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의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평생학습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연혁입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위원회, 평생학습기관협의회, 평생학습자문단 이 세 가지가 발족됐었는데 2010년도 9월달에 평생학습기관협의회, 평생학습자문단이 폐지가 되고 평생학습위원회가 평생학습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현재 평생학습협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 수는 17명,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이 평생교육법 개정 등으로 비일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정확한 법규운영과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협의회 구성체계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종전에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었는데 이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법령 조문에 맞게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제2항 중 위원수를 17인에서 12명으로 하고 또 같은 조 3항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또 위원은 종전에는 성북구에 재직 중인 국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7인과 구의원 2인,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성북구 및 관할교육청 관계 공무원, 구의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로 변경해서 상위법과 상이한 구성체계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3조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이 바뀐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평생교육법에 아예 그렇게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이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그렇게 바꾸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법에 맞게끔 저희들도 바꾸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종전에 인원이 17명에서 12명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도 법에 그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끔
○강정식위원 전부 다 그러네요. 위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12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한한 것이고 아래 구성을 하는 부분은 물론 그런 내용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구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민간 그리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는 50% 정도는 민간에서 위촉하도록 명수로 제한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개정하는 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명시해서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우선은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이렇게 위원회를 12인으로 구성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부합되도록 맞춰놓고 위촉할 때 그것은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구청장 재량권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4항을 보면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면 이 상위법제14조3항에 교육청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위원장 이일준 이 안에서 구청장 재량권으로 12명에서 11명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빼놓고. 거기서 5대5로 하든 아마 비례를 맞추기 쉬울 거예요. 일반 5명, 직원 5명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목소영위원 기존에 명수를 기재하고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위원장의 재량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저는 이번에 12명으로 줄인 이유는 이해가 가요. 왜 줄였는지 이해는 가는데 수만 많으면 뭐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브레인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7명, 7명, 1명보다 구의원 2명 들어가 있잖아요. 구의원 1명만 들어가면 5명, 5명 명시해 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명시를 안 했느냐고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이 안에서 재량권으로 움직이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단, 관계 공무원은 몇 명이내로 한정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일단은 그것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더 많이 참여하는, 왜냐면 사실 공무원들이 많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회의하면 되지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잖아요.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인데 저는 공무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단”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일일이 뭐는 몇 명, 뭐는 몇 명 이것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는 7명이 어느 담당 부서 공무원이 들어왔었습니까? 교육담당하고 간사는 서기관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위원요?
○위원장 이일준 예. 어떻게 됐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위원이 국장 두 분.
○위원장 이일준 어느 분이 들어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주민생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장
○위원장 이일준 7분 들어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다음에 구의원님 2분,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장, 한성대 교육원장, 동덕여대 평생교육원장, 문화원 사무국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대표 이렇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2명으로 줄이면서 구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빠진 사람이 많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도 빠져야 되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과장들은 거의 다 한두 사람만 남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그 외 한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것으로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이 내려온 것을 위반할 수도 없고.
○민병웅위원 상위법에서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3항에서는 이렇게 넣어있지만 4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수 넣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목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무원 수를 여기서 제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12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는 제가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구청공무원은 저 외에 1명 정도 다음에 지역 교육청 관계공무원 한 두 분 그다음에 전부 평생교육전문가나 평생교육 운영자 중에서
○민병웅위원 평생교육전문가 운영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장
○민병웅위원 구의원은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구의원도 한 분내지 두 분은 들어가셔야 되겠죠.
○민병웅위원 일단은 관계 공무원 수만 한정을 해 놓을 수도 있죠. 다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든가 관계 공무원 인원수를 구청장은 위원장이니까, 간사, 관련국장 정도니까 그렇다고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한 3~4명 정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 정도 돼요.
○위원장 이일준 5명이에요. 그것을 서너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다 굳이 하지 말고, 보세요. 공무원들을 배제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그것부터 논의해 보자고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있는 본인들이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 명분이 있어야, 한 분만 들어오셔야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이것이 공무원 배제하고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할 일인데 단, 자문을 받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4명, 5명이면 5대 5가 되게 되어 있고, 탄력적으로 6명으로 갈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서너 명, 네다섯 명하면 50% 딱 맞네요. 집행부가 4명 들어가면 구의원 둘 들어가는 것이고 5명 들어가면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구의원 몇 명 들어갈 거예요? 구의원은 1명이면 된다고 봐요. 1명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평생진흥 학습 이것은 1명 들어가면 됐고, 구의원 2명 해 놓고 1명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렇게 되면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님들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의원을 1명으로 하든 2명으로 하든 안 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최소한 1명 이상 들어갈 것 아니냐고요. 구의원 빼놓을 거 아니잖아요? 4명, 5명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저희가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무원은 얼마 안 되는데 외부 사람이 많은 위원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또 조례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놔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할 때 이 조례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발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문을 이용했다면 그 뒤에 시․군․구 조례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안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대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 개인적으로도 구청에서 조직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공무원이 절반은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의라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공무원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 평생학습 교육협의회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다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3명, 4명, 50%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단, 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다 필요한 거죠.
