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3.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우리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21년 12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의 주민조례청구 시 보다 면밀한 대응을 위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꼭 필요한 조항을 함께 신설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신설조항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를 대비하여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선설하였고, 대표자 변경 절차에 대한 조항인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을 신설하여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할 때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처리 기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또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조항을 안 제1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명부의 공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구청장과 의장의 공표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청구인명부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 증대에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가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네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민이 이거를 청구하려면 처리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발안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의 하나로 주민발안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게 1999년 지방자치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이게 2021년도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2023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주민발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한 꼭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은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실체적 규정은 법률에서 이미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15개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절차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핵심은 각 인구수마다 연서 수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에 동의한다는 동의 수가 필요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자치구에 해당이 돼서 청구권자 수의 70분의 1,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 구의 청구권자 총수를 따져보니까 한 37만 4천 명 정도이다 보니까 서명인 수가 한 5,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호건위원 5,300명 서명을 받는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한재헌 받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대표자가 선임이 되면 그 대표자가 3개월 동안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그때부터 심사해서 공표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위임한 내용은 법률에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그 내용을 오늘 위임한 것에 따른 위임 조례의 내용을 신설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혹시 그러면은 이게 25개 구 중에 주민조례발안 한 게 있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있습니다. 전국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20개 안건이 접수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6건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 심사 완료가 4건이고, 심사 중인 게 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11건 정도가 연서 수가, 우리 구를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5천 명 정도 연서 수가 부족해서 각하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봉쇄선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5,300명 어떻게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취지와 조금 너무 어렵게 요건을 강화해 놨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완화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호건위원 70분의 1은 전국 공통인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인구 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이관우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법 제5조3항에 따라서 매년 1월달에 청구인 수를 공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꼭 70분의 1은 아닌 거예요? 70분의 1은 전국으로 공통적인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인구 수에 따라 틀립니다. 50만 이상 100만은 100분의 1, 5만 이상 10만 미만은 50분의 1 이렇게 해서 인구 수가 적을수록 모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10만 이상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70분의 1.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5,3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기간이 또 3개월 동안 받아야 되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그리고 또 청구한 사람들이 제대로 서명했는지를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기에 의한 건지 위임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3개월 동안 그걸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래서 연서수가 부족해서 각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겠네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권영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의제지만 어쨌든 직접민주주의 꼭지를 따는 거라는 데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저희 조례가 못마땅한 것들이 구의원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렇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쉽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시스템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명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제가 볼 때도 좀 까다롭습니다.
○이호건위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걸 좀 그래도 홍보를 어느 정도,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 한재헌 홍보하고 교육의 의무가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1건이 있었어요. 1건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대표자가 철회를 했습니다.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인데 이게 예를 들면 이용료 감면이라든가 뭘 이렇게 혜택을 달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대표자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직 심사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이관우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조례예요. 저희들도 조례 하나 발의할 때 서명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3천 명 이상 받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이관우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 퇴장)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군데나 이게 개정이 돼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심사 완료된 게 한 2건 정도 됩니다. 2건 정도가 심사가 완료가 돼서
○임현주위원 이게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가 몇 번째 순위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금 이게 작년에 상위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순차적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중인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사되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문자 갔죠? 자기 동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한테 전혀 안 알려줘가지고 그걸 강력히 요구해서 앞으로 각 동에 긴급 재난이 있다든가 그러면 의원한테 카톡으로 다 똑같이 공유를 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이 다 가니까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북소리도 지금 우리가 1면씩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정례회의나 우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로 운영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서 오늘 아까 단톡방 만들 때, 오중균 의원님께서 어제 회의 중에 얘기하셨다고.
○위원장 양순임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라왔구나. 갑자기 올라왔길래 좋네, 잘했네요.
○오중균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생활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위원장 양순임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거 하실 때 하셔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행정에서 어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카톡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위원장 양순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보면 7급 한 명 부족하다는 게 지원관이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뽑을 계획 없습니까? 하반기에?
○사무국장 한재헌 하반기는 없고 내년 상반기에 같이 뽑을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 내년 상반기에 뽑을 생각이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왜?
○사무국장 한재헌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어서 내년에 같이
○소형준위원 현재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아예 없이 가면 되지 왜 뭐하러 뽑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원관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없어서, 제가 다 여쭤봤는데. 상반기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한 분이 지금 운영위원까지 같이 겸해서 위원장님들.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들만.
