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미관수준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확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정비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성북을 건설하고자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교통지도과의 인력운영비 있지요?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24명 내역 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   과년도 우리 교통 계약직이 7월 1일부터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금년 7월1일부터입니다.
신재균위원   전년도 7월1일부터 11월1일 사이하고 이번에 계약직 7월1일부터 11월 사이 단속현황 좀 올려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은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기타잡수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음역 환승주차장, 돈암동 시네마빌딩관리비 5,500만원, 맨홀인상비, 불량맨홀정비비 2억 1,000만원.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굴착승인이 나가서 들어오는 것은 과태료로서 굴착승인 허가가 나가서 준공기한 제출이 법적 기한 내에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도로법위반과태료이고 기타잡수입의 맨홀인상비와 분량맨홀정비비는 현재 도로상에 각 유관기간에서 설치한 맨홀들이 있습니다. 그 맨홀들이 정비를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맨홀정비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쪽 관리기관에 맨홀인상비를 징수를 합니다. 그것이 기타잡수입입니다.
윤만환위원   관리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하수도도 있고요. 상수도, 도시가스 전부 이런 곳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했으면 과년도 당해 연도 수입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리인데 지난년도 수입이 들어온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하천사용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잡수입체납, 체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잡혔는데 지난년도에 수입을 잡았다 이거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보통 당해 연도 편성을 하는 것이 도리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에서 과태료는 현 연도와 지난년도를 구분해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입을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 연도는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과년도는 지난 것이 들어왔던 것을 말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죠. 총 체납액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목표액을 정해서,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체납이 되었는데 안 들어와 있다가 체납분이 생각을 안했는데 들어온 것을 말씀한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현 연도에 징수하겠다고 징수결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들어오면 현 연도 수입으로 잡고 올해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것은 내년에 가서 징수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1년 지난 것을 징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 연도에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을 잡았는데 현 연도 수입이 80이 들어왔을 때에는 20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년도 것이 30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난도 것이 있으니까 10이 플러스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금액이 그렇게 더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결의를 했는데 80원이 금년도에 들어왔으면 내년도에 가서 20원에 대해서 더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원이 다 걷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씩 해서 5년간 걷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을 수는 없죠.
윤만환위원   누적된 것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된 것은 다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137쪽 치수방재과 국고보조금과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런 계층에 대해서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해주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노후시설을 점검해줍니다. 취약계층을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부속품도 교체해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구비가 50%, 국비보조가 25%, 시비가 25%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하면 국고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총 2,000만원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를 안전점검해줍니다. 그래서 가스호스가 나쁘다든가 이런 부품을 교체해주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6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효연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지금 3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전기, 가스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셨으면 수혜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작년에 2008년도에는 총 260가구 전기와 가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수혜를 봤습니다.
양춘화위원   200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2009년도도 정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390가구입니다.
양춘화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지난년도에는 1,169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 발생시에 이것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우리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7군데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7군데를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600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800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 연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차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시설물이 일률적으로 나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설물은 상태가 좋고 또 어느 시설물은 상태가 나쁠 수도 있고 7개의 시설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1,169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었다면 그 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308만원이라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이 넘던 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유지가 가능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교체비가 안 들어가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거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신청을 할 때 거기에서 모터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을 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죠. 계획은 공사계획으로 내니까.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신속 정확한 손실보상부터 306쪽 중단 여비, 구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부당이득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배상금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년도에 있었던 것이 한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 정릉동 647의 32, 장위동 269의 69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다가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장위동, 정릉동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신규는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 중인 것이 지금도 약 1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받으면 저희들이 임료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금년에 판결된 것은 계속 지급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한 것이고,
양춘화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없어진 것은 매수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현황측량에서 작년에 190건이었던 것이 지금 230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한 40건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한 3억원 정도 세원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책정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보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건설관리과 300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디자인노점 통신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자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디자인노점을 8군데에 대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 한성대역과 하나로거리, 또 석계역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통신비가 3개 합쳐서 매월 10만원 정도.
정효연위원   노점상에 꼭 CCTV가 있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이 감시용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냐, 24시간 저희들이 카메라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3군데 CCTV 운영통신비입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01쪽에 민간위탁금에 노점상관련 장비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30%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디자인노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노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로상에 구두박스라든가 가판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감소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300쪽 중간에 일반관리비 중에서 중간에 사무관리비 대법원 증지구입비가 지난년도 예산은 2,0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비싸게 올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법원에서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음역 디자인노점상 현황자료 좀 일단 뽑아주시고, 거기에 11개가 있는데 지금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문을 닫아놓은 상태가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그게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1년 정도 보류를 했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녹지조성하는 부분에 보면 노점상 뒤편을 보면 사실 녹지훼손을 노점상들이 많이 훼손을 시키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는 상태로 장시간 있다 보면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노점상 현황, 인적사항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디자인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자격보다도 저희들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해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노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가로대를 설치해서 시간제라든가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디자인노점의 정착화를 했거든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단속은 어디를 기준에 두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 이후에서 한 것은 신발생은 계속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요.
신재균위원   아니 과거에 쭉 몇 십 년을 하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재산도 있으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 규정은 앞으로 그것이 규정이 될 겁니다. 아직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못하는데 가판대나 보도상을 보면 2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6년도 이후에 발생한 가판대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노점상을? 아예 철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철거하죠.
정효연위원   2006년 이후에.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2006년 이후에 된 11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노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디자인노점을 설치했습니다. 다 사비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죠.
정효연위원   단속해서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노점상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단속을.
