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8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