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안명우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국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현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서 2000년11월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자치회관 활성화는 물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재생과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련한 조문정비로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의원을 제외한 고문의 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하고,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 사직 및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해촉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재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참여와 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장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는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5항 관련 별표2 수강료 감면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변경하여 수강료 감면 기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문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고문의 자격 및 임원, 임기, 표결권 등에 대한 논쟁과 분쟁이 있었으나 고문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고문이 각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을 빼놓고라도 고문이 많은 데는 9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구의원은 제외시켰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제외하고 고문을 3인으로 제한하겠다는 의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30%였잖아요. 여기서 40%이상으로 하겠다는데 각 동별로 여성위원들이 30%가 거의 다 채워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여성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만큼 달성률이 안 되는데 굳이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여성들이 현재 사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위원회든지 여성을 많이 확대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각동자치위원회마다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노력도 안하고 우리가 40%로 조례에 해 놓고 나중에 동에다 가급적이면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위촉할 때 하라고 행정지도를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30%도 달성이 안 되는데 40%로 확대해서 그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적극적으로 동네에서 30%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물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 동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명예회장이라는 것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명예회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장위3동은 지금 전임 위원장하던 사람이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치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될 문제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지침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고문직은 당연직으로 의원들 빼고라도 3사람으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명예회장이 있어서 바로 고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회장으로 해서 투표권도 권한대행을 하고 자기가 위원장을 마치고 나서도 명예회장직으로 권한대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명예회장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명예회장이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고문으로 바로 올라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각동에 보시면 동별로 고문 숫자를 뽑아봤는데 제일 많은 동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고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상 전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1명되는 데도 있고 8명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약간 명이라는 것이 20명이 약간 명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총원이 25명이에요. 25명의 약간 명이라는 것은 5명 이내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현상이 왜 빚어졌느냐면 동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합치다보니 고문들을 몰다보니까 8명, 9명이 된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인원을 해 놓고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해요. 지금 이것이 딱 좋아요.
○강정식위원 25명 중에서 고문이 9명, 10명, 11명 그러면 25명 인원에서는 벗어난 인원이지만 고문단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반문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제 뜻이 올바르게 진행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3명으로 정한 것이 딱 좋은 것이 총 30명이 됩니다. 구의원들 2명 계신 데도 있고 4명 있어요. 우리 같은 데는 7명이 됩니다. 그러면 30명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3명 이내로 둔 것이 아주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거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3명으로 제한을 두잖아요. 그런데 2명은 보통 전임이 전전임하고 연장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전임 연장인데 그것도 나중에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문도 연임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새로운 위원장 임기를 같이 하도록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위원장 이일준 1회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상충되는 것이 어디서 상충되느냐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제한이 없었잖아요? 지금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임한다고 해서 계속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은 연임해 갔다고요. 왜냐면 모집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공개모집해서 공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했었단 말이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3회로 제한하고 있다고요. 이 임기를 3회가 아니고 2회로 줄이면 주민자치위원한 사람이 다음에 고문으로 못갑니다. 끝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 주민자치위원 하던 사람이 고문으로 앉아서 에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문은 전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진짜 동에 할만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 나가야 돼요. 저도 상임위원장하고 여기 눌러앉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지, 상임위원장하고 다음에 여기 앉아있으면 다른 상임위원장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회를 2회로 줄이고 싶은 것이 2회를 하면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하고 나서 2회 연임이니까 6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됐단 말이에요. 1회 연임할 때 주민자치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1회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2회 연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문으로도 못 와요.
또 내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다가 한 번하고 연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고문으로 갈 것 아니에요. 한번 할 때 그 사람은 끝나야 돼요.
불합리한 것이 고문을 했을 때 1회 연장한다면 고문가서도 임기는 6년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난 뒤의 행보도 우리가 따져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매한 것이 3회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2회로 조정하는 조건에서, 내가 들어가서 한번,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4년 했어요. 다음에 연임 못했어요. 그런데 2년의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고문으로 가야 돼요. 평위원으로 내려올 수 없잖습니까? 고문으로 추대해 주면서 그 사람은 임기가 한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연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고문으로서 연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또 2년, 3년 연장하면 그 사람은 8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셔서 그것도 중지를 모아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임기에 관해서는 연임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장 이일준 누구한테든 공정한 기회를 주려면 연임제한을 둬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문의 임기를 1회로 주고 위원은 3회로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발란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회를 준 것은 저도 동장을 2개동 해 봤지만 자치위원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하나 추천하자면 온 동네 돌아다녀서 “좀 해 주시오.” 하는데 3회로 하던 것을 2회하면 6년 하거든요. 6년 하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고민스러워요. 서로 자치위원 하겠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2회로 제한해서 6년하고 나가면 좋은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장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회로 하게 되면 6년 하는데, 1회 더해서 8년 한다고 그 사람 나와요? 마찬가지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횟수제한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2회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자주 줘야지 8년 하고 있으면 기다리다 지쳐요.
○이인순위원 횟수 제한을 두고 1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해촉한 날로부터, 그 사람이 해촉 당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대부분 해촉 당하는 사유가 관을 떠나서, 이사를 가서 해촉이 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촉시키느냐고요. 그 사람이 크나큰 해를 가하기 전에는 안 그렇단 말이죠. 왜? 선임할 때부터 덕망있고 훌륭한 사람 뽑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하겠어요? 본의 아니게 이 지역을 떠나든가 이사를 해서 해촉이지 그런 사람은 1년 있다 할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가 버렸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횟수제한을 두려면 현실에 맞게 둬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 연임시키면서 고문도 1회예요. 그러면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하던 사람이 고문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고문을 쭉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고문으로 올라오신 분은 고문이 3명, 4명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고문도 임기를 두게 되면 그만두기 때문에 고문도 임기를 두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고문만 다 생겨요. 그것을 안 두면 고문만 쭉 생긴다고요. 세월이 20년 지나면 고문이 10명 생겨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어서 올린 것인지 생각 없이 올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올려놓고 위원들 따라가지 하고 우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을 3회 한 것은 솔직히 자치위원을 한명 확보하자면 동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더 하는 것을 기회를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 뽑는데 투표까지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일부 동에서 그렇죠.
○행정국장 안명우 신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도 동장을 5, 6년 해봤는데 어느 동의 경우에는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신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사정해서 영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느 동의 경우는 너무 많이 하셔서 애를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신과장님은 하는 데가 별로 없는 데를 근무하셨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참 애 먹는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3회 연임제한 규정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8년이지 않습니까? 3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끼친 영향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연륜이라든가 경륜을 봤을 때 8년 정도는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실제로 하다보면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없이 올린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올렸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어떤 선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일단 고문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약간 명은 애매모호하니까 3명으로 제한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고, 그 대신에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러니까 고문을 4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위원들의 임기가 3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8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연임이라는 것이죠. 내 임기가 한 달이 남았어도 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남은 사람들은 6년 한 달 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남은 사람들은 7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이인순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을 기준해서 생각하면 뭔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조금의 커트라인이나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실효된다고 해서 바로 7월1일부터 공포하게 된다면 7월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기를 안고 가는 것이죠. 똑같이 이번 임기는 제외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 빼놓고 어차피 9년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로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3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회면 8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8년 동안에 뭔가 주민자치위원회든 뭐든 어떤 조직단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공정하게 하면서 새로운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오래 하게 되면 타성,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단임제하고 중임제, 연임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단임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레임덕 현상이 생긴다고요. 단임제 맹점이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연임하게 되면 이것은 오래 두면 조직에서 갖고 있는 독재성이 강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도 3회로 올라와 있고 또 고문도 1회에요. 고문은 4년 동안 왜 해야 되는데? 사실 고문 찾기가 힘들지, 일반 위원 찾기는 쉬워요. 고문들은 진짜 지역에서 학식이나 경험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와서 자문해 주고 끌고 갈 사람들이에요. 돈도 좀 내놓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한번 하고 그만 두라면 안 되거든요. 고문들도 2회 연임해야 돼요, 맞추려면. 그래야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도 달랑 그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고문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임기를 2회로 연임하는 것입니다. 해서 도합 6년 동안 하고 주민자치위원 4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 가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내놓아 보세요.
○목소영위원 저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한 해서 연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고문의 임기나 수를 제한한 이유가 결국 기존의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가 있는데 옥상옥의 역할들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이 보통 보면 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나는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또 자치위원회 남아있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원해서 그러면 위원장 하던 분을 일반 위원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문으로 앉히거든요. 그런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마냥 고문으로고 앉아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도 임기를 넣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고문은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서만 연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자치위원 하다가 고문으로 온 사람이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을 연임하면 4년 했잖아요, 그러면 고문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2회 한하여 연임하면 총6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강정식위원 2회이니까 연임하면 4년이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2회면 6년이에요.