정효연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 2억원 이상이 있으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혹시 자격이 박탈된 노점상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노점은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가판대나 구두박스를 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정효연위원   지금까지는 시행한 것이 없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디자인노점이 저희구만 지금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개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구가 되었고 지금 강북이나 서대문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성북구가 시범사업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4개구를 했는데 저희구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을 지난년도보다 반으로 줄였거든요? 1회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업이 없다보니까 보상도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매년 2회로 잡아놨는데 1회 정도만 했으면 되겠다고 해서 1회를 줄였습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올해 1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교통시설 환경개선부터 310쪽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03쪽 중반에 무단횡단금지분리대 500m 신설하는데 어디에다 신설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요. 구도인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그 장소는 석관초등학교 앞 500m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시행을 누가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시행은 저희가 예산발주해서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예산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저번에 일본연수를 갔는데 도쿄를 가니까 펜스가 거의 똑같아요. 아마 도쿄시 나무가 은행나무인 것 같아요. 은행나무 문양을 넣어서 거의 도로에 똑같은 문양의 펜스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는 데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통일할 수 없나 저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몇 년도에 걸쳐서 설치가 되다보니까 모양이 다르고 그러는데요. 펜스든지 이런 게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심의 받은 제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갖다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중앙분리대는 그렇다 치고 길 옆면에 가로펜스를 통일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깨끗한데 여기 가보면 공사하는데마다 다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에 통일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자금이 전년도에는 20억 4,900만원이었는데 현재 금년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29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을 석관동으로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을 없애라는 경찰청의 지시와 시가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백 대의 차를 지금 주·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옮긴다면 교통안전을 위한 편의는 고사하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정책의 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 법률 제3184호로 제정되어 누구나 다 그 지역에 알맞게 설립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옮긴다고 보면 어디에다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어떻게 하여야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전년도 예산이 20억 4,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9억원으로 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석관동에 공영주차장 옮기는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사업예산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하는 사항인데요. 전반적, 포괄적으로 공용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선위원   아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찾아와 가지고 경찰청과 시에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학교주변에는 일제히 공영주차장을 없애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없앤다고 보면 주민들이 차를 어디에 세우느냐고 하는 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의 차원에서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오니 주민들께서 어떻게 진정을 써서라도 이것을 와해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현재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분간은 12월말까지 용역을 줬으니 그 만료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치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삭선은 교통행정과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삭선을 하든지 제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주차된 사이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역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선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추진사항은 교통지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지도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서울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 전체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무조건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관초등학교 것을 지우려고 했더니 거기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12월말에 끝나요.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삭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스쿨존 삭제를 하라고 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반경 몇 m까지 없애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정문에서 200m 정도됩니다. 양쪽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엄청 먼 것이 아닙니까?
김용선위원   그렇다면 석관초등학교 정문에서 200m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차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주차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임시주차장이고 진짜 대안은 공영주차장을 짓든지 아니면 소규모 테마주차장을 짓든지 그런 대안밖에 없거든요. 야간개방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별안간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가지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대안도 없이 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면 교통정책법이라고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적, 경제적, 또는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아예 차선에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를 치고 주의를 시켜서 일단 아이들이 차 다니는 길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거기 펜스라든지 무슨 유색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면이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데 대체로 10면이 또 바로 신규로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바로 우리가 대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저 본위원이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요되지 않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성북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주차면수가 없어지는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 114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민원이 대다가 못대는 사람이 민원 생길 것이고 학교측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찬성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댔던 사람이 못 대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성북구관내 114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영주차장에 보면 일반영업자들이 주차라인에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공영주차관리를 교통지도과장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영업행위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영업행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감종위원   주차라인에 장기적으로 영업차량을 파킹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차비를 받는지 확인이 안됐는데 결론적으로 노점상을 다시 방치하는 것이고 노점상을 더군다나 활성화하로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길음역쪽에 과거에 대있었는데 요즘 물광장이 조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내에 영업행위하는 불법노점상으로 철저히 단속해 달라,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 주차비는 받는지 안받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결론적으로 불법노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볼라드 같은 것은 안세우고 펜스를 쳤는데 영암교회 뒤에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금년도에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거기가 해 놓으신 상태에서 경계석 펜스를 안 해 놓으니까 차를 올립니다. 올리다보면 승용차도 잘 못 지나갑니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시려면 도로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차가 소방차는 지나갈 정도 그러하지 않으면 범바위어린이공원 같이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다른 불법주차가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주로 많이 돕니다. 돌다보면 그 차를 거기 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다른 차가 지나가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해놓고 가서 보셔도 차가 지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범바위 같은 경우에도  펜스를 쳤잖아요. 경계석진입로를 낮췄어요. 또 그 공간에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시려면 거기에 볼라드라도 중간에 하나만 더 세워주시면 사람 다니는 데는 지장없으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세우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 놓은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또 주민이 거기를 상쾌하게 아침에 걸어야 되는데 차를 그렇게 겨우 50전 남겨놓고 차를 대놓으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면도로인 경우에 무조건 펜스를 치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볼라드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안치시려면 볼라드를 설치해 주시면 차가 거기를 못 올라가요. 그것이라도 먼저 해 주시면 우리가 위급시에 자동차, 소방차가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승용차도 못 지나가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암교회 뒷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영암유치원 뒤인데 진작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고쳐줘야 되고 또 어린이시설물 할 때도 장소를 봐서 좁힐 것은 좁혀줘야 되는데 원칙론만 세워서 하니까 나머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범바위 같은 경우도 사실 보도는 좁혀줘도 상관이 없는데 원칙론적으로 보도는 넓히니까 차도가 불편하고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 여건사정을 봐서 시설해 달라, 원칙에 의해서 1m 얼마를 떼야 된다면 그것을 떼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영암교회 뒤에는 바로 시행해 줘야 됩니다.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해 준다든가 거기 실질적으로 보면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필요성을 봐서 볼라드 설치하는 지점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천이 올6월이면 끝나는데 거기 현재 개구리주차하는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개구리 주차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한번 뽑아보니까 개구리주차면수는 86면 중에서 사용면수가 60면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친환경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양을 다 건설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편성한 것과 같이 친환경테마주차장을 안암동지역에 건축물을 매입해서 한10면이라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충족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친환경테마주차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자리는 아니고요. 안암동 인근이던 보문동 지역이던 성북천 근처로 해서 안암동, 보문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친환경주차장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데 지금 말씀은 성북천이 완전히 내년 6월이면 오픈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가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보도하고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경계석을 낮춰서 개구리 주차장을 하는데 성북천복원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와 병행해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는 성북천복원이 되면 보행환경을 위해서 전체를 보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보도가 되면 개구리주차면이 남거든요. 