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1.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4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155쪽 세출까지 심사하였으니 오늘은 160쪽 예산전용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인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160페이지 첫 번째 전용입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소요액을 국고 대여 장학금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물론 세항은 같은 인사관리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퇴직보상금하고 국고대여장학금하고는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른데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소요액이 부족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진행중에 명예퇴직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갑작스레 증가되는 수요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부득이 해야겠는데 저희들이 마침 저희 과내 인사관련 예산 내에 저희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이 수요가 모자르기 때문에 예산액이 현저히 남아서 그 액에서 불부득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같은 인사관리 내에 예산 항목이라서 편의성을 봐서 이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문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166쪽 167쪽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얘기를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항목이고 본위원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예비비의 특성 비록 용도의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용도의 제한이 없는 것을 오히려 두가지 측면에서 사용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첫 번째 시간성 문제, 시간성이라는 것은 의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간이 걸릴경우에 사태가 확산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이고 시간성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측성의 문제인데요. 매년 편성되는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지않고서 사용하고서 그냥 이름만 재해대책이다 긴급이다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례를 들자면 제일 큰 문제가 여름에 폭우가 와서 물난리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물난리가 나가지고 내일 수습을 해야되겠는데 예산도 없고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오늘 물난리가 났는데 한달이나 두달 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본회의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와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도있게 관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전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잠시 10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예비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다가 정회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님.
○김남효위원 김남효위원입니다. 매년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지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런 문제점이 맣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오늘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 한 7, 8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책임자분께서 지출내용에 대한 상황설명 좀 하시고 거기에 정당성이나 해명내지 정확한 상황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낙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섭위원 동의하는데 해당 책임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남효위원 일단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총체적으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전년도 예산의 집행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시고 그래서 당년도의 예산운영과정에 또 차년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심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충정을 깊이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재무국장으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해서 그 뜻을 가슴에 담고 불용이나 전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해서 그 깊은 뜻이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일동은 늘 고뇌하고 걱정하는 자세로 소속직원의 집단적 지혜를 잘 짜내서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관업무에 관해서 투철하게 책임을 진다는 마치 우리 하나하나가 단체장인것처럼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사명감있게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관해서는 질문하시는 대로 관계관이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네요. 우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남효위원 국장님은 일단 의례적인 인사말씀이고
○윤갑수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 같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면 경영기획과장이 대략적으로 건건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비비 배정 지출 결정액은 12억2천만원입니다. 9개 사항에 대해서 지출결정을 했는데요. 집행을 하고 잔액이 4억4,60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선거관리는 구의원재선거에 따른 선거비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정릉3동, 월곡3동 선거 재선거 실시 99년 7월 6일로 결정됨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사업 경영관리 출자금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자본금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공단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단조례가 보류됨에 따라서 이 자본금도 보류시키면서 예비비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랬다가 공단조례가 통과되면서 예비비에서 보류했던 자본금을 예비비에서 다시 내가지고 자본출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정보 연구개발비 6,75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관례상 각종 소프트웨어는 원칙으로는 정식으로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복사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다보니까 국내적으로도 그 관련 사업체 또는 외국의 사업하는데서 많은 항의가 왔고 또 국제적으로 무역마찰까지 일어나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무조적 절대 복사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복사한 것도 전부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해서 이 사업을 상당히 중요시 해가지고 검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부 각 기관을 정품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이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가 98년도 1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확정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지방채 이자 납부일이 3월15일이 납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방채를 갚고 그 후에 4월15일날 추경을 편성해서 나머지 이자분은 4월15일 이후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관리, 하수도사업인데요. 이것은 월곡동 우기대비 하수도사업인데 98년도에 하수도 관경 협소 노후로 인해서 배수불량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이렇습니다. 예산을 하수도사업이 98년도에 많은 수해가 나가지고 정비할 부분이 대상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부 그것을 정비하려면 100억이 든다면 그것을 다 100억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예산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0% 다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아주 급한 것만 예산에 반영하다가 추진하다가 갑자기 본예산에 없는 지역에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다 파게 되는데, 파다보면 하수도가 파손된 것이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수도 가스만 묻을 것이 아니라 이왕에 판김에 하수도 공사도 마저 정비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예산배정이 부족하니까 조금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대비해서 하수도공사 월곡동에 한건 또 석관동에 한건 그렇게 해서 하수도 공사를 했고, 장위동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위동 주변에 하수도개량정비공사를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확보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돈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조금더 자재를 살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더 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확보는 이것은 재난관리법이라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입의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가 없었어요. 법은 있지만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와서 정부 합동 감사결과 왜 성북구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받아 가지고 99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99년도 적립금부터는 반영하려고 했는데 감사에서 그러면 당초 98년도부터 해라, 금년부터 하지말고, 그래 가지고 감사지적사항대로 98년분도 99년 예비비로 해서 적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못하는 긴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가 열렸을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 폐회중일때는 구청장 방침으로 받아서 하되 사후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몇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더 정확히 할 것 같애요.
