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각 과의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건축과와 주택과, 무허가나 적출된 거 있죠. 그것 2008년, 2009년도 강제이행금 징수한 것 있죠. 그 내역서와 두 가지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타 위법건축물은 아니고 무허가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아니죠. 적출한 거나 민원 들어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그리고 징수내역서하고,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택과 말이지요. 내년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2억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감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이감종위원   어차피 공동주택 개정안에도 보안등전기요금지원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세부세칙 좀 늘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세부세칙까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연말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은 본심사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공동주택 조례안 같은 것은 원래 조례안이 있다가 개정된 부분이 보안등전기요금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번안해서 없어진 판국인데 그 개정조례안이 전기료가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감종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원래 있던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 주자고. 이것은 다 선심성 약속 아니냐,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감종위원   그런데 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안 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는. 주택법에 의하면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 조례개정안은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안등전기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집행은 내년 6월 이후로, 조례는 인정하고 가능하다 이거예요.
양춘화위원   아니 가능한데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감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3억원이 잡혔고 또 하나는 어차피 세부세칙이 작년에는 없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축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세부세칙이 내년 6월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되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양춘화위원   마을마당 쉼터조성 있잖아요. 정릉천변 마을마당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계획서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심사방법은 일단 자료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제출하시고, 일단 저희가 먼저 세입을 한 다음에 세출을 하겠지만 세입부분은 다섯 개 과로 얼마 안 되니까 일괄 심사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세출부분은 각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세입분야가 전체적으로 5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7억원, 주택관리과 세금이 더 들어온 증액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윤만환위원   경기도 어려울 텐데 많이 더 적어졌을 텐데.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 5억 1,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는 세입이 국비, 시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두개 과가 불어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할게요.
  건축법위반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공원 내에 건축을 했던 것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3동, 4동과 북한산 기슭에 무허가건물이 그린벨트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행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인데 건축법위반과태료는 또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반과태료는 이행강제금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지 않고 과태료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를 내고 시행을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안 했으니까 강제이행금이 나가는데 시행을 하면 과태료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이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시행 이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이전 과태료입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에 언제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물리는 것인데 건축법위반과태료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990년 이전에 이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윤만환위원   1990년 이전 것은 위반과태료를 물리고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총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위반한 것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렇게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생활주변자투리땅 녹화사업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는 구비사업은 없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1억 3,900만원을 받아서,
정효연위원   몇 군데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동덕여대 바깥쪽이고, 미아초등학교 옆에 녹지대, 동소문동 자투리땅 3개해서 시비 1억 3,900만원으로 4월에 착공해서 6월5일에 준공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 4개 사업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3개 사업입니다.
  이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자투리가 남았을 경우에 도로과에서 이 자투리를 우리한테 활용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 자투리땅에 시비를 들여서 녹지를 확충하겠다고 시로 요구를 하면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작년까지 추진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정효연위원   내년 예산에 준비된 것은 지금 신고가 되어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2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우리 구비를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자투리땅은 대략으로 봤을 때 몇 평까지를 자투리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몇 평까지 한계는 없는데 대부분이 도시계획으로 확대보상을 해서 삼각형이라든가 도로 옆에 잔해부지를 우리가 자투리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자투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정효연위원   요즘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그런 면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차장보다는 녹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녹지공간을 활성화시킨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작년에 했던 자료집행 금액내역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자투리땅 사업을 시비만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까지는.
○위원장 이일준   올해는 구비가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6대4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금년에 6대4 비율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6은 시에서 주고 4는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도시개발과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및 교부금이 한 4억원 정도가 적어졌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기반시설부담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작년 3월에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가를 나가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속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작년 3월부터는 폐지되면서 부과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는 기 부과된 것에 대한 세입이 쭉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5억원 정도 잡은 것은 종전에 부과대상, 종전에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한 것은 거둬들이는 세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세금은 거의 안 들어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앞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양춘화위원   계속 물을게요.
  도시디자인과에 도로사용료 감소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도시건설과에서 저희가 분리되어서 옥외광고물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사용로가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판대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도로사용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입과목 분리과정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요. 예를 들면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 제정됐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리가 잘못되어서 그때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되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조정오차를 다 계산해보니까 이번에는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예산이 잘못 잡혔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잘못 잡혔다기보다 도시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다 뭉치다보니까 도로사용료가 이제 광고물도 있고 가판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도시건설과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만 징수했던 것이 분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서를 보면 도로사용로 80%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36,586
,000원 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36,586,000원×82%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부과된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부과된 금액에서 82%만 걷힐 것이라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분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같이 도로사용료를 했다가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옥괴광고물 나왔지 않습니까? 즉 과태료라는 부분이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리가 어떤 것이 과태료이고 어떤 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과태료는 이동광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고정 옥외광고물입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도로사용로와 도로교통징수교부금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로사용료 중에서 저희가 4차선 이내 도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4차선 보다 넓은 것은 서울시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서 서울시로 드리면 거기에서 저희가 관리해주는 비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받는 것이라는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조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림보호 산불관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산림청 국비재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편성자체를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림면적이 준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려온 대로 국비, 시비, 구비 이래서 요율에 따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었다면 산 면적이나 그런 것은 똑같은데 지금 관리비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비로 작년에 지금 현재도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을 지금 사역하고 있고 지금 각 산책로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원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뭐 희망근로라든가 숲 가꾸기 인력이라든가 그 적은 인력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최대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에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쪽 예산이 거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유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산림병충해 방제도,
양춘화위원   병충해 방제는 인력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잘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는 이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는 산림병충해가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라든가 시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민간주택 지원이라든가 여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이 과년도에 7,701만원과 이번에 8,400만원인데 우리 성북구 전체의 이행강제금이 이것뿐이 안 나옵니까? 위법건축물이나 이런 것 해서.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예. 그런데 이 전체에서 현재 위법건축물로 이 정도 나와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입니다. 또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신재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세입이 이것뿐이 안 나와서.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위법건축물로 헤배당 얼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용도, 구조, 면적으로 곱하기해서,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전 연건평이 1,000평에 지금 말썽이 많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교육연구실로 해서 칸막이를 해서 원룸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룸 전체를 위법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위반된 면적.
신재균위원   그 원룸을 들이면 원룸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연면적을 다 위법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계단 같은 것은 이상이 없으니까 빼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신재균위원   그것 빼줍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실제 사용하는 면적.
신재균위원   사용하는 면적이 어디까지예요? 그 안에 원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연구실로 설계상에 칸막이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 안에 원룸이 들어가기 위해서 통로 같은 곳은 다 빼고 그 문을 열고 원룸 전용면적 그 안에만 해서 위법건물로 잡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공유면적으로 되는 것은 분산을 해서 비율만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통로나 계단은 공유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재균위원   그 부분은 아니겠죠. 우리가 허가를 득할 때 기 설계상에 보면 통로를 내어놓으니까 그것은 인정했고,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방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용면적 들어가는 그 부분만 위법건축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실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실제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신재균위원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공유하고 계단은 빼고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 부과를 1년에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는 하지 않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안 합니다.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한번에 징수를 해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압류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1,000만원이 이행강제금이 넘으면.
○건축과장 백종년   예. 고액체납자로 보고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과년도 것이 60%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60%가 체납이 됐다.