○위원장 이일준 조례라는 것이 그래요. 서로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조례에 정립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조례만 지저분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민병웅위원 참고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못 믿는 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높이자는 건데 그것은 불신부터 시작한 제도가 이 조례예요. 법률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믿겠다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 나온 것은 말 그대로 담당관님도 민관거버넌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 공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 제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게 해도 좋고요. 우선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아니겠다 하면 또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셔도 되고요.
○민병웅위원 그것도 문제죠.
○목소영위원 사전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사실은 이 조례에다 그런 것까지를 세세하게 규율해 놓는다는 것은 조례 체계가 좋지 않은 체계라고
○목소영위원 그동안은 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지저분했나요?
○민병웅위원 중요한 거예요.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의석수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A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B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례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연 몇 회 그런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는 몇 번 합니까?
○민병웅위원 인원을 정리하고 가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회 회의 몇 번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사실 2010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활동을 안 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6년 발의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지원 관련해서 예산 쓴 것은 무엇에 쓴 것입니까? 여기도 보면 평생학습지원 작년 것 봐도 8억 정도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썼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2010년에 안 했다고 치더라도 2002년도에 법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1년에 한두 번 했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옛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담당관님 안 계셨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2010년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세 가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위원회가 작년에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작년에 부랴부랴 오셔서 무상급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시는데, 저도 그때 당시 행정위원회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3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이 오셔서 안 했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법이 통합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원수를 제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어차피 해도 그 인원으로 가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민병웅위원 이왕 얘기 나온 것, 5명, 2명, 5명하면 딱 맞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5명, 2명, 5명이면 구청장 어디로 가라고요?
○민병웅위원 구청장 포함해서 5명, 구의원 2명, 민간,
○위원장 이일준 구의원 2명씩 할 필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1명이면 충분합니다. 왜 공무원 빼고 구의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외부 한 명을 더 넣지요. 왜 구의원들, 자기들은 들어가려고 하면서 다 배제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12명 인원에 구의원 1명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12명에 구의원이 2명씩 들어갑니까? 제가 17명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구의원 1명 빼놓고 외부사람 영입하자고요. 그것이 낫습니다. 구의원이 두 명씩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게 옳아요.
○위원장 이일준 구의원들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 빠지면서, 우리 얘기가 아니라 2명 들어가면 1명밖에 안 들어가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행사 있어서 안 나오고.
○목소영위원 그것은 그 구의원이 잘못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한명이 맞다, 한 명을 외부에서 들어오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드릴까요?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소영위원 달고 가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공무원은 구청장 포함해서 5명, 구의원 1명, 나머지 6명은 외부에서,
○민병웅위원 저는 구의원 2명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12명 중에 구의원 2명은 아니지요.
○민병웅위원 구의원들이 왜 구의원입니까? 선출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혼자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2명에서 각 위원회가 40개, 60개가 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 3명씩 들어가도 되지요. 3분의 1 들어가면 되지요.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여기에 구의원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잘 모릅니다.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한 분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고요.
제가 엊그제 건축심의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도시 건축분야에는 안다고 들어갔는데 한 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들어가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전문용어로 파고 들어가는데 한 마디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심의에 들어간 것이 창피스럽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한 마디 못하고 나오는 구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 전문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구의원이 얼마나 역량을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마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람만 많으면 뭘 합니까?
○민병웅위원 위원회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에서 왜 사람들 구성을 구의원도 넣고, 공무원도 넣고, 전문가도 넣었느냐 하면 전문가들은 그쪽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고, 구의원들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는 것이고, 집행부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것을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믹스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 위원님, 제가 구의원 들어가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 위원님은 구의원이 왜 들어가느냐 이 말만 하는데, 나는 구의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 2명이 아니라 1명이면 될 것을 왜 2명으로 인원을 늘리느냐 이 얘기지요.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한 명을 더 영입해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의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꼭 12명 중 2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한 명을 우리보다 나은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지 구의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구의원들이 2명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혼자 들어가면 이익이 안 되고 셋이 들어가면 이익이 됩니까?
