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천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이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하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산결산하고 주제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성북에 와서 제가 일종의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일 두고두고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007년도에 다문화음식축제라는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런 행사를 제1회로 한 것이라든지 자그나마 시작된 일들이, 제가 과거에 서해 교전이 있던 병사들 추모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런 표어였어요. 그것을 보고 그때 무한한 감동과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성북에 계신 분들이 그때 유건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복지실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유인물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청소행정과가 징수율이 제일 저조하잖아요. 62.3% 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송영옥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62.3%로 징수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자주 내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송영옥위원 항상 감사 때나 결산감사 때 보면 주민복지실에서 청소과가 징수율이 제일 낮아요. 세입에서 질의하다보면 청소과가 제일 먼저 징수율이 저조하다보면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하겠습니다. 하면 더 질문할 것이 없잖아요. 해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가를 물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조한 이유가 2007년도 이전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나 종량제 위반과태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2009년부터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청소행정 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올 2009년도의 징수율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2009년도 징수율은 아직까지 한 70%는 되는데 현재 앞으로 좀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고지서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더 높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것도 계속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계속 잘하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주민복지 소관 전체 세출부분과 예산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페이지 37쪽부터 9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선위원님.
○김민석위원 저희 분과가 아니니까 알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작년도에 민간대행업체 봉투판매 수수료 나간 것 있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3사의 직원 명수 있죠? 몇 명이었는가, 대행업체에 그것 좀 해 주시고, 올해 까지 우리 직영 미화원있죠. 가로미화원 포함해서 전체 명수와 총 지출 내역 봉급내역 그것하고 명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할 게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내역서 있죠. 민간어린이집에 일부 지원하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보육료라든가
○김민석위원 그 지원내역서 좀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내역서는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민석위원 민간어린이집 각각의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개별어린이집, 양이 좀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영유아반에 대한 지역 그것도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신청사입주하시면서 구입한 자재있죠? 자재내역, 주민복지실 자체 자재 구입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천상영 구입은 다른 부서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에 전체 옮기면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책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예요?
○김민석위원 국에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번에 옮길 때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것을 가지고
○김민석위원 특별하게 옮기시면서 구입요청한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기억이 안 납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문화재유지관리비 지출한 내역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김민석위원 우리 성북구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으며 각 문화재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국시비 중에서 우리가 아직 쓰지 못한 금액 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각 과별로 말씀하시면, 전체요?
○김민석위원 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미집행 국비가 있나?
○김민석위원 국비하고 시비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김민석위원 작년도 것, 제가 모르니까 각과별로 쭉 뽑아달라는 거죠. 우선 그것만 신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미집행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이죠.
○김민석위원 못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집행 못한 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조사업 중에서 수행하지 않은 사업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왔는데 90원 쓰고 10원 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사업자체를 집행하지 못해서
○김민석위원 사업 자체를 집행못한 것 말고 집행잔액만, 어떤 사업에 얼만큼 집행 못했다는 것.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복지분과를 95년도에 처음 해 보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주민복지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과별로 구체화해서 사업 단위로 해서 총 예산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 예산이 2007년도 이후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주십시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금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심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민간위탁 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과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는 약20분 동안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현재 미제출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실 세출 결산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복지실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양천구청 복지급여사건으로 인해서 시하고 구에서 자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지실에서도 참여를 같이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연합니다. 25개 구에 전체 시에서 자체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주민복지실 직원이 감사과정에 참여했느냐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죠.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것이죠.
○위원장 천상영 감사담당관 얘기로는 은행계좌 이체 300만 건 중에서 200만 건을 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었으면 200만 건을 내사해서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정말로 기계적인 작업 어떤 컴퓨터에 수치를 부여해서 어떤 계좌번호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200만 건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 상반기는 복지실에서 감사업무 또 새로 금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때문에 그동안 복지업무 생긴이래로 가장 많이 복지분야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지금 복지 어떤 금융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프로젝트 어쨌든 대가성 없는 긍휼성 그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다음 타켓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요즘 통장 개인별로 아주 소액이 들어가잖아요. 10만원도 들어가고 30만원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구청 복지과 사칭해서 복지급여 타시잖아요 하면서 보이스피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여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예상되는 그런 것을 해서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대단히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안전수치라든지 전체 교육을 할 때 필히 그런 내용을 해서 그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현재 복지수혜 대상자가 어떤 급여를 수치하는 계좌가 현재는 복수가 가능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복수죠. 제한이 없죠.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정부에서 1계좌로 한정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저는 파트가 행정기획위원회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할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용계좌라고 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복지급여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때 사업용계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복지계좌라고 딱 정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개인 자기 어떤 금융거래 말고 복지급여만 수치하는 계좌를 만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체크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도 전체 복지부 총괄하는 기관에 개선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할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성북구는 저도 그야말로 제가 금년에 끝나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아까 말씀할 기회주셔서 말했지만 성북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단 한건의 불미사항도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 복지쪽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고마운 것은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25개 구가 아니고 전 지자체를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이 모범적으로 되어 있다 해서 감사차장한테 가서 실무직원들 같이 저하고 안명우 과장하고 가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시연과 보충적인 확인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치구별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요. 같은데 고위자는 모르죠. 실세 감사한 사람들은 아는데 감사원 차장님이 직접