  금년도에 건축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허가 건수는 400건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400건이요? 성북구 전체에 400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정효연위원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이행금을 받아야 할 문제가 발생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그것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건축허가 나간 수량과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곳과 강제이행금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와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정효연위원   그래야 위반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준공 떨어지기 전, 후 다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준공 떨어지고 난 뒤에도 불법건축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준공하고 나서도 설계를 다르게 할 수가 있고. 아마 내가 보기에 내용이 준공 전에는 거의 힘들 것 같고 준공 끝나고 난 뒤에 아마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건축과장 백종년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뉴타운개발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65쪽 상단 재정비촉진사업운영부터 267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여기 보게 되면 사업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장위지구의 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애로점 등을 듣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업협의회가 생긴 것은 언제 생겼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 구성된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지금 15개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5분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장위지역에 총괄기획하고 있는 교수님 한분과 해서 16분, 그리고 우리 뉴타운사업과장과 뉴타운 국장님과 해서 2분을 더 포함해서 1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각 15구역 중에서 한 사람씩 위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구성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합장님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추진위원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장위뉴타운쪽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장위뉴타운 모임이라고 해서 15구역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과 이것의 성격이 다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성격이 다르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장위뉴타운지역 내에 장위사업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또 장위뉴타운사업지역내에 조합장 무슨 모임 또는 무슨 모임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서 15구역도 존치로 있다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협의회가 다 끝났는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 사업협의회는 나중에 관리처분이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이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 제1의 목적이 되겠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의라든지 또 자체민원과의 어떤 협의사항을 대변하는 또 어떤 대표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8명으로 되어있어요. 15명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수당을 주는 위원은 뭐냐 하면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수분과 기타 전문위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각 구역의 조합장, 위원장 빼고 나머지 인원이 8명이라는 겁니까?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은 수당 안 줍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거기는 이제 위원인데 자기 고유의 업무를 협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구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에 조례라든지 법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협의할 경우에는 수당을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매뉴얼제작 목적이 무엇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매뉴얼제작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업절차라든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 등을 조합이나 또는 추진위들에게 알리기 쉽게 풀이해서 절차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를 따르면 그래도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어느 하나의 지침서나 다름없는 그런 메뉴얼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책으로 만듭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몇 권정도 예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지금 몇 권이 아니고 보통 만들면 500권정도 만드는데 우리 자체제작을 합니다. 자체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 이와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500권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일반주민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에게 배부도 하지만 대게 조합, 동사무소 이런 데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을 꼭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각자하는데 가령 우리구가 장위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음동 기타 다른 지역에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의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구가 지침서로 내려줌으로써 그것에 따르도록 해서 행정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지침서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메뉴얼제작하고 뒤에 보면 뉴타운홍보 등 유인물제작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매뉴얼제작은 우리 업무지침서입니다. 왜를 들면 지금 현재 의회의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와 같은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홍보 팜플렛 같은 경우는 장위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앞으로 장위구역이 이렇게 바뀐다. 또 이런 사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 등 판플릿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용리플릿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책자형태의 아까 얘기한 대로 지침서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신재균위원   같고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지침이고 저것은 홍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약을 판다고 했을 때 약이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이 하나의 리플릿에 해당하는 것이고 약의 효능이나 뭐다하는 것은 약국에서 이런 것을 지켜 주십시오 또는 약을 사먹는 분들은 이렇게 투약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메뉴얼이고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요구하기도 하죠. 왜냐 하면 처음 해 보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법규만 가지고는 다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해석되어 있는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균위원   유인물은 조합측에 위임을 하면 안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홍보라는 것은 조합측에 맡길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조합측에 맡기면 조합측 구미에 맞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여기도 두 위원장 계시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자기 구역에 유리하게 판단해서 홍보물이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주민한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리플릿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건축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본 사항과 조금 상이한 문제 같지만 석관동 제2재건축문제에 대해서 현재 운영위원장 상태에서만 고려하고 있고 조합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75% 동의가 없어서 조합을 구성 못한다고 보면 언제까지 그대로 운영상태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보다는 많은 숫자가 호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취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구성하려면 75% 동의 요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합을 구성하라 그런 시기는 안나와있습니다. 안나와있고. 그리고 75% 가 아니고 70%, 60% 대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민 자체, 자율적으로 동의를 얻어내야지. 행정에서 개입하거나 누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김용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서 제3조인가 몇 조에는 2년동안 조합을 구성하지 못할 때는 물론 법적으로 그 자체가 실효되지만 그러나 비상대책으로써 구청장이나 시장이 어느 업체에 조합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제 여기는 안짓는다,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항간에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손뼉을 치고 있지만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구성을 못한다는 위기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떤 강행규칙으로써 진행시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도정법에 보면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2년 동안에 부동되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제3자가 할 수 있고 또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설립하고 나서 사업시행자를 3년동안 못 받게 되면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제3자 구청장이 제3의 사람을 내세워서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용선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제3자를 간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동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 사항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추진위 구성한 다음에 바로 조합설립해서 조합장을 뽑은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 이제는 동의율 75%가 되지 않으면 조합 창출 자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서가 65%쯤 되고 나서 진도가 안나가는 거에요. 질질끄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마 50%로 구청장 개입이 될 것입니다. 주택공사 SH에 의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   266쪽 하단에 업무추진비에서 길음지구개발 업무추진비 이것은 길음개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길음지구개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길음지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음뉴타운지역이 있고 하나는 길음균형발전촉진지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법이 각기 다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일명 88번지 있는데 그쪽하고 도로변이고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은 지금 현재 1구역부터 9구역까지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5개 구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길음지구개발이 균형발전88번지 하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지금 길음균형발전촉진지구가 88번지 있는 데서부터 삼각주 땅하고 그 다음에 미아로 주변에 있는 옛날 길음3동 지역 길가쪽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릉1동에 정릉2동하고 붙어있는 데 거기도 해당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거기는 길음뉴타운 지역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뉴타운 사업과에다가 다른 과 것까지 전체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를 같이 넣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어 각 과에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각 과에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 배정하다보니까 어느 과는 인원수가 적어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남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과는 부족해서 허덕이는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각주무과에서 그러니까 1번과에서 총괄해서 적정하게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무과에 전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주택관리과 이런 데다가 뉴타운사업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그것은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그때 인원배정을 봐서 주택과는 가령 1억이 필요한데 9,900만원을 썼다 그런데 앞으로 2달동안 더 써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건축과는 또 남으면 건축과는 그것을 갖다가 주택과에 배정해 주기 위해서 총괄 부서에 한번에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급여성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출장여비와 급식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출장을 꼭 간 사람한테만 줍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죠.
윤만환위원   이것은 인원수대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안간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출장명령부 다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이 문제됐던 것이 여비 이것입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이 이 전에 각과에서 문제가 됐던 여비성질이 것이 그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뜻은 알겠지만 이것은 급여성으로 해서 직원 공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한다면 출장을 가는 사람과 예를 들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출장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윤만환위원   그때 복명 다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에 의해서 사전에 출장 갔다 오겠다고 결제를 득한 경우가 있고 급해서 그냥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사전에 득하지 못하고 갔다 온 것은 사후에 결제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출장여비를 월말에 계산해서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통비로 줍니까? 아니면 거리제로 줍니까? 시간제로 줍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 여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근무지내에 여비를 일명 관내여비라고 하는데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는 우리구를 떠나서 어떤 명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고 관내여비는 관내 근무지내에 있는 것이 4시서 이상이면 2만원 그 다음에 4시간미만인 경우는 1인당 1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비에다가 거기 가서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찾아가서 뵐 것이 아니라 전부 나오시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이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나가게 되면 다른 일을 또 시간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오라고 하면 가서 찾아뵙고 해야죠.