○목소영위원 6년 중에 4년을 위원장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장하고 고문으로 하고 싶다하면 위원장님 말씀은 2년 동안만 더 주자해서 위원장님은 2회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위원과위원장 그리고 고문 이런 것을 다 구분했을 때 위원을 2년하고 위원장은 2회 연임해서 4년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문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위원장 하다가 바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고문을 한번이라도 하게 해 주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고문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은 전전임과 전임이 고문을 하고 한분은 외부로 해서 동장이 고문 추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죠. 지금 고문이 선출직 고문이 있고 승계직 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각 동에서 정리를 하게 되겠죠. 다 내보내고 세분은 남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선출해서 들어온 고문님들은 2회 연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도 똑같이 주자고요. 그런데 위원장을 하다가 온 고문들은 그 사람들은 딱 1회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년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년만, 한번만, 단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연임 했을 경우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사람들은 예우적으로 고문으로 해서 한번만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잡아주면 선출직 고문들은 일반위원이 되면 1회 연임 주고요,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고문으로 왔을 때는 딱 한번만 단임제로 할 수 있다고 해 주는 것이 예우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선출직 2명은 연임을 할 수 있고, 위원장으로서 고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승계직 위원장에서 고문된 사람들은 2회 연임 못하죠. 한번만 고문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으로 고문된 사람들은 필요해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안 물어보려다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래 입법 예고 기간에는 비례대표 선거구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빠져 있어요. 처음에 비례대표 선거구는 자기 거주동에 한 한다라고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비례대표가 선출직과 똑같이 해당 지역구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왜 비례대표제를 선거구 거주동에 한해서 올렸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위원장님들이 두 달에 한번 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기 동이 아닌 구의원들이 와서 소개 안 시켜 주느니 뭐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론이 좀 안 좋아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각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마포구 한 군데만 그렇게 비례구의원들을 거주지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거기도 기존 선출직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하고 계속 싸운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조항을 넣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제한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사실상 고문 넣는 것은 활동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싸우고, 괜히 이 조항 넣었다가 의원님들 간에 불화가 있을까봐 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싸울 일은 없어요. 그것이 맞다면 가는 것인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5대 때도 그런 제안이 올라왔었어요. 그 안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단 비례대표는 자기 거주동에 한한다고 입법예고 뺀 것이 그대로 올라왔다고요. 올라와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례대표의원들이 다시 개정해 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배려차원에서 해 준 것입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집고 넘어간 것이에요. 비례대표가 당연히 선출직이라고 지역구라면서 달려듭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배려해 준 것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인순위원님이 비례대표로 계시지만 비례대표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영역은 똑같습니다. 선출직이나 비례대표나 의정활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구가 어디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죠.
○목소영위원 성북구 전체가 지역구죠.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 전체면 구청장 해야죠. 지금 지역구는 없습니다. 전체라고 하면 구청장이 전체 지역구에요. 하물며 국회의원도 각 구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정당 선출자들이지 지역에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왜? 우리는 이일준 기호 1-나번입니다. 나번 달고 이일준 이름으로 나를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보고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정당에서 뽑아준 사람이지 어떻게 해서 지역구가 있느냐고? 그런데 계속 우깁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다, 즉 지역구라면 국회의원은 전국구 전국 다 갈 수 있다, 다 갈 수 있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어느 구든지 다 갈 수 있다, 당신이 서울시 어느 구 가게 되면 의장이 소개 시킨다, 인사말 안 시켜도 소개 시킨다, 자기 사는 구에서는 가겠죠. 남의 구에 가면 누가 소개시켜줘요? 시의원이 자기 구에 가면 소개 시켜줍니다. 그 구에서 하는 행사는 시의원을 소개 시켜주지만 구에서 하는 행사에 다른 구에서 안 시켜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다 시켜주죠. 구도 마찬가지. 구 비례대표제는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비례대표도 다 소개 시켜줍니다. 그러나 동에서 행사할 때나 소개 안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논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전국구라고 하면 의정활동은 전국구로 하세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역구가 없다, 당신은 정당이 지역구다, 정당으로 가라.
비례대표 뽑는 이유가 각 정당에서 나는 요식업, 법무, 행정, 약사 자기 당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당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빼 놓으신 것도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올려서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입법예고 빼고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 주되 이런 취지는 분명히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비례대표가 정식으로 자치위원회 명단에 고문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넣어도 그것을 빼도 사실상 다른 동에 가서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비례대표는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동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활동하는데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해주느냐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집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빠져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집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북의원님들이 같은 동료의원님들끼리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가셨죠?
○이인순위원 네.
○윤정자위원 집행부에서 삭제를 시켜서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에는 있는데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5대 때 올라왔어요. 통과 시켰습니다. 다음 달에 개정을 해요. 어느 의원님이 와서 이것을 해 줘라 하고 다닙니다. 의원님들이 사인해서 안건 상정해서 해준 겁니다. 과정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나 전국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리가 됐고, 정리합시다.
○목소영위원 저 질의있습니다. 해촉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임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자치위원이 어느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면 그 직을 사직을 하고 그 운동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선거 끝나면 바로 또 들어 와요. 그래서 그것도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쉬고 2년은 너무 길고, 그래서 1년 정도로 해서 최소한 1년 정도 안하고 1년 후에.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오니까 말이 많아서 1년을 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워낙에는 임기 연임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임제한을 새로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하던 것을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워낙 길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그나마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좀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이 선거일 딱 끝나고 그 다음 달에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또 하니까 말이 많아서요.
○목소영위원 1년을 하든 2년을 유예기간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년을 하면 너무 긴 것 같고요.
○목소영위원 무슨 기준으로 너무 길다는 것입니까?
○이인순위원 자치위원을 동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위원 구성하기가. 동별로 차이점이 있겠지만 구성원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면도 있고 사실상 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도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거를 예로 드신다면 선거 때문에 만약에 25명의 자치위원 중에 10명이 선거운동원으로 나갔다, 그러면 10명의 결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10명의 위원을 위촉을 새로 했다고 쳐요. 그래서 25명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임기는 또다시 최소 2년인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목소영위원 어쨌든 사실 1년이 경과해야 된다라고 해도 1년 안에는 사실 재위촉을 했을 때는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리고 1년 경과를 했을 때도 1년 동안 공식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보면 선거 때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저도 바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임기가 최소 단위가 2년이기 때문에 해촉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2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하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이 하신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봐요. 1년을 하면 특정 타 자치위원회를 보면 그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놔요. 아까 선거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선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자치위원회를 나갔는데, 해촉은 해당이 안 되겠죠. 어떤 사유로 잘못돼서 해촉된 사람을 1년 후에 다시 위촉할 수는 없지만 사직하신 분이 1년 있다 들어오기 위해서 선거기간 한 6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촉을 못해요.
아까 목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간을 한 2년으로 해야 그래도 한 1년 반 남으면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데 2년까지 그분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1년으로 해놓으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정당에서 다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통장, 예비군중대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여기서 1년을 둔 것은 뉘앙스가 선거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취지를 보면 선거운동하고 3개월 전에 사퇴했다가 끝나고 3개월 뒤에 들어와야 됩니다.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누굴 뽑아야 돼요. 그 사람 못 들어와요.
분명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제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연임제하고 단임제, 중임제의 맹점이 단임제는 한번 딱 하면 끝나요. 그래서 레임덕 현상이 생긴다고. 중임제는 2번 할 수 있어요. 중임제는 내가 이번에 하고 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어요. 이게 중임제입니다.
연임제는 2회, 3회 연임하더라도 다음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임제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1회 연임했어, 그다음에 사퇴했어, 연임할 기회가 없는데 뭘 다시 들어와, 이거는 자체에 모순이 있으니까. 차라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3개월 전에 사퇴를 하라 해야 된다고요.
○민병웅위원 지금 연임하고 중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정확해요. 중임은 내가 떨어졌어요.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임제예요. 그러니까 중임제가 연임제를 포함하고 있고 연임제는 다음에 연임을 못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민병웅위원 연임은 연이어서 못한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그것을 정리해 볼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연임, 단임, 중임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근거가 있는 얘기죠.
중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중임제면 두 번밖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연임제한은 연달아서 못한다는 얘기고 한번 띄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고, 중임제한의 규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현재 단임제잖습니까? 중임제한이 없이 단순히 연임제라면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5년하고 1회 연임하면 10년을 하는 거잖아요. 중임제한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사람은 5년 쉬었다가 다시 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고, 대부분 횟수를 정합니다. 횟수가 정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이 아닌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임제의 경우 제도적으로 2선까지만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중임이 아니니 재임 중에 다음선거에서 당선이 못되면 끝입니다.”
중임이 아니니까 다음선거에 못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게 다른 거고.
