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이 하나하나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높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뉴타운개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쪽에 보면 임대주택건립이 17%만하면 되는데 굳이 20%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물에 114동 정도가 면적비율로 했을 경우에 맞다고 해서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더 지음으로 인해서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20%로 했을 때 17세대가 더 지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런 인센티브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만큼 더 줌으로 인해서 17%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좋은 형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더 짓게 됐고 또 두 번째는 건물을 짓다 보면 딱17%에 맞게 하면 어느 한쪽에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114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4.4%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조합원수가 몇 명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조합원이 284명입니다. 그리고 건립은 571세대, 그 중에 임대주택이 114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배치도에서 임대주택이 몇 번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것이 원래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선시공한다는 것이 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선시공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거기에 거주하시는 기존의 세입자들이 먼저 입주한 후에 철거를 하고 다음에 아파트 건립을 하는 순환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임대주택은 SH공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이나 즉 주민들 들어갈 회사는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짓는 것하고 일반건설업자가 짓는 것하고 외관상 색채계획이나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가 지정해 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구분없이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안 나타나게끔 그것은 토를 달아서 합시다. 꼭 그것을 본공사하고 똑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시공하더라도 SH공사에서는 이 색깔로 했다 해서 다른 데는 다른 색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먼저 지어지면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후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색깔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통일시키도록 해서 구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같은 회사에서 짓는다면 말씀대로 되겠지만 SH공사하고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산다는 자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시 배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15미터도로인데 15미터를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차량 진출입은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 단지에서 이렇게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호등이라든지 어린이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진입하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속방지턱도 좋고 다 좋은데 15미터도로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도 아닌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여하튼 어떤 경우든 지킬 수 있게끔 공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윗쪽으로 길을 내면 안됩니까? 공원을 단지내로 흡수를 하고 굳이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도로 밖에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지금 차도의 형성상 우회 연결도로입니다. 바로 여기가 태영아파트가 있고 여기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 단지의 주진출입은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밑의 정릉로에서 차량진입을 하게 되면 정릉로에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서경로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량진출입이 너무 하다해서 위쪽이 진출입로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15미터를 확보를 하고 윗쪽에 하게 되면 남의 단지까지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정릉로에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기는 상가 위주로 진출하고 일반주택단지에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세군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서경로에서는 진입만하고 진출은 안되고 여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상가도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상가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상가부설주차장만이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분류가 될까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은 서울시 교통심의라든지 하면서 상당히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검토해 보니까 저 방안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용지용도는 무엇입니까? 상단에 배치해 놨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 공공용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후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녹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녹지는 이 서경로 5미터 확폭하고 그 단지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녹지를 만들 것이고 도로 이런 데, 그 다음에 경관녹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경관녹지 형성도 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원래 800평 정도 공원부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공원부지는 절대불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든. 그런데 지금 순환식방식으로 해서 재개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태영아파트 주민을 어제 동네 모임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임대주택을 선시공해서 분양 후에 재개발하라는 문제점 하나하고 저 밑에 보면 지구대가 있습니다. 22번 밑에 보면. 그 지구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원 평수가. 아마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한40평이상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또 하나 그리고 공원부지를 지금 현재 태영아파트쪽으로 옮겨주되 그 높이를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 민원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출소 있는 것을 공공용지에 이 부분에 전부 다 수용할 예정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옮겨지게 되면 그 시공비는 조합측에서 내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조합측에서 다 해야죠.
○이감종위원 그리고 서경로 올라가면서 아파트쪽으로 주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기에 주진입로로 하기 때문에 편차가 어떤 데는 20미터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차진입과 또 다음에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들과 우회와의 교통소통 또 추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 되면 주진입로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차량유입이 적은 단지 내에서 이 도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단지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어린이공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영아파트하고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이 부분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서로 대토해서 서로 선을 바로 긋자,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단지가 이 지역이 전부 다 공원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레벨차가 있습니다. 위아래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쩌면 태영아파트나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많다, 재개발측에서도 그러고 공교롭게도 정릉1동 모임에 가니까 거기에 핵심 당사자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은 태영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이감종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태영아파트 뒷길이 원래가 진출입쪽의 10m가 이 아파트단지 가운데로 흘러내리는 기존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태영아파트에서 주장할만 하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래서 이것을 조성할 때 여기에서 직접 계단형태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경로에서도 진입가능하고, 이 도로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멀리 사방에서도 할 수 있게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저기 교통상황을 보면 서경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거든요. 오히려 이쪽 큰길에서 진입로를 주면 거기는 그래도 길이 넓기 때문에 더 한산하다고 봐요, 더 용이하다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릉길은 지금 현재 뉴타운기본계획에서도 주진입로를 이쪽에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이 상가에 들어가는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5m를 또 확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차로를 이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서경로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진출입 하는데 세대수가 그렇게 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차로 5m 확폭을 하게 될 경우에 서경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2동에서 23동 전체 전면을 5m로 확폭을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전용차선을 둡니다.
