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천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상영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 국별, 과별 쪽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기획재졍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다면 유인물에 보면 세외수입에 철저하게 경제환경과와 지적과가 징수율이 저조한데 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가, 이유는 뭔가, 경제환경과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에 수납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정밀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정밀검사를 2002년도부터 도입된 건데요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 자체의 기계결함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 환경분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같은 대기오염을 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승용차는 4년이 넘으면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경유차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자동차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혼동해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통지해드려도 안 받으시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경우가 많은 데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올3월29일부터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통합해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동차를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60일만에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30만원까지 과태료금액이 커지고 경유차는 6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어서 60일 만에 과태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과태료는  잘 안 내시려고 하는데 자동차 폐차할 때 어차피 금액이 많으니까 안 내시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는 자동차 원부에 그 사항을 압류해 놓고,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동차 폐기처분할 때 이 돈을 내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몇 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 폐기처분할 단계에, 폐차한 차들도 있지만 아직 폐차기간이 도래한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차는 압류만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자동차원부에과태료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폐차할 때는 그 금액을 납부해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다 수령할 수 있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박계선위원   잘 알았고요, 지적과도 저조한데 지금 경제환경과장님은 자동차로 인해서 부과금을 과태료를 징수 못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지적과 세외수입의 종목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세외수입은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그 내용이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이외에 개발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지적과 세외수입 비율이 저조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사실 다른 세목의 경우에는 재산의 보유나 사용 또는 수익발생에 따라서 부과하는 일반적 세금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과자의 납부의식이 비교적 높은 세목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과의 경우 대부분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세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적부서가 법규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또 위반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음에 따라서 우선 납부의지가 낮은 세목입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세목 중에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실명법위반과징금입니다. 이게 한 6억 4,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단 7명이 6억 4,000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그만큼 고액이죠. 이 많은 것을 차지하는 과징금의 경우 발생되는 사유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그 위탁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적부서가 법규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이미 위반사실을 확정한 후에 부과처분시점이 도래되면 당사자는 많은 과징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또다시 은닉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부과처분시점에는 이미 소유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부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압류물건이 부존재함에 따라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상당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 실무진도 체납액을 조기징수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물건 확보를 강화해서, 또 다른 방법이 출국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조기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에서 아까 자동차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정효연위원   그때는 현행차는 아니고 신차만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승용차는 4년 경과 후 2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타고 있는 차가 10년이 경과하는 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차가 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할 때 들어오는 게 있고 폐기처분되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아직까지 그 차가 연한이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발효가 됐을 때 그 연도부터 차를 운영했을 때만 그차에만 가능하냐, 아니면 2002년도에 이미 시중에 달리고 있는 차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해당이 되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8년을 탄 사람이 2003년도에 차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002년도 이후에 폐차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차시킬 때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2002년 이후에 폐차된 차량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당시에 2002년도에 다니던 차가 아직까지 거의 다니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8년을 타고 2002년도가 됐다,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2년이 경과했으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안 했으니까. 결과만 나왔지 지금 4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2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탄 차가 지금 거리에 나와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매연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승용차가 구입한지 2002년도 이후에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밀검사를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정밀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리면 정기검사하고 혼동이 돼서 대부분 안 받으십니다. 그게 체납이 돼있는데요, 일반승용차가 체납이 60일만에 30만원이 가산금이 붙어서 일자순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됐다면 1990년도에 탄 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차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차에 환경부담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밀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원부에,
정효연위원   그 전에는 정밀검사 받으라는 것이 없었겠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그게 발효되니까 전 차량소유자에게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소유자든 지금 산 사람이든지 그랬는데 1990년도에 타고다니던 차가 2002년도에 발효된 법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시켰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90년도에 산 차량이면 4년 지난 다음에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2004년도에 처음 정밀검사 받으시라고 나갔죠. 그런데 안 내셨으면 자동차원부에 압류를 해 놓거든요. 내시라고 저희가 독촉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내십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것을 사실 2002년도에 발효되고 나서 아직 폐차에 가까운 차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용했던  차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발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90년도나 80년도에 사서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 아마 보냈을 거예요. 2002년도까지 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차는 2년 후라든가 4년 후에 해야 되고 먼저 탄 차는 이미 10년을 타버렸지만 이제 법이 발효됐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바로 나갔죠.
정효연위원   바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폐차하는 차들은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집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폐차하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폐차하는 차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적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발효되니까 그 후에 폐차가 점점 많아지니까 저희 경제환경과에서는 종합검사 를 그런 제도로 바뀌어서 저희는 올 3월29일 이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것은 폐차되는 대로 다 수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효연위원   3월1일 이후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교통행정과에서요.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약 1,285억에 달합니다. 여기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29억 5,000에 이르거든요. 약 2%에 가까운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결손처분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세무2과장 지성철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지금 결산서 415페이지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결산처분액이 전부 다 32억 3,913만 3,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21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처분액이 29억 5,400이 나와있어요.
○위원장 천상영   이감종위원님은 결산서 22페이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지성철   대부분 시효가 완료되어서 시효완료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감종위원   시효라는 것이 어떤 시효를 얘기합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시효가 5년이 지난 거죠. 부과한지 5년이 되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또 납세할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과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결손처분 내용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라든가 근거라든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행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29억 5,000이란 결손처분을 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한해에 그렇게 많았어요?
○세무2과장 지성철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밑으로 쭉 내려가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년도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이 5년 이상 되고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인 경우에
이감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결손처분액 혹시 아세요?
○세무2과장 지성철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징수결정액의 근 2%에 가까운 결손처분이 해마다 이루어진다면 수입부분에 엄청난 손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징수하시고 그저께인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과태료라든가 징수부분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라는 강평도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약 30억에 가까운 결손처분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결손처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지성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고용수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과태료 등이나 세외수입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지체납부하면 가산금이 붙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로 할인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리 내터 지금은 할인혜택을 받는데 분석이나 자료가 있느냐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종합은 미리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질문료가 셨는데 긁 곸별미리세외수입에 대해서터 과장님들이 이것료가직접 징수하터 책임이 있이 말씀하신미리 내터 것에 대해서터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종합은 미리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혹시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과에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할인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니더라도, 전년도는 그런 혜택이 없었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도에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지성철   세외수입은 구청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수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수합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현재까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아직 못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08년도 결산에 마감됐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내서 2009년도 주민에게 작년도에 할인혜택을 얼마 받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조기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지성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 하단 지방행정 재정지원부터 14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결산서를 보면 글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만 같아도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는 사실 글씨가 잘 안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한 최대한 글씨체를 크게 하는 쪽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것이 가능한지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주택 가격결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내려보낸 것이 있었죠?