또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합니다. 중임제가 연임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중임제는 생애 두 번을 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생애 두 번 못해요. 한번 하고 연임 못하면 끝난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님 말씀 중에 1년이냐 2년이냐 제한규정에 1년 제한규정을 둘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두 번 했다가 다시 하면 이미 연임해서 끝나버렸는데 뭘 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두 번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한번 하다가 사퇴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두 번한 사람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도 동장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꼭 선거 때가 되면 한두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사퇴하셨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며칠 안 있으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촉을 않고 있어요. 그분을 다시 해 주려고. 그래서 그게 최소한 1년 정도 된다면 본인도 그렇고 그럴 각오가 돼있지 않다면 아예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1년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면 다시 동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1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법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으로 해 주시면 1년이든 2년이든 저희들이 고집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느 동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선거하는 우리들도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백을 누군가 채울 수 없고 공백으로 놔둘 것 같으면 1년 2년 텀을 두자는 얘기에요. 똑같이 3개월 뒤에 들어와라, 끝나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선거운동했다는 이유로 1년 2년 동안 방치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선거운동을 해서 3개월 전에 그만 둔 사람들은 다시 못 들어온다고 못을 박아버리든가. 그게 낫지 1년 어정쩡하게 둬가지고 동사무소 동장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애매모호하잖아요. 차라리 3개월 전에 그만뒀으니까 끝나고 3개월 뒤에 들어와라, 선거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은. 그래야지 1년 2년 텀 두는 것은 그만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관례는 선거 때문에 3개월 전에 그만두고 3개월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동마다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보다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경과조치를 선거운동 때문에 그렇다면 1년은 너무 텀이 길다는 얘기죠. 차라리 선거운동 3개월 전에 그만뒀으면 3개월 뒤에는 들어와 줘야, 그 사람이 나쁜 짓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분 지지해주러 갔다가 끝나고서 들어오겠다는데 그것을 1년 뒤에 들어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 뽑아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는 안가고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3개월 전에 그만둔 사람들은 끝나고 3개월 뒤에는 들어와 줘야 맞다고 봐요. 1년이라는 기간은 뽑기도 안 뽑기도 애매모호한 시간이라고요.
○신재균위원 선거부분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통장도 그 통에서 누가 출마하려고 해도 기존의 분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위원도 똑같아요. 내가 그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누구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아까 강정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예회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치위원장이지. 각 통마다 동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통장님들을 잘나가시는 분들을 자치위원 하나도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 교육을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1년이나 2년 기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둬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사직해서 나갔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직해서 나갔다가 한2년 후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안에 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영입하고 정히 없으면 2년 후에 그분이 또 들어올 수 있고,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인순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선거운동이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에 어떤 정당성 있게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기점으로 나갔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암암리에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나갔다가 다시 선거 끝나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인 자치위원이 아닌가,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횟수제한은 선출직고문 2년, 일반회원 2년으로 하고요, 단 위원장했던 사람들이 임기가 많을 시에는 단임에 의해서 한번 한다, 주민자치위원도 아예 사퇴를 못하게 만드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성이 있어도 표시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다 갈려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은 민주당, 이 사람은 한나라당 다 나눠져가지고 투표할 때 보면 피 튀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떤 이유든 간에 주민자치위원 사퇴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 이인순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결국은 역할로 봤을 때도 그렇고 취지도 그럴 것이고요, 정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에 봉사하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전에 사퇴했다가 선거운동 다 하고나서 몇 주일 내지는 두세 달 안에 들어온다면 너무 정치성이 아직은 희석되기 전 상태에서 다시 어울리기에는 정서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다고 본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유예해 주면 어느정도 희석이 돼서 선거일 다 잊고 동네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 일을 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 같고요, 또 공직선거법에서 딱 제한을 뒀거든요. 자치위원이나 예비군중대장이나 소대장 이런 사람들은 못하도록 돼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3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사퇴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또 전혀 선거운동을 못한다, 사퇴하지 말아라, 그건 또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3개월 전에 그만두잖아요.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떠한 이유든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한 당일로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사람은 그만둔 거예요. 3개월 뒤에, 1년 뒤에 들어올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해촉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누구든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법에서 허용한 정치활동을 하고 다시 지역사업에 복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영원히 못하게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인순위원 그 기간을 1년으로 줄 건가 2년을 줄 건가 이걸 가지고,
○행정국장 안명우 동네사람들끼리 그전에는 민주당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괜찮고, 이 사람은 그전에 한나라당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희석이 돼서 괜찮겠다 싶을 때 그 기간을 저희는 한1년쯤으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의미가 없어요. 1년으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1년 사임하면 다른 사람 위촉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공석이었기 때문에 위촉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저는 3개월이면 텀이 같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1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사람 못 들어와요.
○이인순위원 그 자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 전체적으로 임기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개인별로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음 터울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 가지고만 고수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임기는 다 좋은데 이것은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1년 이상이면 2년도 포함되는 거니까 1년이면 위촉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대신 1년 이내에 그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동장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목소영위원 그래도 권고를 해 주세요. 악용되지 않도록.
○강정식위원 각동마다 특성이 있어요. 아까 주민자치하려고 하는 데도 많고 또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데도 많고 또 선거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사퇴를 해서 방치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각동마다 있는데 아예 사퇴를 시키지 말고 선거기간 동안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주민자치위원 자격으로서 그렇게 만들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법에 사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까지 사퇴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그랬어요. 선거 끝나면 바로,
○행정국장 안명우 어찌됐든 간에 법의 취지에는 안 맞는 거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용이 됐던 거고 조례로 구성이 돼서 공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될 겁니다. 1년 후에는 못 들어온다든가 2년으로 정하면 2년 후에는 못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0조에 해촉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간단한 건데 위원 및 고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고문이 여기서는 구의원이 빠져야 돼요. 당연직고문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해촉1호에 보면 당해 관할 동에서 떠난 경우 해촉한다고 하는데 관할동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부분은 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조5항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참여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을 해 보니까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들은 건 뭐냐면 자치위원분들하고 통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봐야 별 내용도 없는데 자꾸 오라 가라 한다고, 차라리 내용이 내실 있으면 찾아가서 들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통장하고 자치위원을.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동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구에서 실시하는’ 이란 말은 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구’란 말은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안명우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런데 신규위원들은 사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육내용 중에서 신규위원들과 구별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저의 생각은 자치위원회가 생긴 게 2000년도쯤 생겼을 거예요. 한 10년 남짓 흘렀는데 동네의 자치가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자치로 가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 사회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봤을 때의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자치위원님들의 역량도 꼭 그런 건 아니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꼭 봉사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인가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무슨 교육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아, 맞아. 이런 거로구나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잊어먹고 마음속에는 있고 생각은 있었지만 실지로 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보수교육이랄까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실시하는’ 이런 얘기는 자치위원들을 시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내가 보기에도 약간 어패가 있네요.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원래의 뜻은 그런 거니까요.
○강정식위원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가령 각동에서 조합장을 역임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조합장이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각 투표구마다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걸로 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체험한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런 조례안에서는 그런 것도 명확히 해 줘야지 특히 일반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위원장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순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강위원님,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조례나 법조문을 만들 때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합장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 재개발조합장 하시던 분이 자치위원장하려고 이렇다 저렇다,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치위원들 선임할 때 나중에, 이 안에도 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거른다든가 또 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더더욱 자치위원님들이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의도를 한 동네에서 너무 잘 알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규정에다, 조례에다 일일이 다 집어넣기 보다는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킨다든가 또 필요하신 분은 다시 영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정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귀에 닿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일이 추진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그런 목적에 두어서 투표제로 갑니다. 투표제로 가면 자기 식구가 많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향을 여러 번 겪고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명확히 기록해 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착안되어서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투표제로 갑니다.
이쪽은 이쪽 성향이 있고 저쪽은 저쪽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투표제로 가자, 결국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일부분이지만 동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개정조례안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아셔서 세부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이 없으면 저희들 조례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동마다 처해있는 상황을 다 고려하려면 조례가 이만큼 돼야 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뽑기 위한 별도의 상설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설기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둘 수 있다면 아마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통장심사위원 20명 하잖아요. 그 사람들 회의 끝나면 없어질 위원들 아닙니까? 상설기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통장도 뽑아주면서 동네에서 뽑아준다면 그 사람이 통장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도 아니에요. 진짜 제3자의 동네의 그런 사람들이 뽑아준다면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을 조례로 해서 상설자문기구를 둬야 된다, 하지 말고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이 상설기구의 위원들은 당사자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제3자를 뽑아서 공고를 해서 바로 하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요. 뽑을 때도 자기네들끼리 누구를 뽑아야 되나 하는 것이 없다고요. 시작부터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조례가 문제될 것이 마지막 한 번 더 거를게요. 임기 중에서 고문 1회, 위원 3회를 일일반직 고문 2회로 하되 위원장이 고문이 되었을 때는 2년 단임으로 한다로 하고, 위원들도 2년 연임제로 하고
○민병웅위원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조에 위원 및 고문은 위원 및 일반직 고문으로, “일반직”을 넣으세요. 18조에 “구에서 실시하는” 것만 빼세요. 다음에 임기제한, 고문이나 일반위원이나 임기는 2회로 끊습니다. 연임. 단 위원장이 고문직으로 왔을 때는 2년 단임으로 한다.
○행정국장 안명우 20조에 일반직 고문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당연직을 제외한다고 하면 되니까 일반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괄호열고 당연직을 제외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편해요?
○행정국장 안명우 예.
○위원장 이일준 상관없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뜻은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려면 들어와서 2년 내지 4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된다고요. 들어온 사람 바로 안 시켜주거든요.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 4년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어요. 6년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예우차원에서 고문으로 올려주되 2년 단임으로 끝난다는 거죠. 고문이 3명 있는데 한 명은 예우차원에서 해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안명우 3명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고문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합해서 3분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안명우 고문의 티오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단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임기 끝나면 나가야 돼요.
○행정국장 안명우 고문에 자리가 없으면 못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고문자리가 3자리밖에 없는데 거기를 전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된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당사자는 빼요. 위원장이든 고문이든 임기 2회 나가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고문은 무조건 2년만 한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죠. 고문은 2회 연임하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4년,
○목소영위원 이대로 가고 위원의 임기만 2년에 2회 연임으로 바꾸죠?