윤만환위원   그 말은 나갔으면 2시간 이내 그런 말씀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이왕에 우리가 가서 뵙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을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한번 정도이상은 다 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사무실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도 갔다 오기도 하고 어디 심부름도 갔다오기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오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한번 씩은 밖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손을 안대는 것이 직원 급여라고 해서 생각해서 지금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직원 명수 곱하기 12개월 해서 80%씩 다했는데 이왕 한다면 100%줘야지. 80% 줄 필요 없잖아요. 다 하고 있으면.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80%라는 것은 조금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 돈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과에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다시 또 요청을 해서
윤만환위원   총괄예산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경영기획과에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괄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은 국내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과에 여비에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여비 안 쓰는 것도 총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죠.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총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할 때 공무원들이 20일이 월급이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이런 경우에 뉴타운과에서 전체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업무추진비는 각과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사업이나 우리 구책사업 등을 주민들 또는 관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비에서는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비는 우리과에서 총괄에서 관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20일이 월급인데 전월 20일부터 이번 20일까지 계산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이 아니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한월로 계산합니다. 그 월 것을 총괄해서 각 과 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그 다음 익월1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1일 주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 다음 달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검토하셔야 되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부서에서 우리과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66쪽 하단에 보시면 용역비 및 보고회 등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우리가 용역한다든지 기타우리과내에 물품 중 볼펜도 필요한 할 것이고
신재균위원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그 관계직원들하고의 미팅이라든지 또 우리구의 어떤 방향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해 온 것을 우리과에 보고할 때 서로 의견을 상충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한번 개최할 때마다 볼펜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볼펜, 거피 등등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숫자대로 개최가 됩니까? 전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 숫자는 하나의 산출기초내역이고 어떤 때는 한 달에 다섯 번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정도로 계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뉴타운사업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에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상단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 및 관리부터 270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69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에서 동선동1가 82번지에 11억 4,300만원 작년 예산이 충분히 나왔었는데 89억 5,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여기에서 감된 것은 작년예산 대비 올해 예산에 감이거든요. 작년까지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집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상비가 완료됐고 포장비하고 도로조성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상이 완전히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완료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로개설비만 감액됐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무허가건물이 토목과에서 조성 공사
윤만환위원   5억 3,00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 앞번 편성 때 11억 4,000만원 편성해서 너무 많이 편성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대비를 했을 때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89억 얼마인데 78억 정도가지고 다 완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11억 4,000만원 보상비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줄은 이유는 여기에 6억 2,000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1억 편성이었고 금년에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작년 것은 보상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6억 2,000만원이 보상비가 감액이 됐냐고요. 편하게 총 89억 5,000만원이 기억으로 있는데 지금 6억 2,3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담당   이것이 뭐냐 하면 2009년도에는 보상비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은 포장비가 5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성격은 하나는 보상비이고 하나는 포장비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서식이 금년도 예산을 대조하다 보니까 금액이 6억 2,000만원이 준 것으로 표시만 된 것뿐 이지 성격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보상비가 줄어서 하다보니까 6억 2,3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포장비가 11억 얼마인데 5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도로개설비만 5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원래 우리가 지금 89억원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78억원인데 작년 세출대비 금년 세출이 그만큼 차이난다는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은 79억원이 됐는데 재작년 예산이 89억 5,000만원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 보상비를 줄여서 79억 얼마가 됐는데 또 6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니 지금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감액이 아니고 작년보다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이죠, 사실상.
윤만환위원   내 말은 덜 편성해도 5억 2,000만원 가지고 다 끝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담당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내년에 5억 2,000만원만 있어도 끝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6억 2,000만원을 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6억 2,000만원은 무슨 돈이냐는 이 말이에요.
○담당   토지보상비가 남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 용역비가 올해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6억 5,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40만원만 해놨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금년도에는 석관동과 다 금년예산으로 됐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암6구역에 2억 1,600만원이 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예산 2억 1,600만원해서 50%씩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윤만환위원   4억 3,200만원이 만약에 돈암6구역이 활성화되어서 공공개발로 됐을 때에 이것은 주민부담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죠.
윤만환위원   4억 3,200만원은 시에서 구예산으로 무상지원 해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재개발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이 돈은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4억 3,200만원은 정비계획수립입니다. 정비구역지정,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없고 구예산 2억 1,600만원과 시예산 2억 1,600만원, 4억 3,200만원이,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조합이 구성된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와 시에서 투자했으니 조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정비계획이 또 끝나면 정비업체 용역을 공공관리제로 또 합니다. 해서 이제 조합구성하고 추진위구성을 하거든요. 추진위구성을 하면 공공에서 손을 뗍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이나 이것은 조합에서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이 돈은 정비업체 정할 때까지 들어간 제비용은 구나 시에서 부담을 했고, 그것을 나중에 조합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조합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공공관리제도로 되어서 시행할 때에 지금 우리는 지금 돈암6구역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이일준   돈암6구역 추진위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아직 법이 입법화되어 있지 법이 지금 공포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지금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시나 구에서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까지는 공공이 관여해서 추진위원장까지 선출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원한다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장을 뽑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주는데, 그러면 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에는 조합의 선택권이에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법안을 보게 되면 공공관리지역에 사업예정구역에서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뽑아서 투여해서 그 추진위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된 추진위원회한테 들어간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을 개정해서 공포됐을 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되었을 때는 아직 법이 어떻게 조문이 정해졌는지를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은 장담 못하지만 지금 이제 시범사업인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나 시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어서 법이 공포되었을 때에 이 비용은 다시 조합으로부터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안하면 안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때에 가서 그것에 따를 뿐이지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다시 항소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성수동 지역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눠서 들었는데 확고한 것을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확고한 것을 받고 알려줄 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68쪽 하단에 주택재개발 소식지를 지난 연도에는 3,000부씩 6회를 발행했는데 지금 6,000부로 늘렸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재개발 소식지가 꼭 재개발뿐만 아니라 사실 소식내역에 보면 공원녹지, 뉴타운, 재건축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2005년부터 6,000부씩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하고 470만원 2010년도에는 줄여서 하다보니까 인쇄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인쇄소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백서를 만드는 조합과 계속 서로 연관이 있는 업체에 사실 그냥 잘 좀 해 달라고 맡겨서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6,000부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청장님한테도 부탁이 들어오고 조금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곱빼기로 6,000부로 해서 연 36,000부를 계획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1회 발행에 6,000부면 6,000명한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게 성북자치센터니 전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자치센터나 또는 시에도 여기저기 보내는 배부업소가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6,000부를 찍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격월로 6,000부씩입니다.
양춘화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동선동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토지매입비가 68억 6,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양춘화위원   토지매입은 다 되고 이제 도로개설을 2,000만원 들이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2010년도 12월 말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공사는 사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상단 도심건축물 경관개선지원부터 274쪽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참고적으로 건축과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6,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다 감액을 당하셨는데 273쪽 하단에 보면 유일하게 사무관리비 절감해서 거기에 넣으셨는데 그것은 왜 넣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우리 서무주임에게 물어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모든 사업비는 내년도에 약 200억원이 우리 구에 재정이 지금 부족할 일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는 30% 또 아니면 10%씩 전부 다 절감하도록 방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절감도 30%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주택과에도 있네요. 그러면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업을 마치고 주택관리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상단 공동주택 활성화부터 276쪽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74쪽 중단에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만 것인데,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경비가 3억원에서 1억원이 절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 6,500만원, 1억 8,900만원, 1억 9,500만원 거의 이런 정도로 해서 했다가 작년, 재작년도만 2억 9,000만원이 나갔어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 사업에 1억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이 올릴 여건이 안 되어서 2억원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거의 다 2억원대 미만이었고 심지어는 작년에 사업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 6,500만원 상당으로 해서 내년 예산도 2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만 심의한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심의위원은 구의원님 두 분 계시거든요. 아주 면밀히 상세히 다 검토해 주신 내용이고.
윤만환위원  이번에 보안등전기요금지원으로 해서 전기료까지 우리가 더 그것을 심의를 했는데 선거법상 내년 6월 1일까지는 못하고 이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할까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만일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이후에 있었던 조례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것은 내년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편성을 해놓은 자체에도 선거에 영향이 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74쪽 하단을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철거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는 철거반이 없습니다. 대개 외부에서 보면 주택관리과는 철거반이 있다고 하는데 기능직 일부는 사무업무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어디에 가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서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재균위원   2009년도에 이 정도 들어갔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신재균위원   그러시고요. 이것이 가건물신고가 민원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신재균위원   그랬을 때에 신고를 받으면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확인합니다. 위원님이 전화오시면 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신재균위원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해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별도로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참 많아요. 주택과 뿐 아니라 건축과도 많은데, 건축과는 우리 안암동 친구가 담당하는데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민원을 받으시면 꼭 가서 조치를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하고요. 마음으로 불편해서 옆집, 앞집, 뒷집들이 서로 민원을 내는 경우가 한 10년 지난 물건을 가지고도 내는데 대개 보면 참 민원거리도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받아줘야 되는 것인지도 좀 있고, 민원을 낸 사람과 민원을 받는 측을 우리가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민원을 낸 사람쪽으로 가서 이것은 웬만하면 참고 갈 수 있는 것은 부엌데기 이만한 것 좀 늘린 것, 아니면 애들이 크다보니까 방이 적어서 샤시 조금 낸 것, 사실 어떤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하다, 이것은 안 되겠다 형편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거는 할 수가 없고요.