○민병웅위원 현실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정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공천을 받고 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천 받고 들어온 의원들은 실제로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현재 자체가 복수정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별 배분을 현실적으로 솔직히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모든 위원회에 한나라당, 민주당 두 명 다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성북구의회 의원들이라면 당 떠나십시오. 이런 구 집행부 회의할 때는 당을 떠나고 초월해서 성북구의원으로 일을 하시라고요.
중요한 당면사항이 있을 때는 당면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평생지원 이런 위원회, 집행부에서 일하는 위원회 가지고 정말 당론 따져서 하면 일 못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도 구의원 들어가자 이것입니다. 한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당제이기 때문에 양쪽 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위원회에 당 두 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목소영위원 성북구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사실 구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소외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구의원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의원 같은 경우, 그래도 어쨌든 위원회의 전체적인 명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구의원은 사실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말 그대로 공무원만 5명을 하던가, 지금 현재 세 부류잖아요? 그런데 구청을 다섯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다섯이나 여섯으로 한정하면 그 아래 구의원의 수는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회 구성을 구청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그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나요. 그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문제는 위원 수입니다. 12명의 위원에 2명의 구의원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일단 17명이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2명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전체 5석 줄었는데 구의원도 같이 줄여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은 들어가라 못하면서 구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차라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구의원 한 명이 덜 들어가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 중 공무원 4명, 구의원 2명, 민간인을 하고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유연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이니까 현시점에서는 운영을 해 보면서 정말 비율이 안 맞아서 일의 어떤 탄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 다시 재조정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 구상에 따라서 그 그림이 못마땅하면 상임위원회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에도 그러시는데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친다고 하는데, 조례 한번 고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쉽습니다. 구의원이 조례 제정·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지금 구의원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해놓고 사실 나중에 다른 분들, 여기 위원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쓸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확실히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손 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별로 안 둘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일단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친다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직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8조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무원 5명, 전문가 5명, 구의원 2명해서 가고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개정을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목소영위원 다섯, 둘, 다섯으로 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해도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못 박아도 좋지만 구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어떤 탄력성을 줘야지, 무조건 구의원들이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라고 박아놓고 그러면 구청에서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두 번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이런 것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해요. 그러면 “요즘 왜 이렇게 안합니까? 고치세요.” 그러면 그것 고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서 꼭 박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재량이라고 봐요. 조례라는 것이 큰 틀은 있고 명수 제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안에서 잘 운영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구의원이 1명 필요한 데 있고 2명 필요한 데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원 2명 들어오세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2명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담당관도 충분히 관이 줄어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할 것이면 해 놓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섯, 둘, 다섯 하고 문제 있으면 고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섯, 하나, 여섯입니다. 거기에 왜 둘을 넣습니까? 이것 욕먹습니다.
○강정식위원 위원장의 말씀이 여러 가지 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꼭 구의원들이 2명 들어가서 구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12명 의원 중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빼면 11명인데, 지금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서, 무슨 당리당략으로 해서 민주당, 한나라당 해서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착안하고 생각해서 해나가야지, 이것을 꼭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12명 위원 중에 2명 들어가면 10명 중 집행부에서 5명 들어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11명입니다.
○강정식위원 5명, 6명 하면 전문가가 영입되어서 전문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범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범위, 여러 가지 착안이 더 중요하지 구의원이 꼭 2명이 들어가서 활동해도 좋겠지만 구의원 2명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행부에서 구청장 포함해서 5명, 구의원 1명,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가 6명하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1년에 회의 한 번 하면 잘 할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요?
○위원장 이일준 했어요.
○윤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어떤 숫자에 대한 의미가 딱히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저는 그것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는 구의원 1분, 전문가 5분, 이래도 좋고 2분 들어와도 좋습니다.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표결로 가는 결정권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조언을 주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도 개정안에도 보면 몇 회한다고 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수시로 필요할 때 소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숫자에 대한 큰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라는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안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숫자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우선 평생교육이라 함은 법률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또한 성인기초,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방산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이런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평생교육법에 법률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교육 과정 외에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표결로 가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려는데 어떤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기초문자 해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자문 받고, 조언 받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개념과는 그런 형태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좋고 두 분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8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관계기관 공무원, 구의원 숫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말 이 위원회의 일에 효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 구의원, 이런 수치에 기준하는 것을 떠나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투입해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만 넣고 회의를 못해도 연 1회를 해야지요. 매년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진행한 경우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0년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습니다. 지금 이 평생학습지원에 대해서 연간 8억, 1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 작년에도 8억 얼마 지원되었고 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8억 쓴다고 예산을 줬는데 더 쓴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그 이유도 물어보겠지만, 보통 1년에 10억 정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회의를 열어서, 회의 없이 어떻게 주냐고요.