○위원장 이일준 임기만 2년에 2회로
○행정국장 안명우 합이 6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해도 6년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6년을 다 했어요.
○민병웅위원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면 위원장은 1회 연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꽉 찼어요. 그렇지만 내가 위원장 1회 기회가 있지 않느냐, 있지만 이미 6년이 끝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문 2년 1회, 일반 2년 1회 이렇게 하자고요.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도 6년이 됐으면 한번 연임할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6년이 찼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강정식위원 동네 성향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9쪽 별표에 수강료 감면기준이 나와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은 전액을 지원받는데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18세 미만 여기는 50%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100% 지원이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윤정자위원 10조5항에 별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사자만 되어 있는데 그 가족도 넣는 그것이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상위법이 있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물론 우리 구에서 만들지만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원법의 경우에는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면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법상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다둥이행복카드소지들도 제가 전에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이것을 다뤄봤거든요. 거의 50/100이라서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 그분들이 20/100 20% 할인인데, 20% 정도면 다른 수당들도 나가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사실 3자녀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개인적으로 교육을 해결한다는 것은 각 가정마다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최대한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법을 위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윤정자위원님도 10조5항과 관련해서 설명이 됐습니까?
○윤정자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0조5항과 관련해서 별도 별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뒤에 10조를 보면 10조5항하고 바로 11조3항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10조5항에 구청장은 해놓고 제11조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것이 앞에를 보면 관련된 자료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이것은 개정할 것만 적어놔서 그런데
○윤정자위원 개정 이전 것이 자료가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11조3항이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주민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다둥이카드 소지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런 비율만큼 감면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시설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된다고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행정국장 안명우 우선 자치회관 조례는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윤정자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행정국장 안명우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이, 수급자 할머니가 서예글씨를 배우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신청했다면 그분은 무료라면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되셨죠?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11조에 시설보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보험을 들고 있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보험 다 들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 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시설보험은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꼭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추세가 다 보험을 드는 추세입니다.
○목소영위원 굳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죠. 필요해서 가입하고 있죠.
○목소영위원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행정국장 안명우 의무규정으로 놔둬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 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죠.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그것을 의무규정을 만들면 또 반대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보험 안 들겠다는데 왜 들라고 하느냐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는 우리가 다 들고 있죠.
○목소영위원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병웅위원 다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죠?
○행정국장 안명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안명우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위원님은 의무규정으로 하자,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놔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놔두시고 다음에 우리가 더 못드는 것이 있다든가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안명우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목소영위원 결국 그렇잖아요. 이 시설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도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안명우 당연히 보험에 드는 것이 좋죠. 예산이 허락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보상이라든가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목소영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시대적으로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든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상 유연하기 때문에, 내용상 유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과 집행부의 입장차이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님들은 강제규정으로 들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들은 임의규정으로 놔둬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지금현재 다 하고 있으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 조항에 손을 안대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17조에 여성위원회 참여를 장려하는 부분, 실제로도 여성위원의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0%로 확대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도 결국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성위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어려움이 크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강제규정으로, 정말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강제규정을 두면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강제규정을 두면 만약에 40% 달성을 못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벌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강제규정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여성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내 동네에서 같이 하실 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 현재 27%, 28%, 25%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30%라는 목표가 있을 때 25%, 26% 했다고 가정한다면 40% 목표를 놓고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관련 공무원들 처벌해야 되고 하는 문제, 벌칙규정을 줘야 되는데, 의무규정으로 해놨는데 안 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꼭 자치위원들이 주민들하고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훌륭하시더라도 결국 동네일이라는 것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분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둬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인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만큼 40% 가까이,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도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0%도 3분1이었다가 40%로 갔잖아요. 33%예요.
○행정국장 안명우 33%에서 한 10%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33% 이상이면 됐지 40% 이상은 뭐예요? 지금 현실을 보자면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해도 각 단체에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모이면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졌어요. 한 모임에 보통 20명, 30명이에요. 지금은 한 단체에 15명 굉장히 힘들어요. 여성 숫자가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성들도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여자들이 없어요. 낮에는 다 비어요. 밤에만 모여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자 40% 채우려 해도 못 채웁니다.
○목소영위원 남성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남녀평등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 누가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40% 채워라, 안 되면 사람들 못 뽑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목소영위원님이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하시데 바람직해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마다 상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목소영위원 16조에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이것이 5항, 6항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통상 보면 신설조항을 넣을 때는 바로 그 다음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관례는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새로 조항을 넣을 때는 맨끝으로 넣는 것으로 했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목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바꿔서 가시고요.
17조2항에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의 대표자들도 어쨌든 당해 동에 거주하는 주민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기존에 단체장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단체장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폐해들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단체의 대표자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빼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님들이 일하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가 제일 잘 하는데 통장들 일 대행해 주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장들의 할 일이 무력화 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을 받는데 각 단체장들이 와 있으면 나중에 사람 동원할 때 편하고요. 주민자치회의할 때 단체 사람관리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체장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실제적으로 오라고 하면 단체장 능력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대표자를 왜 넣는가 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사업체의 종사원이 와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하려면 종사원이 와서는 지원에 대한 대답을 선뜻 못하고 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것을 만들 때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단체대표자라는 것은 어떤 사업장의 대표자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대표자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민간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논리라면 모든 단체 대표자들이 다 들어와야죠.
○위원장 이일준 안 들어와도 되죠.
○목소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있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은연중에 고려하게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일반 종사자가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일반 종사자?
○목소영위원 이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것은 거주하지 않지만 사업장이 성북 관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이라면 누구든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 하면 돈은 성북구에서 벌어서 다른 데서 돈 쓰면서 그런 사람들 왜 예우해줘요.
○민병웅위원 세금 거기에서 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상가 세입자 들어올 때 국가에서 내지 성북구에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은 성북구에서 다 벌어서 자기 동네 가서 쓴다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역사회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민병웅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다른 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일단 구청에서 올라온 안은 정리하겠습니다. 18조, 19조 다 정리할 것이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함,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위촉 안합니다.
40% 이상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1년 이상 지나면 재위촉 안한다고요?
○위원장 이일준 1년 이상 된 사람만 재위촉하게 되어 있다고요. 1년 미만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0% 노력하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 당연직의 고문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하는 부분을 아까 민병웅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문직 1년, 일반직 3년이 틀리다보니까 따로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정정합니다.
위원 및 고문 괄호 열고 당연직 고문 제외 괄호 닫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됐죠?
○행정국장 안명우 합이 6년이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 고문의 임기를 2년 더 주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문은 위원장이 고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도 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딱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6년 밖에 못한다,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죠. 그것은.
○위원장 이일준 어느 누구도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6년밖에 못한다.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 2년 했다가 고문 1년을 하든, 위원 6년 하다가 나가든, 고문 6년 하다 나가든, 주민자치위원장 2년 하다가 고문으로 나가든 6년 이상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2년 있다가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1회 연임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려서 위원 됐어요. 그러면 나는 고문으로 갈 수 있어요. 고문으로 가면 딱 한번 밖에 못해요. 자기 임기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에요.
고문은 위원장이 된 사람은 고문으로 단임으로 한다를 빼는 이유가 어차피 6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을 1회하든 위원장을 1회 하든 고문을 하든 3번은 하되 6년은 못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죠?
○민병웅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고문이든 다 6년은 못 넘긴다?
○목소영위원 위원 안에 고문, 위원장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 및 고문이에요. 위원 및 고문이라는 것은 일반 고문이나 똑같아요. 고문도 새로 뽑겠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취지는 그래요.
○행정국장 안명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합해서 6년 밖에 못한다, 자치위원도 6년, 자치위원 4년 했으면 고문 2년만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저희들이 올릴 때 원래의 의견은 고문과 자치위원의 임기는 별개기 때문에 자치위원을 끝내고 고문으로 연임이 되어서 간다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안인데 구청 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몇 년을 해야 되느냐 하면 12년을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물론 12년 할 기회를 준 거예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문제는 고문이 3명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임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계산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해 보겠다고 고문으로 위촉을 동장한테 요청하거나 하면
○위원장 이일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 이 조례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6년만 봉사해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3회하면 8년 하잖아요. 8년 하면 위원 2번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두 번 다 해요. 다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 가면 4년 더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자치위원들 임기와 고문의 임기는 별도 산정해서 별도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위원장 이일준 내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을 6년을 하고 고문을 4년을 하고 10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새로운 사람 부각시켜서 소개해 주려면 자꾸 사람이 없다는데 사람이 없을 수 없지 찾아보면 있지 왜 없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습, 고정관념 꼭 위원장이면 고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위원장으로 그만 둘 수 있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럴 수 있죠. 또 위원장 하다가 고문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위원 다 포함해서 위원들하고 고문을 구분하고 위원들은 말 그대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하니까 6년하고 고문은 단임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이일준 무슨 소리입니까?