○윤만환위원 22동 상가진출입을 아까 말씀했는데, 상가주민을 위한 진출입은 아닐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상가만을 위한 진출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상가만을 위한 진출입은 할 필요가 없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상가부설주차장입니다.
○윤만환위원 부설주차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상가부설주차장이,
○윤만환위원 다른 도로와는 연결이 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아파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참고로 여기가 한 20m 레벨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길은 진출입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 진출입을 허용한다면 토목공사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용차선을 두어서 진입만 허용하고 주진입은 북측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저쪽이 진출입이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각각의 여기 한 3개 레벨로 단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려오면서 각각 램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운데 27번은 완전히 도는 회차구간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단지 내 도로이지요.
○윤만환위원 27번을 자체로 도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원래 공원 평수가 몇 평이죠?
○윤만환위원 저기가 진출입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보호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2,922㎡였거든요.
○이감종위원 저것이 완료되면 몇 평이 늘어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공원을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970㎡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가 늘어나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이감종위원 그것도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받은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진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형성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으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묘안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진출입부분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주출입구는.
○윤만환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가 주도로인데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들이 건너갈 때 진출입과 맞물려서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진출입이 주로 이쪽으로 갈 차량은 거의 없고 여기에서 좌회전차량이 주된 것인데, 여기 양쪽에 인도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출입구 부분만 크로스가 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태영아파트 뒤쪽이 후문인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진출입 통행을 별로 안해요. 내가 잘 알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작은 도로였는데 이번에 태영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뒤에 길음뉴타운지역이 옵니다. 본래 주도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뒷길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차량은 대게 여기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오고가는데.
○윤만환위원 우리가 가정된 이야기로 10m 도로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필요시에 나오고 그쪽으로 돌아서 이쪽 15m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좋은데 어린이공원 건너갈 때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 보행이 정말로 양쪽에 신경을 다시 써야 되겠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저희가 험프용 도로로 하든지 그것은 물리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것은 꼭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린이공원 바로 앞에 진출입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용납될 일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구름다리를 건너서 가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저것은 아무리 뭘 거기에다 만들어도 저것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무방비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가쪽으로 진출입로를 밀린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아파트 한가운데를 보면 만약에 전체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갈 때에는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그런 상태에서 진출입까지 그 앞에 딱 있다는 것은.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출입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나오는 횡단보도를 여기에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린이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여기에 설치한다든지 이쪽에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짤 때 세심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린이들에게 유해가 가해지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은 불편을 겪어도 어린이한테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정효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진입하는 횡단보도는 험프용으로 하든지 그것은 안전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15m 도로를 저 위에 도로로 할 경우에 뭐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 위에 도로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단차가 상당히 심한 도로가 됩니다. 또 여기에 와서 완화해 주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 구배가 어느 정도 잡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했을 때에는 상당히 구배가 심해서 오히려 더 교통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의 지역형태가 톱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이것이 쓸모없는 땅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지역하고 여기하고 단차가 상당히 좀 심한 형태가 될 경우 옹벽의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사면을 형성을 해가지고 녹지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뒷길 10m 도로는 통행량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래도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 15m를 저기에다 낼 바에는 22동 27동 사이에 진출입을 해 주고, 지금 저 위에까지 서경로 길이 전부 다 폭이 똑같지요? 저 위에 까지. 큰 길에서부터 가면서 폭은 똑 같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여기에 도로 진출입을 이쪽에다 하자, 또 심지어는 여기에다 하자 그래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여기의 전체 교통흐름에 방해를 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최적방안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지만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다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지요. 또 안 그러면 여기다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차가 상당히 심해서 토목 공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이쪽일 경우에는 서경로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도 이 전체를 위한 도로영향에 미치는 것이 좀 덜하다고 해서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자꾸 공사비를 이야기 하시는데 기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 때에는 저희가 안전성과 또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 생각 같으면 10m 도로에 우위도로로 해서 연결해 주면 별로. 뭐,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차량통행이 많아지겠죠. 앞으로 어느 도로나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면 굳이 저 15m 도로 삼거리 부분이 서경로가 넓어서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해서 그 공사비는 고려하셔서, 그래도 단지 내에서 아무리 15m 어디에다 건널목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주차장을 전체 지하실로 했더라고요. 위에는 일절 오토바이도 못 들어오게 해 놨어요. 용인갔는데 자장면 오토바이 하나 배달하는데 그 오토바이도 지하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일절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없게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도 그렇게 까지는 못해도 저기 위험성을 놓고 어린이공원을 저기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신재균위원님, 교통처리계획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지만 앞으로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또 검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무리 서울시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기 현지에서 직접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총 의견이 단지내 어린이공원이라면 단지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질감이 생기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내 공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부채납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용도가 아니고 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여기에다 낼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규격경계가 이렇게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자투리땅이 도로변에 많이 생기는 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이쪽에 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 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가 아파트주민들의 전용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시설로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어차피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어린이들이 조심스럽게 건너게 조율해 주면 되겠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황이 위쪽 15, 10m 도로의 지금 현재 현황은 몇 m 도로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새로 도로를 15m 신설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 아파트단지 계획이 571세대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지어 22동, 27동에 사는 사람까지도 저위로 올라가서 나갈 때는 돌아나가야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한번 지어놓으면 20년, 30년, 5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500세대 전체가 나갈 때는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15m 도로를 굳이 그렇게 확폭을 하지 말고 전면부의 5m 도로를 더 확폭을 하고 그쪽에서 진출입을 주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서경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예.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이 서경로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경사로입니다. 경사로의 진출입로는 거의 아파트단지 내에 두지를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22동에서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나가고.
