차량은 심한 차량이고 거기서 단속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점선구간을 저희가 들어와도 되는 구간을 많이 넓혀줬습니다.
○김갑제위원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내려가는 부분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적발되지 않도록 점선 부분을 많이 위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반정도로 줄었을 것입니다. 거기 단속에 걸리는 부분이, 거기 아니면 다른 부분에
○김갑제위원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면 옛날에 교통순경이 돌아가는데서 하던 그 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한낙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11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