○민병웅위원 고문은 2년 단임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을 6년 하고 예우차원에서 고문으로서, 왜냐 하면 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내가 말 했잖아요. 꼭 위원장이 고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얘기죠. 자기 위원장 했으면 끝내자 라는 얘기에요. 여기 고문들은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위원장 예우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앞으로 고문 3명이라는 것은 진짜 지역주민의 일을 도와주고 자문해 주고 금전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진짜 동에서 헌신할 사람으로 고문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너 위원장 했으니까 예우차원으로 와라 이런 자리는 발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하자, 위원장 끝나면 고문으로 추대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냥 6년 임기했으면 가시고 꼭 그 사람이 위원장을 4년 하라는 법이 없어요. 1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문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고문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고문이 3명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은 고문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평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지금 주민자치위원 25명 있고 고문 3명 뽑아놨어요. 주민자치 끝났어요. 그런데 2년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고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민병웅위원 아니 딱 그것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위원장이 고문으로 간다, 이 고정관념 깨자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고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지역에 공헌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굳이, 방금 얘기는 위원장이 고문이 될 것을 염두에 둬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정관념 탈피하자면서도,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 이일준 지금 단임으로 하자는 얘기는 뭐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와서 단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고문은
○위원장 이일준 고문을 단임으로 하자고요?
○민병웅위원 고문 자리는 위원이나 위원장도 될 수 있는 자리고 외부사람도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은 단임제로 한다, 위원 하고 연계시키지 않게 하자는 차원에서. 원래 취지가 이것이에요.
○윤정자위원 이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것은 연계시키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분리를 안 시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고문이라는 자리가 아까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래도 자치위원도 물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고문들도 일선에서 실질적인 활동은 안하더라도 좋은 말씀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또 한꺼번에 딱 묶어서 한다는 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치위원들과 고문의 임기를 별도로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원래의 안입니다.
아까 민병웅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문으로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게 해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고문을 3명 아니라 여러 명 두죠. 그런 취지라면.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동 같은 경우 물론 사유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원이 25명인데 고문이 11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런데다가 현역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보통 한 두 분, 두세 분 들어가니까 고문들을 옥상옥 만들기 보다는 일반 고문들은 세 분 정도, 위촉직 고문들은 세 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고문님들을 한번 하고 그만둬라, 이것은 예우가 아니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더 오래 놔둬야지 한번 하고 바꿔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문제는 그런 훌륭한 분들만 꼭 계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세 분을 정리하면 되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들이 이런 안을 올렸지만 그것은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정말 심도있게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결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집하거나 할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집행부 쪽 의견을 들어야지.
○행정국장 안명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말씀드린 1회, 3회 관계 그 이유를 알아요. 고문들은 1회고 여기는 3회에요. 고문은 금방 나가라고 하고 위원들은 오래하라고, 위원들 3회, 2회 준 이유를 알죠. 위원들이 가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회도 많다, 8년을 하기 때문에 6년 2회로 하고.
○행정국장 안명우 좋다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 다음에 위원장을 한번 하던 두 번 하던 그 사람 몫이고 누가 되던 간에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문을 3명이라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이 1회를 하고 2회 때 주민자치 했다고 그다음에 또 연임을 못해서 2년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한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위원으로 다시 내려가야 될 상황이 생기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은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맞추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4년 하다가 6년째 위원장 했으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2년 하다가 위원장 했는데 연임 못하면 내가 고문도 못가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연임을 시켜 준다고요, 나가니까. 그 상황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러면 고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문을 예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문 3회 해라, 우리는 2회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룰을 정해서 하자는 얘기고 그래야 명분이 서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고문들 단임해라 하면 누가 합니까? 한번 하고 그만 두라고? 그것을 왜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조례안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문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자기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하다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이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문들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위원장 할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위원장은 4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 하고 나오는 것이고, 한번 하고 나오더라도 다른 위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왕 4년이니까 한번 더 하고 가시죠. 왜? 가면 그만 둬야 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명제만 따져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민병웅위원이 고문들은 단임제로 하자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하고 나면 누가 와서 고문을 합니까?
○민병웅위원 아니 단임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취지로 가자면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어떤 취지로?
○민병웅위원 아까 6년으로 다 제한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한다면 결국 지금 위원하고 고문하고 구분을 안 하셨고 그런데 여기는 구분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구분을 안 하다보니까 구분 안 하면 그렇게 구분 안 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결국 고문은 단임으로 가야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구청안 취지 얘기고. 구청취지는 하도 말씀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빨리빨리 해제시키자는 것인데 결국 그 취지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죠. 훌륭하신 분들이면 오래 계속 놔둬야지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제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이 고문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고문들은 어쨌든 단임은 사실 너무 짧은 것이고 고문은 2년 1회로 하고 그랬을 경우 만약에 위원장을 했던 분이 고문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최장 10년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고문하고 그것을 별개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까지 하는 사람들은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10년이면 세월이 변해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10년 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정리해 줘야죠.
○목소영위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연임규정을 하는 취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100% 폐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인 것이죠. 10년을 채우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10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이런 겁니다. 앞으로 시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고문의 인원이 약간 명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명 정원에 약간 명이면 10~20%정도 한 서너 명 내지 너댓 명 정도 되면 되는 것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텐데 어느 동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11명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고, 또 3명으로 줄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느냐 하면 고문의 임기를 2회를 하던 1회를 하던지 간에 우리 안대로 주더라도 새로운 위원장이나 내지는 훌륭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내가 물러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신재균위원 지금의 고문을 별도로 임기를 따로 1회로 단임제로 한다면 지금의 취지하고는 별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6년을 단임하면 모아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의도가 그랬던 것인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똑같은데 반복되지만 그러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저희 구청의 안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숫자의 문제가 생기네요.
○행정국장 안명우 고문 합해서 합이 6년으로 할 것이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일단 수정안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정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면서 나중에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 통해서 처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 12시10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의례적인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통ㆍ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465개 통 3,765개 반이 있으며 2011년도 5월 현재 통장은 460명, 반장은 3,451명입니다.
통ㆍ반장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거주사실 확인, 통ㆍ반관리 등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중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통장 정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통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통장 추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ㆍ반장의 역량강화제도 및 사기진작방안이 미흡한 것이 현실 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통장 정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문화하여 통장 선임에 공정성을 확보하며 통ㆍ반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실에 걸맞은 통장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함으로서 통ㆍ반장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서 통장의 정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2에서 통장 선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통장의 새로운 임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협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조,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기타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ㆍ반장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규정 및 예산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역시 임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안 두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도는 총205명을 위촉했는데 신규위촉이 58명으로서 28%가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117명을 현재 위촉했는데 39명이 신규자가 됐어요. 33%로 차츰차츰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임제한을 안 두더라도 상당히 많은 신규자가 들어오니까 순환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연임제한을 안 두고 65세 정년제한만 두셨잖아요? 그러면 고령연령이신 노인들이 조금 반발하시겠네요. 그 연령대에 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만만치 않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떤 면에서요?
○이인순위원 지역에서 65세면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이시잖아요. 그렇죠? 70세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중간층에 있는 연령층에는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65세에 대한 연령제한만 두면 그 연령 속에 포함되신 분들도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30세 이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0세 이상부터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우리가 모든 임기에 연임제한을 두는 이유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평생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연임제한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위원회든 어떤 것이든 그 규정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지역들 것을 봤어요. 저는 사실 통장 임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다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모집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임기제한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중심으로 쭉 본 것에 의하면 강서구도 2년에 1회 연임, 금천구 2년에 2회 연임, 노원구 2년에 1회 연임, 마포구 2년에 2회 연임, 서대문구 2년에 2회 연임 거의 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만큼 신규채용자를 통장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연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한이 없는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한이 없는 구가 8개입니다. 강남구 플러스 11개 구, 강남구,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종로까지가 2년 2회, 다음에 2년 연임 똑같은 데가 강북,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성북, 중랑 돼있고, 2년 1회 노원, 송파, 중구 3군데 있고요. 3년 1회 영등포구가 있고요. 2년 3회 은평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25개 구중 3분의 2가 다 연임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중에 12개 구가 2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더 되죠. 영등포도 3년 이내니까 햇수는 6년입니다. 2년 2회나 3년 1회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13개 구가 2년 2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995년도 개정된 이래 한번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한번 손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모든 위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많이 듣습니다. 왜 통장은 종신제냐,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이유가 뮈냐, 나한테 전화와요. 알았다, 바꿔라, 통장이 460 몇 명이라면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천명이 됩니다. 배수가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65세 이하라는 생년의 달 맞습니다. 조항에 두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신재균위원 추천위원을 20명 내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일준 올린 게 그거고, 지금 20명 추천위원회 만들잖아요? 여기 추천위 구성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반장이 왜 들어가요?
○신재균위원 반장 들어가도 되는데 20명을 한 동에서 추천위를 뽑으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만큼 오지도 않고. 통장 하나 심의 하겠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와요. 10명 내외로 해도 10명도 채 올까말까, 동장, 자치위원, 통친회장, 반장 하면 6분, 그 나머지 4분을 동네에서 위촉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20명 이내니까 10명도 돼요.