○위원장 천상영 성북구가 샘플로 선정되어서 갔다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모범적인 구로 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처음 멘트하실 때나 지금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40여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면서 또 제일 좋었던 점과 나빴던 점 감회를 다 피력하셨고 그 와중에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어차피 아쉬움은 교차되고 있습니다. 40여년 공직생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건봉 실장의 가득 채워졌던 항아리가 비어질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득채웠던 항아리는 다른 데 가득 채워 주시기 바라고 빈항아리를 다시 7월1일부터 시작하는 그 자리 후임에 누가 오셔서 할지 진정으로 마음을 갖고 애써주시고 그 분이 빈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25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해서 감사원에 가셔서 시연회까지 하셨다는데 그 시연회 하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정말로 100개가 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라도 허실이 없이 제대로 했다고 해서 정말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연회 했던 소감 현재 복지팀들이 다 계시는데 이 팀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연회를 했는데 시연회 했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사실 공직이라는 것이 사회의 어떤 전체로 보면 많은 보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라면 어떤 긍지일 것 같은데 금년 초에 사실 양천사건으로 해서 복지쪽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위축감과 자존심의 손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사 받을 동안에는 자신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이 검증한 결과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전 성북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끝날 무렵에 그렇게 일단 검증을 받고 그만 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일 좋았던 점이 그것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정말로 좋았던 말씀 여담 삼아서 쉬는 시간에 말씀했지만 내가 성북구에 기여를 했다, 많이 기여됐다 그 기여한데 대해서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두 번씩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성북에 제가 온 것은 행운이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을 같이 만나서 더불어서 같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는 행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비단 주민복지실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때 전부 수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건봉 실장님이 마지막 가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계신 주민복지실에 국과장님들 나머지 6분들 계시는데 같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정말로 성북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정효연위원 3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행사를 치를 때 민간인에게 행사를 따르는 어떤 보상 회의비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반보상비는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라고 해 놔야 되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성격이 단순히 수당의 성격이 아니라 회의수당을 주려면 작년 예산편성 액수때문에 그랬는데요. 보통 회의수당이 보통 7만원 정도가 보통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중에 지역사회협의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하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있고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복지시설의 실무를 책임 맡고 있는 예를 들어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임이 또 있고요. 그 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회의비 수당으로 정식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9개분과위원회에 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회의비를 다 지급하려면 예산상으로 막대한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7만원이지만 2만원 정도의 회의비 경비식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9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단체가 아니고 분과위원회입니다.
○정효연위원 9개 분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인원은 제가 봐야되겠는데 요. 68명입니다.
○정효연위원 68명이 몇 회 정도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월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월1회면 1년에 12번을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68명이나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는 인원이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요. 분과위원회 성격상 활동이 좀 미진한 분과위원회는 회의참여 인원이 적고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대표추진위원들하고 실무추진단들이 회의하면 이분들은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실장님과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단체들입니다. 예컨대 의사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복지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들어 가는 부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들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공무원들은 3명이고요. 전체가 21명인데 대학교수님, 복지시설의 장
○정효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 3분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수당이 나가고요.
○정효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장 고쳐주세요. 수당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이 단순히 수당성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저 편성기준이 회의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7만원을 68명 곱하기 12개월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자비를 내서 식사할 정도는 아닌 그런 비용만을 예산편성하겠노라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당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편성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를 수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예산과목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일반보상비로 올릴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예산과목상 정당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과목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수당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최소한의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위원들은 7만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고 회의를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효연위원 실무협의체는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실무협의체도 제대로 다 나갑니다.
○정효연위원 실무협의체도 공무원이 참석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공무원이 거기도 팀장급이 나가있습니다. 팀장급 그 분들은 수당은 체외하고요.
○정효연위원 실무협의체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0명입니다.
○정효연위원 20명과 21명. 이것을 보상이라고 하면 지금 어원이 달라요.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해에 따라서는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정효연위원 보상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왜 보상이라는 예산 편성 과목을 썼느냐 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참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구의 복지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대한 보상성격의 비용으로서 회의할 때 정식수당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식사라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다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상성격이 우리가 볼 때는 보상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보상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보상하는 건데, 물론 개요는 어떤 방법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려면 보상이라는 것 보다는 실비에 참여비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보상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분들이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복지봉사한마당이라든가 바자회라든가 그렇게 행사 때 참여하기도 하고 행사를 위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잡아서 회의수당이라고 편성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원칙대로 하면 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회의할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68명이 매월 1회씩 12개월 해서 7만원을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분과위원쪽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사정상 힘들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선에서 예산편성을 노력하겠노라, 그래서 예산과목도 수당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효연위원 수당과 참가비 쪽에서 머리싸움을 좀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의원들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주민들이 와서 질의를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과목상 행사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보상금의 편성과목상 과목은 이러이러한 때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은 보상이라면 뭔가 대가를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순수한 사전적 의미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목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뒤에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놓으면 오히려 이해하기는 수월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게 뒤로 올라가보면 일반보상금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있는 계급이 계급상 바로 위에가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위에는 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되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중복이 아닙니다. 예산과목의 계급을 순서대로 내놓은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 같은 경우는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부서단위 편성을 한 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밑에 편성목이 있는데 편성목이라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계급으로 가서는 이중에 하나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역복지전문성강화도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 외에 계급은 단위사업입니다. 제가 계급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서단위의 예산편성과목, 그 밑에 정책사업이라는 과목,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그 단위사업 밑에 다시 세부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중은 아니고 이것을 다 합해 보면, 편성목상에 있는 계급들을 다 합해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세부사업의 합이 되죠. 세부사업을 다시 다 모아놓으면 단위사업의 합이 되고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총 전체사업을 하는 것은 취약계층지원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떨어져 나와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하여튼 일반보상금이라는 언어 자체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청소과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니까 가볍게 의견서를 보면서 모르는 것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출생축하금이 언제부터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송영옥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한 1,830건 나갔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예상한 것에서 몇 % 정도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초에 저희들이 출생통계를 쭉 보니까 작년도에 한 1,980명 정도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집행실적이 나왔는데요,
○송영옥위원 2009년도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았네요. 한 3,000만원 정도 출산장려금이 늘었는데, 지금 4월까지 보니까 너무 저조한데 올해는 적중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 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도와 금액은 같고요 대상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잡혔는데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송영옥위원 지난번 강평 때 보니까 첫째아이부터 주자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첫째아이부터 하고 금액도 20만원이 평균치보다 좀 낮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첫째아이부터 하는 방안, 금액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영옥위원 2008년도 예상에 비해서 2009년도는 조금 저조하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은 잘 잡고 집행도 잘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송영옥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토탈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자원봉사자는 늘고 있는데 왜 남았습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았던 비용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해 드리는 것이 있어요.
