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재정국의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렁 제46조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안 제3안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안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 중 주민참여 예산 추진준비단 안건으로 2차에 걸쳐 상정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 정의 등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8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20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안제9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 위원회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5조부터 제18조에서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결과공개, 해촉,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2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23조에서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4월2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중 주민참여 예산 추진준비단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 수 증원 및 용어의 명확화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위원 수를 30명 내외에서 4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동장이 추천할 경우 자칫 관변단체나 기존 주민자치위원 등 인사가 위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2항 동장이 추천한 사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구업무별 분과로 구성할 경우 틀에 얽매인 형식적 업무 구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2항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분야별로 6개 분과를 구성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각 시․도 자치구 내용이 다 틀리죠?
그다음에 예산 확정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는 것을 예산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물어보니까 일부 이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약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회의내용을 다 공개를 하면 결정되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도 모든 회의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자문해 주는 역할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렴만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과연 수렴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중간 창구 역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보다 결정권을 이 사람들한테 강하게 부여했을 경우에 진짜 의회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의회와는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강하게 결정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충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어쨌든 기관장한테 자문기구 역할정도 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래도 청장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하던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큰 취지가 있지요.
○민병웅위원 주민의견수렴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까지 수렴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건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기는 하되, 당연히 해야지요. 투명, 투명, 투명하니까 그러면 이것 안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놓고 십중팔구는 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위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떠어떠한 권한을 주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우리 구의원이 할 일을 대신 해줄 수도 있죠.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즉, 어떤 얘기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예산 때가 되면 예산부서과장 찾아가는 구의원들 있습니다. 전하러 갑니다. “야, 이것 편성해 줘, 1억만, 2억만.” 직원들 피곤하지요. 이것 해서 딱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자기 지역의 이런 민원으로 올렸구나하고 얘기를 안 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동네 이것인데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참여위원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 해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무조건 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다가 했는데,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이 뭐야?”하고 뺍니다. 그러면 “나쁜 놈” 욕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취지가 저는 일단 이것을 형식적으로 봅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만약 참여위원 자문 받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투명하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잘했네요. 그렇게 합시다.”하고 말지, 거기다가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빼고 어쩌고“ 자기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날 상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심히 걱정스러운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되나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 초기에는 몇 개 시범사업형태로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경비라든지 청소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분과위원회에 아예 “1억이면 1억 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한 번 편성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육경비보조금은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딱 올라오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은 50억, 70억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70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쓰기를 원하지요. 학부모들이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반적인 균형은 모르고 “교육은 많이 해 주십시오. 100억 줍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와도 우리가 깎겠지만 교육경비는 주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주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잡으면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만약 포괄비로 50억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어떤 식으로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쓸데없이 학교급식, 그런데 하지 말고 학력신장에 쓰자고 하면 또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괜찮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꼭 편성과정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비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돈을 배분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그 얘기는 참여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참여 범위가 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잠깐 보면 12조3호, 여기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교육경비보조든 동소규모사업이든 이런 것 관련된 것을 여기에서 부의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편성과정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3호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또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 위상이랄까, 이것이 또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 보시면 아예 여기는 자체사업비의 10%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 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또 다루게 되잖아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단 참여예산제도 자체라는 것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단계에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액을 가지고 일정부분 제한을 두려고 했다가 그러기에는 너무, 만약에 “총예산의 3%다.”라고 하면 100억,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되는데, 만약 포괄비 하나 가지면 교육경비보조금 하나만 가지고도 50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이렇게 하라는 것도 구청장들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12조에는 아예 구청장이 하고 싶어 하는 사항으로 부의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울산동구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구청장이 이렇게 관여하는 것보다 즉, 아래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래서 참여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위에서 내려놓는, 말 그대로 구청장이 “야, 우리 교육부문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여기 한 번 해볼까?” 이런 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체 사업비 10%정도로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참여예산제도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시행초기에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분야별 우선순위라든지 구청의 예산은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각 분야별로 우리 분야를 최고로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 싸우는 형태가 됩니다.