○윤정자위원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왔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중간보고라도 최소한 담당관께서 해 주셔야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이러이러해서 이만큼의 숫자를 감원하는 것과 이런 계획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다음 기회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책정해 주지만 위원회에서는 관리해야 할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실태를 조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추가하고 잘못되고 잘 된 것을 보완하고 개정하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논의하는데 필요한 돈이 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것을 운영하는 체제 내에서 효율적으로 다시 또 방법을 찾고 논의하는 것이 이 위원회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작년에 80억이었는데 12억 예산 중에서 이것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안이 구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왜 10억 올렸느냐, 그러면 설명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올리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 구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와줄 것이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예산 심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의원 2명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안 될 것이 올라갈 것이며 줄어들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행방법과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된 것을 주민에게 제공하려면 전문가가 맞는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는 예결 때 토론하게 되면 다 듣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재균위원 이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한 번이라도 표결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여기는 없고요.
○신재균위원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위원회를 들어가 봐도 사실 표결처리 하는 것 없습니다. 거의 사전에 사인 받고 그냥 우리 집행부 뜻대로 거의 진행됩니다. 지금 5:6:1이면 12명인데, 사실상 표결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부서에서 2명만 안 나오면 집행부에서 다 나오니까 표결처리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인원수가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을 영입하는 것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와서 교육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해야지, 또 예산지원이나 모든 것은 제가 5대 때도 있어 봤지만 한 번도 표결처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안대로 가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 5명으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그냥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공무원 5명과 구의원 1명만 하고 나머지 6명을 외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재균위원 담당관님의 말씀도 우리가 세심하게 들어보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5명, 1명, 6명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을 굳이 꼭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해 줘도 알아서 하실 것인데,
○강정식위원 담당관님이 그 추이를 파악하셔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시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이인순위원 원안대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토론을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보시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 이일준 임기가 2년이고 횟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성입니다. 한번 되게 되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선임하게 되면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꾸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해 드리고, 만약 의원구성원이 내년 업무를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까지 또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명, 1명을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든 1명이든 재량껏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넣고, 그리고 지금 회의 개최 시기,
○위원장 이일준 넣자고요?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넣을 것 같으면 5명, 1명, 6명입니다.
○목소영위원 왜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1명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해주고 재량껏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내년에 다시 개정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지요.
○목소영위원 다 동의하셨잖아요?
○민병웅위원 아까 표결이나 의결 이런 얘기가 자꾸 중점이 되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구성면에 있어서 의석수, 위원수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구의원 2명, 3명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구의원 들어오면 당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공천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회의 구성이 절반 정도가 한나라당,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들어가면 한나라당이 대변하는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면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쪽 주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2명 이상 골고루 들어가서 각자 대변하는 의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담당관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여기 말 그대로 자문이나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공무원들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 들어가고, 의견청취 하는 한두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구의원 최고 2명이상이 되어야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논리라면 모든 위원회에 구의원 2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나라당, 민주당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가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 구의원 2명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회가 구의원 1명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2명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10개 위원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 2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평생진흥학습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펼친다면 큰 틀에서 보면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무슨 위원회든 “구의원은 2명씩 들어가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 당, 이 당 하나씩,
○민병웅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간단한 문제 이것을 놓고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위원회 그것은 그때그때 따로 얘기하면 된다고요.
○위원장 이일준 저는 이것이야말로 구의원이 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 학습지원하는데 구청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것이 다른 문제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크게 개입할 일도 못됩니다. 현재 실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의원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를 한다고 나와서 주민을 빙자해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병웅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굳이 들어가지 말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구의원 들어가는 것 당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2명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도 이 당, 저 당 1명씩 왜 들어가야 합니까? 저는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투표합니다. 원안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시 개정하자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원안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 나중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분이요.
○신재균위원 원안대로 가는 것이지요?
(거 수)
○위원장 이일준 4분.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회의부분은요? 회의진행 개최 수요.
○위원장 이일준 회의 개최수라는 것은,
○윤정자위원 이 자체가 지금 규정이 없잖아요. 몇 회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할 수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까?