○송영옥위원 뒤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홍보물하고 보험 빼고 나서 나머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중에 또 한부분은 금액이 큰 것들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건물이 삼선동 구 삼선1 동사무소 자리를 썼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비용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격을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낮은 값으로 계약하는 관계로 조금 남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예산절감한 부분이라든가 또 사무실을 2층으로 옮겨지기 전 상태였기 때문에 공공용지라든가 그렇게 잡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2층에 옮겨간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일부 제대로,
○송영옥위원 인터넷문화교실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인터넷교실은 그것을 없애고 또하나의 삼선1동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거의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절감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77페이지 사고이월난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인력유지 관리 해서 734만 3,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보면 청소차량도장계획이 늦어졌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천상영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총 52대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여기서 서울시 표준디자인한다는 얘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소차량을 어떤 동일하게 디자인이나 색으로 정리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현재는 지출이 됐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지출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청소차량 도장할 때 새로 바뀐 성북구 CI 작업도 같이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8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2008년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내려주는 교부세입니다. 그 교부세를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시켜놓은 겁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비로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건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정릉초등학교 뒤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그 비용에 일단 배치시켜놓고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바로 위칸에 보시면 문화재 유지관리시설비 16억 1,5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6억 5,100만원인데 동절기 공사중단이라고 했는데 6억 5,100만원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 큰항목 한두 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거기에는 4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천사 보수비하고 성락원 보수비, 한규설대감가 보수비가 들어있는데 흥천사는 6,400인데 그중에서 이월을 4,900을 했습니다. 성락원은 9억 6,000만원이 배정됐었는데 이월을 5억 3,000만원 했습니다. 전부다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대개 하반기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하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다음 연도로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액 다 집행되고 성락원만 7월말에 사업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줄 것 빨리 주라고.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늦게 줬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늦게 해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지연될 수밖에 없게 늦게 줬기 때문에 당연히 늦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연의 사고이월이 맞지 않고 해서, 줄 것은 빨리 주고 해서 공사를 어차피 한다고 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2008회계연도에 하라고, 더군다나 공사라고 하는 것이 동절기가 포함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제가 말씀은 건의하라고 했지만 건의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재 관리비용은 총괄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서 각 자치구나 문화재 관련된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연초에 다시 사업계획을 갖다보니까 국가에서 배정이 조금 지연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되도록 빨리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함으로써 우리구에 한달이라도 빨리 오면 그만큼 빨리 우리가 집행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성북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흥천사라든지 성락원에서 만약 시설유지 관리,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런 행정수요는 우리가 언제 접수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대개 보면 7, 8월, 수시로 접수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는,
○위원장 천상영 7, 8월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7, 8월에,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받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2쪽 상단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 다 확보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분양대금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내년 6월 잔금이 4,229만 5,000원 남았습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전반기에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실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이 공단으로 위탁이 되더라고요. 왜 위탁이 됐습니까? 분명히 실장님이 분양대금 다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짓기로 했는데 왜 위탁이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 있고 그동안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구 전체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 새로 어린이집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표준검사표에 의해서 다 합격을 하면 인증을 받은 서울표준형어린이집에 해당하면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강화해서 공립형으로 바뀌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때는 실장님이 분명히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했을 때는 보건복합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무산되면서 어린이집이 안 된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길음동에 어린이집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출산장려도 하면서 아기 낳으면 어린이집도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대기자는 전혀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영옥위원 지금 웅지어린집도 길음1동이잖아요. 지금 길음1동이나 정릉동 지역에 보면 8구역 9구역 내년에 다 입주하는데 그러면 더 인구 수도 늘고 아이들도 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는데 위탁 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위탁준 어린이집이 분명히 줄면 폐쇄를 시킨다고 저번 감사때 그렇게들었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보육시설 수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원하는 것은 무보들은 구립을 원하죠. 그런데 성북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을 보고 그 쪽에 있는 지원율이라든지 봐서 신규는 민간도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숫자를 가지고 서울시 정책에 신규를 해서 건립하는 것 보다는 그 예산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더 지원해서 실질적인 국공립과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송영옥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져도 거기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인증제를 거쳐서 인증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서 합격권 내에 드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구립과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보건복합센터로 인해서 어린이집이고 하여간 본위원이 그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힘들어요.
어제도 윤이순위원님이 보건복합센터 때문에 이감종위원님이나 저나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오늘 가정복지과에서 길음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도 분명히 실장님이 다시 지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보건복합센터를 같이 연결시켜버리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초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인증과정을 거치면 부모님들이 민간에 대한 보육료를 내지 않고도 구립에 내는 보육료를 내고 다닐 수 있게 그런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지역에 가서 해야 되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제시하는 인증 체크리스트에 요건 충족만 되면 구립과 똑같은 지원이 가능하고 부모들은 구립에 가는 보육료만 내고도 다닐 수 있는 제도로 바뀝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서울시 복지정책이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성북구만 해도 어린이집이 300여 개 되는데 이것을 정당한 보육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시설인데 이것을 전부 구립으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지확보 등 이런 것보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보육교사는 똑같이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육교사 안에서 단지 설립자만, 공급주체만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실은 그것이 불평등한 것이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 지역적인 제한으로 어떤 사람은 구립에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선안으로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천상영 중장기적으로 구립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세월이 지나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같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천상영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렇다면 그런 정책이 경로당이나 이쪽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상하시기를.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직은. 보육이 그야말로 저출산이라든지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고 경로당까지 확대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 이해가 빠른데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성의없게 했죠? 이 자료 보고 이해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더 필요한 사항은 직원이 찾아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과정복지과에서는 영유아프라자에 거의다 설치공사 지연, 지연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단일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월곡4동 전 동청사 자리에 리모델링 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동통폐합 관련해서 타온 돈으로 하고 거기에 영유아프라자를 건립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타옵니다. 그것을 작년에 타왔기 때문에 금년에 쓰려고 작년에 타온 것을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공사를 계속 지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실제 설계가 계약을 금년 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작년에 설계 발주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을 1월에 하는 바람에 금년 5월달 공사 다 끝나서 7월1일날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다 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내부 마감이 조금 덜 됐는데
○정효연위원 거기는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이 약 300개 시설에 보육정보를 제공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력팀들이 보육에 관한 정보를 거기서 다 주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서 성북구 전체 영유아에 대한 모뎀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온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원래1개 자치구에 하나씩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번째인가 물론 동청사를 활용해서 규모는 작지만 개관하면 어린이집 자료는 그쪽에서 많이 얻어갈 겁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6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2008년 예산인데 구립종합어린이집 리모델링 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시설입니다.