○세무2과장 지성철    네.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교롭게도 저하고 관련된 주택가격 결정문을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규모에 맞는 가격을 가지고 결정해서 통지문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제가 관련된 것을 공교롭게도 보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55.6평방미터를 갖고 있었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것이 55.6평방미터가 142평방미터로 해서 주택가격결정문이 저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알아본즉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계속 주택가격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측 팀장되시나 그 분께 나름대로 해 명을 받긴 받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이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실지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 외에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에 다른 지분을 얹혀서 142평방미터로 가격결정이 내려왔다는 거죠. 나중에 따져보니 실부과할 때는 55.6평방미터를 하지만 142평방미터로 부과하게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얼마 전에 조합이 결성됐고 곧 사업시행인가 들어가면 이주나 이런 부분 자세한 내용이 체크가 될 텐데 그래서 조합측에 물어보니까 몇 사람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격결정통지문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따질 때가 한 1개월 가까이 됐을 겁니다.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2과장 지성철   그것은 저도 담당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주택가격은 그렇게 나갔는데 위원님한테 재산세 나간 것은 55평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달 이상 경과가 됐다면 다시 정정해서 줘야죠. 55.6평방미터가 142평방미터로 둔갑되어서 주택가격통지문을 보냈다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가격결정문을 통보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담당직원보고 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전부 그런 식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그것은 저희가 공유지는 공유지로 한꺼번에 주택가격을 통보해 드렸는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점유하는 면적만 가지고 통지를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유지 전체적으로 통지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더 검토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청에서 결정통지문 예를 들어서 142평방미터로 나한테 준다면 좋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55.6평방미터인데 142평방미터에 대한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계속 5년 동안 내보냈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공유지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이 지난 후 지금까지 시정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 5,000으로 둔갑한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무2과장 지성철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빨리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예산을 짜실 때 예산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43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는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여기만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전체 예산을 짤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짜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집행잔액 전체에서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따져야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사업을 안 해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사업을 다 해서 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대개 10% 정도 남는데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서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계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전에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라고 시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물품이나 공사를 집행할 때도 당초 예산 잡은 것에서 계약계로 넘길 때 그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입찰하는 과장에서 낙찰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 주로 그런 식으로 남거든요. 물론 경상비 쪽에서는 대개 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 위원회 횟수를 줄였다든가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남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나 과다하느냐 그것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이지
정효연위원   과다하게 남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정선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신 분이 일을 잘해서 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포상금에서는  일 잘해서 줬으면 포상금이 없어야 되는데 포상금이 남아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은 예산이 다 나가면 좋은데 이런 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포상금 지급할 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무조건 다 많이 줄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일들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포상금을 못 타 갔으니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상금 신청할 때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포상금 신청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20건이면 20건, 30건이면 30건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아마 신청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포상금은 직급하고 관계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국장님도 일하시면 포상금 타 가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포상금을 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안 줍니다.
정효연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과장님들도 사실상 개인적인 어떤 업무제도 개선을 내려서 그것이 예산상 큰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정효연위원   내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포상금은 많이 받아갈수록 우리 구가 살찌워진다, 정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해서 포상금이 모자라서 포상금을 내년 예산에 더 많이 올려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야 하는데 포상금이 계속 남아있으면 일을 안 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일들을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상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는 간단한 증거에요. 그래서 포상금을 내년에는 배로 예산을 잡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남았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쇄신적인 일이 되도록 업무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먼저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142평방미터에 대한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몇 가구나 되십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그 공유지분 142평방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 부과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감종위원   거기가 전체 공유지분이 890될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윤이순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유지를 한꺼번에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지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본인한테 통지했어도 재산세는 그 면적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과세했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아니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재산세를 자기가 점유하지 않은 부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점유한 55평방미터 그 부분만 과세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윤이순위원   그것은 확인하셨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것은 그때 확인하고 위원님도 확인하셨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죠.
○세무1과장 지성철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격 개별통지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할 때는 공유지 전체 부분을 가격을 정해서 통지했었어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유지분의 50평방미터면 50평방미터에 대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러 3평이면 3평이라든가 다른 분은 5평이라든가 그러면 총금액에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것만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세무1과장 지성철   재산세는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주택가격을 결정해서 통지한 것을 공유지가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통지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감종위원님만 해당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년치 부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5년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아직 민원이 1건도 안 들어왔었어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것이 개별적으로 와서 해결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윤이순위원   모르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은 솔직히 저도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치에 안 맞아서 다시 보충질의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 덜 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정확하게 하셔서 이감종위원님께서는 한달이상 걸렸다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없으시니까 답답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결정하셔서 그분들한테 덜 손해가 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에서는 공유지분과 관련해서 개별 주택 가격인지 재산세부과인지는 위원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유지분에 관해서 각 개인 소유지분별로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이의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제가 예산을 아직은 편성을 사실상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 익년도 재원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편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재원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는 고정적으로 하는 비용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고 해서 고정적인 비용을 빼고 남는 재원을 과연 어느 방향에 맞춰서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현재 남은 재원가지고는 계속비를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상급부서 내려오는 편성기준 지침도 참고로 해야겠고 청장님이 하는 주요사업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업위주로 먼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길음, 정릉9구역 내에 보면 보건복지센터 부지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결정고시를 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공고도 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길음정릉9구역 보건복지센터 부지 1,270평을 구입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결정했고 서울시 기본계획에도 확정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동안 2003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예산 하나 편성하지 않고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마지못해서 10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재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죠. 10억 작년 예산편성 했을 때 그 나머지 1,270평의 부지가 약206억인가 207억이 됩니다. 거기 20분의 1을 10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 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서고 첫 번째 10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번에 물론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보건복합센터 부지 전체에 대한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그 당시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공영청사부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영청사부지가 어느 한 군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 신청사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정도만 답변 받고요. 이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2003년도 3월에 현재 보건소 분소가 협소하니 가장 성북구의 중심이 되는 곳 그리고 우리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그리고 가장 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뉴타운국에다가 부지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우리 정책회의에서도 그쪽으로 결정해서 부지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구역의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묶어놓고 앞으로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구청측에서 결정을 하고 갔다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재개발조합에다가 돈을 기부했어야 옳습니다. 2003년도에 결정해 놓고 작년 2008년도 10억 예산 편성되기까지 약6, 7년간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작년에 마지못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9지역이 내년7월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이제 그 아파트를 청산하게 되죠. 이 땅 소유 때문에 청산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뉴타운국에 토지 선정을 해 달라고 했고 또 정책위에서 결정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사하겠다고 또 정책위를 번복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한 사정을 하고 설명회를 열고 또 주민들 설득해서 넘어갔어야 옳다 207억이라는 돈을 그 사유지를 단 한푼도 안 주고 7, 8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죠. 앞으로 9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개발조합측에서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9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 지역 내에서는 길음1동뿐만 아니라 정릉1, 정릉2, 길음2까지 사실 거기에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오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죠. 그렇게 공공용지로  묶어놓고서 7, 8년동안에 단10원 하나 건네주지 않은 이런 입장이라면 그 조합측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6, 7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사업시행 결정 당시부터 재정을 고려를 하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조합측에서 매입 요청온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2007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보건복지센터로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바꿔놓고 그러면 그 소유자가 그 대금을 달라고 해야 줍니까?