○윤정자위원 필요시에 위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5조1항에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수당 나가지요? 어느 위원회치고 회의 참석하면 돈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모여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70,000원씩 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면한 과제가 있을 때, “이것을 바꿔야겠는데”라는 안이 나오면 위원장이 필요할 때 구청장한테 하고, 또 우리 재정위원들이 “이것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돈 낭비,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한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안대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개정한다.
○목소영위원 필요했던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하세요.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구성 봐서 잘못되면 바로 개정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속기에 남기지만 그 자료를 저희 행정기획위원들한테 2006년부터 회의가 어떤 안건으로 소집이 됐었는지 그 내용하고 회의록을 다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확인해서
○목소영위원 행감 전에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해야 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21분 계속개회)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과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질의를 하시다보면 간혹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16일부터 시작되니까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합니다. 제출하신 결산보고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습니까?
이 결산보고서가 사실 2009년도 예결에서 한 내용을 작년에 집행한 것이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 대다수가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2009년도 예결에서 한 내용을 작년에 쓴 것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내용을 보셔서 의아하거나 궁금한 것이나 기법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아마 집행부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세입결산은 100%네요. 그렇죠. 과장님?
다른 데 보면 과오 반납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어도 담당관 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물을 것이 아니네요.
○민병웅위원 이것은 기획부분에서 하는 게 낫죠.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담당관 구분없이 교육, 홍보, 감사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바꾸면서 시설관리 1억 정도 남았고 자산취득했지 않습니까? 전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500만원 전용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당초에 영어학습센터로 설치하고자 계획이 수립되어서 위탁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500만원, 구민아카데미 운영비에서 3,000만원, 영어학습센터 민간위탁금 2,000만원해서 총액 6,500만원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물품을 수립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남는 것은 당초에 시설비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고 시설비에서 나왔는데, 시설비는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용을 못했고 다른 데서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 쓴 것이고, 시설비는 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인테리어 비용 3억을 편성했었는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는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습니다. 이쪽에 설치할 것보다 이쪽에 설치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규모도 최소화하고 시설을 간소화해서 적게 들었고 입찰한 결과 1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원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시설비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아까 전용해온 것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용한 것이 세입․세출 승인안에 보면 예산전용 3페이지 초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원, 구민아카데미 민간위탁금에서 3,000만원, 영어학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자기주도학습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0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교육지원과에 60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용한 것은 73억, 13억이 더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7억 6,700만원은 무상급식에서 추경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에서 원래 2009년도에 2,800만원을 예상했는데 3,000이 불어났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이 당초 편성액보다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금이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간주처리되어서 차근차근 내려오는 바람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을 다 설명해 보세요. 2009년도에 60억 편성해줬는데 작년에 13억이 늘어나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강화에서 1,500만원 늘어났고, 민간이전 부분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추경도 없었는데 6,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원래 교육환경개선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억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보조금이 세입예산이 1페이지에 보면 4억 6,910만원이 세입징수결정액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13억이 안 되잖아요. 7억하고 3억하고, 11억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7억하고 4억 7,000이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13억 얼마가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2억 3,00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년도 이월액은 아닌데 이게 뭐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고 내려온 것이 896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한다고 시비 내려온 것이 4,200만원
○위원장 이일준 학교주변 환경 및 정비사업이 시비 들어간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원래 1억이었는데 4억 500 더 들어간 것이 그거 들어간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구민아카데미 운영 거기에서 전용해 오셨는데 그러면 구민아카데미 운영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2,000만원 남았는데 구민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됐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작년에 기타보상금에서
○민병웅위원 민간위탁금에서는 받은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민아카데미를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역사연구회에다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연구회가 그때 당시에 서류준비가 안 됐어요. 등록이 미등록단체로 서류를 저희가 받지 못해서 그러면 그쪽에 코디만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저희 직영으로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기타보상금이 어디 항목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항목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구민아카데미 얘기하시는데,
○목소영위원 구민아카데미 돈을 평생교육에 끌어와서 썼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구민아카데미가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속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 항목 과목에 보면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과 구민아카데미가 사실 같은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의 세부항목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전용이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잘못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슷한 항목이니까 갖다 쓴 것입니까?
