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24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결정한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하시도록 해서 심사결과가 200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등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다루게 될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주요한 기능중에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1차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낙규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낙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아울러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말씀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보고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638억 7,500만원에 수납총액은 1,668억 8,700만원이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38억 7,500만원에 지출총액은 1,3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301억 8,6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잠시후 잉여금 처리 상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결산내역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 1,638억 7,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035억 5,800만원중 1,668억 8,700만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36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납비율은 10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366억 7,100만원중 6,600만원을 결손처분했으며 나머지 360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9년도 당초세출예산액은 1,570억 9,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의 명시이월금 3억 4,000만원, 사고이월금 64억 4,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3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3.4%인 1,36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7.9%인 129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인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7%인 142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참고로 99회계년도중 예산전용액은 일반회계가 2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500만원중 총 2억 9,400만원이었으며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99회계년도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결산액 1,668억 8,7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67억 100만원을 제한 금액인 30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301억 8,600만원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인 2000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이 35억 2,800만원, 사고이월액이 94억 800만원, 그리고 국비, 시비보보금 사용잔액으로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금 총액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우리구의 기금운영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공영청사 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등 총 9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결산액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1998년도말 현재액이 59억 8,7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중 수납액이 57억 7,800만원에 비하여 지출액이 84억 6,700만원에서 실제로는 26억 8,900만원이 감소해서 99년말 기금현재액은 3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증감상황입니다. 99회계년도말 우리구의 공유재산총액은 5,533억 3,100만원이고 그 내역은 행정재산 4,276억 3,900만원, 잡종재산이 1,552억 3,200만원, 성북도시관리공단 출자금인 유가증권이 4억원, 기타 직원 콘도회원권 5,9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인 98회계년도 대비해서 386억 7,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늘어난 주요요인은 공공용재산 취득에 따른 평가액 증가등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말 기준 우리구의 물품현재액은 총 1,161종에 63억 4,300만원이었으나 99년중 78종 6억 1,100원이 증가하고 44종 4억 6,200만원이 감소해서 99회계년도말 기준 우리 구의 물품최종결산액은 총 1,195종에 6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회계년도 우리구의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 예비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에서 1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필요경비 13건에 1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했으며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은 윤건영위원께서 결산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30여일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99회계년도 재정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의 시정사항등 결산검사 결과를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윤건영위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세입 및 세출결산 심사를 하고, 두 번째날인 6월26일 월요일에는 157쪽 이용, 전용, 이채조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28쪽, 29쪽 세입결산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먼저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보고 국장이 하신 부분하고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서 한두가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죄송하지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가 있는데 이게 예산과목간 이동인데 그 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같습니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용이 어느 세항인지, 세세항인지, 어느 기준 이상이 이용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1999회계년도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할 것 없이 보통예금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는 불용액에 대한 개념에 혼선이 오는데요, 본위원이 생가하기로는 불용액이라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 불용액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예비비 불용액을 산출할 때는 예산현액이 아니고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을 불용액으로 산출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묻고싶고요, 또 예비비에 관해서 예비비가 당초에 10억3,000만원 정도에서 17억6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우리 예산준칙이나 지침서상에 예비비의 어떤 한도액이 있을 것같은데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먼저 듣고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정현식 국장님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예산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산과장이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정해진 후에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이용, 이채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항목별로 봅니다.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하는데 큰 분류는 성질이 틀린 것을 분류하고 세 분류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세, 항, 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구 자체내에서 청장방침 받아서 상호융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장, 관, 항까지는 상호융통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는 예산총칙에 미리 예산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미리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이용을 사전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이용의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전용이 사례가 약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장, 관, 항, 항이상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세항까지부터는 자체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자체방침 받아서 상호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아마 예비비는 예산에 1% 이상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처가 발생했거나 또 편성예산을 초과지출한 경우가 생겼을때에는 긴급히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좀 늘어난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단설립을 위해서 출자금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제정과 맞물려가지고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심사할 당시에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서 출자금예산도 예비비에 일단 편성했다가 보류하자 그래서 그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윤갑수위원님께서 물으신 예금현황,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지만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5월30일 현재 255억이 정기예금으로 돼있습니다.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돼있고 1개월은 60억, 3개월은 75억, 6개월은 100억, 12개월은 20억 이렇게 한빛은행 금고에 정기예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불용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세출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세출결산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산액, 그중에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하면 그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예비비 불용액이 계산이 틀리게 됐다고 봐도 맞겠네요? 예비비 불용액을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을,
○재무과장 박성옥   예비비는 처음에 승인을 받잖습니까? 얼마를 쓰겠다, 그것이 결정액이고 거기에서 못쓴 것이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개념상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예비비만 특별하게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재무과장 박성옥   그 사항도 저희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답변이 조금 다른 각도인 것같은데요, ‘99회계년도말 보통예금 총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성옥   보통예금 총액은 6월23일 기준으로 해서 총 자금이 320억8,300만원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285억, 그 차액이 35억8,300만원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12월말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 자료는 별도로 갖고오지 않았습니다.