○민병웅위원 참여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지금 주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참여예산위원회를 제대로 하려면 기능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대로 조례에 반영시켜서 올려주셔야지요. 이 조례는 분명히 확고함이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문기관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몇 조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2조3항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은 추가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민병웅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 동구처럼 순수 자체사업비의 10%라든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금액을 자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은 100억에서 2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0%해봤자 10억, 20억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를 가지고 10%의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이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 설명하겠지요. “야, 10%를 우리 연구회 심의 자문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받아서 “이것은 불합리한데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지금 민병웅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참여예산제에 참석한 위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적어도 10% 예산 얼마에서 좀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좋은 말씀인데요,○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을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저희들은 되레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되레 “더 축소시켜라.” 그랬는데 지금 민병웅 위원님이 되레 “여기에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관없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6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금액의 어느 정도는 참여예산제로 운영한다고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범위에서 하는지를 사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이 확고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아까 인원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논의해서 고친 것들은 삭제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통장, 반장, 동장,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빼고 아까 인원수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0명,
○위원장 이일준 30명 이상 40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당초 초안에는 “30명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외”가 애매하다고 하고 또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명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숫자는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준비단에서 하면서,
○위원장 이일준 많지 왜 적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국장님들 당연직 빼면 34명인데, 저희가 “동별로 한 명씩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공모를 해서, 그러면 그 20명 외 전문가 넣으면 40명 이내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해서 숫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50명 정도하는 데가 있고, 70명정도하는 데가 있고, 30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람 많아 봐야 막 몰아치기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몇 번씩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각 동에 한 명씩 배정한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단 대표성 때문에 어느 동은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각 동 대표가 하면 자기 동 것만 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민원해결 장소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체적인 것은 공모를 통해서 반 이상은 뽑는다는 것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구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동 의원들이 아니고 구의원이듯이 그러니까 자기 동만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전체 구의원이 되어야지 동 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구의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동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의 대표가 거기에 왜 나와야 하느냐고요. 잘 좀 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을 준비를 하고 올렸어야지 조례부터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16조의 단서조항을 왜 넣으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규정 안 해도 사실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결국 제외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여예산조례서에서 가장 큰 가치 하나가 예산이다 보니까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모델 안에서도 분명히 17조에 보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북구에서 단서조항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것도 삭제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비공개하면 참여예산조례의 어떤, 아까 의지 강하시다면서 왜 자꾸 이렇게 모델보다 더 나쁘게 가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삭제합시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16조 단서조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삭제하시고 정리합시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21조 연구회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회의 기능은 22조에 있는데, 주로 예산 관련되고 의회의 원활한 협조방안 등등이 있는데 구성에서 성북구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도 타구 같은 경우에 한두 분 들어간 분도 있어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장·단점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것은 들어와 있는 데가 반 정도 되고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반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해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종 심의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연구회요.
○위원장 이일준 말만 연구회지 무엇을 연구합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윤정자위원 위원회 속에 연구회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분류시켜서 하는 조직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별도 조직입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연구회를 우리 구만 만들었는데, 참여예산위원회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별로 대표성을 띠는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부족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이런 연구회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제시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 특별히 마련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연구회의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로 하고,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거기에 전문위원을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벗어나서 연구회의 똑같은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따로 분류해서 연구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위원회에서 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구회 쪽에서 자문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연구회에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민들을 과반수이상으로, 40명 중에서 대부분을 주민들로 구성하고 거기 일부만 전문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회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면 아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느 정도이며, 또 연 몇 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례회 식으로는 없고,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는 수당, 그러니까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이상 100,000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위원회 따로, 또 연구회 따로 하면 수당지급이 상당히 많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원이 50명입니까?
○윤정자위원 합치면 50명이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저는 차라리 이것이 소위원회의 성격을 띠는 줄 알았더니 소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네요.
○윤정자위원 이런 것을 따로 분류해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분과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소위원회에서 운영해서 그것을 본위원회, 전체위원회해서 하면 몰라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 사람은 연구만하고, 실제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연구회는 자문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인데 그러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구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도록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초안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이런 얘기를 해서 연구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 생각은 40명이라는 인원이 있다면 각 동에 20명씩 칩시다. 그러면 각 국장님들 6명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14분이 남잖아요? 거기에 10명을 외부의 연구회에 있는 사람들로 영입하게 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 주고 같이 가는 것이 낫지, 그쪽 사람들 따로 가고 이쪽 사람들 따로 가면 연구회에서 위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소위원회의 성격을 띠어서 연구회의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모집해서 이 사람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 같으면 위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본인의 본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도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전문가와 여기 전문가와 대립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회를 할 수 있다.”입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회 부분도 분명히 위원 40명 중에 10명을 포함시켜서 소위원회 격으로, 소위원회 10명이 움직여서 본위원회 때 참여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지, 동에서 1명 뽑은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민병웅위원 그것과 기능이 서로 다르죠.