신재균위원   민원을 낸 사람의 신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런데 거의 다 안합니다. 대장에는 적는데,
신재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서 그분과 종용을 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재균위원   밝히는 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민원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 꼭 연결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면서 민원을 넣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내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안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안 밝혀도 현장에 물건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하지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취하를 안 하면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취하를 하고 안 하고를 저희들이 관계없이 합니다. 일단 물건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낸 내용을 가지고 취하하시오, 뭐하시오 그런 내용이 안 됩니다. 일단 나타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샤시 조금 낸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신재균위원   주택과는 그러한데 건축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우리가 불법원룸을 내부 개조했을 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금 냈다 그까짓 것 철거하고 사진 찍으면 끝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조율을 시킬 수가 있는 상대의 신분을 알 수가 있나, 거의 밝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74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스카이아파트가 2008년에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평가의뢰를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못 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번 독촉이 왔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환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평가금액은 또 수수료는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평가금액 수수료입니다.
양춘화위원   감정평가는 작년에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2008년도에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8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안 줬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납을 하시고 나중에 추진위원회로부터 받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75쪽 상단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뭡니까? 체납이행강제금의 징수포상금 1년차 1%, 2년차 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포상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행강제금이 받아들이는 금액의 프로테이지로 연차별로 하는 포상금입니다.
신재균위원   받아들이는 직원한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예를 들어서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체납금 관계 받아들이는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런 겁니다.
신재균위원   1%, 3%, 5% 해 놨는데,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작년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받지 않습니까? 2009년에 체납이 되었으면 그것은 1%, 2008년도 것은 3%.
신재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여기에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100%를 다 줘야지 왜 50% 뿐이 안주냐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러면 받아서 똑같이 되게요?
신재균위원   1%에 대한 50%뿐이 안 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그렇죠.
신재균위원   받은 1%에 대해서 다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을 준다든가 다 주어야지 거기에서도 50% 밖에 안 준다는 이런 뜻 아니냐고요, 제 말은.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맞습니다. 우리 수익금액으로 잡아줘야지 직원한테 많이 가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과장님 농화구입비가 지난년도까지 계속 1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0원으로 올랐거든요? 특별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것이 춘추, 동절기까지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15,000원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현 시장에 가도 여름 것하고 겨울 것 사다보면 50,000원이 들어가서 50,000원을 넣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가 두과가 남아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식을 가진 다음에 두과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위원장 생각은 1시 15분 전 정도 됐는데 중식을 일찍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찍 시작하면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과는 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상단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부터 280쪽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종암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종암로 디자인거리 조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두 번째 종암로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추진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종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이고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개선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종암로디자인 거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금규모도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도 전혀 다르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1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와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아직 시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년도로 잡혀져있기 때문에 아직 시비도 들어와 있지 않고 해서 아직까지는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되면 거기에서 또 위원회를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종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심사위원의 참석수당이에요.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암로디자인 조성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조금 업무폭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디자인거리하면 간판도 정비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삼선동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판을 따로 하는 심의위원회 추진, 그 다음에 거리 조성하는데 또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면 복합되는 문제가 아니냐,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위원회가 2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조례가 있어서 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조성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디자인위원회 조성을 할 때도 같이 합치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는데 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2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77쪽에 중간에 보시면 도시공간의 창조적 개선형성이라고 해서 전기부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450만원 4개 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매년 이루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디자인 올림픽 해서 각 2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2000만원씩 각구마다 지원받아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라는 것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쓰는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구당 평균4개 부스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쓸 때는 우리가 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또 그 대응으로 2,000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구예산은 500만원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추경에 할 때도 정효연위원님께서 내년에 할 때는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좀더 규모있는 작품을 하라고 지시도 받았지만 저희가 올해는 2,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제작을 해 주시는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지만 저희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거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부스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부스라는 것은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을 한구에게 배당을 해라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한구에 4개씩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한 부스가 하나가 2m 2m다 그러면
신재균위원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품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작품설치를 전시하는데 450만원씩 네 곳이 들어간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재균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없던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추경에 저희가 500만원해서 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제작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홍보물제작은 각구마다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는 성북구입니다. 하면 성북구의 안내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안내책자까지 만드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구에서 500만원씩 내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한300만원으로 이번에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200만원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27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미디어아트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하고 LED조명유리벽체시공해서 7,00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요즘 제일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건물 앞에 LED아트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대규모는 아니고 저희는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것은 굉장한 금액을 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성북구청 이미지의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북구의 이미지 향상 그 다음에 의식, 문화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북구청에 이미지벽을 만드는데 이것이 그냥 LED라는 그런 첨단기술을 발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에 설치가 되면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바뀌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높힐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용역개발비는 2,000만원정도면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LED라는 첨단기술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한7,000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에서 보는 업무라든가 자기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면 그 화면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것이 한 예인데요. 화면 앞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몸짓을 한다든가하면서 쭉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현장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면 칩을 더 작게 하면 더 세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비용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광장이 필요하거나 그만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성북구에 그런 공간이나 광장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이것을 일단 나누어드린 것에 시뮬레이션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한 벽을 이용해서 보문로쪽에 있는 또 보문로거리가 이번에 서울르네상스 거리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반영구적입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이 과연 금년 예산으로 봐서 꼭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물론 다 필요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설치됨으로 해서 사실 예산문제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주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되었으면 합니다.
정효연위원   글쎄요. 우리 성북구 예산 짜서 내려온 것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아주 긴축적으로 짜여져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1억여원이 드는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성북구민이 얼마만큼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런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것에 투자가 이외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꼭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그렇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우리 성북구도 주민들의 닫는 마음을 갖더라도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금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의 경기가 아직 풀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대우건물에 한 디자인도 한 다섯 번 심의를 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은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요즘에는 아트분야가 자꾸 유행처럼 변하고 있는데 요즘 미디어아트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높은 반응을 얻고 있고 뭐 외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취향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성과를 본 이미 효과를 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전자현수막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단순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간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북구민이 활성화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이 영구적으로 한번 논의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과가 어느만큼 창출될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가 있으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 되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예감이 들거든요. 앞으로 본회의에 들어가서 결산심의 들어가면 이 문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뿐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할 확률이 있어요.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준비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지 않으면 지금 본위원도 아직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부합하다,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의미부여를 찾기에는 조금 미숙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사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다보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얻는 기대효과 같은 것도 잘 준비하셔서 예결위 들어갈 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아요. 얼마나 큰 면적인데 이 7,000만원이 나오는지를. 면적이 얼마인데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LED조명값으로 보면 1,600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LED칩이면. 그것이 개당1,900원 예산으로 뽑았는데 그 정도되거든요, 저희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하고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어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위원장 이일준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m에 2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설치할 장소는 미리 사전에 답사해보셨나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면적 그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어린이집 있는 보문로쪽 벽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쪽 장소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죠. 거기에 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LED판이 이것이 자막이나 동영상은 안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자체내에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어렵고요. 그것은 너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느 사람이 걸어간다든가 이런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미지만 모자이크화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상만 나오잖아요. 제가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느냐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색으로 발광체가 되기 때문에 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LED 자체에서 색을 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왕에 이런 LED판을 하게 되면 이것에 픽스시켜서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내사항이나 홍보사항들 같이 해 주게 되면 참 좋았다 싶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 구청에서 전광판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걸리니까요.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광고효과로 해서 걸리니까요.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저희도 예산 이 범위내에서 이것은 일예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책정이 되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효연위원   문제는 현장에 가서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회 모습이 여기에 비추어 져서 주민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것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현장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거기에 그것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그 앞에 와서 자기의 현모습을 비춰보면서 자기의 긍지를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의미부여하는 데는 있어도 어떻게 나중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돈 값어치만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정효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벽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장소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심도있게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니 그러니까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소에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만 갖고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주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신규사업이라면 사업설명서 책자 있잖아요. 여기에 자세하게 아까 위원장님이 몇 m, 몇 m냐고 물었죠? 그 정도는 표시를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고 사업설명서 자료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더라도 대개 벽면은 어느 정도 길이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줬어야 된다고 보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물체가 있을 때 몇 가지로 해서 영상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변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 여기에서 보여 드린 것은 여학생이 손을 들고 섰을 때 앞에 있는 모습하고 뒤를 연계해 점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 개체가 100개로 보이게 할 것이냐 200개로 보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소프트개발비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을 짤 때에 저희가 요용을 할 때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미디어아트벽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역 앞에 대우 앞에 있는 환승센터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이 있지요. 거기에 매시 정각에 야간에. 인터넷에도 지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미디어아트벽 같은 형식은 지금 그 앞에 있는 환승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 환승센터 새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미디어아트벽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밤에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밤에만 보이는 곳 같으면 구청 옆에다 해놓고 밤에 무슨 사람이 지나갑니까? 어린이집 있는 곳이라면 장소도 제가 볼 때는 도로변도 아니고 현재 그렇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것이 밤에는 선명하게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낮에는 까만 면으로 되어 있다든가 흰 면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낮에도 또 다른 이미지로서 아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구청에는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저희 구청이 처음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LED판을 이용해서 우리 성북구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기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단지 어떤 영상을 표시할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전광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LED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청의 어떤 행정을 갖다가 아니면 구정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다면 LED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도의 아트부분의 영상처리 정도로 해서 7,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장님 깊게 이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할게요.