○소형준위원 몇 분 맡아서 해요? 세 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것도 다 조례라든지 그분이 혼자서 다 맡아서 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요즘에 조례라든지 이런 거 현장방문 되게 많이 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럼 여기 8급하고 9급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도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과부족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사무국장 한재헌 인력 수급이 구청에서 파견 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뽑아도 TO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과부족 문제는 어느 부서나 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도 잘 돌아갑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잘 돌아간다기보다는 직원들이 협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지원관은 없어도 괜찮게 돌아가고 여기는 없으면 힘을 합쳐서 잘 돌아가게 하는.
○사무국장 한재헌 지원관들도 협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게 계속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사무국장 한재헌 예, 거의 과부족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8급하고 9급이면 거의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지원관 문제도 지원관들 간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사무국장 한재헌 네, 지금 열한 분이 정원인데 지금 열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원관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협심해서 서로 도와주고 해서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 분을 더 보완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있는 TO니까 충당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양순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재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0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가스 장치 있잖아요. 배출 가스 이거 뭐예요? 1,6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한재헌 이게 원래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하게 되었고요.
이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는 일종의 실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회에 에어컨이 지금 5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로만 하다 보면 여름에 전력 피크가 되다 보니 일부는 가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 열펌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스 열펌프를 하다 보면 질소 산화물이 나와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다 보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달아서 그런 게 안 나오게 해라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걸 부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감장치 5대에다가 하는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원래 주기로 했던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원래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전 자치구에 다 주기로 했었는데 공공하고 민간하고 다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공은 안 주고 민간한테만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올 상반기 2월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말고도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거 했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을 이런 가스배출장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전기로만 모든 에어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쓰면 전기 수요를 못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로 돌려서 실외기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전기가 딸리니까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그래서 60% 정도는 그걸로 해라 이렇게 아마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질소 산화물이 나오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이
○소형준위원 저감장치는 무조건 있어야죠.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가스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사무국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LNG나 LPG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 비상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규정이죠? 다 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든 다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공중화장실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공단도 안 되어 있고 문화재단도 안 되어 있고.
○사무국장 한재헌 개방된 데는 아마 거의 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벨인데 보통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누가 몸이 조금 아팠을 때라든지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갑자기 몸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든가 할 때 누르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암경찰서 관제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현재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오늘 아마 시험을 해볼 겁니다.
○소형준위원 좀 높은 데 달려 있는 것 같아서, 문 앞에 높은 데 달려 있어서. 오히려 안에 달려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좀 밑에 달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무국장 한재헌 안에 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안에 있는데 화장실 입구 앞에 있고요. 그리고 좀 높고 아이들이라든지 뭐 할 때, 여기 애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낮은 게 정상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애가 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의회 화장실에 수압이 낮아서 지금 이게 공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금 수압이 낮은 거는 원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또 지적해 주셔서 정수기 설치를 위한 수압을 높이려고, 지금 저희 정수기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2층에 세 군데 그다음에 1층에 4군데 총 7군데가 필요한데
○오중균위원 하는 건 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은 지금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금도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정상적이고 그러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시다시피 지금 남자 화장실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돼서 실제로 빠지는 데는 의장님실 쪽으로 파이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힙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오중균위원 지금 수압이, 화장실에 세면대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지금도 약해요.
○사무국장 한재헌 공사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유를 만약에 이거를 찾아서 고치려고 하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중균위원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도 주택에 사는데 꼭 매입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출로 해도, 그런데 하나는 제대로 되는데 하나는 왜 안 되냐고. 2개가 옆에 붙어 있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제 생각으로는 지하에 지금 수영장이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수압 낮은 건 안다니까. 근데 그걸 해서 하나는 됐어요. 한쪽은 안 돼. 세면대가 하나는 세, 근데 하나는 약해. 화장실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화장실이 위에가 없었던 건데 혹시 생긴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2층에요? 원래 있었죠.
○정병기위원 그럼 배관이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정병기위원 제가 봐서는 배관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 집도 옛날 집이라 2층 집인데 저희는 하수도 배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뚫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 혹시 할 때 위에서 한번 쫙 한번 빨아달라고 그러세요. 밑에서만 정화조를 푸는 게 아니고 업소 같은 데 보면 막 이물질 넣잖아요. 그러면 막히거든요. 특히 술집 같은 데 보면. 위에서 한번 쫙 당겨주면 아마 배관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다 안 내려가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이 약할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도 안 된다 그러면 하수구 뚫을 때 그걸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화조 청소하실 때 위에서 한번 당겨주시고 그때 하시면서 하수도 뚫는 것처럼 그 배관 아마 이렇게 쇠 넣어가지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하시면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압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회사무국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현주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