그날부터 보건복지센터 부지로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됐다면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어야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영청사가 실질적으로 보건복합센터도 해당이 되지만 6년 전부터 그랬다지만 6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청사를 건립예산을 확보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공영청사가 실질적으로
이감종위원   확보했다면 당연히 얼마라도 건너갔어야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도 현재 공영청사가 매년 예산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처음 될 때 재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사실상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재작년인가 그것이 매입요청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 토지매입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청사는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보건복지센터만 공영청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암동 복합청사라든가 그 와중에 신청사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해서 공영청사가 물론 하도 많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약간 밀렸을 뿐이지. 전혀 거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6, 7월에 입주하는데 그러면 206, 207억이라는 돈을 이제 채10개월,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기를 두고 207억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됐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7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 실제로 거기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 못하니 우체국하고 매입관계를 많이 논의하다가 최근 우체국에서 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매입하지 않겠노라고 정식으로 공문이 우리 구청측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측에서는 당연히 그 자리가 공공용지로 묶어놓은 상태라면 어떤 해결책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에서도 그동안에 예산이 2003년도에 10월에 이것이 확정 발표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연도마다 실시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03년부터 물론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영청사를 건립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보건복합센터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그 재원이 남았겠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책위에서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게 된 것도 구청 국과장님들이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트리즘빌딩을 34억리모델링 비용을 해서 올7월에 입주완료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센터 부지로 선정해 놨던 이 부분을 보건소가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계획을 바꿨다면 빨리 이 부분을 다르게 대처했었어야죠. 나 몰라라고 방치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처음에 저희가 보건복합센터로 당초에 지정됐던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겠죠. 그렇지만 보건소를 중간에 정책회의에서 트리즘빌딩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사실상 보건복합센터가 아시겠지만 부지매입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 성북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웰빙 건강을 위한 보건소 이용주민들의 이용률을 볼 때 보건복합센터가 재원을 마련해서 거기에 보건복지센터를 지어서 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일을 고려해 볼 때 장기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판단하에 트리즘빌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가고 보건소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암동에 있는 보건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도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트리즘빌딩으로 옮겼고요.
  또한 보건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보건하고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정책목표를 부분적으로 많이 달성했습니다. 보건소는 예외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것이 그 부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감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건소에서 우리 뉴타운과에 아까 몇 가지 충족되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정책위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이 계속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이것도 또 정책위에서 현재 트리즘빌딩으로 옮겨서 리모델링해서 7월에 입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정책회의가 결정되고 나서라도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야죠. 지금 입장에서 내가 필요할 때는 사유지를 공공부지로 묶어놓고 여러 가지 내 여건상 안 맞는다해서 일방적으로 옮겨놓고 나몰라라 방치해 둔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주민이 이번에 보건복합센터를 우체국으로 하는 이유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측에서 했겠지만 조합를 중심으로 한 해당지역주민들이 뉴타운과로 청원인지 무엇인지 낸 것으로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출신 위원인데 거기 누가 우체국을 넣으라고 청원 넣습니까? 백이면 백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주민을 위한 편리시설이 들어와야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과 전혀 무관한 우체국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민원 물어보세요. 백번 다 옳다고 생각하죠. 이쪽에 오는 것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재정여건상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트리즘빌딩으로 옮겨놓고 지금까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매입하려다보니까 청사기금의 많은 비용이 기금에서 충당되다보니까 여건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하셔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공공부지로 묶어놓고 내가 여건이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바꿔놨다면 공공부지로 묶어놓은 부분을 차라리 일반용지로 바꿔주든가 이렇게 했어야 옳다는 거죠. 내년에 7월달에 입주하는 재개발조합측에 아무런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해 놓으면 과연 그게 옳으냐는 거죠.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감사 때도 이야기됐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 자체에서만 생각해 주시고 답변은 현시점각해 염떻게 됐는데 앞으로 염떻게 하겠다는 답변리가  주시고 정 문제가 복잡변은 현시구정질문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를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를 하고 부서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기획재정국 전체로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 상관없이 기획재정국 소관을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커뮤니센터 길음동에 있죠? 커뮤니센터를 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윤이순위원님이 아마 저보다 커뮤니센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논란이 있었던 내용대로 커뮤니센터도 기획재정국에서 거기를 커뮤니센터다 무슨 공공센터다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뭐를 만들겠다 필요한 국, 과가 있으면 그것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뉴타운국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센터라든가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묶어달라든가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이순위원님이 포괄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답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센터는 우리 기금에서 일정액, 올 예산에 한10억 정도가 반영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향후 더 반영을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커뮤니센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운영복지쪽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이 질문한 게 2003년도 건이고 2004년도까지 회의자료를 보니까 거의 2005년 초까지도 보건복지센터로 활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 10월에 7지역이면 현재 보건복지센터 부지에서 한150미터 정도 거리에 이게 새로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정책회의에서 보건복지센터 부지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든가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송영옥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송영옥위원이나 이감종위원이 길음1동에서 무지하게 많은 곤혹을 치뤘습니다. 보건복지센터부지로 만들어놓고 이렇다 저렇다할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2004년 10월에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150미터위에 7지역에다 이런 장소를 만들겠다면 여기는 보니까 연면적이 1,545평이나 되고 먼저 보건복지센터 1,270평하고 거의 맞먹는 거고 그런데 이 장소는 다목적강당으로 해서 정보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기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희도 몰라가지고 이게 언제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입했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전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몰랐을 거고 소속돼 있는 운영복지도 몰랐었습니다. 우물딱 주물딱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 하시겠다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그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서로 협조사항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윤이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커뮤니센터하고 보건복합센터 그것을 같이 물어보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그렇죠. 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건복지센터가 말 그대로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됐다면 이것으로 정했다고 말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04년 10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계속 진행이 같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보건복합센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아무 대책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이 보건복합센터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재원만 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 복합적으로 시 예산도 지원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우리가 그럼에 따라서 어떤 일정시설을 지을 때는 구비로 일정비율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꺼번에 부지매입비로 2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도 어떤 시설을 지을 의향이 없느냐하고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도 얘기해 봤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여태까지 재원이 확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됐느냐 결론은 그것인데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딱 막상 내년도에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재원으로 볼 때는 아까 기획경영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고정비, 계속사업비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투자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관계부서의 요구가 들어오고 할 때에 전체적으로 재원을 배부해 보는 것이지 우리가 기획재정국에서 너희들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알아보고 노력해봐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는 재원배분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해당과에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아마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해당과에 이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커뮤니센터가 총 얼마 예산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적인 윤곽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한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건설비도 일정부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맞습니다. 부지만 35억이 들어가거든요. 