몇 m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현재 보도부분만 우리가 보도로 하고 현재 개구리주차가 경계석을 낮춰서 일부 보도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원상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도 보도를 원상복귀 하다보면 그래도 면이 몇 십 면이 남는데 남았을 때 바로 도로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방법이 있을 텐데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현재 차도는 손을 못 대고 보도가 일부 전체폭이 여유가 있으면 하천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측면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양방면이 됐을 때 보문동쪽에는 어차피 우리구청과 경찰서가 트였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안암쪽에서 올라오는 것만 여기서는 내려가는 것만 이렇게 하면 교통도 원활하고 또 주차면도 확보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혜택이 갈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너편도 거주자 구획선이 있습니다. 보문동쪽으로. 거기도 불과 한 구역은 보도를 만듭니다. 보도를 만들다보니까 하천쪽의 주차장은 다 없어집니다. 건너편도. 그래서 어차피 건너편에 한 구획선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일방통행을 성북천 상류식으로 일방통행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성북천이 오픈될 경우에 보문동쪽으로는 거주자주차선이 없어지고 안암동쪽에는 현재 개구리 주차하고 남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방 통행이 되는데 일방통행했을 경우에는 저쪽 면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일방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단 문제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현재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하면서 거주자 주차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성북천 거기 일방통행하는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전체적인 것은 2011년 이후에 될 것입니다. 보문시장이 2011년7월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될 텐데 그전에 성북천이 됐으면 안암동지역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전부 개구리 주차했던 것이 그 면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보문동 한 쪽이 다 없어지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까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신재균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하세요.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행정과장님, 올봄에 범바위거기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유관위원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때 공원에는 주차장을 못하신다고 해서 종로 같은 데도 공원아래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년 6월에 완공하면 개구리 주차장을 빨리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안암동 사정으로 보면 현재 아침에 청소요원들이 리어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 개천에 세웁니다. 이 분들이 차가 있으면 세울 데가 없어서 리어커를 밀고 다닙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로타리 공원화사업하기 때문에 그 차가 로타리에 못 대서 테니스장옆에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2개 공단에 빌려서. 그런 것도 제가 사는 관내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청소차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잠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그쪽으로 넣어주면 여러 모로 공영주차장도 하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보문동쪽에도 개천가에 121면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시급한 것인데 1차 거기는 윤만환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2011년에 재건축이 완공되니까 그때야 그것은 손을 대겠지만 이쪽으로 개구리주차는 지금 바로 되어야 할 거거든요. 몇 년 늦어도 6월에 완공하면 못해도 한4월 전에는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님.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양해도 구해야 86면을 내보내도 내보내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범바위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어렵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부분이 서울시 지침에는 한 3,000㎡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3,000㎡ 이상이어야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복합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범바위공원은 1,514㎡로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 도시계획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기는 주민 반대들이 또 심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 면만 봤을 때는 주차문제가 어려우니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공원을 그냥 놔두지 왜 거기에다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 되어가지고 면수가 들어가 봐야 그렇게 많은 면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테마주차장을 확충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택매입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신재균위원   저는 꼭 안암동 범바위에다 꼭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부지구입비가 없잖아요. 겨우 공사비나 있지. 그래서 어디든지 관계없는데 단지 현재 개구리주차 하시는 분들을 이전은 저희가 해 주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친환경테마주차장을 갖다가 안암동이나 보문동 지역에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팔려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윤만환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친환경테마주차장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0억원정도의 기금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윤만환위원   또 테마주차장 건설비도 나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주민에게 이해를 돈독히 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차장 위치도 그럴뿐더러 또 금액도 현 시가에 육박하는 것을 보상을 해주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서 감정 아무렇게나 하는 감정금액이 나와서는 그렇게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특별회계만 계속 올라가서 그것이 쌓여서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친환경주차장이든 어떻든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하든 간에 주차장건설을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차원의 보상도 해주고 그런 차원의 주차장의 위치를 찾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예비비 141억원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9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린파킹에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사업 주차장으로 10억 700만원이요.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하면서 저희가 협의 중인 것이 한 40억원이 필요하고 또 범바위공원이 됐을 때에는 한 22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타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필요하신데,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이 9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하더라도 일단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시설은 전체 금액에서 10억원이 투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비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은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시설은 주민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학교 복합화시설 하니까 넣어주는 것이지. 사실 주민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그 70억원, 80억원이 들어가는 복합화시설에 그렇게 많이 투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주민에게 맞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주민과 더불어 가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또 보상비도 같이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북천 복원화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 또 지금 주차장 건설할 때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인데 성북천 관련해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린파킹이라든지 친환경테마주차장부터 건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도 검토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에 맞는 보상 이 문제는 보상은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마음대로 보상가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그러한 말씀에 충분히 유념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해 주시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원래 12시부터 식사할 시간인데 12시 반까지만 하고 교통과 정도는 끝내놓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물론 뜨겁게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늘 우리가 해 왔습니다마는 질의가 많으니까 위원 한 분당 한 개씩만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때 질의할 기회를 드릴 것이고, 또 한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게 되면 보충질의하실 분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끝내시고 다음 넘겨주시도록 양해 좀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07쪽 하단에 보면 아까 부연설명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에 4억 8,000만원씩 해서 2개소 9억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금 이 9억 6,0
00만원에 대해서는 동선동과 안암동 지역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몇 면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 편성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산서와 같이 4억 8,000만원에 2개소 해서 9억 6,000만원 나온 겁니다.
정효연위원   4억 8,000만원이면 몇 면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정효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 8,0
00만원씩 2개소라고 딱 정리를 해놓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9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정확한 대상이 그 땅이 몇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면이 안 나오니까 면수도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정효연위원   그런데 4억 8,0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몇 ㎡인지도 모르고 몇 면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는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견만 나오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4억 8,000만원이라고 돈이 딱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계산되어서 이 금액이 나왔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9억 6,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정효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10억원이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사전에 받으려면 대상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동선동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안암동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은 10억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선 9억 6,000만원만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보고 느끼는 감정에서는 4억 8,000만원씩 해서 2개소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9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만 해놨으면 한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딱 2개소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 들어갈지 무슨 정리를 해놓고, 여기는 4억 8,000만원씩 두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억 8,000만원씩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소위 이것은 사실상 계산하실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연설명을 여기에 해놓는다든가 그래야 저희들이 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주차장건설이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10억원 이상이 되려면 대상지까지 선정이 되어서 어느 몇 번지에 몇 평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 또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고 물색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런 물량까지 어느 집 몇 번지 사겠다고 다 결정이 된 다음에 한다면 자꾸 늦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데.