윤갑수위원   6월 현재 35억 정도가 보통예금이란 얘기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장, 관, 항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승인을 받아놨다고 그러셨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이용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예산총칙에 나와있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를 보면 예산의 이용 해가지고 공무원봉급,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차입금, 재해대책복구비 이것이 부족했을 때에는 타 항목에서 갖다쓸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아까 1개월이 120억정도 예치해놨다고 그랬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5월30일 현재 6개월짜리가 100억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1년짜리가 20억이라고 그랬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20억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금날짜가 언제죠?
○재무과장 박성옥   날짜별로까지는 장부를 봐야되기 때문에 제가 장부를 가지고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금이율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예금이율은 1년짜리가 4월30일까지는 8.9%였습니다. 그 이후에 5월1일부터는 7.8%로.
이용섭위원   4월30일까지 1년 만기된거죠?
○재무과장 박성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져서 정기예금할 때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   정기예금할  때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한빛은행하고 이율결정할때.
○재무과장 박성옥   이율은 전체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해서 이율을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게 저희들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높게 받았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작년 같은 경우는 0.5%에서 1% 정도는 높게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얘기는 한빛은행에서 어떤 과는 특별우대금리를 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에 특위를 한 번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우대금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주고 어떤 과는 안 주고 마음대로 한빛은행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특별우대금리를 주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고에 예금하는 것은 보통예금을 최소화해서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모든 돈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고가 바로 한빛은행이기 때문에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한빛은행에서 특별우대금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한빛은행에다 넣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무과장 박성옥   그런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과에서 받은 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옥   잘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징수결정액이 2,300억까지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1,660억원을 했거든요. 미수액이 360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실질적인 저희 세입이 적은 것은 97년도 IMF 여파로 98, 99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세금 징수 실적이 좀 나빴습니다. 99년도부터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체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관리계를 별도로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세같은 경우에는 시전체 5위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미수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366억에 대해서 치수까지는 얘기 안하더라도. 징수율은 81.98%인데.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결산서 320페이지에 세금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계결손처분액이 6억 5,60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지난번 상임위 결산때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효라거나 불납결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6억 5,600만원 가운데서 구청측의 징수노력을 게을리 해가지고 결손처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희 잘못으로 해서 결손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크게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홍성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잘못이라기 보다도 차량이라든가 토지에 대해 과세대상일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최고기간내지 독촉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차량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사례는 없는지요?
○세무2과장 기세호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 감사원 감사때 결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자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홍성진위원   그 시기에 채권확보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기세호   현재 세무1,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이 약 20만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됐으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부분 보는데 저희가 별로 지적사항을 받지않고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 특히 타구에 비해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한 것은 신고를 통해서 넘어오니까 납부액이 총액 얼마인가 확인해 보고 미납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독촉을 합니다. 독촉들 했을 때 납부하고 미납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때도 독촉됐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예고를 하고 압류예고를 하면 형편이 안좋기 전에는 내는데 압류예고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그 기간동안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해서 등기압류 같은 것 압류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세금을 계속 압류했을 때도 안낸다 그러면 일정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고 다시 공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수납절차인데요.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구청측에서 징수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독촉기간내지 최고기간 끝난 후에 바로 압류조치가 들어가지 않고 채권확보 조치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과세대상에 물건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고 기간내지 독촉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채권확보 조치가 들어가 가지고 과세대상의 변화가 있기 전에 당사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확보에 중점을 둬가지고 체납관리계를 별도로 6명의 직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결손처분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결손처분 처리기간은 어떤 사항이라도 일괄 똑같죠. 그리고 주로 우리가 결손처분을 지금현재 집행하는 과정은 몇 년을 두고 처리를 하는지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아는 것 재정시효 5년, 5년이 경과했을 때 채권확보도 안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으로 처분하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관찰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재산이 없던 사람도 또 재산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인지 못했던 재산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 다시금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 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도 5년 내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받는 방법이 없겠죠. 그때는 시효가 넘어가니까, 그 전에 압류를 했다든가 그러면 시효는 연장된다고 봐야죠. 물건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박연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국공유지 사용료를 보게되면 재개발지에 특히나 한 5년씩 미루어두었다 한꺼번에 고지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내는 과정도 어렵고 부담이 가고, 왜 이렇게 5년씩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나가는지 그런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받는 방법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에 변상금 고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매년 정기분으로 고지를 하고 또 안되면 체납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매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에서는 많이 안낸, 체납을 많이 했던 사항을 나중에 재개발하면서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것이 나오는 것이지 5년 것을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95년도에는 재산관리법상의 5년 분을 소급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으로 매번 부과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고지서가 나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95년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내보낼 때 아니면 또 누락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점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에는 5년 것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누락되어 있는 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옥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고지서가 다 나갔는데 그동안에 변상금 고지서 안 내도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 가지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연수위원   누락이 안되도록 해서 자기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누락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재무과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혹시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해서 결손한 예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을 넘겼는데 빨리 압류를 한다든지 안 해가지고 그런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을 수는 있지만 없다?