공사비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에다 질문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예산이나 국예산이 있을 것이고 보건복합센터 만들고자 한 것은 예전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34억을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먼저 있던 조종희 보건소장과 서찬교 청장님과 상의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서찬교 청장님께서 공포를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34억을 주셔서 이 자리에 보건복합센터를 만들겠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윤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윤이순위원   그때 얘기는 들으셨겠죠. 모르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청장님이 발표한 사항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다면 말 그대로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고 작게는 우리 성북구의 구청장님이 공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공포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모르실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다르시니까 제가 인정은 할게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윤이순위원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셨다니까요, 주민들한테 이 자리에 보건복합센터가 생긴다고 공포를 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해서 적립을 해서 매입을 하든가 그 비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송영옥위원이나 이감종위원한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차피 기금에서 나갈건데, 기금에서 지출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여쭤본 결과 기금에서 다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과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가지고 시라든가 국가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가를 노력했을 겁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은 시비 국비 없습니다. 구비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해당과에서 기획재정국에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재원을 봐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이것은 제가 편성을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최선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정책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결과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을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을 해 보시라고. 중간에 흐지부지될까봐 우려돼서 제가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는 기금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시비, 국비보조금이 아닙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이에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보고했고, 저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구비예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우리지역 일이라 이감종위원님과 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지역에서 고충이 많아요. 2007년도에도 청장님이 신년인사회에 오셔가지고 그게 9구역이 되다보니까 정릉1동, 길음1동이 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신년인사회에서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청사는 저렇게 잘 지었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서 잘 지었나, 구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구의원으로서 잘 못했다고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두 군데 가지고 윤이순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이감종위원님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하단에 보면 소송사무추진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소송건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집행잔액은 공공용비로 2천만원을 집행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북구가 피소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상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소심 진행 중에 원고측에서 가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당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네. 전년도는 2.6%였는데 이번에는 7.3%가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4페이지 상단을 봐주세요. 사고이월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도 사고이월비가 전체 225억인데요. 각과에 전부 걸쳐서 나눠져 있는데요.
윤이순위원   크게 나눠서 설명하시면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고이월비가 작년 전체 225억인데 각과에 전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건수가 많다보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유지관리분야에 6억5,100이 있고요, 복합체육시설 건립비가 8억이 있는데 2008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지출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구립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이 15억 6,800이 있는데 작년에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기가 연기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역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개설 쪽으로 토지 매입비로 한 29억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지연으로, 이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건수를 복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자료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반납하는 금액이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보조금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것일 겁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윤이순위원   대부분 보조금을 받으면 어차피 시·국·구 보조금 받아서 움직이다보면 그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혹시 미흡했나요? 아니면 활용하는 것에 차질이 생겼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각과에 많이 있지만 주로 주민복지실 쪽에 보조금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재원사용 순위는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쓰고 시비쓰고 마지막으로 구비 쓰는 방향으로 항상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원인이 틀리겠지만 원래 사용지침은 그렇습니다.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비를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각과별로 사유는 조금 틀리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먼저 쓰셨는데도 남았다는 거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윤이순위원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도 예비비를 11억 6,100을 집행했습니다. 여권사무실이 개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을 했었습니다. 특히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 10건에서 11억 6,100을 집행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구유지변상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국유지에 대한 변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건도 필요하시면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에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강좌사업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성동구하고 관악구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투자전략이라든지 경매 그런 것과 관련된 기본민법 같은 것 그러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강좌를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예산은 전액 시비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북구는 주거정비사업도 한창 많이 진행되고 있고 도심정비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민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인들도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를 서울시하고 확인해 봐서 구비를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좋은 강좌를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아봐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천상영    주민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강사도 꽤 스타급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시고, 특히 성동구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강의 수도 늘리고 그런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마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순회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윤이순위원   물품증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보고자료 8페이지 물품증감에서 현재액이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정수물품 중에 증가한 물품이 172건이고 감소한 물품이 57건 그래서 687건이 현재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리스트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기억하는 것 중에 많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증감된 것과 감소된 것
○재무과장 김병주   거의 컴퓨터 구매가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가장 많다고 하면 컴퓨터는 1년에 몇 대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 사항은 해당 과에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행정국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 구별 없이 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를 하시면 어떤 것도 질문을 소화해 낼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74쪽 중단에서 주민참여활성화 밑에 보시면 모범구민표창 있죠.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주로 동장으로부터 매월 15일 기준해서 동장에게 수합을 받아서 저희가 공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이나 올라옵니까? 월별로 통계를 빼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월별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6월1일까지 1,200명 정도 표창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장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능 과별로 그러니까 녹색환경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기능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적 심사를 해서 수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단 추천이 되면 다 드리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심사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동은  인원이 많고 어느 동은 인원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혹시 안 물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표창이라는 것이 올리라고 해도 계속 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도 안 올리는 동도 있고 많은 동은 많이 올리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 상신이 올라오면 거의 다 결격사유 없으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결격 사유 없으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들하고 회의할 때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동장이 관심 갖고 성의를 표하면 인원이 많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의 없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하면 주민들한테는 이 동장 무능력하고 저 동장은 능력있고 그렇게 평가가 돼요. 본의 아니게.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일이 각 동장들한테도 공평하게 20개 동이면 20개동에 일률적으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동장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했는데 지난 4월인가 동 실적 평가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윤이순위원   반영한다고 하니까요. 손에 떡을 쥐어줘야 떡을 먹네요. 그런 동장은 과감히 혼도 나야 돼요. 떡 쥐어줘서 자기 입에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동장을 하신다고 하는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방범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1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이 성북경찰서 관내에 30대가 설치되어 있고
윤이순위원   지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경찰서 관내 다요.