정효연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의회가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의 원칙이 있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4억 8,000만원씩 2개소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9억 6,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주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 나와 있다고 했죠?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5억 6,000만원 해서 14대 CCTV 설치를 했을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CCTV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이감종위원   CCTV 설치장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단속을 들어갈 것인지 단속방법은 무엇인지를 자료를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14개소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상황실까지 설치가 되어가지고 11월 한 달을 시험가동 중에 있고,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을 지금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신원조회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거죠? 주차위반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주차위반만 하죠.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05쪽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6,7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보조 사업비로 시에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전액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시에서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금년도 7월 31일 이후에 교통조사가 끝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이감종위원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교통유발 부담금 내역이 나와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내년도 것은 대상은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이감종위원   부과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내년 7월 30일에 해가지고 저희가,
이감종위원   금년도 7월 30일에 교통조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끝나가지고 부과를 했지요.
이감종위원   부과된 내용을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울시에 납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인센티브를 몇 %나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징수금액의 한 20%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교부는 안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이것 예산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죠?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이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시비, 구비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저희들에 징수를 하면 시에서 20%를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이것이 지금 6,730만원 정도가 20% 그 정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면에서 보면 134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2억 3,4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관리 교부금으로 6,73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억 1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3억원인데 여기는 왜 6,700만원만 잡아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교부금만 이 업무추진에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2억 3,400만원이요.
양춘화위원   3억원 중에서 6,700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겠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07쪽의 주차장건설 및 교통량조사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교통량 조사는 7월에 끝났다고 했는데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량 조사는 308쪽에 있지요. 566만원인데 15개소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또 하느냐는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연도마다 매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조사를 20개동에 딱 2명을 배치해놨는데 한 사람 앞에 10개동을 하루를 합니까? 이것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시설물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10개동정도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수박겉핥기식이지 1명이 10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루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설물조사 같으면 안전점검이나 그 정도 아니면 잘못 세워져 있는지 그것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이 하루에 1개동씩입니다. 제가 잘못 받았는데요. 1명이 1개동씩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1일을 하잖아요. 20개동을 2명이 하니까 한 사람 앞에 10개동을 하루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연인원으로는 40명이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307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안내엽서나 사전과태료부과 보내는 것이 숫자가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대략적으로 추산한 숫자입니다.
신재균위원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여기 70%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 10,000명이 통지서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70%만 보내면 30%는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아닙니다. 다 보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가 70%를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산편성을 갖다가 70%로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 숫자가 다 받아봐야 할 것을 70%만 보낸다면 잘못됐지 않았나.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309쪽 상단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우리 교통행정과에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특사경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명해서 우리가 1,68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특사경수사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는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찰관직무직행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활동비를 써야 되잖아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나는 특정업무라는 무엇을 가지고 특정업무라고 하느냐 그 세분화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특정업무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감사나 예산 무슨 세무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활동비를 주게끔 편성하게끔 되어 있죠.
정효연위원   지금 업무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명을 쓰고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란 무엇을 가지고 특정업무라고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업무는 자동차무단방치와 의무보험미가입 운행한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등록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하는 것이 특사경의 업무입니다.
정효연위원   2009년도까지 수사가 그런 문제에서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천 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는 다 정리가 안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정리는 안됐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 2009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009년도에는 인력운영비로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인건비로 옮겨진 겁니다. 자동차과태료관리에 편성되어 있다가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그러면 2009년도의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한 4,500건 정도는 처리되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인데 그것은 월별로 몇 백건씩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죠. 월별 한 300건 이상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특사경수사활동만 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전담직원이 저희가 8명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9급이 2명 해가지고 총 8명이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지명이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면서 그것하고 같이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 내에 우리 특별사법팀이 있고요. 자동차정비팀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의 일을 보면서 그 업무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것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교통행정과 소관의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체 업무면서 별도 업무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 7명으로 늘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부분이 저희가 특별사법팀에 5명이 있었고요. 정비팀의 2명은 특사경 지명을 받았으면서도 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수당을 못 받아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2명을 늘렸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사가 나와있는데 검사통지서를 보낼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통지서를 보내지 말고 귀 차량은 검사비가 얼마다, 얼마라고 해 줘야지. 이번 아침에 검사하러 가니까 처음에 5만 3,000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는 2만 얼마를 준 것 같은데 하니까 금액이 또 다시 4만원으로 내려가요. 무엇때문에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바퀴를 돌리지 않고 해서 검사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룰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검사 받았을 때의 당신의 검사금액은 얼마다 이것을 알아서 금액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답변드리면 검사 수수료는 검사기간마다 몇 천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승용차 정기검사하는 것은 2만원이고 거기에 정밀검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그것이 3만 3,000원정도 해서 한5만 3,000원정도 2개 합하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윤만환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해당된 모양인데 그런데 어떻게 4만원으로 내려가느냐고요. 말 한 마디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님을 잘 봐주시려고 그렇게 내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바퀴를 돌리고 안 돌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대략적으로 5만 이삼천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아침에 제가 느낀 것이 문제가 많겠구나 금방 5만 3,000원이라고 해서 5만 3,000원 냈어요. 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2만 얼마 낸 것 같은데 하니까 4만원만내세요. 그래요. 1만원을 돌려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검사는 2만원이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표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검사기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산화탄소 배출량 가스 조사하면 값이 많이 뜁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기검사 2만원, 배출가스 3만 3,000원인 것 같아요. 5만 3,000원 달라니까. 