○윤만환위원 이러면 어떨까요. 22동과 27동 사이에 진입은 저쪽에서 하고 여기에다 출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은 앞으로 또 서울시재정비위원회와 교통위원회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시 검증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자꾸 서울시재정비위원회와 교통위원회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의견을 반영시켜서 하도록 해야지요. 그들은 전문인이니까 전문은 전문인대로 하고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받아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을 우리구에서도 한번 진출입을 해서 전문가들과 논의도 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5회 내지 한 7회 정도를 교통체계 때문에 했었는데 이 방안, 저 방안 다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이 방안이 최고의 방안으로 제일 낫다.
○윤만환위원 나은데 방금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25동 그쪽에 상가출입구가 일반인도 같이 된 줄 알았는데 상가만 출입을 하니까 25, 27, 22동의 사람들은 진짜 올라가더라도 저기 위에까지 갔다가 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입구라도 22, 27 사이에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나머지 15m 진입로는 놔두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 방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말한 방안인데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틀림없이 이쪽으로 진출입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처리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진출입을 주게 되면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를 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는 방안으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달아서 해주든 안 해주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론만 하는 거고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거를 진입로만 이렇게 준다고 하면 25동, 27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그냥 나와 버리지 뭣하러 위에까지 올라갑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공식석상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한 것이지. 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완성되어가다 보면 입주민들이 불편할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때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 처리하는 방도로 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 하신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통과가 상당히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통과가 힘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죠.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사업진행을 시키면서 나중에 가면서 사업시행할 때 경미한 사항은 변경을 시키면 되니까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아까 구역별 배치도를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지 구역명이 지금 저기가 행정구역상 정릉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길음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원래는 정릉길음 또는 길음정릉5재정비촉진구역이 명칭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릉을 빼버리고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 1구역부터 6구역까지는 기존에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뉴타운을 위에 덮어씌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길음1부터 6까지 된 것을 놔두고 다시 또 1부터 하기 뭐해서 7, 8, 9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확장되면서 『재정비촉진법』이 생기면서 촉진구역에 대한 표시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길음뉴타운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무 구역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12, 13 이렇게 나가기도 좀 그렇고, 또 이것은 뉴타운에서 형성됐던 구역명칭이고 이것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주자고 해서 재정비촉진이라는 것을 붙여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들이 혼동하는 것이 정릉인데 어떻게 길음동이 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라온인가 그 길음10단지, 10구역인데 10단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정릉에 있는 것이 어떻게 길음10단지가 되느냐 길음 10구역도 있는데 혼동스러워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뉴타운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다 들어간 것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숭덕초등학교 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어디요?
○위원장 이일준 위에 길음4도 뉴타운지역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여기도 다 뉴타운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현재 뉴타운지역이 다 시행이 되어 있지요? 지금.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추가구역 생길 데 없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이 관내에서는 더 추가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지요. 이제. 사업이 다 진행되는 상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미아삼거리를 신월곡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거기를 성북1구역이라고 해서 원래 거기가 성북1구역으로 나왔어요. 성북동은 저쪽인데 말이 안맞다고 해서 바꿨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숭덕초등학교 우측으로 가면 길음으로 붙여서 22단지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길음을 붙여주시고 아예 붙이려면 정릉길음 자체를 빼고 정릉은 정릉으로 통일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어정리를.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저게요. 길음뉴타운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프리미엄 가치를 보고자 길음으로 쓰고 있다고.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촉진지구내 뉴타운내에 있는 길음, 정릉까지도 길음으로 해 주면 안 될 것이고 저도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업이 다 진행된 사업인데 그냥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길음뉴타운이라는 이미지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아파트 진출입을 다시 한번 개선하는 조건으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저희가 의견청취안에서 진입로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낼 테니까 그것을 수정으로 하는 데로 해서.
○윤만환위원 SH공사와 또 다른 임대주택 똑같이 하게끔 두 가지 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당연히 가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임대주택이 어떤 추세냐 하면 옛날에 임대주택하고 별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재건축 같은 데 보면 다 믹스 시켜버립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안주기 위해서 믹스시켰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위원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지 않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것을 달아주어야 된다는 경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 사항은 이미 재정비위원회에서 이미 거론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서.