○김남효위원 제가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아닌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예비비지출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내막적인 얘기를 사실 약간이나마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비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당당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설명들은 것으로 일단 제쳐두고 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앞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재난관리를 위해서 관리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 아니라 청와대 감사를 받더라도 정당하게 우리한테 예산을 얻어 가지고 기금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비비를 전혀 안세워놓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 가지고 관리기금을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3,733만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것은 98년도부터 금년말에 감사 지적사항대로 99년도 예비비로 해서 적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예비비로 재난관리법 5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다보니까 조례제정에 없는 본예산은 확보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99년도 예비비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실무과장들 얘기도 실무적으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비비사용을 한계로 우리과 관계 법령에 설정해 놓은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제안을 둔 것인데요 이러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실무적 설명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위 편리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챙겨서 시정해 나가고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답변은 토요일이나 틀린 얘기 없이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기 대비 하수긴급보수 및 가스 공사를 하다가 하수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비비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해는 98년도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이면 그때 장위, 석관지역에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도 할 수 있었다, 98년 7월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99년 5월달에 그것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 또 도시가스를 이렇게 새로 매설하다 보니까 노후관이 생겨가지고 예비비를 썼다하는 이야기는 어떻게보면 그때 그때 언변에 피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년 예비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말이 많은데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식으로 하면서 의회에서 논란이 날 수 있는지,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국장 정현식 네. 이용섭위원님 말씀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회예산심의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예측 가능한 분야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전직원이 열심히 챙겨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난관리기금 설치가 언제 되었다고 그러셨죠? 재난관리기금 우리 구 설치가 언제부터 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설치조례가 99년 1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다음에 경영기획과장에게 일문 일답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일반 예산에 1%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냥 막연하게 1%가 되어있으면 1%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하시는지, 1% 이하로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99년도에 추경예산이 언제, 언제 몇번 있었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비비는 예산에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1%로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1%로 되어 있으면 그 유권해석을 1% 이상으로 보시는지, 1% 이하로 보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1%로 봅니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1% 이하라고봅니다. 이하라고 보십니까? 이상이라고 보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전에는 이것이 1%로 정하기 이전에는 1%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갑수위원 1%이상이라면 극단적으로 1,500억 전부 예비비로 넣어 놓고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1% 이하로 보는데 이하로 보는 것에 동의합니까? 안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입니다. 과거에 1%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긴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쓰기가 급하니까 예비비를 책정을 잘 않습니다. 조금만 잡으려고 하고 우선 쓸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책정을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1%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예산편성때 예비비에 많이 편성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 많이 그런것도 정착되고 해서 1%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상이다, 이하이다라는 논란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네.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면 99년도 당초 기초예산이 예비비가 10억이야 조금 안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라면 본예산편성이 잘못되었겠네요. 어떻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대개 보면 예산서에는 1% 이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안을 제출할때는 1%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삭감한다거나 어떻게 하거나 할 때는 편의상 그것을 다른데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편의상 삭감한 부분에는 대개 예비비에다가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가 본의아니게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당초 예산에 1%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구청에서 편성할때는 1%에 맞춰서 편성안을 올리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심의하다가 삭감하고 삭감한 그 짜투리를 예비비로 몰아버리니까 예산안이 확정될때는 1%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윤갑수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잘못했다는 결론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을 앞으로는 엄격히 그렇게 지키는 것이 원칙이겠죠.