윤이순위원   경찰서 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경찰서 관내 지역에
윤이순위원   지구대 24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성북경찰서 안에 24대고 아까 30대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종암경찰서 내에 30대 그래서 총54대입니다.
윤이순위원   방범용으로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나요? 설치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 방범 관련되어서 혹시 민원사항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추가로 더 달라는 곳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예산에 10대를 반영했다면 각 경찰서별로 5대씩 해서 5곳을 각 경찰서에다가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쩔 수 없이 10대 하면 성북과 종암에 반반씩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지역 골목에 어느 동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정릉4동쪽에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쳐서 그런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구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지구대에서 어차피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우리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을 텐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됐는지 1년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달라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선정 장소를 선정할 때는 범죄빈도가 가장 많은 데부터 그렇게 경찰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74쪽 중간 보면 통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으셨는데 이것이 반 통합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반 통합으로 인해서 통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2억 5,500이라는 돈이 매년 절감되는 돈이네요. 전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박계선위원   상당히 큰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2억 5,000이라는 돈이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혹시 여기 법제팀 있으세요?
  국장님 우리 조례개정안 올릴 때 법제팀에서 행정국이나 기획재정국말고도 다른 건설교통국 이쪽 조례도 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까? 아니면 법제팀의  업무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국을 거쳐서 하면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는데 법제팀에서 일단 그것을 심의하죠. 자기네들이 그것을 보고 할 것이 있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제팀이라고 해서 법률상식이 특출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발령나서 간 것이고 특출하게 뽑지를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서 많이 거르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거르기도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못 거르는 형편일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어쨌든 법제팀이 타국 소관 조례개정안도 일단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체제상.
○행정국장 이후경    예.
○위원장 천상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 예산에 보상비로 해서 100% 올린 거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운영비죠.
윤이순위원   수당운영하는 과정에 운영비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것이냐 동장체계에서 관리할 거냐 해서 오고 가는 언쟁이 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 얘기로는 1인당 만원해서 28명 나갔던 것에 플러스 100%, 만원을 더 올려서 2만원씩 책정이 됐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식대라든가 그런 조로 나왔으니까 자기네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하고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이니까 동장님쪽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언쟁이 많은 동네가 파악해 보시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씀을 못 드려 서 뒤에서 쉬쉬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때 올렸을 때는 센터 프로그램이 경연대회가 있잖습니까? 경연대회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드린 것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다고 하고 동장님도 동장님 나름대로 운영비니까 동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본위원 생각이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산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바르게살기 위원회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서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집행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쓰고, 저희들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원래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그러면 자치위원님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스스로 거두고 해서 행사를 많이 치른다고 해서 평소에 좀 아끼고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인상한 주목적 또한 그런 뜻도 많이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이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요,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동장님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상금을 올린거지 그냥 식사대용으로 쓰라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으니까 과장님도 회의 때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원래 작년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윤이순위원님에 대한 보충입니다.
  의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지원비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보상비라고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것은 행정지원비는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행정지원비는 별도로 자치위원회 지원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자치위원회 운영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자치회관에 필요한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금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줄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상금이라는 것은 돈을 액수를 그대로 자치위원회에 넘겨서 알아서 쓸 수 없고 동장이 집행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해야 됩니다.