○위원장 이일준 의결에 앞서서 제시된 의견을 조정하고자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하였던 의견청취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출입로를 서경로 또는 정릉길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라며, 또한 선시공 되는 임대주택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와 차별되지 않도록 색채 등 조화로운 배치로 계획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하나 빠졌는데 15미터도로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들어갈 때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진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를 잘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계획상이 아니라 차후에 어린이 보호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아니죠. 1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디 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하면 안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안을 마련한다니까 그것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통행로 하는 것은 당연히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반영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넣고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을 해 주시고.
○윤만환위원 참고가 아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안해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단지내에서도 신경을 쓸 거예요.
○윤만환위원 위원장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면 달아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다는 것은 문제 없지만 굳이 안 달아도 될 것을 달아서 전체적인 계획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계획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북측에 15미터 도로는 단절된 어린이공원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보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17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다음은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단계별 조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반대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2012년까지로 주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단계에서 단계를 늘려놓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지난번 공람의견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의견개진을 한 바있습니다마는 의견개진을 하고 난 후에 각 구역에 모두들 알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의견수렴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또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먼저 한 것으로부터 단계를 끊어나간다면 14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부터라고 박아놓으면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때가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처음에 했던 4단계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때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먼저 진행된 것으로부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늦어진 곳은 자신들의 조합의 문제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이것을 13년이다, 16년이다, 14년이다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희들은 14년 안에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4단계로 했던 사항을 현 위치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임대주택부분 민원사항에서 들어온 사항있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죠? 임대주택 이전배치는 어느 단지나 들어가는 입구나 차도변, 또 혹은 주민들이 외부에서 많이 보는 곳은 사실상 아파트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보면 그런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전체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것은 기타 처리가 아니라 단지 내에서 층수만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대주택 부분을 어느 곳에 넣든지 조합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파트입구 들어오는 첫머리 주민들이 다 보는 곳에다가 임대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그 뒤에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저 문제는 기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택되어서 정식적으로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또 모든 문제, 아까 말씀하신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공동으로 같이 살되 한쪽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같이 몸통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지. 저 사항은 지금 현재 임대주택 이전배치는 얘기는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의 얼굴에다 임대주택을 배치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아파트 자체를 서민아파트 지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24평짜리만 너희 다 지어라, 다른 평수는 짓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은 기타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채택하셔서 그 단지에서 조합 나름대로의 배치를 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임대주택을 한동에서 일반주택과 혼용해서 쓰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대개 임대주택이 이 부분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뒤쪽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임대주택을 이 뒤로 하게 되면 이 단지, 이것이 아마 14하고 13구역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쪽 구역에서는 왜 우리 구역쪽으로 임대주택을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것이 길음뉴타운에서 이런 소송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별도로 짓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도 정효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 임대주택의 배치 문제는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조합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역이 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역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본 단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문제는 좀 융통성있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아까 답을 안 해주셨는데 단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서 현단계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구청에서 지금 민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어느 구역이 나는 14년 이후에는 못한다, 13년 이후에는 못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민은 이의를 제기하지. 그렇다면 기존 안대로 그대로 가시고 거기에서 사업시행인가나 혹은 관리처분계획이 먼저 나서 사업을 먼저 할 곳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을 독려도 하게 되고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도 아, 내가 반대를 해서 우리가 몇 년으로 떨어져서 늦게 짓게 되는구나 그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 양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그 4단계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기정되어 있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4단계에서 2008년도는 장위 2, 3 5, 7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내지는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나가야 할 그 지역인데 2008년도에는 하나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2009년도에 와서 장위1구역만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장위구역 같은 경우에 한 연도에 이만큼의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단계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6단계로 한번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이것이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미 결정된 것 마냥 보도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방금 정효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단계로 놔두고 이것이 장위 1구역이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1단계로 올려지는 것이고, 또 장위 14구역이나 13구역도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빨리 채택해서 2010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내게 되면 그때 가서 2단계나 3단계로 앞서주면 될 일을 왜 지금 이것을 흩트러 놓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만드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세대란 때문에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본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기존대로 놔두거나 안 그러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심사안보다 조금 더 빨리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꺾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기존 안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주민도 일부에서는 이 안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는 기존대로 놔두고 의지가 좋아서 빨리되는 경우에는 빨리하도록 요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현재 단계별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2013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되어서 그 기간을 넘기고 가만히 자연발생적으로 놔뒀을 경우에 원래 것으로 해주면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는데 저것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단계별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하게끔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큰 무리가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민원사항 기타해 놓고 ‘추후 사업추진시 검토반영’ 전부 그렇게 나와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위에는 송우석 외 255인은 ‘일부 채택, 일부 채택’ 나와있는데 그 나머지 장위동 김용곤 외 116인은 전부 기타로 처리해서 ‘사업추진시 검토반영’ 이것은 과연 사업추진시 전체 들어준다는 소리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사업추진시 검토반영 그랬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이 촉진계획을 변경시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건축계획에 의해서 별지가 나오고 그럴 때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설명을 드려서 이해설득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반영이라는 용어를 빼야죠. 