○김민석위원 그 밑에 신축시설 기자재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사무관리비는 이것도 아까 정효연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프라자 사고이월비 3,000만원 전액입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리랑길에 조형시설물 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리랑길 조형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럼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발생해서 작년도에 1억 5,000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서 그것보다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해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지출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냥 둬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래서 거기는 우선 임시방편으로 시설물을 두 장인가 아크릴을 했는데 속에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닦고 있습니다. 닦으니까 조금 광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시설물을 이전할 필요성,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가장자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 정도 옮겨놨더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제가 한 것 2개 봤거든요. 아크릴로 했나 속에 것이 안보이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동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송영옥위원 위에 미끄러지고 위험하니까 아크릴처럼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포를 씌어놓은 것인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와서는 동판이 녹도 슬고 해서 새까매졌어요. 그래서 현재 닦고 그러니까 원래상태로 다시 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인도에서 안쪽으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영화의 겨리고 아리랑길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자해서 우리 구에서는 옮겨서 작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몇 분 구의원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아예 근원을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견이 상충됐던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예결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닦아서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영화관이 있고 영화의 거리로 명칭을 잡았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미끄럽다면 언제 미끄럽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비가 와서 위에 물기가 있거나 겨울 같은 때 눈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끄러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대비책으로 큰 건물에 가면 파랗고 빨갛고 회색이고 여러 가지 스티로폼은 아니고 이상한 것 있죠. 거기에 딱 맞게 잘라서 비올 때 널었다 걷어놓고 눈 올 때 걷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선 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보관할 때 그 집 앞에 있는 데다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동판 위에 비닐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양 사각에 고정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더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닐 같은 경우에 동판과 접착부분이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움이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판 문제는 아리랑길의 제일 큰 현안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든 옮기든지 그 상태로 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옮겨서 쓸 요량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예 옮겨버리면 옮기는 비용도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옮겨서 그 동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 동판을 어디다 보관한다하더라도
○윤만환위원 보관해서 뭐 옮겨서 그 동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옮겨서 보관하느니 차라리 한쪽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쪽으로 옮겨서 그 유지를 하고 아리랑길의 상징물로서의 가치를 보장해 보자 그래서 옮기자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구의회하고 우리구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의회와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옮기면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보고 거리로 인정할 수 있는 거리인데 어디다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보도에 옮겨도 똑같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는 45도 각도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동판을 시설물과 시설물 경계석에 있는 쪽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쪽으로 옮기게 되면
○윤만환위원 됐습니까? 그것 자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영화의 거리 폐쇄를 하고 유지하려고 그대로 놔두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옮기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서 삭감된 것이었고 본위원 생각은 완전히 철거할 때는 철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그대로 놔둘 때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비닐이라고 하셨는데 비닐이 아니라 어느 호텔이나 큰 데 가면 미끄러워서가 아니라 전부 깔아놨어요. 크게 동판 위에다 깔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자료에 보니까 권진규 아뜨리에라는 것이 것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동선동에 옛날에 권진규씨라는 분이 작업장으로 썼던 한옥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문화재로 보존 중에 있습니다. 성신여고 근방에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가치가 높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권진규라는 옛날에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분의 일생을 거기서 작품했던 것이 때문에 예술분야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재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담장하고 대문 보수, 옹벽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담장이 오래된 담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주변 담장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부식되고 비바람치고 태풍불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고풍스러운 형태로 담장을 다시 보수했던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에 보수비용이 지불된 것인지 아니면 담장 자체의 붕괴로 인해서 본건물에 위험성이 있어서 지원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재는 그 담장까지 다 경계 내에 있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이 그때 당시에는 보수하기 전까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수했습니다. 권진규의 작업장이었던 그것하고는 떨어져있습니다만 담장이 무너지면 문화재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보수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담장 자체가 오래된 담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오래됐습니다.
○김민석위원 대문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대문하고 떨어져있습니다마는 담장을 거쳐서 마당을 거쳐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제 얘기는 담장이라든가 대문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담장은 보존가치는 없습니다. 건물이 보존가치가 있는 거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담장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건물의 위험성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왜냐면 위험성 보다도 우리가 현재까지 담장을 친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을 쳐왔기 때문에 담장을 다 허물고 아예 개방형태로 나가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 어려운 입장이어서 담장을 보수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보존가치가 있어서 지원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담장은 보존가치는 없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노인복지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사업에서 보면 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노인요양복지사 새로 TV에서 나오는 것 보면 명칭이 노인요양복지사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요양사가 있고요.