○위원장 이일준 다르지만 그래도 따로 50명씩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예 연구회를 안 두면 모를까, 연구회의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참여위원회와 위원회와 연구회 부분을 혼동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연구회에 필요한 것을,
○위원장 이일준 구분이 안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위원회에도 재정예산의 전문직의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구회에도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병웅위원 결국 주민참여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이 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예산연구회라는 것은 예산참여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고, 연구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에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만 통과가 되면 운영계획은 따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어떠어떠한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고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구청장이 호선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계획에 연 몇 회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월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조례에 연 몇 회,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경우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때 한다고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나중에 입법예고 기간에 빠진 것은 다 빼고 이것만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인원 40명, “반드시 40명을 해야 한다.” 30명인데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균위원 필요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40명 안에서 분과위원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40명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거기에서 선임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다음에 아까 제16조에서 단서조항도 삭제할 것이고,
○민병웅위원 결과 공개부문, 8조 다음에 9조, 결과공개 부문입니다. 8조에 이어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8조를 1항, 2항으로,
○민병웅위원 모델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시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모델안 보는 것입니까? 조례안 보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우리 조례 8조입니다. 그다음에 모델안 3안에 있는 결과, 8조에 대한 결과 공개의무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8조의 1항, 2항으로 나눠야겠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출된 의견은 “공개하여야 한다.”인데,
○위원장 이일준 8조에 2항을 넣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2항을 신설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연구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정을 여기서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연구회 부분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연구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가 별도로 가야할지 포함해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목소영위원 당연히 별도로 가야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40인 속에서,
○윤정자위원 합의 들어 가야되면 위원회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연구회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역할의 2개가 정말 다르지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 과정에 의견을 내는 그 기구가 주민참여위원회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 전문가로서 어떤 자문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전문가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연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별도로 가야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연구회가 없으면 정말 구청장이 그냥 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실질적으로 연구회 쪽에서는 예산참여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없다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성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초안대로 30명으로 하시고 10명을 별도로 두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30명은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30명 내외라면서요? 그것을 40명으로 올렸다면서요? 30명 내외로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하시고, 예산 연구위원회에 별도 10명 두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25개동에서 사실 2명씩만 선출이 되어도 50명이라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40명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조금 전에 과장이 그런 것을 구상한다는 것이지 동별로 1명씩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0명이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주민 의견 수렴하기에 적은 숫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수당이 나갑니까?
○윤정자위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지급이 됩니다.
○윤정자위원 연구회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찬가지로 다 나갑니다.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과 연구회의 종사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이었는데,
○위원장 이일준 여론수렴 20명, 100명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200명은 되어야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많은 데는 200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를 더 확대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가도록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민병웅위원 제가 했던 얘기는 연구회를 좀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고치자고요?
○민병웅위원 구성에서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연구회에 구의원이 들어간다고요?
○민병웅위원 먼저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안건이고, 전체 의원들 의견도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 최종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이것에 관여해서 연구회에서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과연 구의원 1명이나 2명이 들어가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중에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 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은 심의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성격상 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구회가 지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마찬가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연구회도 예산 필요할 때 연구회이지, 이것을 쓴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연구회라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한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서 어떤 안건을 보완·제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회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의 기능에 조례를 연구하고 개정하고 역기능을 해소하고 그리고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참여하는 것까지가 참여민주주의, 여기서 시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해 왔던 것을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편성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심의하는데 의원님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는데, 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목소영위원 연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슨 전문가그룹, 이런 사람으로 나름대로 구성해서,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연구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자꾸 필요에 따라,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강정식위원 위원회와 연구회의 구분이 뚜렷이 되어야지, 위원회와 연구회는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구회의 기능 중에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의 딜러입니까? 의회와 여기와 중간 협의에 관계하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부 기능 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때 의회사무국과 논의해서 의원님들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지금 집행부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계셔서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2년마다 계속 바뀌고 어떤 때는 1년마다 바뀌고 하시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회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러면 조항21조 전문가 쪽에 의원님들도 넣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논의해서 일단 구의원님들도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21조에 넣고요.
○민병웅위원 2항에 보면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지금 연구회 자체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는 회장이 관할해야지, 구청장이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하고 똑같아요. 참여위원회에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걸리듯이, 전락하듯이 연구회도 여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구청장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 연구회 활동은 활동할 때 구청장이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이것이 다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이 이 조례를 한번 정해 놓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바뀌어도,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구청장이 주관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 연구회가 활동할지 판단할 수 없어요.
○민병웅위원 여기 보면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구청장이. 연구회 활동의 필요성을 구청장이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쉽게 얘기해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뭔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은 우리뿐이 알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뿐이.
○민병웅위원 어떻게 집행부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참여위원회에 우리 국장들이 참석하니까.
○민병웅위원 참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닌지 구청장이 판단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국장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표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면 주민위원회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관조직이냐, 우리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럴 경우에 중재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구회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회에서 조언 좀 해 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뜻이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전부다구청장이 호선하고 위촉하고 운영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회를 따로 둔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른 부분은 다 좋아요. 연구회를 따로 두어서 그 연구회 자체도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구청장이 연구회 위원장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같이 주민위원회가 표류하는 식으로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면 구청장 입장에서 그것을 제지한다든지 이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관주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장이 이럴 때는 연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서 다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할 때 구청장이 개최를 의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 문구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연구회의 회장이 진행하되 필요시에 구청장이 관여할 수는 있어도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수정되어야 맞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보면.
○민병웅위원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가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장하고 분리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구청장이 다 관여하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뜻을 이해 해 주시라니까요. 여기서 구청장이 뭐 한다는 것은 구청의 대표인 구청장이라는 뜻이지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죠.
○윤정자위원 이 문구 자체 수정이 필요해요.
○위원장 이일준 말이 연구회라고 해서 연구만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독립 상설자문기관으로써 역할 같아요. 한다면 독립된 상설자문기관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상설 자문기관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할 때 열겠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이자 해서 할 수 있는 독립성으로 해 줘야지 자꾸 구청 밑에서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회라면 독립상설자문기관으로 운영하고, 단서를 넣죠. 독립된 상설자문기관으로써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자문기관의 연구회가 거기서 회장이 나오고 위원들 9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독립된 상설자문기관으로 두자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방금 전에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항에 구청장을 이런 식으로 회의는 예산연구회에서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바로 합시다.