  278페이지 상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설계비와 간판시설비가 나와 있거든요. 앞에 종암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거리와 매치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간판이 설치시설비가 185개에서 250만원씩입니다. 이 간판비용을 다 여기에서 대체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동소문로 디자인거리할 때에 90%는 저희 구에서 지원이 되었고 10%는 업주 부담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작을 할 때에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소문로 같은 경우에는 전액지원을 했고요.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는 90%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는 90% 지원을 하고 4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업주부담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암동 거리도 똑같은 동일조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할 때는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다 해 줄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식을 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간판정비만 하는 예산이지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동소문로 거리는 보도블록까지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전체 간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그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옥외광고물 개선사업과 둘로 나눠져서 진행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준공식은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000만원이 시에서 용역비로 나와서 지금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2월부터 4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전체 둘 다 준공시기는 일단 2010년10월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공공시설물정비까지 다 마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총사업비가 31억 6,9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1억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이 23억 9,400만원이고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 7억 7,5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개선한다면 동소문로 디자인거리 같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동소문로 디자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아래 전등불 쓸 수 있는 것과 가로등 말고요. 아래와 위에 쓸 수 있는 것 돌로 다 만들어 놓고 전등불이 다 켜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지장물이 많느냐고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동소문로가.
  제가 볼 때는 간판정비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 설계에 저도 참여는 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지만 저는 공무원들은 전문가라고 봅니다. 기술자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서있는 아래의 바닥면적에 있는 라이트하고 또 이만큼 높이에 있는 라이트와 지금무용지물이에요. 완전히 지장물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업비가 31억원으로 잡혀있다면 동소문로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텐데 어떻게 저는 하실지 그것이 참 궁금해요. 필요 없는 시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거기 나무를 한 4, 50주 베었죠. 베어놓고 들어간 것이 지금은 불도 키지도 않고 오직 그냥 장애물 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이 사업하시기 전에 그 사업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위원회와 조성을 해서 할 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를 하고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로등도 너무 높아요.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들도 지금 동소문로 사업해 놓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암로 거리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 시비라고 그냥 공짜라고 무조건 갖다 쓰면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사업설명회하고 그랬을 때 그런 점을 지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기는요. 그 전등 하나 하나가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한 가격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것을 왜 설치를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좀 종암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종암로 쪽에는 어쨌든 지금 동선동 쪽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 자체가 성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279쪽 상단 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가 광고물부착방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료를 칠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부착판을 부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광고물부착방지용 도료 구입해서 13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료를 칠해서 부착을 방지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통당 5개에서 8개주 정도를 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지판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요즘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어떨 때 부딪히면 아프다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감아놓은 데가 다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다 뜯어내고 방지도료로 다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지판 부착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에 한 4쪽, 6쪽씩 붙어있는데 그것이 하나 정도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 떼어내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개 정도 다시 교체를 하는 비용이 있어서 지금 부착도료와 방지판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에는 1식이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한군데에 한쪽만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식이라는 것이 1개에 950만원이 아니라 1식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판이라든가 6개판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1식, 쉽게 말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정효연위원   도료로 하면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불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특히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초록색 테이프 같은 경우는 붙여도 금방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지판을 안 붙여 놓으면 그것이 완전히 부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더러워지죠.
정효연위원   그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성북구에 엄청나게 많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예를 들면 변압기통이라든가 가로등,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에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그런데 하려면 전면방지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은 일부분만 하실 거 아닙니까? 구청 앞에 아니면 디자인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성북구 전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를 이제 폭을 넓혀서 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처음부터 부착방지용 도료가 다 칠해져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교체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옛날에 도료가 방지용이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새로 교체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성북구 천체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이 도료가 비싸요. 비싼데 저는 이 도료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칠하면 테이프들이 잘 안 붙는데 이것도 하나의 도시디자인이거든요. 미관상이라는 말이죠. 색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색채가 하늘색, 파란색 쫙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전봇대를 보게 되면 올록볼록 나와 있잖아요. 사실 미관상 사실 보기 안 좋거든요. 중간에만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 도료를 쓰게 되면 도료도 마찬가지로 선 전체를 칠하기가 선이 안 닿는 부분까지만 칠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로에서 일정 높이 몇 m 올려서 칠해주면 도시의 미관도 돼요. 파란 색깔로 쫙 칠해지게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보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 나온 전신주에는 도료가 색칠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방지용 도료가 투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도 그냥 그 색으로 나오지, 투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색깔도 들어간 것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그것 같아요. 부착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불법옥외광고물을 보면 철거비라고 해서 4만원씩 300건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왜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소유주에게 물려야 되는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동광고물에 대한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인데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보면 일단 시정명령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0일 이내에 철거를 하면 그때 다 없어집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 계속 뗄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유주가 없이 그냥 이사를 가면서도 그것을 안 떼고 간다거나 소유자가 없는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받은 소유자가 즉각 철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유자가 없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소유자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물을 개폐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를 들면 거기에 달아놓고 장사를 하다가 그냥 가버린다거나 철거를 안 해놓고 가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요즘에 불법 플랫카드광고물도 우리 관내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일체 못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붙이면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소유주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손수 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제작비도 들어가고 어떤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 시간을 딜레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일단 그것은 자기의 사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소유주가 어떤 소식, 어떤 연락처도 없이 결론적으로 도주하면 그 철거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물게 되는 그런 폐단이 오잖아요. 어차피 불법이라면 우리 구청 디자인과에서 차라리 철거해버리고 그 비용이 들어간 만큼 광고주를 불러서 과태료를 먹이든가 어떤 벌칙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계속 불법을 방치해두면 결론은 그들이 시간을 끌면 광고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자취를 감추면 결론은 우리 구청의 돈을 또 투입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해서 징수된 경우가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행자부에서 자진철거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종용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거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여해서 요즘은 많이 그래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광고물을 게시를 할 때에는 디자인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이감종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어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갖다 붙여놓고 아까 한 말 계속 되풀이 되지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결론은 무지가 이긴다는 것이지요, 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꼭 행자부의 어떤 지침보다는 차라리 우리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신고가 아니고 정식불법이라면 바로 철거를 해버리고 철거한 다음에 그 소유주를 불러서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늘어나는 것이고 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우리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불법플랫카드 많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78페이지 제일 위에 종암로디자인서울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실시설계비,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간판시설비, 어떤 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아름다운 시설비가 4억 6,200만원이 나옵니까? 종암로 전체 간판을 커버합니까? 디자인거리와 똑같습니까? 아니 한성대 거리하고 똑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런 식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기존의 간판이 있잖아요, 규격간판이 아니고 기존의 간판이 1m에 5m로 있다든가. 그 업주측이 사업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을 때 사업자글씨만 바꿔도 그것이 위법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다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신재균위원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넣고 사업자만 바꾼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죠.
신재균위원   바뀌면, 우리 규정에 벗어나면 위법이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재균위원   17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광고물정비 소모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갑, 낫 등해서 40만원씩 2회 그렇게 써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재균위원   구입이 장갑, 낫만 합니까? 낫 등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특히 광고물정비사업에는 거의 불법현수막, 벽보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는 장갑을 거의 한축씩 사다가 쓰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낫도 계속 끊으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닳으나 할 정도로 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적을 정도거든요. 이게요.