○송영옥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 돌보미 그래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008년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노인분들 질병을 앓거나 치매를 앓는 분들이 전부 요양소에 입원하다보니까 돌보미 대상자분들이 대개 요양소로 가다보니까 숫자가 적어지고 또 돌보미도 적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은 거의 보면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제한이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지원 받으려고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성북구에는 몇 명인지 아직 통계가 없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양사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데 너무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연령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시책인지 집에 부모님 계셔도 지원을 받는다 해서 그것을 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원 받지 않죠. 자격증만 가진다고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인가 받은 그 시설에 속했을 때 받는 것이죠. 실제 노인을 돌봤을 경우 자기가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송영옥위원 받는 것을 봤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자기 부모가 있다고 자기가 자격을 받았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야,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모시니까 그 자격증 있는 분이 친구분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지원을 받더라니까 요. 우리 성북구가 아니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나이제한 없이 그 자격증 있으면 부모님 모셔도 우리 성북구도 받을 수 있느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자기 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는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니고요. 시설이나 그 다음에
○송영옥위원 시설에서 받는 것은 알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외에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노인이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서 그렇다 해서 직접 돌봤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소속 요양보호기관에
○송영옥위원 들어갔을 때만 받는다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그런 체제가 아니면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송영옥위원 아니죠. 요양원은 1등급, 2 등급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실제 받는 것이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로 신고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종에 파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파출했을 경우에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노인을 돌보는 파출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것이지 자기 부모를 자기가 돌보는 경우는 안 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부모도 서비스 대상이 됐을 경우에 되죠.
○송영옥위원 요양원에 갔을 때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자기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파견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자기도 소속한 소규모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파출하는 그런 데 등록이 되어서 했다는 그 두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부모가 노인이어서 자기가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죠.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받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뭔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편법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 자격증 때문에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데 누가 받았더라 해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거리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사 나운규가 한국 최초의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다해서 아리랑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춘사 나운규선생이 아리랑 영화를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자제가 선출직으로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지역에 어떤 보여주는 행정 그 다음에 테마, 이벤트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근거와 증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랑을 하다보니까 아리랑고개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영화의 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거리니까 최소한 공연장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리랑시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보도서관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랑시네센터가 3개관이 있습니다. 3개관이 있는데 작년에 2억 적자, 금년에 3억 5,000 적자가 예상됩니다. 아까 얘기한 영화의 거리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서 동판 만들었습니다. 영화배우 얼굴 나오고 그런데 영화의 거리에 영화배우 한 명 안 지나갑니다. 영화감독이 주변에 하나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가 영화의 거리라 해서 어떤 문화적인 향수나 어떤 향유 내가 영화의 거리를 지나고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존치시키고 유지시키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속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후진도 되지 않는 자전거. 한번 영화의 거리로 선정했으니까 계속 현상유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 판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네영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거리 춘사 나운규선생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초가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쉼터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밤에 거기에서 술을 먹고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유지 하려면 차라리 영화의 거리 자체를 포기하시라는 것이죠. 잘 못할 바에는. 그리고 역사적 근거도 없다면. 그래서 공직사회가 더 이상 자전거 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진도 때로는 할 수가 있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과감히 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영화의 거리 관련해서 아리랑아트홀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리랑아트홀 주민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예술종합학교에게 무상으로 사용위탁해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듭니다. 주민은 거기가 아리랑아트홀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공연 문화 별로 관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도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방향전환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없애는 후진하는 자전거 문화 요즘 자전거가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여러분들은 제발 후진하는 자전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잘못됐으면 과감히 없애버리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는 성북 구청 공무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결산하고 상관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국장님에게 마지막 가시는데 선물하나 구의회에 남기고 가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신문을 통해서나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구에서는 둘째, 셋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둘째 아이 이후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금 20만원이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셋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윤만환위원 넷째를 났을 때는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섯째를 낳았을 때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모 어떤 구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1,000만원 넷째를 낳으면 2,000만원 다섯째를 낳으면 3,0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실장님께서 과감히 정책전환을 하셔서 뭔가 우리 성북구에도 새로운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족이 늘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북구 인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2010년도 사업에는 복지실에서 새로운 또 첫째 아이까지 포함한다든지 그것이 사실은 축하금을 1억을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마다할 집은 없죠. 여러 가지 다 우선 순위로 해서 좀더 많이 할애해 해 주시면 출생되는 가정에 제도적인 축하금이 아니라 양육비 지원도 가능하겠고 이것은 다시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금년보다 좀더 나은 출산축하금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가시는 마당에 뭔가 족적을 남기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하지 못한 것은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계시니까 좀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북에 와서 돌 하나를 놨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상상이라고 할까요. 몽상을 했는데 실제로 다리를 놓고 집을 지은 것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둘째부터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 보내준다든가 우선순위로. 구립어린이집 하려면 벌써 줄을 써서 몇 십번까지 밀려있다고 해요. 그런 우선권을 줬을 때 인센티브를 줬을 때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가 지혜를 모으면 좀 더 나은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좋은 정책이 나와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현실적으로 생일축하금이 문제가 아니죠. 양육비가 문제에요.
○김민석위원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출생할 때 지원보다는 출생할 때는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육비 있잖아요. 대학갈 때 얼마 지원해 준다. 후지원이 필요하지. 선지원은 큰 혜택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윤만환위원 나는 다른 데를 예를 들어드렸고 실장님이 가시면서 정책대안으로써 하나 족적을 남기고 가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에 묻겠습니다.