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주거용 건물이 국․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구유지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 이상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구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용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7조제4항에서 성북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요율을 인하했습니다.
안제27조제5항제10호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호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1,100분의 70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공유재산에서 시유지 국유지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무과장 허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 주체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지고, 서울시가 소유하면 시유지고, 구청이 소유하면 구유지입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일반주택의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유가 되잖아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허가제로 안 됩니까? 건물 속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에 일부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구청에서 안 만들어줍니까? 조건이 다 다릅니까?
○재무과장 허연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매각하려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제한조건이 없으면 다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저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장위동 55-21호인데 시유지가 8평내지 9평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를 1년이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근 10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그것이 분할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허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불하기준에는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정식위원 그것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확장이라든가.
○재무과장 허연 점유자한테 불하는 원칙적으로 불하신청하면 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밑에 하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거가 지나간다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만이지 위원님 집은 그대 안 되는 것으로, 위원님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던데요.
○강정식위원 저희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구청에서 사용료를 매년 기준을 책정해서 내려보낼 때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 나중에 불하해 주겠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했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차츰차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시유지사용료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뵌 적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불하를 내주던지 무슨 조치적인 것이 조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위원님 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행정목적에 폐지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거의다 시유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1년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계속 사용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더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조치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무과장 허연 그러니까 용도가 공공용이던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 내용을 오후에 답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강정식위원님이 궁금해 하니까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 질의를 할 테니까 충분히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해서 잘못하면 또 혼나니까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구 요율이 서울 시내 각 호가 다 25%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용도에 따라 다른데, 50/1,000짜리도 있고, 25/1,000짜리도 있고, 10/1,000짜리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일반, 강정식위원님 같이 사용점용은,
○재무과장 허연 그런 경우는 25/1,000입니다.
○신재균위원 서울시가 다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25/1,000였는데 서울시와 국가가 20/1,000으로 내렸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주가 아닌 다른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70/100은 누진세를 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70/100은 뭐냐 하면, 지금 재활용 중고품 활성화를 위해서 25/1,000하던 것을 10/1,000으로 요율을 낮춰주고,
○위원장 이일준 그 이상 되는 것들은 70/100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10/1,000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높은 것에 대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70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30원만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넘는 부분이 100원이라면 70원을 감해주고 30원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만약 10평이나 8평이 있다면 담장을 쳤다면 담장 내는 점유 사용료를 부과하겠지만 담장이 없을 때, 처마가 나왔다면 필지가 한필지입니다. 그러면 한필지가 밖에 나간 것이니까 다 부과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점유면적이 담장이 있을 때는 담장 안의 것까지 측량해서 부과를 하는데, 담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처마가 나왔을 때 처마 끝을 놓고 점유면적 칩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기준에 따라 다른데 기준이 처마 끝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지요? 처마를 내려서 담장이 없을 경우는요?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보편적으로 시유지 땅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허연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하고 시유지가 포함되어서 구청에 신고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용료를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이 변상금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년간이지요?
○재무과장 허연 그것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용료 플러스 20%를 더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재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20%를 합산해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간 5년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시효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5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청에서 부과했어요. 부과한 것과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안 냈습니다. 한 번 냈다가 10년이 흘러서 10년 동안 안 냈으면 10년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과를 했지만 돈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쭉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도 5년간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허연 부과했다면서요?
○위원장 이일준 부과했으면 15년 다 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부과를 해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압류입니다. 채권확보를 하지 않으면 5년 시효소멸이 다 끝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유지 무허가건물에 어떻게 채권확보를 합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한 등기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구유지 땅에 무허가건물이란 말입니다. 압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5년 시효소멸이 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시유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받으려면 그때 5년 치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재개발구역이라면 15/1,000이지요?
○재무과장 허연 예.
○목소영위원 전체 구내에 재활용센터 수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우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상월곡동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민간으로
○재무과장 허연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유지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민간이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한 1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데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릉 쪽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상월곡동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릉 쪽 교회 앞에 있는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지금 폐지되는 것으로
○민병웅위원 상월곡동 재활용센터에서는 재활용 물건만 판매합니까?
○재무과장 허연 수집하고 판매합니다.
○민병웅위원 새로운 상품판매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대상이 중고품이기 때문에 신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신제품이라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허연 신제품은 거기 대상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중고품의 가격을 성북구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던데요? 중고품 가격이 아니던데요?
○이인순위원 그것이 연도 수에 따라,
○담당 재활용팀장입니다. 가격은 업체에서 정하는데 100,000원 내에서 TV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가격을 규율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가격은 업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선정을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저소득가구에서 연간 50건 이상 가전제품의 품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A/S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책상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던데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새것보다는 싸겠지요.