전부 반영하는 줄 알았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장위15구역은 기 장위뉴타운지역이 2008년4월3일날 결정고시가 떨어지면서 그때 당시 존치지역이었다가 이번에 노후도나 조건이 맞아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인데 추진위원회도 없습니다. 이 결정이 떨어져야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주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가는 것이 맞고. 또 아까 단계별도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시에서는 전세대란 때문에 5,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주시켜라 라고 계획을 잡지만 사실 그 계획은 탁상공론 맞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를 계획 잡겠어요? 그러나 일단 계획을 잡아주고 나서 단 하나 여기에서 이 수로 잡지만 이 잡는 기준은 뭐냐 현재 사업진행도 사업시행인가를 맡았는지 조합설계를 맡았는지, 또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면 여기도 나 있지만 동의율이 몇 % 걷혔는지 동의율을 한 50%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75% 받아야 되는데 1년동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마 배정한 것 같고요. 단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각 현재 있는 사업구역, 조합, 추진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근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이 왜 14년도, 15년도로 되어 있느냐 그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은 즉 어떤 비대위측 그때 가도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시간이 돈이다 비용만 생각하고 인플레가 되는데 하루빨리 하는 것이 낫겠지 않느냐는 것은 집행부측 이야기이고 또 비대위측들은 천천히 하자는 이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빨리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문을 띄어주어서 자, 이렇게 단계는 이렇게 정했지만 참고사항 추후 주민들이 원해서 단합되어서 빨리 가하는 구역은 먼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면 조합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안 되면 또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이 안의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또 자문받고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한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지금 공원을 감소를 시켰거든요. 공원을 감소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공원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의 우리의 기정에 세웠던 공원보다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시설이 줄어든 것이지 원래 계획보다는 공원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공원을 하고 여기에다 종교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종교시설에서 자기네 시설을 좀 더 해달라, 그 다음에 문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갈 문화와 종교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공원시설이 좀 줄어든 것이지 처음부터 공원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어차피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가 문화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공원 내에 이 시설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문화시설을 넣다보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문화시설은 다른 구역에도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많은 난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문화시설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을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받아들여서 문화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공원시설이 좀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 종교시설이 큰 종교시설인데 그렇게 꼭 옮겨야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지금 종교시설이 당초에 아마 이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설에 놔두고 건물배치를 하다보면 한 150세대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나면 그만한 배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지게 되고, 되도록이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종교인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종교인들은 욕심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현재 조합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도 많은 종교시설이 아니고 2개밖에 없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저기는 아까 종교시설이 6군데인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그 종교시설과 15구역에서 조합장되실 분이 싸울 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이 성당 정도는 존치해도 될만한 곳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건립세대가 줄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성당을 지어주고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종교부지는 상당히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사실상 저것을 전체 해결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청관계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바로 저 종교시설 앞으로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마 특별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사실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문제는 어디를 앞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 인가를 내줄 때에 그런 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존치를 시키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진짜 열심히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어느 단지의 어떤 모습만 보고 지금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 문제가 철저히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교부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종교들이 길, 도로에 접해 있으면 몰라도 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종교단체들도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원래 종교시설이 6개가 있었는데 지금 미반영이 2개가 덜 되었나 보지요? 6개있는 것을 4개만 반영을 시키고 그러니까 기타에서 하나의 부지를 증액을 시켰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원래 1, 2, 3, 4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큰 교회는 이쪽 공원쪽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있는 것은 이쪽 귀퉁이로 이렇게 이전배치를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왜냐 하면 그대로 놔두고는 이 건물배치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주고 그 대신에 이만큼 이 종교시설에 옮겨지기 때문에 조합측과 되도록이면 종교시설한테는 인센티브를 반영해주는 그런 방안들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원시설에 큰 종교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배치가 잘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작은 시설이 있는 것은 현금 청산하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그러나 종교시설들은 자기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또 들어주고 협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저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천주교는 14구역으로 넘어갔더라면 바로 도로가에 붙기 때문에 지금 존치해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15구역으로 넘어오면서 가운데로 붙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부닥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구역지정할 때 구역을 나눌 때 분명히 그것을 고려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분할을 했더라면 지금 저 문제는 그대로 존치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15구역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다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곳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하면서 단지를 잘라준다면 이런 문제에 주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종교시설은 관에서는 터치할 상황이 아니지요. 면적비율이나 배치 등을 해주어도 그것을 안하죠? 왜냐 하면 종교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안에 내부에 있던 종교부지가 땅 지가하고 다시 지표에서 각지가 나오게 되면 지가가 상승되거든요. 