박계선위원   동장이 집행하는데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집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규정에 무슨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해라 하고 똑부러진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일단 경비는 오시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절약이 되면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때나 이럴 때 자치위원님들 부담이 덜 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예를 들어서 각동 운영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을 보면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회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갹출합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동장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느 동을 말하기 전에 자치위원회에서 식대를 한번 내고 아니면 보상비로 동에서 한번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상비 금액이 약 56만원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불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치위원회 통합회의 때도 이런 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윤이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게끔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나 동장님들 회의 때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44억인데 불용액이 2,700이에요. 지출은 어느 부분에 지출했는지 학교에서 지원해 줬는지 알기 쉽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44억 중에서 30억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액입니다. 30억은 학교로부터 교육경비지원신청서를 받고 저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이전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사이버교육, 그다음에 구민정보화교육하고 학생들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에 걸쳐서 하는 그 사업비가 총44억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44억 중에서 30억원을 학교지원사업비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지원계획서 속에서는 대충 어떤 내용이 적혀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까지 집행요구계획서를 보면 주로 시설비 개보수입니다. 일부는 급식시설 개보수, 아니면 학교 교실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책걸상, 정보화,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 내지는 수리하는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거의 다 시설비 개보수 내지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급 학교에서 지원계획서를 올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지원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감종위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은 보면 학교장이라든가 학부모들로 하여금 별로 성북구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요. 유독.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부탁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돈암동의 A, B라는 학교가 있을 때 지원계획서가 올라와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토목공사를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공지로 안내장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지역에는 어떤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10억 가까이 되는 우리 구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우리 의원들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주고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보니까 학교하고 거리감이 심하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지로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지원사항이 있을 때 그 목록을 의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교육지원과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의회에 알려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대개 지원계획서 속에 보면 혹시 지원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학교별 항목별로 해서 지원내역서를 2008년도 것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편익사업을 하면서 해당지역의 공사내역과 현장을 도표를 그려서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몇 번지에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고, 교육지원과에서도 금년에 예산 다 소진해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고  내년부터라도 소규모편익사업 통보해 주는 것하고 동일하게 해당지역 학교에 지원해 주면 어떤 항목에 얼마가 지원됐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81쪽 중단에 업무추진비 중에 예비군부대지원 해 가지고 보시면 자치단체등 이전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용은 예비군부대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자치단체등 이전은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시설비 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똑같이 군부대로 지원해 주지만 경상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을 다 부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동대장 있죠? 동대장한테 지금 얼마씩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0만원만 지원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이순위원   10만원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죠.
윤이순위원   부대로 들어간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부대로 가서 부대에서 거기로 들어가게끔 항목을 정해 놓은 거죠.
윤이순위원   예전에 동대장한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4대 초에 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때 처음 만들어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4대 때인지 3대 말인지 아리송한데, 그때 처음으로 동대장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때 편성할 때 동대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부대로 들어가버리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주기 위해서 각동에 동대장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식으로 별도로 뺏었는데 거기로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전체적인 금액의 내역이 동대본부의 동대장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상세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부대로 가서 똑같이 10만원씩 동대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윤이순위원   왜 그렇게 했죠?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게 훨씬 나은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동대의 단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대에 구청장이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고 부대에 지원해 주고 부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또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350만원 또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군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예비군 육성지원,
윤이순위원   이게 법률상 나와있어요?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법률상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우리구에서 어차피 나가는 금액이라면 그냥 다이렉트로 각동의 동대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데 왜 부대로 갔다가 걸쳐서 와야 되느냐 하는 거죠. 법률상 있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비군지원육성법에 보면요,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실지로 우리가 군부대로 예산편성해 주면서 각동 동대장쪽으로 월10만원 1년에 120만원 지원되시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정산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부대에서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부대로 지원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록의 월10만원 1년에 120만원을 동대본부에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지로 동대본부로 내려왔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어도 샘플로 확인한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어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한번 확인해 봐라 해 가지고 확인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인절차를 거쳐야 될 거예요.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동대장들하고 단체장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동장들은 만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십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님들이 이렇게 편성해 줘서 그것이 제대로 실질적인 기관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동대장은 고맙다고 충분히 인지하는 동대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대장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동대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족하다는 동대장들의 의도가 뭔가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10만원 외에 더 들어가는데 1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10만원이 제대로 안 전달됐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한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서 예산이 적정하게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 4대 때도 보면 자율방범 동절기에 점퍼를 지원해 주고 비 오면  경찰서로 지원해 주잖아요. 경찰서장이 바로 우리 방범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일반의류를 지급받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한대요. 돈은 우리 구청에서 대주고 경찰서측에서 생색은 내고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은 다 가고요,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동대장은 쓰다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데 1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송영옥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동대장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이것을 동대본부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데 단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러면 동대에 컴퓨터라든가 집기류 필요한 것은 그것도 부대에서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이순위원   거기도 불만 많아요. 말 그대로 위의 사람이 자기네가 절실히 필요한, 만약에 정릉1동이면 정릉1동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줘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자기들은 나중순위가 돼버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군부대 입장에서 보면 제가 군부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22개 동대에 지원해 줄 때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동대장은 제가 제일 급하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거기는 선순위가 아니고 한 3순위 정도 되겠다, 그런 서로 인식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재차 확인해 봐주실 일이 동대의 컴퓨터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22개 동에 과장님이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어느 연도에 들어왔는지 그런 것을 좀 조사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면 불만이 적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여성분으로 해서 예비군 발족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 안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 여건이 성숙 안 돼서요, 인원도 구성 완료돼야 되고 해서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가요? 계획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 아직 계획은 없었고요, 군부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구에서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이순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2억인데 지출액이 112억, 불용액은 9억 2,0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0억입니다. 따져보면 거의 불용으로 4.7%에 이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7년도인가 10개 동을 줄이면서 시에서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에 기간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로 넘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통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그 동에 줬는데 연말에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명시이월하고 작년에 또 사고이월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3년째 쓰는 건데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암동에 보면 지금 청사가 내년도에 새로 종암1동 앞 부분으로 청사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 종암2동자리입니다.
이감종위원   기존에 현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비어있죠. 그 활용방안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신청사가 내년 후반기 정도 건립되기 때문에 그때 한 몇 개월 전에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청사 설계가 나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용도를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용도를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하고 강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수렴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사무소 자리는 굉장히 윗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일부러 걸어 올라가봤어요. 굉장히 숨이 차고 힘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자리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부분에 있다면 모르는데 높은 윗부분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물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참석했던 위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건물은 크고 아직 리모델링할 이유도 없이 사용하기 충분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올 연말에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장기간 시간 있을 때 여유있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건물을 이용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정회는 행정국을 끝내고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 중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운 분은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건의사항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는 취지도 좋고, 우리 여권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권과장 채성기   여권과가 전에 트리즘 빌딩에 있었는데 요즘 신청사로 옮긴 이후로 여권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130명에서 180명 정도 많은 분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하루에 130에서 180명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그래서 한 3, 4십% 작년보다 더 많이 그래서 작년 4월22일 업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만 4천 여건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상영   각 구별로 인구대비 여권발급 비율 이런 통계는 없죠?