○이인순위원 잘못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만원 홍보만 남겨놓고 3,000만원은 자기주도학습 자산취득비로 뺐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코디를 받아서 직영을 했는데, 강사비나 이런 것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강사비로 썼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항목인데 전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전용이든 이용이든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3,2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전용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이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으로 강사료로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평생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잘못 설명하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2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가져온 것 맞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잘못 진실을 얘기하셨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항이 있으니까 그 항에서 썼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의 일부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전용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위에서 쓰나 밑에서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의 전용 개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목간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구민아카데미에 3,000만원을 자기주도학습관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용이라고 표시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자기주도학습관과 구민아카데미와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평생학습지원 항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전용한 것은 표기를 하셨고, 구민아카데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표기를 안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평생교육에 있는 예산을 구민아카데미 강사료로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더 확인을,
○위원장 이일준 자세히 보십시오. 항이 같기 때문에 목간에는 전용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항목 간이라는 것이지요.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구민아카데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이 같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인데 왜 전용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000만원이 전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그것은 표기를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용은 구민아카데미 운영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이고, 이것은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기타보상금에서 구민아카데미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항간, 항간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항이 별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표기가 왜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기타보상금에서는 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별도로 표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타보상금에 애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중에 뭐가 빠지고 역사아카데미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당초 그 계획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구민아카데미로 운영이 되었다기 보다, 물론 구민아카데미도 평생교육이기는 하지만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잘못 쓰인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기타보상금에서는 강사료니, 천문, 비디오 교실 여러 가지 하도록 예산서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쓴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구민아카데미를 왜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까? 구민아카데미와 이것을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구민아카데미라는 것으로 더 특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결국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결산서대로 하면 사실 구민아카데미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저는 자기주도학습관 전용으로 다 표시한 것처럼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에서 역사연구회 부분을 전용하고 이것을 표기한다면 제대로 구민아카데미로 전용했구나,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요.
○민병웅위원 전용은 되었는데 절차를 안 거친 거죠. 그냥 대충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물론 저도 이것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그냥 대충 안 보이게 하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기타보상금에서 그것은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아무 절차 없이 전용하셨다는 얘기네요.
○목소영위원 원래 민간위탁비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민간위탁하려고 했는데 한국역사연구회가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민아카데미를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특별히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못한 것이고, 그러면 사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어떤 단체를, 위탁기관을 찾아볼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안하고 직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구민아카데미 이 항목을 따로 뺐고 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고 그랬던 의미들을, 이 결산서만 놓고 본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전부 자기주도학습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 자기주도학습관 만드느라고 정신없어서 그것 하나 하려고,
○목소영위원 그래서 구민아카데미 쪽으로 얼마를 쓰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450만원이요.
○위원장 이일준 집행 잔액이 남아있던데요.
○민병웅위원 일단 이 관련 자료들, 강사비 준 것 등등 이런 자료들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58억 7,000만원이 나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여기에서 작년 추경에서 8억을 만든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을 추진하면서 쓴 비용들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니 등등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참석수당도 줬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어디 지방에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방에 내려간 것은 작년에 두 차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전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내려갔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쓴 것,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랬습니까? 주민공청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썼기는 썼는데 제가 확실히 어디에서 썼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 쓴 것으로,
○민병웅위원 일반운영비라면 교육지원 담당관의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에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없었습니다. 일반운영경상비라는 것은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이고, 나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민병웅위원 주 내용밖에 없었고,
○위원장 이일준 쌀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내용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은 그것 말고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들 참석수당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아마 그때 저희 과에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기획과의 포괄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기획과에 있는 기관공통의 탄력적 운영비로 쓰셨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포괄비라는 것이 피치 못하게, 다른 데에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꼭 필요할 때 갖다 쓰도록 만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올해도 그렇게 책정하셨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돈이 거기에서 나갔던데요. 올해도 피치 못할 사정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1년도 예산에,
○민병웅위원 2011년도도 보니까 기관 공통비에서도 돈이 다 나갔더라고요.
여기부터는 사무감사가 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결산이라고 돈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못썼는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쓰고 남은 것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1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뭐 찾으시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일단 그 자료는 그냥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학습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도 원래 영어학습센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공요금을 보니까 그것도 기획과에서 내려준 돈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당한 것입니까?
공공요금 보니까 다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공요금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때는 아니지요.
○위원장 이일준 3억 4,000 얼마 들어간 것은 자기주도학습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민병웅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물론 그것이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의 공공요금은 그 예산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2010년도지요.
○위원장 이일준 2010년도, 거기에서 썼는데 2010년도에 이것 다 못썼잖아요? 지금 2010년도에도 못썼고, 올해,
과장님, 2009년도에 예산책정해서 2010년도에 3억 4,200만원을 영어학습센터로 하려다가 작년 초에 바꿨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했잖아요? 올해 1월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돈을 집행해서 개원했으면 그때 3억 4,200만원이라는 것이 그 학습센터를 옛날 동사무소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움직이는 돈인지, 아니면 그 안에 모든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1년 예산이. 그런데 ’10년도에 다 썼습니까?