치매지원사업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자료를 꼼꼼하게 잘 보내주셔서 이것으로도 굉장히 질문을 안 하고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정릉요양원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한 방에 3, 4명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환경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가보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없고 요양사, 쉽게 말해서 간병인들만 해서 보조만 하는 것이지 치료는 안 하던데 보건소 사업에서 요양원에도 치매환자들 치료사업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요양원마다 가서 치료를 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되신 치매환자분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만약에 수급자시라든지 건강보험 하위수급자분들은 저희가 치료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치매환자라고 진단내리 기 이전에 치매 고위험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인지치료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 오신 환경치료도 아마 그 치료의 일부가 아닐까 싶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건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요양원에도 이런 치료를 홍보라고 할까, 알려주는, 무작정 요양원에서 환자분들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치료법도 조금 병행할 수 있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치매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좋은 치료는 요양원에도 치매환자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신종인풀루엔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들어온 아이가 10세하고 7세아이가 신종인풀루엔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그래서 이 학생 2명이 성북구 주민은 아니고요, 미국시민권자로 잠깐 다니러 온 학생들인데 성북구 친척집에 와서 저희가 확진환자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두 학생이 지금 서울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격리수용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격리수용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통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구민에게 예방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 전단이라든가 책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희가 홍보전단지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동 주민센터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현재 외국사례를 들어보면 상당히 예방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방책보다는 치료위주로 전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신문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구에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세워있으며 혹은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신종인풀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는 대유행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의단계인 5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까지는 안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외국 유행지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확진환자가 생길 경우에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져희가 추적조사를 하고 있지 지역사회 전체에서 전파하고 있다고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바로 엠블란스가 출동해서 환자를 싣고 격리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단계는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나 주민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만큼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홍보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지가 준비되어 있다거나,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홍보지 지금 볼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성북구민이 외국에 다녀와야 될 기회가 있다면 주의사항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홍보지에 담아놓았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알고계시기에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위험지역이다, 거기 가면 신종인풀루엔자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신종인풀루엔자가 몇 % 정도 걸릴 것인지 이것은 예측하기 힘들고요, 지금 멕시코라든가 아무래도 미주지역 쪽에, 워낙 진원지가 멕시코였고 그 다음에 에 남미쪽하고 지금은 북미쪽도 미국과 케나다 본토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미주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면역체계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간다고 해서 뭐 50%는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확률상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나라가 만연되어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100명이 넘었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뭔가 알려야 되는데 보건당국에서 안올려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기댈 수는 없고 우리 구민을 위한 보건소는 구민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많이 자주 알려줌으로써 마음이 느슨했다가도 그것을 봄으로써 자주 접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왕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오늘도 30도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수인성인데 금년에는 대비책 같은 것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금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이번에 신종인풀루엔자가 올해 처음 생겼고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예년과 똑같이 전염병 예방이나 식중독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방역팀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도 각동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방역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방역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내가 보기에 동새마을지도 자협의회 쪽에 물어보니까 어느 동은 한번 정도 한 동이 있고 많이 한 곳은 세 번까지 방역한 곳이 있고 한데 그게 전달체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연중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는 못나가기 때문에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곳이 대부분 많고 연중 분무소독이라든지 연무소독 같은 것은 저희가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6월22일부터 들어갔고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정릉동 쪽,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숲이 많은 곳이 모기퇴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요즘 방역은 모기나 파리 쪽에 생활회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성충을 위주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성충도 하지만 저희는 유충구제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지금까지 방역이 성충위주로 하면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유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구라든가 이런 곳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보건소 당국자 여러분들도 작년 겨울에 집에서 모기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아마 보건소에 계시니까 모기들이 무서워서 보건소 직원집에는 안 가는 지도 몰라요. 금년에는 성충보다는 유충을 위주로 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모기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모기도 사실상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모기는 모르겠지만 붉은 모기는 아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해 주십사 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장마라는 기회로 해서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지성호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장마가 왔다가 바로 빛이 나면서 크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유충이 쓸려가거나 이런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도로변이라든가 동네 골목하수구 같은 데서 유충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오래 고여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효연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식품 때문에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나 보건당국에서도 식약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어린이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해서 기호식품인데 사실은 불량식품으로 간주해서 191명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191명을 식품안전지킴이 감시원이죠. 감시원을 위촉해서 요즘 집중적으로 시에서도 6, 7월에 심하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학교내에 집단급식소 그것은 별도로 28명을 위촉해서 각 학교마다 아침에 식자재 들어올 때 그리고 점심에 배식할 때 이때 감시를 해서 식중독예방을 하고 또 평소에는 108명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음식점에 다니면서 식중독 예방하도록 하고 특히 7월1일부터는 남은 음식 재사용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남은 음식 재사용이 가장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해서 우리가 2월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해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식중독예방 단속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학교 주변에 음식물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문방구 같은 데서 아이들이 사먹는 과자류 그런 단속이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첫번째 말씀드렸던 191명이 바로 문방구나 아니면 잡화점에 그렇지 않고 노상에서 노점 비슷하게 하는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식품안전추진단이 아주 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그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를 천만번 외치고 떠들어도 모자랄만큼 보호해야 될 보호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왔다가면 그 이튼날 도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위생적으로 잘 해서 깔끔하게 한다면 꼭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홀히 하는 틈에, 노상에서 하는 것이 왜 불편하느냐면 물을 직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취약점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방구에서 파는 이름없는 식품들, 색소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기억력을 상실시키는 무서운 것이라고 해요.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의지를 안 가지시면 힘들어져요. 어른 건강은 스스로 돌볼줄 알지만 어린이들은 내일 병이 걸린다고 해도 그것 신경 안 씁니다. 우선 먹기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아이들한테 잘못했다면 이것은 어른들의 큰 과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장님께서는 좀더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소장님, 보건소사업이 예산액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많지 않아요? 감사강평에도 그런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2008년도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세출예산에 조금 미집행된 것만 있지 예산 편성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 199쪽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제공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데 보다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이 2008년도에 1,4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한 80% 지원됐거든요.