그런데 왜 바퀴를 돌리고 안 돌리고 따라서 누구는 돌리고 누구는 안돌리고 왜 4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배출가스는 예를 들어서 3만 3000원, 3만 5,000원 정기검사 2만원,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런 안내문도 검토해서 대략적으로 얼마가 소요가 됩니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검사비를 낼 때는 검사장에서 검토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과장님 여기에서 검토해 보신다고 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검사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지서 보낼 때 대략적으로 검사비가 얼마가 든다는 것을 안내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보낼 때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정릉4동 차고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릉4동 공영차고지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론적으로는 폐쇄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차원이어서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면적으로는 지상에 건물지어서 자기들 편리한 시설을 달라는 것이 근본적인 요구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대책위측에서는 차고지를 나가라, 폐쇄하라는 것인데 한두 달 전에도 도시교통본부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대책위 위원들하고 시에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약속한 것이 12월 하순쯤에 또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대책위측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쇄를 하라 아니면 도로를 넓혀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도로확장이 1, 2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릉4동장께서 대책위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대책위에서 수용 안 하고 있어서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시비 들여서 도로확장에 예산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도로는 제 소관사항도 아니고요. 거기에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로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토목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는 구도입니다. 구도인데 이제 대책위측에서 거기 폐쇄하라 또 도로확장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에서 회의할 때 거기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구 예산가지고 거기 확장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한 마디로. 적어도 300억이상 더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건의는 드렸고 시에서도 일단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300억이상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주차장 1,000평도 124억에 샀는데 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못 해 줍니까? 시의원들 해서 124억에 사서 임대해 주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만 하시고 지금 그것을 저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구도에다가 예산투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정리하셔서 구청에서 강력하게 도와줘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저희도 얘기는 하는데 시에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예산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아니어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124억을 시비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릉주민 다수를 위해서 300억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는 건의할 사항이고 건의드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저도 그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릉주민이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고만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도로를 넓혀달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대화해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양으로써 하는 것인지 시설할 때 요즘은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300만원가지고 1개소 몇 개면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304쪽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는 자전거도로 하는 예산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주변이나 학교주변에 보관소 설치해서 펜스형으로 하는 것이 1,700만원, 노후화된 정비하는 것이 600만원 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심의 받은 제품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디자인 심의 받은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 심의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주로 펜스형으로 합니다. 위에 지붕같이 되어 있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쳐서 지붕 없는 것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희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을 때 중점적으로 본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교토역사가 다른 데 가봤는데 1조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1조에 보수하는데 30만원인데. 5개가 1조가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20조, 34조 하는 것입니다. 아직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이용시설보면 총사업비가 4억 2,000이에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2억 3,000입니다. 거기에서 30만원씩 20조는 기존에 있던 보관소를 정비하는 것이고 나머지 34조는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할 장소는 아직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또 역사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러니까 보관소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데 저희가 파악한 데가 돌곶이역하고 월곡역주변 또 월곡1동 주민센터 부근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역 부근에 있는 것도 자전거설치를 제거하는 강화특구라고 해서 없애더라고요. 한곳에 장소 지하를 정해서 지하에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역과 역 사이에 중간중간 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역사에 있는 것도 미관상 보기싫다 해서 다 특수강화지역이라고 자전거에 경고문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좋은 데를 물색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하시더라도 길가에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지붕형은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분실만 안 되게끔 딱딱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데 장소와 위치를 정확히 정하셔서 우리 성북구 자전거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구릉지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자전거수요하고 맞게끔 해서 아무 데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맞는 것만 하는 것이 낫다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디자인 심의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디자인 심의는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디자인 심의 받은 제품을 저희가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관소정비비하고 보관소설치비하고 별 차이가 안나요. 보관소정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비는 노후화되고 보관소가 망가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비를 할 때 설치해 놓고 몇 년쯤 되면 정비에 들어갑니까? 대략.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있지는 않은데요. 시민들이 사용할 때 파손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파손된 것이 내구연한이 안됐다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정비는 그러면 업자를 불러다가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비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비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망가진 부분을 드러내고 자전거보관소를 그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이라  
양춘화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정비를 30만원주고 1조를 할 바에는 보관소 설치를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안 나니까요. 20만원밖에 차이가 안된다면 정비하면 조금 있다가 또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정비를 없애고 설치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정비하고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거 노후화되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1조가 5개정도 되면 어느 한곳이라도 부식이라도 되면 그것을 정비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혹시 보관료는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보관료는 안 받고 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정비실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009년도 정비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느 정도 정비했습니까?
정비가 30만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설치를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양형이 있는데 차양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차양형 같은 것을 보기가 싫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그것을 철거하고 펜스형으로 그 부분을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림으로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그림에서 차양형은 위에 지붕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내고 밑에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비로 보시면 되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붕 좀 들어낸다고 30만원이나 1조에 간다면 어차피 차양을 들어낼 정도면 밑에는 낡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치로만 넣으면 정비는 못하게 되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비가 1조에 3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정비하는 것은. 일부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3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완전히 교체할 때는 5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설치한 데다가 새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신규할 때 설치로 예산을 구분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교체로 신규로 50만원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정비로 해서 30만원이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설치 됐는데 이것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에 렉산만 제거하고 밑에는 도색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한3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양춘화위원   아니 지붕 없애고 도색한다고 해서 30만원이 들어간다면 따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그것은 30만원 정액은 아닙니다. 2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4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략 3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신규도 50만원인데 정비가 30만원이라면 이것을 조금 더 적게 잡으시고 조를 늘리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것은 정비는 30만원 신규는 50만원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잡으실 때 정비는 예산을 조금 낮춰서 잡으시고 조를 몇 조를 더 늘려서 잡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설치를 34조로 하고 그리고 차양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을 한20조로 본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조로 보는데 지금 1조에 3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대략 정비할 때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과년도 정비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비한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출하시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평균치를 내보면 정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몇 조를 했는데 얼마라고 나누어 보면 평균치가 나온다고요.