○윤갑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작년에 언제 몇번했습니까? 작년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1차는 4월 16일에 했고 2차는 9월달에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9월하고 두 번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갑수위원 그러면 본질문을 여러 가지를 한번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공단설립에 출자금 4억 예비비 쓴 것이 문제인데요 공단설립조례가 99년 9월 14일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1차는 실질적으로 부결내지는 보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예비비로 4억을 넣어놓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비비 기본 취지가 일단 한번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부결된 것을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지출결정은 12월 22일 지출결정을 했고 지출은 다음해 금년 1월 22일날 지출을 했는데 실제로 공단 설립은 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공단설립조례가 9월 14일이고 추경예산이 9월 며칠인지 날짜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한 것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1월 22일날 지출이 되었고 공단설립이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예산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했어야지 예비비 남은 돈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확보하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4억을 썼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시인을 안하시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일 본회에서 한건 한건 잘못된 부분을 적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반대토론을 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토론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 내일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안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우선 이 공단출자금 하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성립과정에 비춰볼 때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윤갑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위원장 한낙규 그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애요. 옆에 것을 갖다 쓰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원래 본래 목소리가 적습니다. 예산성립과정이라든가 기본 선택에 비추어서 지금 윤갑수위원이 적시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양찰해 주십사하는 측면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오를 알고 시정할 측면을 깨달은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봐서 차후년도부터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이 전적으로 관련기능은 없지만 단체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소위 제대로 관계법령에 정한바에 따라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그 결과를 여러분께 정직하고 곧게 사실에 맞게 보고드려서 의회에 전폭적인 협력을 끌어내면서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크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국장님 말씀에 내년 예산부터는 적정하게 쓰겠다는 말씀 같아요. 윤갑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윤갑수위원 일단 한가지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구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해 가지고 네건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6월달에 되었는데 당선 무효등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보궐선거가 예상이 되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거가 정릉 3동하고 월곡 3동에 보궐 선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지않은 동은 잘 아시는 것 처럼 판결결과가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했고 저희들이 이것은 월곡 3동과 정릉 3동에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선거 사유는 대략 2월달이나 3월달쯤 저희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선거를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6개월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선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구하고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가 확정이 될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궐선거가 7월6일날 결정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됐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99년 2월에 재선거를 해야할 확정 자체가 2월달에 됐다는 말씀인데 2월달에 이렇게 보궐선거 확정사유가 발생됐으면 아까 경영기획과장이 말씀하시기를 4월16일날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거예요. 2월달에 사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4월16일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툭하면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적당히 붙일데 없으면 예비비에서 떼다가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있다는 게 이거 가지고 입증이 된거예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제가 2개 동에서 발생한 사유가 확정된 날짜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집행을 할 때도 재선거 날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액수를 미처 확정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2월달인지는 제가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갑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혼자만 계속하니까, 저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재난관리기금 부족분 확보라고 해가지고 3,700만원이 지출됐잖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시점은 1월16일이고 지출일자는 99년도 11월23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차 추가경정예산 4월달에 있었던 것이나 아니면 2차 추경예산편성 9월달 시점에서는 왜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조례제정 후에 첫 번째 있는 추가경정예산편성때 반영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유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늦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편성 작업을 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감사원에서 언제 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출이 99년11월23일로 되어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그렇게 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홍성진위원 아까 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늦게 만들다보니까 지출이 늦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례는 이미 구청에서 1월16일날 만들어진 상태고 지출하기 11월달 이전에 이미 추경예산편성이 4월달에 있고 9월달에 있고 두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과 9월달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기금설치에 대한 지출행위를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행위를 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보시라고요.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홍성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실무입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의원님들과 집행부와는 이런 진지하고 엄숙한 회의장에는 가감없이 정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추경이 생기면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마땅히 추경에 반영했어야 될텐데 예비비 설치목적에 어긋나게 쓴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법령에 조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 급하면 법령 위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신이 깔려있지 않았느냐 해서 현재 가용한 자원은 급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급한 사업에 쓰다보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시든지, 처음에는 기금적립에 대한 조례가 늦게 제정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해놓으시고 이제와서 추경 4월달에 있었고 9월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미리 적립해둘 필요없이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때하고 지금 답변이 틀려요.