그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돈을 더 우리가 더 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또 더 달라는 것인데, 저 종교부지가 뭐냐 하면 이전하는 동안에 신도들을 많이 뺏긴다라는 임시수요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그것도 예배를 못보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도들이 많이 있어야 부흥을 하는데 2년 동안 뺏겨버리면 어디에 가서 또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주해서 예배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때문에 사실 조합과 제일 정효연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단계별 변경 추진계획은 취소하고 당초 계획인 1-4단계로 변경없이 추진하되 향후 사업성과의 가시적인 진행사항 등을 참고하여 전면 재 검토처리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안제2조 주차요금에 관련하여 별표1공영주차장의 요금표 중에서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마을버스운수사업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개별화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마을버스가 차고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을버스도 적정한 데를 지정해서 1년이고, 2년을 정기권 발생해서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전에는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 개별화물은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영세하다보니까 마을버스를 추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상, 노외에 버스들을 박차한다는 민원도 있는데 서울시 상위조례에서 마을버스 영세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곳에 공영주차장 짓기가 힘드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박차개념이 아닌 주차개념으로써 이미 종로구의회에서는 이것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데를 정해서 정기권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도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위치가 있다면, 찾았다면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앞번에 마을버스차고 지가지고 다른 마련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저희 성북구 입장에서는 제가 관내를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민원이라든가 기타 위치라든가 따져볼 때 지금 마을버스를 한곳에 차고지 만들어 줄만한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한 곳이 안 되겠죠. 최소한도 이쪽에는 2대 저쪽에 1대 정기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차고지를 만들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마을버스가 들가오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이라든가 근접성이라든가 민원사항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윤만환위원 민원은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다발성이 생길 수 있는 사고위험이 있다면 못하죠.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윤만환위원 현재 관내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8개사에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총70대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차고지 다 가지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부득이 못할 경우에 해 주는 것인데 있는 것을 놔두고 거기에 하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차고지 마련하기 어려웠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있으면 당연히 차고지로 쓰고 그렇게 유도해야죠. 적극적으로 노상, 노외주차장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검토해서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양춘화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차고지에서는 정비까지 하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마을버스에서는 정비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교통 같은 경우는 정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노상, 노외주차장을 2대고, 3대를 해 줬을 때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정비합니까? 그런 현실성이 없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노상, 노외주차장 2대고 3대 해주면 누가 차고지 마련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될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안되는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여건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도로폭이 좁은 데 자기들이 내 달라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넓다고 마을버스 주차하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조례에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를 차고지 없이 운영하면 마을버스 차고지를 누가 마련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처음에 설립할 때 주차장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의 다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마을버스차고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노상에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놔두는 것이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마련할 때까지만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고지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넣으셔야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차고지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외, 노상주차장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죠. 그런 편리만 본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리하고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차고지를 놔두고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우리 성북의 여건상 이 앞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현재 버스노선도 없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단 노상에 세울 수 있으면 허락해 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것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해 주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사 16개 노선에 성북구 전체 70대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1톤 개인용달차는 성북구에 몇 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1톤이하 소형화물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효연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개인별 용달차로 되어 있고 화물운송업이라고만 톤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1톤이하가 1,181대 현재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몇 대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개인택시는 2,045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이라 하면 주위에 전혀 가옥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뒤에도 집이 있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차 때문에 생기는 소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한 경우라고 단서를 붙이는 것이 우리가 무턱대고 신청하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여건이라든가 주위여건이라든가 민원사항을 다 고려해서 가령 예를 든다면 저런 중랑천 같이 둑방 같은 데 민가도 없고 넓고 그런 데 밤에만 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든가 그러한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나 내줘야지. 주택가 같은 데는 어차피 못 내줍니다.
○정효연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개인용달은 사실은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를 구입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진짜 주민의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한 다음에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렇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죠?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조례안을 할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례를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그 많은 택시가, 우리 성북구가 도로가 사실 열악합니다. 구청에서 더 잘 아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기에서 택시라든지 용달 이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어요. 2007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실제 주차대수하고 주차면수하고 해서 70%미만 되는데 그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해당 되는 것이지. 우리 전 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70%미만 되는 데라는 것은 조례 내용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가 들어가면 나, 다, 라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봐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영세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주차장법 관리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28일 개정을 해서 각 자치구에다가 6월18일 형평성에 맞게 어느 구청은 해 주고 어느 구청은 안 해주면 안되니까 조례개정을 하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우리들한테도 내려와습니다.사항입니다. 25개 구청이 통일적으로 해 주려면 해6월1성에 맞서울 하늘 아래에서 어느 자치구는 해주고 어느 자치구는 안 해주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영세성도 살리고 또 통일성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안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 지금 우리나라 차 보유대수를 보면 외국에는 차고지가 없으면 개인도 승용차를 살 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무시하고 차를 팔기 때문에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자동차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집에 차고는 하나도 없는데 차를 3, 4대씩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택시니 용달차니 차라고 생긴 것은 전부 다 노상에다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흐름이 나쁜데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내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영세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성을 봐준다는 점에는 나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 개인으로 인해서 대중이 겪는 어려움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에도 보듯이 일반인이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을 때 해주고 그렇지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마다 하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각 구마다 상황은 다 틀려요. 각 구마다 상태가 다 틀리고 현재 상황도 위치도 틀리다고, 지금. 주차시설이 1대1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많은 단지는 다 해결될 겁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성북구만 해당이 된다면 아마 몇 군데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성북동이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어디, 어디죠?