신재균위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면 장갑은 소모품이니까 한번 사용하면 버린다고 하지만 낫이나 다른 구입물품은 다음에 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낫 날이 다 잘리더라고요.
신재균위원   40만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2회 구입을 해놨길래, 그러면 한번 구입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장갑은 뚫려져서 다 버리는 것이고 낫 같은 경우는 날이 다 잘려져서 버리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미디어아트벽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디자인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건축과장님 소관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성북구청사가 들어섰을 때 사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청사인가 어디 때문에 묻혀서 아예 말이 없는 것이지 미디어아트벽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청사 구민어린이집 뒷면입니다. 보문로쪽에 향해져 있는 면.
윤만환위원   괜찮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보기에는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충분한 자료,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취해서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쉼터라는 것이 있다든가 하면 좋은데 벽을 만들어서 크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닐 것이고, 시각적이지 아닐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또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일준   일단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소관 사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부터 295쪽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90쪽 보면 상단에 위험수토목정비사업 부분에서 위험수목정비사업을 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정비사업은 우리 도로변이나 공원주변, 산책로주변에 대형수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태풍이 불고 할 때에 나뭇가지가 찢어진다든가 이럴 때에 우리가 장비가 충분치 않아서 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전문업체가 나무를 그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토막을 내서 크레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태풍호우주의보라든가 이런 것이 내리면 산책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위험한 것은 자르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가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각 동으로 동장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관내에 위험수목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확인되면 그것을 모아서 전문업체의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사업대상지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상지는 그때그때 당시에 동에서 주택가가 위험하다든가 등산로변이 위험하다고 하면 제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위험수목은 항상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대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포괄비로,
이감종위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재해대책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87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어요. 전년도는 8,000만원인데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300조씩 10만원씩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0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로수는 지금 현재 버즘나무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해서 우리 이감종위원님으로부터 참 많은 충언도 당해서 작년에 강전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정예산은 많이 줄었고요. 대부분 지금 가로수전정은 버즘나무가 1년에 한 3m, 4m 크기 때문에 고압선에 닿는다든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하면 버즘나무에 한해서 대개가 보문로라든가 상가가 많은 지역에 매년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 내에 전체 가로수 칠 예산이 300주 예상하십니까? 전 지역에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를 우리 성북천에 보면 원래 가로등이 개천쪽에 있다가 지금 주택쪽으로 옮겼거든요, 올봄에요. 그래서 사실 밝기는 더 밝은 것으로 하셨는데 가로수 낙엽에 가려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과거에 개천쪽에 있던 것이 가로수 낙엽에 안 가렸고 지금은 주택쪽으로 가로등을 옮겨놓고 보니까 가로수를 안치니까 그것이 가려서 너무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성북구 내에 가로수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300주 쳐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다른 나무는 손은 안대고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는 1년에 별로 많이 안 크기 때문에 버즘나무에 한해서만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로등 밑으로는 특히 보문로 같은 데, 그리고 안암동사무소 주변에는 버즘나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으로는 가로등이 훤하게 보이도록 밑으로는 다 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버즘나무가 행길에서 도로쪽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주택쪽에 가로수가 있는 것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이 거기로 타고 온다 아니면 창이 가려서 앞이 안 보인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 혹시 예산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가로수 수종갱신 하는 것을 작년에도 우리 세무서 길에 큰 버즘나무가 주택가로 잎이 떨어지고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수종갱신을 이팝나무로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그늘 좋은 것을 왜 자르느냐고 하는 상반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버즘나무는 너무 생장이 빠르고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로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0주를 기준하지 마시고 예산을 추경이나 더 하시더라도 그런 애로점이 없게 가로수를 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가로치기 사업이 보통 1억원 정도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우리가 강전정을 해서 작년에 전작업을 너무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암사거리라든가 길음동 주변에는 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게 들어서 적게 편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는 안암로 개천변 그쪽은 정가로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팝나무가 커가지고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지 좀 해주십사.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저 밑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전지를 다 해주시고, 이쪽에 개천변에 이팝나무 심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그곳은 원래 은행나무를 심기로 했던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팝나무를 심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천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윤만환위원   바로 그 밑에 보문동사무소 밑에 안암동쪽으로, 주유소 있는 쪽으로.
신재균위원   주유소에서 동사무소 다리 다시 놓는 그 구간, 한 구간.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성북천 공사는 치수방재과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거기를 은행나무를 이식해서 심기로 했는데 이팝나무를 심어놨다는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심었죠.
윤만환위원   아니요. 녹지과에서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팝나무는 저희들이 심은 것이 없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올해 초에 이팝나무를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균위원   고대에서 나오는 큰길에서 동사무소 오는 길, 그 한 구간.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심었습니다. 우리는 심은 적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치수방재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심었다고 하고 녹지과는 치수방재과에서 심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대형목인 버즙나무를 제거하고 경찰서 사거리에서 세무서길에 작년에 버즘나무 대형목을 제거하고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성북천 일환으로 했는데 올해 이팝나무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내가 묻고 오니까 공원녹지과에 심었다 그러면 은행나무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심으라고 하면 바로 심겠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성북천 옆으로 심은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저희들이 안 심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북천 옆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윤만환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만약에 했다면 이팝나무를 제거해 주시고 어차피 그쪽으로 은행나무를 심기로 했으니까 안암동 은행나무로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상의해서 정리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은행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문천에 은행나무가 한 200주가 있거든요. 거기는 결국 벚꽃나무 심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은행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가로수 부분은 한성대 사거리에서부터 죽 오면서 이팝나무, 산벚나무, 벚나무를 구청 앞까지 쭉 심었습니다. 양쪽에 가로수를 전부 치수과에서 심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쪽에 안에 있는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이식한다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조공문이 왔는데 이식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 하면 뿌리를 너무 크게 떠야 될 것 같고 뿌리를 떠서 이식을 하는 데는 뿌리를 절단한 만큼 위에 가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은행나무가 기행목이 될 것 같으니까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협의문을 보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곳에 벚꽃을 그쪽으로 심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쪽으로 몰아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은행나무는 웬만큼 옮겨도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완전히 옮겨주시고, 어디로 이식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그 나무를 우리 임시청사를 보면 보도상에 두 줄로 되어있지요. 그것을 우리 안암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문동 주민센터까지 그쪽으로 두 줄을 심어주라 이거죠. 큰 것은 다른 데로 가져가시고 적은 것은 가지 쳐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임시청사에서부터는 쫙 두 줄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또 여기 벽면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벽면녹화사업은 저희구에 구릉지가 많아서 언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각동에 벽면녹화사업 대상지를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대상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대상지를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하고 시비를 또 벽면녹화사업이라든가 옥상녹화사업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10개소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데는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하고 공유지는 가시권내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들의 녹시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올해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이 녹화사업 해 놓은 데을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아래쪽을 띄우더라고요. 아래쪽을 띄우니까 아래쪽 흐르는 물이 흉물스러워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 그래요. 풍림아파트 내려가다 보면 코너해 놓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신재균위원   아주 보기 싫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2억 이번에 지정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지정해 놨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하시더라도 이쁘게 하시고, 진짜 보기 싫어요. 잘못 해 놓은 데는 1m 떼놓으니까 밑에서 흐르는 눅이 져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은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무조건 들일 것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관리하는 것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돈암초등학교 옆에 벽면녹화사업을 했는데 방치를 하니까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리고 거기 옆으로 세운 나무가 부러진 데도 있고 거기에 애들이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되고 흙은 흙대로 빠져 나가버린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돈만 들여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더샵 아파트에서 한진아파트 올라오는 길에 더 샴아파트에서 계속해서 벽에 나무를 심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하려고 장세택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심지어 나가신 박창식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대답하기를 거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어떤 자본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사업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유지라도 어떤 것은 자본투입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는요. 어떨 때는 사유지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자가 승낙한 하면 가서 예산투입해서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나름대로 예산투자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한신, 한진아파트하고 더샵아파트 의견이 충돌되어서 돈암2동에서도 대상지로 적극 반영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왔고 해서 일단 대상지에 포함시켜 놨는데 일단 도지소유주인 한진, 한신아파트은 의견을 존중해서 만약에 그쪽이 안 되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화단으로 조성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부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사유지인데 왜 됩니까? 이런 모호한 기준은 적용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유지라면 우리가 사유지 중에서 유일하게 투입된 것은 공동주택지원기금입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사유지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사유지지만 주인이 허락하면 되고 이런 모호한 기준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제가 부탁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석계역 샛별공원 준공기일이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샛별어린이공원은 저희 금년도사업으로 12월말로 준공을 하려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샛별어린이공원이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김용선위원   지금 옆에 사는 어떤 사람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킨 단계에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공업자에게 일단 법원에 과연 이것이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실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하를 심도있게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희생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재산적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사유재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질적인 자는 그전부터 이미 금이 가고 붕괴되어 있는 상태를 공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집에 금이 갔다 해서 떼를 쓰면서 그야말로 형법제437조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 공사를 중지하고 이대로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재공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허팀장이 가서 야간에 만나보기도 하고 설득도 시켜봤는데 설득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지 그 관계가 애매모호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를 일단 진행하고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이 단계에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성북구에 많은 공사가 계속될 텐데 아주 이런 나쁜 행동이 도미노식으로 번져서 구청 돈을 뜯어먹는 사람이 많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호히 철저히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는 방향으로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291페이지 상단쪽에 보면 녹산약수터 정비사업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녹산약수터는 지금 성북동 팔정사 건너편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 주변이 이제 진입로라든가 물탱크가 정비가 안 되어서 물이 수질검사한 결과가 별루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교체하고 석축도 쌓고 바로 성곽 밑이라서 주변에 벤치도 놓고 정자도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약수터 수질개선이 그 탱크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원래 약수는 주민이 받아먹는데 적합하고 몸에 유용한 약수인데도 불구하고 탱크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나쁘다고 들리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은 없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묻어놓고 오래 되면 물탱크 안에 오염물질이 있어서 탱크를 주기적으로 3, 4년만에 한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원수는 주민이 먹으면 이로운 물인데 물탱크에서 오래 정체되어 있는 물로 인해서 지금 수질이 안 좋다는 뜻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지금 물탱크를 갈겠다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3,000여만원씩 신규사업으로 투입해야 될만한 위급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주변에 이용객들도 많고 그 주변이 하나의 쉼터 같습니다.