○이인순위원 그것이 연도 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1년 됐다든가 2년 됐다든가 연도 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재활용이라고 싼 것이 아닙니다.
○담당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상품도 많이 있고 신제품이 재고되어서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했을 때에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A/S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비스 잘해 주고 물건도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상월곡동은 지금 구유지입니까?
○담당 시설은 구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위탁을,
○재무과장 허연 위탁을 할 시에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구유지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기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죠. 세제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현재는 직영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위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지금 위탁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내고 있는 것을 10/1,000으로 인하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리는 5곱하기 10만 받아들이면 되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수입 선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허연 대부료로 25를 내던 것을 10/1,000으로 인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대부료를 낮춰주면 재활용센터의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을 싸게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취지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그렇지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비싸다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 것 점검을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싸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저도 왜냐하면 TV를 30,000원에 사보고 있고, 신발장도 20,000원인가 25,000원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 사려고 해도 어차피 집 다 허물어지는데 왜 좋은 것 사겠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도 30,000원 하는 것을 한 2년 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지금 민간에서 하는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길음 경륜장 바로 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가게 건물을 세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자기네 인건비 해서 임대료 내려면 값이 비싸지겠지요.
그런데 직영, 위탁을 할 경우에는 15/1,000 이상 낮춰주면 낮춘 만큼 그것을 주민한테 가야 하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이일준 저소득지원은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지원 대상가구를 신청 받아서 이번 계약할 때 연간 50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습니까?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요?
○담당 실적은 그 전에도 그 회사에서 저소득층에 TV 같은 것 130점 지원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별로 지원한 실적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연간 50점 이상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이번에 요율을 낮춰주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구유지에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확대할 땅이 있어야지요.
○담당 저희가 구유지에 있는 것은 상월곡동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원래 정릉동에도 구립시설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지금 민간이 하는 데가 정릉과 길음동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립시설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성북구 재활용센터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습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이런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만 합시다. 다음 16일에 합시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0/1,000으로 인하하면 감소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님,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연 약 890만원 가량 인하됩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구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서 가는데, 없는 사람들 어려울 때 텔레비전도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갖다 주면 실적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권장할 만합니다.
이것은 약간 조례에 관련되었지만 깊게 가면 감사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항에서 이의 없으시지요?
○강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도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허연 예,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각 가정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그것을 국유지로만 하는 것도, 계속 무슨 검토를 해서 불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목적에서는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목적에 일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불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불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강정식위원 저같이 그렇게 묶여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곳에 가보면 이렇게 공유지, 시유지로 포함되어서 지금 불하를 못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허연 저희들도 불하를 빨리 해서 처분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강정식위원 석관동 5번 출구 앞 20평인가가 불하되어서 건축이 못 들어가는데, 그것이 분쟁이 되어서 제가 민원 때문에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것은 매입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5번 출구 쪽은 현황을 봐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배상규 씨가 새로 사서 있는 부분이요.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간 30분 동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부터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1시간 30분 동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05분 계속개회)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 1쪽 2010회계연도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세입 일괄, 세출 일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시고요.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서 올초에 직제개편 때문에 지적과는 오늘 하지 마시고,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지적과는 내일하시기로 하고, 생략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오셨는데 돈 쓴 것 없으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사만 하러 오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제가 재량권을 드릴게요. 귀청하셔도 되고 계속 계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입부분은 일괄해 주시고 세출부분은 과 구분없이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먼저 지출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세입 말고 세출 쪽에
○목소영위원 세입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세입에서 기획재정국에는 과오로 해서 반납한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다시 돌려받고 돈 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얼마며 왜 과오납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돈을 잘못 받아서 다시 내준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석주 내역을 보면 주요 사유가 과세자료 착오한 것이 있고 이중납부된 것이 있습니다. 또 비과세감면에 따른 환불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총 금액이 얼마예요?
○세무1과장 최석주 2010년도에 4억 4,900
○위원장 이일준 기획재정국에서는 과오납한 것이 세무1과뿐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부과한 과는 다 있죠.
○위원장 이일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잘못 부과하거나 뭐를 잘못해서 다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전체 10억 중에서 절반이 세무1과에서 과오납한 것 맞죠?
○세무1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제일 많죠.
○목소영위원 재무과의 미수납액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에 86억이 미수납된 것이죠?
○재무과장 허연 이것은 사용료, 매각대금을 연부로 한 것하고, 변상금 그 3가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체납이 된 거죠. 2009년도에는 몇 % 정도였어요?
○위원장 이일준 2009년도 수납율만 보시면 돼요.
○재무과장 허연 이것은 지난 년도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미수납액을 계속 수납하시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 비하면 87%라는 것이 미수납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허연 86%면 저조한 거죠.