○여권과장 채성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민도 있고 동대문, 종로 쪽에서 오시고 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상당히 오는 것으로
○위원장 천상영   제가 드린 말씀은 성북구 주택보급률에서 몇 % 나오고 그런데 여권발급률 같은 것도 당장 필요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통계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써 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률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련 정보도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여권과가 생겨서 여권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에 관한 데이터는 축적해 놓으면 나중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과장 채성기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민원정보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원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를 믿어주시고 간단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는 행정직 외에 전산직과 통신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구의 전산업무나 통신업무를 열심히 해서 우리구가 전산통신 분야에서는 별일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성북구가 전산장비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렇습니까?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통폐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동통폐합한 동에다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줬죠? 그렇다면 통폐합하지 않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통합을 무려 10개동 하면서 어느 구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122억을 받아온 것은 다른 구에서는 없죠. 이번에 최근에 동대문 12개 동을 통합하는 바람에 우리보다 앞선 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본청 회의 가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또 똑같아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위동 뉴타운 하면 12개 동으로 마찬가지 된다 하고 웃었는데, 122억을 가져올 때 서울시에서 조건이 있어요. 통합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알아서 쓰 하거내려왔다면 모르겠는데 통합웃었는만 쓰 하거한정지어 왔어요. 그래서 통합되는 동은 2억 폐지되는 동은 10억 그렇게 정확하햌거내려왔기 때문에 통합과 관계없는 동은 쓰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여분이 남으면 통합이 안 된었는도 열악한 동청사를 꾸미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닄타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련된었는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전부 동통합을 못한 동에다 대수선비나 조그만 수선이나 전부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릉동이 열악한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많이 예산을 할애해야 되는데 일단 수선비 같은 것은 거의 거기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있는 예산 갖고 수리비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한계인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통합을 이루지 못한 동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전에 시에서 타온 돈가지고 확 뜯어고치면 멋있게 눈에 띄게 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수선정도  리모델링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2동 같은 데는 원래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할 데도 없고 그러나 높이 올릴 수도 없잖아요. 한층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4동 같은 데는 한층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올려보고, 3동도 리모텔링으로 하고, 1동도 리모델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동통폐합된 동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동도 동통폐합이 됐다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리모델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은 통폐합할 여건이 안 된 부분이지 처음부터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정릉2동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31년 이상됐고 구유지 시유지 땅위에서 구청에서 건축만 지어서 왔는데 건물도 낡았고 심각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C급 정도 받았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청사 리모델링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동통폐합 동은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렇지 못한 동은 소외를 당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통폐합되지 않은 동에 많은 지원을 할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더 예산투입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위동 지역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뉴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거기도 지원해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쾌적하게 조금 수리도 하고 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동도 수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정릉4동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릉4동 주민들이 회의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 그 보고받으셨나요? 동청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회의한 것,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고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떻게 결정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현재 그 장소에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예전에 풍림아파트 밑으로 동청사라든가 관련해서 땅 매입해 놓은 것 있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향후에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아니면 현재 청사에서 만족하도록 청사가 리모델링된다든지 주민들이 그 청사면 충분하겠다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그런 결론이 나면 현재 매입해 놓은 땅은 그때 가서 매각하든지 용도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들의 거의 50% 이상은 그 자리에 새로운 동청사가 건립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50% 이상이고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해서 동사무소 바로 옆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동청사를 말 그대로 정릉4동이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풍림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동사무소가 너무 쳐져있고 그래서 현 장소를 원하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매각시켜서 옆에 늘려서 새로운 건물로 동청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길음1동 구동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음 정릉9구역 재개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자리에 개발되니까 공터상에다 콘테이너를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지분이 있죠. 그것을 동사무소로는 쓸 수 없지만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과 연관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청사는 안 되더라도
이감종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가 보건복지센터부지 쪽으로 매입이 1,270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보건복지센터 1,270평 확보하면서 관리처분할 당시에 이것을 9지역 쪽에다 넘겨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까 기획경영국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복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없어지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없이 무의미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쪽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한다고 승인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계획상 볼 때는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제 생각에도 구청 구유지에 속하는 문제니까 그것을 존치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9지역 측에서는 그것을 관리처분시 조합에서 수용하고 분명히 137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조합에서 자격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분양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관리처분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계획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지원단장님께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대외협력지원단장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요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동향을 파악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시민감사 청구가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이면의 것을 조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은 시민감사관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주민소송까지는 갈 의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가 전부 다 시민감사 청구를 하는데 우리 성북만 아니할 수 없어서 한 것으로 파악하면 그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돌아오더라도 우리 대외협력지원단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수감하고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주민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 다른 구에서는 심사위원 선정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우리 성북구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의정비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의정비를 가지고 시민감사청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의정비가 연봉 4,992만원입니다. 우리는 5,0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많이 피해 갈 수 있었는데 여하튼 모든 25개 구가 시민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감사청구를 당할 만한 그 정도의 의정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에 비하면 의정비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상영   대외협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소관과 감사담당관소관에 관해서 한꺼번에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홍보 및 감사담당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통합해서 세입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세입수입에 홍보담당관 세외수입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우리가 반상회보인 성북소리에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광고 건당 2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 6건 정도 평균해서 연간 1,200만원이 작년에 수입이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광고를 내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대개 저희들은 공익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공익성을 게재하는데 돈을 받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를 들어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또 학교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성북소리 광고비수입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세입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마찬가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통합해서 세출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양천구 복지급여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 내지 감사원, 행안부 감사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그 결과부와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6월에 양천구에서 복지비 25억 횡령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저희 구도 복지비가 연간 200억 가까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 구 합동감사를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저희 구가 건수로 하면 한300만 건 정도 되는데 100%는 다 못하고 한200여만 건을 은행자료와 우리 기초자료와 대조를 해서 직원들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감사결과 불일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환수한 것이 한1,500만원 정도 되고 추가지급할 사항이 한 7, 8백만원 나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들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신고를 한 달 늦게 한다든지 두달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입소자들이 예를 들어 그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가족에게 통보가 안 되어서 계속 수급비가 최장 6개월까지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가족들에게 환수결정 내려서 환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가족들이 신고해 주지 않으면 불가항력 사항입니다. 