양춘화위원   이 예산만 보면 정비하고 설치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서 쓸 때는 대략 정비했던 거 기준가격 있잖아요. 그것을 낮게 잡으셔서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지붕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보거나 인근 타지역 자치단체 가보면 지붕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구청에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철골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는 바로 땅바닥에 심어서 고리만 끼워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붕 있는 것은 어떤 때을 대비해서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붕 있는 그 차양형은 저희가 최근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양형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전거라는 것은 잠시 어디에 갖다가 보관해 놓고 타고 가는 것이지 주구장창 놔두고 비 맞고 할 것은 아니거든요. 비오면 자전거를 안탄다는 인식이 되어있고 어디 나갈 때보면 어떨 때는 비가 오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때는 젖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굳이 자전거 대주면서 지붕 있는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저는 여기에 사용하지 말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말인데, 제대로 아까 그런 것만 바로 설치해서 면적 많이 차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실제로 설치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차양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붕형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있고 펜스형으로만,
윤만환위원   다른 설치비는 이렇게 많이 들지 않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펜스형이 한 50만원 정도 간다고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비가 오고 비바람을 쐬면 녹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수는 그 면에 따라서 틀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되, 단 설치는 지금은 그런 차양형 아니다, 그래서 많은 데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데, 1면, 5면을 설치할 때도 있고 10면 설치할 데도 있고 20면 설치할 데도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1면을 5개로 할 때에 5개 설치할 데 있단 말이에요. 또 2개만 설치할 데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보관료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안 받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자전거주차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주차장으로 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관소에서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성북구의 자전거수요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등록을 안 하니까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죠.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일본쪽은 등록을 합니다. 나무가 다 붙어있어요, 밑에. 요코하마에서는 하루에 100엔, 일반사업자가 150엔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1300엔 꼴, 한 달에 30,000엔 꼴을 받더라고요. 징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정비에서 지난년도에는 5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갖다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 10개소를 다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전년도 예산의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에 9개소를 했습니다.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3개소 해서 시비를 7억 1,000만원 정도를 재배정 받아서 9개소를 전부 다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우리가 보호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돈암초등학교의 보도 신설과 확장,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고요. 석관초등학교에 이미지펌프를 설치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가지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정비공사에서 7억 6,000만원 예산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억 6,000만원을 가지고 10개, 9개 했는데 9개 했으면 지금 거의 1개소 당 1억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500만원 해서 4개소로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배정 해놓고 시비로 다시 또 받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4개 학교 있잖습니까? 동신, 정덕, 길음, 석관초등학교에 그 부족한 부분이 공사를 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비가 장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1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은 2,500만원씩 해서 4개 학교는 1억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덕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덕초등학교 옆에는 지금 경전철 때문에 환기구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덕초등학교의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제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할 때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 그리고 정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기구공사를 11월엔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덕초등학교 부근에는 환기구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비할 내용이 유색포장이 탈색됐다든지 또는 보행자 방어울타리를 보강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정덕초등학교는 제가 담장 옆에 거기다가 차를 세워가지고요. 인도를 갖다 애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 과장님 계실 때에 제가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달라고 해서 볼라드를 박았어요. 박았는데도 차가 항상 인도에 걸쳐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인도를 가지 말고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돼요. 저는 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희한하게 인도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단속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시설비 투자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목적달성을 못한다면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해주셔서 정말로 애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차 때문에 돌아서 나가야되는데, 그러면 불법딱지라도 붙이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달랑 제가 부탁한다고 볼라드 몇 개 박아놓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학생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그것은 좀 신경써주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지도과장이 신경 좀 쓰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거기는 좀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연립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차를 인도에다 걸쳐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간 반 동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상단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부터 316쪽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24명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달에 나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증가가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매년마다 증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증감은 안 돼요.
○위원장 이일준   그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선별을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유임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 사람들이 5년간은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모집을 할 때 평가를 해서 10%는 탈락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놨어요.
○위원장 이일준   10%에 대한 탈락시키는 평가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평가기준은 단속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야기라든가 만약에 단속을 해서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평가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점수화를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24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하위 2명 정도 되고 이 사람은 재계약을 보류하는,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 잘하면 방침은 그렇게 했지만 전원 다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인당 나가는 비용 같은 것들은 인플레 상관없이 인플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임금 선정하는 체계가 복잡해요. 상용직 계약직 마급은 한 380 얼마가 되는데 그 금액의 26/40 그 이하에서 또 5할이라고 해서 반으로 줄여서 그 이하로만 책정해서 봉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직이 내년에 올라가면 다시 산정을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315쪽 차량견인 및 주차장위탁관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으셨지요. 지금 어디 정해졌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견인보관소를 화랑로 장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신상호저축은행 주차장을 임차를 했어요. 3년간 임차를 해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로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는 몇 대나 견인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몇 면이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 전체가 35면인데 자기네들 은행에서 6면을 쓰고 우리가 계약한 것이 29면입니다.
정효연위원   화랑로 어디쯤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 장위우체국 있는데 그 밑에 한신상호신용금고입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도 우리성북구 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벤처지원센터 그 옆에 있는 거요.
정효연위원   그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 옆입니다.
정효연위원   35면이면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최소한 한50면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부지라든가 기타 우리구청 여건에 당장 50면 같은 곳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지만 그곳을 임차해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주위에는 차가 빨리 끌려간답니다. 가까우니까 불법차량이 보이면 곧바로 빨리 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으면서 사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대 끌어오는데 얼마씩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교육 같은 것 생각해 보거나 앞으로 해야 될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우리가 그 계약을 해서 견인차업체를 두 군데 대명하고 장하나 두 개가 있는데 창동에서 이리로 오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구청보다 견인보관소가 적으니까 응급하지 않는 것은 끌어오지 말라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것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위2동과 석관동, 월곡동 주변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불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법을 해놓고 결국 견인되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으로서 주민이 부탁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서로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아마 좋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상호신용금고 30면을 사용하면 현재 얼마에 임대했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1면당 월 5만원씩 해서 1년에 1,914만원이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벤처창업센터가 몇 면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벤처지원센터가 한 50 몇 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거기는 지금 거주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땅이 서울시 땅이고, 장위동 뒤에 민원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 옆에 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임차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궁극적으로는 그 땅이 낫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것은 저희 땅이 아니라 저희가 궁극적으로 못쓰죠.
윤만환위원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서울시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시켜서 긴급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제되는 것도 주민이고 문제소지가 되는 것도 주민이에요. 그런데 방금 정효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예 세우지 않게 교육을 시키란 말씀이에요. 단속은 다른 이유에서 교육을 시키란 말씀이 아니고 철저히 위반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요즘은 계도하고 견인합니까? 연락해 보고 견인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견인은 우리구청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안합니다, 주민들 편의상 안하는데 단속이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 주차장도우미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단속원들은 파란딱지 과태료고지서를 붙이면 그것은 부과와 동시에 견인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제일 견인이 많이 되지요.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차량 앞에 보면 차량의 행적지 주소 전화번호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하고 빨리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서울시는 그냥 바로 견인이 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일단은 홍보를 하고 또 차량을 이동시키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 빼놓고는 거의 견인은 없어요,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은.