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모두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사실에 바탕해서 가능하면 진지하고 정확하게 답변올리는 것이 좋다 하는 입장에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답변올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저희 재무국 대표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시각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충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홍성진위원 이해는 가면서, 방침을 정한게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으면 아마 4월달 추가경정예산때 담당 소관과장은 아마 예산과로 이러한 기금이 있으니까 이러한 용도로 3,700만원 정도는 기금을 적립해야 되겠다고 예산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기 소관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관과에서 그런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었는지 아니면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임의로 감액조정을 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재난관리법에는 돼있는데 조례가 없어가지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쭉 못해왔습니다. 못해왔는데, 제가 확실한 건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정정하면, 99년도 1월에 기금예산을 99년도 본예산에 조례와 함께 상정해가지고 99년도 본예산에 기금은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그후에 감사원 감사결과 98년도 것도 기금을 확보하라 그렇게 지적이 있어가지고 예비비에서 98년도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사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자세한 것에 대해서 기억도 안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제 내려왔는지도 모르시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기 우리가 자료를 작성했는데 일자는 없고 그런 취지의 답변서 준비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한겁니다. 날짜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 의회에 답변할때는 곧고 바른자세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들이 곧은 자세로만 보고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계시는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핀트가 안맞는 답변이 있는지 몰라서, 저는 곧은 자세도 중요하지만 바른자세도 중요하다는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바란다는 충정에서 그런 포괄적인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의가 생긴 것은 우리가 알고있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추경에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원배분에 문제가 적지않으므로 곤혹스럽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겼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죠?
○재무국장 정현식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행정은 현실인데 우리의 이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고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상을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맞춰서 우리의 지향을, 우리의 노력의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조금 문제는 있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시인하고 그점에 대해서 아까 말슴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잘하겠다 이것보다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본위원은 미안하지만 여기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특위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 하나하나 대화를 하다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것같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윤갑수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잘못돼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결같이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흡하거나 보완을 요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해서 금후 예산편성에나 집행에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알뜰하게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집행부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왕성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격려하고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윤갑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윤갑수위원 네.
○김영석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오늘 심사하는데 있어서 본뜻이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2000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추의 거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99년도에는 재무국장은 성북구 살림살이 1,630억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더군다나 시보조금, 국고보조금까지 한다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절대 예비비 문제라든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 이용섭위원님이 특별우대금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충정어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빛은행으로 하니까 각 구에서도 한빛은행에다 전부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도 꼭 한빛은행으로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은 우체국도 있고 또 주택은행도 있습니다. 나머지 돈이라든지 그 돈을 재무과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를 하셔서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부족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재활용품 6억이 각동마다 분산돼있습니다.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빗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산된 각 동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일부 운영비만 제하고 구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공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기금은 미화원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재활용품 기금문제는 미화원의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할 수 있는 이런데 쓰시고, 만약에 6억이란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큽니다마는 이것은 공단도 생겼고 한데 통합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미화원들 부인들 소집시켜서 하다못해 참기름 짜는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도 해서 이익을 주고 앞으로 긴 안목에서 그런 운영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99년도에 이월액이 129억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42억입니다. 도합 272억이 이월 또는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채무금액은 110억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시에 110억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시는 하셨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조기상환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쓰여진 돈을 책임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의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윤갑수위원님, 홍성진위원님이 말씀을 했고, 또 윤건영위원님 외 네분이 한달동안 예산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각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말씀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50만 주민의 구정살림을 보다 알뜰하고 정성스럽게 해달라는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슴에 담고 격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들의 재발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정이 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1,300여 공무원이 합심협력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이해하시고 염려하시고 성원해주신 그런 말씀에 다시한번 감사를 올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석위원 재무국장님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무국장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충실히 국장님 말씀처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먼저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이번에 본의 아니게 힘들게 만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회기에 