물론 1년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이렇게 일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번에 전부 다 그런 사항이 전부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27일부터 현재까지도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2007, 2008, 2009년5월까지 자료를 약130만건 정도 자료를 제출해서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단, 거기 에서도 전자처럼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다소 나와서 정리 중에 있고요. 또 개인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조금까지 감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약300여개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수증까지 전부 확인하는 절차가 감사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못하고 샘플로 했는데 다소의 어떤 운영상의 미비점 이런 것은 나왔지만 확인서를 썼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무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3주 전에 감사원에서 요즘 복지비 전산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감사원 간부들한테 시연을 해 달라 성북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답변이나 이런 것이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이 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원 모든 국장들 앞에서 시연까지 복지실 주관으로 해서 해 주고. 현재 저희 구는 거의 복지비감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우리가 사망신고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때 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안 떼가도 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수급자들은 사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료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급자들 가족 중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또 멀리 요양을 가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시설에서 장례를 치루니까 가족들이 신고를 게을리 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는 사망신고가 없어도 진단서만 가지고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진단서만 가지고 가능하죠. 진단서만 있으면 매장, 화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홍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홍보비가 13억 8,000만원인데 12억만 쓰고 나머지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항시 성북의 제일 모토 무엇이든지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를 외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 349명인가 해서 서울시에 감사청구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주민 349명인가 해서 성북구청에 감사청구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2003년도부터 쭉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표창을 받아왔어요. 오늘 현재까지. 무슨 표창이든지간에 성북구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표창을 받았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잘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떻게 상을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홍보과장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 홍보가 잘돼서 홍보비를 12억이나 써서 잘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잘해서 받은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잘했으니까, 홍보도 잘했고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성북구에 살면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정말로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상을 못 받아봤어요. 한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상 받는 재미를 모릅니다.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만 살아왔는데 우리 성북구가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세계에서 알아주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줘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으로 잘해서 받았으면 좋은데 주민감사청구는 그것이 아니라 일간지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잘한 건 좋겠지만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이 시점에서는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실있는 성북구의 행정이 되고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친절서비스향상으로 주민만족 실천이라는 게 있는데 주목적이 서비스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친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2008년도 예산관련사항인데요, 친절팀이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친절팀이 홍보감사과에 소재할시에 이런 용어를 넣어서 운영방향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조직개편되기 전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분리되기 전에 2008년 예산이 2007년도 말에 편성될 당시 그때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친절팀이 감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1일부터 홍보감사가 친절팀하고 분리가 됐죠. 그때 당시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일은 안 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김춘례위원   사업명칭을 바꿨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바뀌었죠. 현재는  이 사업명칭은 안 들어가 있고 민원관련, 집단민원관리를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조정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김춘례위원   2008년 말쯤에 이 용어가 돼있어서 집행을 사실 2008년 1월부터 했으니까 조금 이것은 바꿔서 해도 괜찮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래도 되는데 2007년도 말에 편성될 당시에 이 예산이 2008년도부터 행정지원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때 당시 예산들을 각 기능부서별로 이체가 됐어야 되는데 이체가 안 되고 홍보담당관에서 추산을 받아왔던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이 한 1억 6,000 되지만 예산으로는 4,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나머지는 전부 홍보담당관에서 추산을 받아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섞이고 갈려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새로 된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금년 것은 명칭이 보편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주로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민원 자체를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런 뜻도 있지만  저희들이 환경순찰팀에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불편을 느낄것이냐, 어떤 시설물이,
김춘례위원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네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이 예산은 2008년에는 없죠.
김춘례위원   과장님도 복잡하다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왜냐 하면요, 2007년 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감사담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감사과에서 각동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동에서 공통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결과. 지금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여러 개 동을 감사하시면서 동사무소에서 공통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공동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류광중    공통적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주로 직원들이 지금 일하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답습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으로 전에 했던 것이 조금 미진하다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직원들 진급문제는 감사결과에 나온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 부분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인사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인사파트를 감사해야만 나오지 동 자체에서 진급이이루어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동 감사를 하시면서 대개 보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거의 본청에서 근무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수년간 동을 이전해 가면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동직원들의 민원 부분이 많을 텐데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쉽게 말해서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그 직원들은 거의다 저하고도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더러 있지만 구청에 들어와서 1년을 못버티고 본인 스스로 고충상담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구청업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아무래도 본청하고 외지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좀 근무에 대한 애착, 근무에 대한 의지 보다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동장님이 바뀌면 그 동장님의 행정능력에 따라서 직원이 따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조금 우유부단한 동장님이 오시면 동직원들도 느슨해지고 또 어떤 자기 생각이 투철한 분이 오시면 동직원도 같이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번 겪어봤는데 별다른 동사무소의 공통사항이 지적사항이 없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복지비에 관해서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접해 봤는데 사회복지사가 각종 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장애인, 기타등등 복지비를 지불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문에 의하면 복지사가 자기 친인척 이름을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따로 계좌를 관리해서  선량한 구민들이 받아야 될 복지비를 유용해서 쓰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구청에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장기간 이어온 일 속에는 내가 책정한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꼭 짚어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냐 하면 우리구 복지비를 관장하는 직원들을 보면 한 300여명 이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속을 제가 혼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동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류광중   다른 지방에서 그런 것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구만은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럴 위인들이 없다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감종위원   복지비를 떠나서 다른 부분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다른 부분도 없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작업은 완전히 종결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주민의 반응이 혹시 있습니까? 홈페이지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주민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5월18일날 준공을 했거든요. 현재 한달쯤 됐는데 아직 까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없나요? 사용하기 편리하다든지,
○홍보담당관 이경환   처음에 준공해서 시행하면서는 모든 구성이 바뀌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아주 잘돼 있다, 타기관이나 그쪽에서도 이번에 홈페이지구도화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됐다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장출이라든지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명의로 대가가 지급돼야 되는데 구청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세무서를 사칭하거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국민연금을 사칭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스피싱의 단계가 지자체를 사칭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 하면 수령자들이 대부분 인터넷이라든지 IT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 노인복지과다 해서 통장번호 묻게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묻게 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 200억 정도의 복지예산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봐서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파악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의 복지계통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시켜서 어쨌든 구청에서는 그런 전화가 가지 않는다든지 계좌번호를 응대하지 말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홍보계획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춘례    박계선    송영옥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