정효연위원   하여간 구청에서 하실 때에는 성북구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한 번씩 연락을 해주시고 또 오래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견인을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24명 뽑으신 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거주자들하고 마찰.
  본위원장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나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앞에 제가 차를 대놨었는데 딱지 딱 붙여놓고 가서 왜 붙여놨느냐고 물어보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차가 불법주차라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일단 민원을 받고 나왔으면 현장 나와서 이 차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서있으면 앞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안 받거나 전화해서 10분 동안 안 올 때는 스티커를 발부해도 좋지만 오자마자 바로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여기 구의원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떼더라고요. 물론 구의원이라고 해서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갔어요. 왜 떼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적어도 앞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전화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주차를 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한번 계몽은 해 주고 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점심시간에 떼지 좀 말라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점심심간에는 일부로 작전을 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떼지 말고 점심시간은 피해서 봐 달라 이거죠. 서로 좀 협조해 달라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때문에 안 뗍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계몽을 위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지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견인보관소 예산이 견인보관소 분담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분담금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그런 것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계획서는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분담금은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견인장소를 마련했으니까 분담금이 없어지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동에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구에서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서 보관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시설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걸?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3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명 인건비, 수도, 광열비,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7,3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해서 3억 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를 아까 29면 계약하셨다고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29면 계약하셨는데 29면 속에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고 그쪽에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면수만 29면입니다.
양춘화위원   면수만 29면 플러스 다른 면적을 더 확보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몇 평을 임대를 하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를 임차해 놨는데 우리가 그냥 하기를 면수로 계산을 했어요.
양춘화위원   전체를 임차를 했는데 면수로 계산을 했을 때에 29면이 들어간다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전체를 그냥 땅 평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주차면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전체를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주차 들어갈 곳이 29면이라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쪽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29면 계약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29면이요.
윤만환위원   5면은 상호신용에서 쓰고 29면 계약해서 29면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양춘화위원   면수는 29면이고 전체 35면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그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 아니요. 35면 중에서 29면을 했는데, 전체가 35면 나오는데 자기네 은행에서 쓰는 것 6대를 빼놓고 자기네들이 써야 되니까는 나머지 것만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6면은 돈 안줬지요.
양춘화위원   나머지 것 계산을 하셨으면 사무실은 어디에 차립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 옆에 공지에다 차려야지요.
양춘화위원   공지에 차릴 데가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자기네 6면 빼놓고 공지 남는 것이 그냥 차가 회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적이 나오니까 거기다 차렸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약을 몇 년간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3년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3년 후에 만약에 거기에서 재임대를 안해준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3년 안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를 선정해서 만들어야죠.
양춘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311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직원이고 다른 공익근무요원 전부 중식비를 7,000원 했는데 여기만 유독 5,000원 했더라고요.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여기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는 조금 달라서 올해 재정이 조금 부족하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재정이 아무리 부족해도 밥값은 똑같이 편성을 해주셔야지 똑같은 공익요원 두고 저쪽에는 7,000원, 이쪽에는 5,000원, 직원들은 7,000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곳과 맞춰보고 뭐가 맞는지 본 다음에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상계좌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가상계좌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서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자납부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의 납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화로 우리과의 납부의사를 그 사람이 표시하면 우리가 고객전용입금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상계좌입니다. 그것을 개설해 주고 은행에 가지 않고 무통장입금이라든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합니다. 우리가 3개 은행하고 계약이 됐는데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 사람 전용의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가상계좌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은행에 내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은행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한 업체가 은행하고 하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요금입니다.
양춘화위원   개발업체를 이용해서 은행하고 하는 것이라 이거죠.
  전용차로 가상계좌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운전자과태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자마다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가지 수가 과태료라든가 해서 과태료금액을 받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314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위반 가상계좌시스템 연구 개발비는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어차피 개발 해 놓은 거 쓰면 수수료만 주고 쓰면 되죠.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넣어놓고 다른 데는 수수료주고 이용하고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태료 중 3개가 있는데 2개는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상계좌라든가 압류해제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버스차로위반하고 그것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류해제시스템을 개설한 프로그램을 계약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전용차로 가상계좌를 계약을 하려고 내년부터 그것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연구개발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약하는 것인데 목을 연구개발비로 잡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자한테 5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1년치로?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만든 것을 1년 계약하는데 1년간은 무상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해 주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운전자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은 중개수수료로 주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500만원정도 줬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 만드는 거 시작하고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여기는 5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다른 것은 수수료만 들어가고 이것은 편성을 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이것이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태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가지 수마다 우리가 계약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하고 운전자과태료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지금 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 것은 내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하려는 일종의 계약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중간에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50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까? 다시 받아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못받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산이용료 하고 수수료 또 내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렇죠. 내년 되면 사용료 또 내야죠.
양춘화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운전자가 낼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돈 받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과태료를 그 사람한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다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면 운전자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죠. 이것은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2개가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번호만 알려주고 이쪽으로 넣어라 이런 식입니까?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에다가 거기 번호 들어오는 통장개설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지서를 가지러 우리과에 와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압류해제라든가, 팔 때라든가 꼭 이럴 때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고지서를 가져가서 은행가서 내고 영수증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압류를 우리가 시켜 놨기 때문에. 압류하려면 우리도 촉탁을 해야 되고 한 일주일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구축을 하면 전화 한 통화로 다 할 수가 있죠.
양춘화위원   전혀 서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용료 중개수수료를 냈던 것은 시행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용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렇죠.
양춘화위원   주정차위반 가상계좌 중개서비스수수료 해서 예산배정하셨는데 2009년도에 이것을 활용을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언제부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2008년7월부터 계약해서 2008년12월까지 13,886건 이용하고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검토해 보시고 놓치고 가셨으면 끝나고 나서 포괄적으로 시간드릴 테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 니다.
  315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하던 것을 용역으로 돌렸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잖아요. 이것이 5억 정도가 줄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줄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전에는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은 8시간 보수규정에 의해서 월급을 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은 지금 마급이기 때문에 마급의 반정도 탑니다. 그래서 0.5%를 적용하고 26/40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5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인건비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단속업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약직이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요. 일반기능직입니다.