○세무1과장 김민구   있을 수는 있죠.
김영식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한 행정사무를 봤을 때는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과오납의 통지를 받았을 때 대부분 소액, 금액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신경하고 또 거의 되돌려주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것이 온라인 처리로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무신경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실제 이 금액들이 현재 어떻게 보존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김남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분야가 있고 또 일반 납세자가 어떤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 건축이 많이 되다보니까 아파트의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전부 지정된 법무사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취득세 업무라든가 등기세업무 또 세무사업무 이런 것을 전부 일괄처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무사가 고지서를 떼다가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한테 일괄 맡긴 것을 모르는 납세자가 저희한테 와서 취득세 고지서를 끊어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고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과오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이 왕성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오납 환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과오납 미환부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환불제도를 시범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민을 간 분도 있고 액수가 몇 만원 안되는 소액이라서 저희한테 환불요구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납세자의 온라인 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 직원 복명서에 의해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개선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방문하실 필요없이 통장 표지를 팩스로 보내시든가 유선으로 저희한테 구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됐습니까?
김남효위원   예.
○위원장 한낙규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서너건을 과오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내서 고지서를 잃어 버렸어요. 만일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는 법적으로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모든 재정 시효는 5년입니다. 저희가 내 드리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김영석위원   5년이 지나면 지방재정 금고에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구세는 구금고로 들어가고 시세는 시금고로 들어가고, 그런데 5년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구금고나 국고에 그런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석위원   작년에도 한건 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추적을 하는 것을 못봤는데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김위원님 해당사항을 정밀조사를 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용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아까 예산총칙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 자료를 못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장, 관, 항. 이것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무원 봉급이 모자랄 경우 예산이용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우리 윤위원이 얘기하신 항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예산전용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재해대책비도 썼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어저께도 구정질문에서 하셨거든요. 그 건을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쪽 봉급이니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7번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이용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이용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도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쪽별 30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4쪽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결산 44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52쪽에 자체사업비시설비 및 부대비 6,800만원 예산가운데 지출이 5,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트리즘빌딩 시설공사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트리즘빌딩 관련해 가지고는 공영청사건립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맞습니다. 그런데 트리즘빌딩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동청사에서 했는데요 그것에 일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부분이 있는 임대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 5,700만원이 그렇다면 칸막이 공사비용으로만 집행된 돈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을 썼습니다. 6,800만원인가 되는데요.