○위원장 이일준 몇 군데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삼선동하고 성북동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두 군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를 안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되 우리구에서는 특히나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큰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다른 데까지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춘화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법』제3조,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주차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07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구 그 당시 30개동을 블록을 91개로 나누어서 야간·주간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평균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이 91.12%가 나왔고 야간은 81.2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상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거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로 조사가 되었고, 조사구역 91개 블록 중 70%를 초과한 구역이 56개 블록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지역이 35개 블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 이하 35개 블록 중 뉴타운지역이라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26개 블럭과 주차장 확보율 60%에서 70%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 5개를 제외한 4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이번에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12월에 입법공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삼선, 성북,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삼선은 안하기로 했고, 성북 2개, 석관 2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되면 지금 당장 별안간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주차실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동주차장이라든가 담장허물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공원에 야간주차장을 만들다든가, 우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가 지금 4개인데,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임시로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첫 번째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은 1조제2항3항 신설에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이고요. 아까 것은 노상노외주차장은 마을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고 이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차장을 면제할 수도 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단, 노상노외는 마을버스만 한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마을버스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예. 알았어요.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주차환경개선지지구내에 개인택시라든가 용달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주차는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용주차장 같은 데에 해줘야죠.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없으면 결론은 노상주차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결론은 노상에다 주차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이 얘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여건은 주차가 지금 노상도 모자라고 또 그 다음에 개인부설주차장도 모자라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먼저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에서 25개 구청을 통일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선 여건이 좋은 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이 나쁜 데도 있으니까 개인택시라든가 용달 1대 가진 사업자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주자고 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차여건이 좋아지면 그 사람들도 장래에는 혜택이 가지 않나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공용주차면수가 몇 개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공용주차장이 15개소에 994면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보니까 개인택시가 2,045대, 용달차가 1,180대 약 3,200대가 공용주차장은 1,000여대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300대 부분은 어디에 주차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주차환경지구내에 공용주차장이 이 차량을 다 수요할 수 있는 주차장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북동과 석관동의 자료를 뽑았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취합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뽑았는데요. 성북동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개인택시가 16대, 용달화물이 1대, 그래서 17대, 석관동에는 개인택시가 47대, 용달화물이 48대, 총 95대입니다. 그래서 112대인데 개인택시는 우리 전체 총 2,045대 중 1,200대는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한 58%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42%가 되는데 용달은 한 1,181대 중 710대로 60% 가량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40%인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한 40%가 모자라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까운 민간주차장에 주차장 확인증을 끊어와야지만 면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유로 노상이라든가 노외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정효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도 차고지증명서를 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망정 기 있던 법을 깨고 결론적으로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꼭 영업용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차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똑같이 어떤 옥외주차장에다 아니면 도로변에다가 불법으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교통이 복잡해지고 각 지역에도 CCTV를 금년에 14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의 주목적이 무엇이냐 주차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강북쪽에 가면 24시간 불법주차는 무조건 단속에 스티커 다 발부합니다. 강북쪽에 가면 굉장히 교통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딱 들어와서 이면도로에 가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주차시설도 없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보면 점점 더 교통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가번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거든요. 그러면 다번과 라번도 주차환경개선지구내의 해당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가번은 분명히 주차환경개선지구내의 차량이고 다번, 나번은 지금 전반적인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차고지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조3항 노외주차장은 전체적인 마을버스도 다닌다는 얘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차고지증명제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차고지증명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화물차도 안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직은 해요.
○위원장 이일준 화물차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개인차들은 안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자가용은 안 합니다.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현재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개인차나 화물차 같은 것들은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가 어디 차고지에 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차에 대한 차고지에 가보면 자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그 차고지에는 10면, 차 10대밖에 대지 못하는 그러한 차고지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차들이 30개가 되어 버려요. 즉 돈주고 찌그러져라, 다 제출하라는 얘기이죠. 이게 현실정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차고지부터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서 몇 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해 줘야지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인상을 받느냐면 정치색이 띠어요,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왜 개정했습니까? 분명히 다른 어려운 열악한 지역구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출한 거예요. 어느 한두개 구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감종위원 길음교 밑에 공영주차장이 하나있는데 주·야간에 가면 덤프트럭이고 포크레인이고 왕창 갖다놔서 다른 차량들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지역의 관내차량이냐 이거예요.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없죠.
○이감종위원 그것 전부 다 외지차량이에요. 실제로 우리 성북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그 공용주차장이 외지에 있는 덤프트럭이다 아니면 크레인중장비가 그곳에 파킹을 해 놔서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공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례로 또 제정이 된다면 더 심화가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외지에서 오게 되면 그것을 빼고 만약에 진짜 영세한 개인택시라든가 용달 그 사람들에게 차고지를 내주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죠.