○목소영위원 계속 끌어올리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86억이 미수납되어 있잖아요. 변상금, 국공유지 사용료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구유지를 불하했을 때 불하를 10년, 15년 불하 해주지 않습니까? 남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허연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우리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기간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연 예. 그 부분하고 변상금자체는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율이 저조하거든요. 다른 것은 징수율이 높은데 변상금 부과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표시해주면 이해가 쉬운 것이 징수율 87%하지만 86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변상금 플러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상금도 들어가 있지만 시유지를 우리가 불하 받으면 10년 납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 치 받았으면 9개월 치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것도 미수납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연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징수율이라는 것은 9개월 동안 다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기간이 남아있어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귀책사유가 구청한테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절반 이상은 때가 되어야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포함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야, 이것 못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변상금은 10억, 나머지는 불하대금잔액, 써놓으면 실제로 “못 받은 것은 10억이지만 나머지 40억은 때가 되면 받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다 몰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이 내역도 파악이 안 된데다가 “지난 연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지난 연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이 86억이 어떠어떠한 금액인지 파악 못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86억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70억이 과년도 수입이고, 과년도 수입 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매각징수결정이 7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렇게 써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허연 지난해에는 10%였는데, 금년도에는 16.7%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좋은 이유는 월곡1구역하고 길음7구역에 아까 연부로 주면 근저당 설정되었던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6.7%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그것을 제외하고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이 행감 자료로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료를 이번에 제출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허연 예.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과 구별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영과의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은 항목이 5개 있습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의 앞부분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운영, 일반운영비 300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 153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금융성과관리운영의 효율화에 일반운영비 151만 2,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선4기 끝날 즈음과 민선5기 시작하면서 공약사업 보고회와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54쪽 민선5기 공약사업실천평가에 일반운영비 21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5기 공약사업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한 참석수당으로 편성했었는데, 생활구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별도로 공약사업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구정위원회에서 공약사업평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성북비전계획수립 일반운영비 168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북비전2020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을 편성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성북비전을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수당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위에 또 하나 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정주요업무 효율적관리 일반운영비 119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주요 업무 PPT 자료작성과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PPT 자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작성하고, 리플릿은 분기별 1회라고 해서 선거법상 1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발행하려다가 선거법 때문에 별도로 리플릿을 제작하지 않아서 전액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예 분기별 1회로 제한되어 있다면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홍보담당관에서 별도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업무추진비가 관련해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은 운영수당들입니다. 대부분 위원회 운영수당이고 그 회의 자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들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회의비는 그쪽에서 나가고 진행비는 여기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생활구정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일부 나가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152쪽에 재정투융자심사 회의를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아예 개최사유가 발생 안 해서 회의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우리 구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안 했지만 서울시 대상 심사평가, 투자심사 대상 이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라든지 협의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된 업무협의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없었지만 서울시 대상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하는데 집행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이런 것은 다 공약사업의 현안업무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공약사업의 현안업무 보고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인쇄비나 수당이 들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별도의 인쇄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일부 포괄적으로 또 일반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생활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 포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과에 있는 돈으로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관련된 업무추진비들은 다 그 방식으로 생활구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생활구정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포괄비에서 일부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자체 내부적으로 저희 업무 조정하는데 쓴 돈들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구정평가단이나 2020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결국 생활구정위원회로 대체했다면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운영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 업무조정을 한다든지 유관기관 협조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집행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이 항목에 있는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그 안에서 쓰는 추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100% 그 사업에 그 업무추진비를 써야 맞는데, 일부 약간 연관이 있으면 같이 집행할 때는 같이 연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아예 불용된 항목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났습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생활구정위원회 자문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민선5기 공약사업 초기에 세부실행계획 만들 때와 주요업무평가 같은 것을 할 때 그쪽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전2020 수립할 때.
○민병웅위원 포괄비, 기관공통비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포괄비는 어떤 부서나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기획경영과에서 쥐고 그것을 조금씩 준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괄비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활구정기획단과 생활구정위원회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별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해서,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은 별도 기구가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정식기구가 예산서상에 생활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식 기구화 되어서 예산서상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정식기구가 아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례상에 없는 기구입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생활구정기획단은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임시기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임시기구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임시기구는 제가 알기로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행안부 관련 법령 중에서,
○민병웅위원 근거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지금 생활구정위원회라든가 생활구정기획단의 명함제작비니 이런 것이 다 포괄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임시기구 3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기관공통비를 요청했는데 생활구정기획단, 생활구정위원회, 이쪽으로 지원된 예산들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만 별도로요?
○민병웅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들, 그리고 직원들, 생활구정기획단 계약직공무원들 전에 뽑았다가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 쪽에 내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간이 경과되어서 기존의 생활구정기획 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만두고,
○민병웅위원 그 전에 계약직공무원한테 지급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에 있는 포괄인건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세출에 대해 일괄 질문하십시오. 경제행정과 다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비비는 33억 편성해서 11억이 집행되었는데 결산서 책자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자세히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93쪽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비비가 제설 사용료 같은 것이 지급되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5억 정도 제설관련 대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난해 보니까 제설 염화칼슘이 없어서 소금으로 대체했던데, 그때 너무 부족해서 폭설이 왔을 때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설로 염화칼슘 구매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존 구매해 놓은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1월 초에 주면서 염화칼슘 자체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소금을 일부 써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편성 할 때에는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면 염화칼슘 구매비를 좀 더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구입을 적게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소금으로 하더라도 여유 있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관이 토목과입니다.