○윤정자위원 집행 잔액은 1억 1,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남아있는 그 안에서 공공요금이 다 나간 것인지, 다른 데에서 나간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공요금은 포괄비에서 나갔고, 3억 4,000만원은 그때 당시에,
○민병웅위원 돈도 있는데 포괄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공공요금은 모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다 포괄비에서 나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사업 관련된 것은 그 사업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영어학습센터가 당초에 위탁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탁하면 그 위탁기관에서 비용부담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괄비에서 공공요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식사하시면서 그 답을 알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식사를 한 후 1시 3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홍보․감사담당관 세출에 대한 결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답 더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민병웅위원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우리 공공요금 분야는 성북영어학습센터의 공공요금이 예산편성을 10월달에 했고 관리전환이 12월달에 되는 바람에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센터에 공공요금을 납부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으니까 포괄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교육지원담당관의 예산은 안 잡아도 되겠다 그래서 포괄비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20 몇 만원씩 기본요금 전기, 수도, 전화, 도시가스, 에스원 방범 세콤해서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로 포괄비에서 납부를 했고요.
○민병웅위원 그다음 구민아카데미 평생.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구민아카데미 예산에서 쓸 수도 있고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사실은 쓸 수 있습니다. 구민아카데미에서 써야 되는데 구민아카데미를 전용하고, 전용하는 바람에 특성화운영 프로그램에서 위탁이 아닌 우리 강사료로 썼기 때문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용한 겁니다. 위탁을 했으면 구민아카데미 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써야 되는데 위탁을 못해 주고 우리가 강사료로 지급하는 현황이 되다보니까 거기 예산보다는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사용한 현실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책자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쓸 때 그렇게 사용했다, 그 목에서 썼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전용표시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용은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지금 구민아카데미 3,000만원을 자기주도학습으로 전용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전용했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평생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 것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을 전용이라고 명명할 수 없고요,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에서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민병웅위원 쓴 돈이 뭡니까? 아까 말한 역사연구회가 미등록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코디만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사업은 구민아카데미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인문학강좌였기 때문에 구민아카데미라고 꼭 명명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항간 목간 전용이 가능한데 항간 목간 전용이라고 하는데 전용이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세부사업간 변경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민병웅위원 변경이라는 용어가 예산에 있나요? 전용이라고 했는데 잘못 표기했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밑에는 전용해서 마이너스 3,000 해 놨습니다. 전용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전용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쓸 것을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썼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민아카데미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했다는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얘기하신 것이 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짚지만 이 결산서대로 하면 구민아카데미는 진행이 안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결산서만으로는 2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용표시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민아카데미는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하부 항목으로 넣으세요. 그래도 괜찮은 거라면.
○위원장 이일준 이 앞에 보면 이 금액을 자기주도학습비로 썼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고요. 이것 정리 잘하셔서 답변 좀 잘해주세요. 궁금증이 많은데 자꾸 이상하게 하면 똑같은 질문 내용만 자꾸 계속 반복한다고요. 되셨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33쪽에 교육지원담당관 초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부분도 1,500만원 전체가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행사가 어떤 것이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당초에 어린이영어경연대회 할 예산으로 편성했었거든요.
○목소영위원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왜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때 당시에 특목고 입시제도가 고등학교 제도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변경되면서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학교에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시대회 한번 해 보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다른 데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회를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사실이 밝혀진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게 변화된 시점이? 작년 중에 2010년 중에 그러한 전형이 바뀌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2010년도에 자기주도제도가, 특목고 제도가 바뀌었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의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는 기타보상금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학기 중에 대일외고, 성신여대, 동덕여대 영어캠프, 고려대 학력신장 EQ교실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목소영위원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진행했고 어린이 영어 경연대회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경시대회는 취소를 한 거죠.
○목소영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다시 전형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들어오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님, 일반행정 부분에서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866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2009년 예산액보다, 구정홍보물 제작 운영 목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866만 8,000원이 원래 2009년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이 작년에 썼어요. 그 내용에서 뭘 더 써서 그렇게 된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북소리를 발간할 때 구정소식을 발간하는데 저희들이 12면을 하는데 시에서 4면을 증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2번을 시행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정홍보물 성북소리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성북소리에 대한 12면을 16면으로 늘려서 2번을 발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에 변동사항 없잖아요. 쓰고 남은 돈 밖에?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 더 할게요.