홍성진위원   부대비라도 트리즘빌딩이 공영청사에 포함이 되는 건물이라면 공영청사건립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그 빌딩을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30평짜리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50평짜리 임대가 그때 그때 해 주기 때문에 공영청사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58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9,000만원 가운데에서 예비비가 1억 1,400만원을 끌어다 썼는데요 지방채상환으로 집행되는 돈을 예비비로 차입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98년도에 IMF 황하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40억, 서울시에 70억을 긴급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난 것이 12월달에 12월 18일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이제 그때 당시는 99년도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거의 확정될 시기였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그후에 99년도에 추경에 편성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편성못하고 있는데 98년 12월에 승인을 하면서 그 이자를 1/4이자를 3월 15일날 납부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조건에. 그런데 3월 15일이면 그때 추경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추경이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이자를 지출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12월 18일날 지방채승인이 떨어졌다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예산에 편성시킬 수도 있지않았을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조금 일찍 나왔으면 예산에 편성이, 우리가 10월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정부나 시에서 또 모아서 우리 한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요구한 사항을 수합해서 차관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54쪽에 보상금문제 질문을 드립니다. 액면이 많지는 않지만 포상금이 왜 불용이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뒤에 다 나옵니다. 이것이 총괄표입니다.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바로 뒤에 세항 나오면 거기에서 질문해 주시면 빨리 찾기가 쉽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은 총괄표입니다.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54쪽입니다. 전산정보운영 예산액이 15억 5,000여만원되고요 예비비로 6,750만원을 예비비가 잡혀있는데 예비비 항목에 보면 집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도 집행하고 나서 전산정보운영불용액이 1억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책정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불용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손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초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예산액의 전체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되면 각 부서에서 예비비사유가 발생하면 산출기초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한 7,000만원이 되겠다, 그래서 산출합니다. 소요산출해 가지고. 예비비사용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소요산출한 금액을 심사를 해서 소관부서에다가 7,000만원이면 7,000만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배정을 해주면 그 소관부서에는 그 7,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든가, 무엇을 합니다. 입찰하면 소요예산안 7,000만원이 되었는데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7,000만원 예정가격을 잡았는데 5,000만원에 낙찰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2,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비에서도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 말씀은요 당초 예산이 15억 5,400에 예비비 6,750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16억 2,000여만원이 되었는데요 집행을 하고도 1억 4,6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손을 대지말아야 되고 지금 예비비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놓고서도불용액으로 집행하고 나서 예비비까지 집행하고 나서 1억 4,600이 남았는데 관리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지금 설명한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마찬가지로 예비비관련되는 차입이자인데요 예비비에 11억 4,011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이자라는 것은 정말로 금액이 얼마이고 이자율이 얼마고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차입금 이자 11억 4,000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도 집행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4,7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자산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 해당 여부논란을 떠나서요. 예비비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예비비 11억 4,000을 쓰고 불용액이 4,700이 남았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이자는 연동이자를 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당초에 승인이 날때는 7,25%를 적용해서 승인이 났는데 또 우리가 상환할때는 6.5% 이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동이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자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자가 7% 예상해 놓았는데 이자가 한 7.5% 상승하게 되면 또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윤갑수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우선순위가 똑같은데 똑같은 이자로 이자가 나가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부터 먼저 집행에 소진을 시켜야됩니까? 예비비를 먼저 소진시켜야 됩니까?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된거에요. 잘못된 거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승인날때는 본예산이 편성되었을때이고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7.몇 %에서 한 1% 이쪽, 저쪽 따운이 되어 가지고 차입금 이자가 덜 나가는 것 까지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만 예산자체를 집행을 본예산 예비비가 합쳐졌을 경우에 본예산을 먼저 소진을 시키고 그리고 모자랐을 때 예비비를 써야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다 써 놓고 본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장,관,항,목 이렇게 전부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항목을 벗어나서 쓸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항목, 세항목을 전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도 약간하고 이용도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그런 예외적으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항목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의 경우는 항목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게 된 이유는 아까 이자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다하는 말씀입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핵심적인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이렇게되면 계속 질문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지방채상환이자가 당초 예산에 5억 9,000이 잡혀있다 이겁니다. 5억 9,000이 잡혀있고 차입금 이자로 예비비가 1억 4,000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순서가 5억 9,000을 먼저 다 소진시키고 나서 모자랄 때 예비비 일부가 나가야 되는데 왜 예비비는 다 집행을 해 버리고 불용액으로 4,760만원이 남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예비비 이자지급 날짜가 3월 15일입니다. 추경편성은 4월 이후이고 그런데 분기별로 추경이 편성한때가 4월이고 이자 납부할 달은 3월 15일 이전에 납부하라고 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죠. 그후에 추경은 된 것이고요.
윤갑수위원   그러면 4,76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이자가,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차입금 이자하고만 관련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4,760만 남았다 이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인정을 자꾸 안하시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설명을.
윤갑수위원   4,760만원이 남을 수가 없죠. 모자라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니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승인이 날때는 이자가 7.25%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가 6.5% 떨어지니까 예비비에서도 거기에서도 쓰고 남은 돈이 배정받은 그 후에 남은 돈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도 이렇게 똑같이 소요예산을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예산과에서 각과에다 줍니다. 그러면 그 과가 예비비 소요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25%로 예비비 신청을 해서 확보를 1억 얼마를 했는데 그 후에 이자가 떨어지니까 예비비 사용중에서 또 불용액이 또 남게 되는 것이죠.