○신재균위원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지난해 상황이 안암동 같은 경우, 고대 고개가 있습니다. 차가 가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안 되니까 동에서도, 구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구입을 안 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예비비에서 5억 정도를 주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비비가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마지막에 가능한 더 필요한 부분만큼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축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구제역도 여기에 왔었습니까? 무슨 구제역 방역하는데 예비비를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역은 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 오늘 발생되었으면 일주일 전부터 도축한 것을 전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에서 마장동 도축장으로 왔다, 거기에서 우리 관내 업소들이 사온 것은 정육점 가서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인 자체가 판 데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합니까? 자기네가 구제역 소를 팔았으면 판 사람들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자기네가 리콜해서 처분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있었던 것은 법에 전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장에 오늘 발생했다면 오늘부터 일주일 전까지 나간 것, 그것은 전부 역학조사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확인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추적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정육점에 며칟날 몇 키로가 들어왔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회수해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마장동에서 가지고 온 소 있을 것 아닙니까? 마장동에서 온 소가 다 됩니까? 왜냐하면 한우를 도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축장에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그것이 만약 구제역 의심소다. 그러면 팔려 나간 기록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날 예를 들어서 성북구 성북동의 어떤 정육점에서 그것을 50㎏ 사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회수해서 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소의 유통과정이 도축장에서 직접 일반판매상점으로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중간상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중간을 통해서 전부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됩니다. 축산물 중간유통업자를 통해서 동네 정육점 가면 거기까지 나타납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북 관내에는 몇 근이나 도축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감사 들어가니까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경제환경과장님, 162쪽에 경제환경과에서 성북구에서도 농업·농촌에 대한 어떤 예비비가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가축 구제역 의심스러운 축산물 폐기하는 금액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유기동물보호 및 방견 단속과 들고양이 중성화정책에서 금액을 변경했잖아요? 유기동물 쪽으로 변경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원래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쪽으로 이체를 해서 같이 공통개념에 놓고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으로 변경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것 아직 돈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사고이월 중에서 정릉시장의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장위 골목시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또 올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빨리 타협이 되어서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어제인가 말씀드렸는데, 시·국비를 받아오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고 모자라서 시비를 끌어오잖아요? 이 구비를 책정도 안 한 상태에서 시비를 끌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우리가 연도 말에 받아오는 예산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것을 뺏어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목소영위원 상공회의소 운영지원 부분은 청년인턴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작년부터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부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첫 사업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7월 1일부터 12월까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구직자와 구인자의 수치가 요구사항에 안 맞아서 채용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중도 퇴사한 사람이 있어서 일부 예산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22명 정도가 정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지 추경에서 한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사업효과가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명이 했는데 그 중 22명이 정사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작년에 24명중에서 2명만 중도퇴사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의 표현은 사업내용과 구직자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명의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7월 1일부터 딱 시작되지 않은 사유가 왜냐하면 구인자는 이런 직장을 원하고 구직자는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매치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기획경영과의 탄력운영경비의 세부내역이 행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현재까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거의 50% 가까이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그만큼 나머지를 제대로 썼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포괄비를 편성하면서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2010년부터 7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0% 수준으로 줄이면서 30% 정도 부족할지 몰라서 포괄비로 편성해 놓고, 가능한 각 부서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작년 결산 때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렇고 작년 예산 편성시점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의 예비비 격인데, 그런데 50% 정도가 이렇게 남는 것을 봐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로 두지 않고,
○목소영위원 이 돈이 제대로 사업에 쓰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포괄적 경비를 두지 않고 각 부서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주었을 경우에 불용되는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위원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로 두지 않고 각 부서에 조례상에 있으면 다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예년에 불용액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하자는 취지에서 포괄비를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 운영비적 성격을 7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불용액은 줄어들었고 즉, 포괄비에서는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탄력적 예산지원 공통경비를 두지 않았을 때와 이번에 두면서 진행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민병웅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효율 적 운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감한다고 무조건 효율적운영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 형태를 쪼개주었을 때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경영과 내에 계속 불용되니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고 해서 포괄비적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들을 70% 수준으로 절감편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쓰기도 하고 저희가 통제를 해서 절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민병웅위원 효율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절감한다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리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아낀 것이지 써야 될 것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안 써야 될 것을 쓰신 것 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재무과장님, 2009년도 예산액보다 작년 2010년도에 몇 천만원 더 쓴 것 같은데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2009년도에는 약 3억 얼마가 됐는데 작년에는 4억 1,000만원 집행했고 그 밑에 포상금 쪽에서 1,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168쪽에 포상금을 받을 이유가가 있었나요? 포상금이 예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남은 금액이 66만 5,000원 남아있단 말이에요. 2,750만원 다 썼어요. 원래 1,750만원인데.