특별히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부각시켜서 확대시켜서 문제를 삼은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힘들게 만들려는 취지가 아니고 예산집행을 원칙에 어긋나지않도록 하자는 충정어린 취지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토요일 이틀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속된말로 혼들이 나셨는데 청장님께 그대로 사실을 보고하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8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8쪽에서 204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0쪽부터 216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0쪽부터 255쪽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1쪽부터 255쪽까지의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60쪽부터 267쪽까지의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채무관계 11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 129억, 불용액 142억 약 270억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기업형 단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IMF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긴 터널속에서 마지막 나오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결산시에는 이것을 상환방향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의지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자금이 40억이고 서울시 자금이 70억입니다. 승인받을 때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시자금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 정부자금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그렇게 상환이 승인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했다고 하나 이렇게 270억이나 남는데 이자까지 물어줄 이유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공단도 설치가 되고 진짜 기업형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것이 5년 10년 가보십시오. 많은 큰 액수가 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해도 그렇고, 예비비 문제는 아까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자문제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더군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이전에 2000년도 결산서에는 갚았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김영석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되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우리 구의 현금시재 보유가 최소액이 월말기준으로해서 최소가 얼마에서 최고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현황을 물으신건데요. 자금은 월별로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고, 대개 연초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같은 경우는 IMF 여파로 인해서 8월7일정도에는 한 10억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봉급주기도 부족한 상태까지 있었고, 지금은 어느정도 여유는 있는데 월별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월31일 현재 일반회계가 283억 1,10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한 것이 280억 그다음에 4월30일 현재 271억 2,40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한 것이 270억, 5월31일 현재 259억 5,80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된 것이 255억, 다음 6월23일현재 292억 1,80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한 것이 28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월별로 작년도 것을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월별로 그러니까 최저가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금년 최저 월말 잔고로해서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현재 이 자료는 제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약 200억 정도 150억까지도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50억 100억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재정 투융자기금을 상환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저가 얼마까지 내려가는 것인지. 이것 상환하고도 충분하게 월 잔고가 50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상환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재무과장 박성옥 그 사항은 결산서 상에 99년도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99년도 결산서상에 9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윤갑수위원 잘 판단하셔서 일부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재정투융자금을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는 범위내에서 일부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우선 장기저리로 융자받고 있죠 시나 행정부에서? 몇%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두 개다 7% 받고 있는데요. 시자금 70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3%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4%밖에 안됩니다.
○이용섭위원 정부에서하는 것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정부는 우리가 다 7% 부담하고요.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저희가 이자를 지출함에 있어서 그것이 예치를 해놔가지고 이자분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박성옥 예.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한 것만 나와있는 것이지 그 수익금은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손해난 것은 없죠?
○재무과장 박성옥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이자소득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빚은 빚이니까 갚아야 옳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저리로 IMF한파가 왔을 때 우리가 시에서도 3%를 부담까지 하면서 장기 자금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이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갚지않는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유익하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청사진을 지금말고 다음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데 쓰였다는 것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갚지않는다 했을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마냥 가지고 이자만 받기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무한 짓은 안하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내년부터 당장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어떻하든지간에 자금운영을 해서 장기저리니까 손해는 나지 않으니까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고 하다면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안그러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72쪽부터 275쪽까지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서를 보면 노인복지자산취득비로 1억9,700만원이 길음3동 경로당 구입비로 지출이 됐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홍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하는 시점에서는 포함이 안됐었나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길음3동 경로당은 저희가 재개발 건축하면서 재개발조합에서 먼저 임차를 해서 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자산취득이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 재산으로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되어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0쪽부터 295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97쪽부터 끝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사실 예비비 관계로 반대토론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한다는 것은 지나친 느낌을 받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을 잘하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의 의결을 달아서 예산집행이 지금까지 99년도에 예비비 집행이 잘못된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을 요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 의약분업관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을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석 김영식 김남효 나주형 박래승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한낙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