윤갑수위원   돈의 집행순서가 5억 9,000이 다 집행되고 나서 1억 4,000중에서 일부가 집행된 것입니까? 집행순서를 물어본 것이라니까요. 그야말로 본예산을 먼저 다 쓰고 그야말로 예산도 없고 예기키않은 일로 불가피할 때 예비비를 써야 하는 것인데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비비는 1억 1,400을 쓰고 본예산이 4,760만원이 남았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인정 안하면 곤란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밑에 계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답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받죠.
○위원장 한낙규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답변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지방채 상환 4,700만원이 불용된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현액은 7억4,200만원인데 지출액은 6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7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9년도에 편성된 7억원은 예비비 1억1,400만원, 그리고 제1회 추경시 3억8,000만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자보조 2억원을 합해서 7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정해진 대로 매 분기마다 이자를 상환하는데 7억4,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된 이유는 그동안에 수시로 이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1년분 이자를 갚고 보니까 한 4,0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상 정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정회전에 90쪽까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91쪽부터 10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나긴 했지만 84페이지에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환금 2억2,700만원이 아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알고있는데 2억2,700만원 가운데 3,900만원만 반환을 시키고 1억8,7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이 우선 서울성곽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9,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지출이 3,800여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5,600만원, 그리고 제2구립도서관 토지매입비로 9억여원의 예산이 돼가지고 실지 7억7,000만원 지출하고, 또 지장물철거비로 약1억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납조치를 않고 우리 ‘99년도 4월달에 추경으로 해서 우리 구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에 약4억7,400여만원, 예산액이 4억2,4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98년도 11월달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는데 약5,000만원이 설계낙찰차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해서 반환금으로 잡아놓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반환을 시키지 않고 어떤 합법한 절차 없이 불용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14페이지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2억4,700만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억4,790만원이 잡혀있고 집행을 2억4,7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집행이 제대로 된겁니까? 잘못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잘못된 건 없는데요.
홍성진위원   저번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이번 연도에 반환시킨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반환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가지고 목화어린이집 임차보증금 2억원하고, 목화경로당 임차보증금 4,000만원인데 목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 유아복지에서 지출해도 상관이 없지만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에서 지출돼야 하는 항목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4,0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차입을 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입한 금액을 반환시켰는데요, 어린이집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유아복지에서 지출되도 상관이 없지만 경로당에 관한 부분은 노인복지에서 지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해가지고 반환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단지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집 2억4,000을 임차를 해서 4,000만원을 노인정 예산으로 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140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나갔지만 122페이지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9,7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 내역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경로당 매입비로 돼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홍성진위원   경로당 매입비가 자산취득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자산입니다.
홍성진위원   시설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새로 신축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마찬가지로 136쪽 재해대책인데요, 조금전과 똑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억8,400, 예비비가 1,240만원, 불용액이 예비비보다 더많은 2,223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24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은 재해대비 자재확보하고 양수기 구매를 하느라고 예비비를 책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용액은 전체적인 재해대책비 일반경상적경비를 포함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집행한 것과 불용액의 차이점은 다른점에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거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재해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예비비를 써서는 안될 경우에 교묘하게 재해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관대하게 넘어가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해대책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2,200만원씩 남아도는 결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보다 더 작은 1,270만원 예비비를 집행한 것도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후순위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 전용, 이채 해가지고 이것은 전용으로 재해대책 같은 과목내니까 전용으로 다른 예산이 남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먼저 집행하고 잔액을 남게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어요? 또 예산이 이렇게 남는 상황이 된다면 재해대책은 정말로 우리 인명이나 재산하고 관련된 분야니까 다른데 예방책으로 써야죠. 심지어는 석관동이다 장위동이다 사업 자체는 훌륭한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나가지고 오늘 수해가 났는데 내일 당장 복구하려는데 돈이 없을 때 예비비로 하라는 얘기고, 수해가 7월달에 났는데 5월달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일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명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연말에 결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될때를 감안해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형편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상에 재해대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다른 예산을 끌어써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대책비에 대한 포괄예산에서 어떤 것이 집행될지 안될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늘은 155쪽까지 세출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160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석    김영식    김남효    나주형
  박래승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