양춘화위원   기능직을 일반 동사무소에 다 배치했잖아요. 구청 전체로 보면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번 직원들 24명을 동이나 구청에 전부 배치를 했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것을 자연감소를 시키셨어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갖다가 계약을 돌려서 인건비 줄이겠다고 이렇게 해 놨다면 구청 전체로 본다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기능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행정을 보면 그만한 인원이 보충을 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양춘화위원   스티커만 끊던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다 업무를 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일 배우는 과정이겠죠. 용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그 사람들 전부 동사무소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상당한 기간동안에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이나 구청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일 보조업무를 처음에는 하겠죠. 다른 업무를 배워서 하고 실제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공무원입니까? 용역으로 해서요. 그 사람들도 계속하다보면 5년 10년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5년 동안은 할 수 있는데 10%씩 자르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잘 못하면 교체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신분보장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계약직 공무원이면 몇 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일을 잘못하면 몇%씩 자르기로요. 그러면 일을 잘못했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했는데 지금 주차단속원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근무태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하고 출근 안한다든지 또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점수화해서 걸러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문도 어느 정도 알거 알고 해야지.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마지막에 포괄질문 시간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도로망 확충부터 324쪽 중간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입니다. 317쪽부터 324쪽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토목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석관동 보니까 토지주로부터 보상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다가 반환청구소송을 취하했어요. 왜 취하했습니까? 석관동 274-2번지 도로부지보상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것이 취하한 것이 아닌데요. 판결이 나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런데 토지주 보상이득금을 반환소송을 취하했고 취하한 이유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매입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땅을 부당이득금반환이라는 것은 뭔가 부당이득금을 취했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땅 자체를 사겠다고 하니까 토지주가 매입청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우리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로 들어오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이 매년 1,200만원정도 지급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위원장님, 이것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해서 저희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에서 연간 1,200만원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 매수청구대상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금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했는데 취하시켰어요. 취하시킨 이유가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취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2억 2,000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이일준  대지면적이 87평정도 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288㎡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가 7억 잡혀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5억 7,000인가 잡혀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별개입니다.
양춘화위원   왜 별개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로타리에서 성신여대정문 입구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고 지금 성신여대주변 환경개선지구 예산으로 저희 과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하고 틀린 거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320쪽 상단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도색공사가 잡혔는데 방지턱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길이가 3m에 높이가 10㎝정도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방지턱을 다니다 보면 어떤 것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어느 것은 덜커덕하고 넘어간다. 그 경우는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규정이 정립이 된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설치한 것이 규격 외 품으로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그런 거 개량을 해 드립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옛날 서울사대쪽 가보면 꼭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날 다 낮춰졌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요. 그것이 높다고 해서 민원인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개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또 바로 위에 보면 불량맨홀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 공사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세입부분에 기타잡수입 해서 맨홀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1억을 잡은 것이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기타 유관기관의 맨홀을 저희가 높낮이 조정을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정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합동조사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공사 발주합니다. 포괄적으로 1억을 가지고 발주해서 나중에 정산처리합니다.
신재균위원   도로공사가 끝날 무렵에 하수도 맨홀뚜껑이 들어가잖아요. 맨홀뚜껑이 케스하고 높으면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뚜껑이 이만큼 낮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아스팔트가 높이나 다 같아야 되는데 50%는 내려가고 50%는 거의 정상적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마무리 할 때 그런 것 안 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물론 공사준공 할 때는 평탄성이 유지가 됩니다. 평탄성이 유지가 되는데 중차량이 많은 짐을 싣고 빠르게 운행하다보면서 충격하중에 의해서 오랫동안 충격을 받다 보면 일부 부분 침하가 됩니다. 왜냐 하면 맨홀 자체는 아주 튼튼하고 주변의 포장은 기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탄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의 뜻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낮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큰 차량이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시공자체가 거의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공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디가 보면 시공할 때 그것을 잡으려고 밑에 나무를 잘라서 고여요. 그럴 경우 그게 케스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위에 다녀보면 저는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차가 가다보면 덜커덕덜커덕해요. 한 번에 와서 신고를 하면 한 번에 손을 봐주셔야 하는데 보고 가서 2, 3일만 있으면 또 그래요. 주민이 나중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상을 써가면서 자꾸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규격이 아니면 납품을 받지 말고 두세 번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확실히 처리를 해줘야지, 민원을. 나중에 주민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뚜껑을 닫을 때 그게 오랫동안 안에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뚜껑 안에 테두리에 이물질이 끼는데,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특히 KT라든지 이런 곳에서 뚜껑을 열고 닫고 하거든요. 거꾸로 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딱 맞게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딱 끼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곡괭이 가지고 뚜껑에 찍어가지고 드르륵 당겨서 덮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다보면 안에 이물질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덕 덜커덕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재균위원   전에도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하냐 이겁니다. 직원이 하든가 전문업체가 한다 이거예요. 뚜껑을 드는 것은. 주민은 안한다 이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점검을 했으면 해놔야지요. 잘못해놓고 주민한테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못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상수도 맨홀뚜껑이면 우리구청에서 건드릴 리가 없거든요. 상수도에서 자기네가 건드렸으면 지금 말씀처럼 원상을 시켜놔야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나 깎였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공사도 4억 5,000만원이 깎였어요.
  적게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뭐 제가 더 달란다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하여간 열심히 알뜰히 살고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구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됐는데요.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탄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보충토록 하고 있는 예산을 알뜰히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이 소규모시설을 많이 해 주려고 할 거예요. 가장 많이 해야 되거든.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23쪽 기본정비 토목과 작년 대비 1억 3,500만원이 감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작년에 1억 4,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9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급양비가 작년에는 과별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 단위로 들어가고 우리 토목과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금년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 단위로 있는 거. 건설관리과에 나와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토목과 여비가 7,900만원, 급양비가 5,3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억 3,300만원.
○토목과장 이성태   302페이지에 각 과별로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비슷하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820만원만 감액 처리 됐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목과를 마치고 다음에는 치수방재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상단 하수시설개장확충부터 332쪽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구요. 토목과 소관으로 69쪽부터 78쪽까지 도로굴착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9쪽부터 8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전반적인 면에서 그동안 빠뜨렸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본위원장과 정효연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35조 규정 때문에 저나 정효연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나고 다른 위원회로 소속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과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모른척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