감사담당관님,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거기도 원래 예산액보다 4억 3,000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없던 40쪽에 보게 되면 민원조정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것에서 고객만족 행정추진으로 해서 4억 3,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왜 뭘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래 2009년도가 1억 7,000 정도 예산집행이 됐는데 지금 한 4억 3,000이 늘어났어요.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는 부분에서 썼어요.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늘어난 주가 되는 것이 2009년도에는 우리가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시․구통합운영비가 1억 5,000 됐었는데 그 부담이 1억 5,700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1억 7,500이 늘어났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120다산콜센터 시․구통합운영비가 2009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그것이 1억 5,700이 늘어나서 3억 700으로
○위원장 이일준 총 늘어난 금액이 4억 3,00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어떤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원래 감사담당관 본예산이 2009년도에는 1억 7,262만원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나온 것이 6억이란 말이에요. 4억 3,000 정도가, 40페이지에 2009년도에는 예산안에 없던 4억 3,180만원을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뭘 사용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친절봉사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수행됐었는데 개편되면서 감사담당관쪽으로 친절봉사 업무가 이관되면서 친절관련 안내도우미나 기타 등등의 비용이 감사담당관 쪽으로 넘어와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정지원과에 있던 것이 넘어와서 한 것이고 전액 구비죠?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정지원과에서 마이너스 됐나요? 확실한 거죠. 내일모레 또 질문해 봅니다. 맞아요?
이것 추경에도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직제가 개편되면서 온 겁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위원장 이일준 따라온 거예요? 업무가 넘어오면서?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건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90% 남은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2,000만원 남았어요.
○목소영위원 그중에 고객만족 행정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300 중에 130 정도 쓰시고 1,100정도가 남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왜 남았는지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이준기 남아있는 집행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당초에는 35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집행이 안됐고요.
○목소영위원 회의를 안 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심사수당이 당초에 민원여권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 역시 35만원이 집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친절행정교육 교재 제작비가 980만원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연결음 컬러링 제작비로 행정지원과에 1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준기 통화연결음 제작의 경우는 행정지원과 자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잡혀있는 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말고 행정지원과에 또 통화연결음 항목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것은 아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친절행정교육 교재의 경우는 친절교육시 피티(PT)자료나 동영상자료 등의 활용으로 별도의 교육교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민원안내 도우미심사는 안했고, 이것은 왜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것도 당초에 민원여권과에서 편성돼서 우리 과로 넘어온 것을 안 하고 민원여권과 자체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심의를 해야 하는 발생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홍보담당관님, 3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있죠? 사무관리에서 7,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성북소리 발간이 당초 금액의 74.4%의 낙찰률을 보이는 바람에 그것만 가지고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정홍보물 간행물 책자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일부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낙찰차액이 7,600만원이라면서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소식지만 6,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물 간행물 구매하는데 230만원, 그다음에 명예기자활동지원에 100만원, 영상물 및 기타홍보물 제작에 690만원, 그다음에 홍보책자 4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68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재균위원 낙찰차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74.4%의 낙찰률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00%로 예산편성해 줍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산편성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 할 때 많이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작년도에 3개 담당관 쪽에서 남은 금액이 약 3억 정도였는데, 그것이 남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 다음에 다 쓰면 급할 때 무엇으로 씁니까? 일부러 약 10%, 15% 남겨서 넘겨줘야 편히 쓸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썼다가 남긴 다음에 쓸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불용되어서 시·국비, 시보조금 같은 것들, 다 못쓰고 남기면 참 나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써야 되는데 못쓰고 남기고 이런 구비 같은 것 남기면 이월하면 돼요. 우리 돈이니까 그런데 시비 같은 것은 가져가 쓰지 못해서 남기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어떻게 시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구비가 5억, 10억이 없어서 이것 못써서 불용 시킨다는 것이 아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때에도 사업성을 고려해서 구비가 되는 여건에서 시비를 끌어와야지, 구비도 안 되는데 시비를 끌어오면 뭘 합니까? 가지고 와봤자 그림의 떡이지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여기서 편성할 것은 아니지만 지나는 김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목소영위원 홍보담당관님께 토론이라기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전체 예산이 11억 7,5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어쨌든 홍보기능 극대화를 위해서 언론매체 활용 홍보가 6억 8,800만원 거의 60% 가까이 드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이 결산서를 보면서도 생각이 드는 것인데, 홍보담당관의 주요 업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결국 돈이 사업이고 돈이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서사업의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가 신문구독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홍보의 낮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