하나하나 해결하시죠. 아까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통장의 임기를 왜 제한하려고 하느냐, 자치행정과장님이 훌륭한 답변해 주셨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 답변을 좀 보완하면, 그전에는 정년규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년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통장이 하는 일이, 조금 전에 자치위원들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일하고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조금 성격상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임제한이 없어도 정년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도 상대적으로 연임제한은 있되 정년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시대적으로 시기가 더 좋은 역량있는 사람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횟수에 대한 제한을 안 두면 만약에 40세에 위촉이 됐으면 이분이 횟수의 제한 없이 65세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할 수는 있는데 2년마다 통장추천위원회에서 재위촉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정년이 있고 통장추천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한번 하기 때문에 그때 결격사유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통장심사위원회 20명 이하 구성 해놓고 강제규정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한다’예요. 거기서 걸러질 것 아니냐고 생각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통장들이 연임할 수 있어요. 비통장들은 반목이 심해요. 자기들이 뭔데 돈 받아 놀러다니고, 나도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그런 심사위원회가 순수하게 구성된다면 너 통장 9년 했으면 너무 많이 했어 바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추리로 해서 이걸 해 놓으면 바뀌겠구나, 역으로 그러나 도리어 연수제한을 두게 되면 지금까지 한 통장들 고생한 거 보호해 줄 수 있어요. 통장 한 번, 두 번밖에 못하는데 하게 해 주지, 역으로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적인 발상인 것이고 통장 연임제를 둬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1회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2회할 수도 있어요. 3회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통장이라는 것이 1995년도에 하고 손 안 댔잖아요. 옛날에는 할 일이 많았었습니다. 전ㆍ출입 다하고, 동사무소, 구에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서 편했어요, 지금은 뭡니까? 자동화 인터넷시대에요.
그래서 이제는 통장들이 굳이 임무는 나와 있지만 사실 안 맞는다, 그래서 이미 제가 3년 전에 구정질의했을 때 그때부터 1년에 1개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14개구였는데 또 늘어났어요. 언젠가는 25개 구가 다 연임제한을 둘 것 같은데 이 차제에 우리도 연임제한을 둬서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통장심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동네주민이 되기 때문에 통친회장 작업들어가면 상황 끝나버려요. 이번 차제에 위원님들이나 비통장님께서도 상당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2회든 3회든 이번에 정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횟수제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몇 년으로 할까요?
○신재균위원 타구를 봐서 정하든가,
○위원장 이일준 주로 13개 구가 6년을 하고 있어요. 임기 2년에 2회를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6년도 많이 하는 거지만 6년 정도 봉사해 주고 다른 사람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야지,
○강정식위원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동에서 발생이 되냐면 한 30대나 40대에 들어와서 정년이 65세니까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2년 있다가 또 되고, 그런데 통장의 임무가 뚜렷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확고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연임하고 연임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계속되는데 우리도 다른 구와 행해지는 부분을 각 위원들이 잘 착안해서 거기에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말 한 마디라도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이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은 동네에 가서 일파만파로 퍼져서 어떻게 됐다 그런 것도 듣기 싫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전례를 따르고 공평성 있게 또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연령제한도 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기제한도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다 공감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회 연임으로 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너무 짧아서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2회가 적당하시죠?
지금 보면 절반 이상 구가 6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요. 6년 찾아서 할지 안 할지는 본인 당사자가 결정하겠지만 6년의 기회를 줘서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론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회 연임하고,
다른 것 연령은,
○민병웅위원 정년부분 65세인데 공무원들 정년은 65세 되면 바로 그달 말일에 끝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반기별로 끝납니다.
○민병웅위원 이거하고 구분해서 한 이유가고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상반기 후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이일준 3월이면 상반기, 8월이면 후반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민병웅위원 이것도 반기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 보통 공무원에 준하다보니까 공무원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연임제한도 하겠다, 겸사겸사해서 너무 모질게 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일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무원처럼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공무원들은 정년이 60세거든요. 위원님이 너무 젊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습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생년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 생년자는 12월 말일에,
○신재균위원 국장님, 임기가 2년이면 65세가 정년 아니에요? 만약 재위촉할 때 그 통에서 다른 사람 위촉할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얼마 안 남아도 위촉한다고 하지만 한 1년쯤 남으면 위촉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안명우 이제는 안 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년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세 6개월이라도 재위촉을 하는데 6개월밖에 못하는 거죠.
○신재균위원 6개월밖에 못하는데 상대성이 있으면 그분은 그만 위촉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이분은 길게 봉사하실 분이 못 되기 때문에 더 오래하실 분, 참신하신 분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제일 궁금하신 것이 64세 10개월 됐는데 10개월만에 위촉했을 경우는 또 2년이 시작되지 않느냐, 지금은 정년을 65세로 해 놨기 때문에 12월31일 아니면 6월 말일에 끝난다는 얘기에요.
○신재균위원 가능한 상대가 지원자가 있으면 그분은 가능한 재위촉을 위원회에서 뺐으면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위원회 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신재균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을 동장님이 해 왔잖아요. 그것을 꼭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장을 선임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임시위원회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출해서
○신재균위원 동장님도 위원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당연하죠.
○신재균위원 동장이 해야지 위원장을 따로 선출해서 위원회 입장으로 있다는 것도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 동장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동장이라고 못을 박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행정의 하부조직이라고 하지만 동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요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공정하고 덕망있으신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시면 더 훌륭한 통장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라고 못 박지 않고 여유를 놔두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5조2항1, 2호 보면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호하고 2호 중에 2호가 더 넓어 보이는 일반적 규정이 있는데 1호는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행정국장 안명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 1호에는 더 폭이 좁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예.
○행정국장 안명우 그리고 2호는 30세에서 65세라고 했으니까 예비군이 됐든 재향군인이 됐든지 간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민병웅위원 예.
○행정국장 안명우 옳으신 말씀이시네요.
○목소영위원 그 규정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30세 이상은 무슨 기준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2항이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기보다는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가 가장 모든 것을 포괄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30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통 내의 지역주민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30세쯤은 되어야 70이나 80이나 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접촉할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피선거권이 몇 살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물론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목소영위원 의원 정치인도 20대가 할 수 있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의견을 조정해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은 물론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시겠지만 통장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목소영위원 20대 공무원이 그런 대민서비스를 못 하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제는 그런 연령에서의 30대 이상쯤은 되어야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죠?
○행정국장 안명우 20살 먹고 19살 먹었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목소영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한규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한규정을 저희들은 빼도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단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해야지 주민들을 가끔가다 통제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역할을 30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목소영위원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인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기가 2년에서 2회로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몇 년 있다 재위촉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평생에 6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아니죠.
○민병웅위원 쉬었다 또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치인들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권능이 주어져있는 것인데 통장님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봉사차원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30세, 29살 11월 29일 되면 어떻고 30년 되면 어떻단 얘기냐 그러시는데
○위원장 이일준 끝나고 하시죠.
○행정국장 안명우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심사위원회 구성도 3항 이것도 주민자치회관 얘기하면서 단체 대표 부분을 뺀 것과 같은 맥락인데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것은 삭제하고 누구나 그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저는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것은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주한 자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4항에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회의 종료 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 회기 때마다 새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통장추천 심사위원회에 회의록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회의록 작성하고 공개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5조에 6항이 새로 삽입이 되어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는 이런 규정을 생전 처음 봤거든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가족이 부재중이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행을 하고 다니면서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다니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난리를 치고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를 이어서 통장을 해요. 남편이 그만두면 다음에 부인이 해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것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가족들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통장인양 그냥 당연히 대행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배우자라면 줄어들죠? 가족이라면 아들이 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가족이든 배우자든 이것이 연좌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통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에 연장자인 반장이, 바로 다음이 반장이니까 그 통의 연장자인 반장이 잠시 직무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위원장 이일준 유고 시라면 통장을 새로 뽑아야죠. 부재중이지 유고 시, 없으면 통장을 뽑아야지 반장이 대행해요.