팔정사 건너편에 바로 우리 말바위쉼터 밑인데요. 거기가 하나의 주민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정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수터가 거기하고 국민대 건너편에 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대 앞에는 했고 올해 여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원수질에서도 부적합이 나오거나 적절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물탱크를 교체를 해 보고 만약에 거기를 수질검사해서 음용수로써 쓸 수 없다면 거기는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원탱크 외에 탱크로 들어오는 물 먼저 검사해서 그것이 적합한데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적합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탱크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탱크를 갈면서 그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것을 원수는 조사하지 않고 탱크에서 나오는 물만 봤을 때 부적합하게 나온 것을 가지지 탱크를 제대로 관리하면 원수는 좋을 것이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 약수터는 땅속에 탱크가 있습니다. 땅속에 1m 속에 물탱크가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물탱크안을 해체해서 수질검사를 못해 봤고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원수가 그런지 물탱크의 노후화로 인한 녹으로 인한 오염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 물탱크를 드러내고 새로운 물탱크를 넣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원수를 일단 수질검사를 해 보고 수질검사의 원수는 참으로 주민이 받아먹기에 좋은데 현실적으로 물탱크 때문에 수질이 부적합하게 나왔다 그러니 탱크를 갈아서 주민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야지. 아직 원수를 해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대해 나는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복해서 원수를 재보니 원수는 참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 그런데 물탱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기를 이렇게 들여서 물탱크도 교체하고 기왕 물탱크 교체한 김에 주위에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원수는 1m 땅속에서 물탱크로 유입되는데 지금 원수를 수질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드러내서 물탱크 속으로 들어가는 원수를 찾아서 수질검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수를 별도로 빼내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26일 회의 때 뉴타운 과장님께서 길음뉴타운내 도로를 12월말까지 거의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전제조건하에 지난 번 우리 8지구, 9지구 역세권 조합장과 공원녹지과장님, 동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린웨이사업관계로. 이왕지사 그린웨이사업을 할 때 어차피 재개발 조합측에 걸려있는 도로부분에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식으로 각 조합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공문을 발송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11월이 지나도록 그 계획안이 협조문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지과장님 어렵지만 빨리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각 조합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구했을 때 우리구청에서 돈 안들이고 그린웨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고급수목으로 해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문을 만들어서 조합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문을 못 보냈는데 지금 현재 왕벚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녹도주변에는 뉴타운사업조경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일단 아파트주변하고 길음초등학교 앞에 사업을 마무리 짖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 시비를 투입하고 뉴타운사업과와 연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아마 각 조합에서는 거기에 가로수 심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목을 정해 주면 조합에서 사업비를 다 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웨이사업에는 어떤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계획을 수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86쪽에 옥상공원화사업이 있거든요. 1억7,000의 대상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한진, 한신아파트 옆에 구민회관하고 또 아리랑고개 영화관 두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상녹화를 하겠다고 공문도 와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민회관에 옥상녹화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두 군데 1억7,000 들어가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한진아파트 거기에 옥상녹화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공원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옥상녹화는 구민들이 휴식시간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민원으로 지금 고려대학도 하고 있고 작년에 한성대학도 했고 각 대학도 옥상에 전부 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병원, 예식장 이런 데서 옥상녹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도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1,415㎡입니다.
양춘화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두 군데가 1,400㎡정도됩니다. 시네마센터하고 성북구민회관이.
양춘화위원   영화관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합쳐서 1400정도 나왔는데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8,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띠녹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띠녹지 연결하는 사업비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이것은 현재 기존 가로변의 녹지대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데에 대해서 보식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식하고 새로 심는 신규는 없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우리개운산하고 저쪽 성북근린공원하고 띠녹지로 연결했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예산은 없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사업예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제대로 볼 때 화랑로그린웨이조성사업은 그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과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화랑로 이것은 동덕여대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쪽에 내년도에 오동근린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청량근린공원과 연계해서 북서울 꿈의숲으로 연결되는 녹도연결사업으로 시비 플러스 구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람 걸어다니는 길이요. 인도가 넓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띠녹지를 연결해서 조경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벽면녹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거리에다 공간 활용을 해서 띠녹지를 연결하는 것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벽면녹화는 관리를 잘 안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띠녹지는 제대로 관리해 놓으면 도시미관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매년 보면 지금 별도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전액 시비로 띠녹지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올해 종암로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합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시비지원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시비지원 사업으로 녹지량확충, 띠녹지조성사업이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그것이 한 500억원 정도 시비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암로하고 개운산에서 북악산으로 띠녹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볼게요.