○송영옥위원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시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의 실정을 판단해서 안배를 해서 내려보내줬었어야 되는데 우리 구가 1년에 약제비지원으로 해서 약 400만원 쓰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내려왔어요. 일률적으로 일괄배정해 줘서
○송영옥위원 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다 내려온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서울시에서 2008년도 예산 고려해서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상월곡동에 어르신 건강마당 있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언제됐죠? 2008년도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08년 5월달에
○송영옥위원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때 지적 사항은 보완이 됐어요. 밑에 받침하고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마침 가니까 정자에 젊은 두 분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건강공원은 참 좋은데 어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낮에는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접근성은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어만 놓고 그 후에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2008년도에 지었을 때는 참 좋다, 다른 동네에도 이런 어르신 건강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번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봤는데 지적사항은 다 보완이 됐는데 노인분들은 안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정자에서 캔 맥주를 마시는 상황이 이것은 정말 관리가 안 되는구나,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어르신 건강마당이 사실 낮에는 어르신들이 말씀대로 햇빛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잘 안오셔요. 주로 아침 이른 시간하고 밤 늦은 시간에
○송영옥위원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으슥한 데를 노인분들이 오신다는 것도 안 맞죠. 낮에 무료한 시간을 거기에 있을 때 생각해서 햇빛가리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2008년도에 그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게 홍보를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보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한번 가보세요. 항상 해 놓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살펴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금은 망가진 것 보수하는 식으로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파라솔 같은 것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송영옥위원 젊은 사람 둘이 앉아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못 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거기서 한참 지켜봤어요.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상영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여기서 질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의약과장님,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 만성질환이라는 병명이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보통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흔하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 거의 노인분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니고 있는 그런 병을 만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신장이식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신장이식하고 투석하는데
○의약과장 엄정인 물론 그분도 만성질환인데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그 분들도 대상자이십니다.
○김춘례위원 희귀난치, 그러면 그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수급자들만 한해서 의료비가 지원돼요?
○의약과장 엄정인 수급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거기서 일정한 기준액에 맞추신 분은
○김춘례위원 일정한 기준액이 얼마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3인가족, 4인가족이 약간 기준이 틀리는데 정확한 기준은
○김춘례위원 3인 가족은 얼마고 4인 가족은 얼마고. 지금 어떤 어려운 분이 전세 1억 2,000에 사는데 투석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의약과장 엄정인 226쪽 아랫 부분에
○김춘례위원 신장투석이 희귀난치성으로 들어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희귀난치에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3, 4인의 기준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지금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얽어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저를 주세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러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은 없는데 아마 구청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2008년도 세입부분이 없었던 사유하고 2009년도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이 있으면 현재 세입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건강정책과 소속으로써 제가 알기로 추진단이 7월1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분리됐는데 현재 아직도 조례에 다 안 되어서 큰 예산은 건강정책과와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2008년도까지 징수결정액이 1억 2,300만원
○위원장 천상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8년7월1일자로 식품안전추진단이 발족됐고 그 이전까지는 건강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 발생분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에 들어있는 건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죠. 현재도 건강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죠.
○위원장 천상영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어떤 내용이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기구편성조례죠. 조례가 식품안전추진단이라는 데가 아직은 기구상 없기 때문에 예산 총괄할 때는 일단 건강정책과에서 총체적으로 한 다음에
○위원장 천상영 세출결산에는 왜 식품안전추진단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셨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것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강정책과에 소속이 된 겁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구청의 행정조직개편 관련조례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이 세입부분에는 건강정책과에 포함되어 있고 세출부분에는 별도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렇다면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죠.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로 넣고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식품안전단의 정체가 뭐죠? 식품안전추진단의 단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세입에서 당연히 식품안전추진단을 분리를 하셨어야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 사항은 제가 행정기구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지금 행정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입·세출 결산안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안을 올렸고 의회에서 결산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세출은 식품안전추진단이 있는데 세입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안전추진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는 세입이 발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같은 것이 그런데 왜 세입결산에서는 건강정책과에 같이 포함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례 얘기하면서 그러면 식품안전추진단 세출도 건강정책과를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겁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지금 제가 자료는 세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식품안전추진단을 세입 세출을 다 구별하시든지 아니면 건강정책과로 다 넣어서 하시든지 식품안전추진단은 세출결산에 7,500만원을 지출했고 세입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건강정책과장님만 오셔야지 식품안전추진단장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출결산을 건강정책과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지적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천상영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식품안전추진단장님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건강정책과장한테 물어볼 것이니까, 잘못 쓰신 거죠? 결산안 자체가.
○보건소장 황원숙 결산안에는 식품안전추진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자료에 식품안전추진단을 따로 넣었는데 빨리 기구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식 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소장님이 제 말씀을 못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식품안전추진단 세출결산도 건강정책과에 넣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보고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결산서를 잠깐 볼게요.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식품안전추진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건강정책과로 세입과 세출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고자료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세입 세출 다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너무나 드러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란에서 2번째 항목 37만 5천원에 해당되는 것이 국내여비가 감액되고 민간위탁금이 증액됐는데 위탁계약이라는 게 대학교인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고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위탁계약 집행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런데 원래 항목은 국내여비 아닙니까? 37만 5,000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 60만원. 37만 5,000원이 국내여비인데 그것을 감액시켜서 위탁대학에 집행한다는 얘기는 고려대학교에 37만 5,000원은 여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위탁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37만 5,000원이 결국은 여비성 경비인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실제로 고려대학교가 37만 5,000원을 어떤 곳에 쓰는 거죠?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조사원 교육을 다 시키고 이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37만 5,000원을 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37만 5,000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어요?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사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48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했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얼마씩 똑같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해서 우리 성북구하고 강북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동북권에 있는 구에는 고려대에 위탁을 주도록 아예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내여비 37만 5,000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탁금으로 나가는 예산과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위탁사업 추진할 때 이런 데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 줬는데 복지부에서 다시 보니까 이 예산도 보건소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겠다 위탁해서 줘라 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지침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지침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37만 5,000원은 그러면.
○보건소장 황원숙 국내여비는 지역사회만성조사감시체계 구축할 때 저희가 교육을 받거나 한꺼번에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서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하거나 부산에서 하거나 전국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때 이 여비를 쓰라고 처음에는 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은 자체 예산에서 해라 돌리면서 이것이 다시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아까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이 조사하고 그때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37만 5,000원은 한, 두 사람이 쓸수 있는 여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교통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액 자체가. 차라리 세미나 가는 여비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마치 여러 사람을 용역작업 시키고 거기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나가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6억 5,000만원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지.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위원장님 질문이 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시설개선융자금하고 그 다음에 감시원
○위원장 천상영 시설이란 것은 음식점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음식점이죠. 음식점시설 시설개선자금 융자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 주 용도가 그쪽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만약에 아까 조례가 된다면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처리 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닙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 천상영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이 생겼고 그 기금이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왜 이월액이 없죠? 왜 없느냐 고 묻는 저도 이상합니다만 다른 국에서는 대개 국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실시설계도 지연 되고 공사일정도 맞지 않아서 이월액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월액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보건소는 이월 사업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시보조금이 후반부에 내려와서 이월 시킬 이유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보건소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서 발주기간을 단축시켜서 회계연도 내에 다 완료했다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시비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라 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해 예산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킬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매월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소모성 경비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천상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마저 다 쓰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올해 보조금을 올해 다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차질 없이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아야 되니까 이월금이 없다고 그러셨고 이월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그렇다면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올해는 다 활용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요.