○윤정자위원 통장의 직무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병웅위원 유고는 잠깐 사고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을 대행한다는 것이지 임기 동안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임기동안 다 대행하는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해 왔지요. 묵인해 줬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 조항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가족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이 이를테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그런데 그 때 다시 통장을 위촉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라면 그럴 때도 통장의 직무가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입원을 해 있는데 그동안에 통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는 선임반장이 한다든가 연장반장이 대행하신다든가 그런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항목 하나를 가족이 대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행정국장 안명우 지금처럼 다원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전에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버지가 통장인데 아버지가 어디 가시고 안 계시면 아들이 고지서 주러 다니고 그런 시대 때의 것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도 해요. 가족을 다 빼고 내가 유고 시에는 내가 지명하는 1인에게, 가족이든 누구든 부인이든 옆집 아저씨든 지명하는 1인에게 위임을 하도록
○민병웅위원 그 유고에는 자기가 지명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안명우 유고가 됐을 때는 선임반장
○위원장 이일준 선임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차피 선임반장도 그 사람이 지명할 것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동장님도 대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상습적인데도 묵인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조항을 넣는가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시키면 수당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통장 직무를 다른 사람이 수행하면 1할 계산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월 얼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월 20만원 받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월 20만원에 수당 4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장 핵심적인 것, 오늘 위원님들이 큰일 해 내셨습니다. 통장 임기 2년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고요, 다른 것도 차제에 개정하시도록 하고, 식사하고 나서 수정한 부분 발췌해서 보고한 다음에 올릴 테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면 오전에 가결해 놓고 오후에 결산해야 되니까, 더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일괄수정해서 가결시킨 다음에 수정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관계로 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45분 계속개회)
3.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행정국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명우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따른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하고 세출을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지적과는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국소관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국 결산 심사 시하고 어제 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치행정과나 지적과 미수납에 대한 사유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국ㆍ시비가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과 세입부분 설명드리려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세입은 어떤 재산법이나 점유 또는 일정 수익에 따른 부과처분에 따라서 사실 부과자의 납부의식이 비교적 높은 세목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과의 세목은 법규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또한 과태료 등의 세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 관계를 확정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한 체납액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5명의 개인이 약 17억 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고액 체납자들 모두가 법을 피해 가는 어떤 불법 명의신탁자이므로 우리 구가 법규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과세 부과 처분할 시점에는 이미 어떤 과징금 납부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음에 따라서 결국 압류물건이 부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압류 행위가 있으면 체납금 징수에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는데 결국 압류물건 부존재로써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액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세입 대상 부당개발금을 한14억을 체납한 사람이 있고 토지이용 위반과징금을 한 9,2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적용을 받자고 소유권을 다른 곳에 명의위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장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중간에 시효 완성 이전에 명의신탁 해제한 것을 고위 부도를 내면 구청은 징수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어떤 체납금 징수방안 수단으로써 특별대책반도 구성하고 체납 당사자에게 여러 번 면담설득도 하고 또 명의신탁 재산을 외국인한테 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법을 초과 조치해서 작년에 국고 포함해서 30억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의 배분대상이 체납액이 15억 7,900만원 정도를 우리 구 세입으로 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세입이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의로 명의신탁을 하거나 부과처분한 시점에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세입부분은 성질이 어떻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반여부를 확정 짓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반관계를 확정지을 시점에는 이미 실명법위반 여부가 노출이 되어서 이미 노출된 시점에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은 것이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발생시점의 부과가 아니라 저희는 노출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돌려놓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세무서는 자금흐름 조사 이런 사실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비로 소 노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노출이 되는 시점에 이미 소유 명의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것이잖아요. 특히 5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거의 모든 곳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도 손 못대고 방치해 두는 것이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사실 실명법이라는 것이 금융실명법 하고 부동산 실명법이 생겼는데 금융실명법은 은행의 거래나 자금의 흐름은 명백히 판독이 되는데 다만 실명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다툼이나 세무서의 조사에서 노출이 되어야만 부과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부과 행위로 처분 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을 해 봐도 출국금지 관련법에 이 과징금의 경우는 출입국 금지제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법 개정도 건의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체납금 징수의 효율성을 저희 구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 공통사항입니다. 법규 운영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장래에는 법규의 개정 정도까지 심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이미 명의를 변경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체납금이나 과징금이나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출된 시기에 문제가 없다면,
○지적과장 임재훈 물론 노출된 시기가 되고 저희 보통 일반 지방세나 과태료 과징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이른바 국세 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간에 압류나 소송이나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 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래 체납기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체납액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하거나 징수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체납액은 쌓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작년에 성과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39.4%는 조금 더 그 이전 연도에 비하면 상승 증가된 비율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이 계속 과거 5년 정도까지 누적된 것이거든요. 작년에 15억 7,900만원을 특별한 방법으로 받았는데 누적된 부분들 대부분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유체재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5명 같은 경우에 결국은 유체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못하고 장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을 기다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압류할 물건이 없으니까요. 압류도 저희가 압류할 물건이 어떤 국세 징수법이나 그런 데서는 특징적으로 압류물건을 특징적으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압류는 저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세 징수법에서 규정에는 어떤 압류대상물건 이외에는 실제 압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압류행위를 해서 15억을 한 것이 특별대책반의 성과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5명 경우는 이 특별대책반의 운영으로도 해결하기에는 힘든 케이스고
○지적과장 임재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 공무원의 할 일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당사자의 수시 재산조회 등 면담이나 설득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5인이 어쨌든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5인에 대해서 강한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세요?
○위원장 이일준 그 정도로 끝내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입국금지나 예금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목소영위원 공개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공개도 사실은 법령에서 규정한 부분의 세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지,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신상 공개는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다. 재무과하고 지적과의 고질병이에요.
목소영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 보충해서 혹시 지적과에서 과오납금 반납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지적과장 임재훈 작년도에 과오납금 반납금이 딱 1건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뭐 있었어요?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사업종료에 따른 반환금인데.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시에서 불부합지반환금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는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배정된 돈이 1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다른 것은 세입에서 과오납금 반환된 것은 한 사람이 이중납부를 해서 즉시 반환 처리해 준 사실입니다. 그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 다 하신 것 같아요. 세입부분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세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과 구별 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 180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해서 2억을 시설비로 전용했고, 전용해서 결국 전용한 시설비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도 지출한 비용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전용만 하고 공사를 안 한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4,200만원이 지출됐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2억중에서 4,200만원 지출이 됐고 1억 5,700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4,200만원 지출내용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6층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하고 지하에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 무대마루 확장 설치공사를 했고요, 전기실 및 엘리베이터실에 에어컨 이전 설치공사를 했고 청사내부 난간 안전필름설치공사를 했습니다.
2억을 전용해서 못쓴 부분은 조달구매를 했는데 단열, 청사가 여름에 더워서 햇빛차단용 단열필름구매 설치공사를 조달청에 작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낙찰을 3,900만원에, 우리가 1억 2,000정도에 요구를 했는데 3,580에 1차 업체가 낙찰됐고 2순위가 3,900에 낙찰됐는데 단열필름이 시험성적 규격미달하고 낙찰금액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맞는 단열필름을 못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단열필름 그 부분이 성적검사 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183쪽에 삼척수련원 책자에 보면, 위생시설 보강이 관련부서 협조가 미비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돼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삼척수련원을 애초에 건물매입할 때부터 지하층하고 2층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된 건물로 명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양성화를 좀 해서 샤워실, 화장실에 정화조용량이 적어서 정화조 설치를 하려고 양성화작업을 했는데 일부 샤워실 부지가 임야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가 늦어져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고 지금은 양성화조치해서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정화조 용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나머지 지출한 비용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샤워장 개보수를 한900만원 했고 전기공사 누전차단이 한80만원, 해수욕장모래 평탄공사하는데 한40만원, 관리동 부엌찬장 한20만원 정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78쪽 아래 도로명 건물번호판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월액이 6억 7,000전년도에 있었는데 금년 3억 5,000에서 8억 6,000이 지출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월한 것은 원래의 건물번호판을 2009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요새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명을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확정해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서 국시비보조금을 2010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월금하고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합해서 집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8억 6,000입니다.
○신재균위원 6억 7,000이 2009년도에 도로명 표지판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을 안 내려줘서 이월해서,
○지적과장 임재훈 이월해서 작년에 구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비용입니다.
○신재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80쪽 하단에 보면 구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지금 청사 말씀하십니까? 옛날 청사를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 청사입니다.
○신재균위원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정식위원 181쪽인데요, 행정지원과 예비군부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사단이 우리구에 전속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부대지원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1억 2,9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게 어떤 사항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관련법규에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시행령에 열악한 군부대한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900은 전액지원하고 업무추진비는 향방훈련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와서 훈련할 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제공 등 야간에 근무자들 간식비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57사단에 연대도 있고 대대도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우리는 220연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각동에 예비군중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어디에 소속돼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돈을 전액 지원하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82쪽 청년실업대책추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작년에 행안부에서 2월18일자로 행정인턴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월 급여가 6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내려온 금액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인원모집을 해서 약80%는 유지를 했습니다. 지출률로 봤을 때. 그런데 하반기 9월30일자로 5,5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확대하라고. 9월30일이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인턴모집하고 하는데도 한 달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9월30일자로 다시 모집하라는 내용을 봐서는 두 달 새에 10월까지 해서 도저히 집행할 시간도 없고 67만원에 대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행정인턴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불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9월에 내려왔으면 10월, 11월, 12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9월30일자니까 10월로 봤을 때 모집공고 등을 따지면 한 달 정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채용을 47명 했는데 중도탈락자가 9명 나오고 결정적인 것은 최소한 80% 이상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9월30일자로 더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집행하기 좀 곤란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1인당 67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하루 일하는 시간은 보통,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4일 30시간
○이인순위원 대상은 주로 학생들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대학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학생들,
○이인순위원 그런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금액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67만원. 하루 근무시간이 길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단기간에 몇 개월씩 근무하면 그 학생한테는 영원히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67만원, 공제 포함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 학생인턴이 나이가 들면 정규직업을 못 갖지 않나 그런 불안도, 부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연령이랄지 학위제한이랄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연령은 18세에서 29세로 제한을 했고요, 전문대졸업 이상자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돼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9월30일자로 남은 금액을 거의 못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ㆍ시비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청년인턴사업이 대학생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운영가이드방침이 있습니다. 주4일에 30시간에 월 37만원, 실제수령액은 64만원 정도 됩니다. 공제액 빼고. 그다음에 전문대졸업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195쪽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다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 보기에 일을 안했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무관리비가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위에 사무관리비 210만원은 우리가 인쇄소에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남은 겁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자치회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는데 1년 이내라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1년 무상기간 동안 수리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집행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절감차원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가 잔액이 대부분 예산절감문제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소폭 인사이동으로 직원들 근무복 제작이 감소가 됐고요,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기우편 환부불필요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등기사항으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부불필요제를 도입하면 우체국에서 우리가 반송문을 받지 않게 되면 우체국에서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파기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고요, 또 제일 큰 금액은 우리가 통합관리기록시스템을 구입하는데 25개 구청에다 시에서 일괄구입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좀 감소되면서 낙찰차액이 3,500만원 정도 차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500만원에서 50%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절감 목표가 보통 몇 %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목표는 기획경영과에서 일괄조정하는데 대체로 예산의 10%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한해서요. 무조건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5%에서 10% 정도 절감목표를 갖고 있는데 여권과에서 많이 절감했는데 너무 많이 절감하다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 207쪽에 보면 행정업무정보통신장비 구매라고 했는데 뭡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행정업무용 통신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2,000만원?