○재무과장 허연 왜 그러느냐면 재산관리를 국가하고 시 소유 것하고 우리 구 것을 하는데 뒤에 부분은 구의 포상금을 편성한 것이고 앞에 부분은 국가 것하고 시유지 포상금을 편성해 놨는데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편성을 따로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것을 먼저 쓰니까.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7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했어요. 어떤 물품을 취득한 것인지?
○재무과장 허연 이것도 보조금 내려온 것인데 복사기 한대하고 개인용 컴퓨터 6대를 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복사기는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허연 예산에는 없었는데 보조금 내려오니까 간주처리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금액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2과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 체납세 일소가 뭐예요? 5,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요. 여기도 포상금이 차이가 있네요. 175쪽 하단 체납세일소해서 나와 있고, 사무관리비 체납고지서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원래 체납세일소가 1억 7,500이었는데 2억 2,000, 4,000만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더 쓰신 것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경에 들어가 있었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매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우편요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착각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나주시 생산지 견학 갔을 때 포괄비에서 지급됐잖아요? 나주시 생산현장 견학 그때는 제가 교육 쪽에서 듣기를 나주시에서 있는 돈으로 지원받아서 썼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괄비에 보니까 포괄비에서 쓰셨네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포괄비로써 나주시갈 때 일반인들도 갔죠? 이 예산 가지고 일반인 교통경비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셨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마 안 썼을 겁니다. 공무원들 여비일겁니다. 체재비 같은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여기서 가는 여비를 집행했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같이 간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인순위원 나주시나 지방농촌에서는 자기네들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비를 다 지출해 주거든요.
○민병웅위원 학부모들도 같이 가셨죠?
○이인순위원 학부모도 같이 갔고 교육지원과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구청장님 나중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해서 45인승 차가 갔는데
○위원장 이일준 무슨 돈으로 갔어요? 구에서 여비줬나요?
○이인순위원 저한테 연락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요청했어요. 저도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학부모들도 갔죠.
○민병웅위원 다른 분들도 가셨죠? 그때 얘기 들었어요.
○이인순위원 예. 45인승 버스에 한 40여명 정도 갔는데 거기에 들은 경비는 나주시에서 제공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병웅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괄비에 63만원 썼네요.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 여비 같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직원들 여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직원들 몇 분 간 그 여비일 겁니다.
○민병웅위원 63만원이면 액수가 적지 않죠.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 대여섯 명 가면 1박2일이에요?
○이인순위원 1박2일고 갔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마 나주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직원들 여비를 뽑아서 갔던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농촌에서 당일 코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가 1박2일 코스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대한 경비가 플러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금 잠깐 드네요.
○민병웅위원 자꾸 걱정되는 것이 포괄비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추경에서 확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때 넘어가자 했던 것 아닙니까? 포괄비가 말 그대로 아무데나 의회 규제 없이, 심의 없이 마음대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가 기억하니까 그렇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면 결산검사 때 우리가 지적을 받죠.
○민병웅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심의하는 것이지 사후심의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전에는 재량을 준 것이고
○민병웅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결산검사 때 문제가 있으면 다음 예산 때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단 관련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미리 챙기지는 못했는데 공단에 대한 세부내역이 오늘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획경영과를 보면 지방공기업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서 상승된 이유가 작년 추경 때 조정한 겁니까?
155페이지 위에 지방공기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금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작년 하반기 때 추경에서 해 준 금액인지, 그때 당시에 해 주면서 에어컨디셔너 고치라고 돈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유가 뭐예요? 내일모레하겠습니다.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추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부내역이 미리 제출이 안 된, 오늘 안 주시면 공단이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민병웅위원 공단 것 결산은 어디서 했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20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나면 20일날 내려갈 거예요. 그때 하시고 또 끝나게 되더라도 어차피 예결위원회가 23일부터 열립니다. 그때도 확인하겠지만 쓴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목소영위원 앞으로는 미리 사전자료를 보낼 때 공단의 결산서가 당연히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닥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행감하고 결산은 다르잖아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결산서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쭉 기획경영과 하면서 합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구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20일 전에
○위원장 이일준 20일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하나의 질책으로 받아들이시고 20일날 자료를 주시고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가 가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감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로 시간을 뺐기면 행감을 못하죠.
그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료들을 주셔서 예결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16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육성지원해서 쭉 지출예산액이 나와있는데 왜 돈이 남아서 이월을 해요? 재래시장 쪽에 쓸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7억 8,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연도말에 12월20일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금년사업비로 이월된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불용된 것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장에 대해서 3월달에 시설점검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희한테 돈이 교부되거든요. 그 돈이 10월달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점포가 변경된 것이 많이 나와요. 공점포 기타 다른 점포가 나와서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장계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추가로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은 돈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돈이 9억 3,0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 4,100만원하고 합해서 1억 3,000만원밖에 안 쓰고 7억 8,000만원이 남아서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7억 8,000만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20일 이후에 연도말에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하고 작년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총액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게 없고,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은 3,000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강정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에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부록]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일자리정책과장도일환
지역경제과장이용식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채성기
사업1본부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