○위원장 천상영 보조금 집행잔액 어차피 반납할 거 아닙니까? 신규로 받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반납을 하고 또 받게 됩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지출하는 인원수가 안 맞았다든지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저희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은 저희가 발굴하는 물론 홍보를 하지만 환자가 저희에게 신청을 해야 나가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천상영 쓸 일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집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다행히 집행할 것이 없어서 못썼다면 다행인데 집행부 쪽에서 정말 발굴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보조금도 받은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발굴이 안 됐다, 아니면 말 그대로 하신다면 발굴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신 것이라면 그나마 없다고 보시면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발굴을 못하셨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가 신장이식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투석환자들만 대상으로 잡고요. 신장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탈락이 되십니다.
○김춘례위원 물론이겠죠. 투석하는 환자들만 얘기하는 거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2008년도 자료에서는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9년5월30일 기준으로 110명으로 나와 있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2008년 기준은 만성신부전이 1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2009년도 중반인데 10명이 늘었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도 홍보가 부족했을 것 같고 특히 신장이식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신장투석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재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재산기준도 요새는 경기가 나빠져서 재산 만약에 집이라던가 얼마 전에 응급의료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집이 현재 2억 5,000밖에 안 나가는데 작년만 해도 그 집이 3억이 넘는 집이에요. 집인데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하면 매일같이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지나 가다가 여기 평당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평당 2.000만원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구청 직원이 가서 그 사람 재산 계산하면 이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분을 제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다조사해서 그 집 값이 그 금액이 안 되는 것을 확인 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신장이식 환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을 돌려주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보건소소관 전체 세출부분과 예산전용, 예비비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천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국민연금에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4,039만 2,000원을 예산 잡아놨었는데 실제 지출액이 1,507만 6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 요율이 종결이 되었고 또 60세 이상 의원님들은 납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중 7분인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사무국장 박성옥 네.
○정효연위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전의원이 전체 다 나갑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61세가 되면 납부는 안 합니다.
○정효연위원 건강보험이요.
○사무국장 박성옥 건강보험료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요율이 사용자 가 3%하고 구의회에서 내는 것이 3%, 의원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3% 내가지고 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이 다 들어가면 예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텐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편성을 할 때 일부 전년도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오버편성된 겁니다.
○정효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위원장이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국민연금법을 숙지를 잘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행정부서로서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국민연금이 적용이 제외되는 의원님들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적용되는 의정수당에다 국민연금요율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거기다가 국민연금요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산편성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2010년에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안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천상영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사무국의 부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오류가 안 난다고 볼 수 없죠.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현재 의원들이 아니라 새로운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통계치로 감안해서 할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33쪽 중단에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올 예산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홈페이지가 올해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옥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플래시 교체라든지 통합검색 메뉴신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매월 87만 7,000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때 결산위원장님이 한번 행정에서 지적한 게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하는 홈페이지하고 우리 구의회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위원장 천상영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요, 한참 홈페이지 관리해서 우리 의회가 안됐었잖아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부분은 지난 4월 중순까지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송영옥위원 전체적인 예산이죠?
○사무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천상영 말씀하신 것은 유지 관리항목 아닌가요?
○송영옥위원 홈페이지 전체적인 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돼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더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예산액이 덜 들지 않나,
○위원장 천상영 그것은 아마 구청 민원정보과에서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까지 업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하지 않아도.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의회홈페이지에서 의원들 개개인 홈페이지에도 의원활동사항을 정리를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한번에 하면 다 들어 가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홈페이지 관리보다 후반기에 와서 홈페이지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송영옥위원 그래도 전반기에는 의원님들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넣어주신 것 같은데 후반기에 와서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사무국장 박성옥 먼저 예산편성할 때 작년 연말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교체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업그레이드 해야 할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금년 봄에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구청으로 해서 구의회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구의회로 들어가는 것하고 다르던데 그것도 다 보완됐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네.
○송영옥위원 그것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도 사실 의원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박성옥 최근에는 잘 되고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내가 바빠가지고 2, 3일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의회에 들어가서 의원 개인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그동안 의원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활동사항을 개인홈페이지에 넣어줘야 주민이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내 지역의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의견을 줘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이전에 컴퓨터 교육할 때 들어가는 것을 다 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어가면 잘된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효연위원님은 별도로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의원님께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3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성옥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속기사를 저희들이 쓰고 있어요. 지난해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기를 하는데 우리 속기사분이 3명 있는데도 일용직이 계속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 속기사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물론 속기사분들이 상당히 고생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커버하자 해서 인부임을 적게, 그러니까 속기사를 적게 쓴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 혹시 구청 민원정보과에서 연락 왔습니까?
○담당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사무감사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잉카라는 회사에서 해킹 방지하는 엠프라텍스라는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이용자수에 상관없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해킹방지툴을 자동으로 다운로드시키는데 한 3,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회사무국 홈페이지도 접속했을 때 똑같이 보안프로그램을 다운시키게끔 업무를 확장시켜 달라고 했고 그때 민원정보과 담당자가 사무국 홈페이지 담당이 누군지를 적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담당 네,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확인해 주셔서,
○사무국장 박성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추가예산 집행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 트레픽이 별로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송영옥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성옥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