○신재균위원 네.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이것은 정보통신 기반확충을 위해서 통신장비를 하나 구입한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중심에서 모든 데이터가 거쳐가는 핵심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각 부서나 주민센터 등 통신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장비이름이 빽본입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은 계약이 KT하고 맺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KT는 아니고 일반 통신장비니까 통신장비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계약이 돼 있으면 그쪽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하지는 않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KT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신재균위원 우리가 구매했다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신재균위원 그리고 206쪽에 포상금이 뭡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정보화교육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평가하고 직원별로 순위를 먹여서 포상하는 겁니다. 부서별 포상이 있고 개인별 포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합니다.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 따로 나눠서 지원을 받아서 경진대회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4쪽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2009년도 이월비가 2억 5,000이 남아서 예산액 3억 7,500해서 6억 2,000이 돼서 지금 8,1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평상시 지역에서 방범 CCTV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항시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2억 5,000이 이월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2억 5,000이 연말쯤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고 집행을 한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이월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강정식위원 항시 CCTV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강호순사건이라든지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시에서 갑자기 설치하라고 내려보내 주거든요.
○강정식위원 전부 시비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시비가 늦게 12달쯤에 편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건이 한 10월, 11월달 정도하면 위에서 정책결정하고 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각 구로 내려주거든요.
○강정식위원 2010년도 것하고 통합되어서 5억 4,000만원은 쓰고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남아서 돌아갈 부분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낙찰차액이거든요. 시비 낙찰차액은 반드시 불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으로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 180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시청료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과대 계상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절감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것 같은데 전용하고 변경하고 잔액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작년도 신청사입주를 처음해서 기존에 사용실적이 없어서 타구 사례나 면적 대비해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전례가 없는 경우였었고요. 에너지 절감이야 10% 정도 했다고 해도 조금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치가 나와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적정수준을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3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줄여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의 지출한 부분만큼 한 6억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 문제부분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8도시 이상일 경우에만 냉방을 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 구조상 더워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하고 냉방비를 더 써야 되는 부분하고 상충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상
○위원장 이일준 난방비는 덜 들어가고 냉방비는 많이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왜냐면 구조상 방마다 켜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북쪽하고 다 틀리거든요. 느끼는 온도차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단열필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마포구가 우리 청사보다 그런 면적이 많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거기 건축과장이 우리 구청으로 왔는데 단열 필름을 붙이면 유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깨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단열필름이 없어서 이 부분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여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요. 결국에는 전기값을 더 쓰더라도 냉방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82쪽에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이 된 것은 국제화재단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제화재단 지금은 거기에 국제부문으로 들어간 거죠? 시도지시협의회에?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000만원
○목소영위원 거기에 1,000만원 내는 것은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
○목소영위원 실제로 국제화부문 관련해서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외국하고 할 때 자료를 요구할 때 전부 그쪽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91쪽 자치행정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0만원 예비비가 CCTV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도둑이 들어서 옛날 주민등록 인감대장 이런 것 분실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각동에다 CCTV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아래 동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에 업무추진비 부분에 2,200만원 정도가 한 40% 정도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잔액발생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축제가 잡혀있었습니다. 동당 500인가 얼마씩 잡혀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안 한 동이 2개 동인가 있고 주로 잔액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외에 동 단위 활성화지원이나 회의운영 이런 부분들은 다 거의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192쪽에 대학생 및 행정서포터즈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구비인가요?
이것하고 아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그 부분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청년실업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대학교졸업생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 과에서 예산하는 것은 현재 재학중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생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197쪽에 사회단체지원부분에 잔액발생 사유가 보조금신청단체가 줄어서라고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잔액 발생한 것이 자유총연맹, 한국환경장애인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 여기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미교부된 게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성북복지연대 등 7개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거나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있어서 행사를 안 하거나 그런 관계로 집행이 안 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업비가 교부됐고 반납된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것이 잘못 기재된 거죠. 89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발생한 잔액은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수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에 의견이 달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가 교부는 했는데 사업을 집행 안 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조금이 지원되는 금액은 수하고 관계있지만 남는 것은 수하고 상관이 없지요. 남는 것은 일을 안 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거죠. 지원되는 금액은 수와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잔액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하고 상관이 없죠.
○목소영위원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91쪽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소규모사업이 2010년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후반기를 나눠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10년도 당시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6월말 안에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20개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강정식위원 20개동에 15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15억이 지출됐는데 돈이 조금 남았는데 각동에 얼마나 세분화시켜서 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각 동별로 일정액으로 배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토목과에서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내년에 사업할 것을 각동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느 동이 일정하게 1,000만원씩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2010년도 분이니까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강력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감사 때도 동소규모사업은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동의 작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기철이 8월에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나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기철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발생이라든지 조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다 집행이 되어서 후반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그랬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2011년부터는 동소규모편익사업은 조리있게 편성을 해서 전후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우기철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났을 때를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2011년도 상반기 6월까지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동이 큰 데는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조금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석관동, 중랑천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중랑천 둑에 쓰러져가지고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담당이죠?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보기 흉악스러워서 그래서 감사 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그 부서에다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은 맨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것만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생활구정기획단에다포괄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구정기획단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쓰셨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기구 조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답변을 드리고요. 예산 쓰는 부분은 포괄예산에서 주로 갖다 쓰니까 물론 거기에서 강사료가 나간다든지, 강사료로 나간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민병웅위원 조직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태스크포스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전에는 구정기획단이었다가 지금은 개편해서 태스크포스팀으로, 태스크포스팀이든 생활구정기획단이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각 소속된 기관에서 전액 나가고 다만 거기에서 나가는 강사료라든지 또는 회의참석수당 그런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업무추진비 작년에 많이 나갔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그때그때 갖다쓰는 것은 기획과 포괄예산에서 갖다 쓰는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설치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길어지는데요.
○민병웅위원 길어져도 얘기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것
○민병웅위원 사무감사가 아니라 작년에 구정질의 때 운영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금액 사용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민병웅위원 돈을 근거 없이 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근거를 대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로 가는 것이고, 돈을 지급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고요. 안 그러면 내일모레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되고요.
○민병웅위원 지금은 조직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길어도 그것은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제가 기획단장 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속기록을 검토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저도 없애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단장의
○민병웅위원 속기록은 어떤 속기록을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제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기획단 설치를 구청장 방침으로 7월달에 했고요. 제가 5월달에 지금 기획단의 임기가 6개월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장해서 4월달에 아마 기획단장이라는 가급이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TF팀이라고 해서 임시조직으로 5월달에 새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6급으로 운영하겠다, 추진반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방침을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뒷부분은 그렇고 앞 부분, 그전까지 태스크포스팀이 아니었고 추진단이었잖아요.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했잖아요. 구청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럴 때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잖아요. 이것도 기구인데 당연히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하물며 방침으로서 적잖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설치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법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로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에 한시기구냐 정식기구냐, 한시기구도 조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맡아서 한시기구로 둘 것이냐, 정식으로 그래서 예산편성도 과 단위로써 예산편성을 정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시기구까지는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 맡아서, 다만, 임시조직 지금 말씀하신 TF조직으로 6급으로 선거추진반을 만든다든지 공공근로팀을 만든다든지 그 팀을 노령사회과에 둘 것이냐 자치과에 둘 것이냐 아니면 비서실 직속으로, 구청장 직속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약간의 구청장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그 재량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스크포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5월달에 방침 받아서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는 태스크포스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작년 것을 묻는 거예요. 올해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일모레 다시 한번 심도있게 얘기해 보고요, 곤란하실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없애라고 했거든요. 없애긴 없앴어요. 그런데 TF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결산서 내용만 하시죠.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집고 갈게요. 188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 같은데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몇 십만원이 불어올라있어요. 왜 올린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502만 2,000원이 나와있잖아요.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의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3,502만 2,500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에는 1억 3,4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올려서 책정됐느냐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 사용하고 남았어요. 돈이 1,400만원 남았는데도 금액이 틀리죠? 왜 825,000원이 차이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2009년도 예결위에 올렸을 때는 1억 3,400이에요. 그런데 1억 3,500으로 올라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조직개편되면서 자치행정과 국 주무과에 있던 것이
○위원장 이일준 부서운영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누가 바뀌었어요? 재미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것은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그러느냐면 사용금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에서는 1억 3,400만원 쓰라고 했는데 1억 3,500만원으로 올려서 책정해 놨어요. 돈이 사용하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서 물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안명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