○이감종위원 정릉4동에서 주차문제가 되는 것이 관내노선이 차고지로 사용한다면 주민들로부터 크게 반발이 오는데 전부 그 노선이 아닌 타지역 것이 차고지로 쓰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타지역차도 불법주차를 갖다가 단속을 안하시고 거기에다 계속 정차를 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차를 빼고 우리 차를 넣겠다 이것이 대답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공용주차장이라니까요.
○양춘화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효연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공직선거법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선거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놔두고 이런 조례를 올려보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미되어서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하려면 일찍 조례를 만들든가 그러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여행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간지각능력이 적고 그래서,
○위원장 이일준 아, 여성이 행복한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주차면을 약간 크게 하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남성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출입구 가까운 곳, 또 주차감시원이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여 볼게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있지요? 주차장표준관리규약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러면 여행주차장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듭니까? 지금 정말로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울 일이에요. 거기에서 표준관리규약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지요. 여행주차장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성주차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보면 알지도 못하게 여행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관공서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되냐고요, 정말로.
○위원장 이일준 여행주차장이 서울시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문구가 시에도 있었고 시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웅 여성이 우선 사용하는 주차구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 여성이 행복한 주차구역.
○위원장 이일준 뜻이야 그렇게 되어서 좋은데 표기가 저도 언뜻 보기에 버스주차장에서 관광버스에서 로비가 들어왔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0% 이상 또 하라니까, 면수가 또 긴데.
○정효연위원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여성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고 하면 또 혹시 비하발언이 된다고 하면 잘못됐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이 운전에 약간 미숙성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후면주차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우대하고 좀 넓게 해 주고 그런 점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딱 들어가면 여기는 여성이 대는 자리구나 이것을 아무나 보고 알 수 있어야만 남자들도 안 대고 여자한테 양보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이해하는 부분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정비가 제대로 다 안됐는데 물론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용달차를 끌고 계신 분들 요즘 일도 없다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한테 좀 더 여유를 주자는 말은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 차고지를 갖지 않은 차들이 여기다가 차고지증명만 대한민국 어디에서 떼어놓고 경기도 어디 연천에다 떼어놓고 실제로 차고지는 이런 곳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단속을 하나도 안 해놓고 조례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석관지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석관지구내에 공용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면 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마을버스 같은 것은 구역은 없죠. 석관동이라면 석관동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 공동이라든가 그런데 여유분이 있을 때는 아무데나 댈 수 있죠.
○정효연위원 노상주차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공용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다 댄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은 지양되어야 돼요. 노상주차장은 사실 도로에 가다보면 대형차는 야간에 주차할 텐데. 사실 정신 깜박 놓치면 그 대형차에다 그냥 박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노상에다가 이런 대형차들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고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용주차장 안으로 쑥 들어가면 도로에 노면이 없으니까 사고의 위험성은 좀 덜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죠.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요.
○윤만환위원 다른 이야기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그 안에서 버스, 차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게 되면 개인택시나 일반차들은 차고지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떼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런 개념이지 노상, 노외주차장은 성북구 내 어디든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이것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제가 없어도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길음동에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로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바로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양춘화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여기에서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을 물어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주차특별회계요? 예비비가 한 130억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돈만 불리고 늘려가는 의미에서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를 정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도 해서 자꾸 주차장을 가지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가둬놓고 매년 이 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면을 할 데를 찾아가지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감정가가 현실가와 너무 떨어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감정가를 현실가에 육박하게 감정을 해서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구상할 방법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짓고,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면 공동 큰주차장을 짓는 것은 민원이 많아서 땅구입 하기도 힘들고 어렵대요. 그것이 지금 님비현상으로 해서 자기집 옆에는 공동주차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해서 소규모 그린파킹제도로 해 가지고 조그맣게 짓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땅을 소규모로 사서라도 그 주변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가 안 되는 곳, 적은 데에 전향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내용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 혹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저는 그것을 하면서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서 자치구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꿔라 자꾸만 몇 번씩 공고가 내려오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 여건에서 내가 마을버스 내릴만한 장소가 없다 그러나 상위법이 지금 고쳐져 있으니까 일단은 고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고쳐놓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면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고치라고 하니까 고쳐놓겠다는 뜻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런데 여건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장래에 고쳐놓으면,
○양춘화위원 하나 여쭈여 볼게요.
그러면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해 아까 둔치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둔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가령 예를 든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양춘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둔치라든가 어디 그럴 만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갖다가 범위를 정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범위를 정해놓으면 다음에 또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한곳만 정해놓으면 거기만 해줘야 되고 다른 데에는 해줄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이 안 되잖아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북구 관내에는 그렇게 해줄만한 데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만약에 여건이 개선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루어지고 도로여건이 개선되면 해줄 수 있는 장소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만들자는 얘기지요.
○윤만환위원 아니 나는 있다고 봐요. 지금도 내가 아침에 하늘마당을 가면 코너에 차세우기가 딱 좋아서 세우려면 거기는 마을버스가 정차할 시설을 해야 된대요.
○양춘화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거기 버스 댄다고 1162번이,
○윤만환위원 내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이 법안은 상위법이니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교통지도과장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