  289쪽에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에서 재료비 해가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식으로 수목구매에서 비료구매가 있거든요. 수목구매비는 왜 들어가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식을 해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이제 공사시공을 하면 2년 동안은 하자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하자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빈 화단이 되고 훼손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보식을 해주고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학교에서는 전문지식도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도 시에서도 지원이 조금됩니다. 그래서 하자 끝난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수목과 비료를 주어서 가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라도 수목이나 비료를 구매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했으면 5년 뒤라든가 몇 년 뒤 정도 되면 그 뒤에는 학교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2년 이후에 나무가 죽었다거나 그런 것은 어느 일정 기간 한1, 2년정도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기한 없이 끝까지 관리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데요. 학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죠. 한 5년 뒤에나 그런다면. 저는 그 기간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것은 없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암초등학교에 시비 전액을 들여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것도 내년도 사후 관리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아이들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우리공원녹지 권역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시 방침이 사후관리도 회전적으로 끝없이 회전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변경. 그전에는 학교는 교육청 예산인데 거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예산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사후관리까지 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에는 학교가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학교가 많은 만큼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억원정도 투자가 되었고,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숫자 대비해서 그만큼 지원이 되냐고 제가 여쭙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런데 타구보다는 우리구가 학교공원화라든가 이것이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고 노후학교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에서 작년보다도 한 8,000만원이 지금 줄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기존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준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이 사업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마을마당쉼터 주변에 체육시설이 특히 요사이 허리운동, 팔 늘리기 이런 웰빙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요구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조금 많이 해서 시설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신규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싶어서 줄였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암초등학교 천연잔디를 전액 시비로써 했다고 하는데 시비로 했으면 시에서만 관장하는 거죠? 구에서는 관장 안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사는 우리가 했습니다. 시비전액으로 해서,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준공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준공식은 하지 않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윤만환위원   준공식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안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름 전에 준공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냥 우리가 준공처리를 했지,
윤만환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는 마지막에 가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는 시에서 해야지. 구에서 합니까. 소속 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찍어가지고,
윤만환위원   시비가 들어오면 시하고만 상대하지 구비를 집어넣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지역구의원은 알아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 알아야 되고 성부구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구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항상 그런 말입니다. ‘너는 법대로 나는 마음대로’ 오늘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동선동에 마을공원, 어린이공원, 마을쉼터 그중에 하나를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동선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동선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특별교부금사항이라든가 얼마 전에도 시 공원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어쨌든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선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서는 현재 10억원 이상은 투자심사 대상에 대해서 투심에 기획경영과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구비로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비는 10억원 정도는 투심대상이 아니고 50억원 이상이 투심이기 때문에 시에도 요구를 해 놨고 우리 구에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지금 지역주민에 와 닿는 것은 이런 다른 문제가 시비, 구비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서명날인도 받았고, 전 주민은 이미 공원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면 기 받아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기획경영과로 넘겨놨는데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투심대상이면서 재정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윤만환위원   재정이 어려워도 구청장이 PR하고 구청장 만날 것은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도. 예산편성이 성북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구청장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요구를 하고 구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옥상과 관련해서 구민회관과 시네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구비, 시비 포함해서 다른 데에 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확정되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두 군데를 찍어서 확정을 시켜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우리 구청 옥상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가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잘된 옥상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제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가보세요. 파란통과 외관을 볼 수 있나. 옥상정원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옥상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옥상에서 전체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되어야 되는데 감옥소 같이 탁 막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건축구조물상 문제가 있어서,
윤만환위원   저한테 하라고 해도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 구조물설치된 뒤에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하면서 이렇게 막았던 것 얼마든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답답해서 되겠습니까? 시비가 들어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비도 국민의 혈세이고 구비도 국민의 혈세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투여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고 또 구에서 정말로 필요하면 시비와 구비 다 해야겠지요. 그래서 시비 준다고 다 행하지는 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시가 넘었거든요.
정효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중단에 보면 재해위험 정비사업해서 정릉동과 성북동이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 해서 100%가 인상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4동에 유앤아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수장 옆인데, 그것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앤아이 아파트쪽으로 바로 덮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사지를 하나 만들어서 우수관을 청수장 계곡쪽으로 빼는 사업을 6,000만원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정릉4동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 아파트가 바로 밑에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작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침사지를 만들고 수로를 설치를 하도록 재해위험지역 두 군데에 1억원을 투자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재해는 무조건 일단 방지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5,000만원은 어디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는 성북동에 성곽 밑 진입로에 토사유출이 되는데 석축공사도 하고 그리고 저쪽에 하늘한마당에서 가다가 산책로 주변에 성북동으로 토사유출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석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 예산에서는 정릉동과 성북동을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됐다는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4동입니다. 성북동은 아니고. 내년에는 정릉4동 두 군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292쪽 재해위험정비사업에서는 정릉동과 성북동으로 되어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성북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타입니다. 정릉4동에 두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효연위원   정릉4동만 두 군데이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위원장 이일준   사업설명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금년 예산보다는 100%가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정확히 예산을 뽑아본 결과입니까? 앞으로 이속에서 예산을 뽑았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기에 산출기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여기를 보니까 유앤아이 아파트 뒤지요? 아까 제가 질문했었지요? 수목정비사업이 4,000만원 나온 것, 바로 저도 이 부분을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까 그러니까 수목정비사업이  4,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앤아이 아파트 뒤에 토사가 흘러서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이고, 합이 1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재해대책,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동선동 좀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조성 사업하는데 그 규정에 한계가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규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하여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운산이라든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성북근린공원 이런 데에 투자하는 사업은 전부 다 시비가 지원되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쉼터라든가 이런 사업은 구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그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이나 쉼터하는 곳의 규격이 정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없으면 우리 동선동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년에 또 성일교회가 신축을 해요. 거기에 하나 유일하게 놀이터라고 앞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신축하게 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동선동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보충질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각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면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구의원에게 사전에 연락해주시라는 이야기는 지역구의원이 다른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공사를 하면 지역구의원이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이 구의원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82쪽 북한산 성북생태체험관 운영 및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도에 우리 풍림아파트 뒤에 숲 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디를 한명 채용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유지관리비가 지금 예산서에 1억 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와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면 제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코디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활용을 많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활용대장 같은 것을 비치한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시설비도 꽤 들었을 텐데 1억 2,100만원 들어가서 할 일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생태체험장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예산의 추세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추세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꽃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많이 투입됩니다만 이런 사업은 구 단위에서는,
윤만환위원   구 단위에서 좋은데 거기 출입구나 모든 면이 차가 두 대를 비킬 수 없는 자리인데. 괜찮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국민대 건너편 말입니까?
윤만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조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데에 해놓고 애들을 오라 할 수 없고 다른 차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유치원차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유치원차가 와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왔다가 수업을 마치고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특색 있는 자연학습장 조성을 2,000만원씩 두 군데인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생태체험관하고 생태자료관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정릉동에 지금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는 풍림아파트 뒤에 생태체험관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마토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어서 애들이 체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샹그레빌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사업은 키스트에서 담장을 개방했는데 샹그레빌 아파트쪽에는 노후담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그쪽에 담장을 철거를 하고 녹지량 확충차원에서 입구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같이 어렵고 힘든데 예산도 300억원, 200억원 정도 감 되는 상황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담장 헐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시에 보내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던데, 사실 한쪽이 어떻게 보면 동대문이라고 하면 동대문이고 누가 봐도 바로 성북구라고 인정을 못하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해도 되겠냐는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동대문쪽에는 우리가 안합니다. 그 경계지역인데 그쪽에 지금 키스트가 담장을 쭉 헐고 나니까 아주 보기 흉한 곳이 산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주민들도 원하고 그쪽에는 담장을 철거해서 펜스도 멋있게 하고 해서 연장선상에서 그쪽은 키스트에서 전부 담장을 헐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키스트에서 헐었으면 키스트에서 미관을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방궁 같이 계속 하고 있다가 헐어놓고 툭 놔버리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키스트쪽은 키스트에서 다 했습니다. 키스트 끝나는 지점에 있는 땅인데 그쪽에 쭉 옛날에 성곽처럼 큰,
윤만환위원   그 위에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 우리가 1억원 정도 투자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 지금 봐도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정 뭐하면 시멘트라도 한 번 더 칠해준다든가 벽면녹화를 거기에 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거기에 앞에 화단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조경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있어서 하면 좋겠죠. 말씀 이제 알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석계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석계역 주변에 고가 밑에 아주 흉물스러운 포장마차도 있고 잡상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단은 거기에 휴게시설과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잡상인도 줄고 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고가 밑에도 하면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나 잡상인을 쫓으면서 우리 조경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전에 잡상인들 전부 한번 정리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그쪽이 아니고 고가 밑에,
윤만환위원   고가 밑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고가 밑인데 작년에 한 대상과 조금 틀립니다. 보기에도 아주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전에 탐방로 갔을 때 생태탐방로 호경암 거기를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거기에 이동식설치 하나 하는데 1억원씩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제1스카이산책로 중간에 7,000만원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식화장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발효식 화장실인데요. 분뇨가 자체적으로 정화되어서 계속 발효가 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는 지금 변기가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1스카이산책로는 조금 구조를 크게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화장실이 거기에 있고, 이쪽까지 오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윤만환위원   당연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1억원씩 들어 가냐 이거죠, 화장실 하나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7,000만원가지고 다 할 수 있다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10시에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지난번 신상발언했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최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모른척 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